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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314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이재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외 18건

□예   고     기   간 : 2026.02.05.(목)~02.10.(화)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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