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광명시의회 | 작성일 | 2026-02-05 | 조회수 | 314 |
|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이재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외 18건 □예 고 기 간 : 2026.02.05.(목)~02.10.(화)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
| 첨부 | |||||
| 다음글 | 제2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 이전글 |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