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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2-07-25 조회수 712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조례안 :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2. 07. 25.(월) ~ 07. 26.(화)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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