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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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명시의회 | 작성일 | 2026-08-14 | 조회수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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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김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 □예고기간 : 2026.08.15.(토)~08.19.(수)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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