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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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명시의회 | 작성일 | 2025-11-05 | 조회수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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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조례안 : 이재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 예고기간 : 2025.11.05.(수)~11.10.(월)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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