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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2-01-07 조회수 716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조례안 :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5건
□ 예고기간 : 2022. 1. 7.(금) ~ 1. 11.(화)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6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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