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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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 | 작성일 | 2026-06-19 | 조회수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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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조례 개정 청원서
수신 : 광명시의회 의장 및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제목 :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1. 청원 취지 현재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주민축제, 플리마켓, 나이트마켓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푸드트럭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는 현실적인 행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동주택 내 행사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광명시 위생 관련 부서에서는 현행 조례상 공동주택 행사장이 영업장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시적 영업신고 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명시 내에서는 주민 수요가 존재하고 실제 행사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하게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광명시의회가 현실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광명시 조례의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는 영업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 -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 공공재산 및 기업재산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 그러나 실제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인 공동주택(아파트) 내 행사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광명시 내 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 입주민 화합행사 - 어린이 축제 - 나이트마켓 - 플리마켓 - 문화공연 - 계절 축제 - 푸드트럭 행사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합법적으로 영업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주최자와 영업자 모두 법적 불안정성을 안고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실과 제도가 괴리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3. 부천시 조례와의 비교 인접 지자체인 부천시는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부천시 조례 제2조 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함) 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승인 아래 아파트 행사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며, 영업신고 또한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광명시와 생활권, 주거형태, 주민 구성 등이 유사한 부천시가 이미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광명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4. 타 지자체 운영 현황 광명시를 제외한 다수의 경기도 및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행사장 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 - 부천시 - 시흥시 - 수원시 - 안양시 - 의왕시 - 김포시 - 파주시 - 안성시 - 용인시 - 구리시 - 화성시 - 평택시 - 남양주시 - 양주시 - 의정부시 - 하남시 - 인천 연수구(송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동주택 행사장에 대한 영업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명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과 지역 행사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5. 조례 개정 필요성 첫째, 주민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광명시민 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며, 최근 주민 축제와 공동체 행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이 아닌 합법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영업장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 밖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법적인 신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푸드트럭, 소상공인, 플리마켓 운영자 등 지역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됩니다. 넷째, 광명시의 행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과 제도 간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6. 개정 요청 사항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개정안 예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내 행사장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내 주민화합 행사장 등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추가 지정 7. 결론 현재 광명시는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주민 참여형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미 도입한 공동주택 행사장 영업 허용 제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본 청원은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의회가 시민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합법적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6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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