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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요청
작성자 선○○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1495
안녕하세요
광명시 소하동 소하휴먼시아 5단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가 수도요금이 상가 전체가 일괄 청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내에서 각 상가 세대별 사용량을 체크하여, 사용량만큼 요금을 징수 후 광명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전체가 일괄 청구되다보니, 많이 사용하는 세대로 인식되어 단위당 비용이 높게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가가 보통 2개월에 150내외로 청구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상수도를 기준으로 단가가 1,250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상가 세대원의 민원이 있어, 세대별로 가구분할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세대별로 가구분할을 하게되면 대부분 가구들의 수도 사용량이 50 미만이라, 이러한 민원이 해결될 듯 해서요..

그리고 저희 상가가 LH에서 지은 상가라, 세대별로 내부 벽체에 수도 계량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분할을 신청하려했는데,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지수전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즉, 저희 상가는 세대별로 출입문 내부 벽체에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구 분할을 하려면 외부 벽체에 다시 공사를 해서 가구분할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 ① 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다만, 계량기 분리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2.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이렇게만 정의되어 있어, 굳이 광명시처럼 출입문 외부벽체가 아니더라도, 가구분할이 가능한데요..
광명시는 조례에 \\\'출입문 외부벽체\\\'라고 명시되어 있어, 저희 상가의 경우 가구분할이 안됩니다.

추측해보면.. 해당 조례가 수도 계량을 원할하게 하기위해서 \\\'출입문 외부벽체\\\'로 명시된 듯 한데요..

가정이나 상가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경우에 아파트 세대 내부에 계량기가 설치되어있고, 검침원들이 특별한 어려움없이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도 검침의 행정적 어려움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광명시 행정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다 시민에 가까운 서비스로 변화했으면 합니다.

타 시도의 선례도 있는 만큼, 해당 조례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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