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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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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26일(목) 10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동산164번지근린공원부지해제에관한청원

  1. 심사된안건
  2.   1. 광명동산164번지근린공원부지해제에관한청원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주영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직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직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제6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회 본 회의에서 광명동 258-5번지 김수성외 412명이 광명동 산 164번지 근린공원 부지해제에 관한 청원을 안병규의원의 소개를 얻어 '91년 11월 27일 본 회의에 제출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주영하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청원건은 주민의 숙원인 만큼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명동산164번지근린공원부지해제에관한청원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5동 산164번지 근린공원부지 해제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안병규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병규 의원    안병규의원입니다. 청원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5동 산 164번지 근린공원 부지해제건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5동 164번지 일대 근린공원부지 약 10,000여평 임야는 광명시도시계획에 의거 '82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후 10년이 지나도록 공원조성을 전혀 하지 않아 우범지대화 되어 불량배가 들끓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등 인근 국민학교의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여러 가지로 인근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는 것이며 또한 장기간 사유재산을 규제함으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제도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재산권침해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청원인의 청원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의원이 동 안건을 소개하게 되었으니 '92년도 광명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영하  안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광명5동 산164번지 일대 10,000여평의 임야가 광명시 도시계획에 의거 '82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원조성을 하지않아 각종 문제점을 야기함으로서 본래의 목적달성 불가는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로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광명시 도시계획 재정비시동 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원현황으로 지정 면적이 11,400여평으로 자연녹지지역이며 광명 제1공원(근린공원)으로 명칭되고 있습니다.
  동공원은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2년 12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470호, 광명시도시계획결정 및 '84년 5월 4일 건설부로부터 광명도시기본계획 확정결정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10여년간 공원조성이 전무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각종 문제점을 야기시켜 주민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은 청원사항과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원해제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제반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92년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청원사항을 반영케하여 도시계획 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히 재검토되게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주영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청원인의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돼서 소개의원이신 안병규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겠지만 관계법령의 검토와 적법성, 타당성 등 실현가능성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도시과장을 배석시켰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께 배경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영하의원님과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과소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또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임신년 원숭이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올해와 다름없이 미진한점에 대하여 항상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 자신도 늘 배우는 자세에서 분발하여 맡은바 부여된 임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결정 추진경위와 목적은 청원요지로 안병규의원님과 전문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청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 도시공원 면적의 기준은 법상으로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1인당 6평방미터이상 하도록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확보면적은 광명시 전체공원면적에서 광명시 인구를 나눈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 평방미터당 1인당 7.9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포함한 6평방미터에 7.9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공원면적이 가능합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1인당 3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확보면적은 현재 1.5평방미터로 시가화구역에서는 기본보다도 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배치사항을 보면 철산생활권에 3개소(광명공원, 명휘공원, 철산공원) 하안생활권에 4개소(하안공원, 하안지구 3개소) 소하생활권에 1개소(소하공원) 광명생활권에 1개소(광명 제1공원) 이렇게 배치토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광명 제1공원 해제시에는 광명생활권에는 근린공원이 1개소도 없는 결과가 되므로 합리적인 배치계획에는 위배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 사항을 보면 '84년 5월 4일 확정된 기본계획검토시 광명동 구역에는 근린공원이 1개소도 없었습니다.
  상부에서 1개소를 지정토록 되어 '86년 2월 10일 광명시도시계획 재정비변경결정시 건설부고시 제60호로 광명 제1공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광명시 재정 형편상 공원개발 지연으로 인한 공원주변 주거환경저해로 광명시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근린공원 해제는 현시점으로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해제를 할때 도시계획절차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2항에 의거 광명시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고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2의 규정에 의거 일간지에 2회이상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 동법 제12조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법 제10조2의 규정에의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린공원 해제는 도시계획법 제11조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안을 입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2의 규정에 의거 일간지에 2회이상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설부 위임사항이므로 경기도지사의 변경결정을 득하고 고시하여 일반인이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변경 청원검토 사항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공원해제를 위한 사유가 미비하고 공원해제를 위해서 도시계획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므로 청원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2년 기본계획 및 재정비 변경시 청원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히 재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법상으로 안되지만 재정비를 하면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있고 지방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고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재정비시에 이 사항이 주민의 숙원이라는 사실을 명기시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병규의원님의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청원사항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주영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청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진정이 많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한 절차를 주민들한테 설명했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가 진정내용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절차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회시를 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해제하려면 어떤 신문에도 내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항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분들 나름대로 항목이 있기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법적절차나 그런 취지를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시를 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청원낸 사람들이 공원부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공원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원이 우범지대화고 하니까 학생들 교육에도 나쁘니까
문부촌 위원    공원안에는 무허가건물이나 합법적인 건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하  안병규의원님께서는 자리를 비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강선 위원    '86년 6월 1일로 제1공원으로 고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우리 광명시로 봐서는 더구나 광명지역에 근린공원이 하나뿐이라고 하셨지요.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당시에 검토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92년도 도시계획 재조정에 있어서 청원도 있고해서 재정비 사업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무자로서 제가보기에는 꼭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청원이 들어오니까 검토를 하겠다는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실무자 과장입장은 과연 제1공원이 마땅히 거기있어야 된다 도시계획상 꼭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없어도 된다 이중에 하나를 택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실무과장입장으로는 나름대로 그린벨트하고 공원은 사실상 도시계획은 악법입니다. 가만있는 남의 땅에다 정부가 울타리를 쳐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소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도시계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장인 저로서는 공원하고 기준면적이나 도시계획이 나름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해석과 현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광명 제1공원옆에 사유지가 있는 주민은 필요없을지 모르지만 인근주민들이 위락시설을 즐기려면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청원인의 그 지역이 빨리 개발되서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저희 시에서 연구검토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소견은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앞으로 재정비가 되면 교수나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것하고 전체 광명주민의 공청회 공람을 하니까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잘잘못을 따져 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강선 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까 한마디로 특정한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청원이 있어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공원 청원이 들어오면 재정비 사업에 검토하려고 마음을 잡숫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다른 공원을 검토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결정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에서 나름대로 주민공청회를 열면 의견제시가 됩니다. 최종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하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위여건상으로 볼때는 공원이 있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나 주위분들한테 우범지대가 되고 하니까 민원사항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는 중앙을 위시한 도덕산과 구름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과 공원으로서 우리 광명시 주민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현재 산을 가더라도 천왕동하고 광명 3, 4, 5, 6, 7동 이쪽은 전부 도덕산으로 아침에 가지 그쪽은 활용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계획된 경직된 계획보다는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이 지역을 더 잘알아서 하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 나름대로 좀 더 당위성을 제시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청원건도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가 당위성을 요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중앙으로 심의 요청을 해주셔서 한건한건 우리 광명시민의 안정을 취하고 행복을 뒷받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부촌 위원    공원이 몇군데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근린공원은 9개입니다.
문부촌 위원    공원해제가 되면 무엇으로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공원을 해제하면 자연녹지가 됩니다. 자연녹지안에 공원인데 공원해제가 되면 자연녹지가 됩니다. 여기서 공원해제의 목적은 주거지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해제를 한다고 검토를 했을 때 주거지역으로 검토를 해야 될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9개 공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공원을 시에서 매립해서
○도시과장 이태윤  공원조성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해서 공원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철산, 하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문부촌 위원    사가지고 시재산으로 매입
○도시과장 이태윤  시에서 한 것은 없고 주공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도면설명)
  하안지구, 철산지구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광명 제1공원은 공원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고 도덕산공원, 구름산으로 명칭이 자연공원입니다.
김강선 위원    시장님 관사있는데 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철산공원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주영하  청원대표자가 나오셨으니까 상황설명을 듣고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김수성  안녕하십니까? 광명5동 164번지 근린공원지대는 애초에 주택지인데 본래대로 환원해 달라는 요청을한 주민대표 김수성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3대요소중에 주택을 빼놓을수가 없는데 광명5동의 경우 특히나 주택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금 낙후된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방이라고 사용하는 세대가 약 370세대입니다.
  그리고 서국민학교가 164번지 근린공원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시간있으면 동네를 왕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을 책정한 시에서는 애초에 우리 시민생활에 편의를 위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5동의 경우에는 근린공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대가 산이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특히나 경사진대로 5동의 상습홍수피해 지역인데 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교육이라고 하는데 산에서 부녀자 폭행이라든지 우범지대화되어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국민학교 아동들이 1층에서 4층까지 있는데 산을 쳐다보면 부녀자를 폭행한다든지 싸움하는 것이 구경거리가 되어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이런 실정으로 인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택지를 조성해서 오히려 집을 많이 짓고해서 주택난을 해소하고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수차에 걸쳐서 진정을 냈는데 항시 아무런 효과도 없이 지나왔습니다.
  이번에 의회가 구성이 되어 제가 주선해서 진정을 내게 된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몇 번 진정을 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3번정도 주민들이 진정을 낸적이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거기 가보신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네.
문부촌 위원    오씨 종중산이라고 했는데 묘나 서당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종친회산입니다.
평상일 위원    과장님은 3번 진정들어온 내용하고 답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도시과장님 말씀이 재정비 사업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절차상 공청회를 하고 신문공고를 2회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견을 묻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승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청원을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도시과에서도 내년 재정비 사업에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때 법절차에 의해서 공청회도 하고 공고도 해서 그다음 절차가 의회의견을 묻는 것은 의회의결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자세히 의회에서 다루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청원은 들어 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집행부로 넘겨서 공청회나 절차적인 문제가 다 통과되어 올 때 구체적인 검토를 의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진정이 3번씩 들어 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청원한 사람들이 절차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줘서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청원한 사람들이 절차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한테 도시위원회까지 올라 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우리가 청원심사만 해서 그때가서 안된다 하면
김강선 위원    우선 집행부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재정비계획 결과를 우리 의회로 넘길 때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일 위원    청원한 사람들이 절차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줘서 어떻게해서 와야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계획 재정비에 공원해제를 반영하려면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광명 제1공원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공원해제해 달라는 진정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청원하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라는 의견을 주면 그건은 공식 문서화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명분이 서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것하고 틀린다고 봅니다.
평상일 위원    의회에서만 결정을 해주면 적극검토하겠다.
○도시과장 이태윤  상대성이 있어서 이것저것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고견을 주어야 저희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환 위원    결과적으로 광명제1공원을 시의회에서 재정비하는데 반영해 달라고 해서 반영이 되었을 때 다른 인근 주민들이 청원을 안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이태윤  법적으로 완전히 안되는데 청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저희보다 전문가들을 동참시켜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영하  각 지역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전혀 안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현지 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더 하는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위 민원을 수렴해 보고 그 옆에는 상시 침수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답사를 한 후에 오후에 다시 하기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간에 협의가 있어서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동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고자 함은 채택 또는 불채택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고자 하는 전체 조건임을 감안하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택할 것을 반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평상일 위원입니다.
  동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린공원부지 해제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를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이나 또한 청원의 취지는 이유있으나 실현이 불가능할 뿐더로 타당성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니 동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가 부의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보니 서울시도 10내지 20여년동안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묶어 토지소유자나 관계민원인들의 민원이 유발하는 사항은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리시도 많은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유재산보호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본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명5동 산 164번지 근린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청원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