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2년2월20일(목) 10시20분


  1. 의사일정
  2.   1.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7.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8.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11.   10.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12.   11.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14.   13.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7.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8.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11.   10.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12.   11.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14.   13.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직원 김순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19일 제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5인이 선임되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각별히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어 가지고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봉을 처음으로 잡아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사유는 어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사무기구가 의회사무국으로 변경이 되고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조례에 있어서의 간사가 전부 국장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제2조제1항, 2항, 3항중 간사라고 표기되어있는 것을 전부 사무국장으로 표기가 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구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2.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1992년2월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2조, 제50조,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등 일부가 개정되어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64호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광명시의회의원회조례에 있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에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광명시의회 공인조례에 있어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82조에 상임위원회 설치 및 사무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공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있어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상임위설치 규정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감사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있어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회기중 의회 참석에 따른 여비지급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에 있어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 사무기구 명칭 변경 및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광명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 상임위원회별 심사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내무부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바, 적의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 안건들은 의원발의로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의 의원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분과위원회 중 총무위원회 11명, 건설위원회 10명, 운영위원회 9명으로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을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외에 간사를 운영위원에 속하지 않게 해서 그분들을 제외시켜서 운영위원회를 배치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김권천위원의 의견에 반대토론 없습니까?
김광기 위원    저도 김권천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두 분과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뺀 나머지 2명이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사나 위원장님이 결원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나머지 위원중에서 2개분과의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권천위원님과 같은 동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전문위원님, 위원회의 인원수는 우리 의사국에서 짜놓은 것이지요? 도에서나 조례에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지요?
○전문위원 강환주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우선 상임위원회 명칭을 먼저 정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수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안은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를 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의사계장 남상하  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 소관을 다루기는 하나 다른 타시군도 대개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럼 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라고 명칭을 정하고 위원회의 인원수는 총무위원회 11명, 건설위원회 10명, 운영위원회 9명으로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김광기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네, 들어가야 합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그런 내용이 없네요.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가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이 없어요.
○의사계장 남상하   그것은 자체 결정사항이며 단지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광기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명칭 및 인원수는 원안대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것을 삽입해야겠네요.
김권천 위원    그럼 제2조제1항에 넣도록 합시다.
○의사계장 남상하  그것은 제4조제2항에 넣고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럼 제4조제2항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3항을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가 없다"로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럼 부의장하고 두 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5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해야 되겠네요?
○의사계장 남상하  그러니까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자, 그럼 넘어가면서 합시다.
김권천 위원    제6조에 보면 상임위원장 1인을 두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했는데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선출하게 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먼저 한 다음 상임위원회 구성을 바랍니다. 앞으로 상임위원장하면 의회의 얼굴입니다.
김광기 위원    김권천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는 있으나 상임위원회 구성없이 상임위원장 선출은 있을 수 없으므로 상임위원장 선출관계는 유인물 원안대로 할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면 토론해 주세요.
김권천 위원    특별위원회 관계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의사계장 남상하  없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사특별위원회가 있고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건설위원회면 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까지 모든 것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연장자가 우선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특별위원회도 원래는 위원장이 선택될 때까지는 연장자 분이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본회의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역시 투표를 하게 되어있는데 다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칙 제2조에 "최초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초대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이것을 신설해 놨는데 내년 4월14일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나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두 개 위원은 겸임할 수 있어도 두 개 위원장은 겸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간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는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3명 거수했음)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중 찬성위원 3명으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제2조제1항 중 본회의 의결로 "감사를 행한다"를 "감사를 행할 수 있다"로 했는데 "행한다"와 "행할 수 있다"의 차이가 뭡니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를 하는데 부결이 됐을 때는 당연히 감사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당연히 감사를 행한다인데 구태여 행할 수 있다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먼저는 본회의의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행한다하는 것은 행하여야만 하는 사항이고 감사를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인데, 앞으로는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특별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두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감사를 행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는 없었고 감사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는 두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즉, 어느곳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구성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를 행할 수 있다로 바꾼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해야만 한다는 의무사항을 부과한 것이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특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를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감사위원회 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서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나 간에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면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동조 제2항중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를 이제까지는 감사위원회가 전권을 위임해서 행할 수 있었는데 바뀐 것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네, 위원회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사항이 나옵니다.
김권천 위원    상임위원회는 의회활동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조치하도록 협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문구는?
○의사계장 남상하  감사 전체를 할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야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임위원장이나 간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감사계획서를 작성을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작성하면 안되고 의회운영관계를 봐가지고 협의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관계나 감사대상 관계를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는 집행부의 실정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 전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감사업무 자체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인 일정관계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네, 그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무엇무엇 하겠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고유사항이지만 며칠날 필하겠다. 증인은 누구를 출석시키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지금은 의회사무국이 운영위원회를 대행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제5조제1항 중 국내여행할 때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할 때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의 국내여행은 회기중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일반여행이 아니라 공무로 출장갈 때를 말하며 의원님들이 본회의에 오시거나 위원회가 열릴 때에도 4천원씩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전체적인 사항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간사로 되어있는데 사무국장으로 변경시키는 것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가령 의회사무국으로 안건이 들어오면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의결된 것은 다시 본회의로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안건이 들어오면 그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의 직인이 있어서 앞으로는 문서로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이 문서로 의회의장한테로 보내고 의장이 상임위원장한테로 문서로 넘깁니다.
  여태까지는 싸인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안의 회부와 재회부때 안건을 어디다 줄 것이냐 하는 안건 회부관계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특별위원회에 넘길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할 것이냐 그런 사항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직제가 간사가 국으로 되는데 국장 밑에 과장이 있어야 계장이 있는 것인데 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의사계장 남상하  저희들도 느끼는 것인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생기면 각 사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과 직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럼 우리가 의회사무국의 직제를 바꾸면 안됩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안됩니다. 도지사,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각 시군에서 건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의사계장 남상하  다음은 앞으로 모든 의회운영이나 규칙이나 모든 사항들이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은 전체적인 질문 그리고 마지막 결재할 때만 하게 되는데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했어도 다른 상임위원회는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넘어가는 것이므로 중심이 이제는 상임위원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국회와 같이 본회의는 방망이 두드리는 형태가 되고 전적으론 상임위원회가 다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서 찬성을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했지만 이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모든 안건을 질의,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질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활동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여태까지는 제가 시나리오를 써서 안건을 하나하나 상정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의사진행이 제가 보고만 합니다.
  몇월 몇일 무슨 안건이라고 해서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서부터 3일동안 휴회하자하면 상임위원회는 휴회기간 중에 그것을 처리해서 계류를 시켜놓든지 처리해서 안건을 본회의로 넘겨놓든지 그것은 거기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 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사계장 남상하  이 사항도 청원심사를 지금까지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로 넘길 것이냐 이 두 가지 사항을 위주로 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청원도 앞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야하니까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 정기국회 때 지방세법시행령이 상당부분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법령과 일치를 해야 되겠고, 둘째,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임되지 않은 사항까지 과거에 상당히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중복되는 신고 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축소하는 세입이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신청을 할 때 같이 신고를 하면 세목별로 안해도 갈음토록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이 과거에 118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줄이다 보니까 64개조로 상당 부분이 축소되었습니다.
  법인 균등할 주민세가 15,000원이었는데 법에 자본금액과 출자금액에 따라서 종업원수의 규모에 따라서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차등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중과 대상 지역이 법에 주거지역에 한해서 중과를 하는데 6/1000을 적용토록 되어 있고 조례중에 지역에 따라서 중과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녹지지역도 이번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농지조사위원 수당이 일당 5,000원이었는데 20,000원으로 내무부예산지침에 각종 민간인 출석하는 위원수당을 20,000원으로 통일되었고, 여비도 6급 공무원 기준이 5급 기준으로 변경해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재산할이 3.3.제곱미터당 500원이었는데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초과를 못하게 되어있고 0.5%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250원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폐수배출사업소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서 재산할 세율의 2배를 적용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것을 제안해서 그렇게 받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에 관계되므로 법령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 경기도 준칙안에 따라서 같이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내용을 다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김용식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기 위원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김권천 위원    대조를 하면서 하는게….
백재현 위원    이번 조례는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옛날 조례는 폐지가 되고 거의 신설하다시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짚어가면서 얘기하고 넘어가지요.
  개정과 관계되는 조문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식  제안설명을 끝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2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들으신 것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거 작성된 바, 적의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14조 시세심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항에 보면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도 조직에 대한 규칙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규칙을 새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14조 내용중에 항을 달리해서 완벽한 조문화를 시켜서 조직을 구성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나 의견은 어떤지요?
○세무과장 최낙규  과거시세규칙에 심의위원회 조직이라고 표시는 안되었지만 내용을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에서 20인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대한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시 조례에 표시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회 조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세무과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시장과 세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지방세시세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68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702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원회 제1항의 당연직 이외의 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②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③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④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⑤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분과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세부과징수규칙도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것에 준해서 하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시세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표등급을 개정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민의 대표가 의회가 참여하는 근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반영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될 부분들이 되어서 조례 자체에 집어 넣는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세무과장 최낙규  운영규칙에 제일 먼저 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 이외 위원은 규칙에 우선 제일 먼저 의원중에서 위촉을 하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하도록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15인에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시장이 의장한테 공문을 보낼 때 몇 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의장님이 생각해서 어떤 범위에서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시행규칙 1항에 반영할테니까 조례에는 고치지 않는다는 세무과장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지난번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위원들 중에서 의사가 시의회가 생겼으면 의원님들이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해서 일단 의장이 추천해 주시는 의원님들을 우선 위원으로 위촉하고 나머지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일임하면 의장님이 타당성 있게 요구하면 그것은 100%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번 시세조례 내용 자체는 우리 광명시 조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을 세무과장 말씀대로 반영이 된다면 원안대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식  백재현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검토반영이 된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이 조례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새로 만드는 조례인데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단체의 목적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측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단체가 고유사업운영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읽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의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 되어 있고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만든 감면조례시한이 '94년11월30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때까지 하고 필요에 따라서 더 연장할 때는 조례부칙에 삽입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본 안건은 '92년2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이유를 보면 국가유공단체의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부응한 동 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92년1월4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으로 공히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의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광명시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상의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에 있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외 4개의 단체에서 목적사업을 추천하는데에서 실질적으로 시세과세감면이나 면제될 수 있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있는지요?
○세무과장 최낙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입니다.
  고시는 시세조례 92조에 부과지역고시해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조례 52조에도 똑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고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 중 옥길동, 일직동, 노온사동, 가학동 전 지역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광명7동, 하안동, 소하동의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형평과세 원칙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형평 과세를 위해서 광명시 관내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거용 건축물, 농사용 건축물은 도시계획세를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안에 있는 주거용, 농사용 건축물은 받지 않습니다.
  골프장이나 유원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한테 과세되는 금액은 200만원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지역을 고시해서 형평과세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본 안건은 '92년2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 이유를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의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한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광명시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고시하고 이중 과세 제외 대상 물건등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개발 제한구역중 옥길동, 일직동, 노온사동, 가학동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개발제한구역중 도시계획세가 부과되고 있는 광명7동, 하안동, 소하동의 지역과 형평을 유지 과세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바람직한 사항을 적의 변경고시 시행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부과지역변경고시 이전에 고시된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옥길동, 일직동, 노온사동, 가학동을 뺀 나머지……
백재현 위원    동별로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네,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개정된 내용은 옥길동, 일직동, 노온사동, 가학동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최낙규  네. 주거용, 농사용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김광기 위원    지금 농사용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담당과장님이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지금 건축물용도는 축사로 되어 있고 농가가 부업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축사라고 하면 과세대상이 아닌데 이것을 공장으로 사용하면 조사해서 과세해야 됩니다.
김광기 위원    광명시에 공장이 많은데 과세를 다 시켰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정확하게 조사해서 과세하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앞으로도 축사에 공장을 했기 때문에 과세를 해서 공장으로 완화를 시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법이 따로 있으니까……
김광기 위원    지금 농사용 건축물은 과세를 안 받는데 실제 축사를 이 사람들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최낙규  네, 지방세는 사실상 사실과세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시 도시과 단속계에서 단속을 했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철거할 수도 있지요.
○세무과장 최낙규  단속을 못한 것 뿐이지 지방세과세하고 별개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이 내용은 신중을 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부담을 일부 늘려주는 부담입니다.
  특히 그린벨트내에 있는 지금까지 과세를 받지 않았던 옥길동, 일직동, 노온사동, 가학동에 있는 축사를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지의 조례개정안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지 공장으로 쓰고 있으면 과세를 해야 당연합니다.
  또 축사를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재현 위원    추정되는 세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200만원입니다.
백재현 위원    건수는?
○세무과장 최낙규  50건에서 70건입니다.
김권천 위원    김광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사를 공장으로 변경해서 쓰는 그런 부분은…
○세무과장 최낙규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부과해야 된다고…
○세무과장 최낙규  예를 들어서 소규모까지는 정확하게 조사하기는 어렵고 실지로 가보면 공장이라고 느끼는 규모에 대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축사를 공장으로 쓰는데 공장에 대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공장운영을 하는데 왜 도시과에서 잘못했다고 철거를 하라고 하냐고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최낙규  내부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서 일정규모 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기 위원    지금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도시계획세 부과를 축사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과 별개지만 공장한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도시계획세외데 더 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당연히 먹이지만 공장은 크게 하면서 불법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세법에 규정이 있어야지…
김광기 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찬성발언입니다.
  광명7동, 하안동, 소하동에 있는 기타 동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과세지가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대부료가 급등하여 대부 기피 및 집단민원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2항에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2항에 대부료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으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대부료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유재산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시는 인상율이 적용되겠습니다. 1990년11월10일 이후 대부료 사용료 변상분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써 공유재산 대부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서 대부료 급등으로 대부자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어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시는 인상율을 조정하여 대부자에게 그 부담이 급등하지 아니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져 합니다.
  보충자료로써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대부료 특례의 적용 실례가 되겠습니다.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20%증가시, 개정조례를 적용할 때는 실제 대부료 증가율의 14%만 적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또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증가시 개정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실제 대부료 증가율은 19%가 되겠습니다.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증가시 재조정, 조례를 적용할 때는 27.5%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실례로서 '91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내역은 4필지로서 1,082회가 되며 대부료 징수액은 565,17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필지는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약 8필지는 공동묘지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때까지 징수했던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본 안건은 '91년2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대부료가 과세 지가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른 대부료 급등과 대부기피 및 집단민원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시는 인상율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정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어 있으므로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인상율을 조정하여 대부자에게 그 부담이 급등하지 아니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코져 적의 개정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공유재산 대부자들이 대부료를 고시하고 징수 못하는 재산이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예, 조금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대부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시에서 관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직 되어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촉구만 하지요.
백재현 위원    공시지가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는데 집행하고 있지요? 현재
○회계과장 이재영  아니지요. 통과가 되야지요.
백재현 위원    현재 지금 작년 대부료를 받아들일 때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일정한 대부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상폭이 이렇게 올랐을 때 현실적으로 일반 대부료보다 비싼편 입니까? 적은편 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비싼편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민원이 조금씩 야기되고 기피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백재현 위원    공시지가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90년11월10일 이후입니다.
백재현 위원    91년 대부료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렇지요. 이것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시행이 되면 바로…
백재현 위원    '90년도 우리 대부료 받았던 것과 91년도 대부료 받았던 것이 공시지가로 도입한 것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인상됐는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가 국유재산에서 임대료 받은 숫자만 나와 있는데요.
  공유재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필지 17필지중에서 공동묘지는 빼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몇 필지가 안된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아까도 4필지에 대해서 56만원을 받은 것을 말씀드렸고, 국유지에서는 44백만원을 받았지요.
백재현 위원    그럼 공유재산 4필지와 공공재산 17필지의 관리조례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자꾸만 계속해서 재산을 찾고 있지만 또 나타날 경우에는 적용을 해줘야지요.
백재현 위원    지금 국유재산관리조례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국유재산관리법이 있지요.
백재현 위원    현재 개정된 조례 내용 자체는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17필지하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그 조례 내용중에서 몇 개 빼고 나머지 증가율이 개정된 다음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그렇지요.
백재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써 증액되는 금액은 거의 미미한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재영  그래도 우리가 이런법이 나왔기 때문에 조례 안건으로 해 놔야지 언제 돌발적으로 공유재산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적용해 줘야지요.
백재현 위원    공유재산의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간단하지요.
  쉽게 말해서 시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대지, 길, 도로 등입니다.
김권천 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공공용재산… 그런 것 등이 공유재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다 포함되지요.
  공유재산 중에서 시유지지요.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공유재산취득및처분동의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인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보건소를 매각하여 철산동 449-1번지 도서관 부지에 보건소를 포함 철산3동사무소, 도서관 등 종합청사를 건립하고 시의 기구 확장에 대비 사무실 확보를 위한 본관 3층 공간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건소 토지 359평이며 건물이 252평 매각예정 가액은 약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청사에는 보건소, 철산3동 사무소, 도서관, 장소는 철산동 449-1번지, 철산 12단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00㎡, 지하1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28억원이 되겠습니다.
  본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장소로는 본청 3층의 양 공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9평이고 예산액은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현재 보건소 부지 총 508평중 시유지가 359평이며 개인 토지가 149평입니다.
  개인토지는 83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급된 임차료가 1억764만8천원이며 금년에도 월 298만5천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보건소와 철산3동, 사무소가 협소하며 도서관은 청소년의 향학열을 북돋워주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로 하고 현 보건소는 매각하여 대체 취득 종합 청사를 신축코져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재무부, 청소과 등 기구확장과 일부 협소한 실과소의 사무실을 늘려주기 위하여 본관3층 공간에 2개소를 증축코져 하고 보건소 매각과 신축은 시의회 승인후 4월에 예정된 지방사업투자 심사규정에 의거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08평중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359평이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49평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82년 철산동 417번지 장순임이라는 분인데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82년도에 보건소 신축을 90평을 했고 87년도에 보건소 2층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임차료 지급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2년부터 86년까지 14,722,000원, 87년부터 89년까지 682,000원 89년부터 89년11월30일까지 1,872,000원 89년부터 90년11월까지 2,748,000원, 90년11월까지 2,864,000원, 91년부터 92년 11월까지 2,985,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본 안건은 92년2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보건소 부지에 개인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임차료를 부담, 재정 부담을 안고 있어 동 부지를 매각, 도서관 부지로 확보한 철산동 449-1번지상에 철산3동 사무소 등 다목적용 청사를 건립하고 시의 기구확장에 대비한 본관3층 공간을 이용 증축코져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건소 부지를 매각하여 도서관 부지에 다목적청사(보건소, 철산3동사무소, 도서관 등)를 건립하고 본관3층 2개소에 129평을 증축하고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무기기 확장에 대비한 본관3층 공간을 이용한 증축은 청사의 효율적 이용이면서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서관 부지에 대한 다목적 청사 신축은 인구증가에 비해 협소한 보건소와 철산3동 사무소를 확충하고 청소년의 향학열을 북돋아 주기 위한 독서실을 건립하여 행정서비스 제고는 물론 의료 지원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서 날로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금, 철산3동사무소의 활용방안과 신축중인 한산아파트의 준공시기, 철산3동 분동에 대비한 사무실 확보계획도 신중하게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취득자산은 현재 철산3동의 보건소부지 449-1의 소유는 현 주택공사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이재영  우리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시 소유로요.
백재현 위원    철산 12단지에 있는 보건소, 도서관 부지는 누구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시로 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28억원이라는 것은 신축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렇지요. 신축예정 금액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은 살 때는 얼마에 산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3억원 정도 할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이 부지에 보건소가 건립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철산3동에 분동이 앞으로 예정된 것 같은데요. 덮어놓고 동사무소하고 보건소가 같은 청사내에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동을 대비해서 동사무소하고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13단지 쪽으로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건립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백재현 위원    13단지에 우리 동사무소 부지가 있지요? 지금
○회계과장 이재영  있습니다. 200평입니다.
백재현 위원    부지의 활용도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이재영  그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도 회의가 끝난 다음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까다로운 일이 돼서 또 쓰는 사람들도……,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참고) 
  결론적으로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장순임씨가 가지고 있는 땅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임차료를 땅값이 상승하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한테 요구를 해오면 민사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이렇게 유발된 것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단지 안에 있는 도서관부지는 좋은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거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을 걱정하는게 아니고 특별하게 이용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합청사를 우리가 건립하는 계획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시장님한테 결재도 받아왔고, 여러 동료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는 도서관 부지입니다. 그래서 처분할 수가 없고, 다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앞에 체육센터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 여기에도 그런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 보건소의 토지 이익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경기도 내에서 시군에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활용하는 빈도가 많은 시군에 저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를 활용하는 시민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건소를 종합 청사로 좀 더 현대적인 건물로 해서 의료진을 확장한다면 시민보건에 향상도 될 뿐더러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여기에 택했고, 그 다음에 그 건물 하나에 보건소만 들어가 가지고 도서관도 한다 이렇게 되면 이 건물의 용도가 도서관도 좋지만 보건소와 동사무속 곁들여 가 있으면 종합건물로써 면모를 갖추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되던 중 철산3동 사무소에 대한 것이 게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대지의 활용도를 어제오늘에 검토된 사항이 아니고 상당한 오랜 기간으로 검토되다가 이런 경우가 되었는데 지금 작년 지방자치 이후 동사무소가 거론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의 부지가 큰일이 되다 보니까 병행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12단지안에 있는 200평 부지로써 동사무소 부지는 얼마든지 몇억만 있으면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돈은 바로 활용이 되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관계 또 그 주위에 도서관이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활용하는 학생들에게 동사무소를 같이 곁들여서 건립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오늘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제 의견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오늘 특별위원회에 오신 위원님 이 외에도 이 대지는 상당히 좋은 대지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저한테 많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철산3동 보건소 부지 대체 취득의 재산 건물규모가 5,300평방미터가 돼 있는데 이것은 건물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예, 그렇지요.
백재현 위원    대지는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900평정도입니다.
최낙균 위원    기준별로 동사무소 부지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200평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니까 그 땅의 이용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것은 당초에 회계과 가기 전부터 어린이놀이터로 이용하고 있지요.
최낙균 위원    그 땅이 아주 중요한 땅이고, 또 땅값이 비싼데, 어린이놀이터도 물론 필요하지만 동사무소 부지로 있는 땅인데 동사무소 부지가 필요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것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생기면 어디로 할까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철산3동 자리로 가느냐 아니면 하안2동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소하동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이 많은데 필요없게 되지는 않지요.
최낙균 위원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우선 동사무소가 필요하다가 여기에 동사무소, 보건소를 짓고, 예산도 추경에 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또 동사무소 부지는 또 필요하면 또 짓고…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백재현 위원    도서관과 문화원 같은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광명시에는 문화원이 부족하거든요. 보건소와 도서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재영  좋은 안을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보건소를 지금 팔아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렇지요. 임대료가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임대료를 상향조정 안 해주는 바람에 곤란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낙균 위원    하안2동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있는 가건물 말입니다. 그것은 올 6월에 하안2동하고 4동이 분동될 예정인데 그 땅을 자동차 등록사업소로 한다는 것은
○회계과장 이재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동될 예정이 아닙니까? 저희는 분동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모든 땅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자동차등록 사업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가 비좁고 차도만 확장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제 얘기는 꼭 거기에다 하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성이 좀 적다는 얘깁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 그 옆에 동사무소, 보건소, 도서관을 짓고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이쪽에 세우고…
○회계과장 이재영  덮어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부 검토를 해서 하는 겁니다. 또 계획성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 계획은 이것은 등록사업소로 하느냐, 이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검토를 쭉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낙균 위원    그 정확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가계획이라도 이 안은 어떻다, 이 안은 어떻다 하는 이런 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런 안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안을 올렸기 때문에 실행도 없는 안을 덮어놓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안은 지상5층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도 누구한테 자문을 받고 했는데 우리 장계장이 TV에서 봤는데요. 외국에는 지하층을 상당히 활용한답니다.
  소음도 없고 냉온방 즉,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의결하시고 분동에 대한 것은 분동할시에 동 경계선을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우리가 결정해 주면 동사무소 부지로 확정이 돼 버리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아니지요.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내무부 훈령에 의한 지방사업 투자심사와 감정평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려면 시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승인을 해주면 보건소 매각으로 방향이 잡힌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것은 매각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우리가 주택공사에 돈을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절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주택공사에 돈을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물건이 얼마하는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총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매각해서 빼와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백재현 위원    도면 주신 것을 보면 여기에 지금 보건소가 있는데 915.4천평방 미터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현재 보건소 땅입니다.
백재현 위원    이것이 분할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공유지입니다.
백재현 위원    누구의 공유지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장순임씨, 우리한테 땅을 사준 사람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장순임씨 지분은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149평입니다.
백재현 위원    149평하고 359평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분할이 안 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예.
백재현 위원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공유지분으로 분할이 안됩니다. 변호사, 법원 모두 따라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공유지분은 분할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밖의 줄에 있는 땅을 사면 보건소 건물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길이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449-1 이것도 저희들 땅이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예
백재현 위원    이것을 전부 합쳐서 합병을 해가지고 전체 면적분의 149지분 장순임씨분이 분할이 안 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렇지요.
최낙균 위원    현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현재 건물의 833.6평방미터 약 240,250평정도 되거든요. 종합청사는 전부가 5,3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동사무소, 도서관 3공간을 나누더라도 보건소에서 한 1,700평방미터를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보다 한2배가 넘는데, 대충 계산해도 보건소가 그렇게 커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광명병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든 기능은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라 하더라도요.
  어느 도시의 도립병원 형태가 있지요?
  그 이상가는 형태로 갖추려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금 제대로 모든 의료기구를 갖추면 환자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다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최낙균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철산3동 사무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옆에 동사무소의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계획을 세워놓은 그 의문점 하나 하고 그리고 분동이 될 경우에 경찰서 저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쪽으로 건너오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사무소를 설치한다면 말입니다. 저쪽에는 동사무소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김권천 위원    경찰서 맞은편 쪽으로는 동사무소 부지가 없고,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12단지하고 13단지 이쪽에 건립한다 그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 앞 부분쪽으로는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없고 단, 건립할 수 있는 땅이 현재 이 땅하고 13단지에 있는 200평인가요? 그 두군데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 단, 우리 최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경찰서 앞 저쪽 3단지 저층에서 길건너서 이용하기가 불편 한다 그런 얘기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그것은 감안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철산3동에 쓰는 사무소가 있지요? 장소가 다르더라도 그 동을 분동이 되면, 우리 계획으로는 거기에 다시 수리해서 철산3동을 나눠서 쓰는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있는 대지, 이 활용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최낙균 위원    현재 철산3동 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권천 위원    저쪽 목욕탕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92년1월1일부터 소방서 업무가 기초 자치 체제에서 광역체제로 개편되어 현재 광명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소 건물 등 시재산을 경기도지사에게 무상 대부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상대부 재산으로는 건물3동 629평 부지 2필지, 690평 청사명은 광명소방소 건물, 하안소방소 건물, 광명소방소 파출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92년1월1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 3년동안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무상 대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2조 공유재산법 제26조2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업무가 기초 자치단체의 시장이 관리 운영하였으나, 92년1월1일부터 광역자치 체제로 개편되었으므로 현재 광명소방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 예산은 도지사에게 무상 대부하여 소방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업무 추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본 안건은 92년2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소방업무가 기초자치체제에서 광역자치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시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82조 등 무상대부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에게 무상대부코져 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소방시설에 자동차 관련 시설은 우리 시예산으로 확보된 거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그렇지요.
김권천 위원    그러면 도지사한테 넘겨줄때는?
○회계과장 이재영  무상이지요.
김권천 위원    건물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모두를 넘겨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791평입니다.
김권천 위원    도비나 시비는 엄격히 분류돼 있는데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우리 시민들의 화재방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무상 사용 허가를 받고 나머지 정보는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예.
백재현 위원    그 근거법령은요?
○회계과장 이재영  지방재정법 제96조 동시행령 115조 4호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위원회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광명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