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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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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4월16일(목) 10시05분

장소  총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기획실현황보고
  3.   2.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4.   3. 총무국현황보고
  5.   4.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8.   7.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광명시하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보건사회국현황보고
  13.   12.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기획실현황보고
  3.   2.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총무국현황보고
  5.   4.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8. 광명시하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9.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10.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기의원외 4인발의)
  12.   11. 보건사회국현황보고
  13.   12.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불초 이사람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잡으면 가볍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또 묻고 해서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및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지방자치가 1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간 예산처리를 비롯한 조례제정 및 개폐, 청원접수, 기타 등 많은 안건을 처리했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궁금했던 부분을 속 시원히 질문을 통해서 공개행정의 길을 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주화 열기 즉, 민주주의와 분권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본래적 가치 구현의 여망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란 한마디로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지방의 공공사무가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0만 시민의 목소리, 우리 시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속히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잘못된 법과 규정, 관행 등의 주장이 아니라 주민의 뜻이 하위 상달되어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기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광기위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제가 의견 말씀하기 전에 일단 저를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총무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제가 모르는 일은 배워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업위원님 (일어나 인사) (일동 박수)
  이원혁위원님 (일어나 인사) (일동 박수)
  장순원위원님 (일어나 인사) (일동 박수)
  최종선위원님 (일어나 인사) (일동 박수)
  신경태위원님 (일어나 인사) (일동 박수)
  김용식위원님 (일어나 인사) (일동 박수)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몇분이 유고가 계셔서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백재현위원님 또 한문복위원님, 이종환위원님 이렇게 유고가 돼서 못나오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국직원 김순기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김광기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1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소관 실국별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시겠으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방금 보고를 드린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총무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오늘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인 만큼 소관 실국별 현황보고와 질의를 하겠으며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 오전에 기획실 현황보고를 듣고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 총무국, 보건사회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의 국과장님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다음은
  이성국 문과공보담당관 (일어나 인사)
  박부환 감사담당관 (일어나 인사)
  정윤현 시민회관 담당 (일어나 인사)
  기획실은 3개 담당관과 사업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다음에는 총무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총무국장 최건국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일어나 인사)
  새마을과장 구춘회 (일어나 인사)
  회계과장 이재영 (일어나 인사)
  세무과장 최낙규 (일어나 인사)
  시민과장 김선관 (일어나 인사)
  지적과장 조성돈인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못 나왔습니다. 대신 지적계장 남창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인사) 민방위과 정병무 과장은 오늘 민방위 중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계장 유우형입니다.(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박해서입니다.
  사회과장 이기석 (일어나 인사)
  위생과장 김종명 (일어나 인사)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일어나 인사)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일어나 인사)
  보건사회과장 신흥우 (일어나 인사)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기획실을 제외한 다른 국과장님의 퇴실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기획실현황보고 
○위원장 안병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의 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과장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면 저희 기획실장님의 부인께서 병환이 위독하셔서 미국에서 치료중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재중이어서 보고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의결해 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총예산 98,491,84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시책별로 단위사업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장기 전망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 사업을 선정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부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보완책을 강구하고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2년도 주요사업을 저희들은 102건으로 정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예산사업이 75건이 되겠고 주로 대단위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이 2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나 또는 지방비를 합쳐서 12백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과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합해서 12백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 수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준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정의 변경이라든지 또는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계획을 수정해야 할 사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이 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라든지 공무원이라든가 또 시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한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5월초까지 끝내서 오는 5월달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운용은 1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비목이 15개입니다.
  그리고 자율절감, 자율적으로 저희 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절감 목표를 3%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총 98,491,841천원의 예산 중에서 저희 92년도 절감목표액이 3,059,14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비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또는 수수료 및 수용비라든가 재료비 기타, 정보비, 판공비, 공공요금, 용역비, 차량비, 선박비 등등 이런 비목에 대해서는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배정할 당시부터 절감해서 배정해 주고 있는데 3월말까지 1/4분기 실적이 25%에 해당하는 7억6천만원의 절감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절감운동에 전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각종 행사를 대폭 축소한다든지 또는 행정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사무용품 아껴쓰기라든지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또는 사업예산도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공직자들도 모두 공직생활에 있어서 건전한 소비 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100부를 발간해서 각과에 나눠줘서 직원들이 이것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고 또 민주화가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쟁송이 좀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 해서 그동안에 저희 시가 개청된지 지금까지 행정소송을 취급한 사항이 63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나눠줘서 공부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직원들이 이것을 전부 읽어보고서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가급적이면 줄여 보고자 해서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관내의 일반 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를 지도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서 이것을 어떤 행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집행하는데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도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구역개편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시설입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록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면에는 지도를 수록하고 후면에는 인구 또는 가구, 토지이용 상황, 재정규모라든가, 주택,  상수도, 기업체 등 주요 통계를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하고 행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는데 7월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발간을 완료해서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기회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유인물이 늦게된 관계로 위원님들이 숙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게재돼 있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시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내에는 지방신문사가 7개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경인, 기호, 중부, 한국 수도권, 경인매일, 인천 이렇게 7개 신문사가 우리 시청에 상주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으로는 3개사가 이것을 인쇄할 당시만해도 3개사였는데 광명신문하고 광명아파트신문, 광명저널 이렇게 했었는데 광명저널은 폐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으로는 광명신문과 아파트 신문, 두 개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정소식지라고 해서 「광명새소식」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매월 1회씩 8,000부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광명」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연1회 10만부를 작년에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 초·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우리 광명에 관한 제반 자료들을 수집해 오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나봐요.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는 이것을 얻으러 학생들이 매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만부이상은 학생들한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각종 홍보라든지 공지해야 될 사항들을 자막방송으로 해서 1일 2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반에 관한 급한 사정이나 필수적으로 여러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자막방송을 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 밑의 사항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가종 홍보책자라든지 기타 방송이라든지 편집과정에서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궁금사항들에 착안해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홍보기법도 아울러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향토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말에는 제1회 구름산 예술제를 개막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룬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달에 청소년의 달 문화예술 행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9월 하순경부터 10월 중순까지 걸쳐서 구름산 제2회 예술제가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개최되는 청소년의 달 문화예술 행사는 학생 백일장의 9개 종목에 걸쳐서 실시가 되는데 대중 중고생 미술실기대회라든지 초·중고생 백일장이라든지 연극공연, 음악회, 국악공연, 시낭송, 미술관람회 등 작년과 비슷하게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회 구름산 예술제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주로 보완해서 금년에도 작년 수준정도로는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러한 예술행사를 치름으로서 우리 광명시 개청이 된지 금년이 11년인데 경제나 기타 교통 그런 것은 다액의 예산이 든다고 하지만 또 예산과 부수해서 이제는 시민들로서는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생활 내지 문화향상을 가하기 위한 그런 각종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각종 문화행사에는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1년째가 되는 우리 광명시에 작년의 의회개원과 동시에 작년부터 시립도서관을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착공은 금년도 2월29일 기공식을 했고 작년부터 준비해서 금년도 기공식을 해서 내년 말로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아마 첫째, 둘째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1420석 이것이 완공이 되면 광명시민들의 각종 정보, 희망하는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보고 싶은 도서, 그런 것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사를 진행을 시키고 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광명시 어머니합창단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도 있듯이 창단이 81년9월1일 시 개청과 동시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금자 단장외 47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고 매주 2회씩 연습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 즉, 난파음악제라든가 기타 각종 전국적인 대회에 출전을 할 때는 1주일에 4번씩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상 경력은 제6회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 1986년9월입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제18회 난파 음악제에서 이것은 86년9월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10회 난파음악제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3회 난파음악제 91년6월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난파음악제라든지 전국 단위 합창경연대회에서 광명시의 위상을 많이 드높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도 나왔듯이 정기적으로는 주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경연대회의 참가를 위해서는 주 4회까지 하고 거기에 나와 있듯이 경연대회 참가는 연1회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4월달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바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연습과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광명시 시지 편찬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지도 작년에 의회 개원과 동시에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할 때만 해도 광명시청 개청된 지가 10년인데 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여기에 본격적으로 준비작업을 해서 금년말까지로 시지가 편찬이 되도록 계획을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1,000부를 예산 형편 때문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91년10월31일까지 우리 광명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시지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므로서 편찬위원회도 당초에 10명선으로 돼있던 것을 15명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늘렸습니다.
  그래서 15명 중에는 위원님들 두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쭉 연도별로는 나왔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부터 12월말까지 발간예정으로 내용이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광명문화원 설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신설 시군이나 기존 군단위에서 문화원이 없는 곳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문화원의 설립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성을 느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총 산하에 7개 지부가 기 구성돼서 예총 주관으로 문화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문화행사를 우리 시를 대변해서 문화원에서 하도록 문화부에서도 지시가 내렸고, 전국적인 추세가 다 문화원을 설립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문화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도 83년부터 문화원을 설립을 하려고 추진했고 또 한 때는 2, 3년을 운영도 해 봤다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작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문화원 설립을 추진해서 현재로서는 금년도 3월23일날 가칭 박병호씨가 주관이 돼서 문화원을 설립해서 현재까지는 가칭입니다. 3월23일 저희 시청을 경유해서 문화부에 정식 서류가 신청이 돼서 아마 금명간에 문화부로부터 정식 승인 내려 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법인등기를 하고 문화원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원이 설립이 돼서 문화원 주관으로 모든 행사를 치룸으로서 좀더 시민 측에서 시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자발적으로 추진을 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문화원이 설립이 된다고 해도 아직은 자체로 운영할만한 각종 영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쌈지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시지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문화공간이 없거나 또는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지역내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쌈지마당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짜투리 땅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홍보실에서 금년도에는 자각하고 바둑판, 장기판 이런 것을 철산동 549번지 하천 부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작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는 이 정도만 꼭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 이것은 문화부에서도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시와는 별도로 저희가 우리 광명시도 짜투리땅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저희 공보실 소관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질의하시면 답변을 아는 범위껏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부환  감사담당관 박부환입니다.
  9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금년에는 선거로 인한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기강의 해이와 주민의 법경시 풍조 및 각종 위법, 탈법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엄정히 하고 주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활기차게 일하는 사회 풍토를 선도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각급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취약 업무를 중점적으로 특별 감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대상기관은 3개 사업소하고 17개동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 사항으로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강화, 주민 건의 사항 처리실태 주요시책추진 및 생활민원 처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로서는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적정여부를 강화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감사 사항을 자체 점검내용은 첫째로 환경위생분야입니다. 인·허가 업무 및 접객업 지도단속 업무상황 또 도시건설분야, 이것은 전국적으로 취약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형질변경등 다수 분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행정분야에서는 예산, 회계, 국공유지 임대 불하 등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장 정윤현  시민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관업무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민회관 시설을 시민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소공연장을 예식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편의제공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식장 운영으로서는 소요예산 13,900천원을 들여 가지고 92년 금년 3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5건이 되겠으며 앞으로 5월까지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각종 공연 행사 및 문화행사 적극 유치입니다. 시민회관 이용안내 및 공연 홍보강화로서 지방지 2회, 광명 새소식지 1회 등을 게재, 홍보한 바 있으며 또한 연극공연을 적극 유치하므로서 금년에 3천만원의 대관료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까지 8,596천원이 징수되어 34.8%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열람실 운영입니다.
  광명시 시립도서실 내 참고열람실을 운영함으로서 학습효과 및 교양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 및 독서실 이용자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열람실 준비사항으로서 현재 2천여권을 비치해서 4월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50 내지 60여명이 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이 좋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문부촌위원외 몇 분이 저한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말씀은 저한테 그렇게 했었습니다. 광명신문 등 지역 관내 신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작년도 행정감사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은 아직까지도 중앙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신문구독에 대한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규로 우리 관내 신문에 대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구독료를 신규로 설정을 못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내 신문을 도와주고 저희들도 방안이 그것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신문을 약 1,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금액은 금년도 제1회 추경때 삭감된 금액만큼 지역 관내 신문에 지원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지역신문이 6개 신문사가 예산으로 신문구독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6개 신문을 따지면 200부정도 따져서 33부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6개 신문사에다 지원한다고 해도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경때 최소한 도 50부 이상만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방안은 안섰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서울신문을 깎았기 때문에 그 깎인 것만큼은 돌려서 관내 신문에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정도로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부환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 5동에 작년 7월달에 침수피해와 관련 근무 감독 책임자 조치 및 사무현장 감사 허위 보고서 작성 관련 조사 공무원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결과를 느끼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의 불시공장으로 인한 재해로서 광명5동 배수 펌프장의 전기 담당자인 전기기능직 7등급 장용순을 91년8월1일 재해예방시설 사전점검 소홀로 책임을 물어서 훈계 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재해 예방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회관관장 정윤현  시민회관 독서실 환경개선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노후된 집기수선 및 환경개선으로 독서실의 커텐 세탁과 휴게실의 소파 천갈이 등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대청소 및 위생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청원경찰을 고정 배치하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절감 효과를 3%라고 하셨는데 전체 예산의 3%라고 하면 대략 얼마나 절감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전체 예산에 3%라고 하면 30억5천4백만원인데 먼저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를 목표는 10%입니다. 그런데 전체 10%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 절감하는 것으로 15개 품목을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을 10%로 절감해 놓고 배정해서 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취득세가 전반적으로 세수입이 들어오지 않을텐데 얼마나 결손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어저께도 제가 세무과에 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세 가지가 있는데 면허세는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인데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서 매매가 되지 않고 있어 취득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70억 중에서 2/3정도는 결손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억의 2/3이면 적어도 40억인데 그러면 일반회계 저희 예산이 510억인데 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다루는데 걱정으로 하고 있고 다만 보충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철산3동의 한신공영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몇천 세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취득세를 두 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한신공영에서 준공이 됨과 동시에 취득세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분양된 사람한테 취득세를 한번 받고 하는데 준공이 돼서 입주되면 보충이 될텐데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최종선 위원    각종 차입공사, 우리 시가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채무관계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조서를 안 가져 왔는데 나중에 문서로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92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분석란에 보면 예산사업이 75건에 비예산사업이 72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명만 분리해서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네, 그런데 이것은 주요사업명만 드리는 것보다도 분기별로 심사분석한 책자를 만든 것이 있는데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예산 절감 목표는 경제기획원의 지시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목표인지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절감목표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사실 소모성 경비입니다. 또 재료비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부 소모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종이를 석장 쓸 것을 두장 쓰도록 또 재료비 기타, 물건사는 것 또 시책추진비, 정보비라든가 판공비, 공공요금, 우표대금, 전화요금, 또 용역비, 차량비 또 선박비는 행당이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10%를 절감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15개의 종목은 내무부에서 10% 정도를 절감하라고 지침이 왔고 여타도 저희 시에서 2% 정도는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알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시립 도서관하고 실내 체육관은 다 발주는 해 봤는데 예산 확보는 100%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시립도서관의 경우는 9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전부 확보가 다 돼 있고 9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은 도에 지원 요청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8억5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92년도까지 예산이 29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는 지원 요청했고 또 실내체육관도 90억인가 되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문화공보담당관님! 사실 예산이 1000억이라고 그러는데 세입의 예산의 짜임새,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40∼50% 가지고 살림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재정의 기여도가 80%로 92년 지표상에 나와 있는데 시 공무원들 말이죠. 국가에서 돈 벌어 들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런데 자립도 따진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세의 구조가 탄력성이 있는 것 즉, 소득에 관한 것은 전부 국세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재산에 고착되어 있는 탄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토지를 관리하는 것은 시장, 군수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관리하는 것, 지적을 분할하는 것, 토지를 변경하고 토지에 관련된 것은 세금 중에서 취득세나 재산세, 탄력이 거의 없는 것은 지방세이고, 또 탄력있는 양도소득세는 국세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 따진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세원의 배분 이런 면에서는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80%하면 외형상으로 볼 때는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짜임새로 봐서 지방세 50%가 들어가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좀 국가에서 뭔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재정에 기여하는 세원의 발굴을 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게 없어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세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고 다만 한다면 세외수입에서 경영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관민 공동투자사업, 관에서도 투자를 하고 민자도 유치하고 공동투자사업이 뭐가 없겠느냐 해서 발굴을 하려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위원장님 뜻은 사실 우리 광명시의 재정자립도가 70∼80%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빈약한 형편이고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하니까 못에 박혀 있는 세원에나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다른 타시군에서도 좀 앞서가는 곳은 상당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영개발이라고 할까 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관민 합동합작사업이랄까 그런 투자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군단위에도 공영개발 사업단이라든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도 놓고 해서 분야별로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사업을 한다든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한다든지 토석 채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텐데 그런 면으로 실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래서 지방자치가 시행됨과 동시에 시의 경영수입 사업단을 구성해서 계속 회합을 가지면서 무엇을 하면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경영사업 이외에 관민 공동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은 경영수입 사업단보다는 한단계 앞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민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할 사업을, 기획단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뭔가 하는 것을 찾아 보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이왕하고 계시면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안을 내고 기획을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을 피부로 느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 못 미치는 면도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획단이다 연구단이다 하는데에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식기구가 됐든 비공식기구가 됐는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든지 또 그 쪽에서 지금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보고 형식이라든지 현황 설명이라든지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원혁 위원   공보담당관께서 7개 신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90년도에는 각 통장집까지 경기일보 신문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는 지역에 우리 시의 신문이 하나도 배부된 것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지역소식을 알기 위해 각 통장집이나 각 지역의 유지들한테 우리 시의 관내 신문을 어느 정도 배부를 해야지 하나도 안하니까 지역소식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제가 경향일보 이차장한테도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금전문제 때문에, 신문대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각 통장집까지라도 배부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방법을 찾아서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4월13일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경기일보의 신문내용을 볼 것 같으면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또 간사를 간사장, 간사도 김용식위원만 간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검토를 안 하십니까 지역신문 보도에 대해서 시 공보실에서는 내용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간사장이라든지 잘못 된 것은 시정하도록 어떤 지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김용식 위원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작은 란이니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광명시의회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의 부설 편제를 해 놓으면 다른 의회에서 봤을 때 우리를 우습게 본다 이겁니다. 기왕 나간거니까 어쩔 수 없고 정정기사를 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있게 체크를 해주셔서 기자실로 넘겨 주시든지 했으면 합니다.
신경태 위원    공식적으로 의회 개원이다, 선출이다 뭐다 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여론 매체를 담당하는 계장이든 담당자이든 간에 보도자료를 줄 때 충분히 왁구를 만들어 가지고 안해 줍니까?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본사에 송고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성구  세 위원님들께서 보도와 오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앉아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보실하고 기자실 간의 보도관계는 저희 공보실에서 보도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각과에서 발췌를 해서 내용까지도 저희가 타이핑을 해서 기자실에 넘겨줍니다.
거기까지가 저희 소관이고 그 다음에 넘겨준 일종의 자료를 갖고 보도내용, 신문기사를 편집하는 과정은 완저히 그 사람들 소관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내주면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것을 내고 안내고도 그 사람들의 권한이고 기사 내용을 자기네 취향에 맞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간사장이라고는 안 써 냈습니다.
  행정 공무원이면 다 아니까요. 그럼 그 중에 보도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몰라서 장자를 하나 더 넣어서 보도가 됐다하면 저희가 그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사실과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직제상으로는 없는 간사장이라는 것을 잘못 내지 않았었느냐, 정정 해달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원혁 위원    그럼, 시공보실에 신문이 배달되면 저도 의회사무실에 와서 읽어서 아는데, 그 내용을 여태까지 한번도 안 읽어 보셨어요?
○공보담당관 이성구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못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쭉 배달되면 우리 광명시에 대한 전반적인 기사가 났다 그것을 쭉 검토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각 신문사의 보도를 보고 있는데 제가 오보난 것만큼은 못봤습니다.
이원혁 위원    시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했으니까?
○공보담당관 이성구  저희가 자료만 넘겨주는 선까지만 합니다.
최종선 위원   일단은 자료를 우리 직제 그대로 넘겨줬다는 얘깁니까?
김광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님의 얘기도 맞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일어난 행사자료의 모든 것을 그대로 기자실로 줍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내고 안내고 하는 것을 추려요. 그런데 이번 간사장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뽑고 기자분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몇몇이 김용식위원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간사장님 이렇게 존칭식으로 했는데 이명식기자님이 그것을 듣고, 사실 기자라는 사람은 우리 의회의 운영 상황도 알고 법도 알고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해야 하는데 얘기를 들은 그대로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성구  그것이 몇 일자 신문이예요? 
김광기 위원    4월15일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식위원이나 신경태위원이 얘기하셨지만 타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없는 간사장이 보도가 됐을 때 우리 광명시 의원들 전체는 진짜 인정을 못받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한마디로 충실한 취재를 못하고 충실하게 언론보도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잘 유도하고 지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종선 위원   그러니까 직접 의회에서 취재한 것을 그대로 보도하고 우리 시측에서 넘겨준 것은 안본거예요.
신경태 위원    한마디로 기자들이 모른다 하는 얘깁니다.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상임위원장이 각 위원회별로 있고 간사가 있는 것이지, 광명시의회는 법도 모르고 규정도 모르고 간사장만 뽑아 놓고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김광기 위원   상임위원장이 셋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원혁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지역신문이 7개사 있다면서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예산을 들여서든 시에서 협조를 해서든 각 통장까지는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광기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보도관계나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도 챙겨서 정정을 하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김용식 위원   어제 내가 얘기해서 우리 박주사님이 연락해서 오보 정정기사를 내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김재업 위원   시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식장운영 관계인데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민층에서 이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시민회관관장 정윤현   1회에 97,000원이고 시간이 길면 좀 다른데 1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운영상황을 주민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반상회라든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셔서 없는 층, 서민계층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장 정윤현   네, 기 반상회에서도 홍보했고 신문에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한말씀만 기획담당관님께 하겠습니다. 기획하면 제일 중요한 사무인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에서 활동하는 사무가 기획사무인데 제가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투자가치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해서 이원익 대감에 관한 것도 관광지로 다시 복원해서 개발하자 했더니 일축해 버리셨는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95년도 되면 50만이 된다고요. 그럼 주민세 받아 가지고 시운영할 수 있습니까? 나는 참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세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즉, 재정에 기여하는 것, 아까 신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개발이든 뭐든 저는 타시군에 가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관광객들이 떨어뜨리고 가는 돈 그것이 얼마입니까?
  광명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재가 다른 시군 시민들한테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해서 달러도 벌어들이고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시정소식지 말입니다. 광명새소식이라고 월1회 8천부씩 발간이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성구  월 8천부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반회보에 끼어 나가는 것은 광명시특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성구  저희가 20일 정도에서 25일까지 배부를 하도록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혁위원님께서 통방장까지 지방신문이 가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광명시 행정구역상에 통장이 496통이예요. 반이 327개 반인데 우리가 예산을 경인, 경기를 지원해서 구독하는 것이 300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못나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위원님의 뜻이 관철이 될려면 천상 돈이 관계가 되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시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한부씩 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을 다루는데 모범이 되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첨부해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골자만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구성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사람과 10명 내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도록 돼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은 각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 관련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는 전문적인 교수가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공무원들 하고 시의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5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신종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신경태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관민투자 사업이라든가 경영수입에 관한 투자사업도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참고적인 자문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드시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고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까지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 시정계획에 참여를 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간사는 시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한사람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4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기본법인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에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되어 본 조례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으로 공히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의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심의위원회는 현재는 몇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지금 현재는 시정조정협의회에서 관장하고 있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런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선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몇분 추천해서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별도 계획에 의해서 10 내지 15인으로 구성하는데 시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총무국현황보고 
○위원장 안병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소관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총무과장 이부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근무자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자세에 대한 반복교육으로 안일한 근무자세를 불식시켜 정상적 근무기강 확립에 목적을 두고 공무원 복무자세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은 월1회 월례조회 및 각종 회의 때마다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복무자세교육 및 점검실시교육은 정기 3회를 했으며 점검결과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출퇴근 및 근무시간 이탈관계를 주로 하고 자가 운전 10부제 운행 등을 지금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 계획은 정기교육 및 특별정신교육으로 올바른 근무자세를 인식시키고 수시점검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 시정 조치함으로써 정상적인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명예시민운동 전개입니다.
  현황으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 각자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도록 명예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광명시의 위상과 광명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명예심을 더욱 높여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점과제로 불법시위 안하기, 호화사치 안하기, 내 이웃 욕 안하기가 되겠고 홍보는 교육, 간담회, 각종 회의 및 언론매체, 반상회보 등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서는 근검절약 정신함양과 준법정신 함양, 명예, 애향정신 고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무검열실시입니다.
  본청은 월1회, 동 사업소는 분기 1회 집무검열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무검열 결과 후 실과소장 및 동장 책임 하에 시정조치하여 명랑하고 깨끗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대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검열관은 총무국장 외에 주무과장으로 편성해서 사무실 청소상태, 캐비넷 서류정리 상태 등을 보고 있습니다.
  본청은 월 1회, 동 및 사업소는 분기별로 1회씩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본청은 3회 실시하였고 동하고 사업소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으로서는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으로 근무의욕 및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교직자 예우 풍토 정착입니다.
  일선 교단에서 광명의 2세 교육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교직자를 예우하여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건건한 가치관 확립과 정부시책의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스승의 날 기념 교직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교직자 위문 격려를 1회 2,000명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로, 장기근속, 모범교사를 격려하고 스승 찾아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교직자 예우로 인정감 부여 및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고층 처리상담제 활성화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인사담당과 고층심사의 규정이 있으나 이용 공무원이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를 정착시켜 직원들의 애로 및 고충을 수렴하고 이의 해결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100% 해결에 주력하고 고충 상담의 날을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이며 상담자는 총무국장님이 되겠고 상담장소는 총무국장실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믿고 돕는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반상회 개최가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호별 돌림식 반상회 개최의 부업 소개 및 취미교실 병형 운영 등으로 흥미있게 운영하므로써 반상회 개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반상회 참석을 100%로 하지 못하지만 90% 이상 제고토록 하겠고 활성화 운영방안으로서는 호별 돌림식 개최와 전입가정 찾아보기 운동 전개, 부업 소개 및 취미교실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호별 돌림식 반상회 개최로 책임성있는 주민의식을 부여하고 부업소개 및 취미교실 병행으로 흥미있는 반상회 개최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충원입니다.
  연간 충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장기간 임용대기로 인한 채용 후보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또한 결원 보충 지연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적시에 적정인원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92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직 53명, 기술기능직 35명, 별정직이 4명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장기간 임용대기로 인한 채용 후보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결원 보충 지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부업 대학생 채용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방학기간 중에 부업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행정에 대한 폭녋은 이해를 증진시켜 건전 사회인으로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채용기간이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에 저희가 8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일수는 60일로서 동계 30일, 하계 30일로 했습니다. 끝날 때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시정발전에 대한 건의를 저희가 수렴해서 시정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장비보강 및 관리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수요증가에 대비 행정사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현대화된 기종으로 대체 보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장비 보강 14종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장비 타자기, 복사기, 등사기,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 7종이 되겠고 시청각장비 7종으로서 영사기, 환등기, 사진기, 앰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보강 제3차 5개년계획수립 및 추진이 '92년부터 '96년까지 하겠습니다.
  방법은 각 실과소 및 동에 대하여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전수 조사후 행정장치 정수 및 보강량 등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기관에 업무 이양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 직장예비군 교육훈련입니다.
  현황으로서 광명시청 직장예비군이 152명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1전투군 교육훈련은 1-4년차 동원지정이 되겠고 미지정자 교육은 연 38시간으로 교육장소는 반월교장 및 동원지정 관할 소집부대에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6년차, 7년차 이상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투군은 1-6년차가 연 34시간, 7년차 이상은 연 4시간이 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방위 일익을 담당하고 청사 방호능력 제고에 있습니다.
  다음 시청 직장민방위대 교육입니다.
  총 대원수는 29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편 대원 교육을 '92년4월6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기술요원 교육을 하고 일반대원도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비상사태시 응급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10·13 특별선언 이후 추진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하에 최우선적으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소규모집단 및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분위기를 재점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호화사치 낭비추방과 일하는 기풍을 진작시켜 범시민적 근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공중도덕과 질서를 확립시킴으로서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 퇴폐업소 정비를 주도하고 범죄와 폭력 소탕 지원을 강화하므로서 주민 자율 방범 활동을 내실화하여 사회적 실천 분위기 조성 및 참여를 유도하므로서 소규모집단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범죄와 두려움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며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새마을과장 구춘회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대청소와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대청소는 연간 21번을 실시합니다.
  겨울철을 제외하고 3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1일과 15일 실시하고 봄맞이 대청소와 가을맞이 대청소해서 모두 21번 실시합니다.
  자연정화활동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도덕산 체육공원과 현충탑, 안양천변, 목감천 등 9개소에서 실시하는데 주말 정화 활동은 동 주간으로 실시하고, 전국 일제 자연정화활동은 분기별로 시주간으로 실시합니다.
  역시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새마을 대청소나 자연정화나 마찬가지로 주민참여도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조직 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역량의 배양과 국가 사회적 당면과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마을운동 추진역량과 사업추진 기법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시기는 연중 실시하는데 1박2일코스부터 4박5일코스까지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새마을 중앙연수원 1군데, 민간교육원 3군데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연간 379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새마을 지도자, 통장, 공무원, 서비스업 종사자, 지도층 인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합숙교육을 하기 때문에 생업과 관련해서 교육생 색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도록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사기양양입니다.
  지도자와 지도자 가족을 표창하므로서 사회적 인정감을 부여하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하므로서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자 가족표창이 연간 24명 있습니다.
  예산은 12백만원은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연간 상하반기 2회에 지급하는데 대상인원은 60명이 되고 60명에 대해서 공납금 100%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연 개최입니다.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축하연을 개최하는데 대상은 938명입니다. 하계수련대회 실시는 계획 인원이 600명인데 문제점은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새마을정신을 재무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난립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므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정비대상 광고물로 조사된 것이 6,037건이었는데 이 달에 정비실적을 보면 훨씬 많은 13,692건을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때 벽보나 기타 홍보물을 많이 제거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문제점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때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와 엄격한 법집행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따라서 광고문화의 정착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버스 승강장이 74개소가 있고 시민 게시판이 120개소, 플랭카드 게첨대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버스 승강장은 10개소 더 설치하고, 시민 게시판은 10개소, 플랭카드 게첨대 4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게시판이나 게첨대가 있는데도 이런 편익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전주나 가시권 건축물벽에 무단 게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편익시설물에 부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꽃길 조성을 4개 노선에 20㎞에 달하는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묘판장은 1개소 1,800평을 운영하고 가로화단 조성을 1개소, 무궁화 시범 동산을 한군데 설치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회노동현장과의 임금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남자기술인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인부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입니다.
  금년에도 경기도 체육대회가 6월중에 있고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와 새마을 체육대회는 시군대항으로 하는데 종합순위가 7위입니다. 이것은 36개 시군에 7위가 아니고 18개 시중에 7위입니다. 인구나 시세로 봐서 5위권 내에는 들어야 하는 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우수 선수를 선발 육성한다든지 사전에 충분한 선수관리로 종합 순위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광명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체육관 건립위치는 하안동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15,510㎡이며 4,700평입니다.
  관람석이 3,000석 연건축면적이 10,956㎡로 3,31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2억7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체육관 공사는 복합공사기 때문에 토목공사, 건축, 기계, 전기설비, 조경 공사 등 여러 가지 복합공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하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청 볼링팀 육성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해서 사회체육 활성화에 따른 직장 운동부를 '86년에 창설했습니다.
  현재 코치 1명, 선수 6명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대표선수가 2명, 전 국가대표선수가 3명, 청소년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대통령기 대회에서 우승했고, 극동 볼링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대한 체육회장기 대회에서 우승, 전국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은 광명시 거주 선수중에 우수선수가 발굴될 때에는 광명시 선수로 언제든지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입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비행탈선 유혹으로부터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하2동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요원은 명예회장 1명이 있고 봉사요원이 아르바이트생으로 2명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14백60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야간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주간에 독학하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공부방을 영세민 밀집지역에 가능한 중설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세무과장 최낙규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금년도 483억19백만원에 대해서 담배 소비세를 뺀 10%에 해당하는 3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사치성 재산, 탈루은익세원,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말 현재로 4억35백만원이 부과되었고 하안 주공아파트에 판결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과소신고가 된 것이 많아서 이것을 조사해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납기로 과세하겠습니다. 이것이 8억72백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약간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적 옮기기 운동입니다.
1/4분기 현재 우리 관내 보유대수가 27,404대로 1/4분기에 1,90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관외 차량이 지금 동 직원을 통해서 조사된 것이 1,858대로 조사되어 있는데 사실 이보다 많은 수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차적 옮기는데 필요한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적 옮기기 목표를 650대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 증가를 뺀 순수익 권장 홍보를 해서 이전 수치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시 각종 홍보물, 신문, 방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아파트 단지 체납 차량 단속시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 현대 218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안내물 제작 10,000매, 반상회보게재, 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차량등록 사업소가 부천인 관계로 이용이 불편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학군, 사업상 이전을 안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등급 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23,401필지가 있습니다. 작년 공시지가 대비해서 19.7%에 해당되는 것이 조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균 등급이 183등급인데 금년에 186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9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과표를 완전히 전산화시켰습니다. 토지가 최고 249등급에서 254등급으로 평균이 178등급에서 183등급으로 5등급 정도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급 도면이 노후화되어 있고 대책으로는 광명, 철산, 하안동과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편급도를 4월6일 39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60일 이내에 납품이 되도록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92년도부터 5개년간에 걸쳐서 공시지가에 접근하도록 내무부에서 현실화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2월말 현재 연도 결정해서 이월된 금액이 22억7백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를 완전히 전산화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완전히 징수한다는 목표로 철저히 소재파악과 압류 징수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독려반과 특별정리기한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한달에 1억84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한 것이 415건에 1억66백만원으로 체납자가 저희 관내 5,40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15,282건의 독촉장 발부를 했습니다.
징수반 독려를 해서 지금 현재 4월부터 5월까지 체납자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체납세 징수요원이 부족하고 저희 세무과에 있는 일용직들이 상여금이 없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업무의 완전한 전산화와 상설 징수반을 증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지방세 과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도세가 233억, 시세가 248억 해서 482억19백만원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부과와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29일 현재로 지방세가 4억4천96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월1회 지방세 과징실적을 원인분석하고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하고 공평과세로 자진납부풍토를 조성해서 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할 실적을 계산 정리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서와 증비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므로써 종결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입금 수납마감을 3월10일까지 마쳤습니다.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은 3월30일까지 하였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4월15일까지 마쳤으며 단체장 결산 결과보고는 4월30일에 할 예정입니다.
  의회 결산 검사는 5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은 12월중 지방의회 정기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1년도 세출금의 지급마감을 2월30일까지 하였으며, 세입세출 출납사무완결을 3월30일까지 하였습니다. 부분별 결산서 작성은 4월15일로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 재산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 토지를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재산 현황으로서는 국유지는 612필지로 127,540평이 되겠으며, 공유지는 1,317필지로 252,639평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별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컴퓨터를 2월15일까지 설치했으며, 자료입력은 7월31일까지 하겠으며, 자료수정은 8월31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컴퓨터 주변기계 조정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 재산의 관리능력배양 및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공유재산 점유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 증축, 개축이 되겠습니다.
  시청 본관 증축 1동이며, 동 청사 신축 3동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2억31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본청 증축으로서 지상 3층 증축으로 양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130평을 증축토록 하는 내용으로 2억6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0월중으로 마칠까 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안1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은 193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이며 지금 현재 조적공사와 미장공사, 냉난방공사를 하여 75% 진척되어 있으며 준공예정은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2동 사무소 신축이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은 228평으로 사업비는 2억 53백만원으로 기 3월에 착공하여 조적공사 및 미장공사, 냉난방설비공사를 75%하고 있으며 준공은 6월말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1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건축면적은 250평으로 소요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기 용역이 발주되어 지금 현재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방청사의 정비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므로서 행정업무의 능률을 확대하며 대통령 공약사업 중 지방행정기관 근무환경개선사업과 연계추진하여 대민봉사 행정확립에 기여하고 합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선관  시민과장 김선관입니다.
  시민과 소관 작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민원계, 호적계, 병무계 3계와 공과금제도 실시준비계와 민원상담실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규직이 17명, 일용 및 수수료가 8명 도합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민원사무를 총괄하고, 주민등록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호적사무, 병사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고 시민의 얼굴로서 시의 얼굴로서 시민들이 시에 들어왔을 때 가장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시민과의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친절 봉사생활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대민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여기에 전화받는 요령 및 민원사무처리 요령 등을 교육시키고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하게 응대하는 요령 등을 교육시키는 데 교육방법은 매일 일과 전후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전체 시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분기 1회씩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도 실시한 바 있지만 금년에도 이동민원상담관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민원상담관실은 행정의 취약지역을 저희 시에서 이동민원봉사반을 편성해서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펴 나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수렴하고 현지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민원봉사반을 38명으로 편성해서 현지에 나가서 고층사항을 접수하고 생활민원도 처리해 주고 특히 영세민들에 대한 의료시술 및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4분기 2회, 3/4분기 2회, 4/4분기 2회 도합 연6회를 행정 취약지역인 광명6, 7동과 학온동 지역, 철산1, 4동 지역, 소하2동 지역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철산1동과 광명 6,7동, 하안3동에서 3회 실시해서 80건을 접수 80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65기동봉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일 차량으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저희 공무원이 행정의 취약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순찰지역은 생활민원 취약지구 및 저희 시의 주요 간선도로 등을 매일 당직계장이 365 기동봉사반 차량을 이용해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관내를 순찰하고 공휴일은 13시부터 15시까지 순찰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미관상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에 통보해서 즉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도 91회 운영했는데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사항이 미약한데 앞으로 제가 직접 챙겨가면서 매일매일 순찰이 일상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합공과금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공과금별로 부과되고 있는 공과금이 상수도, 하수도,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사용료, 폐기물 수집 수수료 6개 공과금이 있습니다. 이 6개의 공과금을 통합해서 1개의 고지서로 고지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통합공과금제 실시인데 이 제도를 '92년7월1일자로 시행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저희가 만들어서 나누어 드린 통합공과금 제도 확대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조례안 심의시 제안설명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고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병무행정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가 비밀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무행정에 대해서 비밀문서에서 발췌를 하면 그 사항도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금년도 병무행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병무행정에 있어서 첫째, 징병검사는 금년으로 19세에 해당되는 '73년생으로 저희 시 대상자가 1,039명으로 본적지 자원이 439명이고 거주지 자원이 6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기간은 6월15일부터 6월18일까지 수원지방병무청에 있는 상설징병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저희 시 자원중에서 374명이 입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분기말까지 66명이 입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피자가 없습니다. 방위 소집 입영 계획은 금년도 계획인원이 저희 시가 221명입니다. 현재 입영인원이 120명이고 앞으로101명에 대해서 시기가 도래되면 입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육군이 2,682명, 해군이 776명, 공군이 321명으로 총 3,779명을 각 부대로 병력동원 훈련입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충무훈련이 있습니다. 4월20일부터 4월25일까지 저희 관내 전국적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실시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시민과 소관으로는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동원 계획 인원 855명이고 집결은 4월25일 시청 운동장에 집결해서 부대편성을 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명시 예비군 자원을 말씀드리면 3월말 현재 30세 이하인 정예 전투군으로서 제1전투군이 20,598명이고 31세부터 지역 전투군이 16,088명으로 도합 36,686명이 저희 시에 예비군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남창식  지적계장 남창식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먼저 '91년12월31일 종료되는 한시법이므로 '91년12월31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에 대한 안건처리를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는 토지등록 및 주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서 측량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기초점관리는 우리시 관내 지적 삼각점 4점과 지적도근점 157점을 철저히 조사 관리하겠습니다. 지적도 2부 작성 및 재조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빈도가 많은 지적도를 2부 작성 비치하여 공신력있는 지적공부의 보존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소하동 지적도면 26매 2부 조제를 완료했고, 노온사동 10매, 철산동 10매 재조제를 완료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 이동 정리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지적과에서 등기촉탁하여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지목 변경 128필지와 등록전환 10필지, 등록정정 3필지를 무료로 등기촉탁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에 따른 관련대장 정리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관련 대장 정리는 분할, 합병 정리에 따라서 주소와 지번이 달라지는 것을 건축물 관리대장과 주민등록상 주소와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관계과에 통보해서 주민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화입니다.
  지적전산화는 전산처리를 완벽하게 관리해서 대민 서비스 및 토지관련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토지이동이 729필을 처리했고 소유권 변동정리를 3,794필 토지등급정리를 4,914필 해서 31,914필을 정리 완료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의 철저 이행으로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모든 등기 신청지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매행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부지, 공공용지의 합병 및 등기촉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를 합병하도록 유도하여 소유권 관리 및 등기신청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업무량 조사 및 지번별 조서작성 240필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일제조사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 취득 실태와 활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부적정한 토지취득을 규제하고 각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외국인 소유토지는 개인이 11필지, 법인이 2필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일제조사 정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록사항이 서로 불일치한 것을 조사하여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조사는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지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유우형  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대비태세확립입니다.
  전시대비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동원자원의 날 행사 실시, '92년 인력동원 훈련대비 및 '93년 인력동원 자원조사 실시로 전시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 통제는 정부기능 분야가 4건, 자원동원 분야가 11건이 되겠습니다.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분기마다 1회식 4회 실시하겠습니다. '92년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3,237명에 대하여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3년 인력동원 자원조사로서 조사기간이 '92년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대상은 '92년4월1일 현재 20∼60세의 국가기술자격 면허소지자가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92년 인력동원 자원 관리 실태조사를 1회에 걸쳐서 3,237명을 했습니다.
  '92년3월28일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2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민방위대가 지역대가 496개대에 33,636명, 직장대가 28개대 4,295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 108명으로 총 525개대 38,03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2년 4월1일부터 5월13일까지 상반기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19,167명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어제 현재 신편대원 교육을 1,958명, 통대장교육 496명, 수방기동대 184명 등 3,600여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민방공훈련과 재난 대비 훈련을 병행 실시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민방공훈련과 방재훈련, 비상소집훈련으로 구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민방공 훈련을 매월 싸이렌을 불어 실시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민방공훈련은 3, 6, 9월 3회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2, 4, 5, 6, 10월에 지역실정을 감안 방재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8월에는 전국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공훈련이 3월인데 선거로 생략을 했습니다. 방재훈련은 4월15일까지 2번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대피시설이 2개소, 경보시설이 4개소, 비상급수시설이 13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피시설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민방위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 주민대피소로 활용하겠으며 월 1회 총 12회에 걸쳐서 시설점검과 유지 보수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시설은 3회하며 주 1회 48회에 걸쳐서 시설점검과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는 주1회 동에서 연 48회 시에서 월 1회 연 1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매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유지보수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대피시설점검을 3회,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을 12회, 비상급수시설 관리 정기점검을 동에서 12회, 시 자체에서 3회, 수질검사를 3월 중에 1회 실시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13개소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민신고의 일상화 유도로 건전사회 풍토 조성, 신고자 사기진작을 통한 적극적 활동 유도, 주민신고 홍보활동의 적극 전개로 주민신고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총 4,266명의 신고망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신고망을 정비하고 분기별로 수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위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충 처리 상담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총무국장님실에 설치해 놓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신경태 위원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신경태 위원    실적이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대부분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국장님께 하기 전에 인사담당님께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민과장님 이동민원상담관실 운영에 관한 건인데 각 분기별로 며칠씩 하십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하루씩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실 때는 회의에서도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출신의원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같이 동참해서 민원을 수렴할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좋습니다.
김용식 위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날짜가 잡히면 의회로 연락을 주시면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민원을 받아 보도록 해주세요.
○시민과장 김선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365일 기동봉사반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는데 지금 12단지 옆에 보면 대로변에 화단이 있습니다. 철산3동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에 쓰레기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인들이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쪽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총무과장님 명예시민운동 전개부분에서 명예시민을 발굴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명예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시관계 부처에다 건의하지 않고 언론사나 TV에 연락해서 반영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경기일보인가 경인일보에 우리 시민이 강도를 잡은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런 분 정도는 명예시민상을 수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은 아시지요.
○총무과장 이부영  네,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신문에 기사화 되었던 사실이니까 그런 분 정도는 명예시민상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개최가 가장들이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 실태는 가장들이 거의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가장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이부영  광명시 실정으로 봐서 맞벌이 부부하고 가장들이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반상회 운영하는 시간에 퇴근하는 것이 어렵고 또 가장이 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피로감 때문에 최선을 안하는 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경기도나 도시의 반상회 상태로 봐서 전부 부인들이 참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백재현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부인이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이 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광명에 아파트가 많아서 앞뒤집 남자들도 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도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충원 계획을 보면 항상 연초에 상용잡급으로 300일 인부임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할 수 없다고 보고 일용잡급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행정의 책임성이나 능률, 책임의식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상용잡급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상용잡급은 없고 일용잡급이 전체 57명중에서 일용잡급이 33명입니다.
백재현 위원    절반이 넘는 인원이 일용잡급으로 충원해서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광명만 그렇습니까? 각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까?
○총무과장 이부영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백재현 위원    특히 세무과 업무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용 인부임으로 해서 책임성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이부영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세무과가 특히 더하고 각과가 공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원에 관한 것은 절충 중에 있으니까 곧 전체 인원은 안되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니까 상부에 보고를 통해서 해주세요.
장순원 위원   시민과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만 TV수신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금 의회에서 부결된 지역도 있고 사실상 TV수신료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년간 안낸 분이 있는데 7월1일자로 시행한다면 그전에 것은 어떻게 되고…
○시민과장 김선관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는데 별도로 조례안 심의때 다른 것까지 다 설명드리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혁 위원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 지하실 대피소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계장 유우현  그것은 과거에 대피소로 지정을 했었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이번 달에 동을 통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아직 정확한 숫자는 조사가 안돼서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총무과장님 새마을과 업무중에서 새마을 운동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고 총무과 소관에 바르게살기협회가 있는데 도나 내무부에서는 과가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선에 와서 과별로 분류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당초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총무과 업무로 지정되엇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업무성격이나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주무과가 통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이부영  바르게 살기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차원에서 구성돼서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시군은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지요.
  새마을과 업무는 우리 시에서 하는 각과 업무에 거의 같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줄이기 운동하면 그 업무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 주민을 계도하는 국민운동차원에서는 새마을과에서 캠페인을 하게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과에 업무가 쪼개져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하는 것이 방통대가 13단지 일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편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야간에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소등의 제한이라든지…
○새마을과장 구춘회  새마을과에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소하2동 한군데를 관리하고 그쪽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재현 위원    방통대에 대한 내용도 같은 공부방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돼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새마을과장 구춘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첫머리에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듯이 청소년 업무를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대라고 하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백재현 위원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규  총무과장님 반상회 참석을 9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형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솔직히 반상회 50%, 40%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통별로 그 지역 유지분들은 몇 통으로가고 해서 처음은 참석을 했는데 요즘에는 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도화 해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고 불법광고물 새마을 과장님은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저희가 금년에 안내문을 한번 내보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안내물을 보냈습니다.
백재현 위원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나 하는데
○지적계장 남창식   검인에 관한 규정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요식행위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백재현 위원    이것은 우리 세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등록세,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검인계약서에 예를들어 같은 동에 다세대가 많은데 101호하고 102호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똑 같아야 되는데 검인계약서가 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은데 좀더 객관성을 띄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며 허가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 - 20%입니다.
  그렇다면 준용해서라도 우리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계산해 우리 나름대로 계산한 숫자를 가지고 앞으로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계장 남창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비상급수시설관리에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100% 판정 받았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합니까?
○민방위계장 유우형  분기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비상급수 시설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계장 유우형   광명북중학교에 하나, 도덕초등학교 뒤편에 있고, 운동장에 하나, 경찰서 옆에 하나, 4단지에 하나, 하안1단지, 3단지, 철산2단지에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 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유우형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몇세대에 하나있든지 하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까?
○민방위계장 유우형  아직 그런 것을 모르겠는데 도계획에 의해서 매년 실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아파트단지가 어느 단지에는 있고 없는데
○민방위계장 유우형  설치 당시에 수맥이 안나오거나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5시30분)
○위원장 안병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자치단체장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었는데 금번 개정안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직접 선임하도록 한다"하여 의회기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기간 중 일비가 전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만원으로 조정하여 일비를 현실화 하는데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4월7일 광명시장으로터 제출되어 4월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산검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내로 전과 동일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에서 의회 선임으로 결산검사기간 중 검사위원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도모에 있다 할 것으로 본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서 선임이 합리적일 것으로 개정 시행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제가 작년에 해보았던 경험에 비추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예산결산의 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문구 자체가 실효성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데 3사람 중에 1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같이 진행하면 참여하기도 거북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님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네, 내무부 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서울시 조례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전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천권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재영  우리가 추천하는 것이 없이 전부 의회에서 선임하고 의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신경태 위원    작년에 결산검사를 백의원이 했고 우리도 보았는데 사실상 결산검사 자체도 의회 기능으로 보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외부에서 집행부에서 추천해서 다른 어떤 분이 들어와 하면 서로 발란스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자체를 단체장이 안하고 전체 의원 중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백재현 위원    삭제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건국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3사람 중에 하나는 규정을 두어서 하는데 융통성있게 하는 것 뿐입니다.
신경태 위원    설사 저쪽에서 하더라도 여기서 선임을 안하면 됩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제출)
(15시42분)
○위원장 임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 소관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취득및처분에관한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내용 중 총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시면 광명6동 노인정 및 탁아소 신축 등 총 6건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6억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할 재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축할 재산은 광명6동 노인정 및 탁아소와 학온동의 노인정 및 노인공동작업장, 광명7동 탁아소 및 청소년 공부방 그리고 철산3동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 등 4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모되겠습니다.
  증축할 재산은 우리시에 현충탑이 소지한 공원내 공원관리사 증축으로 예산은 5천274만원 되겠습니다.
  토지구입비는 견인차량 및 폐차 보관을 위해 12억980만원을 들여 토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심의 안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변두리와 농촌지역에 노인정과 탁아시설이 없거나 노후된 시설을 대상으로 개축하거나 신축하여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노인정 및 탁아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산 3동은 금년 10월 이후 한신공영 및 쌍마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늘어나므로 분동이 예산되는 철산동 12단지에 확보해 놓은 대지가 200평 있는데 그곳에 동사무소를 건축하여 분동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철산3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35,000명이 있습니다. 그중 한신공영 및 쌍마아파트가 10월 이후 입주되면 10,000명의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러므로 45,000명의 인구가 증가되는 금년말 또는 내년에 분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폐차량을 신속히 수거하고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려면 토지구입비가 필요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사업승인은 의회 의결을 거친 후 '92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참작하시어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4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건물신축이 4동이 되겠습니다.
  광명6동 노인정 및 탁아소 신축, 광명7동 탁아소 및 청소년 공부방 신축, 학온동 노인정 및 노인공동작업장 신축, 철산5동사무소 신축이 있으며, 건물증축은 1건으로 공원관리사가 있고, 토지구입 1건은 피견인 차량 및 폐차체 보관부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광명6, 7동, 학온동 관내의 소규모 다목적 복지시설은 노인 및 아동의 복지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시소유 토지 및 개인 사유지를 기부받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노인정 및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함은 노인들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등 소외감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철산5동사무소 신축은 철산3동 관내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신축되어 금년도 입주가 시작되는 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동사무소 신축계획은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도 검토된 사항으로 현 철산3동 사무소와 관련지어 활용방안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 증축은 공원관리요원의 근무환경 및 관리업무집행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공원 내에 위치하고 2층으로 증축될 계획인 바 공언에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피견인차량 및 폐차체 보관부지매입은 폐차체의 장기 노상방치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는 물론 주변 어린이들의 놀이터화로 안전사고의 상존과 불법주정차량의 견인시 보관장소의 어려움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폐차체 등의 집적으로 주변환경이 불량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호시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5건 이상 되는데 회의를 속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공원관리사 2층 증축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관리사가 몇평 정도됩니까?
○사회과장 이기석  29.6평 정도됩니다. 보훈회관으로 쓰는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공원관리사 관련부서가 사회과입니까?
○사회과장 이기석  현충탑이 저희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내용을 사실대로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기석   지금 보훈회관이 협소해서 그래도 2층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공원관리사에 담당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이기석  공원관리사 직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관리사는 관리사대로 있는데 2층으로 증축하다는 내용이지 보훈회관을 증축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신경태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있어서 이것을 공원관리사로 해서 하는 것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기석  명칭을 공원관리사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증축해서 사실상 보훈회관에서 쓰는데 지금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안을 올릴 때 공유재산 공원관리사 증축으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경태 위원    나중에 감사를 받아도 문제가 안 되겠어요.
○사회과장 이기석   그래서 지금 공원관리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공원관리사로 1층은 지어져 있고 2층을 올려서 사무실을 넓힌다는 얘기인데 추가로 들어갈 단체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기석  없고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이 노인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만이 아니라 노인정처럼 와서 휴식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늘릴 것도 없고 똑같이 올려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증축할 수도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저녁에도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합니까?
○사회과장 이기석   저녁에 관리하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공원관리사로 하지 말고 명칭을 바꾸도록 해 보세요.
○사회과장 이기석  공원내 설치물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철산5동사무소 신축에서 철산3동이 사실 10월이 되면 4만이 초과된다고 했는데 철산5동 사무소 신축으로 타이틀이 변동이 되었을 경우 동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문제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철산3동 인구증가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이라고 할까 5동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회계과장 이재영  이것은 명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산5동이 생기지 다른 동이 안 생기기 때문에 철산 분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4동까지 있으니까 5동을 하나 넣는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철산5동이라는 것을 못 박지 않았으면 합니다.
1, 2, 3, 4동이 있는 데 3동이 5동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창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피견인차량 및 폐차 관계 보관을 광명7동 동사무소 근방에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장소보다는 한적한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현재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지요.
○교통과장 강신일  지금 임시로 철산 배수지에 있는데 견인차 8대밖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8대 밖에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광명시 광명동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폐차는 도시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또 소음공해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쏟아지고 하면 주위가 오염되고 거기에 아파트가 밀집되고 앞으로 단독 필지나 집들이 많이 수용이 될텐데 주택지 가운데다가 토지를 구입한다면 김재업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의 소지는 물론 그것을 또 옮겨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구입을 할 때 시내를 벗어난 곳에 해야지 도시 한가운데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신일  현재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장소는 철산 배수지 펌프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인차 8대밖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에 견인업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폐차체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8대였는데 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변이나 뒷골목, 하천 등에 무상방치되어 있어서 각종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나 어린이 안전사고, 부품 도난 사고까지 있어서 보상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정한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견인 업무나 폐차체 처리에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견인 전담용원이 8명 견인차 2대로 하루에 10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폐차 차량은 작년과 금년해서 114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관계를 말씀드리면 피견인차량은 50대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폐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대충 면적을 따져 보니까 약 5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 관재계장하고 시유지, 공유지를 일주일 이상 관내를 순찰해서 부지 물색을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에 광명7동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526평자리가 있어서 물론 저희가 폐차하고 견인보관장소로 활용되지만 경영수입 차원에서 2, 3년 정도 쓰고 나머지 2, 3년내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그리 이전하면 여러 가지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민원문제는 부대시설로 해서 울타리를 치고 관리사무실을 확보해서 민원이 없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영동백화점 부지를 우리 시에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몇백만원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견인차량 같은 것을 보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강신일  그렇게 할 경우 야간에 부품도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백화점 부지가 6월말 시기에 건축이 시작될 것으로 압니다. 별도의 시설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산 배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보도하고 도로하고 턱이 높아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보도블럭이 다 깨져 버리고 대형 차량들이 들어오면 블록이 깨져 버립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어 주십시요.
김재업 위원    폐차장 부지관계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곽지에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이상적일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금 폐차장 부지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폐차관리를 철산배수 펌프장에서 일부 관리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차들을 도로변에 놓으니까 관리가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정해서 영구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견인차나 폐차를 보관하고 앞으로 주차장 확장측면에서 철산 유수지를 주차장으로 하도록 나름대로 추진합니다.
  상당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짓고 그쪽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규  방금 토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선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통합공과금 제도 확대 실시 계획으로 별도 유인물을 만든 것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조례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6개 공과금으로써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 수집수수료, TV수신료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통합공과금의 제도 실시 목적은 우선 현재 시민들이 6개 공과금이 별도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일일이 납부해야 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저 편의 증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공과금을 시에서나 민원실에서 처리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공공서비스 영역도 확대시키고 경비를 절감해서 운영에 합리화도 하고 또 하나 목적은 검침원들이 상당히 여러 기관에서 검침을 하다 보니까 낮시간에는 가정 주부밖에 없는데 이사람들이 수시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범죄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해소한 것도 실시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83년도 2월달에 여성 단체 협의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대통령께서 일반 가정에 부과되는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의 실사방법과 징수제도가 방법이 다양하니까 여기에 야기되는 인력, 예산낭비 또 부조리 요인 주민생활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한 수수료나 사용료의 징수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당초에는 국무총리실에서이것을 검토해서 83년9월달에 전국 4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이 4개 지역이 서울에 용산구, 동작구 그리고 대전시, 경주시가 해당되고 그 이외에 83년도 12월에 내무부로 주관부처가 이관돼서 86년도에 1차 확대를 했고 88년도에 2차 확대 90년도 3차 확대를 해서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5개 직할시 그리고 전국의 도청 소재지 그리고 인구가 40만 이상의 시는 모두 통합공과금으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2년7월1일자로 4차 확대 실시 계획이 내무부에서 제가 2월26일날 회의를 가서 시달받았는데, 4차 확대 실시 대상 구간은 인구 40만 이상 도시가 27개시, 여기에는 광명시도 해당되겠고, 이웃시에 있어서는 과천시, 시흥시, 안산시 등이 되겠습니다.
  7월1일자로 확대가 되면 전국에 현지 1135만7천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구가 60.4%이고 이번에 실시하는 가구가 116만3천가구인데, 이것까지 포함이 되면 전국 가구의 70.6%가 통합공과금의 대상 가구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대상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수도료하고, 하수도료, 폐기물 수집 수수료해서 도합 작년도 과징 현황을 살펴 보면 76억78백만원이 부과돼서 76억15백만원이 징수돼서 97.9%가 징수됐고, 위탁기관이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작년도에 저희 광명시에 291억을 부과해서 279억을 징수한 결과 96%의 징수율을 보였고, TV수신료가 14억9천만원을 부과해서 10억4천7백만원을 징수하고, 도시가스는 25억에서 25억9천만원을 조성해서 25억1천만을 징수한 결과 98.5%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공과금 제도가 실시되면 타 시군에서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하면서 경비가 생기면 그 경비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담 비율을 인접시에 확인해 봤더니 경기도에 4개 시가 해당되는데 평균적으로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하면서 발생되는 경비중에 시에서 33.6%를 부담하고 타 기관중에서 한전이 28.5%, KBS가 35%, 도시가스가 2.8% 경비를 부담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료라든가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상하수도료는 고지서가 나오면 매월 말일날 은행에다 납부를 하고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분기말에 한번씩 납부를 하고, 전기료는 월납인데 매월 5일, 10일, 25일, 말일에 은행에 납부하고 TV수신료는 월납중에서 말일 날 납부하는데, 결과적으로 몇 개 고지서를 가지고 월말에 은행에 집중하다 보니까 은행창구에서도 복잡하고 해서 항상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 불편한 점을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6일날 지침 시달을 받아 가지고 준비 작업반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용수 계장이 통합공과금 제도확대 실시 전담 요원으로 배치가 돼서 시민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계획은 내무부 지침대로 현재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합 공과금 제도 확대 실시 계획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제안이유는 공과금의 효율적 과징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광명시 통합공과금 과징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키 위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6개 공과금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 수집수수료, TV수신료를 하나의 통합공과금으로 조정을 해서 하나의 고지서로 통보해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목적은 공과금의 통합과징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는 공과금 검침, 실사, 조정, 고지서 발급 송달 및 징수 업무 그리고 기타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고지서 서식, 납기, 수납 절차 등 세부 운영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통합공과금의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의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4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 이유는 공과금의 효율적 과징으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광명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6개 공과금(상하수도,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 수집수수료, TV수신료를 하나의 통합공과금으로 조정하여 검침, 실사 조정, 고지서 발급 송달 및 징수 업무의 원활을 기하며, 경영원칙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의 기본법인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 하므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되었고, 특히 동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광명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통합공과금 과징 사업의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과 같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지역으로는 전국 6대시, 도청 소재지, 시인구 40만 이상 시가 되겠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시가 90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설치 운영, 전국적 확산 계획으로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의 조정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43조2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보면 "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떤 법인체에 징수방법을 위탁할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저희는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을 특별회계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타법인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백재현 위원    김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광명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를 만든다는 얘깁니까? 우리 지방공기업법에서 별도 공기업을 만드시겠다는 얘깁니까? 광명시 입장은 지금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에 만든 법인에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시민과장 김선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을 지칭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외부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아닙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광명시 말고 기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 별도로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라고 폐기물이 우리 시부담으로 33.6%를 넣고 66.4%, 이것은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의 평균치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광명시지역의 특성상으로 비교할 때 적합한 사항입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부담비율을 회계범위 내에서 이것을 상정해야 되는데, 현재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예를 저희가 발췌해서 받아 들인다는 겁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KBS방송 수신료 이것이 아마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 시행되는 곳에서 KBS수신료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통합공과금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아직은 없습니다.
백재현 위원    전국적으로요?
○시민과장 김선관  경기도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서울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분리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분리를 하면 별도로 수고지서를 작성해야 되고 우선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요. 그것은 용역을 준데서 전산처리를 하면 1개의 통합고지서가 내려 오는데, 그것을 가져가면 고지서 받은 사람이 TV수신료를 분리해 달라 하면 다시 그 사람이 가지고 시에 와서 다시 분리고지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인력도 들어가고 합니다.
백재현 위원    TV수신료 자체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TV수신료는 제입장으로는 82년도4월1일날 흑백TV가 800원식 수신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칼라가 방송되면서 칼라방송은 2500원씩 받는 것을 82년도에 제정된 것인데 현재까지 10년동안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KBS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영국, 스위스라든지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데서도 우리나라 수신료의 2∼3배를 받고 있고, TV수신료로 TV방송 경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3개의 TV가 있습니다만 KBS에서 운영하는 TV가 제1TV, 제2TV, 그리고 교육방송 등이 있고, 라디오 방송도 있습니다.
  FM, 제1FM, 제2FM, 3개 라디오 채널이 있는데, 1라디오, 2라디오, 교육라디오, 사회 교육방송이 있고 또 12개 국어로 방송되는 해외방송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운영하면서 수신료를 거기에 충당하는데, 사실 수신료는 일부분에 불과하답니다. 나머지는 지금 광고 수입으로 충족시키고 시청자 부담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백재현 위원    KBS방송 수신료가 같이 들어감으로써 다른 세입까지도 징수하는데, 차질을 빚을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보면 KBS 시청료 거부운동이 일어날 때 통합고지서를 다른 공과금까지도 납부하지 않아서 애를 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선관  이것이 체납됐을 때는 체납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 위탁기관에서 체납징수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TV시청료가 얼마나 거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과장 김선관  지금 저희 광명이 70%가 거둬지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시청료를 안내고 TV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그런데 시민과장 말씀대로 여성단체들이 84년도에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낮에 주부들만 있는데 수신료 내라고 그러면 사실은 감지기도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 차원에서도 처리되야 할 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TV수신료가 섞여서 새 제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범죄 예방이라든가 강력범예방에는 좋은데,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서 TV수신료를 받는다면 웬만한 가정에 2대, 3대씩 다 있는데……
○시민과장 김선관  그것은 1개 세대에 1대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원 180명이 증원되는데, 검침원들을 기능10등급으로 별도 증원시켜서 정규직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동에는 적게 2∼3명, 많게는 5∼6명씩 동직원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동장 관할하에 동행정도 수행하면서 검침원 업무도 수행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광명시하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선관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아까 통합공과금 과징 특별회계설치조례를 만들 때 납기와 징수방법이 현재 조례에 의해서 변경돼야 하는데, 같은 관련 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에 따라 수도 사용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 주민 편의의 증진을 도모키 위함이고 주요골자로써는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해서 요금을 매월 분을 익원 말일까지 징수하던 것을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함으로 개정하고, 33조2항은 신설로서 이것은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는 것으로 신설했고 37조 2항에 있어서는 전에는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하던 것을 통합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 수용자에게 통보한다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을 신설했는데, 요금 징수사항을 통합공과금에 포함과징토록 타회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등을 따로 정함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통합공과금제도 실시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는 통합공과금에 포함 과징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9조2항에 있어서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은 당초에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급수 사용료에 납부고지서를 병과하던 것을 하수도 사용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10일, 20일, 말일을 마감일로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19조2항을 신설하는데 이것은 "통합고지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가 개정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에 따라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 과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수수료 납기는 제3조1항 또는 수수료는 분기납에서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10일, 20일, 말일로 하며 통합 공과금에 포함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2호에 있어서는 통합고지서의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연체 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4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공과금제도 실시에 따라 수도 사용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 과징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납기와 징수방법,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통합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 수용가에게 통보 요금징수사항을 통합공과금에 포함 과징토록 타회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명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제정에 따라 광명시 수도급수조례중 관련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이 사항은 지금까지 아까 협의해서 통과시킨 내용과 같습니다.
  납입날짜와 방법의 차이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기의원외 4인발의)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광기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위원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법이 지난 91년12월14일 법률 제4492호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2년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소방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시장 또는 군수에서 서울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시사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5조1항제2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시도사무인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를 광명소방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4월6일 김광기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발의되어 4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소방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1년12월14일 법률 제4491호와 '92년2월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5조 제1항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광명 소방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관례 법령의 개정으로 시군 자치구 사무였던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가 시도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건사회국현황보고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건사회국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 소관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영세민이 현재 854세대에 1929명이 자택, 자활인원이 5143명 의료부조가 383세다 1525명입니다.
  계가 2612세대의 8597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세민이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경태위원님이 항상 염려해 주시는 하안3동에 있는 219세대에 7386명이 우리 광명시 전체 영세민의 86%가 하안3동에 집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책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수준향상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라든가 이런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 부식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호수준은 부식료가 91년도 부식비가 가구당 550원이어었던 것을 600원으로 가구원은 200원 이런 것이 400원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92년 구호계획은 854세대에 1929명에 대해서 644,000천원을 투입해서 구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동기 특수 영세민 대상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입니다. 의료부조자 중 실업자, 일시 실업자, 불구, 폐질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호기준은 월동기 생계 곤란자에게 주·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구호계획은 1758세대 6668명에 685,000천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관내 자활보호, 의료 부조자들에게 전원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구호 사업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 노인이라든지 부녀자 또는 장애인 등 격무 노무 가능자를 우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은 2823세대의 27,250명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하고 여기에는 도비 2,700만원, 우리 시군비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받아 주셨기 때문에 사상 처음있는 330,3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203명, 여기에 대한 예산이 7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자활 지원시책 확대정착입니다.
  거기에서 자녀 학비 지원은 중학생이나 실업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자의 자녀에 대해서 92년도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372명에 335,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장학금 기금조성은 현재 91년부터 매년 2천만원씩을 적립해서 95년까지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취업 훈련 확대입니다. 92년 취업훈련계획은 270명에 대해서 237,000천원을 투자해서 취업훈련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입니다.
  1천만원을 융자하고저 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기로 돼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5백만원을 한정해서 융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계획은 생업자금이 25가구에 대해서 122,000천원이고 생활안정자금 56가구에 28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취업훈련 실시계획입니다. 영세민에게는 자립의지 또한 기술양성이 가장 최적의 기회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추진코저 합니다. 14세 이상의 자로서 훈련이 가능하고 책임감과 자립의지가 투철한 자 또는 재학생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등으로 돼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취업 희망자가 관청 또는 동사무소에 신청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훈련준비금이 1인당 2만원, 수당이 2만원, 훈련식비가 월 3만원, 가족생계비가 3만원, 취업준비금 5만원이 1인당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92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연간 270명에 대해서 237,360천원을 투자해서 훈련을 시키고져 합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실시입니다.
  현재 노임단가가 1인 1일 12천원씩해서 '91년에 1만원이던 것이 2천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330,300천원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하안3동 계획은 245,000천원으로 시전체의 80%가 이 하안3동에 투자되겠습니다. 취로정보센터 및 상담창구운영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취로알선 창구가 시 1개소, 동 1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전담직원을 확보해서 취업알선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2년 노사안정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사회안정의 일환으로 기업의 생산능률제고를 위해서는 노사안정이 가장 중요시 되기 때문에 92년도 4월1일 노사정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의료보호사업의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상자가 총 2613세대에 8436명이 되겠고, 1종이 855세대 1,911명, 2종이 1,380세대 4,151명, 3종이 378세대 1,374명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의료보호혜택으로 연간 180일 이내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의료 시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차 진료기관이 124개소, 2차 진료기관이 1개 병원, 3차가 2개, 서울에 있는 중앙의료원과 서울대학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조사 찾아보기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입니다. 우리가 사망자에 대해서는 시장님 명의로 5만원과 회갑에 대해서 5만원씩 경조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퇴폐, 변태 심야영업 근절대책입니다. 이것은 약 2년동안 추진한 결과 우리 광명시는 작년도에 최우수 시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도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및 정화입니다.
  이것도 역시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와 학교교육위원회와 합동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각종 조치를 강력히 취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신고에 대한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참기름 성분기준이라든가를 수시로 채취해서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의뢰를 했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자율감시원 위촉입니다. 우리의 관권발동이 가장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인 처리방식으로써 자율감시 위원은 모범업소주로 하여금 이것을 감시토록 하기 위해서 35명을 위촉해 가지고 자율감시를 1주일에 한번씩, 저희관과 협조 또는 자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방지 및 공해추방입니다.
  현재 가장 요구되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과 공해추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문위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기화학공장에 농축산물로 인해 많은 하천이, 안양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또 각 기업체의 환경관리 담당자를 집합시켜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당면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김포매립장으로 일 야간에만 한해서 1회∼2회 운반하고 있는데, 거기에선 여러 가지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과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2000개의 시장 바구니를 만들어서 여성단체로 하여금 보급을 시켰습니다. 또한 쓰레기의 분리 수거를 할 전용차량을 7대에 황색칠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재활용 가능한 용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각 업체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아직 이것이 보급 안되고 정착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의 보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이에 대한 주민계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하안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문제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노인정을 많이 지어서 여기에 대한 노인들의 여가 선용에 철저를 기하고저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입니다. 광명6동에 노인정 건립과 철산4동의 할머니 노인정 건립, 또한 학온2동에 노인정을 건립하고저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자녀보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 가장이 42세대 8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간 13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2중, 3중으로 지금 맺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는 1/4분기에 소년소녀가장에 461만5천원 지원하였고, 또 자매결연추진은 13세대에 69만원을 지원했고 어린이집 운영을 3개소에 3천만원을 투입한 바 있고, 가정탁아시설장 자질향상에 대해서는 6월과 11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시설점검을 6월과 11월에 2회 실시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후원자 맺기운동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및 영세민에게 매월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랑의 후원 및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며 생계지원자와 자립지원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목표를 말씀드리면 100세대에 1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월 분기마다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저희 관내에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속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을 295백만원 투입을 하고 203,086명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지역방역 소독실시와 철저입니다.
  우리가 18개반을 조직해서 각동과 자율 방역반을 조직해서 우선 동별로 책임제를 실시하고, 특히 우리 아파트 지구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소독이 미약하다하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철저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사업강화입니다. 현재 에이즈라든가, 장티푸스, 또는 콜레라 이런 것이 야기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저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식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예방을 8420명을 상대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경찰서하고 요식업 조합 또는 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이의 예방과 보균자 색출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현지 확인 또는 오산시에도 현지 확인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19억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해 주신다면 현재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2, 3천만원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정의 35% 진척을 보여서 확장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물 2계열화 추진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는 늘어나고 당초 약 10만 계획하던 것을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무릎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약 19억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5동 복지관 예산 적정수준 지원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과 같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철저를 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 반영은 운영비가 1천만원이 확보되고, 사업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의 하절기 일제 휴업에 대한 행정지도 철저 요망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다같이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절기만 되면 내부수리다 하는 명목으로 또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휴업 명목으로 또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휴업 명목으로 1/3 내지 2/3가 휴업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이것을 미리 계도해서 예방해서, 최소한의 격일제라든가, 또는 격월제로 해서 우리 시민이 목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판기 신고접수 및 점검 철저요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91년도 11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무신고 자판기 일제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각동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해서 무신고 자판기 98대를 신고 접수 하였습니다.
  위법 자판기 4대는 신고 취소 및 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목욕업 및 이·미용업 요금 담합행위 지도·단속 철저 요망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담합행위는 별로 없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나 또 임원들 지역장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담합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관내 공동묘지 만장 상태로 이에 대한 광역적 장기대수집입니다.
  이것은 문부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세민들이 많은 광명시로서 화장장이 없고 공동묘지는 만장으로 돼 있고 해서 주로 인천 화장장으로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고 또 주민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기 부락과 전연 관계없는 곳에 가더라도 이것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 연구검토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수회사의 주차시설 지속적 점검 단속 철저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도 검찰과 합동단속으로 1회 실시했고 정기지도 단속을 1회, 특별수시단속을 1회, 점검 업소수는 15개소에 달했는데 적합이 12개소, 부적합이 3개소가 나타났습니다. 조치로는 1개소 고발, 개선 명령은 2개소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에 이것은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장의업소 부당행위 근절요망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이것은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의업소 뿐만 아니라 예식업소도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희도 느끼는 바 입니다만 경사에 슬픈 애사에 이것은 요금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싫으니까 이사람들이 그것을 기화로 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교육을 시키고 또한 점검을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양천변 공동주택 방역소독입니다. 우리 하안지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의 검토해서 이것이 소요되는 경비가 4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인력을 확보한 다음 장비를 확보할 것 같으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자체 예산 확보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1항에 나와 있는 임차 또는 임대를 해서 하는 경우가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임대를 해서 모든 것을 임대되는 것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아파트 지구에도 금년에는 미리 예방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소독 의무대상 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사항 관내방역소독업소 적극 육성입니다.
  시설의 총수가 132개소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역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방역관리 및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이것 역시 서두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17개동에 1개반씩 기동방역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들에게 휴대용 연막기 18개, 수동식 분무기, 이러한 방역소독을 비치하고 소독약을 철저히 비치해서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근무 환경 개선요망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억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이러한 위생시설과 직원복지시설도 확장공사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보사국 소관을 간략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과 저희한테 지적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성의껏 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환경보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회의를 통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휴식공간이라든가 복지시설을 어딘가는 설치해야 된다고 공감하셨고, 이번 계획 자체가 추경에도 반영을 안하고 계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아직 적당한 장소를 물색 못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적어도 3개 지구로 나눠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럴만한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전연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예.
백재현 위원    개봉동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휴게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업 위원    요즘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한창 유행하고 있는 놀이방 관계, 그것에 대한 허가는 어느 분이 하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관리는 여기에 해당치 않습니다. 경찰서 소관입니다.
김용식 위원    위생처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8억9천만원중에서 복지시설분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지금 저희가 90년 말경에 추경예산을 가지고 다루게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을 현재 1년반이 지난 지금의 시세 물가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복지시설, 사무과장이라든가 식당 같은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개선이 아니고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닥면적 35%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지하에는 목욕시설을 하고,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 3층은 제 방하고, 4층은 직원 주택을 2동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경비가 조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대충 예산을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대략 추정하기는 저희가 18억9천만원 중 9천만원은 쉽게 용역비입니다. 18억은 시설비인데, 여기에서 3∼4억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비만으로는 3억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재현 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시청에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샘플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1회 추경에 고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단지를 운영해서 해 본 것인데 그것이 전문용어로는 집단분리수거라 하는데 아파트단지의 부녀회라든가, 관리 자치회가 주관돼 가지고 분리보관용지에 분리 배출된 것을 다시 모아 가지고 자원 재생 공사에 판매해서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몇개 만드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5개 단지에 70개 정도를 설치 해볼까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위생처리장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하절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먼저번에 2억3천만원 위생처리장에 확보해 놓은신 것 있지요? 그것으로 어떤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공사가 30% 진척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활성 오니조 500톤 규모 2개조하고 탈수기 1대가 설치되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소화조 탱크에 3공관이라고 해서 공기도 드는 배관입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할 경우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냄새는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8억중에서 삭감하고 2억5천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탈취분야에 투자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저희가 지난번에 보사국장님이 설명 드렸지만 2억3천을 가지고 탈취시설에 투자를 한다해도 큰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이것을 시설분에 투자하자 하고 저희가 당초 추진했던 2계열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2계열화 할때 악취가 안나는 시설을 해서 그부분에다 악취제거를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2억3천만원에 대한 공사는 악취 부분에 대해 감소가 된다는 그런 투자는 아닙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되고 있는 기금액은 우리가 오산에도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설로 대체시킬 때 그쪽에다 전용을 하면 안됩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2억3천을 가지고 저희가 활성오니도 만들고 탈수기 기계도 시설하고, 소화기 3관공사 세가지를 하는데 2억3천이 실제로 모자랍니다. 일부 탈수기 시설 부분에서는 완전히 보조시설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 계속 투자를 해도 주민들이 항상 냄새맡는 관계, 이것이 개선 안될 바에야 투자를 하지 말고 차라리 오산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그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2계열화 예산이 거론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저희가 투자한 내용은 용량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악취방지문제는 지난 번에 오산가서 직접 보셨지만 18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로 대체해 나가야만 악취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용식 위원    18억9천이면 완전히 악취제거가 되고, 2개 라인이 증설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악취 제거의 근본문제가 해결됩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100%는 안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18억 9천만원으로 임시로 하고, 나중에는 또…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재래식 라인에서 제일 많이 나니까 그것은 폐쇄시키려고 합니다.
○촤종선 위원    앞으로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가정복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경로 식당 운영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하안 복지회관에 경로 복지회관을 설치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605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60명∼80명에 대한 국수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국수만 매일 잡수시니까 싫다고 말씀 하실때는 장국밥도 해 드리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미담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전도받지 못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3월달에 자금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마침 철산1, 2동에 있는 광동 카인테리어의 19명 회원들이 50만원 회비를 가지고 어디에 썼으면 좋을까 의논을 하셨을 때 경로식당에 다가 저희가 국수 재료값으로 주시면 어떨까 했더니 기꺼이 그것을 주셔서 3월달은 문제없이 해결했고 4월달부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사실 결식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끼니를 거르시는 분인데요. 13단지에 사시다 보니까 요새 집에 가서 잡숫고 오기 싫어 안잡수시고 오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릇이 모자라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장께서 20만원 상당의 그릇을 사가지고 오셨고, 거기에 여러 여성단체들이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거기서 급식을 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촤종선 위원    좋은 것을 착안하셔서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5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분들은 시장님이 표창을 하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알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보건소 부분에 말입니다. 공동주택 방역소독대책이 나와 있는데, 저번 회기에서 차량구입을 해서 한다고 했던게 이렇게 달리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저녁을 나누어 가지고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1주일에 몇 번 돌아옵니까?
○보건소장 신공우  1번입니다.
신경태 위원    1주일에 1번 돌아오는데도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공우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구입해서 연막소독을 했을 경우에 업자한테 이것을 위탁해서 계약을 해서 했을 때 약을 물과 배분하는 양, 성분 그것이 똑같겠습니까?
○보건소장 신공우  그것은 저희들이 타 줍니다. 별도로 임차할 경우에는 차량 연막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 더 구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막 소독하는데 필요한 약품, 이것은 저희가 넣어 줍니다. 일단은 임차료만 들어갑니다. 이것이 실제로 공무원, 운전기사하고 차량구입비, 차량시설비를 포함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리합니다.
신경태 위원    문제는 효과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제가 본 것으로 봐서는 연막소독을 하는데 사실상 광명시 보건소는 아닙니다만, 타 보건소에서 보면 폼으로 해가지고 한바퀴씩 도는 말하자면 전시효과만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5일간 하는 이 지역이 상당히 영세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안양천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또 기간에 있어서도 전문가 입장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죠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영세민들이 현재 제4조제2항중 2년 거치후 36개월 균등분할상환을 영세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3년거치후 48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돼서 이 사항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4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를 보다 영세민의 자활자립조성에 적합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의 연장으로 2년 거치후 36개월 균등상환에서 3년거치후 48개월 균등분할상환되는 내용입니다.
  융자금액은 현행 1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자활의욕을 북돋아 생활안정은 물론 탈영세민화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융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줌은 간접지원차원 등 상환부담을 수월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이 내용이 지금 기 나가있는 부분이 거치 기간이 다 틀리고 도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한데, 어떻게 시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나가 있는 부분은 적용 안되고 새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나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장장 8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조례 제정이라든가, 조례개정 및 개폐 8건, 기타 1건을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그 분권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에 거는 주민의 요망 즉,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대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민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여망은 대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40만 시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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