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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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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4월16일(목) 10시05분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지역경제국현황보고
  3.   2.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도시국현황보고
  5.   4. 건설국현황보고
  6.   5.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지역경제국현황보고
  3.   2.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
  4.   3. 도시국현황보고
  5.   4. 건설국현황보고
  6.   5.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오늘 결성되고 첫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항시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첫 위원회를 열게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만남의 1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본 위원회가 앞으로 우리 광명시의 발전과 또한 잘 정돈된 도시로 건설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이 되고 또한 희망의 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같이 서로 존경하고 또한 슬기롭게 서로 맡은 바를 다할 때 우리 광명시민의 참된 위원회가 되고, 또한 발전하는 위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냉철히 비판해서 소극적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의 생각을 갖고 우리 광명시를 먼저 생각하는 커다란 마음가짐과 끊임없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 수렴, 또한 냉철한 비판과 임무 수행을 다할 때 우리는 좋은 결과가 오리라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35만 시민의 희망에 찬 그러한 기대에 힘입어서도 항상 우리 시민을 의식하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토론의 장이 되고 또한, 의견의 수렴장이 돼서 서로 대화와 토론으로서 결정하고 또한 이것을 밀고 나갈 때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과 같이 위원 여러분이 일치단결해서 서로 화합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원만한 의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고 미약하나마 여러분들의 뜻을 위해서 저의 힘과 모든 노력을 다할까하는 결심을 갖고 여러분께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이종은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종은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우리위원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간사로써의 역할은 아마 집행부와 위원들간의 가교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힘이 닿는대로 열심히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년이 됐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이 있었고,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제가 해결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 건설위원회는 가장 인원이 많은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저의 미를 다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자리하여 주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위원 일어나 인사)
      (위원 일동 박수)
  다음은 안병규 위원님
      (안병규 위원 일어나 인사)
      (위원 일동 박수)
  최낙균 위원님 입니다
      (최낙규 위원 일어나 인사)
      (위원 일동 박수)
  주영하 위원님 입니다.
      (주영하 위원 일어나 인사)
      (위원 일동 박수)
  박명근 위원님입니다.
      (박명근 위원 일어나 인사)
      (위원 일동 박수)
  박기수 위원님입니다.
      (박기수 위원 일어나 인사)
      (위원 일동 박수)
  김권천 위원님 입니다.
      (김권천 위원 일어나 인사)
      (위원 일동 박수)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효강 전문위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위원 일동 박수)
  사무직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위원 일동 박수)
  다음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국직원 박성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이 4월 13일 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상임 위원회 구성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소관 실국별 현황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겠으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오늘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인 만큼 소관 실국별 현황보고와 질의를 하겠으며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오전에 지역 경제국의 현황 보고를 듣고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도시국, 건설국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지역 경제국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의 퇴실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국현황보고 
○위원장 김강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소관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경제국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석민남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동 박수)
  오늘 산업과장은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지침교육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양정계장 송정용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동 박수)
  광명시의회가 개헌된지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바르게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질책해 주시면서 다방면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개헌 1주년을 맞이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건설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들어서 보다 더 알차고 더욱더 열심히 맡은 바 소임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경제국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은 3개과와 10개계에서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경제분야, 산업분야, 교통행정분야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는 9%, 서비스 요금은 7-9% 이내로 유지하고 서민생활의 안정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물가 불안 심리를 불식하고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해당 소관별로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업종별 카드관리제를 도입해서 605개소의 업체에 대해서는 카드를 관리하고 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지역별로 물가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10명으로 구성된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행정지도 불응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라든가,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제재토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91년도 1/4분기 추진 실적으로써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193개 업소에서 6%-25%의 가격을 인하한 바 있으며 품목별로 담당 공무원을 계장급으로 8명을 지정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물가모니터 요원에게는 매월 5일, 15일, 25일 3회에 걸쳐서 물가 동향을 파악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코져 근절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세 노점상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노점상 단속의 당위성을 전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단속 실적은 7,279명이 동원돼서 나간바 있고, 336회의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풍물 시장 축소 운영을 위해서는 100개 업소가 들어 갈 수 있는 400평 규모를 27개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130평 규모로 축소한 바 있고, 전기료 수도료를, 91년도에는 1,69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92년도에는 자체 부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2년도 추진 계획으로써는 절대 금지구역내 재유입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하고 생활안정자금 확대 지원과 취업알선으로 노점상 전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1년도의 지원 실적은 3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취업알선은 1명을 알선했습니다.
  92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단속요원이 13명으로 실질적으로 단속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전 직원을 통해 가지고 일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잦은 동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인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요원 관계를 저희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다음 시기에 건설위원회 위원의 고견을 들어서 운영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다음 아파트 형 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하안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하안주공 13단지가 되겠습니다만 6천평 부지에 연 건축면적 12,636평 규모로 17,37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7층 규모의 4동을 건설해 112개 업체가 유치토록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 7월 3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의 7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100개의 업체가 분양이 되고 2개 업체는 아직 분양이 안된 상태입니다.
  110개 업체 중에서 저희 관내업체는 104업체로 서울에 거주하는 업체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92년도 4월 잔여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현재 희망자는 3명이 있습니다만 재 감정 지시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면, 다시 계약 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준공이 되고, 8월에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입주 업체 조건에 대해서는 입주 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급히 공장 등록증을 발급, 2년간은 양도, 임대, 전대 및 사용임차 등이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해 업소의 입주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업종별로 동별 지정이 돼서 분양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확대공급입니다.
  석유, 석탄, LPG사용을 도시가스로 전환 유도하고 신축건물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 가스 배관 설치를 유도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고드리면 91년도 현재 99,686가구 중 38.5%인 38,447가구 94년도 1,733가구를 공급하면 총 가구의 47.6%인 47,491가구에 대해서는 95년 이후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공급공사 계획을 보고 드리면 92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관 공사는 광명시민회관에서 광명사거리, 광명7동 외환은행 앞까지 구간과 4차선 도로를 본관공사하고 가정 공급관 공사는 소하2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배관공사는 삼천리(주)와 사용자간의 계약이 수행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는 사용 가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의 광명 1,2,3동 지역에 미공급된 가구에 대해서도 홍보해 나가겠으며 철산2동 단독주택(2통, 30통이 되겠습니다만)지역은 천리측의 공급 신청후 시공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가능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계획은 본관 공사가 광명 사거리에서 광명2동 개봉교 앞하고, 광명 사거리에서 천왕봉 입구, 또 광명7동 외환은행 앞에서 1번 종점까지와 5동 246-16번지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은 본관공사가 광명공고 입구에서 원성수퍼 앞까지 계획되고 있으며 95년 이후 계획은 아직 설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농정시책으로 경쟁력 재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져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근교원예 6개 사업에 368,4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 재원중에는 도비가 50%, 시비 50%, 자부담이 50%로 돼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동개폐식 시설 현대화와 저공해 농산물 육성, 자본기술 집약형농업육성, 유통구조개선과 포장기공급, 또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천 영농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를 2,490M/T으로 정하고 양질미 위주생산과 성력화 영농 실천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져 합니다. 광명시에서 생산된 2,790톤으로는 우리 시민의 23일분 식량에 불과합니다.
  1년간 소요되는 양곡은 40,867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131필지 25㏊의 휴경지가 현재 있습니다. 발생원인을 보면 고도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상속, 전출 등 합법적인 부재지주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계위협으로 영농을 포기한다든가, 임대료 전업에 의한 임대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성실 경작토록 촉구하고 또는 위탁 영농알선 또는 대리 예비모판을 지정하여 대두종자를 무상공급 한다든가, 또는 예비 모판을 설치하여 휴경 농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 부정 유통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양곡 매매업소가 25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단속, 특별단속, 수시단속을 펴서 양곡유통에 부정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양축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영세 양축가가 사용하고 있는 자율방역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양축 농가를 보호코져 합니다.
  다음은 부정 축산물 및 육류 유통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월 1일자로 육류 가격이 연동제에서 자율화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육류 소비자 가격 자율화 제도를 주인에게 홍보하고 또한 쇠고기 수분함량 검사를 강화하고 부정 축산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축산기금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토록 해 나가고져 합니다.
  또한, 부위별로 판매업소를 지정하면 축산진흥기금에서 50%의 기금을 무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축산기업조합과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교통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체증 승차난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쾌적한 시민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기본계획을 서울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경기지역의 도시 전철 교통망 장기개발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수립코져 하고 우선 교통체계 관리 T.S.M시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체계의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져 합니다.
  교통대책 설계 용역비를 현재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2월12일과 3월6일 교통개발 연구원의 진교남 선임연구원을 초청해서 자문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확보된 3천만원으로 시 전체적인 교통 체계관리 실시 용역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경예산에 필요한 1억2천만원을 계상해서 교통체계 관리 실시계획을 세워 장·단기적인 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져 합니다.
  당초에는 본 계획이 마련된 후에 전반적인 교통 문제를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예산문제가 수반되어 우선 관내 순환 노선을 먼저 시행코져 현재 작업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독산 전철역 신설건이 되겠습니다.
  가리봉역과 시흥역 중간지역에 가칭 독산역을 신설코져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문도 발송한 바 있고, 철도청 운수국에 4회에 걸쳐 방문하여 독산역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철도청의 답변으로써는 특별회계 운영으로 경영, 수지를 우선 생각하는 중이나 광명시측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전철7호선 계획이 아직까지 교통부와 철도청과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7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의결된 가칭 하안역 신설건의 사항에 대해서 철도청에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도청의 답변으로서는 철산역과 광명역이 건설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7호선 신설역인 철산역과 광명역을 이용해도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현재 하안대교 통행 차량이 과대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것을 감안할 때 동 위치에 하안역 신설시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통보를 들은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방문하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및 인·허가처리가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와 인구증가로 교통유발 수요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차 요인을 분석하여 공급기준을 책정하고 객관성있고 합리적인 면허 처분과 주민편익을 제공토록 추진코져 합니다.
  처분대상 업종으로는 택시, 용달, 장의버스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의 인&허가 면허 처분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시는 필히 시의원 각계각층의 지도자, 시민들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사업 차고확보 사항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 확보 사항을 정기점검하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면허조건이 되겠습니다만, 제6조제1항3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1의 기준입니다.
  부칙2조 교통부령 865호에 의하면 92년12월31일까지 업체 소유의 차고지를 필히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체에 대하여 지도 계몽을 실시하고 사용 차량의 인·면허시 철저한 조사 실시를 통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차가 많아 대형 견인차 구입등 장비와 인력 보강이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91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체납된 3299건에 대해서는 압류 등기를 필하여 채권은 비록 확보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미징수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항구 대책으로써는 견인된 차체 보관 장소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코져 하며 대형 견인차를 구입해 가지고 화물차 견인 업무를 강화코져 합니다.
  대형 견인차 구입비는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로써 35백만원을 자원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징수요원을 확보해서 체납세 징수업무에 체납토록 해나가고 전산화 추진으로 과태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져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치시키고 일부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특히 공영 주차장의 관리 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개정코져 합니다.
  이 조항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안 상업 업무지구 공영 노상 주차장 계획입니다.
  하안동 상업 업무 지구의 절대적인 주차장의 부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하안대교 입구에서 영진주유소까지와 하안시장부지 주변 이면도로에 일렬 주차방식의 주차장을 구획하여 유료화 운영함으로써 노상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하안 상업지구 주차장 해소로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져 합니다.
  다음은 택지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조합 간부들이 자율적인 운송질서확립으로 부당 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코져 택시 자율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반은 공무원과 회사택시 8개, 회사대표와 개인택시 간부, 또 8개 택시노조를 합동으로 편성해서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계획토록 하고 이것이 안될 때는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강력히 추진해서 불법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된 자동차와 폐차체 구간부지 확보추진입니다.
  현재 견인된 자동차 및 방치된 폐차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철산배수펌프장 일부 공지와 외곽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나, 부품 도난, 안전사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용부지를 구입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용부지를 구입해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견인업무를 수행해 나가고져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위치는 광명7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526평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약 13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재원은 추경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구입코져 이 사항을 총무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자동차 일제단속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은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7월말까지 두어 신고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미이행차량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를 준수토록 지도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자진신고 접수 현황은 398건이 접수가 되고, 세 조정때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자진신고기간인 7월말까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주소변경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자진신고토록 계속 홍보를 하고 미이행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토록 강력히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감천 풍물시장 적정장소로 이전 검토 바랍니다 하는 항목사항이 되겠습니다.
  풍물시장의 이전을 위하여 적지를 다방면으로 물색해 보았으나 적지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개선 방향으로써는 풍물시장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부지를 물색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전업 생계 대책에 대해서 실질적 자활업무 강구요망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1인당 3백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15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고, 생업자금지원 계획으로써 전업시 1인당 백만원씩 보조를 추경에 1,500만원 확보할 예정이며 전업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취업을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드린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금리가 연6%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년 거치 3년 상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충전용지 지도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충전소 1개소와 판매소 21개소에 대하여 계량기에 의한 충전량을 확인하고 있으며 계속 용량이 정량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1년도에도 90개업소에 대해서 확인 점검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고예방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분야에 있어서는 정기검사를 매년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토록 연2회 이상 삼천리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도시가스안전공사, 삼천리(주)에서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계속 관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LPG에 있어서는 탱크로리 4대와 운반차량 24대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수급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 계획으로써는 각 가정에 200장 이상 비치토록 권장을 하고, 연간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3,000장 이상 부족분을 확보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지대라든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판매업소는 연탄비축 자금지원은 91년도에는 업체당 63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7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고 업체당 45백만원을 확보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판장 운영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바람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은 지난 11월21일 5백평 규모로 개설됐습니다.
  운영은 3개 작목반과 2개 연합회와 희망 전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원예재배 현황을 보고드리면 211농가에서 25,362톤을 생산하고 있고, 이것을 환가하면 연간 생산액 9,650만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액은 91년11월22일부터 11월말까지 327만3천원을 판매했고, 91년1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3,878만2천원을 판매해서 농산물 직판장 개설이후 현재까지 785만5천원의 판매액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치로서는 광명 농민에 한해서 참여를 규제토록 하고 또 간이화장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주변환경의 청결을 유지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번 시내버스 주공5단지 회차 정상운행되도록 지도 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번 버스로 대체운행 하였으나, 금년 1월20일부터는 한성운수 26번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양도 양수시 운전경력 조회등을 철저히 해서 허위서류가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차고지 미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구체적 대책 수립 바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차고지의 개당 면적은 13㎡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는 자체 차고지 확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는 기존 주차장과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토록 하며 그 이외의 단독주택거주자는 현지로 출장하여 차고지 유무를 확인한 연후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확보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여수지와 하천부지 등 대상지를 검토해서 차고지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노상주차장도 정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져 합니다.
  앞으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 일부를 변경토록 검토하고 하안동 노상 주차장을 설치토록 검토중이고 지하철7호선 역세권 주차장설치 문제도 사전부터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택시회사 차고지 적정여부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여건상 현재 택시회사 차고지가 거의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각 회사의 영세성으로 차고지 이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택시회사에 대하여는 체비지라든가 사유지등 적지를 본인도 물색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적극 개입을 해서 알선한다든가, 이전토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택시회사 차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 차고지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전세버스(광명관광)의 승인된 차고지는 철산동과 광명동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에 있는 차고지는 여기가 아니고 상이합니다.
  개선방향으로써는 현재 임시차고지로 사용중인 하안동 유통상가 31호 손석구 소유의 차고에서 광명동 12-52번지 목감천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임대해서 4월30일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영운수 관련 야간노상주차 및 소음등 공해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는 버스 98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차고지는 1,145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영운수의 차고지가 당초에는 1,361평이었습니다만 하안택지 개발에 따른 도로에 216평이 증설되었고 현재는 1,145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 추진으로서는 현재 회사에서는 1,700평을 요청하고 있고, 또 주공에서는 당초에 보유하고 있던 1,361㎡안, 이 2개안을 가지고 지금 건설부하고 관련 회사에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업체에서 부당 불법행위가 시정되도록 감독을 더 강화하고 차고지 문제가 확정되면 주위에 담장을 설치토록하고, 또 자동차를 주차시에 자동차 앞부분을 담장방향으로 주차토록 해서 소음이라든가, 매연을 최소화하고, 또 소음이나 공해가 발생시는 환경보건과와 협의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경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를 하면서 지금 삼천리가스가 독점공급을 하고 있지요?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단독단지가 있는데, 공사금액이 공급할 때 보면 가정당 공급금액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백만원 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공사금액은 삼천리도시가스측에 공사대금에 대한 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저희가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대한 것은 도시가스측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이종은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사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업자하고 공금금액이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는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하면 부담은 모두 소비자가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금액이지요? 확실치는 않지만 단독주택으로 광명3동의 예를 봐서 153만원정도 다세대밀집지대가 있는 주택은 한 가구당 74만원 정도가 대강 책정되었는데, 삼천리 도시가스는 가스를 파는 회사지, 회사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시설해도 괜찮습니다.
  시설후 안전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개인도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봐도 비싼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특히 시에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업자들이 어느 가구를 스스로 선택해 가지고 가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3천가구분으로 나와 있으면 그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연 관여를 안하시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기왕에 3천가구분으로 나왔으면 우선 어디에 줘라하고 지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연탄구매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고지대의 인력난 때문에 연탄을 지고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또 부담도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탄공급이 어렵고 쓰레기 치워가기도 어려워서 고지대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줬으면 하고 언젠가는 되겠지만요. 우선 시기적으로도 그런 취약지역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쓰레기 문제와 연탄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연 그것이 협조가 안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애로를 물어보면 암반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스안전으로 깊이를 1m이상 파서 묻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암반지역은 파기가 상당히 난공사로 타산성이 안맞고 그러니까 대개가 고지대라든가 하는 곳은 시와 협조를 해서 우선 고지대부터 가스를 넣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도시가스 회사가 우리관내에 들어온 것이 삼천리가스 1개밖에 없습니까?
○지역경과장 석민남  그것은 전에 5개 회사가 있는데 서울시 지역은 대성도시가스, 경기지역은 삼천리가스 부산지역은 무슨 가스해서 5개 회사가 전국적으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때는 좀 강력하게 행정통제도 하고 규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특정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머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경쟁이 돼야 하는데…
안병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융자도 불가능합니다.
  장기간이 아닌 1년 같은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금 융자가 삼천리가스에서 90만원까지 융자해주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담보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줍니다.
안병식 위원    가스공사를 하고 나서 파이프를 마무리 안해가지고 지금 우기철이 되면 민원 발생이 생길 것입니다.
  도시가스에다가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뒷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 질의 또 있습니까?
박명근 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연별 물가 동향 점검해 가지고, 모니터요원이 매월 5일, 15일, 25일 이렇게 세 번하신다고 했는데 한 달에 얼마를 주는지, 몇 명이 매월 물가 동향을 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물가모니터 요원제로 정확한 시장의 물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장보고나 물가조사, 이런 목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모니터요원을 확보, 매달 3번씩 59개 품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제출합니다.
  인원은 10명입니다.
박명근 위원    또 한가지 가축방역 사업으로 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조사를 위해서 수의사 5명을 동원하신다고 했는데, 수의사가 누구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개업 수의사가 전체적으로 5명입니다. 인적사항은 광명2동에 이종극, 학온동에 윤석주, 광명3동에 장문창, 철산4동에 윤영재, 하안2동에 박천식 해서 5명을 동원해서 예방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수의사가 시와 체결된 의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공수의는 1명입니다.
박명근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91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실적을 보았는데, 이것으로 인한 미징수분이 1억3천여만원이라 하셨는데, 징수와 미징수분의 차이가 반반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택시운송질서 자율지도 계획이다 해서 상당히 알린다는 뜻의 행정적으로는 잘해 나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의미 자체는 좋지만 택시사업자나 노조조합원 등의 조사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사실 택시운송질서는 이젠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위법 사항이 보일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당국에서도 계속 이러한 단속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요즘 보면 미터요금의 철저한 이행이라든가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데 자율지도라는 계획으로 소귀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건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지도단속이 좀더 강력한 개선책으로 마련돼야 되겠는데, 이런 사항을 비단 교통행정과에서만 지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단속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 행정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들에게 단속 권한을 줘서 그런 불법부담 행위사항이 없어지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우선 작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징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억19백만원인데, 이 미징수분의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서울시 거주자가 8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회를 통해서 소유자가 파악되는 대로 행정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필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채권 확보는 100%다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가 되고 있는 822건에 대해서는 현재 주소불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적, 조사해서 압류처분 내지는 징수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택시운영 자율지도 계획의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가 사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부터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속과 병행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작년에도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운송질서를 지킨다는 사회분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속과 병행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회사 택시의 대표자 그리고 노조위원장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실제적으로 채용을 해서 회사별로 정신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 공무원의 단속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을 분기별로 1회, 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장기 교통 대책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추경에 12백만원을 더 세우신다고 했는데, T.S.M방식이 안 돼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우선 교통 관련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크게 나누어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약 2000년대까지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은 기본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시가 앞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전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통망 관계를 장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공사 세부 내역의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T.S.M이라 해서 우리말로 하면 교통체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서 시청으로 올 때 신호 연동화와 효율적인 신호체계, 이면도로의 주차상태, 버스노선 조정, 버스정류장, 사거리 가각정리…. 이런 사항이 모두 세부적인 내역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시는 도로가 어느 정도 확장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는 교통계획이라고 하면 사실상 효과가 높고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S.M계획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추어 예산을 투입해서 신호관리체계라든가, 이면도로의 주차상태, 일방통행로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단시일내에 교통문제가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은 위원    2000년대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T.S.M계획은 단기 계획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T.S.M계획을 세우더라도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어떤 대안의 반은 나오겠지만 역시 해결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각 지역별로 교통수요라든가, 버스운행현황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개선 방안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최낙균 위원    지금도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방안은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교통문제라든가, 서울시나 경기도, 협의문제같은 것이 복잡해서 T.S.M교통관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버스노선 조정문제에 대안이 나와도 해결은 역시 감감하다는 얘깁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T.S.M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버스노선 조정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교통체계 관리 등에 의해서 실시계획이 수립된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방법론에서는 역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지금 저희가 행정공무원들이 사실상 노선 조정할때는 경험이라든가 민원을 통해 의견을 반영해서 각 회사들간의 협의를 붙여 조정하고 있는데, T.S.M이 완료됐을 경우에, 성과는 교통량 조사, 수요라든가 합리적인 통계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각 회사별로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하는 것이 훨씬 쉽고 또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이 약 8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시에서 각종 노선관계 민원 사항을 실시해서 그안에 노선 조정안은 처리검토 내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회 있는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T.S.M계획이 완료되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노선을 재조정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교통행정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32명입니다.
문부촌 위원    지도계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단속원이 16명이고 그 다음 내근 근무자가 5명입니다.
문부촌 위원    실제 우리 광명시 전체 교통에 대한 모든 지도 단속은 지도계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교통 경찰 분야말고는 불법 주정차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40만 이상의 광명시 교통문제를 지도계 직원 5명이 다 해 내겠습니까?
문부촌 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도계에서 40만 유동인구의 교통문제를 전담하고 있는데, 지도계 직원 5명이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엊그저께 제가 의회에서 질문할 때도 과격했던 것 같은데, 전연 대책이 안 나오는데요. 우리 시민들 자신이나 민선 의원들이 유권자들하고 접해보면, 제일 문제가 교통문제, 그 다음이 교육문제, 쓰레기, 환경오염문제가 나옵니다. 제일 교통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식행위로만 둘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제가 T.O가 있을지는 몰라도 구조적인 체계에 얽매이지 말고 원칙적으로 해 갈 수 있는 연구와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으나 실천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민선으로써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교통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계획안을 세우시고 또 폐차구간이 얼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13억원입니다.
문부촌 위원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할게 아니라 잡종지나 이런 곳을 매입해서 폐차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우선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은 견인차하고 폐차를 합해 100대 정도는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450평 이상이 돼야지만 부지로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회계과 하고도 사유지나 공유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잡종지나 여분으로 생각되어 있는 땅을 매입하게 되면 우리시의 경영수익차원에서도 2, 3년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200여만원 정도 되는데, 폐차나 견인차 부지로 2, 3년 잡아놓았다가 다른 부지가 확보되면 이곳으로 이전을 해서 하면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리고 폐차장 운영이나 보관을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지금 계획은 저희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대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안에 관리소를 짓고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90만원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융자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90만원은 회사에서 해주는 겁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90만원 융자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시설비를 융자해 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박기수 위원    도시가스 공급 시설비를 융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난방이나 그런 시설융자는 안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시설비와 난방도 포함이 됩니다.
박기수 위원    우리 철산동에 5,400세대에 공급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이종은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38만5천원에 했습니다.
  한 세대당으로요. 그런 세대부터 시작해서 5,400세대가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5,400세대에 우리가 도시가스 유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연탄도 때고 어려움도 있고 해서 불편하니까 유치를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지금 19.4%밖에 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연탄을 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보일러 난방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해 봤더니 은행에서도 융자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알선해서 보일러공사를 해서 살 수 있게 하면 그에 대한 쓰레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5,400세대면 상당히 많은 아파트 세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아직까지는 계획을 구상안해 봤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리고 그분들하고 말씀하실 때 도시가스 사용금액의 납부일이 25일로 돼 있습니다.
  모든 공과금이 30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검토하셔서 말일 날짜로 해서 가스사용납부일을 조정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일반택시 회사 차고지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몇차례 말씀드린 예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땅 구입할 시기는 현재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보면 이것이 전연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 택시 회사들이 골목에 위치해서 어린애한테도 위험하고 또 들어가다 보면 차가 막혀서 소통이 안 됩니다.
  금강운수라든가, 경인운수 같은데 보면 완전히 차가 막혀 버립니다.
  지난번에는 오후가 됐는데도 금강운수에서는 차를 세워 두니까 전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획정리지구내는 지반 시설이 잘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겠는데,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체비지를 사면 비싸게 줘야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과에서 부지를 견인차량 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같은데 한쪽에는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으면 민원사항도 발생할 소지도 없고, 위험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안동에 자동차 시설부지인가요?
  그쪽에 부지가 있는데 그 용도로 봐서는 택시 회사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면 임대를 하든 사가지고 가든 아주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광명시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기회밖에 없는데, 신경을 쓰셔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주정차단속이라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민학교 등 하교길에 나오는데 무단 주차 내지는 정차를 해놓기 때문에 한달에 1, 2건정도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니지만 특별하게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시내의 어느 학교에 가 보니까 등하교의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진입로에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단속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광명국민학교에도 동장하고 의논을 해서 보도블럭을 쌓아서 인도를 확보하려고 했더니 동장님 얘기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십니다.
  그 민원은 뭐냐하면 길이 좁아지니까, 그 길위에 주차를 시킬 수 없게 되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주차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우선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취약한 국민학교가 어딘지 알아보시고 특히 등하교 길의 아이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박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0명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분들에게 일비를 지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한달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모니터 요원의 일비를 인상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광명시의 현재 물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일비를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참고적으로 작년에 시의회에서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타시군의 형평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타 시군과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리고 풍물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음식도 먹어보았는데, 바로 하천가라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은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하안3동에 13단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인데요, 아파트 공장이 설립되지요? 거기에 설립된 무공해업체로 신청돼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13단지 2,020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그것이 몇%나 그 공장에 취업할 수 있는지 그 취업 관계를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쌀이 2,490톤이 생산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옥길동 경기화학 밑부분도 광명시에 속한 논인데, 그 쌀의 품질검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옥길동 부분은 쌀 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14일날 대회의장에서도 문부촌위원님이 경기화학 수질 오염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만, 경기화학에서 나온 폐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그 논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상당히 교통문제가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버스노선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우리관내의 소하1동이라든지, 철산1동쪽은 버스노선이 제대로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촉구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 
○위원장 김강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본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내용을 일치하게 개정을 하고 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요약하면 현재 주차장 안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한 각종 영업 행위를 규제할 길이 없고 또 대형 화물 차량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 조항으로 하나 넣고, 또 여기에 공공시설물의 관리와 경험 실적 등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관리경험 다음에 위탁관리를 포함시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대수 40대 이상은 지금까지는 허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법 개정에 따라 신고만으로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일부 개정을 하고 또 노상주차장 운영 시간을 일부 조정한다는 것으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코져 하는 내용 중에서는 제1조는 동법 시행규칙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 중에서 4호와 5호를 신설해서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또 대형 화물차량의 주차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6조1항중 2호는 현재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관리능력으로 돼 있는 것을 관리경험 다음에 위탁관리경험을 포함시키고 또 실적 또는 능력 앞에다 관리 또는 경험이라고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2항중 지금까지 "허가 또는 신고"로 돼있는 것을 "신고"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조3항 중에서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전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 요금은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신설했고, 그 다음 10조 2항은 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바꾼 겁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의 별표 1중 비고 2호의 "가"항에서 지금까지는 4월에서 10월까지는 08:00에서 20:00로 돼있는 것을 10:00∼23:00로 시간을 조정하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09:00∼19:30까지로 돼 있는 것을 10:00∼22:00까지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본 안건은 1992년 4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90년도 12월 27일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된 주차장 법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항중 일부와 동조례 제8조 제2항에 노상주차장 주차 요금을 선불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사항을 말씀 드리면, 동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2조의 설치권자 및 신고사항 '90. 12. 27 개정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광명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재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 6개소에 대한 관리를 '91. 7. 1부터 상이군경회의정부 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광명시민이 아닌 외부 단체에서 관리함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상 주차장 관리조례 제7조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위탁관리 경험이 있는 자도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주차요금 징수기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위탁관리자의 적자 운영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부의안건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타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고 운영사의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합당한 시간 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주차요금의 징수에 있어 야간 주차는 운영시간 만료시간 이후까지 주차할 경우 요금 징수방법이 곤란하여 운영 만료시간 2시간전에 주차할 경우에는 선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요금, 시간 등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개정 처리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6조1항중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했는데,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위탁관리 대행)과 실적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꼭 실적,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자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우선 실적이 있는 법인도 가능하고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개인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실적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개인이 가능한데요. 실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업에 종사한 어느 특정인에게 과태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앞에 부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실적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해석상 저희가 판단해 볼때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법인이나 개인이 가능합니다.
○김권천윈원  실적이 없어도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실적이 없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최낙균 위원    그러면 관리능력이 있는 개인도 가능하다는 얘긴데 관리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차적으로 관리경험, 실적이 있는 분한테 우선권이 되고 그 다음 이런 분들이 만약 안 계실 경우에는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공공시설물을 관리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이 문구에는 관리능력이 있는 개인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관리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 문구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경험이 있는 개인으로 지정을 했고 또는 아닐 경우에 관리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관리 경험은 없는데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똑같이 올라가서 관리 경험이 있는 개인을 관리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문부촌 위원    공공시설 관리 경험에 위탁관리 대행 포함이 돼있는 곳이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이번에 개정사항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위탁관리 대행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는 위탁관리하라고 지정해 준 단체가 노인복지회, 노인아동복지회를 위탁관리토록 해주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저희가 나누어드린 주차장법 제6조2항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2항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6조1항에 관한 사항일 경우는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납부한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6조1항에 해당되는 것은 관내에 없기 때문에 1항2호를 중점적으로 주문을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1항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 공익법인을 확인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노인회 지구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기타 그런 국가유공단체일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단체든 관리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구체적인 사항은 그 다시 신청 들어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낙균 위원    구체적인 안은 안 가지고 계시고 들어오면 생각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조례를 만드실 때는 이 문구에는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해당이 되고 안 되고를 확실히 알고 조례를 만드셔야지 막연하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우선 당초 조례에는 통일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경험과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된 사항도 사실은 처음에 내려온 조례의 개정을 최소 범위로 잡아서 썼고 여기에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문부촌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원안에도 보면 6조 2항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 했는데, 그대로 하다가(위탁관리 대행 포함)라고 했는데…
  위탁관리 대행 포함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영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세수입을 조금 생각한다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모든 현안 사항을 공공입찰을 해서 하면 관리도 잘되고 요금 징수에 대한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지칭한다는지 제한적인 것을 두면 어딘가 모르게 나태한 감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구 자체를 고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어떠한 특정인에게 지정적으로 할 수 없고 상호간에 신경도 쓰고 관리할 것입니다. 대신 계약 기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낙균 위원    계약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개정전에 6조2항을 보시면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6조1항의 표를 보시면 1항1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납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계약방법은 1항1호의 경우에는 시장에 의해 가능하고 1항2호중에서 비영리공익법인은 수의계약, 기타의 경우에는 경쟁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개인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최낙균 위원    그럼 개인하고 법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법인 중에서도 비영리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개 경쟁으로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낙균 위원    개인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비영리법인하고 같이 입찰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비영리법인이 우선입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6조2항에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까?
김권천 위원    기존 조례에 보면 별표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 비영리공익법인은 수의계약,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기존 조례는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별표 이것은 그대로 두고 6조1항중 2호만 위탁관리대행 포함이라고 한 것을 삽입시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석할 때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도 수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안병식 위원    공공 시설물의 경험이 없다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안병식 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고 공공 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관리 능력, 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돼 있는 조례를 왜 바꿉니까?
  관리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동네의 상이 군경회가 됐든 노인복지회가 됐든 개인이든 시장이든 판단하기에 관리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지금 이것을 바꾸라고 하는 법 해석 자체는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하면 꼭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위탁관리 포함"이것은 위탁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수적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강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사람이 실제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안병식 위원    우선 순위라는 것은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의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렇지요.
○위원장 김강선  제가 말씀드리지요.
  실적과 경험이 있는 이것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있지, 사실은 실적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위탁을 주려면 실적증명을 해 오라고 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실적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숨은 뜻이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렇게 되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행정은 할 수 없고 지금 상이군경회가 이것을 맡아 하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기 전에는 어떤 법인이나 개인은 사실 주차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뒤로 미루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항2조에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1항2호중에서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보다는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뒤에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은 그 앞에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 순위가 되고 뒷부분은 부수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안병식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능력이라도 아니면 경험이 있는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무조건 우선 순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위탁관리 대행 포함 용어를 삽입한 것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상이군경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위탁관리대행 포함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 상이군경회하고의 계약 만료가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6월30일까지입니다. 작년도 7월1일부터 금년도 6월31일까지 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노상주차장 시간을 지금 연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광명시에서 제출한 타 시군별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실태를 보면 8개시가 나와 있는데 8개 시중 6개시가 7시 30분부터 어느 계절엔 8시에 끝납니다.
  단지 2개시만 평택시의 경우에 11시에 끝나고, 의정부시의 경우는 24시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8개시중 2개시만 시간이 11시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요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물가 불안요소가 많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8개시중에 2개시만 시간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굳이 광명시에서 시간 연장을 해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제가 다시한번 시간조정을 제안한 이야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수탁자는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 상이군경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5개 지역에 675편을 통해서 연간 계약금액이 9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금 현재 상이군경중에서 저희가 당초 계약한 675평 중에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돼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조사를 한바에 따르면 계약된 675면 중에는 교차로에 인접된 주차 면수가 8면, 그 다음에 횡단보도와 인접된 곳이 13면, 버스정류장 인접거리가 교통법에 맞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버스정류장까지 주차구역이 표시된 곳이 31면, 그 다음에 소하동 입구 3면, 도로입구 인접해서 35면, 기타 불합리한 주차 구획선이 된곳이 37면해서 사실상 저희가 675면을 계약했지만, 127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675면 중에서 127면이 타법에 위배된 사항이 현실적으로 노출돼 있고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계약한 675면이 있지만, 405면에 대해서 징수요원을 배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75면은 다 배치를 안하고 405면만 배치하느냐 하면 나머지 270면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월 1인당 40만원 정도 드는데, 수입 대 지출을 따질 때 수익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 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 7월1일 이후 저희가 결산 현황을 참고로 가져왔는데 매월 적자가 약 760만원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계약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적자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된 127면도 이번에 조정을 하고 적자의 고진책으로써 타 시군과 시간을 연장토록 하는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적자가 매월 76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9천만원 이상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 수익금이 1년에 9,300만원인데 적자가 9천만원이면 실제로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저희 적자의 주 요인은 등록대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근본적으로 볼 경우에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착이 잘 안돼서 수입이 상당히 예상외로 적은 측면도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우리 문부촌 위원님과 같이 조례 개폐 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그 당시도 요금인상을 해왔었습니다.
  그서 우선 1년이고 6개월을 운영해본 후에 주차요금인상안을 정하자 해서 계류시킨 그런일이 생각납니다.
  단, 여기서 보면 아까 6조 2항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 당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지회도 많은데 굳이 의정부지회까지 위탁관리를 하게 하느냐 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례를 바꿔 보자는 제안이유가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주차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대로 주차장요금 징수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위탁관리자의 적자운영을 해소코져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 제8조에 제1항을 보면 수정안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하는 이 사항은 2시간 전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고 주차자로 하여금 이 금액을 많이 내게 하는 독소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1시간 정도로 줄여서 그 사람들도 퇴근을 해야 되니까, 2시간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다를 1시간으로 줄여서 주차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액을 적게 했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이군경회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물어 보았더니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다고 울상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금액은 못 올려주더라도 밤 야간시간을 늘려서라도 그 사람들의 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상이군경회장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면 어느 지역은 누군가에게 맡겨서 하루에 얼마씩을 받고 나머지는 맡은 사람이 다시 하청을 줘서 징수를 한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하청관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의 폭이 상당히 납니다. 연수 대 수입 이것이 비례로 안 나오고 어떤 지역은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많다 보니까 지역별로 주차요금 징수요원이 돈을 따로 챙긴다든가 하는 임무가 불성실할 경우 그것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지역별로 지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675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광명시를 맡고 운영하는 주차장이 수천만의 적자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이 적자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27면을 사실상 주차장으로 활성화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675면중에 주차장으로써 요금징수를 할 수 없는 곳에 빌려 가지고 면당 얼마씩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저희가 675면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법규에 위배된 지역까지 127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지역은 주차요금을 지금까지 받지만 사실상 못 받는데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부근은 버스가 주차하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고, 또 일부분은 그대로 징수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0면은 실질적으로 징수요원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675면 중에는 우선 아파트 앞이라든가 고등학교 앞에는 사실 주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월 40만원씩을 줘야 하는데, 수입이 평균 40만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배치를 안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면당 주차요금 징수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시간별로 하고 있고, 임대료는 토지등급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이 그 산정기초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최낙균 위원    현재 실제로 쓰고 있는 면이 몇 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405면입니다.
문부촌 위원    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의정부에 재계약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약을 하고 광명시에 기득권이 있는 단체에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6조1항2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실적이나 경험이 있는 것을 못박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조례상으로는 경험이나 실적이 없더라도 해석상 보면 능력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계약 만료조건에는 의정부가 아닌 우리 시 단체 중에서도 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부촌 위원    그쪽에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요금인상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요금관계는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지금 현재 당초에 8시반부터 돼 있는데요. 이것을 10시부터 오전 시간을 안받는 것으로 하고 자동차 수요가 많은 저녁시간에 대신 조금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개정안 제6조1항중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삭제하고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제6조1항중2호를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공공시설물의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한다 입니다.
  다른 제안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타 시군별 노상 주차장 위탁관리 실태를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는 우리시의 경우 타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고 운영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하여 시간 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광명시에서 675면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재 사용 가능한 405면만을 얘기하면 1년에 93백만원을 11월부터 3월까지 9시에서 19시30분, 4월부터 10월까지는 8시에서 20시까지, 수원의 경우는 193면에서 위탁수입금은 47백만원 절반에 가깝습니다.
  시간은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는 144면에 우리의 약 1/3밖에 안 됩니다.
  위탁수입금은 1/3보다 많습니다. 시간은 같습니다. 의정부의 경우에는 위탁관리면이 우리보다 두 배 많고 시간도 훨씬 많은데 위탁금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1,098면으로 두 배가 많습니다. 위탁수입금은 두 배입니다. 시간은 우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는 270면에 위탁수입금은 3천만원에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동두천시는 우리보다 유리합니다.
  평택시의 경우는 441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위탁수입금은 월등히 많습니다. 147백만원입니다.
  시간은 연장되었습니다. 과천시는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이것을 지시해 살펴보면 동두천시와 의정부시를 빼놓고는 우리와 경우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른 시보다 환경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쨌든 시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가인상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사실 현재는 거의 다른 시군과 형평이 맞습니다. 오히려 두개 시를 빼놓고 5개시는 우리보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강선  최위원의 말씀은 2시간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겠다는 말씀이죠?
최낙균 위원    1시간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제 생각은 지금까지는 많은 적자를 봤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제 생각은 다분히 경영상의 문제지 타시군보다 오히려 유리합니다. 경영을 잘 못해놓고 시간만 늘려가지고 시민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까?
박명근 위원    최낙균 위원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수원시가 193면에 위탁수입금은 47백만원입니다.
  수원시가 어덯게 우리보다 조건이 좋다는 것입니까?
주영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수원시의 193면에 47백만원이라는 것은 위탁수입금은 시 재정으로 들어오는데 광명시는 675면에 93백만원, 면을 따질때는 3배가 더 많아야 되는데 금액을 보니까 위탁수입금을 덜 받고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운영상의 잘못이지 수입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도 운영의 묘가 없는 것 같군요.
문부촌 위원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늘려주자는 것입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가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강선  최낙균 위원의 수정안이 들어왔고 또 다른 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두가지 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의결을 묻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8조를 보면 제1항3조로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 종료 1시간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우리가 모르고 두시간을 주차하면 두시간 요금을 다 받는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두 시간전에 저희들은 돈을 다 받아먹고 들어가고 광명시민은 30분있다 나오고 1시간 있다 나오고 두 시간 요금을 내야 하는 악조항이기 때문에 광명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시간으로 줄였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금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시간내는 저희들도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시간의 조정관계는 하절기는 오전 8시에서 10시기 때문에 1시간이 길고 3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동절기에는 오전 1시간이 늘고 오후에는 줄기 때문에 1시간반이 느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반대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중 제2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위탁관리 대행 포함)과 실적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제8조제1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내를 1시간으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6명)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1명으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3. 도시국현황보고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국 소관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우선 저희 국소관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수감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나오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 주택과장      (일어나 인사)
  이청일 녹지과장      (일어나 인사)
  도시과장을 대리해서 조인기 도시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나 인사)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도시국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뭄 현황을 보고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짜임새있는 도시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각종 건설 분야의 업무는 우리 광명시의 도시 발전에 있어서 조정행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지대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설위원회에 참여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행정은 타도시보다는 짜임새있는 보다 살기 좋은 내고장 광명시의 도시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저희 도시국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으로 9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소관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 기본 계획 및 재정비계획사항을 말씀드리면 84년5월4일 광명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86년2월10일 광명도시계획 재정비를 건설부고시 제60호로 결정됐고 또 87년6월8일 경기도 고시 제157호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총면적 38,649㎢이고 그 중 주거지역 6,493㎢, 자연녹지지역 31,478㎢, 준주거지역이 0.055㎢이고 상업지역이 0.623㎢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배경으로는 기 확정된 기본목표 년도의 2001년 인구가 30만인데 비해서 1991년12월31일 현재 인구가 354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 기본계획과 지표내용이 현재와 불일치하고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에 있어서 도시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요인을 재확인 검토하여 정비를 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계획을 선행한 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는데 92년4월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공람공고 또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 청취, 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을 입안 확정해서 7월중에 경기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금년 8월에서 10월중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공람공고와 주민의견 청취 또 시의회 의견과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1월중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는 그간에 도출된 문제점과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도시기본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시의 목표 연도인 2001년까지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도시기본 계획을 재정비하고 또 정비된 기본골격에 의거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보다 살기 좋은 광명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은 위치는 철산4동 510-1번지 일원으로 도로 길이는 120m이며 폭은 8m입니다.
  시공계획에 지장물은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6일부터 금년 11월29일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에 측량 및 자체설계를 해서 12월11일 인가를 받고 또 12월6일 착공하여 금년도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지장물 보상 및 용지보상이 있고 현재 소유자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추진도 공정계획에 맞춰 기간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 지구의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실시하고자 건설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지난 4월14일 건설부로부터 결정고시 되었음을 회시를 받은 바 있고 또 각종 민간신문에도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서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92년도 개별토지가격 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총 대상 필지는 31,848필지 이중에서 도로, 하천 등 공유지 6,232필지를 제외한 25,616필지를 심의를 위한 각종 지가 심의를 이미 거쳤으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오는 4월 20일 개최해서 심의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21일까지로 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확인을 받아서 오는 6월1일 확정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정기간내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의 전체면적 중 29.81㎢가 개발제한구역을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도열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1일 1회이상 순찰과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부락별로 사명감이 투철하고 신망있는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동향보고와 공무원의 지역담당제를 확행 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홍보해서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광명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추진계획으로는 택지조성 104,000㎡ 절성토를 포함한 토공이 99,745㎡, 상수도 7.7㎞, 하수도 15.3㎞ 도로포장이 562아르, 석축이 6,150㎢, 성벽 596m를 시공할 계획이며, 현재 택지조성 및 하수도 석축공사도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배수공사에 중점을 두어서 20m도로에 흄관매설과 암거설치 공사를 우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하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계획으로서는 택지조성이 3,246㎡, 토공이 130,000㎡, 상수도 900m, 하수도 700m, 도로포장이 40아르, 옹벽이 430㎡를 시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이고 현재 미철거된 지장물 건축물 2동, 포도밭 3,246㎡는 현재 해결이 안 되있는데 지장물 소유자와 완전히 해결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모두 금년도에 투자되는 것이 27억으로 그중 공사비가 17억, 보상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근간에는 토지, 부동산 매매가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비지를 매각 처분코자 하는데 매각이 잘 안되고 따라서 사업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체비지 매각에 철거를 기해서 사업비 확충을 해나가겠고 행정사항으로서는 92년7월 확정측량을 완료하고 환지측량을 실시해서 준공기간인 97년11월30일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 단속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16개동에 청원경찰 7명을 파견하고 상설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주민의 감시활동을 위해서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주민신고요원을 각동에 1명씩 지정해서 조기에 불법행위 예방체제를 확립하고 적발시에는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5개지역에 대해서는 청원경찰과 동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해서 한건의 무허가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민 홍보를 위해 매월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안내문과 유선방송을 통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및 기계식 주차기 폐쇄, 미사용 등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날로 증가되고 있는 도시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주차장은 총 610개소에 13,251면을 확보하고 있고 이중에서 옥내 주차장이 1,154면, 옥외 주차장이 1,297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관리방법으로는 광명동 지역과 철산동 지역, 소하동 지역, 하안동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책임제를 지정해서 항시 순찰하고 있고 분기별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상가 점포 사무실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와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고 개발가능성이 높은 대형 건축물과 위반소지가 많은 건축물은 특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설계 심의시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무단용도 변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옥내 주차장을 없애므로써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현재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효율적인 단속과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과 소관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이 집단거주하고 있고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생활이 불량하므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획일화되어 있는 건축법 등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주택을 현지 개량하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건설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및 주민복지 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철산지구 510번지 일원에 총면적 58,040㎡에 이 구역내에 주택이 380동이 있고, 거주하는 가구는 1,457가구로 인구는 5,828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적합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복지시설 정비, 또 노후불량주택을 현지 개량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4월14일자로 지구 지정이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된 바 있고 원래 기본원칙으로서는 주택개량의 경우는 현지개량으로서 주택소유자 스스로 자력으로 개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동지구의 주택 및 공공시설의 적정배치라든지 또 쾌적한 환경의 모색 또 부락의 공동이용 시설 등의 확보 내지는 적정규모나 배치등에 일련의 이 지역 개발에 개별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축에 있어서 현재 생활양식이나 의식 또 요구성에 대처할 수 있는 생활공간 창조를 위한 건축계획을 면밀히 심의해서 보다 아름답고 실용성있는 설계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심의위원회를 5회를 개최해서 52건을 금년도에는 이미 2회를 개최했고 2회에 10건의 심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와 주요 심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에는 공무원, 건축사 또 교수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이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내용은 주차장 배치의 적정규모나 활용을 검토하고 외관의 색채까지도 검토하고 구조계획 및 적법성 검토, 외자재 사용억제, 에너지 절약계획 검토, 조경식수 배치 검토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의 개최에 따라서 내실있는 공간을 이룩하고 미래지향적 건축설계로 도시미관 향상과 보다 실용적인 생활공간을 마련하는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건축사 간담회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업무로서 광명7동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피해방지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광명 산74-1번지 주변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광명동 산74번지 일대 5,812㎡는 개발제한지역이고 6,146㎡는 전체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내의 건축물은 국유지대 76동 사유지대 20동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가옥주 34세대와 세입자 89세대로 거주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한 계획으로 이주대책은 가옥주의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고 건축물 보상 및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유지는 매수하여 세입자에게 주거대책이 3개월분과 이사비를 아울러 지급하고 또 세입자중에 생활보호자는 영구임대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는 조속히 수령토록 촉구하고 있고 건축물, 총 96동중에 11동을 이미 이전을 해서 즉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쥐똥나무 식재 및 보호철책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쥐똥나무 식재는 92년4월10일부터 5월10일 사이에 9,500본과 보호철책 417m를 설치하고 식재 구간은 시청뒤에서 우성아파트 앞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이미 발주해서 현재 진도4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는 4,71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위험지 사방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위험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하동, 설월 및 자경부락 뒷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사업비 47,700천원을 투입해서 돌망태, 돌기슭매기, 골매기, 콘크리트 수료, 줄폐공 등 약 2,600㎡를 실시해서 금년도 우기에 수해예방에 만전을 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리계획 및 실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일직동 산40 또는 50번지 정운섭, 소유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 미준공 상태의 불법 양어 행위 중단과 주변 모든 조경공사 건축행위를 재조사해서 의법조치에 대한 처리이행이 되겠습니다.
  정운섭 소유의 건축물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준공된 건축물로서 양어장 허가는 89년3월29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에 의거 허가를 득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1년5월23일, 24일간 감독원 감사시에도 정운섭의 불법행위의 적발로 91년 6월 1일 1차 계고, 6월21일 2차 계고,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91년7월10일에는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득했고 91년11월26일 구거부지 점용료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또 임야 무던 토석 채취 및 진입로 개설 원상복구 91년 8월 3일 3차 계고에 의해서 원상복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1년 의회 감사때에 지적된 미 준공상태의 불법 양어 행위는 91년 11월 29일 사실상 중단됐고 소유자 정운섭의 불법행위는 현재 원상복구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명7동 철거민 월동대책 특별비례에 따른 처리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행정대 집행을 실시해서 지장물 112동을 철거완료했고 150세대는 사업지구외로 이전되었으나 영세가구 30세대가 지구내에 철망을 이용한 가건물에 설치해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공 점토 공사의 시공을 방해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피 공사에 지장이 없는 광명7동 사무소 부근에 임시가수용 장소를 지정해서 시에서 목재와 비닐, 보온덮개 등을 제공해서 철거민 노력 부담으로 임시 가건물을 설치 지난 겨울에 한해서 임시 주거토록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저수조 일제점검 및 저수조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및 진단기준에 의거 비상 저수시설에 대하여 위생진단 및 청소상태의 점검을 확행하여 비상저수조의 위생상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고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상저수조의 청소는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및 위생 진단실시에 따른 행정지시를 한바가 있고 아울러 작년에도 관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전부 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건축 공사장 안전시설 점검사항입니다.
  이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 현장의 위해 방지에는 건축 시공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강조해서 공사현장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시를 지속할 계획이며 건축공사의 감리자,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 대하여 공사장 안전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독려하고 대형건축물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행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신규 건축물과 관련한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물 미관 심의시 동건축물과 조화되는 조형물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도시미관의 질적인 향상과 시민의 휴식처 제공 및 친근감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광명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 회화 조각 등의 미술작품 설치로 적극, 권장해서 아름다운 도시계획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주 감리제 등 감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건축사 수임 건축물은 건축사별로 상호감리제를 운영하여 책임있는 지도로 감리할 계획이며 일반 건축물은 감리자가 상주토록 하여 안전사고는 물론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반 상주감리 대상건축물은 감리자가 상주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명시주차장 설치조례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는 광명시주차장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정비지구의 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에 적합한 주차시설이 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다수인이 사용할 램프식, 주차타워 등으로 계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광명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형상 특수성 및 램프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옥외 주차비율없이 가능하며 또 지하주차장이 기계식인 경우 옥외 주차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 조정하여 도시미관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양천변 녹지공간과 관련해서 이용자,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조성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현황은 면적이 200㎡, 면수는 10면으로 1일 이용자 수는 5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횡단보도를 우성아파트 건너편에 설치해서 도로 횡단의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앞으로 서울 고척동에서 안양천변 도로 연결시에 경찰과 협의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하며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서 횡단보도 위험 표시판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중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추진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의 전 단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골격을 정해줘서 도시계획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나의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 계획은 사실상 일반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력이 있다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른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낙균 위원    램프식과 리프트식의 차이는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램프식은 평면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리프트식은 일단 시설내에 차가 들어가서 승강기가 내려가서 하는 즉 엘리베이터식입니다.
최낙균 위원    옥외주차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게 되면 결국은 옥내 주차비율이 10%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지하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보유능력에 20대가 되는데 2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대기 시간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최낙균 위원    대기비율을 말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예를 들어 20대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려면 대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대기할려는 차들이 도로변에 있으면 안되니까 아예 옥외에다가 대기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명예감시는 39명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도시계장 조인기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부락에서 신망있는 분들로서 새마을 지도자나 반장 등의 사람들로 특정 지정인은 아닙니다.
박명근 위원    도시과 소관입니다.
  광명도시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가 광명은 3,619백만원 소하 1, 2지구는 10,346백만원인데 얼마나 매각하셨는지 현황을 알려주세요.
○도시계장 조인기  광명지구는 91년말까지 7필지에 13,684㎡고 소하지구는 37필지에 91년 말까지 20,283㎡ 매각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 매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녹지과 소관인데 쥐똥나무로 심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도로가에 심는 것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히 무슨 서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영하 위원    구획정리구역내에 체비지가 현재 안팔린 필지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부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광명7동 지역에 체비지가 몇 필지 안 남았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용지로서는 중학교 부지하고 큰 덩어리가 아직 매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체비지는 몇 필지 안 남았습니다.
  광명중학교 부지는 지난번에 교육장하고 저하고 단독으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국현황보고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국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권 건설과장입니다.
      (일동 박수)
  수도과장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석중입니다.
  당연직 직무대리 김유봉 업무계장입니다.
      (일동 박수)
  하수과장이 지금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하수시설계장 전성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이상 소개 말씀드리고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논곡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은 광명교육청부터 온신국민학교까지 '91년에 완공하였고, 나머지 구간인 시흥시까지는 금년에 마칠 계획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소하-일직간은 지난 4월1일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목현상이 극심한 하안-소하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91년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했고 현재 시공중에 있어서 금년말까지 개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되는 소하-하안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행정철자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시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는 서울시 하천 관리 심의결과 부결돼서 목감천까지는 계획된대로 추진하고 천왕교까지 서울시측 제방을 따라서 개설하여 경인국도 46호선으로부터 우회되도록 설계 용역중에 있어서 6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개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가지 소방도로 3개소를 상반기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용지 보상 협의가 잘 안돼서 또 자재난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 상태에 있는데 적극 추진해서 계획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55,000톤을 공급받게 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4단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4단계 사업으로는 하안 배수지 확장공사와 광명배수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안배수지는 60%의 공정을 올리고 있어서 하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광명배수지는 현재 조치를 5월까지 마치고 연내에 바로 착공해서 연내 완공하여 '93년부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과 유수율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관을 4월부터 착공해서 7월말까지 완공하여 하절기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감천변 침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행정실무 협의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공동 개발하도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2월 하천관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목감천 정비기본 계획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73억 중에서 '92년에 4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4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외부배제 계획 제2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첫째가 목감천 하구 삼각주마을에 설치하는 방안, 둘째가 목감천 상류시흥 가림 저수지에 설치하는 방안, 셋째가 기존의 개봉배수펌프장 유수지 제방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목감천 상류 가림저수지에 설치해서 서해안으로 배출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정비구간 3.65㎞로 '92년에 착공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으며 '93년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8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하수도 준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은 총연장 182㎞중에서 26㎞를 준설하여 우기에 대비하고 하수도 정비로 신설은 890m, 노후관 교체가 2,762m, 관경확장이 1,675m로 총 5,326m를 11억을 투자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도시가스공사등 잦은 도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1, 2, 3동지역 도시가스공급공사는 동지역 3,0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92년 11월1일부터 도로굴착 점용허가후 추진하는 공사로서 굴착구간의 임시포장은 '92년2월27일 완료했고 도로의 전면 재포장하도록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5.2㎞중 3.4㎞완료했고, 나머지는 이달말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노온정수장 폐수방류 방지시설 및 정수장 인수관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현황보고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광명 노온사동 산25번지 부지면적은 303,911㎡ 91,933평이 되겠습니다. 건평은 26동에 건축면적 3,780평, 연면적 7,532평이 됩니다. 기구 및 공무원은 기구가 1담당관에 5개계로 정원이 132명중에 현재 118명이 있으며 정수 생산능력이 하루에 575,000톤 되겠습니다.
  정수배분량을 보면 인천이 31만, 부천이 15만, 광명시가 9만, 시흥시가 25천 배분해서 급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정수장 설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3단계 사업과 병행해서 건설부와 내무부가 4개 시군의 통합정수장 설치를 합의 광명시 노온사동에 정수장이 세워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년10월11일 노온정수장 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정수장 건설은 인천시가 시행키로 하고 통합 정수장은 인천, 부천, 광명, 시흥공동소유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기에 같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온 정수장의 기구정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88년11월 19일 인천시사업소설치및사업소직제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본 정수장은 '86년7월29일 착공해서 '88년12월26일 준공되었으며, '89년2월14일 노온정수장 운영 협약에 의거 정수장 운영은 인천시가 전담하며, 정수장 운영에 따른 부담은 정수 공급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내무부와 경기도의 중재로 인천시에서 관리토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받아오기 힘들고 다만 광역상수도 4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말에 완료되면 노온정수장은 우리에게 넘겨달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천 상류 옥길동 및 부천지역 공장에서 목감천으로 방류되는 폐수처리에 대한 것은 부천시에서 계획된 용량을 보면 110,000㎡, 유입관로가 2,300m, 압송관로 4,300m를 부천시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96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5월4일 역곡천 오수처리시설 차집관을 매설하도록 부천시에 요구했고, 6월7일 회답이 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역곡배수처리장은 2단계 시설계획으로 부천시에서 추진중에 있다 그래서 11월에 2단계 사업 완료이전에 처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답변은 2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서울시와 안양천하수장에 합병 처리하도록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철산3동 하천복개부지 한신공영 모델하우스 부지를 당초대로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해서 저희는 한신공영 모델하우스가 '92년10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31일 이후부터 계획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8분)

주영하 위원    목감천 우회도로를 지난번에 막는다고 했는데 다시 재조정해서 우회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상황설명을 다시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주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도시계획상 목감천을 따라서 20m도로로 도시계획상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하천 심의위원회에서 목감천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천폭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검토해본 결과 현재 양쪽으로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서 기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계획도 없고 기존 건축물을 헐어서 목감천 바깥쪽으로 도로개설하기도 불가능해서 지금 광명-논곡선도로 교육청 앞에서부터 목감천까지는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개설을 하고 목감천은 교량을 건너서 서울쪽 제방측으로 2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하철 차량 기지하고 용도가 중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본부와 협의해 본 결과 그쪽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우회 도로를 내주면 계획이 바람직하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서 공문을 보내서 1차적으로 계획서를 내달라해서 당초 사업비가 147억인데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6월에 가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설계결과가 나오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우회도로가 서울시 쪽으로 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교육청 앞에서부터 목감천까지는 저희 시 관할이고 목감천을 건너서는 천왕교까지 서울시 쪽으로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왕교를 건너서 경인국도 연결을 서울시에서 해서 논곡선에서 오는 교통량을 광명4거리를 경유하지 않고 천왕동쪽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대원주유소 쪽으로 안가고 천왕동쪽으로 뺀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렇습니다.
안병식 위원    지금 현재 목감천을 침입하지 않고는 기존 건축물을 놔두고 8m도로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이 8m 더 되는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설계가 이달말까지 나오면 건설위원님들에게 보여 드려서 그 의견을 달아서 수렴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관계는 8m도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서울시하고 하천 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양보가 된 것입니다.
  제일 적은 곳이 5m인데 그것만 돼도 다행이 아니냐고 하고 서울시하고 똑같이 하고 20m도로는 그리 내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저희는 예산까지 국비로 받아 오니까 이것을 뺏기면 안되겠다 해서…
안병식 위원    지금 목감천 방수대책은 파라베트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된다고 해서 저희는 계획이 안선 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물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개봉입구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실제 둑을 쌓거나 웅벽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건설국장 강태환  유인물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용역이 나오면 공개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의회 본 회의 질문에서 고척교에서 광명시 철산동을 잇는 도로를 그날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안양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끝남과 동시에 이것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안양으로 내려가는 사람편의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고 광명시민이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개선했으면 하는데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공식 명칭이 안양천 서측 도로라고 공식명칭이 되어 있는데 안양천 서측 도로가 서울시 구간은 시공을 거의 완료하고 철도횡단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9년 사업비로 따져서 122억 소요되고 저희 경기도 부담이 79억이 되는 것을 서울시하고 경기도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79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효율성을 경기도에서 검토해 본 결과 그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은 우리 경기도민보다는 서울시민하고 또 서울시에 업무가 있는 차량들이 주로 통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도에서 시급성을 느끼지 않고 우서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시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면 시 측면에서 문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을 위해서 개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저희시가 79억이라는 예산을 부담할 수도 없고 현재로 보면 100억이 넘을 것으로 봐서 경기도 도비를 얻어서 하는데 도에서는 우회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를 먼저 개설했을 때 서울시에서 나가는 교통량하고 서울시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안산쪽하고 인천쪽에서 와도 교통량이 광명시내를 통해서 그쪽으로 갈때에는 광명시내 체증이 심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고 현재 시흥 안산간 도로가 현재 안양까지는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안양 박달동에서부터 시흥대교까지는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같은 시기에 추진하면 광명시내에 체증도 없고 교통량 소화에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안양에서 시흥대교까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계약이 되어있고 하다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박명근 위원    하안배수지 확장을 하시는데 8월말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8월전에는 안 됩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공사계약상 8월인데 5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노온정수장에서 90,000톤 이상을 보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보내 주니까 효력이 없는데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싸울것입니다.
  작년부터 서둘러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에는 5월말까지 물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근 위원    각종 다세대 다가구가 있는데 전에는 물이 모자라지 않고 수압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건설국장 강태환  광명배수지가 되면 여기 간이펌프장이 다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만 어떻게 견디면 내년부터는 예산심의해 주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박명근 위원    하수과에 준설기가 우리 광명시에 4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대에 얼마이며 4대 가지고 용량이 충분합니까?
○하수시설계장 전성권  지금 저희가 하수도 준설기는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설은 1개조에 4명씩 4개조가 있고 거기에 따른 준설토 운반용 덤프 트럭 1대가 있습니다.
실제 준설기는 3개조가 운영되고 1개조는 민원조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설기 1대 가격은 15백만은 정도고 그 전에는 수동식이었는데 자동식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순위는 저지대에 우기전까지 25㎞를 준설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있는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명근 위원    광명2, 3, 4동까지는 조금만 비가 와도 차고 하수관이 노후돼서 흙을 미리미리 퍼내야 역류현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2/3이상의 모래토가 꽉 찼습니다.
안병식 위원    광명 4거리가 옛날 하수도입니다.
  그것을 복개해서 길을 만들었는데 준설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다 메꿔져 있습니다.
○하수시설계장 전성권  현재 배수내에는 준설토가 없습니다.
  지금 뚜껑이 50m마다 준설할 수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준설이 안돼서 역류했던 것은 아니고 하수관속에 건축자재가 들어가 막히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써 건설국 소관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광명시장제출)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급수차가 현재 2대가 있는데 작년에 1대를 바꾸었는데 금년에 하나를 더 바꾸자는 것입니다.
  현재 규모가 기존 차량은 4.5톤으로 85년식이고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것으로 5톤차로 급수탱크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34백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이 7년이 되었는데 내구년한이 6년으로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4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후된 급수차를 대체 취득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기존 85년식 4.5톤 급수차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사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내구년한 경과로 노후된 기존의 급수차량을 대체 취득하여 하절기 광명7동, 철산4동 등 고지대의 만성적인 급수난 해소에 사전 대처하려는 예방책으로 가뭄이 닥치기 전에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정수물품 승인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91년도 정기회에서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전소요 판단없이 수시로 행정장비 정수승인이 상정되고 있음은 해당기관의 행정장비 수요판단계획이 미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측의 각별한 각성이 촉구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급수차 대체에 대해서 5톤차로 할것이 아니고 더 큰 것으로 하면…
○건설국장 강태환  더 크면 골목길을 못 들어갑니다.
  사실은 골목에서 물이 모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