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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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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30일(월) 10시10분

장소  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감사제3차)
  2.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시계획국,동사무소,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주택과,동사무소(광명2동,철산2동,하안2동),건설과,수도과,하수과)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강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7일 이틀째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할려고 합니다. 감사일정은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오전까지 마치고 오후1시부터 건설국 소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주택과,동사무소(광명2동,철산2동,하안2동),건설과,수도과,하수과) 
○위원장 김강선   그러면 감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중 주택과 소관 질의를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발언대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영풍건설 허가조건?
○주택과장 송경운   지난 27일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인 영풍다세대주택 사업승인관계 도서를 보자고한 사항과 중앙아파트 사업승인관계 도서를 보자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서가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도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영풍건설의 것은 우선 조건부 승인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몇가지 조항이 있다고 그러던데.
○주택과장 송경운   99건입니다.
박명근 위원   99건의 조항을 작성해서 줄 수 없어요?
○주택과장 송경운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문부촌위원입니다.
  365P 건물용도 변경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8번,14번,22번,23번,28번 위락시설로 용도변경된게 있는데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경운   네.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다음에 내가 현장에 나갈 때 같이 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경운   네.
안병식 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도시미관지구가 있죠? 미관지구 설정론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수립때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미관지구는 조례로 되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됩니다.
안병식 위원   그러면 도시미관을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쪽에는 공원부지다, 주택부지다, 아파트부지다 이렇게 해서 이곳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건축물을 규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느구역을 미관지구로 설정할 것 같은데 지금 하안동 아파트 앞에 애기능으로 나가는 일부 상가하고 공장부지로 묶인 데가 그곳이 미관지구예요? 공장부지나 미관지구로 묶어 놓은 것은 공장을 어떻게 지으라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시설자체가.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공장직역은 건물이 없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왜 자동차중고매매센타니 유통업무쪽에서 일급 자동차공장부지로 묶어놓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송경운   제가 담당계장한테 들었는데요.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미관지구가 아닌 도시설계지역이랍니다.
안병식 위원   도시설계지역요?
○주택과장 송경운   도시설계지역이란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요.
  용도지역이란 것은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기능별로 나누는 것이고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누는게 구역입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재해구역이라고 이런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있어요.
  도시설계가 뭐냐하면 우리나라에 도입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상업지역을 대부분 정합니다.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화된 조항이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건물이 무질서하게 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업지역의 건물을 좀 조화있게 꾸미게 하기 위해서 도시설계 구역이란 게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것이 지금 도시설계구역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예. 그래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되면 건축선에서 1m 또는 2m를 후퇴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용도만을 지어야 한다는 게 이런 것이 지정이 됩니다.
안병식 위원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능위주의 도시계획이지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는거죠?
○주택과장 송경운   미관도 따지죠.
안병식 위원   그러니까 공장부지를 묶어서 어느 특정시설만 할 수 있는 공업건축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미관과 설계도 해야되고 도시구역에 맞게끔 기능위주로, 기능에 맞는 설계와 도시와 도시미관까지 맞춰서 설계하면 어떻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주택과장 송경운   거기에서 말하는 미관이란 것은 건물의 모양을 얘기하는 미관이 아니고 건축선이란 게 있습니다.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그 건축선보다 더 도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짓는다든지 층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층을 짓고 그 옆의 건물은 5층을 짓게되면 들쑥날쑥 보기 싫게 되니까 최적 층수를 제한한다든가 최고 층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도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래트건물은 안되고 스라브건물만 된다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그런 것도 정할 수 있죠.
  도시설계구역이라 해가지고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 가설 건축물은 안된다 하는 것도 정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러면 유통업무단지 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나온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도시설계 지침이 있죠.
안병식 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주택과장 송경운   도시설계지침을 카피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369P의 무허가 건축물란에 보면 광명동 347-4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새마을시장안에 있습니다.
  광명6동, 5동하고 광명파출소 있는데.
문부촌 위원   이게 주택건물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상가에다가 내달아 가지고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문부촌 위원   그리고 하안동 단독필지 31호, 96호, 253호 이것은 어느정도 규모가 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이것은 3평에서 5평까지 옥상에다가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문부촌 위원   다 옥상에다가 증축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예.
문부촌 위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고발을 시켰습니다.
  고발된 사항만 취급합니다.
문부촌 위원   자료 365P 용도변경 위락시설된 부분 3,4군데하고 하안동 단독필지 무허가 건물이 증축되었거든요. 현장조사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문부촌위원께서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하고 있는 건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과 현장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반대의견입니다.
  무허가건물은 현장검증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것이 크게 건물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점포에다가 알미늄샷시로다 가게를 조금씩 넓혀서 불법건축을 한 것은 행정지시를 하고 공무원들의 인격을 믿고 해야지 일일이 하나하나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감사하겠다면 행정이 미비될 뿐만 아니라 의회기능도 또 위원의 권위도 상실됩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합니다.
  아주 큰 사건이 되면 현장에 가서 파헤치고 무허가로 공사한 것을 측정하고 해야되겠지만 일일이 뭣하러 나가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강선   다른 위원님 반대의견이나 동의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문부촌 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동 단독필지는 말입니다.
  새로운 도시형태에 의해서 조성해 나가는데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 점에 대해서 문부촌위원님께서 먼저 지난 27일날 감사에서 언제까지 시한부로 했을 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문부촌 위원   상가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독필지에 무허가 건물에 관한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문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동감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그냥 집행부쪽에다 맡기는게 좋겠지만, 꼭 그렇다고 무허가 건축을 했던 단독필지 하안동 무허가로 지었다면 그것은 한번 확인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병식 위원   옥상에 방을 들이고 그러는 사항인데 철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철거가 안 된거죠. 고발된 것입니다.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것을 물탱크로 쓰지 않고 방을 들이고 물탱크는 원래 따로 설치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1개니까 3∼5평 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단독필지에서 단독필지나 연립이나 현재는 대부분 3∼4평 정도는 난관을 이용해서 방을 들여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게 여러가지로 많습니다만 새로운 도시만큼은 우리 문위원님은 제대로 위법건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현장사항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문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다녀 오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없던 것을 새로 지어 가지고 방을 들여서 산다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데 물탱크를 얼지 말고 비바람 맞지 말고 냉기를 보호해 주기 위해 옥탑을 건축한 사항인데 옥탑에다가 물탱크를 안놓고 방을 들여서 거기에서 잠자는 내용같은데 그것은 가보나 마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하니까 옥탑을 다시 하라고 하면 별 이상없을 것같습니다.
  여기서 철거했다하면 정말로 철거했나, 안했나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고발조치된 사항이다 하면 나가서 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주영하 위원   여기에는 무허가 건축행위로 나와 있는데 옥탑을 갖다가 그렇게 한 것인지, 이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방을 낸 것인지 그것이 분명해야죠. 이것에는 무허가 건축행위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강선   행위는 1평을 짓던 2평을 짓던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주영하 위원   옥탑을 개조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달아낸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안병식 위원   감사중지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께서 제안하신 용도변경 건물과 단독필지 무허가 건물확인을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부촌위원이 관계 공무원과 같이 가서 확인할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문부촌위원께서 관계 공무원과 같이 용도변경 현장과 무허가 건물현장을 확인, 감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369P에 불법용도변경해서 고발, 불법행위해서 유치원, 화장품, 전자대리점, 점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국 처칠수상이 옛날에 이랬답니다.
  사람들이 현관에 들어와 가지고 길을 가지 않고 전부화단을 질러서 건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화단을 다시 보수를 하고 거기에 다 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푯말을 해놓고 해도 또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칠수상한테 이 상황을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화단으로 들어가겠느냐, 가는데로 다 길을 내주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유치원부지에 화장품, 문구점, 점포, 양화점 논노패션 해가지고 여러가지 판매점포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막고 막고해도 또 자구 생기는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치원 자리에 화장품이 들어와서 유치원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이것은 지금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유치원 내에서도 화장품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7일날 제가 보고드릴 적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자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밑의 층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기능이 원래의 기능이 안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원래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성화 시켜줬으면 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잘 되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전체적으로 양성화된다는 말이십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그것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27일날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유치원이 단지 세대수별로 0.6㎡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보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용도변경을 하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검토를 해가지고 만든다면 현행법에 맞는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죠. 그런데 종전에는 아예 용도변경 자체를 못하게끔 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용도변경을 하면 주차장만 쓴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조금전에도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용도변경을 할 때 주차장을 어느정도 더 구비를 해야되는 것인지?
○주택과장 송경운   이런 경우입니다.
  세세하게 할려면 법조항을 전부다 갔다놓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마다 하나씩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100㎡마다 하나씩 지역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기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꾼다. 그럴때에는 근린생활시설을 200㎡마다 1대씩이었는데 판매시설로 바꿈에 따라서 두대가 소요되니까. 1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것은 아동복지시설 이런 것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다 바뀌어보니까 조금 달라지죠. 규정이.
박기수 위원   위락시설로 바뀔 때에는 주차장을 어느정도 확보를 해야 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면적에 따라 틀린데 근린생활시설을 위탁시설로 바꾼다 했을 때 아까 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보통 10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200㎡가 있는 것을 위락시설로 바꾼다 하면 1대가 소요가 됩니다.
박기수 위원   기존보다 100% 더?
○주택과장 송경운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도변경한 것이 건물이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200㎡일부분을 위락시설로 바꾸는 것이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기존의 주차장이 17대가 있으면 18대를. 
○위원장 김강선  10㎡대 1대요?
○주택과장 송경운   근린생활시설은 200㎡에 1대씩이고요. 판매시설이나 위락시설은 100㎡마다 1대씩이니까 200㎡를 용도변경을 할려면 1대가 더 소요되는거죠.
박기수 위원   주차장 면적이 1대만 더 소요하면 된다. 200㎡기준으로.
○주택과장 송경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200㎡마다 1대씩 되어있는 것이니까. 1대는 되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로 바꾸면 두대가 들어가야 하는데 1대는 기히되어 있으니까. 1대만 더 설치하면 되는거죠.
박기수 위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에서 허가되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송경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다 그랬을 때는 추가로 안해도 되는거죠. 또 근린시설 생활에서 여러가지 수백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할 때는 바꾸지 않습니다. 주차장 법을 보면 각 용도별, 지역별, 주차장설치 댓수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주영하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제가 보면 하안주공단지내에 있는 유치원이 용도변경해서 타 직종으로 바꾸어진 상황인데 그러면 기존의 유치원생들이 있을텐데 교육차원에서 용도변경을 전부 다해서 유치원이 없어졌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유치원생이라든가 유아를 다른데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거기에 대해서는 27일날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란 것은 유치원으로 쓰는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아니고 유치원 건물에 종전법에는 한정되어 있어서 같이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독서실이라든가 예체능계학원이라든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용도를 유치원하고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용도를 이 사람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유치원 용도를 위락시설로 바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줄때에도 그 아파트 단지 세대수에 따라서 0.6㎡의 유치원을 확보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것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을 안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건물이라 해 가지고 유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하고 독서실…
주영하 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만큼 딴데에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유치원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병식 위원   예를 들어서 100㎡필요한데 200㎡지어 가지고 충분하게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하고 나머지 여분의 주택공간을 불법으로 여태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명근 위원   하나 더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유치원에서 창고 및 교회인데 교회도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교회도 지금은 가능합니다.
박명근 위원   지금 현행법이 완화되었다고 그랬는데 한정된 법에서 완화되었다면서 교회는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게 어떤 종류냐 하면 정확하게 세세하게는 설명 못 드리겠고 학교환경보호법이란 게 있습니다. 학교환경보호법의 6조에 보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용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유기장 같은 것, 보통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화장터라든가 오물처리장 이런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법용도변경으로 지금 고발한 이 분들은 다 구제가 되겠네요?
○주택과장 송경운   지금 구제가 다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박명근 위원   6월 26일까지라는데 그 이후에는 고발한 사항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그 법이 7월 2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3개월 기간을 주고 10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법이 개정된 것.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 사람들을 고발을 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박명근 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른 질의있습니까?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의 등기부상하고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그것을 저희가 시인하는데요.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를 뺀 나머지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물대장이 정정이 되어야 되고 소유자는 최초의 건축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제가 되어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이 사람, 즉 건축주가 발부를 받아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되지요. 등기가 된 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고 매매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등기이전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원칙적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도 있고 지적부서가 있으니까 기소로 가 가지고 그 달에 처리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카피를 해옵니다. 해오게 되면 지적부서에서 지적도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소유주를 정리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과거 몇 년동안 그것이 정리가 제대로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정리가 안 된 경우는 왜 그럽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그게 등기소에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박기수 위원   일주일 단위로 등기소에서 시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주택과장 송경운   요근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러왔는데 소유자가 틀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리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불편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틀리는 사항이 있으면 찾아봐 가지고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면서 떼줘라. 옛날에는 떼러오면 소유주가 틀리니까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요.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앞으로는 틀리는 사항이 나오면 등기가 변동된 사항이니까 지적부서나 어디에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정리를 해서 발부를 해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요근래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미정리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건축물대장이 약 7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려면 몇달걸립니다.
박기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이 와서 제출해서 틀리는 경우 정정을 해서 떼어주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바로되지요. 그 등기부 등본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됩니다.
박기수 위원   바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대장을 확인을 해서 발부를 해 줍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지적부서에서는 과거에도 수시로 등기소에 가 가지고 떼어 가지고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오는 것이 등기청탁서라고 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등기청탁서는 아니고 그냥 등기가 바뀌었으니까 참고하라고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내주라는 의무조항은 없고 그 행위가 소유권 이전 행위가 등기소가 최고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에 건물의 등기가 날 때에는 건축물대장에 최고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등기가 변동이 되었을때 등기소에서만 알지 우리는 모르지요.
박기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가서 해오는데 등기서류명도 없고 무엇을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전된 사항만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그렇지요. 누가 누구로 바뀌었다는 것만 복사해 오지요. 원래 사법서사에서 그것은 작성해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걸 떼다가 시에 갖다주면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요.
박기수 위원   지적과에서 가져와서 주택과로 주고 이렇게 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지적과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과로 넘어옵니다.
박기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도 가면 바로 필요하면 등기부등본을 떼어오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러가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통보를 해줘서 시에서 정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정리를 하지않고 민원인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칙은 등기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등기청탁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칙은 등기소에서 서로 통보해주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소에서 왜 안해 주는지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등기소에 가져와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정리하고 주택과에서도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정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민원사항문제, 여러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것은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상태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것을 직접 느껴본 사람입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전에 어떤 민원인이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때문에 그래서 건축물대장 떼는 직원하고 우리 직원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거 몇년간 이게 정리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과거 몇년간 정리가 안된 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했더니 7만 몇 통 전부다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요.
  7만 몇통을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뗄려고 하면 등기소도 행정마비가 되고 여기도 마비가 되는 것 아니예요. 또 예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지금 민원인들이 지금 상태에서 모르니까 건축물대장만 봐 가지고 모르지 않느냐, 모르니까 과거에 지적부서에서는 그것을 착실히 가져와서 정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적부서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지적부서하고 소유주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서 정리를 차츰차츰해 나가라.
  몇달이 걸려도 좋으니까 해야된다고 작업을 시키고요. 민원인이 이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을 떼러왔는데 소유주가 틀리다 이랬을 적에 다행히 민원인이 등기부등본을 가져왔으면 그것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고 안 되었으면 확인을 해봐라. 확인을 해서 나오면 그것으로 정리를 해줘라. 괜히 민원인한테 등기부등본을 떼어오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건축과장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몇년동안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시니까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대책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부서별로 분명히 협의를 하셔서 이런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일주일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등기소에서 딴 사람이 사고파는 과정에 이렇게 해서 명의이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누적됨이 없이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민원인을 생각해서 정리를 다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식 위원   건축물대장 한 장 떼는데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등본하고 초본하고 틀린데 조례개정할 때에 거기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그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인상된 거죠?
○주택과장 송경운   예.
○위원장 김강선   그 전에 미리 받았지요? 안 받았다고 과장이 여기서 답변했는데.
안병식 위원   아니, 전국 시·군 단위로 다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미리 받았어요.
○주택과장 송경운   맞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런데 과장은 분명히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주택과장 송경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렸죠.
○위원장 김강선   무슨 설명을 해요.
  조례개정은 의회에서 결정권이 있는데 그 전에 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몰라도 왜 미리 받아요.
○주택과장 송경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제가 질책을 당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었을때 제가 처음에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안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드렸다가 나중에 또 번복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죠.
박기수 위원   아까 마무리를 못지었는데 92년도에 등기소에서 1년간 넘어온 현황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요.
○주택과장 송경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기수 위원   한신아파트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 보겠습니다. 한신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일 염려한 부분이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찰 것이냐, 안찰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K.B.S 아파트가 지하에 물이 찼기 때문에 그 이하에 깊은 한신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찰 것이냐. 안찰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 송경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비가 왔을적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라든가 물고를 해가지고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제가 올림픽조정경기장 공사감독을 했는데 올림픽 경기앞에 아시안게임 체육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강변에 뚝을 막아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전부다 배수관으로다 배수를 하게끔 되어있고 또 배수가 안될 때에는 펌핑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중적으로 하루에 300mm가 왔습니다. 비가, 그러다 보니까 미처 하수관으로 나가지 못해 가지고 그 조정경기장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느 일정규모의 비가 온다하면 물고를 돌려 가지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비가 억수같이 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300mm가 왔을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옛날에 K.B.S아파트도 그런 이유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비가 왔던 최대 시간당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면 과연 차야되는가 아니면 강제 펌핑을 해서 해도 이상이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그런데 하수관을 전부다 그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1시간당 300mm씩 왔을 때에 과연 하수능력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일시적인 자연재해 현상으로 그걸 계산해서 설계를 했다하면…
박기수 위원   그런 것은 준공에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하수도법에 그 시에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연강우량이 총 얼마고 일 강우량 시간 등 건설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수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상상한 비가 왔을 때에는 하수도관이 배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는 침수가 되죠. 그것은 어느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는 크게 하면 할수록 좋겠죠. 예산의 문제도 있고 건설부의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배제능력이 없으면 약간의 물이 찰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정확한 것은 하수과에 물어보면 정확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그렇지요.
박기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시가스 문제인데 준공검사를 14일날 해주셨다고 했는데 준공검사를 할 때 민원검사해서 쭉 검사를 하셨는데 소문같은 얘기와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하겠습니다.
  그 아파트내에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구조변경이 많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그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준공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외부이야기로는 창틀이고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해놓은 상태를 사진으로 제출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준공검사가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알미늄샷시는 상관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준공전에 부착을 다 해놓고 그래도 준공을 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주택과장 송경운   그것은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견해는 알미늄샷시는 일시적으로 개폐가 가능한 것이고 외부로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부로다 볼 수가 없고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연면적에 삽입하면…
박기수 위원   연면적에 관계되는 것은 재산세부과나 이런데 필요한 내용이고 지금 말씀이 자꾸 다른데로 가는데 준공검사 이전에 그러면 아파트 시공업자가 그냥 전체 외벽까지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만들어도 준공검사가 된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   준공검사 조사라고 할때 구조변경된 상태는 조사를 안 합니까? 점검을 할 때.
○주택과장 송경운   하죠.
박기수 위원   그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주택과장 송경운   예.
박기수 위원   그리고 단지내에 있는 도로는, 소위 말하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아닌 도로는 주민의 도로죠?
○주택과장 송경운   주민의 땅이죠.
박기수 위원   그러면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는 그게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단지내 도로입니다.
박기수 위원   단지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도로죠. 그게?
○주택과장 송경운   네.
박기수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영풍건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96가지허가조건, 사업승인조건이 있는데 그 허가조건대로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광명 2·3·4·5·6동을 보면 상당히 저지대로 되어있습니다.
  지형상 그래서 다세대라든가 단독주택 지을때 성토관계가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를 봐 주고 있는지 그것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영풍다세대 주택이 지금 사업승인 조건대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제가 아직 점검을 안해봤기 때문에 전부다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만약에 조건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조건대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행해야 할 것도 있고 그 96가지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행해야 될 것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중간 중간에 감리사라는게 있기 때문에 감리사를 독려하던가 해서라도, 아예 잘못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어쩔수없이 준공해 주는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축대도 헐고 옹벽을 치기로 되어 있고 하수도도 안양천변까지 연결해서 하기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집중적으로 그 쪽을 파헤칠 사항이니까 아시고 해당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옹벽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옹벽은 설치가 되어 있고 하수도를 안양천변으로 목감천으로 빼라. 그것은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91년도 조건부 사항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의 시 하수관에다 연결을 시켜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토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지대 성토관계는 제가 광명시에 처음오니까 성토관계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성토냐 했더니 지대가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해 줘야된다고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저지대를 소심의 우리 건축위원회의 소심의에 분류를 시켜 가지고 저지대에는 최고 1m까지 성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요즘와서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주택과장 송경운   그런데 그게 기존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안되지요.
  도로보다 낮아야 성토가 되는데 도로보다 높은 땅을 다시 성토를 하겠다 이건 이야기가 안되죠.
박명근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고 하니까 판단을 하셔서 해주십시요. 고지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관하고 같이 더 밑으로 내려가서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요즘에는 밸브를 잠그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저지대 2·3·4동 침수 가능지역, 이런 곳에서 가급적으로 성토부분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는 완화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영하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영풍승인 조건이라든지 제가 요청한게 많은데 아직 안왔습니다. 그것을 청하고요.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단독주택을 짓든간에 연립을 짓든간에 하수도보다 정화조 높이가 더 낮은데 이런 상황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지장이 있죠. 하수도보다 얕으면 지장이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하수도는 대부분 보면 도로 90cm밑으로 묻혀 있습니다. 하수도 관경이 1m된다 그러면 90cm에서 최고 1.9m가지 묻혀 있는데 이 땅이 낮아가지고 도로보다 낮아서 땅을 성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화조를 설치한다 그러면 정화조가 더 낮아지겠죠.
주영하 위원   그러면 현재 보통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지하를 파 가지고 즉, 말하자면 반지하실이죠. 그대로 그 땅에다가 그냥 정화조를 묻으니까 성토해 가지고 그 위로 정화조설치를 해야되는데 그대로 하니까 정화조 높이보다는 하수도 높이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정화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도 준공검사가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런 관리를 감리사가 분명히 처음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못해서 나중에 이사와서 사는 사람한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텐데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허가 내줬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했는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거든요.
  이런 것을 주택과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허가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지하가 문제가 됩니다. 반지하가 도로하고 대지하고 똑같은 수평선이라 그러는데 반 지하가 1.5m가 내려갑니다. 땅속으로 그러면 양변기를 어디다 설치하느냐, 지하층의 하단부에 설치하겠죠. 그러면 지하층 하단부에서 정화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정화조 자체에서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정화조는 땅 지표면에서 구축되니까 그리고 정화조에서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것은 정화조의 최상단부에서 오물이 걸러지는 물이 넘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와 연결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실 변기에서 정화조로 가는게 문제가 되죠.
주영하 위원   만약에 현재 이 높이가 하수도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수도인데 정화조 높이가 이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펌핑시설을 해야죠. 모타를 설치를 해서 정화조에서 하수관을 넘길 수 있는 펌핑시설을 해야 되지요.
주영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안동 주차장 불법용도변경건인데 이것은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속 지적하고 계속 단속하겠다 하는데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상가지역의 빌딩에 1층에다가 주차장할려고 10평, 15평, 20평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 샷시를 하고 카센타를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 빌딩에다 문제는 카센타를 하니까 거기 카센타 자체도 물론 불법이지만 점포라도 합법적인 상가 사무실에서 카센타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카센타로 하니까 사실 인도에 차를 막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 이걸 시의원이나 누가 시에 전화를 해서 왜 안하느냐고 안하면 단속이 전혀 안되는데 단속을 적극적으로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 가지고 하안동은 어제 밤에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최낙균 위원   이번에 언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한달전엔가 했고요. 신문에 나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게 있어요. 하안동 상업지역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안동 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체를 3개조로 편성해서 전문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전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사실확인을 하는 거죠.
박기수 위원   말씀중에 신문에 나서 했다는 이야기는 좀 거북합니다. 신문에 나서 현황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우리의회에서 여러번 나왔던 이야기니까 신문에 나면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K.B.S이런데 나오면 단속을 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 단속일지 있죠?
○주택과장 송경운   주차장 단속일지는 없고요.
박기수 위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단속은 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어서 수시로 점검이라든지 또 정기점검이라든지 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느 일부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든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주차장관리카드에 기록을 해서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위법했을 때에 그냥 기록만해서 위법했다고 합니까? 사진 찍어놓고 그런게 없어요?
○주택과장 송경운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일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잘해주십시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시의회에서 질의가 나올때마다 특히 단속문제인데 주차장 불법무단 용도변경은 질의하면 더 늘어납니다.
  일주일후에 질문하면 없었던 게 생깁니다. 답변때마다 분명히 없애겠다. 강력히 단속하겠다는데 1달, 2달 이말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지금은 엄청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빌딩 하나에 하나씩 카센타주차장이 거의 다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질의를 할때 강력히 단속을 하고 경찰서, 교통행정과와의 협조하에 최고의 벌금을 물리도록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수그러드는데 저쪽에 불법무단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칸막이하고 샷시해서 들어서니까 나도 임대해 주면 보충금도 받고 세도 받겠다해서 또 해 줍니다. 그럭저럭 넘어가니까 또 들어섭니다. 강력히 단속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네.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지금 최낙균위원이 하안동지역에 민원발생이 자꾸나니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그러는데 그린벨트내에 15명이 배정되어있죠. 단속요원이 그 중에서 1명을 빼 가지고 하안동쪽에 매일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저희 지역에도 10명이 있습니다.
  청경을 가지고 하기는 좀 뭐하고 저희 직원이 주차장을 전반적으로 맡은 직원이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있는데도 자꾸 큰 소리가 나오게 하고 그래요.
○주택과장 송경운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외부변경하는 것도 간혹가다 있지만 최위원님 말씀대로 카센터로 용도변경을 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보면 물건을 싸놓고 주차장 한쪽에 있다거나 또 기계식주차기를 전기를 꺼버려 놓고 작동이 안되도록 해놓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하면 그때가면 또 물건 치워놓고 또 개중에는 우리한테 적발도 되어서 또 구두계보하고 그것도 안되면 정식공문으로 시정지시하고 이렇게 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나는 인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단속요원이 기실 10명이 있고 또 담당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원을 꺼놓고 그 다음날 가면 꺼놓고 또 켜놓고 이랬다면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택과장 송경운   저희는 어차피 이걸 단속하는 일이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요하는데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문제입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요. 저희는 단속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안병식 위원   시민정신이 결부되었다는 식으로 시민한테 넘기면 안되는 얘기죠. 우선 민원이 자꾸 발생 안되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민원발생이 자꾸 될 정도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위환경이 지저분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민원발생이 안되게 잘 단속 좀 하십시요.
○주택과장 송경운   주차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알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견을 여러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불법주차장 용도변경 같은 것은 아까 과장님은 물건 싸놓은 것 이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최위원님 말씀은 그 자체를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상업행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물건 들여놨다 잠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엄연히 큰 건물에 주차가 몇대가 필요해서 건물허가를 냈는데 이것도 없다면 주차난에 허덕이는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막대하게 시민에게 지장과 손해를 주는 거라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이 단속요원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속요원에 대해서 직무태반이나 처벌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가 있어요?
○주택과장 송경운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러니까 지도감독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지. 시민이 따라가지 시민이 준법의식이 없다. 관계 공무원으로서…
○주택과장 송경운   시민이 준법정신이 없다는 것은 건물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건축주는 시민 아닙니까?
  우선 집행하는 사람이 공정해야 하고 엄하게 할때 시민도 준법을 따르게 되고 그런 것이지 공무원들이 그걸 자꾸 발생하는 것을 묵인하니까 우리가 봐서는 묵인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자꾸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후로는 특별히 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
  앞으로 안되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과도재 조사를 할테니까 과장님은 언제까지 완전히 정비하겠다고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용도변경된 사항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1년에도 몇번씩 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고발을 시켜서라도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건축주의 준법정신이 첫째 없고 그 다음에 물건정도 쌓아놓고 전원을 끈다고 그랬는데 건축주는 준법정신을 따질 사람이 아닙니다. 점포하나라도 더 놓고 자기 수입올릴 사람이지 준법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준법정신이 있고 없고는 따질 필요도 없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단속 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정도 쌓아놓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과장은 주체를 자꾸 흐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 조금 쌓아놓고 전원을 끈다고 했는데 전원을 껐다가 우리가 가면 다시 켜 놓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과장은 아는데 자꾸 주제를 흐리고 있고 작년에 유치원 목욕탕건도 분명히 불법이었는데 단속은 1·2년 동안을 흐리멍텅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저절로 2년동안 수익을 본건데 하여튼 법이 있으면 현재 그 당시의 법에 맞게 엄격히 법 시행을 해버려야지 유치원, 목욕탕도 내가 올 여름에 할 때는 분명히 위법이었는데 그때 미루다가 법이 어떻게 바뀌니까 그대로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쨌든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배가 아프다는게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모든 유치원·목욕탕도 이렇고 또 주차장 1층 빌딩 주차장을 용도변경한다해도 법이 바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묻는 질의에 주제를 흐리거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 감사를 마치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황설명과 자료 제출미비로 해서 우리가 일정을 바꾸어가면서 오랜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히 유감된 일이라 생각하고 차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위원님께서 양해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건설분야에 따른 감사 대상 동은 광명2동, 철산2동, 하안2동을 선정하여 실시코자 하며 동사무소 감사위원은 박명근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전에 이어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건설국 간부소재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도과장은 결원중에 있습니다만 직무대리를 업무계장 김유봉이가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그리고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로계장 안병수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도로보수계장 지영국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관리계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업무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 한해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서 재해와 급수난에 대하여 지대하신 관심과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큰 재해가 없이 여름을 지냈고 역시 급수난 문제도 큰 무리없이 지나고 92년 10월 30일 4단계 사업이 통수되어 급수난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염려지덕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와 채찍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시행하는 도로건설사업은 광명-논곡선, 소하-일직선, 하안-소하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소하-하안간 도로 개설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광명-논곡선, 소하-일직선 확·포장공사는 제2경인고속도로 시흥시 구간 및 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안-소하간 및 소하-하안간 도로공사는 계획대로 완료되겠습니다. 우회도로는 당초 목감천변 제방도로가 서울시 제방측으로 변경되어 연내 행정절차 이행하여 착공 '93계속 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도로건설 및 도로관리 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로구 고척교와 우리시 철산동 철산 배수펌프장을 연결하는 안양천 서측도로개설공사가 금년에 착공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40억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를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정비사업은 시민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도 철저히 하여 간선도로변은 물론 이면도로까지 강력히 단속하여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통수대비하여 하안 배수지를 92년 8월에 15,000톤 증설완료하였으며, 광명배수지 15,000톤을 92년 5월에 착공하여 93년 4월 3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송배수관로 7.5km는 기 완료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이 92년 10월말 통수되어 전지역이 급수난 해소가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고지대 출수불량 지역해소 노후관교체에 중점을 두고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량부족으로 인해서 신규 급수공사를 통제하였으나 93년도부터는 완전 해제하여 급수공급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천 내수 배제 및 방제사업입니다. 92년 착공하여 93년 공사를 완료하여 침수방지에 역점을 두어 침수지역 없는 광명시로 만드는데 노력하겠으며 이것은 예산이 44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은 91년도 착공하여 93년도 마무리가 되도록 환경처와 협의·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내시 23억 7,1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정비사업으로 생활민원에 역점을 두고 하수도 정비·준설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우선 처리하고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하여 시민을 우선 생각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일정에 대한 것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분장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주요업무현황 5P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국소관행정의 종합조정,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도로교량공사감독, 중장비관리, 국토자연자원의 보존이용, 도로의 유지관리 및 편입용지의 취득업무,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건설장비 및 건설업체 동원 기타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상수도사업의 계획 및 실시,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상수도특별회계 관리, 급수사용료의 조정, 부과, 징수, 상수도 사용허가, 상수도 수질보전, 상수도대행업자의 지도감독, 누수율 파악관리 및 누수방지, 기타 상수도 공기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 및 치수행정의 종합계획조정, 하천의 하수도의 보수 및 유지관리, 하천 하수도공사의 지도감독, 공유수면관리,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하수처리장등 건설 및 유지관리, 재해방제 대책업무, 그 밖의 하수 및 치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님에게 감사진행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고 성실한 현황보고서와 또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면 정확하고 성실하게 되도록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감사외에 정당한 평가에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므로 우리가 서로 솔직·담백한 업무현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되도록 요점만 질의하시고 긴 질의는 지양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건설업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건설과장으로부터 듣고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건설과장 조재권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주요업무 현황에 의해서 저희과의 소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92년도의 주요사업으로서 도로 확·포장 공사 8건, 도로유지보수 4건 해서 12건의 사업으로 329억 3백만원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광명대교 보수, 시흥대교 보수, 철산 방음벽 설치 등 3건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9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14P 개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논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광명-논곡간 확·포장공사는 온신국민학교 사거리에서부터 학은동 시흥시계까지 총 4.14km의 도로를 폭 2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7억600만원으로 공사비가 33억, 보상비가 4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입로 접속 부분이 지하화공사로 추가 설계변경이 되었고, 시흥시 구간이 추가시공토록 지시가 되어서 이부분 때문에 93년도 7월까지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P 소하-일직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소하2동 군부대진입로 앞에서부터 일직동 안양시계까지 총 2.53km, 폭 25m, 6차선으로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용되는 사업비는 46억 5천만원으로 이 중에 공사비는 16억 8천만원, 보상비가 2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50%가 되었습니다. 원래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천관계와 용지매수 협의가 부진했던 관계로 금년말까지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말까지 최소한 4차선 공사까지는 완료해서 우선 교통난을 해소하고 마무리 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하안-소하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하안동 택지개발 지구에서부터 가리대 삼거리까지 1km구간을 폭 25m,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억원으로서 이중 17억5천만원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7억5천만원은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공사비가 12억2천9백만원, 보상비가 21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포장공사는 완료를 했고 부대시설만 현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로 금년내에 완공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7P,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명6동 교육청 앞에서부터 구로구 천왕동(천왕교) 건너편까지 연결시키는 도로로 총 길이는 1.62k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7억입니다. 동 공사는 당초에 목감천 안쪽으로 광명시쪽으로 해서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목감천 방제계획상 하천구역을 침범해서 도로를 설치할 수가 없도록 하천 위원회에서 구역내 설치불가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바꿔 가지고 목감천을 건너서 서울시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여부를 냈고 또 우리 도시과에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고 지난 11월 27일날 발주계획은 회계과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대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94년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증류 11호선입니다.
  이 도로는 시흥아파트 앞에서부터 소하1동 사무소 옆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686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그 중에서 92m가 되겠습니다. 92년 9월 14일날 착공해서 현재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공사는 주로 하수박스 암거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3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P가 되겠습니다. 광명5동 226번지선의 2개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명5동 26번지선 소방도로는 총 길이가 230m, 폭이 8m, 사업비가 14억 7천3백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하천부지내의 무허가 건물 13동이 폐지되는 바 이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척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내의 보상은 80%가 완료되어서 금년말 사유지 부분부터 착공을 하고 하천부지내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산동 69-27번지선 소방도로는 길이가 45m, 폭이 8m, 예산이 4억9천육백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동구간 토지소유자 및 건축소유자들이 보상비가 적은 것을 이유로 해서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2필지, 가옥이 2필지가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협의되는대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명동 42번지선을 2억4천7백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가옥, 지장물 보상 2건을 완료할 계획인데 그건 다 보상완료가 되고 현재 철거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20P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절차는 저희가 소방도로를 추진하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서면 말씀을 드리고자 참고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P 광명 4거리에서 천왕교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광명4거리에서 천왕교간 도로정비공사는 총 예산 2억7천4백만원을 들여서 지난 9월 18일날 착공해서 12월 16일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진척도는 현재 75%입니다.
  동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바 전 구간을 일시에 시정코자 보도블럭 철거작업을 일시에 실시해 놓고 다음 보수작업이 바로 시행이 되지 않아서 시민여러분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바 있어 이점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일시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농번기가 겹치고 또 인력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계획했던대로 추진을 못 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92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9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됐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건설과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문부촌위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로 하여금 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되어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처음에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처음에도 없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처음의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건설과장 조재권   처음에는 저희 광명동에서 그러니까 온신국민학교 앞에서 시흥시계로 나가는 지점과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와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의 진출입로 인터체인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면교차로였습니다. 바로 지방도에서 경인고속도로 진입을 바로하고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교통상 혼잡이 일어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도로공사측에 입체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체화 방안으로서 가장 경비가 덜 들고 손쉬운 방법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온신국민학교에서 시흥으로 가는 도로, 6차선 중 4차선을 지하화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용지보상을.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시에서는 용지보상 1억8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지하와 시설물 약 20억원어치는 29억인가,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시설 완공후 저희시에 인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 질의하십시요.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란에 보면 17P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라고 있는데 이 문제도 목감천방제 계획상 우회도로로 계획변경을 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변경된 사유를.
○건설과장 조재권   당초의 우회도로는 광명교육청 위쪽으로 해서 옥길교 앞에서 우측으로 복선을 그으면서 목감천 제방을 따라서 개봉교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시시설계획이 목감천 하천내에 설치하도록 하천과 중복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목감천 방제계획을 저희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목감천 하천구역내에다가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대신 우회도로에 소요되는 부지로 인해서 통수단면이 축소되는만큼만 하천정비를 해 가지고 통수단면은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회도로 설치계획을 제시했던 바 서울시 하천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현재 목감천 하천폭이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유수량을 소화할 능력이 현재로서는 모자란데 그 안에다 도로시설을 할 경우 장차 방제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우회도로 계획은 하천변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계획이 안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저희 광명시쪽으로는 전부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존 건축물이 서 있어 가지고 저희시쪽으로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서울시쪽으로 옮기는 것을 해본 결과 천왕교에서 개봉동 사이에는 서울시에서도 기존 건축물을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불가능해서 그것까지 연장은 못하고 옥길교 쪽에서 목감천을 건너서 천왕교까지는 기존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그 구간에 저희가 우회도로로 설치하겠다해서 협의요청을 내 가지고 현재 구로구청에서 우회도로 시설입안을 해서 서울시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래 계획은 개봉교에서 시작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봉교하고 그 사이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거네요?
○건설과장 조재권   그것은 현재 목감천 방제시설과 병행해서 8m 도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20m 도로 아닙니까? 원래계획은 20m 도로가 개봉교에서부터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한 것은 개봉교에서 나가는 도로는 8m 도로밖에 안되고 그렇죠?
○건설과장 조재권   서울쪽에도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서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8m 도로는 그대로 나가고 그 외에 20m 도로가 그위에서 끊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동부제강 옆으로 해 가지고 천왕교쪽으로 도로개설을 새로 해놨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렇게 되면 불편한 것이 우회도로가 교통량을 분산하고 우회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데. 우회도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도.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가 개봉교로 들어가 가지고 광명사거리를 거쳐서 원곡선으로 빠지는 교통량을 우회시키기 위한 우회도로인데.
박기수 위원   그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8m 도로를 가지고.
○건설과장 조재권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개봉교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광명사거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이 광명사거리를 통과해서 온신국민학교로 가는 교통량 또 여기에서 오는 교통량이 여기에 와서 정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 도로를 목감천을 따라서 여기가 천왕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 뒤로해서 우회를 시킬 계획이었는데 이쪽에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올길교 앞에서 목감천을 건너서 서울시 구간으로 확장을 해서 이 천왕교 건너 현재 동부제강으로 해서 이 도로를 서울시에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연결을 시키게 되면 이쪽 개봉동쪽으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이 도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우회해서 빠지고 여기서 나가는 교통량도 이쪽으로 해서 빠지도록 해서 광명시가지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구간에서 사시는 분의 교통은 8m 도로를 통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서울시 쪽의 8m 도로를 통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박기수 위원   원래 기본설계가 20m 아니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당초 기본설계는 여기까지 20m를 했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당초 20m이었는데 거기에서 20m가 끊어지고 8m도로 했을때 과연 이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우회도로로서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우회도로는 개봉교에서 천왕교까지 우회도로는 그 기능이 없어지고 대신 이 기능을 천왕교에서 동부제강 쪽으로 대체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광명사거리로 빠져 나가는 차량들이 그 많은 차량들이 결국은 빠져 나가지 못할 것 아니예요.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8m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 도로는 저희가 개봉교를 건너서 광명사거리로 오는 교통량은 두 군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인국도를 통해서 부천쪽에서 와가지고 과거에는 동부제강에서 천왕교까지 개통되기 이전에는 이것이 전부 개봉교를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개봉동쪽, 고척동 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개봉입구로 해서 개봉교를 건너서 광명4거리로 진입을 했었는데 이 교통량이 현재 동부제강쪽에서 천왕교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부천에서 오는 도로는 이 도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천 좌측도로가 내년에 착공해서 서울시에서 내년에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도로공사가 개통이 되면 저희 철산배수 펌프장 앞으로 해가지고 하안동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는 통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성산대로 쪽에서 오는 것은 서부간선도로를 통해서 출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봉교를 건너서 광명사거리 진입하는 것은 우리 광명시내에 볼 일이 아니면 들어올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박기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m로 하는 것은 우회도로가 소형차보다 큰 차가사거리를 빠져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회시켜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항상 들은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8m도로 가지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건지 그것이 길가에 차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 사실 그런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인지…
○건설국장 강태환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회도로란게 이렇게 해서 개봉교까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개봉동에서 와 가지고 광명사거리를 거쳐서 빠져나가니까 우리 시가지가 복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20m 도로로 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교육청앞까지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목감천 제방을 따라서 하자 그랬더니 목감천제방을 한치도 건드려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싸운 것이 5m가 3m 늘려서 8m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m 소방도로로 기능을 확보시키고 그러면 이 예산도 확보되고 그랬으니 분산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걸 천왕교로 다 연결을 시켜놓으면 서울시에서 천왕교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안해놓으면 천왕교에서 와가지고 사거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가지로 들어오면 이게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이냐 들어오지 않고 여기서 분산시키자 이런 역할을 하자는 것이 이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에 대한 것은 상실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상실된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그래서 이것으로 그냥 놔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서측도로는 부지런히 서두른 것입니다. 그래서 서측도로가 내년에 착공이 되고 여기에 시흥, 안산간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큰 차량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큰 차량, 처음에 기대했던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박기수 위원   소방도로에 불과하지 그런 기능을 상실했다 이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저희의 기대는 이게 되니까 큰차는 안들어 올 것이다. 이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른 질의있으시면 하십시오.
주영하 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우리 광명-논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무리되어 있는 구간에 보면 새로 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노면이 고르지를 못해요. 고르지 못하고 굴곡이 있어서 차량 소통하는데 애로사항이 되는 것이 발견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도로 일을 끝마친다든가 중간구간이라도 제가 볼때는 노면이 제대로 고르게 감독을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무척 당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재권   광명-논곡간 온신국민학교앞까지 포장공사구간을 91·92년도가 건설 경기과열로 인해서 자재조달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일시에 실시하면 노면도 고르고 좋았을텐데 일시에 하지 못하고 아스콘이 조달되는 대로하다보니까 구간, 구간이 불량하고 이음부분이 턱이져서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면에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안병식위원 질의하십시요.
안병식 위원   광명-논곡간 공사를 하는데 어제 금요일날 도시과 감사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철산1동 아파트 옆 남부순환도로 있는데 방음벽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명 온신국민학교가 차폭이 넓어지면서 차량소통이 많아지고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엄청난 소음공해가 있어요. 학교수업을 못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면 민원발생이 되고 데모도 엄청했을텐데 그나마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도 여자교장선생님이고 학교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강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견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시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필히 2세 교육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녹지과에서 보니까 쥐똥나무를 심었는데 쥐똥나무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측백나무 같은 것, 길이가 10여m 되는 것을 촘촘히 심어가지고 방음효과도 내고 또 건설국에서는 나름대로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그래야죠.
  시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급한 사업도 많겠지만 가서 보면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예산에 안 잡았으면 추경예사에라도 올려서 가까운 시일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재권   네. 알겠습니다.
  학교선생님으로부터 검토요청이 있었고 교육청을 통해서도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방음벽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담장이라도 높이 쳐서 막아보자 해가지고 담장을 쳤는데 그것으로 미흡하다 해가지고 다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수립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과연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여태까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설사 없다하더라도 이 상황이 급한 것인 줄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 초쯤에 가능하면 빨리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사항 중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광명5동 소방도로 있죠. 19P 보상관계가 잘 안 될때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제를 받아 가지고 대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국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있는 가옥들은 이주대책을 세우더란 말입니다. 이주대책을 세우면서 보상비를 주고 아파트 입주권도 주고 세입자도 세입자대로 보상을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소방도로를 뚫거나 이런 것은 몇몇 사람들이 희생을 해가면서 다수의 여러 사람을 위해서 소방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에 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10여년전에 도시계획에 빨간줄을 그어놓고 돈이 없어서 계산권 행사도 못하고 우리 시에서 도시건설을 못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민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의원이 당연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방도로를 개척하라고 와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보상관계라든가 기타는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안병규의원댁 벽에다가 붉은색 페인트로 칠하고 이런 정도의 민원이 야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판자집들은 오히려 보상을 해주고 이주대책을 세우는 그런 정책을 세우면서 정상적인 그런 가옥과 허가가 난 집들은 소방도로 개설할 때 보상이주대책은 너무 적고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명7동의 도덕산 쪽에 무허가 판자집들을 이주하는 그런 대책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주대책은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가 공공사업으로서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도로에 편입되어서 헐리게 되는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주대책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적절한 보상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명5동의 경우에는 사유지 토지내에 있는 기존건축물이나 사유토지에 대한 협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현재 땅이 하천부지이고 무허가건물이 13동 있는데 건물소유자는 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9세대에 대한 협의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 건물자체도 무허가 건물이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저희가 충분히 해주고 세입자들도 3개월치의 주거대책비를 지급을 해주고 있고 가옥주한테는 2개월분의 주거비를 지급해줘서 그 금액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 구역내에 사는 이 분들의 문제는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건축물 보상에 대한 것만 가지고는 현재 다른데 가서 이주해서 전체 받은 것 가지고 자기네만 살면 관계가 없지만 현재 그 집에 세입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전세보증금을 빼주고 나면 자기네가 이사 갈 돈이 없다하는 것이 주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행법규나 규정상으로는 그 이상으로 저희가 보상해 줄 근거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보상을 늘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또 주택건설사업에 수반되는 것은 직접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주대책이라든가 입주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공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하-일직간 공사를 할 때에는 시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도로주택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분양시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협의요청을 해서 한 20세대를 알선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도 다시 주택공사에 협조요청을 했던 바 금년과 내년에는 해줄만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서 사실을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병식 위원   공무집행을 하는데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죠. 여러가지 법규내에서 보상을 해줄려고 하다보니까 어렵겠지만 그 반대적으로 하천부지가 되었던 거기에서 10∼20년 몇 년이라도 거기에서 눈,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불을 피워서 잠자던 그 집에서 그나마도 어려워서 방을 몇 개를 세를 주고 살던 사람들인데 보상을 받아 가지고 전세비 다 내주고 나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집 다 날리고 빈손으로 나가는 그런 형편이 되면 당장 전세거리도 없고 이주대책이 전혀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에서는 돈이 나간다 하더라도 당사자들로 봐서는 이주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맨몸으로 쫓겨나는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없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는게 이주대책이지 너무 법규, 법규하지 말고 그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보상을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고맙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이행합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계속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가능하면 입주권 같은 것을 알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알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현황에 20P 보면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절차에서 지역, 번지가 없어요. 어느 구역에다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니까 지역 번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21P 광명사거리 아스콘 씌우기라든가 보도블럭 포장 경계석 설치 이 문제 때문에 광명동쪽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현재 광명시의회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럴 정도로 원성이 아주 대단히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꼭 지금 현재 해야 되는건지 보도블럭 교체 이유와 경계석이 현재는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돌로 교체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와 내부는 돌과, 현재 있는 콘크리트경계석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가는 것인지 꼭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면 멀쩡한 구간도 이것을 전부 교체를 하거든요. 그 이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걷어낸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선   예. 이 답변은 잠깐 감사중지를 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의 답변을 건설과장이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되도록 간단히 해주셔서 감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P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절차가 어느 특정한 소방도로를 지칭하는 사항이 아니고 19P에 있는 3개를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를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할 때에는 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P 광명사거리 도로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경계석은 화강암 경계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경계석과의 비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강암 경계석은 내구연한이 반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점을 말씀드리면 압축강도가 콘크리트 경계석에 비해서 대단히 크고 내부성이 크고 흡수율이 적어서 겨울에 동결로 인한 파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이나 방어에 대한 저항이 커서 갈라지거나 깨지는 일은 없고 반영구적입니다. 겨울에 재설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콘크리트는 염화칼슘에 약해 가지고 부식이 잘 되는데 화강암 경계석은 염화칼슘에 대한 저항력이 커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경계석의 장점은 화강암 경계석에 비해서 자재비가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화강암 경계석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자재비가 고가인 것이 흠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경계석은 동절기에 얼어 가지고 해빙 때에는 콘크리트가 부식, 파손되는 경우가 많고 방어나 충격에 대한 저항이 작아서 쉽게 파손이 됩니다.
  또 콘크리트 경계석을 사용했을 때에는 평균 5년 정도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5년 오래가면 7년이 됩니다만 대개 4년에서 6년 사이에 교체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장·단점을 이상 말씀드리고 자재비를 말씀드리면 순수한 재료비는 1개당 화강암 경계석이 2만7천원이 들고 콘크리트 경계석은 약 4천 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비교하면 화강암 경계석이 콘크리트 경계석보다 6배정도 비쌉니다.
  시공비는 화강암 경계석이 1만2천원 정도, 콘크리트 경계석이 8천원정도 되어서 약 1.5배 전체자재대와 시공비를 합해서 총 1개를 설치하는데 비용은 화강암 경계석이 3만6천원, 콘크리트 경계석이 1만2천원 정도해서 약 3배 정도가 화강암 경계석이 비쌉니다. 대신 내구연도는 화강암경계석이 보통 70년 정도의 수명을 잡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경계석은 5년 내지 7년으로 보는데 한 7년까지 가는 예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부식이 잦습니다. 그래서 내구연도를 보면 10배 정도는 화강암경계석이 물에 안타고 좋고, 현재 설치비가 3배정도임에 비해 내구연도나 여러가지를 보면 콘크리트보다는 화강암경계석이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사과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을 시킬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많은 작업조를 투입해서 단기간에 완료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물량을 한꺼번에 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헐어놓고 다음 자재배달을 받아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마침 농번기로 인해서 노동인부가 조달이 잘안되었고 블럭을 까는 기술인부가 조달이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작업조 운영이 6개조가 운영되도록 감독을 했는데 실제로 동원된 조는 2개조에 불과해 가지고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현재까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작업양이라든가 작업순서를 조절해 가지고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볼려고 했던 부분을 주영하위원이 먼저 물어봤는데 답변이 감사장에 나와서 하는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우선 근거가 어떻게 해서 경계석을 갈고 왜 보도블럭을 갈아야 되는가 하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를 주시고 경계석이 몇 년 되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법적 근거가 6∼7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일 밟고 다니는 경계석과 보도블럭인데 전혀 하자가 없어요. 갈아야 될 근거가 없어요.
  내 사업체라 하면 저렇게 돈을 들여서 갈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계석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70년이 아니라 200년이라 하더라도 우리 광명시 형편에 4천5백원짜리 콘크리트 경계석만으로도 나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을 다 갈고 2만7천원짜리로 갈았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대주시고, 그 다음에 업자선택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입찰로 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입찰로 했는데 능력없는 업자에게 준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조재권   능력없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작업은 좀 부실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감독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정도 깔았다고 보시죠? 내가 봤을 때는 먼저번에 깔려져 있던 것이 더 잘 깔려 있었는데 지금 안 깔아 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깔기는 깔았는데 그 까는 상태가 엉망진창이고 형편없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2억7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어가지고종전 것보다 못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어떤 기업체라든가 사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회사 말아먹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특별교부세로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우리가 안하면 내무부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네. 그렇죠!
안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군간에 어디에나 특별교부세니,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사업을 안하면 안준다 해 가지고 멀쩡한 것을 다 뜯어가지고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예산의 30%이상이 낭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조재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광명사거리는 광명시의 관문 기구로써 매년 90년도나 그 이전에도 자주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어서 보도블럭 상태가 불규칙했었고 또 겨울에 얼어서 파손된 것이 상당수가 있어서 광명시관문으로써는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안좋아 가지고 두차례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시비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예산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초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계획이 되어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라든지 여러군데는 화강암 경계석 교체시공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사거리 바로 건너 개봉동에도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인근한 서울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깨진 보도블럭이나 경계블럭을 즉시 즉시 안 갈아 줄때에는 미관도 그렇고 유지면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서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책상앞에서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 따다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좋지만 지면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도블럭 파손된 것 조금만 갈고 유지관리만 잘하면 돼요. 경계석 같은 것은 말짱했어요.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이 그럴 정도입니까?
  인도라든가 보도·도로라든가 이런 게 없을 당시에 투자해 가지고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하자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러면 나도 도로포장을 하는데 이렇게 된거다 하면 기왕에 돈을 더 들여가지고하자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아직은 시 경계석이든가 보도블럭이 그런 정도로 낡아가지고 시관문이 창피하다 그러면 시의원인 제가 먼저 이 사업을 해달라고 했을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민으로써 너무나 안타깝고 예산낭비입니다. 깔아놓은 상태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공사가 부실하다든지 미흡하다든가 그런 것을 재시공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이 사업을 왜 했는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여러차례 침수가 되었고해서 보도블럭 상태가 안 좋고 경계블럭도 파손이 많아서 교체하게 되었다라고…
안병식 위원   침수가 되어가지고 보도블럭이 망가진 게 없어요. 전부 전화케이블공사하고 관리감독을 안했고요. 모래를 깔아놓고 자로 죽 해가지고 하면 조금만 신경쓰면 바로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재권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해서…
안병식 위원   아니, 맨날 앞으로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진실로 광명시의 관문이 되어 가지고 시예산을 3억원씩을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업자가 수의계약, 입찰로 해가지고 어떤 비리가 있지 않나 그런 정도로 의심이 갑니다. 사후관리도 안되어 있어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시예산으로 정말로 해야 될 국민학교 공부하는데 방음벽설치에 대한 아이디어는 안 나오고 멀쩡한 시경계석을 뜯어 가지고 대리석을 깔아요?
○위원장 김강선   건설과장님!
  시행한지 며칠이 경과되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즉 도로경계석을 깐지가 몇 개월 걸렸어요?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이런 것 가지고도 그러는데 다른 공사는 안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부실공사하고 감독부실로 인해서 노인정종합회관도 1년도 안되어서 세우고 말이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에 더군다나 사람들이 다니는 사거리 같은데는 우선적으로 해야죠. 전부 뜯어놓고 사업을 체계를 세워서 해야죠. 인부가 없다고 하는데 인부가 왜 없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실업자가 9%나 증가되어 가지고 노동인부가 놀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한번 나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할 때 업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업자선정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광명시에 이와 같은 공사계약을 하는 단종별 업자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것은…
김권천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니 공사지연이니 하는데 광명시에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몇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A라는 회사는 이번에 광명1동 공사해라 이래가지고 당구치는 방법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공사니 지연공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업체의 선정문제가 저희 시에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잡음이 많이 있어가지고 입찰방식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정가격을 입찰직전에 예정가격을 매기는데 예정가격 하나만 매겨가지고 예정가격에 가장 가깝게 된 사람이 최종 낙찰자로 되었는데 지금은 예정가격을 3개를 매겨 가지고 그 중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중에서 자기네가 임의로 선출한 사람이 나와서 3봉투중에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누어 먹기식이나 돌아가면서 하는 식은 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조금전에 안병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하는 회사가 문제가 있고 그 회사가 부실회사라서 이런 부실공사를 하고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식 위원   그 회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있습니까? 실적 증명이 없습니까?
  이름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건설국장 강태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 선정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 같은 심정입니다. 즉,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면허를 땄을까. 그러면 실적을 보면 실적 다 나옵니다.
  따가지고 남을 다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종합건설업체에서 다 법적으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까는 것, 하수도 묻는 것, 따로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할 적에 실적만을 보고 승인을 안해 줄 수 없습니다. 승인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많은 회사같으면 그렇게 한꺼번에 다 뜯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 뜯는 것만 이틀에 뜯었습니다. 다 뜯어 놓고 사람이 없어서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 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 가서 떼보면 실적이 다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안해본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저희는 뭘 보고 인정을 해주느냐, 실적증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안했을적에 사실은 이런 이런 회사가 일을 잘하니까 이런 회사를 정해 주시요. 그렇게 합니다. 왜냐 장비는 뭐뭐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이 얼마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와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안병식 위원   문제는 업자를 서류상 하자가 없다 해가지고 그 업자한테 입찰을 줬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업자가 언제까지 하겠다하면 더군다나 사거리에 사람 많이 다니고 광명시 얼굴이다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그 공사를 마무리를 짓게끔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75%되어 있다하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될까 말까합니다. 동절기라서 얼어서 공사를 못했다.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모두 이유가 되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업자한테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밤을 새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게끔 만들어놔야되고 공사가 늦었다, 빠르다, 부실공사다를 떠나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떼어 낼 적에 부실공사가 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어요. 왜, 멀쩡한 것을 뜯어냈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를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재권   공사기간은 12월26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내에는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럭 회수분에 대한 사용은 저희가 걷어서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한 것이 한 2만6천매 정도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만매정도는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교육청산하 각 국민학교에 지원을 해줬고 현재 만5천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철산배수펌프장에 보관이 되어있어서 다른 곳에 보도정비 교체할 때 재사용코자 보관중에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2만6천매를 회수했으면 원래가 전량 회수하면 몇 장 회수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전량 회수문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러니까 몇 장이 깨졌는지. 설사 5만장이 회수가 될때 다 깨져 가지고 2만6천장이 회수가 되었다. 그러면 갈아야되겠지. 그러나 설사 몇 장 깨져도 옮기고 뜯는 과정에서 다 파손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재권   교체가 3만6천매에서 30%정도가 파손되고 지금 70%가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러면 3만 6천매는 원래 원천적으로 이 정도에서 9천장정도가 깨져서 갈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건설과장 조재권   예. 광명사거리에서 천왕교까지 구간은 보도블럭이 아주 나빴습니다.
안병식 위원   개봉극장 앞이 부실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다니는 길이예요.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으면 국장님에게 이것 빨리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답변하는데 3만6천장 중에서 9천장이 깨져가지고 2만6천장을 회수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는 거죠.
  국장님 말처럼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우리가 안쓰면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썼습니다. 그러는게 솔직한 답변이지 9천장이 깨져가지고 3만6천장 중에서 깨졌다고 이야기하면 되요. 더러 깨진게 있어도 그런 정도까지는 안깨졌어요.
○건설국장 강태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의 해명과 자료가 불충분한 점 이해해 주십시오.
  깨졌다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이니고 그 중에서 깨진 것만 갈아라 하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이 광명시의 가장 중심지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소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을 까는데 깨끗한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종류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의 앞 사각보도블럭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것이 가격이 물론 비쌉니다. 그것은 뜯었다가 다시 써도 많이 깨지는 것이 적습니다. 보도라는 것은 늘 했다 뗐다하니까 그걸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몇가지 위원님들에게도 여쭤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부촌 위원   간담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었습니까?
  보도블럭 교체한다고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집행부에서 사과를 했는데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해야되고 우리시예산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편협된 생각입니다.
  즉,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말자고 했을 때에는 안하면 되고 위원들이 하자고 했을 때는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위원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간담회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추경에 반영할 때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 설명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문부촌 위원   노점상 철거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조재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1일부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전담 단속요원이 13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된다 해가지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월 18일부터 단속인이 1일 20명씩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로는 단속이 전보다 훨씬 잘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과정이 좀 과격하다고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또는 노점상으로부터 이의를 받은 적이 있었고 덧붙혀 말씀드리면 노점상한테 어떤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한 곳에 있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저희가 1일 사용하고 있는 용역인부 중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바로 해고를 시켰고 받은 것을 들려주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안 13단지 영세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단지앞 도로에 나와서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일제단속을 하니까 생계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중앙담당에 진정을 내서 저희한테 전달된 사항입니다. 그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우리 하안동사거리, 건물뒤에 주차장이나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가 지금까지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해와서 간선도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이면도로에 가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면도로까지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면도로까지는 아직 철저히 못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계속해서 이면도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까지의 단속은 꽤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결과적으로 양성화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선도로 위주로 했는데 이면도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요.
안병식 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같은 것은 단속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뭘하나 하더라도 실·국간에 유기적 협조, 어떤 정책대안이 있어야지 쉽게 이야기하면 파리떼 쫓는 형식으로 5천만원 예산이 만약에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과연 그때 노점이 없어지겠는가.
  그것을 어느 일정구역, 통행의 불편에 크게 없는데는 좌판을 줄여가지고 싱가폴 같은데처럼, 전세계적으로 노점상 없는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서 위생관계에 나쁜 것,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또 미관을 헤치지 않는 업종을 선택해서 차라리 어느 일정을 자체적으로 질서를 잡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에서 안한다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해나간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안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골치 아프고 일도 되지도 않고 다만 하안동쪽에는 도로계획상의 보도가 좁아요. 보도가 좁은 상태에서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사거리 쪽에 가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주변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신축성있게 단속을 하시는 것이 좋지 이것을 법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없어야되죠.
  그러나 그게 없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도 영세민 생계차원과 거리질서 확립차원 두가지 현안문제 사이에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있고 단속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생계 차원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서 두가지 일을 절충해서 양쪽에 다 같이 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거리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큰 도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생계가 어렵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이면도로에서 사과 몇 개 팔고, 파 몇 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면도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단속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면도로에서 시도로 아닌 개인도로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걸 단속을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김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노점상이라고 한다면 흔히 도로에서 나오는 길로 자를 써 가지고 노점상도 있고 또 일정한 상가라든지 공식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행위를 하는 것은 통상 노점상을 길로 자를 안쓰고 있을 노자 이런 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대한 구획정리가 안되어 있고 또 시장이 조성이 안된 길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장사하는 것을 노점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비단 거리질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행위측면에서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단속의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가지고 여러가지 대중한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건물에 철장사이로 프랑카드를 포장을 씌워놨는데 단속을 안해요. 왜 안하는 줄 압니까? 권력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콩나물 팔고 고등어 팔다가 단속을 하니까 이면도로에 나가서 하는데 그것까지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단속을 함에 있어서 인근에 많은 피해가 없다면 이면도로에 하는 사람은 조금씩 양보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노점상 단속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해야되는가 아니면 청경들이 있죠. 
  청경들이 하면 안 되고 꼭 용역을 줘서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청경들이 해서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단속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완전한 공무원 신분으로서 실지 주민들이나 노점상 이런데에도 선의의 단속, 노점상을 힘이나 물리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가서 안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다보니까 오랫동안 또 안면도 있고 하니까 말을 잘 안듣는 반면 저희가 1일 고용해서 하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하고 하니까 단속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단속이라든지 이러한 업무가 정착이 되면 청원경찰들로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권천 위원   아까도 말씀을 용역회사간에 두사람이 금전을 받아서 적발이 되어서 다시 돌려줬다 그랬는데 그 책임에 한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 용역의 인부를 고용하고 있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듣고 자체조사를 시켰습니다. 시킨 결과 1일 고용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또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그 사람들한테 현혹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두사람을 고용을 해고를 시켰고 그 사람들을 시켜서 전부 반환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금 말씀은 단속하는 사람과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간에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현혹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부조리가 있으면 그 업체를 아예 허가취소 내지는 처벌을 해야되고 용역에 대한 것을 계약취소해야죠.
○건설과장 조재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인력을 구하는데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그 업으로 하는 업체한테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1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이라든지 면허취소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다만 추천해준 사람을 그 날로 해고를 시켰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다음은 광명시에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죠. 몇 개소고 어느 단체에 어느 사람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도로점용허가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주유소라든지 차량정비업소라든지, 보도블럭을 통과해서 진·출입로가 불가피한 업소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점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금 내가 질의한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점상과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광명시에 구두닦이 박스를 몇개 허가를 내주셨죠?
○건설과장 조재권   구두닦이 박스는 허가내준 것이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앞으로 허가해 줄 의양은 없습니까? 구두닦이나 토큰판매
○건설과장 조재권   토큰 판매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구두닦이에 대한 허가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현재로서는 예규로다 정해서 노점상 도로점용허가를 토큰 판매소나 미화업소는 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으로서는 허가가 불가합니다.
김권천 위원   예규라는 것은 시장님이 법이라든지를 만든거죠?
  시장님에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구두닦이나 토큰판매소 허가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그 규정이 존속하는 한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규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용의는?
○건설과장 조재권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구두닦이 박스는 왜 단속을 안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적을 해주시면…
김권천 위원   광명시 전체.
○건설과장 조재권   노상적치물 단속차원에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합동단속을 할 때 어느 사람한테 단속을 취했었다가 그 사람들이 승낙을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건설과장 조재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과에서 단속을 나가면 치웠다 이러기 이전에 도로여건에 이상이 없으면 몇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자료를 얻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두닦이 박스를 정비토록 각구에 시달한 바 있으며 서울시가 정한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여건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구체적인 설치를 도로를 관할하는 과 이것은 서울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처리해라. 이런 서울시장의 지시가 있었어요. 이랬을 때 우리 광명도 도로실정에 따라서 몇군데는 깨끗하게 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개 있습니다. 허가가 안나면 무허가죠.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까 예규를 말씀하십니다만 국장님.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해주면 시장이 아니고 시의회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아니예요.
○건설국장 강태환   제가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와 가지고 토큰박스 해 달라고 문의전화만도 여러군데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토큰박스를 해줘야지 안해주느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3개가 허가가 나가있고 그 외에 더 해주자 해가지고 하안동에 2개 정도를 더해줬는데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토큰 정도를 파는데가 없느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점용료로 1년에 몇만원 내면 되니까 그것하나 할려고 하는데 결론이 못나옵니다. 그 옆에 가면 점포들이 있는 데도있어요.
  그래서 두군데가 필요로 한데가 있는데 그 두군데 가지고 너도나도 이렇게 되면 도로의 질서를 잡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는 당분간 보류를 하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광명시 전체를 조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공개추첨받는 방식도 있고 여러가지 방식이 많습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그렇게 하고, 다른 시도 골치아프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시예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전화박스처럼 줘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원시에서 그걸 했는데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건설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스콘 두께가 있죠? 까는 두께가 보도폭에 의해서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재권   도로폭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가 받아야 할 교통량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구성하는 노반에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두께를 산출하게 되는데 통상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층이 15cm이상.
  기층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아스콘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밑에 까는 게 있고 위에 까는 게 있는데 밑에 까는 것은 기층, 위에 까는 것은 표층이라고 그러는데 기층은 15cm인데 표층은 10cm 내외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표층이 20cm기층은 20cm이렇게 해서 40∼50cm씩 하는 예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는 다 20cm가 깔려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기존 도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신규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는 기층 10cm 표층 5cm를 깐 것입니다.
  한 15cm 정도 됩니다.
박기수 위원   도로에 5∼7cm 이렇게 깔려있는 도로는 사실상 자동차가 다니면 안되는 도로네요?
○건설과장 조재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포장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면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포장 두께가 낮으면 차들의 통행이 많으면 빨리 파손될 율이 높습니다.
박기수 위원   아스콘이 조금 되어 있는데 큰 차량이 다니면 파손될 것 아니예요. 큰 차량이 다닐 목적으로 설계를 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cm가 제대로 깔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7, 8, 5cm이렇게 깔린데는 대형차가 다니면 결국은 파손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어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큰 차가 못다니게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통과차량에 대한 제재는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 문제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재는 행정청인 도로관리청, 시청이나 도청에서 도로관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고 관할하는 경찰과 합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박기수 위원   자동차 도로가 다녀야 된다면 기존 도로는 몇 cm나 깔려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과거의 포장은 기층 10cm, 표층 5cm까는 도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를 마치려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다음은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수도과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도과장 말씀해 주십시요.
○수도과장직무대리 김유봉   수도과 주요업무현황은 9P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번째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추진, 세번째는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유수율제고 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현황입니다.
  급수가수는 98,410 인구는 352,900입니다. 시설용량은 기존 9만톤에서 14만5천톤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92.530입니다.
  1일 급수량은 262ℓ, 보급율은 91% 급수전수는 31,436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재정현황입니다.
  92년 15,9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가압장 8개소, 배수지 3개소, 관로현황은 송·배수관 급수관은 399km가 되겠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추진입니다. 신시가지 개발로 급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용수 5만5천톤을 수수하는데 있어 시설의 안전성과 경제성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상수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안배수지 확장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용량은 30,000톤에서 15,000톤을 추가해서 45,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30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2년 8월 2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광명배수지 시설공사입니다.
  용량은 15,000톤, 사업비는 18억85백만원, 공사는 92년 12월30일까지 마치려 했으나 공정율은 4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처음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4P가 되겠습니다. 남동정수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542,000톤 중에서 광명시 55,000톤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 6월 8일부터 92년 10월 22일날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사업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P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유수율 재고사업추진입니다. 노후관 교체및 구경확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광명동, 철산동 일원입니다. 배수관과 급수관 10km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528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2년 4월부터 92년 7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며 실적은 누수수선 및 복구 795건, 만기계량기 교체 5,14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35백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계획을 마치고 순서에 의하여 행정사무수감 순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수감자료 401P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 도수적발 및 상수관 파손 누수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건수는 도시가스공사 중 상수도관 파손누수가 4건이고 건축공사 현장에서 불법수도 사용건수가 1건입니다. 조치내역은 요금부과 및 과태료 부과에 19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로순찰 및 건축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부정급수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02P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총괄현황입니다. 300만원이상 총 건수는 11건이고, 사업개요의 총사업비는 24억 15백 196천원입니다.
  다음은 노후관교체, 급수관교체, 배수관부설, 배수지 신설, 전자감응장치, 제수변실보수공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3P가 되겠습니다. 원광명부락 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원광명 부락은 농촌의 농가로서 급수구역외의 지역으로써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상수도 보급이 적어 광명동 능곡동으로 관로를 부설하여 연계공사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23백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 관경 150m를 595m로 92년 4월 23일 착공하여 6월 21일 준공하여 93년 3월 수용가의 신청이 들어와 급수공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후관교체 및 구경확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1동 11번지의 6개구간 노후관 교체, 광명5동 172번지의 4개구간 노후관 교체, 광명3동 146번지지외 5개구간 노후관 교체, 철산1동 광복아파트내 4개동 노후관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맑은 물 대책사업으로써 90년부터 95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교체 공사로써 우리시에서 92년까지 사업비 30억 65백만원 투입하여 37,006km를 완료하였으며 93년 이후의 추진계획은 19억53백만원을 투입하여 급수관을 교체하고 중점적으로 시공하여 노후로 인한 급수불량 급수를 사전에 방지하여 누수대책을 하고자 합니다.
  92년 노후관 교체 공사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출수가 불량한 지역의 급수난의 원활화를 위하여 구경확장공사에 주력하겠으며 사업비 5억 28백만원을 투입하여 10km를 3월 30일 착공 7월30일 완공하여 하절기 급수난을 겪는 고지대 급수를 원활하게 하였으며 노후로 인한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여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명배수지 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은   이종은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에서 현재 노후관 교체되고 있는 것이 언제 한 것인지, 광명동, 철산동이라고 그러셨는데 언제 가설이 되었는지 그리고 수명이 얼마만큼 되는지?
○건설국장 강태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라하면 원래가 30년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이 나면 닦아서 쓸 수 있습니다.
  명칭은 노후관 교체인데 중간에 노후가 된 것도 있고 관경이 협소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6동에다 알맞게 넣었는데 요즈음은 다세대 주택이 늘어서 물량이 적다 그럴 때는 확장을 시킵니다. 이것도 갈아내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노후관교체다 이렇게 명칭을 붙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매년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노후관 교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10년전 것도 있고 5년된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오지만 어디라고 찍어서 몇년 몇년이다는 잘 안됩니다. 또 하나는 기술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수압이 좋아가지고 잘 나가는데에는 30년을 써도 문제가 없고 수압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데는 관이 빨리 녹이 습니다.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몇년이 간다고 단정짓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갈아 낼 것이 아니라 녹이 많은 부분은 세척도 해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이 차등부과되죠. 가정용 있고 상업용 있고 등등. 몇 단계나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이게 실제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용 1·2 종 이것이 가정용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 1·2종 이것도 영업 1종으로 명명이 됩니다. 영업3종은 영업3종, 욕탕1종은 그대로 욕탕1종, 욕탕2종은 그대로 욕탕 2종, 그리고 공공용은 그대로 이렇게 6종류가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지금 제일 비싼 요금이 뭡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목욕 2종입니다.
안병식 위원   실내수영장 같은 것은 몇 종입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목욕 1종입니다.
안병식 위원   이게 옛날에 사치성으로 있다가 조금 떨어진겁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예.
안병식 위원   개방변소가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수도과장직무대리 김유봉   개방변소가 지금은 없습니다. 좀 전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한 게 없고 관계과에 물어봤더니 청소과에서 88년 올림픽때를 전후해서 권장사항으로 그때 잠깐 했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수도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정질의도 있고 했습니다만 수돗물 누수율이 한 20% 정도되죠. 누수율이 몇%입니까?
○수도과장직무대리 김유봉   20%정도 됩니다.
박기수 위원   그게 돈으로 치면 수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시정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안병식 위원   1년에 수도요금 들어오는게 얼마입니까?
○수도과장직무대리 김유봉   55억 됩니다.
안병식 위원   10억이 땅속으로 스미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수도과장직무대리 김유봉   노후관 교체를 연차적으로 해서, 당초에 한 것을 데이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전국시·군의 누수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20%이상이라는 물이 땅속으로 스미고 있는데 노력도 해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저희가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누수율을 뭘로 잡느냐, 우리가 건축을 해온 것이고 내보낸 것하고 빼고 더하고 해서 누수를 잡습니다.
안병식 위원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있는 장사예요. 10억이 남는 장사인데, 예를 들어서 5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번다 그러면 5억이 남는 장사인데 1년의 누수율이 10억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의 누수방지 사업한게 1억3천5백만원 밖에 투자를 안했어요.
  시예산을 건설국에 더 따서 누수방지 계량기를 고치든 노후관을 교체하든 그리고, 검침원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검침원 관리도 잘해주시고 계량기를 1년만에 갈아도 내년부터는 남는 장사다는 말입니다.
  10억원이 남는 장사인데 1억3천5백을 투자했다는 것은 사업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1억도 아니고 한 2억정도가 누수가 되는데 1억3천5백이나 투자했다 그러면 뭐하지만 10억이 누수가 되는데 1억3천5백 투자해 가지고 10억을 받겠다는 자체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내년의 사업방향을 건설국쪽에서는 수도를 우선 맑은 물을 공급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를 안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기수 위원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수감자료 401P 보면 상수도관 파손 누수조치내역이 있는데 삼천리 도시가스가 거의 파손하고 누수를 했는데 부과금액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삼천리 도시가스 해가지고 77만2천원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77만2천원을 부과를 합니까? 이사람들이.
○수도과장직무대리 김유봉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를 하다가 관을 터트려서 누수가 났다, 누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자에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만약에 500m 관을 터트렸다, 터트렸으면 뚫어진 관경에 대한 돌출관경을 계산합니다.
  그 터트린 시점부터 복구한 시점까지 시간이 얼마냐, 그것 분량을 환산해서 조례표에 있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수도과장직무대리 김유봉   조례에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혹시나 관리상의 문제때문에 더 받는다거나 덜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수도과장직무대리 김유봉   그것은 지금 현재 관을 만약에 터트렸다 하면 인접해 있는 것까지 전부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분량을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영업2종하고 욕탕1종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요?
○수도과장직무대리 김유봉   영업2종은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수도요금은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위수량에서 비싸다 안 비싸다 그렇게 하기는…
이종은 위원   수도요금이 미납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전체의 요금 부과에서 거두어 들이는 액수와 미납된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수도과장직무대리 김유봉   지금 미납된 게 3천4백만원입니다.
이종은 위원   미납된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미납됩니까?
○수도과장직무대리 김유봉   건물주가 주로 안 살고 세를 주고 가거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전달이 안되어서 그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관계는 다른 것 같지 않게 다음달 되면 즉시즉시 다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를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장으로부터 업무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듣겠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저희 사업은 대부분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이 연계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하수도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초에 하수과 개량사업으로써 21개소 5,033m를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46백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은 기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업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의 하수 총 관로연장은 203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지대 72km 35%에 해당합니다. 저지대가 65%에 해당되는 131km 되겠습니다.
  49P입니다. 금년도 증설계획은 25km로 하는 것으로 해서 11월28일 현재 23km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92%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연내 계획된 목표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P입니다. 조금전에 목감천 홍수벽 공사현장 사무실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내수벽의 방제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위치가 철산1동 남부순환 도로에서부터 광명6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 3개소 홍수벽이 2,580m, 저수로 정비가 3,440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87억6천만원이고, 금년도에 41억8천만원, 내년도 4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써는 우선 펌프장의 3개소를 금년도 홍수벽이 500m 저수로 정비는 3,440m에서 지금 현재 시공회사는 윤림건설 대표이사 한기영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으로써는 20%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음 52P입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은 기아대교부터 철산3동 철산여중 앞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 구간을 3,650m에 달했습니다. 그 하류변에서는 철산여중에서부터 고척교까지 서울시에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90년도 3월 12일자 서울시와 행정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3,650m 중에서 6만7천 저수로 정비가 8,100m, 900m가 되서, 총 소요 사업비는 47억7천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2월까지 내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말까지 안양천 구간 3,650m 구간에서는 내년도 말까지는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P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하수처리장 처리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장이 서울시 마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는 총 100만톤 중에서 저희시가 10만톤, 서울시가 90만톤이 되겠습니다. 1차 처리시설에는 기 67%를 부담했고, 2차 처리시설에는 현공정의 4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내년도 말까지 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데, 환경처에서 내년도말까지도 국비 지원이 없다해서 금년도와 내년도 후년도까지 나누어서 서울시 부담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37억3천8백만원이 기 납부돼고, 94년도까지 서울시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발생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의 금년도 강우량 현황을 보면 유인물에는 10월 30일 현재 강우량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11월22일 저희시에 내린 것은 1,343.5mm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은 1,274mm 였습니다만 전국의 연평균 강우량보다 더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해발생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집중적인 수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8월7일, 8월27일, 9월24일 3회에 걸쳐서 태풍 또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에 의해서 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8월 7일자 강우량을 보면 1일 강우량이 135.5mm 왔고, 시우량은 36.5mm가 왔습니다. 기상 사항은 제10호 태풍 제우스호에 의해서 호우경보가 발령돼서 저희가 직원 및 각동의 직원 1/3씩 비상근무를 했고, 하천 수위별로 보면, 안양천 수위의 경우는 2.1m가 상승됐습니다. 강우량은 131.5mm가 되겠습니다.
  목감천은 1.5m수위가 상승됐고 펌프장은 광명펌프장의 총 가동시간이 10시간 철산배수 펌프장 7시간 35분 하안배수 펌프장이 7시간 40분입니다.
  피해사항은 별다른 피해는 없었고 소하연립의 옹벽이 20m 붕괴됐고, 피해액은 988만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에서의 복구사항은 굴착기 1대, 9.9대 100매, 비닐등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현상태로써는 노후된 건축물로 인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92년 10월 25일자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한동에 대해서 건축허가 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27일날 1일 강우량이 117mm왔습니다만 가동이 됐습니다만 지역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9월 24일날도 1일 강우량이 104.5mm왔는데, 하천수위가 상승되는 등 했습니다만, 광명펌프장이 5시간 정도 가동됐고, 철산펌프장이나, 하안펌프장은 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강선   안병식위원 말씀하십시요.
안병식 위원   광명사거리가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오면 미처 중앙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조사 해보니까, 막힌 곳은 없고 진입구가 적어서 그렇다고 시설계장님이 말씀하셨고 합니다.
  그래서 뚫을 것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봄인가요. 제가 뚫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럴 기미는 없고 오히려 경계석을 깔면서 빗물받이를 막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곳은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아울러 빗물받이도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빗물받이 자체가 소규모인 관계로 증가시켜서 크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중인 겁니까? 전혀 공사하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에서는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차게 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느냐는 겁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사거리 자체가 지형이 낮습니다. 그래서 비만오면 횡단보도 일대가 발목이상 잠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감천에서 하천수위가 올라오게 돼 있어서 그안에서 올라오는 물자체가 펌프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늦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빠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1펌프장이 가동되고, 또 노면수를 빠른 시간내에 배수하기 위해서는 빗물받이 자체를 늘리자 해서 건설과에서는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아울러서 빗물받이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또 우리 펌프장도 그것이 증설되면 수문을 닫고 하면 그것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안병식 위원   경계석을 하면서 메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현재 사거리에 있는 빗물받이 형태가 보도블럭 밑으로 돼 있던 것을 노면끝에 빗물받이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전에 시설계장이 얘기할 때는 미처 내려가는 관이 작아서 막힌 것이 아니고 몇개 더 뚫거나 하수구멍을 늘리면 사거리에 일시적으로 오는 것은 흡수할 것이고, 앞으로 뚫을 것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전혀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은 건설과에 덧씌우기공사와 보도블럭 교체와 같이 계획된 것인데, 지금 현재 보도블럭만 돼있고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지금 설계돼 있는 상태는 철로 된 것인데 철에 구멍 난것으로 했습니다.
  저번 것은 1m짜리로 40cm×50cm의 빗물받이였고 지금은 경계석 앞으로 콘크리트 타설이 쳐져 있습니다. 1m 정도인데, 그쪽에 빗물받이를 배 정도로 넓혀서 하면 저번보다 많이 배수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강선   이종은위원 말씀하십시요.
이종은 위원   '90년도 공사추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셨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은 1개 밖에 없고, 나머지 수의계약하고 지역제한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지역제한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10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역제한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90조1항5호에 보면 예정가격이 공사의 경우 20억미만일 경우, 도관할 구역내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공개경쟁은 예산회계법 79조에 20억 이상인 경우 일반경쟁 허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은 마찬가지 공개경쟁인데, 지역제한이라 함은 20억이하는 전국이냐, 경기도로 제한하느냐, 이것만 다른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강선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 위원   수감 자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한신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아까 몇 년간에 KBS아파트 지하에 물이 찼기 때문에 주택과장님한테 도시국 감사때 물어봤더니 한신아파트도 강우량에 따라서는 침수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강우량이면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고 만일 그 정도의 강우량에 침수가 된다면 주택에도 수해가 발생할텐데 그 지역이 상습침수 지역임에 틀림없다면 건축허가 설계승인시 재해예방에 따른 하수과의 의견을 들었는지 궁금하고 만일 하수과의 의견을 들었다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근거로 그런 의견 승인을 해줬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우선 주택과장님이 강우량에 따라서 침수된다고 하셨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주택공사에서 한신공영 부지자체는 조합은 주택공사에서 기 실시가 됐고, 아파트 건축만 한신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 있을 때는 지반고가 해발 7m였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하면서 성토한 것을 현재 하안단지가 12원50전이 되겠습니다.
  5m이상을 성토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주공단지와 현재의 철산단지는 한신공영단지가 더 aberration이 높습니다.
  지금 유형은 5단지 쪽에서 내려오면 박스한 것에서부터 철산, 한신공영 단지안으로 해서 철산배수펌프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지반자체가 침수됐을 경우 광명시의 전체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발상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지반고 자체도 낮다고는 볼 수 없고, 수치상으로도 그렇고요.
  현재 주택공사의 도면을 저희가 확인해 봤기 때문에 그럴 문제는 없고 만일에 하나, 지하실이라는 것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소량의 비가와도 하수도가 연결된 것이 평상시에도 차는 것인데 비만 오면 역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택과에 얘기하는 것은 주택건축법상 지하실에도 건축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돼 있으면 허용하되 조건을 부여하고 파이프를 설치해서 소량의 비가와도 역류되는 현상을 막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신공영 지하주차장 내에는 3마력, 5마력 정도의 펌프가 20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그 정도의 물에 찬다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박기수 위원   KBS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됐던 것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 당시 우성아파트가 물이 찼는데, 그것은 삼각주마을에서부터 목감천 물이 뽑아 올라와서 남부순환도로 언덕 내려가는 쪽으로 거꾸로 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옆에 언덕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재방을 안양천 재방보다 더 높게 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체배수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물이 거꾸로 역류돼서 돌아온 것이지 자체가 물에 침수된 것은 아닙니다.
박기수 위원   표면으로 봐서는 거기까지 물이 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예!
박기수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를 할 때도 물이 차서 공사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은 당초에 주공에서 단지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이 되고.
박기수 위원   3마력에서 5마력 정도가 2대 지하에 있다고 했는데 어느정도의 수량까지 물을 퍼 낼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박기수 위원   주민들이 이사하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은 KBS아파트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번에 확실히 시에다 물어봐서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병식 위원   목감천 주변의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780대 정도입니다.
안병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물동량을 받을 수 없을텐데 어차피 지금 목감천에는 차기에도 주차를 못하게 돼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예!
안병식 위원   그러면, 안양천에 주차장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안양천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안양천이 직할하천입니다.
  직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장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하천내의 고수부지에 주차장 할 경우 시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인가가 불허되면 저희도 못하는 사항이고 또 현단계에서 사업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완료된 연후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종합적인 마스타플랜을 작성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사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병식 위원   지역경제국을 보면 도시행정과도 그렇고 이면도로 주차문제라든지, 광명시 내 자체내의 교통문제는 2억을 용역비로 올려서 용역을 주는 입장인데, 780대가 목감천에서 쏟아져 나오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책을 수립 안하셨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대책은 사실상 주차장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서라든지, 저희한테 찾아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현단계로써는 저희시의 모든 여건으로 봐서 넓은 지역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설득을 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나름대로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에 놓여 있고, 저희는 홍수벽 공사를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차장 문제로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향후대책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강선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요.
박기수 위원   상당히 오래된 얘기같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철산3동 북개천 사용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랫동안 방치해 두다 보니까, 잡상인도 생기고, 주민도 불편하고, 우범지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협의해서 일부 이루어지고 일부는 안 이루어졌는데, 일부에 자동차등록사업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한군데가 남아있는데 그곳에 주민이 원래 협의한대로 사업을 이행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맡아서 주민이 현재 원하는 숙원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당초 복개부지에 공사가 돼서 사실상 그 동안 주민과의 마찰 관계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철산3동 사무소앞에 미관상 보기 싫은 잡상인이 모이고, 쓰레기가 쌓이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상가주택가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자하니까, 인접해 있는 기존 상가들의 반발에 부딪쳤고, 지금까지 종결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방치하느니 공원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낫지 않겠는가 해서 녹지과는 내년도에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놀이방이라든지 하는 시설은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수과의 입장에서는 어느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시설을 안되고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설은 동장의 주관하에 사업계획을 시장한테 올린다면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얻고, 보조도 받고 해서 시장이 동장한테 승인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내년도 사업이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그런 사업계획이 동장으로 하여금 올라오면 검토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박기수 위원   지금 전체 5천여평이 주민의 의사와 주민이 협의된대로는 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더라도 모든 여건은 주민의 의사를 분명히 존중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것도 주민의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의견을 확실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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