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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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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29일(화) 14시06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회의연기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의연기의건(김용식의원제의)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속개되어서 조례개정과 추경예산을 본회의에서 상정·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추경예산 계수조정 관계가 끝이 안난 관계로 일단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3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회기연장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 회의연기의건(김용식의원제의) 
○의장 신경태   그러면 회기 연장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식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한 결과 9억7692만3천원을 증액 심의하고, 16억3442만1천원을 감액 심의하였으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를 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일부동의만을 하여 왔으므로, 본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재심의와 집행부 미동의 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파악하여 실효성있는 예산으로 재심의하고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6월30일 오후2시에 개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회 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 '93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를 '93년 7월 1일까지로 2일간의 회기 연장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신경태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93 6월30일에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93년 7월 1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오늘로 계획된 의사일정은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를 하셨고, 또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집행부측의 잘못이든 잘못이 아니던간에, 더욱더 심도있고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돼주기 위해서 2일간 회의가 연장 되었습니다.
  이왕 수고하신김에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더욱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서 진실로 35만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심의가 되었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