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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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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7월1일(목) 14시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2.   1.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총무위원회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총무위원회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김권천의원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명시의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2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의총무위원회수정조례안에 대하여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김권천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 요청이 있어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총무위원회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김권천의원제의) 
○위원장 백재현   그럼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총무위원회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권천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견제와 균형속에 상호 분리, 독립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지난 6월25일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중 당연직 위원의 시의회 부의장을 삽입한 사항은 상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적 사무로써 단체장에 소속되는 일종의 "조정 또는 자문위원회"적 성격의 위원이라 할수 있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원 본래의 지위에서 볼 때 시의원의 자격으로 청소년위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집행권 행사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분리 취지에 반한다 할 수 있으므로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번안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