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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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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7월1일(목) 14시08분

장소  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번안의건
  3.   2.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의건
  4.   3.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번안의건
  5.   4.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번안의건(장순원의원제의)
  3.   2.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의건(장순원의원제의)
  4.   3.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번안의건(장순원의원제의)
  5.   4.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의건(장순원의원제의)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장순원 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번안의건(장순원의원제의) 
○위원장 이원혁   그럼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순원 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의원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장순원 의원입니다.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3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 '93년 6월 25일 당 위원회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한 바 있으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중에 반드시 3명은 시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번안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원의원의 제안설명대로 번안동의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처리 되었기에 당초 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의건(장순원의원제의) 
○위원장 이원혁   그럼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순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장순원의원입니다.
  시장제출 부결처리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3항의 도시계획위원 구성에 있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나,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번안처리되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되어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회와 집행기관은 기관대립형의 권력구조로 의회는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자치단체장은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그 권한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근본정신이며, 취지라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의 위원회는 단체장에 소속되는 일종의 "자문위원회"적 성격의 위원회라 볼 수 있는 바 시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집행기관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집행권 행사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등 월권의 소지가 있으며, 의회는 집행부 권한 행사에 직접 관여하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의 발동을 통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원의원이 제안설명을 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번안의건(장순원의원제의) 
○위원장 이원혁   이어서 지난 6월 25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장순원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번안 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순원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2조 3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 '93년 6월 25일 당 위원회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한바 있으나,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광명시 토지평가 위원회의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중에 반드시 3명은 시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번안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원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번안동의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의건(장순원의원제의)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 처리되었기에 당초 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순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시장제출 부결처리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3항의 토지평가 위원 구성에 있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나,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번안처리되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되어 이는 현행 자치법에 의회와 집행기관은 기관대립형의 권력구조로 의회는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자치단체장은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그 권한을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하되, 견제와 균형속에 상호분리 독립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근본정신이며, 취지라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의 위원회는 단체장에 소속되는 일종의 "자문위원"적 성격의 위원회라 볼 수 있는바, 시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집행기관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집행권 행사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법령위반등 월권의 소지가 있으며, 의회는 집행부 권한 사항에 직접 관여하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등의 발동을 통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장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원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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