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30일(수) 14시03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위원장 김용식   먼저 집행부에 동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안이 왔으므로 어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동의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재동의를 요구한 바에 있어서 시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오셨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예!
○위원장 김용식   여기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안이지요?
○기획실장 박중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아니! 설명이 아니라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동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시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오셨지요?
○기획실장 박중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1차 동의를 해준 것 이외에는 특별히 동의를 해줘야 할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재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신데, 거기에 대한 사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어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의해 드린 것은 다시 말씀드릴 것 없이 생략드리고, 그 이외에 14건이 올라왔는데 동의가 안되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고요. 14건 중에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7P 의회운영에 70만원 관계는 시의회 사무국장님의 정보비 같은데, 이것도 시본청의 각 국장들과 동일하게 30%씩 감한 것이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38P 특별판공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다시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P의 관계는 특별판공비를 10%∼30%씩 절감하도록 돼있는데, 최소한 10%는 절감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김용식   실장님! 저희 의회 회의비나 해외연수 시찰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자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그러면, 다음 61P 수용비 및 수수료 1백만원 감액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을 할 때 자치법규집이라는 것은 정확한 페이지가 나오지 않고 해서 대체로 좀 여유있게 확보한 예산 사항인데, 이것은 1백만원을 줄이더라도 자치법규집 추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3P 체육특기자 보상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어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대로 660만원을 세워 준다고 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타직 보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빨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승인 일자로부터 예산 지급이 되는데 기준에 소급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고려한다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이 12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 한달을 90만원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한달분만 더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1P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5억43백만원을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주요내용이 조경과 울타리 그이외에 물가 연동기에 따른 가격인상분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등해서 5억43백만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중에서 조경이라든지, 울타리는 준공이된 이후에 연말에 가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 세울 때는 조경을 못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금액이 얼마냐 해서 봤더니 3억이라고 해서 3억 범위내에서 추진중입니다.
  그러니까, 3억으로 공사를 마무리짓고 조경이라든지 울타리 등은 지은 다음에 다시 정확한 계획을 짜서 추경에 올릴 계획을 하고 이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177P 이것은 당초에 5개소에 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상반기가 다 지나갈 때까지 가능 지구를 2개소 밖에 선정못하고 아직까지도 1개소는 지정지역을 선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개소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3개소만하고 2개소는 확보를 못해서 못하겠다는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383P, 395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정보비가 여러군데에 많이 있습니다. 단속부서의 위생관계, 노점상관계, 공해배출관계 등등 정보비가 각 부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보비 절감 기준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니까,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절감하는데 동참하는 뜻으로 감액을 한 것입니다.
  471P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시청공간에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1천만원 서 있었는데, 우리가 10% 절감하는 시책에 의해서 1백만원을 깍고 9백만원으로 계획했던 대로 진열장을 짜서 차질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488P 축산관계도 볏짚암모니아처리 사업을 60개소를 관내에 지정해서 당초 8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하려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7만2천원 정도면 충분히 산출이 되고 해서 10% 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528P 도시정보 센타 회비가 예산이 50만원 서 있습니다만, 연간회비가 40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 회비 40만원은 이미 납부를 하고 1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어려우시지만 저희들이 예산지침도 준수하고 또 우리가 고통 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짠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이 편성 및 승인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예산이 서 있다해서 100%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집행 되는 부분은 불용금으로 다시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불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액을 금년말에 다시 반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꼭 이런 방법으로 재증액 요구를 했는데도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식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 위원   실장님! 올해 '93 추경이 또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현재, 한번 더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그동안 하반기에 가면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추가되는 사업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박기수 위원   연도말에 정산추경이 매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빼고 또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예년의 예를 들것 같으면 1년에 추경이 4회 정도됐습니다. 도에서 추경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은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이전에 한번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박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집행한 예산이 있지요?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요.
○기획실장 박중기   예산을 승인 안받으면 예산집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는데 선집행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기획부서에서 예산 합의를 합니다. 저희들의 합의가 없는 선에서 어떻게 선집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만약에 있다면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시장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의회가 활동중에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고 선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국과장이 지는 겁니까? 시장이 지는 겁니까?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선집행 할 수는 없지요.
○위원장 김용식   판정보비 같은 것도 선집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국과별로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과 추경에 실국과별로 당초에 요구한 요구서를 참고로 보니까,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도 삭감되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도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2번이나 예산을 요구하면서 실국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나 하는 사항일텐데 추경에 반영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즉 세입재원을 월등히 초과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심사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에 돈이 없어서 안되겠다 하고 1차로 심사를 하면 해당 부서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되겠다고 강조하는 사업은 거의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해당 실국장이 참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들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 사업은 빼고 이 사업은 넣어달라... 해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만약에 1차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고 2차에 삭감되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졌을 겁니다.
○위원장 김용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의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박중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안을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민을 위하여 광명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중대한 사안이 달려 있으므로 이 예산안을 다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는 토론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알아봐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기획실장님을 참석시켜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이미 했으니까, 47P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의를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121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발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평상일위원께서 청사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이 오셨습니다.
  평상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121페이지 청사관리 인부임에서 7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발소 직원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그것은 총무국 관계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들 퇴근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퇴근을 하셔야 한다면 시장님이라도 나와 계시라고 하세요.
○기획실장 박중기   국장님들 퇴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분들 중에서 한분이라도 나간다면 시장님이 계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총무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122P 일용인부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청사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발소는 지금 현재 어디로 소속해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발소는 청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이것에 있는 인부임은 청사관리 임부임이 7명이 있는데 청소원까지...
평상일 위원   이발사의 임금을 무엇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발소 인부임은 청소인부임에서 줬습니다. 청우회에서 운영은 하는데,
박기수 위원   어디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청소과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7월달부터는 청우회 예산으로 줄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저도 이발을 거기에서 몇번 했습니다.
  이발비는 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저도 사실은 거기에서 이발은 안해봤는데 하루에 4, 5명 깎는다고 합니다. 직접가서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손님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발기술자를 인부임을 줘가지고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발금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인부임, 면도사는 안주고 이발금을 받는데에서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시설은 누가 해줬습니까?
○총무국장 한태희   시청에서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거기는 원래가 이발소로 건축허가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 안의 시설을 시청에서 해줘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원래 있었는데 수도꼭지 그런 것만 했습니다.
○간사 박기수   원래 이발소자리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네.
○감사 박기수   얼마씩 받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5천원씩 받습니다.
○간사 박기수   하루에 2만원밖에 안되는데.
○총무과장 한태희   여자면도사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간사 박기수   청우회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적자 나는데, 적자나는 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지금 현재로는 적자정도는 안가는 것 같아요.
○간사 박기수   이익을 남겨서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청우회 목적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발소에서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생복지 시설로,
평상일 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더 싸게 해줘야 하는데 시내에 나가도 5천원이면 이발을 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청우회에서 수지적자를 계산한 것은 아니예요. 청우회에서 관리만하고 있을 뿐이고 사실은 이발사가 이발료 받고 해가지고 그 돈가지고 여자면도사 월급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기수   청우회를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기수   7월달부터 청우회에서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우회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 예산을 청우회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시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간사 박기수   그러면 청우회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발소 운영에 대한 것은 수지 계산해서 돈을 얼마 받고 얼마 월급 주고 남는 것 등등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간사 박기수   청우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몇곳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식당 아줌마입니다.
○간사 박기수   어느 지역에 자판기 놓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지역에 자판기 놓은 것은 없습니다.
  청내에 자판기하고 식당운영하고 매점입니다.
○간사 박기수   자동차 등록사업소는 자판기를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청우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이발소문제는 하루에 이발하는 사람이 4∼5명, 어떤때는 1명 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발소를 우리시에서 청우회에서 운영할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10∼15명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발료가 시내가 5천원인데 구내에 있는 이발소가 2천원이면 싼맛으로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왜 지하실에서 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밖에 가기가 어려우신 분이라 시장님이 주로 많이 사용하실려고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시측이나 또 이발소를 운영하는 두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되는데 이발소를 안하게 하든가 아니면 값을 하향조정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3, 4명 이발해서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기수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면서 청우회에서 앞으로 관장을 하고 시예산을 청우회에다 줘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에게 무료로 깎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을 줘야 됩니다.
  그런 점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우리시에서 일용인부임 그 이상을 줄 수 없고 직원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돈을 받고있는데 이것이 이발소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발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가격도 내려줄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관례적으로 시내에서 이발소에서 주는 정도의 월급을 시에서 준다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겠습니다만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조해 준다는 의미에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많이 이용이 되고 개선이 된다면 이발비가 적어지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간사 박기수   청우회에서 상당한 이익금을 적립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금액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기수   청우회에서 하는 사업, 자판기라든가 시설, 실질적인 이런 지원을 우리 시에서 시예산으로 해주고 있는데 청우회 사업은 나름대로 그 사업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청우회에서 스스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익만 챙기고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은 곤란한 방법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투자를 하는데 청우회는 후생복지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총체적인 지후를 합니다만 깊이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우회라는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당운영에서 하는 것인데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경비를 보충하는 것은 매점에서 보충이 되는 것인데...
○간사 박기수   인건비도 지원하고 시설비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자판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자판기도 사주고 있는데 그런 순수한 목적을 청우회예산을 청우회 금액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소득을 남겨서 복지사업을 해야지 지원을 시 예산으로 해주고 그 이익금은 청우회 복지에만 쓰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평상일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청직원이 천원짜리 밥을 먹으면 각동에도 천원짜리 밥을 먹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상일 위원   이발소는 적자가 나는데도 하면서 그렇다고 공무원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해서라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준 결과밖에 안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17개동에 식당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학온동 같은 경우는 몇 개동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식당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일용인부임을 거기에서 지원했다는데 7월부터는 어디에?
○총무과장 한태희   7월1일부터는 청우회의 복지시설비 거기 예산에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본청예산으로 하시겠다면 예산지원을 해주신다면 예산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시 예산에서 청우회를 지원하는 시설이라든가 거의다 청우회에서 지원하고식권 같은 것을 우리 시예산으로 다찍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이, 작년에 청우회에 몇 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집기류같은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식당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느라고 지원이 되었지 앞으로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청우회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평상일 위원   공무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발소처럼 적자나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이발소는 사실상 청우회에서 수지를 목표로 안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후생복지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발소를 할려고 이발소를 설치해 놓은 자리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발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청소과에서 일용인부임이 나갔는데 그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어디서 갔다가 지출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안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고 거울이나 그런 것도 그전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사람들이 기계라든가 가위등.
○위원장 김용식   일용인부임을 우리에게 승인 요구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기존 일용인부임에서 할애해서 썼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는 수정예산안 일용인부임으로 3백12만4천원으로 넣어주십사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님께 박기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해주시죠?
○간사 박기수   268P 비용을 보면 연료비 해가지고 당초예산이 2천6백37만원 그래서 2백5만4천47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1호관사 연료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1호관사 연료비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맞습니다. 1호관사는 시장님의 관사입니다.
○간사 박기수   그러면 이것이 부족해서 연료비를 증액 요청한 거죠?
○회계과장 이기석   당초예산은 2백23만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오기가 되어가지고 12만원으로 되어가지고 증액 요청할 것입니다.
○간사 박기수   본 예산이 2천6백37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이것은 인쇄착오입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이고 원래 2백23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12만원을 세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사 박기수   그러면 예산서에다 1호관사의 연료비 부족분에 대한 것이라고 써줘야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서가 잘못 되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총무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296P 주민전산망 자료정리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이 계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주민전산망 정리자료원,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각동에 주민전산 자료 정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12,600원이 14,300원으로 올라가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기정에는 70일로 돼있는데, 변경된 내용의 증액 부분에 대해 보면 150일로 돼있습니다.
  거의 배로 껑충 뛴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국장님이 결재를 안하신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박해서   원칙이야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만, 산출부기까지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과장, 계장이 알아서 해야지 국장이 사실상 이것까지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편의상 과장님이 안계시다고 하니까, 담당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수 위원   시민과장은 안계십니까?
○총무국장 박해서   시민과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집이 안양이기 때문에 아마 안양으로 바로 간 것 같습니다.
박기수 위원   계장님이야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시민과장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위원들은 밤새워 가면서 재심의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퇴근을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시민과는 오늘까지 덕산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할 분들은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해서   민원제도계장을 오라고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총무국장 박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명이라고 기정예산에 돼있는데 철산3동, 하안3동을 아마 분동 전제로 19명을 했던 것인데 지금 전망은 분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17명으로 돼있고, 다만 70일 x 2회로 140일이면 주민전산 자료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상반기동안 하다보니까,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다고 인정이 돼서 70일이 150일로 변경되고, 거기에 2명이 있습니다만 2명이 아니고 2회로 300일을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앞으로는 날짜가 얼마 남았습니까?
  300일동안에 17명이 앞으로 한다는 거지요? 금년이 어떻게 300일이 남았습니까?
○총무국장 박해서   기정예산이 변경되는 거니까, 금년초부터 계산해서 300일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7월부터 12월부터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아니지요. 1월 1일부터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12,600원이 14,300원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날짜를 1월 1일부터 따져서 연간 300일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미 지급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해서   그렇지요.
박기수 위원   재료비 기타에 (295P) 주민 전산자료 정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시민과의 민원실에 2명이 있는 것입니다.
  296P에 있는 분은 동에 있는 사람이고 296P는 시민과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박기수 위원   동에서는 300일을 쓰는데 여기서 280일 밖에 안씁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총무국장 박해서   동에서는 300일을 계속 써야 하고 시는 20일정도 없어도 카바할 수 있기 때문에 280일을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식   57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주영하위원님 도시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57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하안공원 지하수 우물청소라고 있는데, 그 공원내 우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터펌프가 있는 것을 보니까 펌프로 해서 약수를 먹는 것 같은데, 우물청소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지하수 우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물이 아니고 약수터 펌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우물이 아니니까 청소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필터 같은 것을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는데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필터 맨밑에 구멍이 있어서 자갈이...
주영하 위원   그러면 파이프를 간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가는게 아니라 녹슨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파이프가 몇미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80미터...
평상일 위원   우물은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우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영하 위원   681페이지 운동장 스텐드 상부배수로 보수 3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회관 관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민회관 관장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동안 다른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수정안 19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호 어린이집 비품구입비와 그 밑에 주요 사업비 시설비에서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이나 보건사회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 계시면 오시라고 하세요.
  주영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사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두분이 다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수정안 19페이지 아동복지 경상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어린이집 비품 구입비와 주요 사업비 시설비에서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하안동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거기 설치하게 되는 비품을 사줘서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시설비하고 비품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몇 평이나...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당초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런 생각을 안하고 하다가 지금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 때 목적사업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박기수 위원   시설비 내용중에 국비나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순수한 시비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은지 1년은 지났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1년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1년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년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시비를 쓰는 것이 과연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100% 시비만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경상사업비까지 요구가 되었는데, 우선 국도비를 요망해 놓고 받아온 다음에 계상하자 해서 계상을 안하고 우선시설만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어린이집을 국도비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설비는 국도비로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할 수도 있는데, 보조를 받아서 한 건물중에서 일부 변경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가 안됩니다.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구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것은 시 재정을 낭비하자는 얘기인데, 당초 용도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 시설이 되기전에 용도변경을 해야지 되고나서 1년도 못되거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전혀 계획성없이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상일 위원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의견 있습니까?
주영하 위원   지역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일 위원   수정안에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만든다면 인건비까지 계상되어서 올라와야지 이건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1분, 반대 1분, 기권 2분으로 가부동수이므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설치비는 아까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로 설치가 된다면 운영도 도비로 되겠지만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우리시에서 시 자체에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비로 밖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므로 설치 운영코자 했을 때 인건비 등등이 다 같이 함께 요구해 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운영코자 하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하겠습니다.
  삭감입니다.
  6월30일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하여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