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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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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9월2일(목) 11시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
  3.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4.   3. 광명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6.   5.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8.   7.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
  9.   8. 정수물품의신규및대체취득에관한건
  10.   9.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행정정보공개안

  1. 심사된안건
  2.   1.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광명시장제출)
  3.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광명시장제출)
  9.   8. 정수물품의신규및대체취득에관한건(광명시장제출)
  10.   9.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수의원외5인발의)
  11.   10. 광명시행정정보공개안(백재현의원외5인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한여름 건강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7월초 임시회를 끝내놓고 약 60여일만에 회기를 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 특별한 사항이나 현안이 있었던 사항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안건은 16회 총무위원회 소속 안건이 10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심층있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등 8월 30일 의원발의 안건 2건을 포함해 총 10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소관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총무국소관으로는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 정수물품의신규및대체취득에관한건, 보건사회국 소관으로는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등 8건과 의원발의 안건인,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행정정보공개안등 10건을 처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부된 안건내용중에서 회계과 소관인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가 오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오전에 이 안건을 다뤄달라는 업무상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사일정에는 8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의사일정 8항을 제1항으로 올려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항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에 대해서 사업추진 내역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과에서는 정수물품외 2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백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광명4동 노인정 부지를 취득 노인정을 건립하여 노인의 여가선용 및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명시 광명동 158∼549에 있는 도시계획 구분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5.4㎡로 57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돼 있고, 소유자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김인원씨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2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3월 2일날 광명4동장으로부터 광명4동 158번지에 있는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해서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1,500평 이상이어야 되는 것을 그 기준에 못 미쳐서 그곳에 짓지 못하고 이번에 노인정을 우선 일반주택 매입을 해서 보수를 한 다음 그곳에서 노인들이 쉬시다가, 내년도에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명4동노인정을 취득코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상정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광명4동 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1993년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금회 취득승인을 요구해온 사안은 광명4동 노인정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광명4동 노인정 신축계획은 노인정이 전무한 지역적 취약성 등으로 시의회 개원이후 관심을 보여왔으나 그동안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완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회에 확보코자 예정되는 곳은, 광명4동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법과 관련한 노인정의 건립에 장애요인이 없으며 상업지역내로서 건폐율이 주거지역보다 높은 이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자료에 의하면 평당 440만원정도 매입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이 가격이 소유주와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가 된 가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구두로는 36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게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감정가격도 이런 가격에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곳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회㎡당 12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여기에 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감정가격이 문제가 돼서 실제로 구입코자 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구입을 못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토지 매입비를 2억6천만원으로 책정해 놨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실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2억6천만원을 세운 것은 평당 400만원으로 60평을 사려면, 대충 조금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2억6천만원을 얘기했고, 공시지가는 400 정도 되기 때문에 360이면 살 수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2억6천만원이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위원장 백재현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기획담당관실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지난 7월 25일 경기도민 신문에 보도된 광명 현충탑 공원을 만들자 라는 기사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부탁합니다.
  내용의 중요점은 [소요사업비 2억62백만원을 그면 7월 제1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에 요구했으나 삭감한 바 있다]라는 이 문안을 꼭 삽입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경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우선 자리에 앉으시지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나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모르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와 계십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도의 도당놀이 때문에 행사장에 갔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시면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그 관계는 저번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도자료를 줄 때는 모든 각종행사라든지 하는 것을 해당실과소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작성해서 기자실에 줍니다.
  그러면 기자실에서 기사화하는 비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줬을 때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자료를 줍니다만, 그 자료를 받아서 기사화할 때는 그 기자가 자기의 취향에 맞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제1회추경에서 삭감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또 확보를 했다 하는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은 당초부터 의회에서 삭감할 때도 이 사업자체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단지 시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내년에 하라고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할 때, 그런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꼭 해야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뜻이지, 의회에서 삭감했다 해서 헐뜯기 내지는 기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 의회관계 기사는 우리 담당관이나 제가 잘 챙겨서 조그맣게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기획실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경위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분을 상임위원장들이 의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다뤄야 될 내용자체는 기사가 나간 내용도 중요하고, 실제 그 사업이 중요해서 꼭 하겠다는 부분, 또 시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진행적인 사항, 이런 부분이나 문제점보다는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다 진행할 수 있고,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광명시 15회 임시회때 삭감된 부분을 2달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취지로 그 사업 내용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두달 후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의회와 토론의 과정, 통보의 과정,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그런 절차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절차없이 보도부터 보게됨으로써 많은 의원들이 의회의 위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획실 안건을 다루기 전에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신 관계로 경위라든지, 또 사과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받아야 되겠고, 또 경위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항이라면, 납득이 가는 대로 이해하고, 기록에 꼭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권천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본 위원도 3억이라는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면서 의회에 대한 자존심 등등은 생각하지 않고, 신문에 보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김권천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근자치단체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현안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인근지역간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8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는데, 부천시 시장이 회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15개호를 삽입했습니다.
  내용은 신설이기 때문에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및 서울특별시의 양천구, 구로구, 인천직할시의 북구로 한다.
제4조(조직)  ①협의회는 회장1인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회장은 부천시장으로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천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5조(기능)  ①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경계관리등 사무의 협의,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개발 이용, 조사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인접지역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9.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10.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12.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14.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협의회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각호의 사항중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 확정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안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협의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안건관련 협의회 위원은 소관 상급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처리)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부천시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부천시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미합의 사항의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광역행정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관계 국·과장과 지역주민 대표등 이해관계인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부천시 기획실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8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④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⑤실무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회계)  협의회의 경리 상황은 매년 첫 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보칙)  협의회가 운영상 필요한 기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조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었고, 상기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상호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행정협의회는 광역행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행정이 대두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국가이념의 대두와 사회경제의 급속한 발전
  둘째,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른 생활권의 확대, 또는 교육수준의 향상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이는 즉 생활권의 확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지역간 균형개발의 필요성 등이 광역 행정업무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광역행정에 따른 현상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지역복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에 당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닦아 그 존립의 의의를 인정받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양적 증가로 행정의 세분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세분화 현상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형평성은 만족시킬 수 있으나 효과성과 예산의 낭비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경우 협력과 조정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등을 광역행정 체체의 수립을 통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알력을 사전에 조정하는 등 상호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광역적 노력에 의해 제공한다면 서비스공급의 중복을 피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상당한 예산절감도 가능하게 되므로 민주성과 형평성은 물론 경제성과 효과성, 효율성도 만족시킬 수 있다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목감천 수해방제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구로구 의회측과 협의한 사항은 광역행정의 좋은 실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 위원    그동안 이와 유사한 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5조에 15개안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동안 처리되었는지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저희시가 안양시와 인접해 있는데, 안양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럴 때는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위원님들께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이 안양권하고 상당히 인접돼서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옛날 시흥시에서 서로 분리되고 할 때부터 안양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안양권하고 행정협의회는 이미 81년도 8월달에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87년도부터 구성돼서 1년에 두차례씩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권 행정협의회는 활발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정식으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제가 오늘 나오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안양권과의 행정협의회는 군포, 의왕, 과천, 안양시, 저희시 그리고 안산, 시흥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간의 행정이 인접돼 있기도 하거니와 공무원들 구성 자체가 옛날 시흥군에서 연결돼 있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친목도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일단 안이 제기되면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다뤄서 조정이 가능한 것을 거기에서 하고, 조금 어려운 사항은 협의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잘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협의회의 규약을 만듦으로써 구체적으로 제약받는 사항이 10가지로 봅니다. 제5조2항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항 [상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은 우리 인접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지,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리시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항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을 때 부천시하고 연결이 될 때 부천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인데 광명시가 하고자 하는데 부천시가 반대하면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때는 이 협의회로 끝나고, 안될때는 상급기관,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김강선 위원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도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인접돼서 관련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우리 자치구내에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부천시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요.
안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규 위원    이 구성의 범주가 다양한데요. 이 안은 광명시에서 만든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초안을 잡고 아까 말씀드린 8개 시군구의 기획담당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정·수정해서 확정을 짓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일단 자치단체장들과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있기 때문에 부천은 부천대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짓는 것입니다.
안병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생활권이라든지 권역에 대해서 심지어는 관행이라든지 행정 전속된 내용 등등을 모두 알아서 해야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번에 총무위원회를 맡아서 운영할 때도 수차례 집행부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회의를 하면서 나는 이번에 조례 몇 건이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규약이라든지 하는 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회의하는 날 위원님들이 나와서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이것을 의결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상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과도기이고도 하고 또 모르고 넘어가고 했지만 생산적이고 우리 입장에 서서 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회의 서류를 회의당일날 많은 안건을 줘서 심의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은 집행부에 강력히 말씀을 해서 회의 일주일전에 의원들 손에 들어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법적 규정이라든지, 전후관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객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해가면서 해야지, 읽어가면서 그대로 방망이를 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안건이 사실 유인물과 같이 넘어왔습니다.
안병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또 발의권자들은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동안 우리 의회로 오셨던 의원들에게는 이 안건을 드렸는데 우리 안위원님은 안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몇 일전에 안건이 넘어올 때 내용 자체도 같이 넘어왔습니다.
  사무국에서 미리 전달을 못해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을 잘 챙겨서 오자마자 바로 의원님들한테 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안병규 위원    앞으로는 2년이 남았으니까 진지하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심도있게 규정이라든지 조례를 다루어야 되고, 여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소련이라는 나라가 머리가 나빠서 망한 것이 아니고 제도 시스템이 나빠서 망한 겁니다.
  1918년도부터 지구상에 74년밖에 더 갔습니까?
  그것이 모두 제도 시스템이 나빠서 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 자유권, 재산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체제에서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가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앞으로는 희망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미리 줘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다뤄야지, 나와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한 것만 듣고 의결하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을 바꿔서 해나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부천시와 인근시의 의회에서 의결된 시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부천, 시흥, 강화, 김포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조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럼 보류가 됐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보류가 됐는지 저도 전해서 들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시하고 인접된 시군이 8개 시군하고 강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서구는 처음부터 실무자들도 안 오더라구요. 그래서 강서구를 제외시킨 8개 시군구로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서울 구로구나 양천구 쪽에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곳에서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끼리는요.
김권천 위원    의회에서 의결이 안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고 한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럼 이런 협약을 함으로 해서 15가지의 기능을 모두 발휘하면 광명시가 발전적이고 좋아진다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리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최종선 위원    지역이 지방화시대가 되고 이기주의화 해나가니까 쓰레기 처리 하나만 해도 김포 같은데서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김강선 위원    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지난 안양시 오수처리장의 예로 봐도 의견 청취만 해서 의회에서 반대하든 안하든 형식에 지나지 않게 의견청취만 한 다음 집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따져야 합니다.
김강선 위원    안양 오수처리장 관계로 볼 때도 의회의 의견과 상관없이 협의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으로 확정되는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오수처리장도 장들이 협의해 놓고 의회에 거치나마나한 의견청취를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지 알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부결해도 관계없이 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잘됐던 못됐든지 간에 장들이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협의회체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장간에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회부돼서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은 별개의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장들이 협의해서 할 행정의 업무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김강선 위원    인접한 시와 우리시의 중요한 사항이 많이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의회보다 더 기능이 많은 협의체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니지요, 행정은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장이 하는데 부천지역과 관련돼서 부천지역하고 협의를 하는 구성체입니다.
  행정이 부천지역과 협의가 되면 진행을 하는 것이지 의회에 별도로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별개의 법에 의한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김강선 위원    글쎄 안양 오수처리장도 우리는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시장이 이미 안양시장하고 결정해서 진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행정협의회 내용을 시장까지 협의가 된다면 행정협의가 되는 사항이고,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별도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행정적으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법규에 의해서 다시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만일 부결이 된다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렇지요.
최종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종선 위원    사실 우리 안양권 협의회가 81년도에 발족이 돼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가 돼 가면서 우리가 쓰레기 하나라도 버리려고 하다보니까 서부수도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단 한가지 우리가 7개시의 안양권 협의회도 있지만 의장단 협의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도로확장을 해놨지만 이쪽 노안로 쪽으로는 시흥시에서 협조를 해서 개통이 됐는데 이곳 일직동에서부터 안양시까지는 아직도 2차선으로 있어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서 바로 개통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만 안양시에서 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행정협의회의 실효성을 정확히 지적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종선 위원    지금 우리는 일직동까지 완전히 도로를 개설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직동에서 박달동까지는 안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해 놓고는 아무런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시군구간에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권행정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도 했는데 행정협의회가 되는 때는 시와 시간에 연계되는 같이 중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논곡선 시흥시간 안양권내에서 일직동간 또 삼각주 마을 같은 경우 도시계획은 서울이면서도 행정구역이 광명시관계 이런 계통이 되겠고, 그 다음 광역4단계, 5단계 상수도 배분 문제관계, 하수도 연계관계,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권하고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시흥시와의 관계를 매듭지었습니다.
  안양권내에도 그 도로를 92년에 확장해 달라, 92년도에 마무리 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끝에 가서 신호등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만들어 줬습니다. 안양시에서 그 다음에 답변 오기를 '93년도에 도로를 확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거도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양권행정협의회를 할 때마다 그 도로확장 문제는 항상 안 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하나의 대화 창구로 활용해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우리 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최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추경에 확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부천협의회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경기화학에서 내려오는 오수하고, 옥길천에서 내려오는 공해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 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도의 도당놀이 행사로 인하여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시립도서관조례의 정의중, 도서관 자료 내용에 도시 및 비도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도서관진흥법 제2조제2호에 나와있는 그 해석하고 일치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는 것을 관장과 시 관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고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실비로써 신설조항인데,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14P.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2조1항,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이것을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및 기록,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사진, 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 마이크로 형태물, 테이프동시 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고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동 역시 도서 및 비도서라는 말을 도서관자료로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제11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③위원은 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것을 관장과 시 관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하여 이렇게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실비현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시에는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근거법규인 도서관진흥법과 관련한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도서관운영위원에 대한 실비변상기준을 신설하여 위원으로서의 사기진작과 운영에 따른 사명감을 부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도서 및 비도서라는 개념을 정리하는 내용이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위원장 백재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P. 제1조1항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앞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열람 자하고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런 문구를 쓴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16P에도 참고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감사담당관 강신일입니다.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임기등,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공직자윤리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준칙 1부 관련법규를 별첨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심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명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광명시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광명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광명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의 내지 법 제29조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먼저 근거법규를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공직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근거에 의거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기준을 정함에 있다고 볼 때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종선 위원    우리 시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국장급 이상하고 시의회의 시의원 22명과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국장급 이상은 4급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공개대상은요?
○감사담당관 강신일  공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공개방법은 도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강신일  공개방법과 일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보나 관보가 대상이 되겠고, 절차는 심사결과에 대해서 9월 11일이 마감인데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공개내역에 대해서 총 금액이 공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록마다 공개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공개대상의 목록양식만 공개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답변처럼 우리 시의 대상이 32명이고, 공개대상이 시의원 22명하고 1명만이 자치단체의 장이 해당되는데 우리 구성요건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돼있습니다.
  공개대상이 시의원으로 볼 때 시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아까도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무부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명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임명이 들어갔고, 나머지 위촉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명시 뿐만 아니고 내무부에서 똑같은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런 면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장과 협의하여 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면,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그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저촉여부는 제가 확언할 수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인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5인, 그다음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정부 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위촉을 하고,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대통령이 역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유추해 봐도 시장이 임명 위촉하는 것으로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부의 윤리위원회와 입법부의 윤리위원회가 틀리지요?
○감사담당관 강신일  예!
○위원장 백재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의원이라는 부분이 삽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형태로 나눈다면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이렇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 인원이 적다보니까 합쳐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협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부는 정부의 행정위원회가 있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부 공직자윤리법에 준해서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군은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와 의회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시장이 의회의장과 협의해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알아서 몇 군데를 물어보고 했지만 확실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의결된 시군에서는 내무부 준칙안 그대로 의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법부 일례가 별도로 있고, 입법부 일례가 별도로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만 묶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부형태대로 간다면 따로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합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 혼자 임명하는 것보다 의장과 협의해서 임명하는 것이 더 법률의 체계라든가 상위 입법부나 행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각하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별도로 따로 구성하지 않고 의회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을 위촉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 문제는 조례 준칙에 의해서 만들다보니까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그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재현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파주군의회가 이미 의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의결 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시군 또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규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도나 시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도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따로 분리해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같이 하니까 의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치 정신에도 맞을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알기로는 도 조례도 도의장과 협의해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의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오늘 아침에 기사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위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직위와 연관을 시켰을 때 당연직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와 연관이 가장 근접한 간부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직제라는 것이 개인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업무와 연관된 직위로써 저희가 임명을……
○위원장 백재현  임기에 그런 사항이 직위로서 표기가 될려면 구성요건 자체에도 당연히 기획실장이라든지 해서 못을 박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임기간이라든지 하는 것을 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체계가 맞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직제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를 A라는 실국장이라든가 다른 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것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히려 직제가 변동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못박는 것보다는 이 조항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결정족수에 ⅔라면 4명이라는 뜻인데 위원장 빼놓고 ⅔이상이면 만장일치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여기 보시면 4개 항목이 있는데 이 4개항목이 전부 공개 내지 등록대상자의 신상 또는 재산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개인에 대한 조사라든지, 조사의뢰, 징계, 고발 등 상당히 신분상이나 재정상 많이 심사숙고해서 강하게 다루기 위해서 규정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강하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실장 박중기  개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7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검토해 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고유업무 한계는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감사관실이 주업무가 되는 겁니까?
  업무 분담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내부적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업무분담이 아니고, 처음에 교육을 감사과장과 감사계장이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현재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얘기하면, 별도공무원이나 증원을 해야 되는데, 증원없이 감사담당관 직원 1명을 전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과 직원 1명을 뺐긴 결과가 돼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이 보기가 된다면 사무분장표에도 이 사무가 어디로 간다든지 해서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라든지 하는데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시행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이 늦게 재산등록 내지 공개가 되도록 규칙에 돼 있는데요.
  여기도 각 시도별로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문구 수정이나 반대되는 문구를 집어넣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1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시장과 의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삽입했으면 하고
  2인의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삽입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공직자나 의원의 재산을 다루는 위원이 하위직 공무원이어야 되겠습니까?
  3급 정도로 임명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다른 사항은 이의가 없으므로 이 사항으로만 삽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급 공무원으로 위촉함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3급은 우리 부시장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급수를 제한할 것이 아니고, 몇급 공무원이 남의 재산을 다루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재산을 다룬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신고한 사항을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서류에 의해서 검토할 뿐이지, 그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면 3급 1명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9월11일까지가 등록마감되면, 1개월동안 심사를 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약 2주일간을 보는데 2주간 상근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 집기 준비, 거기에 따른 것도 준비해야 되고, 부시장이 거기에서 상당기간을 실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시 한번 상의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중에서도 예우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훌륭한 분으로 위촉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3급이 어려우시면 4급정도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장 백재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부시장, 부군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임 부의장이나 또는 현 부의장, 그리고 집행부쪽에서는 부시장이나 부군수, 이런 정도로 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조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규정자체는 4급 정도로 넣어놓고, 실질적인 집행내용은 부시장 정도로 해주는 것이 서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안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규 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나중에 책임소재도 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4급 정도면 어떻습니까?
김재업 위원    4급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 위원님! 아까 3급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김권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김권천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구성)에 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시장과 의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고치고, ①항의 2에 2인의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해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토론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권천위원이 동의하시고 몇몇 위원이 재청하신 원안에 수정된 내용은 수정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2조(구성) 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시장과 의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고 ①항 2호에 2인의 위원은 광명시 의회의원 1명과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시민대상조례심사위원회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덕망과 학식을 갖춘 지역인사 4명, 그리고 공적과 관련이 있는 과장 4명, 경찰서, 교육청 각 과장 한사람씩 해서 전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는 여기서 시의원을 삭제하고 지방유지 덕망있는 인사 8명으로 하는 것으로 고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에 시의원님들께서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들어가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것은 다시 삭제를 하던지 고려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이번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금회 개정코자 하는 부분은 시민대상조례의 심사위원의 구성원중 의회의원을 지방자치법 기본원리를 근거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관대립형을 위하여 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단체장을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하여 그 권한을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하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원리에 의한 의회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정책결정 즉 의사결정이 있고,
  둘째, 자치입법 즉 조례제정권이 있으며,
  셋째, 행정통제 즉 집행감시권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을 분리 배분한다는 의미로 볼 때 의회는 집행기준인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집행에 관한 사항을 사후 통제수단인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시민대상은 시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35만 시민이 주는 상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우리가 시장이 주는 모든 표창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정을 위해서나 지역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시민대상이라고 거시적이라고 생각해서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내용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표창과 대상은 다릅니다.
  대상은 시민전체가 주는 상으로 생각이 되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시민전체가 우리가 심사위원이 돼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시민 전체가 주는 것으로 봐서 오히려 시의회에서 담당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상은 시장이 주되 35만 시민이 주는 시민대상이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전부 참여해서 한다면 시민명의로 주는 것이지 시장 명의로 주는 것이 아니지요.
박기수 위원    시민이 주는 상이니까 시민의 대표 의회에서 담당하고 시상을 하는 것은 시장이 대표니까 시장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의회에서 담당해서 심사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집행업무의 일종인데 각 시·군 경기도민상, 문화상 각 시 시민대상, 시군민 대상 조례를 검토를 했는데 시의원님이 못박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에서 지시가 왔고 우리도 그렇게 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안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규 위원    35만 시민이 다 모여서 의정 또는 시정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대표를 뽑아서 의회가 구성되서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대표 기구에서 그나마 4사람이 들어가 있었는데 다 빼겠다고 하면 민주정치에 전적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몇 사람이건 시의회에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동참을 안시키면 이상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집행부의 업무로 보고 나중에 시민대상은 정당하게 잘 해주었느냐 하는 것을 의회에서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최종선 위원    시민대상이 '91년인가 대상심사에서 집행부가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92년에 의원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했는데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91년도에 시민대상 선정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시민대상에 대한 회의록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대외비라고 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거기에 대한 견제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는 심도있는 의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작년에 시민대상 심사에 참여해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참여하고 나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참여하므로서 더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증적으로 검증이 된 사실이니까 자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견제 기능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대상이라는 부분은 시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이라는 부분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탄없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박명근 위원    우리 광명시를 떠나서 전체적인 정부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훈·포장을 탄다고 할 때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수여함.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는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옥새가 찍히고 그 밑에는 대표자인 대통령 누구라고 직인이 찍힙니다.
  또 공적심의나 심사를 할 때에는 보통 국무총리급 이상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봐서 포상을 하는데 주관부서가 총무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이 올라온대로 하면 우리는 시상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시의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국회에서도 포상을 줄 때 국회의원이 몇 사람 참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집행부측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실정에 맞는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는 광명실정에 맞는 자치 살림을 해야 되지 어느 지방은 이렇다 어디는 이렇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광명시 지방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명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도 그와 같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조례 역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광명시민이라고 지역 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의원을 떠나서 위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의원도 참여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김강선 위원    시의원이 작년에 시민대상 심사에 참여해서 긍정적인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쉬운 것은 저희 의원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중에도 추천받은 분이 있었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추천을 못하겠더라구요.
  이런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기본자치법에 의하면 모든 위원회는 사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민중에서 대상에 적합한 분을 택하느냐 하면 잘못해서 원망의 대상이 되면 이것은 의회에서도 질책할 수도 없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문제없이 하도록 요구하고
김권천 위원    우리 의원이 들어가니까 의원에게 대상 주기가 그렇다 했는데 의원중에서도  대상감이 되면 주셔야지요.
  15명 위원중에서도 당시에 4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회의를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의원이라는 현재 입장에서 시민대상을 받는다는 것이 그분이 그만둘 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김권천 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 의원 4사람이 시민대상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회의가 원만히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작년에는 제가 시민대상에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개정을 합니까?
○위원장 백재현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91년 시상에 문제가 있을 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때 요구에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시. 감독. 견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감시. 감독.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자로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은 법 테두리안에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안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조사하는 기능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자료제출을 안해주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규 위원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민의를 수렴하는 시각에서 의회에서 한 사람도 안들어가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옛날 조례대로 4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님께서 현행대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 말씀하세요.
김강선 위원    개정을 원안대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개정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두가지 안이 전부 동의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종선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지금 개정안대로 하자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결과 4대 4로 위원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91년 시민대상에 문제가 있어 행정사무감사에까지 문제가 제기 되었었습니다.
  그후 작년에 의회에서 이 안을 개정을 했고, 개정된 내용 현행안을 가지고 '92년 심사를 해서 그 결과가 좋았고 무리없이 잘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이미 고쳤던 내용을 다시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안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9명중에 5명이 현행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광명시장제출) 

(15시55분)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안동에 종합운동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내무부에 기구설치안을 작년 12월에 올려서 지난 8월초에 이것이 결정이 돼서 우리한테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지금 승인해 주십사하고 올린 사항인데 1조에 보면 설치는 종합운동장에 두고, 업무를 하는 관리사무소는 운동장시설이라든지, 경기장 시설사용허가, 입장권 발매, 입장료, 사용료 기타 수입금 수납, 기타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소장을 두되 지방행정주사로 6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전부 9명으로 정원이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을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는 대로 사무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종합운동장의 설치 완료에 따른 동 시설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운영기준을 정함에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관리사무소에 소장을 지방행정주사로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당초 저희가 신청할 때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서 정원은 22명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총리령으로 증원이 동결되어 있고 신 정부가 들어서 작은 정부를 필요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주사로 격하돼서 승인되었고 정원이 9명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타 시군 소장직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대개가 과거에 승인이 된 곳이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안양, 수원, 부천, 성남 같은데는 다 사무관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습니까?
박기수 위원    직원 9명으로 관리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아직 운영을 안해봐서 실지로 검증을 못했는데 기구나 여러 가지로 봐서 9명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잔디도 시설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시설의 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해야되니까 체육관내에 있는 잔디를 비롯해서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님의 질의는 3조2항에 보면 경기장 시설의 사용허가가 나오는데 하안동 잔디구장을 막무가내로 쓰고 있는데 잔디가 시설물에 확실히 들어간다면 허가절차를 구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은 시설안에 들어갑니다.
김강선 위원    시설이 파괴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위원장 백재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허가가 들어와 있다면 앞으로 사용여부는 신청에 의해서…
○총무과장 한태희  아까 설명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포함시켜서 제정이 됩니다.
김강선 위원    관리인이 없어서 시설관리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6명이 있는데 6명이 잔디관리를 잘못해서 파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나가 있는 인원이 청원경찰이 있는데 소홀했다면 앞으로 철저히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잔디도 시설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장 백재현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안에 반대하실 위원이 있으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광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내 독서실이 하안동 시립도서관으로 이전되고 관련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독서실 일부를 방송통신대학 광명학생회 및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명시지부, 광명문화원등에 무상 대부하여 강의실, 사무실, 연습실 등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독서실 면적은 총269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부를 해주는 면적은 방송통신대학의 학습실이 50평 정도이고, 사단법인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광명시지부에 2층 18평, 3층 40평해서 58평입니다.
  그리고 광명문화원은 38평입니다. 총 138평을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대부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대부, 매각, 양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용도와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상 대부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82조 재산관리계획의 내용에 재산 본래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26조 규정에 사용허가시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시민회관)무상사용계획안은 시민회관내의 독서실의 이전에 따른 사무실 등의 변경 조정에 의거 확보된 2-3층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명시지부외 2개 단체에게 사무실을 적절히 배치하여 무상 사용케 함은 자치단체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허가시 시민회관 운영의 용도와 목적에 미치는 장애가 달리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33P.5. 기타사항에 보면, '91년 제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하안동 10단지 동사무소 부지는 구하안동 콘세트를 얘기합니다.
  일단 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예총이라든지 이런데서 사용이 부적합함으로 인해서 또 원하지도 않고 해서 유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독서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현재 도서관 건물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콘세트 건물이지요.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콘세트 건물을 사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사용 안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콘세트 건물 10단지 있는 것은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청소과에서 일부물건을 저장하느라 쓰고 있고, 또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해병전우회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예!
박기수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해병 전우회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승인한 사항이라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예!
최종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종선 위원    지금 이 별관이 상당히 협소하고, 아마 의원 회관을 짓는다는 것도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사회단체 들어있는 문제도 한번 연구 안해봤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지금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경기은행이 광명동의 것을 사가지고 광명2동에 이사를 갔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저희 나름대로 사회단체가 광명2동을 확실히 계획이 선 것은 아니고, 윗분들이 의중만 있었는데 사회단체의 빈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 당시에 총무국장님이 사회단체를 광명2동이 경기은행 청사로 이사하면 거기에 사회단체를 유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연말쯤 가야 광명2동으로 입주하는데 지금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속썩일 이유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지금 269평을 3개 단체에 무상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대학이나 기타 입주할 단체의 지금 현재의 사무실 현황 또 각각 면적이 다르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와 현재 시민회관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먼저 방송통신대학의 현황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방송통신대학은 지금 하안동복지회관을 임시로 빌려서 쓰고 있고, 문화원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는 시민회관에서 쓰고 있는데 장소가 좁아서 확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단체와 광명문화원에 무상대부해 주는 것은 향토문화 육성을 위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방송통신대학에 무상 대부해 주는 것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은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도와주는 것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50평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학습실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무상대부할 수 있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국가의 공공단체, 국가가 인정해 준 문화원, 한국 예총 등등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대부는 해줄 수 없는 단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해병전우회는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처럼 인정해 주는 단체는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이런 단체들은 박명근위원께서 회장으로 재직하시는 재향군인회로 결속시켜서 같이 사용하도록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해지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기석  해병전우회가 들어가 있는 것도 콘세트 건물에 지금 시에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김권천 위원    원칙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재향군인회관에 같이 쓰기로 했으면 그쪽으로 가야지요.
  재향군인회도 지하와 1층은 세를 주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회계과장님께 한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광명2동 동사무소를 경기은행이 새로 구입한 건물로 가게되면서 총무위원회 보고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저번 선호학 회계과장님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유인물까지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단체에서 문제화되니까, 그 사항을 모두 시의회에 미루어 버렸습니다.
  의회가 전혀 요구한 바도 없고, 회계과에서 그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우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내쫓은 양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 원인은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저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복안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저로써는 결정된 바도 없는데다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없고 또 설명드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사회단체가 그때 갈망정, 의회에 미룬 적은 없습니다. 그때 명확히 설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또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동이 이전을 한후에 사회단체를 광명동사무소로 이전하는 문제는 광명2동이 이사할 무렵에야 논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회에서 사회단체를 내쫓은 양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복안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얘기해 주셨고….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복안으로….
○위원장 백재현  충분하게 그럴 계획을 가지고 경기은행을 매입하겠다. 그러니까 경기은행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에 와서 코너에 몰리면 의회를 핑계대고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해서는 행정자체가 안되고, 적은 돈도 아니고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는 광명2동 동사무소인데 어떻게 활용한다 하는 복안이 없이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복안을 가졌으면 복안대로 꿋꿋하게 밀고가든지, 그 안이 잘못됐으면 일어나 앉아서 다시 해보겠다는 안을 앞으로 제시하든지 해야지 의회측에 책임을 미루는 그러한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시장님이 우리한테 얘기까지 하신 겁니다.
  사회단체를 다른데로 보내주겠다고 얘기하신 사항인데 지금 실무과장이 계획도 없이 소신없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반대한다고 안하고, 좋아한다고만 할 것 같으면 그런 행정을 누군 못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쪽으로 이전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로 이전하려면 최종결정을 맡아야 되는데 시점이 지금 단계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유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토론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건에 대한 것은 일단 계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의한 바와 같이 사회단체 관계도 있고 일단, 시민회관을 대여해 줬을 경우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일단 유보를 시켜놓고 그런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님의 의견에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좀 더 연구를 더 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계류를 시키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수물품의신규및대체취득에관한건(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의신규및대체취득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정수물품의신규및대체취득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공보담당관실외 2개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 물품의 신규취득 및 감사담당관실 15개 실·과·소·동의 대체취득승인을 득하므로써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이 7종입니다. 업무용 정수5종, 사업용 정수2종으로 7종이고, 대체 취득은 업무용 정수가 9종, 사업용정수가 1종으로 10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37P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설명드릴 것은 대체취득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되어서 불용처분을 함으로써 다시 바꾸는 것이고 신규취득은 새로운 정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3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에 업무용 정수가 5종, 수량이 13이고, 사업용정수가 2종으로 해서 모두 7종입니다.
  업무용정수 품목별 내역을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도서관과 체육관에서 요청한 것이고, 전자복사기가 도서관, 체육관, 시민과, 냉장고가 도서관, 정사진 카메라가 체육관, 앰프가 체육관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용 정수 품목별 내역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하는 먼지 측정기, 소음측정기가 되겠습니다.
  40P. 대체취득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정수물품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취득내용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먼저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 또한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회에 신규취득코자 하는 사항은 급증하는 행정수요는 물론 신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립도서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행정장비이며, 대기오염측정기등은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한 측정기기로서 정수물품의 신규취득을 위한 승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체취득코자 하는 정수물품은 노후되어 불용 결정된 물품의 대체 취득으로서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이 사항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지금 광명시에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실 수돗물이 많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가 누수측정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예!
김재업 위원    노후관들이 많으니까, 상당량이 숫자적으로는 표현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상당량이 누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왜 이런 것을 청구 안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과에서 이런 사항을 올려오진 않았어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구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과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틀림없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실 저희집에 물이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누수탐지기가 없어서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35만이 먹는 수돗물이 상당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수물품의 승인요청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기획담당관님이 수도과에 얘기해서 빨리 구입을 요하게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럼으로 해서 누수의 일부분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40P. 대체취득 총괄내역에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사업용 정수 농용트랙타 850만원 이것은 언제 구입했으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구입한 것이 아니고,……
김강선 위원    아니, 그전에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산업과에,…….
김강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실 때 대체 연한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설기 같은 것도 방치하다시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제대로 쓰지도 않고……
  명년도에 구입했는지 하는 사항도 대체 하실려면 올려주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대체취득 승인한 것은 무척 많아서 내구연한이 안된 것은 승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강선 위원    그렇다면 사용용도까지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일단, 여기에서 요청한 것은 요건은 다되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을 회계과장님은 많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불성실한데 전혀 파악을 않고 오셨는데 지금 농용트랙타도 답변이 41P에 나와 있습니다.
  대체취득이라는 부분은 물론 하자가 없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취득을 요구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의회에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셔서 어떤 것을 묻더라도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확실한 자료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규 위원    정사진 카메라는 무엇입니까?
  보통 카메라와 다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정사진 카메라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박기수 위원    37P에 보면 사업용 정수에 먼지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를 말씀하셨는데 소음측정기는 현재 조그마하나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측정을 해보려고 가져왔더니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즈음 시민들이 소음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측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구입하는 이 소음 측정기 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을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소음측정기 가지고 완전히 측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거의 지식이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기왕에 구입하실 거라면 완벽하게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수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는 박기수의원입니다.
  박기수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의원입니다.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규정에 예산의 결산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여금 검사토록 되어 본 조례 제3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규정의 단서조항 삭제로 검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검사위원중 대표위원의 임무를 명시함으로써 결산업무의 체계가 정리가 되어야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가. 표기내용의 수정
  지방의회 → 시의회
  나.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토록 명시하고,
  다. 제3조 단서조항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 복사해 드린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하고 다만, 위원중 1인〔시, 군, 구의 경우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동조 제2항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동조 제3항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하고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동조 제4항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하고 동조 2항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하고 →위원에 관한 사무처리∼를 →결산검사에 대한 업무를 총괄∼로 한다.
  제3항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건전한 운용도모와 집행에 따른 개선점을 발견하여, 신년도예산 심사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공정한 검사가 요구된다고 보아지는 바 검사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됨이 합리적일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시행될 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지방의회에서 시의회로 바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참고로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바꾼 것이 있는데, 위원중1인(시,군,구의 경우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 업무를 본다 그런 뜻입니까?
김강선 위원    그렇지요. 시장님이 검사를 받는 의미에서 시장님이 추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합리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다만, 집행부 관계를 아는 사람은 검사위원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의구심이 나는 것은 물어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모르면, 집행부 담당자한테 물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광명시행정정보공개안(백재현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는 총무위원장인 제가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30년만에 부활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활성화를 이룩함은 물론 민주적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둘째, 현대행정의 복잡화와 전문화로 인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란 제도적 보장이 없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집행상황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므로서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걸쳐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위민봉사 행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셋째, 집행기관의 행정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실질적인 측면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므로서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1) 목적(안제1조) :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위민봉사행정에 기여한다.
  2) 정의(안제2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행정정보, 집행기관, 정보공개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3) 집행기관의 의무(안제3조) : 행정정보 청구시 공개의무 부여했습니다.
  4) 정보공개 청구권자(안제4조) :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5) 공개대상정보(안제5조) : 공개제외 대상 정보의 범위 규정했습니다.
  6) 공개여부결정(안제8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공개여부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7) 행정정보공개(안제9조) : 공개방법규정(공개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8) 청구비용부담(안제10조) : 공개소요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공부의 등·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 규정"적용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 이의신청(안제11조) : 공개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10) 위원회의 구성등(안제12조)
  0위원수 : 9인이내(공무원5인,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4인)
  0위촉위원의 임기 : 2년
  0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11) 시행규칙(안제18호) :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규칙으로 위임
  12) 시행일(안 부칙) : 1994. 1. 1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제안설명만 드리고 이에 대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문 하나하나를 축조심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행부와 충분한 토의를 거치기 위해서 이 안을 우선 제안하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민주행정은 모든 시책의 과정과 결과를 시민에 숨김없이 적극적으로 공개할 때 비로소 성숙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가치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가고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알권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의 경우 시민의 기본권 존중차원에서 시민의 알권리에 대하여 시에서는 알릴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의 행정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때 시민들은 올바른 시정에 대한 참여결단을 내려 시정을 결정하는 진정한 주권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은 증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보공개는 봉사하는 행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계층간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점점 늘어나는 행정정보 수요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정보공개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행정정보의 공개를 행정의 공정성을 갖게 되는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비난을 받을 만한 부정한 행위를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분배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정보의 공개는 요구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 시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도 그 필요성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에 대한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를 입법화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을 들 수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는 국가차원에의 정보공개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고, 다만 개별법을 통해 부분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조례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공개에 따른 순기능외에 정보공개로 인한 행정업무의 폭주 등 운영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예상될 뿐 아니라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이 요구되므로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은 행정정보공개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좋고 축조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3명으로 구성해서 다음 17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결론을 내려서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3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말씀하세요.
김재업 위원    일단 먼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검토한 이후에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백재현  그럼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김권천 간사님과 박기수 위원님, 안병규 위원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좀더 심의를 하기 위해서 3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1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계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운데도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