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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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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9월2일(목) 11시

장소  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4.   3.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5.   4.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2.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평상일의원외7인발의)
  4.   3.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평상일의원외7인발의)
  5.   4.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날씨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9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평상일의원외 7인의원 발의로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 건의서채택의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등 총 4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계획국 소관은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상일위원외 7인 의원이 발의한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과 건설국 소관은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 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중 "제11조-제1항의"을 "제1항의"으로 한다.
  제28조제5호중 "박물관, 미술관"을 "박물관·미술관"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나목 후단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또는 개구부가 없는 측벽간의 거리는 6미터이상 연립주택의 경우는 4미터 이상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3미터이상 띄어 건축할 경우 일조확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8조 제2항 다목 후단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대비표부터는 주택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광명시조례 제759호로 제정된 광명시건축조례 내용중 부호정정 및 잘못 삽입된 단서조항의 정정을 요하는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1조 제4항중 "제11조 제1항의"을 "제1항의"으로 동일 조례에서 조를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제28조 제5호중 "박물관, 미술관"을 "박물관·미술관"으로 하는 것은 콤마(,)는 다른 뜻을 의미하는 부호이나 점(·)은 연결을 의미하는 부호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며, 제58조 제2항 나목 후단 단서조항이 다목의 본문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다목의 단서 조항을 나목의 단서조항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원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의회사무국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8. 8. 20.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 9. 2.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5.31. 건축법 개정과 '92.5.30.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부와 경기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명시 제14회 및 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일부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조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 제4항 내용중 "제11조 1항"을 동일한 조항(제11조)내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항"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제1항"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동조례 제28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 제5항 내용중 "미술관 및 박물관"의 경우 모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바 본 조례상 미술관은 별도면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미술관·박물관"사이를 중간 점으로 부호를 정정하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조례 제58조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 본조례 제58조 제2항 다목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조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하는 것으로 본 조례규정상 가목 내지 다목을 별도로 모두 만족하여야 하므로 다목에 의한 완화규정은 전혀 실효가 없으므로 나목에 단서조항을 삽입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박물관, 미술관을 박물관·미술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콤마(,)가 다른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꾼다고 했는데 마침표입니까? 중간에 찍는 점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중간에 찍는 점입니다.
  당해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박물관하고 또 당해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미술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함축성있게 콤마(,) 부호를 했었는데 중간점이 찍히게 되면 또는 해서 앞에 내용을 충족시키면 같은 의미로 되는데 콤마(,)를 찍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콤마(,)로 하면 박물관은 1,000㎡ 이하인 박물관을 말하고 미술관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점으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평상일의원외7인발의) 
  3.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평상일의원외7인발의)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평상일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안과 제3항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평상일위원께서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는 서해안시대의 중추적 도로역할을 담당할 것이나 광명시 소하동 신촌부락에서 자경부락까지의 구간이 고속도로와 고가도로로 건설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과 예상되는 민원 및 주민불편 사항을 건의코져 합니다.
  2. 주요골자는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의 시점인 소하동은 기존 서부간선도로와 연결됨으로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간선도로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속도로로 건설시 주변이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지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제한 및 지역발전 저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로를 고가로 건설시 본 지역에 장벽이 생길 뿐 아니라 고가 밑이 쓰레기장화와 우범지역화 또는 무허가건물 다수발생 및 소음과 사생활침해가 예상됨으로 반드시 토공인 평면도로로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거민에 대한 정책적인 이주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평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93년 8월 30일 평상일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2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계획에따른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건설위원과 시 관계국장 및 소하동 주민과의 간담회시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제안된 것으로 형식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현재 설계중에 있다하는 바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 절대다수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고속도로로의 계획을 간선도로로, 고가도로를 토공인 평면도로로,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 등 현지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을 심사하여 채택코자 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면에서 공사가 시행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이 이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하게 되면 건의내용을 소관하는 관계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나, 건의안을 이송받는 기관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됨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상일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평상일 의원입니다.
  1.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중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대폭 고치기로 함에 따라 현지조사와 주민의견 수렴등을 거쳐 주민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지역현실에 맞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재조정 되도록 건의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단속으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생활에 피해를 입어왔으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규제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해침수지역과 불량주택지 및 타인 소유 토지등의 주택은 증·개축 및 대지가 아닌 토지라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기존의 자연부락인 취락지역은 취락구조개선마을로 확대 지정하여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20호 이상의 집단 부락권내에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일정규모의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용도변경 등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시이전의 무허가 건물은 양성화 조치하고 건축시 허용되는 평수(30-35평)의 상한선을 확대함과 동시 지하층도 주거용으로 축사 등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경지에 대한 논, 밭 상호 전환을 자유롭게 하여 특용작물재비등 소득영농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거주 주민들을 위하여 가칭 "환경보전세"등을 신설하여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각종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나대지에 대한 물건적재 등 행위제한 완화와 공공시설인 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평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에 대하여 현재 건설부에서는 각종 공청회와 현지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금년 9월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수렴된 우리시의 의견을 토대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지역실정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개정법령에 대한 완화 건의보다는 주민생활환경개선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 집단취락 정비 및 재산권행사제한에 따른 피해보상 등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게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개편방안이 과감히 개선되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강한 불만을 해소하고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상일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지난 8월 30일 건설위원회 간담회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답변 토론은 생략하고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안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에따른건의안을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안 작성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안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해안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함은 몰론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울외곽 순화도로와의 연계로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의 중추적 도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수도권 주민의 큰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공사의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그 명칭이 {시흥-안산간고속도로}로 되어 있어 연결도로인 {서부간선도로}와는 그 명칭이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로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며 {고속도로}는 {간선도로}와는 달리 도로변으로부터 30m까지는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건축제한 및 토지이용 등 사유재산에 많은 제약을 가져옴은 물론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과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에서 광명시계인 광명시 소하동 신촌부락에서 소하동 자경부락 구간까지만은 도로명칭을 기존의 {서부간선도로}로 명명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명칭이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차이가 있을 뿐 도로교통상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이며 {간선도로}로 명명할 경우 불필요한 건축제한 및 토지이용 등의 제약이 뒤따르는 시설녹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로 동 도로건설 계획은 토공으로 추진하는 평면도로가 아니라 고가도로로 건설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여건상으로 고가도로가 타당하면 어쩔 수 없겠으나 도로 시점인 광명시 소하동(신촌부락)에서부터 광명시계(자경부락)까지는 도시형태의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만일 이 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가 건설된다면 도시가 양분되어 생활권이 분리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며 지역여건상 소음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쓰레기 투기장화 등 우범지역화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제외하고 도시지역인 광명시 구간만이라도 고가도로를 지양하고 토공인 평면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동 도로건설 계획에 의한 도로편입 용지매수로 이주민(가옥632호, 세입자 267세대)이 대량 발생될 것이며 이주민 대다수가 영세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수해상습지역으로 우리시에서도 불량주택 이주대책을 수년간 추진해 왔으나 주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주대상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시 재정 형편상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도로공사 건설계획에 의한 정부차원에서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인근지역의 아파트 입주권의 제공이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집단취락구조 개선마을을 조성하여 철거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원혁  지금 장순원위원이 낭독하여 드린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에 따른 건의안 작성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에 따른 내용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2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과 자연환경보전이라는 본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단속으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생활환경이 낙후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자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은 같은 국민으로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정부의 개편안 마련시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구역 및 규제내용의 현실적인 재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2호 사목에 수해 또는 가옥의 노후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물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타인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주택등은 인근 대지 또는 인근 부락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연고지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의 대지가 아닌 경우라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관계법규가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내 수백년을 이어 조성된 기존의 자연부락 등 취락지역은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확대 지정하여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20호 이상의 집단부락권 안에 외지인이 아닌 원주민에게는 지목에 관계없이 일정규모의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근린생활 시설의 신축, 용도변경등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집단취락 정비방식을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은 특별조치법을 제정, 양성화 조치하여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30-35평까지 건축·허용되는 상한선을 확대함과 동시 지하층을 부속건물이 아닌 주거용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축산업실패 등으로 비게 된 기존 축사 등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중 밭에서 논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논에서 밭으로의 전용은 불가능하므로 특용작물재배 등 농가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상호 자유로이 전환하여 소득영농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주민은 재산권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특별한 혜택도 없이 각종 행위제한 및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불이익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가칭 "환경보전세"등을 신설하여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또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 설치 및 물건적치 등도 가혹하리만치 엄격히 행위제한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도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바 이를 개인에게도 허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 일변도의 행위제한을 금번 정부의 개편안 마련시 상기 항목들을 대폭 개선하여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광명시 35만 시민의 중지를 모아 광명시의회 의원 22명 전원의 명의로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장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순원위원이 낭독하여 드린 내용대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에따른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계회국장으로부터 참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명칭관계인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명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법 11조에 보면 도로의 종류가 나왔는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선도로는 그 도시의 간선역할을 해서 중추 통과도로인데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시설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다니는 전용도로로 글자 그대로 빠른 속도로 다니고 일반 주민이나 사람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도로공사를 시켜서 시설도 하며 관리도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관리측면이나 시설면에서 명칭이 완전히 달라서 혹시 제 생각에는 고속국도가 아니라 간선도로로 된다면 시장 군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을 해야지 정부에서 시설을 할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고속도로하고 간선도로하고 관리측면 시설측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다릅니다.
  혹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낙균 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간선도로로 하면 광명시비로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 것인데 명칭을 잘못 바꿔서 간선도로로 하면 시장 군수나 도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국 소관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강태환  제안이유로는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및 세외수입 확보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등을 도로에 적치하여 다수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 종전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번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삼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로 도로, 보도가 되겠습니다.
  도시시설 기반이 미약하여 각종 점포의 노상상품진열 및 건축공사 현장의 자제적치등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93년 8월말 현재 광명시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38건에 59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도로법 86조 2항 및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3조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금액, 위반사실, 이의 방법, 이의 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93년 3월 10일 신설된 도로법 제86조 2의 규정에 5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또한 일부 상인들은 과태료를 내고 계속 상행위를 하여도 이익이 남는다는 식으로 질서의식이 미약한 실정으로 현조례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과태료를 50만원으로 개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과 세외 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무단점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질서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의회사무국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3.8.20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와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는 행위,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 작업을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도로 본래목적을 저해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에 의한 공공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할 주민의 권리를 제한 받는 등 일부 특정인에 의거 다수인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2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바 동 조례 제3조 1항의 과태료 금액을 종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인상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기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법리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과태료를 150% 상향함에 있어 일부 영세상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과중하게 받을 경우 생계수단이 단절되어 이로 인한 생활의 빈곤이 과중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과태료 납부능력이 의문시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기준등을 정함에 있어 적절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식위원 말씀하세요.
안병식 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건축하거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그럴 때만 조금 썼지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기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적은 없지요.
○건설국장 강태환  네. 그 대신 진입로로 쓰는 것은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과태료를 한번 부과하면 몇 달 후에 다시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없고 발견될 때마다 계속하는데 38건은 2번 3번 물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일주일마다 20만원씩 계속 띠면 되는데 50만원의 과태료는
○건설국장 강태환  50만원이라는 것이 상한선입니다.
  현재 20만원까지 물은 사람이 없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20만원이니까 초과를 못합니다.
안병식 위원    상당히 엄한 법으로 나가는건데 지금 20만원짜리를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띠어도 충분한데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해야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번 띠고 나면 6개월안에는 못 띤다고 하면 20만원 내고 6개월 장사해도 남는다고 하는 논리가 맞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띠어도 괜찮다고 했을 때는 굳이 50만원으로 조례까지 개정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말씀 맞습니다.
  도로법이 3월 1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86조 2항이 50만원으로 규정이 되었고 또 저희가 8건이라는 것은 2번 3번 위반하는 사람이 계속하지 새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중하게 매겨서 벌금을 물면 안되겠다고 하는 인식을 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20만원짜리를 몇 건 띠었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20만원을 물은 예는 없습니다.
안병식 위원    2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도 20만원은 못 매기고 5만원, 10만원씩 매겼다는 얘기인데 지금 법이 물러서 강하게 때려 놓으면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법 취지인데 20만원짜리도 부과를 못하는 실정에서……
○건설국장 강태환  20만원을 못 물린 것이 아니라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20만원까지 안 올라갔다는 얘기지 50만원으로 되면 먼저 5만원 하던 사람이 8만원 정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20만원으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장순원 위원    부과 건수에 있어서 체납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지금 현재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30%정도 됩니다.
장순원 위원    광명시 도로점용 무단점용자라는 규정이 사실상 물건의 적체나 야적에 한한 것입니까?
  건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진입을 하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도로 적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입로는 주유소 같은 것은 상시 쓰는 것으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며칠씩 두는 것을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 2년이다 하면 2년동안 해주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30% 정도의 체납이 있다고 하셨는데 5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체납 %가 올라 갈 것으로 보는데
○건설국장 강태환  실무자 입장에서 올리는 것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그러니까 따라간다기 보다 몇십년전에 만든 20만원이라는 것은 벌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벌이니까
안병식 위원    단속한 대상이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에……
○건설국장 강태환  하안동 보다 광명동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운영하는데 묘를 많이 살립니다.
  한번 두 번해서 안 되었을 때는 3번까지는 경고를 하고 4번이상 안되었을 때하고 동에서 신고가 올라옵니다.
  단속을 못했을 때……
안병식 위원    시장이 형성되는데는 앞에 노점들이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상권이 형성된데 가서 몰려 있는 것은 단속을 피하고 실제로 오토바이센타나 나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광명시장이면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어느 곳을 잠정적으로 인가내지는 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받더라도 양성화시키고 불량 음식물이나 그런 외에 업종 선택을 해주고 가외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카센타라든가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보는데
○건설국장 강태환  카센타 그런 것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은 못하고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장 주변 노점상들에는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점상 상인들한테는 차라리 물건을 들고 오는 것이 낫지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부분에는 차라리 세수확보를 위해서 일정 규모에 노란색을 칠하고 이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얼마를 내라는 식으로 연구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본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따르는 시행규칙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시행규칙에 대한 것은 집행단체에서 합니다.
최낙균 위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에 나오는 도로는 인도도 포함합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그렇습니다.
안병식 위원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2m 3m 들여서 짓는데 건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개인소유의 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도로로 편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만 되는 건지
○건설국장 강태환  사유지는 어디까지나 계속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민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공공건물이 접하고 있는 것이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에 대한 것은 절대 상실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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