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6일(월) 10시20분
- 의사일정(제4차)
- 1. '94년도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심도있는 집행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심도있는 집행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간단히 하고,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답변은 과장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본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간단히 하고,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답변은 과장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김용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네,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물론 위원님들도 충분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이 예산안을 보면 어느 실과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가 없는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안되고,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협조가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나 하고 또 결재를 하실때에는 무엇을 보고 결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까지 결심을 받고 여기에 넘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의 주무부서인 기획실장으로부터 해명을 듣도록 하지요.
사업비가 없는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안되고,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협조가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나 하고 또 결재를 하실때에는 무엇을 보고 결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까지 결심을 받고 여기에 넘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의 주무부서인 기획실장으로부터 해명을 듣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광명6동 329-8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광명6동 329-8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착오된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발견했어야 하는데 사후에 발견되서 수정으로 다룬점 사과드리고 수정예산서를 충분히 일찍 드려서 위원님들이 검토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요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국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된 부담 지시한 사항만 가지고 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착오된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발견했어야 하는데 사후에 발견되서 수정으로 다룬점 사과드리고 수정예산서를 충분히 일찍 드려서 위원님들이 검토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요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국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된 부담 지시한 사항만 가지고 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잠깐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질문한 내용을 모르니까 다시한번 말씀하시지요.
○김용식 위원 예산안 419페이지 시설 부대비가 광명6동 329-8번지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부대비는 2백16만원 서있는데, 시설비가 없는 시설부대비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것인가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안을 당초 요구하고 예산을 세우실 때 과연 진짜 검토를 하시고 예산안을 짰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것인가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안을 당초 요구하고 예산을 세우실 때 과연 진짜 검토를 하시고 예산안을 짰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광명5동 226번지선도로 확포장 공사와 광명6동 329-8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3억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에는 광명5동 226번지선 도로확포장은 소방도로가 되겠고, 광명6동 329-8번지선도 소방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광명6동 329-8번지선에 건물두동이 중간에 있어서 도로가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필히 해야되겠다고 생각했고, 광명5동 226번지선 도로확포장 공사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3억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나가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서 줄이고 줄이고 하다 보니까 329-8번지선은 시설비는 줄이면서 시설 부대비를 같이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사과 드립니다.
우리가 수정에 발견해서 수정에 삽입하는 것으로 했다는 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에는 광명5동 226번지선 도로확포장은 소방도로가 되겠고, 광명6동 329-8번지선도 소방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광명6동 329-8번지선에 건물두동이 중간에 있어서 도로가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필히 해야되겠다고 생각했고, 광명5동 226번지선 도로확포장 공사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3억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나가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서 줄이고 줄이고 하다 보니까 329-8번지선은 시설비는 줄이면서 시설 부대비를 같이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사과 드립니다.
우리가 수정에 발견해서 수정에 삽입하는 것으로 했다는 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안이라고 하면 국·도비가 채 도착이 안되서 승인이 안되서 그것을 다시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이 국·도비를 세우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이 들어 온것인데 대부분 보면 일반 사업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수정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네.
○김용식 위원 그럼 왜 당초
○기획실장 박중기 당초 예산을 짜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가능하면 세입을 더 발굴해 보겠다해서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해서 세입분야에 세외수입도 증액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을 일부를 국·도비 다루는데서 수정에 같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을 일부를 국·도비 다루는데서 수정에 같이 다루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수정예산안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했던 내용인데 중금속오염문제 예방을 위해서 본위원이 그때 전예산을 사회복지비라 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전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용의는 없냐고 물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었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안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광미유출관계는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51억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치유도 중요하지만 광미 유출된 것을 차단시켜야 되겠고, 날아가는것도 차단시켜야 되겠고 해서 51억을 요청했는데 그 관계가 25억이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중앙 예산이 확정되면 어느정도 우리한테 재원이 지원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에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수정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광미유출관계는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51억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치유도 중요하지만 광미 유출된 것을 차단시켜야 되겠고, 날아가는것도 차단시켜야 되겠고 해서 51억을 요청했는데 그 관계가 25억이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중앙 예산이 확정되면 어느정도 우리한테 재원이 지원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에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수정에서 다루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오늘 오후 3시에 해당 관련부서 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용역비가 12억이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총괄적인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주위에 대한 농경지 대책, 농수로 대책, 음료수대책 해서 포괄적인 용역을 하니까 12억 가지고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예산서안에는 875억9백82만3천원을 제출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134억6천5백53만원을 합해서 1,009억7천5백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01억5천88만원 되겠고, 특별회계는 308억2천4백47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3년도 당초 예산 996억2천54만8천원보다 1.3%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 특별회계가 31%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611억2천2백28만3천원보다 13%가 증가된 90억2천8백19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84억9천7백86만5천원보다 22%인 76억7천3백39만3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감액된 주요내용은 양여금 특별회계와 애향장학금 특별회계가 폐기되고 양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애향장학금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으로서는 지방세가 328억5천1백만원, 세외수입이 182억4천6백2만원, 지방교부세가 48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다음에 확정되면 다시 수정예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18억7백67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123억5천6백18만4천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에서 국·도비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17.6%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 분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0.9%인 6억7천2백60만8천원, 기획실은 14.8%인 104억2천8백31만8천원, 총무국은 18.2%인 127억6천5만원, 보건사회국은 30.8%인 215억8천1백59만5천원, 지역경제국은 3.5%인 23억8천1백52만7천원, 도시계획국은 2.5%인 17억7천7백57만6천원, 건설국은 16.8%인 117억2천6백14만1천원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6%인 11억5천3백66만6천원 되겠으며 각 동 예산은 10.9인 76억6천9백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해 드린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11월17일 국·도비 144억원이 보조되면서 127억에 대해서 시비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 부담지시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2.5톤 압축차 22대에 따른 구입비로서 도비 2억9천8백만원 시비 4억6천2백만원 부담지시가 있었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로 도비 40억, 시비 40억원 계 80억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학교주변 소음방지 시설비로 도비 3억2천, 시비 3억2천 계6억4천만원 확보지시가 있었습니다.
시흥대교 보수공사는 도비 3억8천4백만원, 시비 8억9천6백만원, 여성회관 건립비는 도비 7억원, 시비 7억8천만원, 동청사 건립비는 2억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담지시한 국·도비 사업비 중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한 사업은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40억원 중에서 20억원 부담했고, 학교주변 소음방지 시설 3억2천만원 중에서 3억2천만원, 개봉 제2펌프장 건설비 15억9천7백만원 중에서 5억만 부담하고,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 공사비도 5억만 부담하고, 시흥대교 상판 슬라브 보수공사비 8억9천6백만원 중에서 3억8천4백만 우선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광명 우회도로 개설공사 6억원은 '93년에도 부담을 하지 못해서 도합 부담 지시 금액중에서 50억9천3백50만9천원을 이번에 부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총괄적인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주위에 대한 농경지 대책, 농수로 대책, 음료수대책 해서 포괄적인 용역을 하니까 12억 가지고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예산서안에는 875억9백82만3천원을 제출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134억6천5백53만원을 합해서 1,009억7천5백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01억5천88만원 되겠고, 특별회계는 308억2천4백47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3년도 당초 예산 996억2천54만8천원보다 1.3%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 특별회계가 31%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611억2천2백28만3천원보다 13%가 증가된 90억2천8백19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84억9천7백86만5천원보다 22%인 76억7천3백39만3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감액된 주요내용은 양여금 특별회계와 애향장학금 특별회계가 폐기되고 양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애향장학금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으로서는 지방세가 328억5천1백만원, 세외수입이 182억4천6백2만원, 지방교부세가 48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다음에 확정되면 다시 수정예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18억7백67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123억5천6백18만4천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에서 국·도비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17.6%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 분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0.9%인 6억7천2백60만8천원, 기획실은 14.8%인 104억2천8백31만8천원, 총무국은 18.2%인 127억6천5만원, 보건사회국은 30.8%인 215억8천1백59만5천원, 지역경제국은 3.5%인 23억8천1백52만7천원, 도시계획국은 2.5%인 17억7천7백57만6천원, 건설국은 16.8%인 117억2천6백14만1천원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6%인 11억5천3백66만6천원 되겠으며 각 동 예산은 10.9인 76억6천9백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해 드린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11월17일 국·도비 144억원이 보조되면서 127억에 대해서 시비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 부담지시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2.5톤 압축차 22대에 따른 구입비로서 도비 2억9천8백만원 시비 4억6천2백만원 부담지시가 있었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로 도비 40억, 시비 40억원 계 80억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학교주변 소음방지 시설비로 도비 3억2천, 시비 3억2천 계6억4천만원 확보지시가 있었습니다.
시흥대교 보수공사는 도비 3억8천4백만원, 시비 8억9천6백만원, 여성회관 건립비는 도비 7억원, 시비 7억8천만원, 동청사 건립비는 2억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담지시한 국·도비 사업비 중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한 사업은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40억원 중에서 20억원 부담했고, 학교주변 소음방지 시설 3억2천만원 중에서 3억2천만원, 개봉 제2펌프장 건설비 15억9천7백만원 중에서 5억만 부담하고,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 공사비도 5억만 부담하고, 시흥대교 상판 슬라브 보수공사비 8억9천6백만원 중에서 3억8천4백만 우선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광명 우회도로 개설공사 6억원은 '93년에도 부담을 하지 못해서 도합 부담 지시 금액중에서 50억9천3백50만9천원을 이번에 부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중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4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등 의사일정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국 3개과 소관의 총괄적인 내년도 예산안 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3년도 예산안은 총예산규모는 40억3백4만7천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해서는 5.6%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3년도 당초 예산안은 42억4천96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2억3천7백91만9천원이 감소된 예산안을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본 예산과 대비해서입니다.
지역경제과가 10억6천9백57만2천원, 산업과는 1억6천95만9천원,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가 6억7천6백75만9천원 특별회계가 20억9천5백71만7천원으로 각각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국·도비 내시등으로 인해서 수정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은 지역경제국 총 예산은 49억7천4백38만4천원으로 금년도 93년도 당초 예산 대비하면 17.2%가 증가된 7억3천3백41만8천원 증가된 예산이고, 또 앞에서 보고드린 당초예산 본예산과 대비하면 19.5%가 증가된 9억7천1백33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각각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으로는 지역경제과가 11억2천2백40만2천원으로 이것은 내년도 기정 본예산에 요구한 것에 대비해서 4.7% 5천2백83만4천원이 늘어난 예산이고, 산업과는 국·도비 보조내시 확정으로 인해서 72%가 늘어난 4억1천5백44만9천원이 늘어난 5억7천6백40만8천원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는 0.8% 5백95만4천원 늘어난 6억8천2백71만3천원 특별회계는 19.2%에 해당되는 4억9천8백10만원이 증액된 25억9천2백85만7천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계신 내년도 본예산 기정 예산 요구한 것 33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한 주요내역을 과별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도시가스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지역부담금이 '93년도부터 '95년까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부담금이 '93년도에는 2억5천 '94년도에는 2억5천 '95년도까지 2억5천씩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5천원 요구했고, 월동기 취약지역 연탄비축자금 융자금으로 1천3백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고지대 11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500개씩 연탄을 비축하는 것으로 융자금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을 위해서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을 합해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3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2백만원씩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조성을 위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은 도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91년도에 5천만원 부담했고, '92년도에는 1억을 부담했고, '93년도에 1억2천원을 부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5천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 5억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은행에서 5억하고 해서 10억이 되게 되면 금년도에 저희가 7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재정관계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5억정도 계상하고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5억정도해서 금년도에는 14억원을 가지고 5천만원씩 28개 업소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억원을 가지고 40개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37페이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연탄 운반비 보조금은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365가구가 있는데 5개월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가구당 2만4천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천3백83만4천원을 도비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수정예산으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보조가 3백만원, 시비 3백만원 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343페이지 조직배양 종자생산을 위한 새로운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온동에 1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을 개발사업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345페이지 쥐잡기 사업으로 이것은 봄, 가을로 2번에 걸쳐서 쥐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해서 4백86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346페이지 토양오염지 석회시용을 위해서 학온동에 오염된 지역 전체에 저희들이 석회시용을 해서 4백75만원 예산을 시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으로 관내 농촌동에 150기를 설치해서 6백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은 수정예산안 142페이지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이거든 3개 작목반에 3만6천매를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7백63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 재원내역은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60%를 했습니다.
농산물 규격 포장재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책정을 한 것인데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1억3천2백7만6천원 요구했습니다.
3개 작목반에 62만3천매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는 도비 15%, 시비 25%, 자부담 60%,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143페이지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을 위해서 1천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자경 작목반에 버섯재배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로 4천7백40만원을 자부담에 대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관내 농촌 6개동에 대해서 관정 78개소, 결속기 6대를 각각 구입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요구했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을 위한 채소부문에 1억4천4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소하2동에 PC, 철골온실 600평, 반자동시설 400평을 운용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했는데 도비 34%, 시비 34%, 자부담 32%를 요구했습니다.
143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하는 것으로 농촌 6개동에 39개를 구입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천8백41만9천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는 국비지원이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벼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로 수정예산에 4백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촌동 6개동에 대해서 180ha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30%, 시비 70%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벼 풀바구미 방제를 위해서 수정예산에 8백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농촌 6개동에 220ha가 되겠고,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해서 6개동에 90ha를 방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백47만5천원 요구했는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됩니다.
수정예산에 가축 방역사업비로 4백32만원을 요구했는데 관내 양축가가 5,400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각각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 148페이지 신기술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서 학온동쪽이 되겠습니다.
4백50만원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국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 36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3기하고, 보행자 작동신호기 3기, 태양열경보등 20기, 신호등 철주 및 배선보수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특별사업비에서 1억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6천5백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서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도색을 위해서 정류장 표지판 설치 및 도색을 위해서 정류장 표지판 70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100개소, 차선제거 및 도색에 35,000미터 등으로해서 8천3백66만4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도 버스 전용차선 설치를 위해서 안내표지판 4개소와 시간 및 일자표시 4개소, 차선 및 도색에 도비 5백95만4천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1백71만원을 포함해서 각각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159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견인차량 5대가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3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철산동 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은 '93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95년까지 21억1천1백8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철산동 15번지 철산동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39%로 8억2천5백90만원, 시비 61%로 12억8천5백18만3천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3개과에서 예산요구한 주요사업내용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앞에서 기획실장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광명시 전체예산에 3.5%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4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등 의사일정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국 3개과 소관의 총괄적인 내년도 예산안 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3년도 예산안은 총예산규모는 40억3백4만7천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해서는 5.6%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3년도 당초 예산안은 42억4천96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2억3천7백91만9천원이 감소된 예산안을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본 예산과 대비해서입니다.
지역경제과가 10억6천9백57만2천원, 산업과는 1억6천95만9천원,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가 6억7천6백75만9천원 특별회계가 20억9천5백71만7천원으로 각각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국·도비 내시등으로 인해서 수정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은 지역경제국 총 예산은 49억7천4백38만4천원으로 금년도 93년도 당초 예산 대비하면 17.2%가 증가된 7억3천3백41만8천원 증가된 예산이고, 또 앞에서 보고드린 당초예산 본예산과 대비하면 19.5%가 증가된 9억7천1백33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각각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으로는 지역경제과가 11억2천2백40만2천원으로 이것은 내년도 기정 본예산에 요구한 것에 대비해서 4.7% 5천2백83만4천원이 늘어난 예산이고, 산업과는 국·도비 보조내시 확정으로 인해서 72%가 늘어난 4억1천5백44만9천원이 늘어난 5억7천6백40만8천원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는 0.8% 5백95만4천원 늘어난 6억8천2백71만3천원 특별회계는 19.2%에 해당되는 4억9천8백10만원이 증액된 25억9천2백85만7천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계신 내년도 본예산 기정 예산 요구한 것 33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한 주요내역을 과별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도시가스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지역부담금이 '93년도부터 '95년까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부담금이 '93년도에는 2억5천 '94년도에는 2억5천 '95년도까지 2억5천씩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5천원 요구했고, 월동기 취약지역 연탄비축자금 융자금으로 1천3백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고지대 11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500개씩 연탄을 비축하는 것으로 융자금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을 위해서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을 합해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3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2백만원씩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조성을 위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은 도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91년도에 5천만원 부담했고, '92년도에는 1억을 부담했고, '93년도에 1억2천원을 부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5천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 5억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은행에서 5억하고 해서 10억이 되게 되면 금년도에 저희가 7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재정관계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5억정도 계상하고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5억정도해서 금년도에는 14억원을 가지고 5천만원씩 28개 업소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억원을 가지고 40개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37페이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연탄 운반비 보조금은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365가구가 있는데 5개월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가구당 2만4천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천3백83만4천원을 도비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수정예산으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보조가 3백만원, 시비 3백만원 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343페이지 조직배양 종자생산을 위한 새로운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온동에 1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을 개발사업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345페이지 쥐잡기 사업으로 이것은 봄, 가을로 2번에 걸쳐서 쥐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해서 4백86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346페이지 토양오염지 석회시용을 위해서 학온동에 오염된 지역 전체에 저희들이 석회시용을 해서 4백75만원 예산을 시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으로 관내 농촌동에 150기를 설치해서 6백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은 수정예산안 142페이지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이거든 3개 작목반에 3만6천매를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7백63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 재원내역은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60%를 했습니다.
농산물 규격 포장재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책정을 한 것인데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1억3천2백7만6천원 요구했습니다.
3개 작목반에 62만3천매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는 도비 15%, 시비 25%, 자부담 60%,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143페이지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을 위해서 1천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자경 작목반에 버섯재배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로 4천7백40만원을 자부담에 대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관내 농촌 6개동에 대해서 관정 78개소, 결속기 6대를 각각 구입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요구했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을 위한 채소부문에 1억4천4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소하2동에 PC, 철골온실 600평, 반자동시설 400평을 운용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했는데 도비 34%, 시비 34%, 자부담 32%를 요구했습니다.
143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하는 것으로 농촌 6개동에 39개를 구입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천8백41만9천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는 국비지원이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벼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로 수정예산에 4백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촌동 6개동에 대해서 180ha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30%, 시비 70%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벼 풀바구미 방제를 위해서 수정예산에 8백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농촌 6개동에 220ha가 되겠고,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해서 6개동에 90ha를 방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백47만5천원 요구했는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됩니다.
수정예산에 가축 방역사업비로 4백32만원을 요구했는데 관내 양축가가 5,400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각각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 148페이지 신기술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서 학온동쪽이 되겠습니다.
4백50만원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국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 36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3기하고, 보행자 작동신호기 3기, 태양열경보등 20기, 신호등 철주 및 배선보수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특별사업비에서 1억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6천5백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서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도색을 위해서 정류장 표지판 설치 및 도색을 위해서 정류장 표지판 70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100개소, 차선제거 및 도색에 35,000미터 등으로해서 8천3백66만4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도 버스 전용차선 설치를 위해서 안내표지판 4개소와 시간 및 일자표시 4개소, 차선 및 도색에 도비 5백95만4천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1백71만원을 포함해서 각각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159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견인차량 5대가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3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철산동 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은 '93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95년까지 21억1천1백8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철산동 15번지 철산동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39%로 8억2천5백90만원, 시비 61%로 12억8천5백18만3천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3개과에서 예산요구한 주요사업내용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앞에서 기획실장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광명시 전체예산에 3.5%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93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안 편성규모를 보면은 우선 일반회계가 19억7백2십9만원으로 전년도 25억2천8백9십1만원보다 24.5%인 6억2천1백6십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 사유는 회계상호간 전출금으로 교통행정과의 도시교통사업운영 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이며, 이는 '94년 일반회계의 감액예산중 58.9%인 3억6천6백5십만원이 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노상, 노외 주차장 위탁 사용료 수입이 2억1천1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출수입 3억6천6백5십만원, 주정차과태료 수입 7억4백5십만원, 순세계잉여이월금 4억5천, 철산유수지복개주차장 건설도비 보조금 3억2천8백8십만원, 기타 자수입 3천5백만원등 총 20억9천5백7십5만원으로 전년도 17억1천2백3십만원보다 22.3%인 3억8천3백4십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는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사항을 보고드리면, 국가 재정운용 방향인 신한국건설과 경제의 활력 회생을 기한다는 정부편성 지침하에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지난해 보다 88%가 증액된 7억1천5백5십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보다 3%가 증액된 7천6백8십3만원 농어촌 관리를 위한 조직배양종자생산과 벼직파기 구입을 위하여 1천5백5십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5개년 계획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비로 전년도보다 29.3%가 증액된 7천7백7십1만원 주차장 확충과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철산동 유수지 복개주차장 시설비 16억1천3백9십8만원, 하안동 공영주차장 옥상지붕설치비 3천만원, 견인차구입비 6천만원,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신규부과에 따른 추진비 2천7십1만원등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판촉 활동비와 카다로그 발송비 5백5십만원, 아파트형공장안내판 설치비 4백5십만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5억원 및 이차보전금 5천4백만원 영세서민을 위한 월동기 취약지 연탄비축자금 1천3백2십만원 영농증진을 위한 조직배양종자생산 1천만원 토양오염지 방지를 위한 석회사용 4백7십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비 7천7백7십1만원 주차장 확충을 위한 철산동 유수지 복개주차장 시설비 16억1천3백9십8만원 등은 경제의 활력화와 생산성제고 및 시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러나 행정사무 추진이나 경직성 경비에 대하여는 지난번의회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그 사업 성과와 활동실적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편성함으로써 "불용액"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원을 사멸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한 정확한 근거와 그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이 재검토되어 적절히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각과에서 기록보존용으로 다수구입하는 필림의 경우 기준단가가 서로 상이하며 학온동 토양 및 농작물 오염에 따른 대책추진 사업비 책정 미흡과 철산동 유수지 복개주차장 설치 시설부대비 2천3백여만원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93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안 편성규모를 보면은 우선 일반회계가 19억7백2십9만원으로 전년도 25억2천8백9십1만원보다 24.5%인 6억2천1백6십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 사유는 회계상호간 전출금으로 교통행정과의 도시교통사업운영 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이며, 이는 '94년 일반회계의 감액예산중 58.9%인 3억6천6백5십만원이 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노상, 노외 주차장 위탁 사용료 수입이 2억1천1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출수입 3억6천6백5십만원, 주정차과태료 수입 7억4백5십만원, 순세계잉여이월금 4억5천, 철산유수지복개주차장 건설도비 보조금 3억2천8백8십만원, 기타 자수입 3천5백만원등 총 20억9천5백7십5만원으로 전년도 17억1천2백3십만원보다 22.3%인 3억8천3백4십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는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사항을 보고드리면, 국가 재정운용 방향인 신한국건설과 경제의 활력 회생을 기한다는 정부편성 지침하에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지난해 보다 88%가 증액된 7억1천5백5십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보다 3%가 증액된 7천6백8십3만원 농어촌 관리를 위한 조직배양종자생산과 벼직파기 구입을 위하여 1천5백5십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5개년 계획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비로 전년도보다 29.3%가 증액된 7천7백7십1만원 주차장 확충과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철산동 유수지 복개주차장 시설비 16억1천3백9십8만원, 하안동 공영주차장 옥상지붕설치비 3천만원, 견인차구입비 6천만원,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신규부과에 따른 추진비 2천7십1만원등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판촉 활동비와 카다로그 발송비 5백5십만원, 아파트형공장안내판 설치비 4백5십만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5억원 및 이차보전금 5천4백만원 영세서민을 위한 월동기 취약지 연탄비축자금 1천3백2십만원 영농증진을 위한 조직배양종자생산 1천만원 토양오염지 방지를 위한 석회사용 4백7십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비 7천7백7십1만원 주차장 확충을 위한 철산동 유수지 복개주차장 시설비 16억1천3백9십8만원 등은 경제의 활력화와 생산성제고 및 시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러나 행정사무 추진이나 경직성 경비에 대하여는 지난번의회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그 사업 성과와 활동실적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편성함으로써 "불용액"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원을 사멸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한 정확한 근거와 그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이 재검토되어 적절히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각과에서 기록보존용으로 다수구입하는 필림의 경우 기준단가가 서로 상이하며 학온동 토양 및 농작물 오염에 따른 대책추진 사업비 책정 미흡과 철산동 유수지 복개주차장 설치 시설부대비 2천3백여만원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진행상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는 오늘 추곡수매 관계로 마지막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진행상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는 오늘 추곡수매 관계로 마지막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과장 석민남입니다.
지역경제과 '94년도 예산은 11억2천2백40만6천원입니다.
작년도 최종 예산 12억8백11만5천원에 비해서 내년도 본 예산은 7%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4년도 예산은 11억2천2백40만6천원입니다.
작년도 최종 예산 12억8백11만5천원에 비해서 내년도 본 예산은 7%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도 6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작년에는 3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원이 각급 기관장, 각급 조항 및 단체조합장으로 편성되서 물가변동에 따른 사항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만 해도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을 안주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0,000원씩 주도록 도에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권한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공요금을 올릴때에는 꼭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만 올리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에는 물가대책 위원회가 열릴때마다 위원들에게 1인당 30,000원씩 주도록 입법예고를 해서 준칙이 곧 시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주도록
작년까지만 해도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원이 각급 기관장, 각급 조항 및 단체조합장으로 편성되서 물가변동에 따른 사항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만 해도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을 안주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0,000원씩 주도록 도에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권한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공요금을 올릴때에는 꼭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만 올리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에는 물가대책 위원회가 열릴때마다 위원들에게 1인당 30,000원씩 주도록 입법예고를 해서 준칙이 곧 시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주도록
○김용식 위원 구성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도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에서 지시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주로 하는일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성이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각급 요식업 조합장, 세탁업 조합장, 목욕업 조합장 이런분들로 구성되서 거기에 또 소비자 단체인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지역물가에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예를들어서 세탁업이나 목욕업 협회장한테 소비자 단체인 여성단체에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해서 토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강력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지역물가는 여기에서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지역물가에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예를들어서 세탁업이나 목욕업 협회장한테 소비자 단체인 여성단체에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해서 토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강력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지역물가는 여기에서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물가가 비싸다고 하면 싸게 조정할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설득해서 내렸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설득해서 내렸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대책위원들이 각 직능단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꼭 6회로 정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6회로 하라는 규정은 안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두달에 한번정도는 해야 되지않겠느냐해서 계획을 6회로 잡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기별로 해보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참고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공공요금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관청에서 관리하는 요금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회하고 중복되는데
○안병식 위원 공공요금을 무슨 근거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한다면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회에 심의를 받고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디까지나 조정역할입니다.
예를들어서 공공요금 수도요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을 한다고 하면 인상하는 시기가 과연 맞느냐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냐작냐 각 기능별로 모여서 지금 이런 문제는 현재 올리기는 올려야 되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 직능별로 이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심도있게 이런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검토하고 우리 시정이나 의정에 맞추다 보면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무보수로 회의에 참여했는데 이분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하라는 지시가 도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수당을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한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공공요금 수도요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을 한다고 하면 인상하는 시기가 과연 맞느냐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냐작냐 각 기능별로 모여서 지금 이런 문제는 현재 올리기는 올려야 되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 직능별로 이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심도있게 이런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검토하고 우리 시정이나 의정에 맞추다 보면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무보수로 회의에 참여했는데 이분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하라는 지시가 도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수당을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한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수도요금을 언제 올리는게 좋고 어느정도 올리면 시민들 부담이 갈 것 같고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 의견이 수도요금이 톤당 얼마고 전기요금이 얼마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결정되고 참고사항이 된다면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아무것도없지요.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금까지 저희시에서는 대부분이 시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의회에 상정되는 창구역할을 했는데 그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워낙 앞으로 물가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물가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가름하게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물가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각각 인상되는 공공요금까지도 심도있게 거기에서 검토해서 다루어 달라는 안정적인, 보조적인 기능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예를들어서 1인당 목욕요금을 얼마 올리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의논해서 결정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욕탕 조합 협회장도 나오시고 또 각 직능별로 대표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더 객관성있게 어려울때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목욕탕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보았을때는 모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의 얘기를 들어보고 돌아가는 국가경제상황을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검토하자든지 이렇게해서 그런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욕탕 조합 협회장도 나오시고 또 각 직능별로 대표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더 객관성있게 어려울때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목욕탕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보았을때는 모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의 얘기를 들어보고 돌아가는 국가경제상황을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검토하자든지 이렇게해서 그런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은 민간적 차원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간담회 아닙니까?
그것은 331페이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69만원이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것은 공공요금 심의밖에 없는데 그것은 지금 의회에서 하잖아요.
그것은 331페이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69만원이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것은 공공요금 심의밖에 없는데 그것은 지금 의회에서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한번 걸러서 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의회에 최종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물가안정대책위원회는 경찰서장이나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뒤에 보면 331페이지에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331페이지에 있는 것은 대책위원회를 해서 점심제공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급식비이고 327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당입니다.
○이종은 위원 제가 볼때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공공요금 인상할 때 1년에 6번씩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해당되는 것은 공공요금 밖에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공공요금밖에 없습니다.
단지 해당되는 것은 공공요금 밖에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공공요금밖에 없습니다.
○안병식 위원 물가대책위원회를 1년에 6회하면 두달에 한번씩 공공요금을 올릴 이유도 없고 또 물가자체가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가 뒤에 있기 때문에 두 번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6번은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6번은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계획은 두달에 한번 했습니다만 집행에 있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331페이지 상단에 69만원은 살리고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수당은 6회에서 3회로 줄였으면 합니다. 3백60만원에서 18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간담회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시킨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참석하는 사람한테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김용식위원하고 안병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기 1회 정도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31페이지 간담회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시킨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참석하는 사람한테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김용식위원하고 안병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기 1회 정도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분기별로 아까 김용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회는 꼭 해야 됩니다.
○최낙균 위원 물가모니터요원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5일, 15일, 25일 한달에 3번 받습니다.
○안병식 위원 제생각 같아서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일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물가모니터요원 역할도 하게하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주부교실은 주부교실 나름대로 고발센터로 바쁘기 때문에 별도로
○안병식 위원 소비자 고발센터에 보조를 해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금년에 5백만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모니터요원 7명을 어떻게 나눕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7명을 두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주요생필품 물가조사요원으로 3명인데 농·축산물이라든지 공산품해서 53개 품목을 3명이 3개지역으로 나누어서 광명시장, 광북시장, 하안상가 이렇게 나눠서 10일, 20일, 30일 월 3회 조사자료를 받고, 나머지 개인써비스요금 물가조사요원으로 4명이 되겠습니다.
개인써비스요금은 44개 품목인데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이렇게 해서 주 1회 4회를 받습니다.
도심지역은 광명시장, 하안상가 변두리 지역은 소하동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받습니다.
하나는 주요생필품 물가조사요원으로 3명인데 농·축산물이라든지 공산품해서 53개 품목을 3명이 3개지역으로 나누어서 광명시장, 광북시장, 하안상가 이렇게 나눠서 10일, 20일, 30일 월 3회 조사자료를 받고, 나머지 개인써비스요금 물가조사요원으로 4명이 되겠습니다.
개인써비스요금은 44개 품목인데 광명동, 철산동, 소하동 이렇게 해서 주 1회 4회를 받습니다.
도심지역은 광명시장, 하안상가 변두리 지역은 소하동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받습니다.
○문부촌 위원 '93년도 했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물가모니터요원 한달에 평균 10만원인데 그 사람들 시장보면서 값이 나오니까 그때 써가지고 갖다 주는것인데 그에 비하면 금액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타 시·군도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329페이지 교통행정과 급양비가 있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교통행정과 급양비가 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백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갑자기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8백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갑자기 차이가 납니까?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금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28페이지와 329페이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교통행정과에는 단속원을 포함해서 인원이 무려 60여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를 과별로 해서 관서당경비를 여기에다 전부 부서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식사는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교통행정과에는 단속원을 포함해서 인원이 무려 60여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를 과별로 해서 관서당경비를 여기에다 전부 부서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식사는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금년에는 안주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주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1인당 2,500원씩 계산했는데 설렁탕 한그릇도 3,000원 3,500원입니다.
1인당 2,500원씩 계산했는데 설렁탕 한그릇도 3,000원 3,500원입니다.
○장순원 위원 329페이지 재료비에 주요생필품 물가조사요원 8백58만원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때 주요생필품에 대해서 행정지도 가격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세무조사 의뢰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도 없고 그래서 실적이 전혀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실에 있는 여직원 1명하고 경제과 여직원 1명이 쓰는 것입니다.
잡부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실에 있는 여직원 1명하고 경제과 여직원 1명이 쓰는 것입니다.
잡부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자료 331페이지 계량기 검사는 행정감사할 때 1,334대를 했는데 4,000대씩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이것은 합격증 제작입니다.
합격증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대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합격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합격증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대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합격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택시 및 용달미터 주행검사 합격증제작도 감사자료에는 '93년도에는 998대 밖에 안했는데 2,000매씩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인쇄비는 2,000매하나 4,000매하나 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지세만 가산이 됩니다.
남으면 내년에 쓰면 됩니다.
지세만 가산이 됩니다.
남으면 내년에 쓰면 됩니다.
○최낙균 위원 작년에 몇 매 인쇄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제가 잘못 챙겼는데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2p부터 333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2p부터 333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제가 나누어드린 것 중 제일 위에 있는 청색필증은 수리할 때 쓰는 필증입니다.
그래서 수리할때만 쓰는 것이고 그 밑의 것은 정기검사 필증인데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매년 연도가 표시되어 가지고 매년 인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제일 위의 것은 쓸수 있지만 이 밑의 두 필증은 매년 인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할때만 쓰는 것이고 그 밑의 것은 정기검사 필증인데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매년 연도가 표시되어 가지고 매년 인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제일 위의 것은 쓸수 있지만 이 밑의 두 필증은 매년 인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수리검사필증 이 용지인쇄비는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최낙균 위원 수리합격증은 내년에 제작할 필요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제작 안하고 나머지 두 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수리검사필증이 남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작년에 쓰다 만 것이 개수를 제가 못샜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인쇄를 안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만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만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4천매가 주행검사필증 2천매, 밑의 2천매, 각각 2천매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전부 4천매씩 각각 제작을 합니다.
○최낙균 위원 예산서는 4천매밖에 없는데요. 예산서는 60만원밖에 없는데, 과장님 말대로는 120만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단가를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산출을 해봤습니다만 천매까지만 금액이 똑같고 천매부터 2천매를 한다고 그러면 1원57전씩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여태까지로 봐서 각각 몇매 정도가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2천매가 필요합니다.
중앙하이츠라든가 신규가 있을 때 새로운 계량기도 들어오고...
중앙하이츠라든가 신규가 있을 때 새로운 계량기도 들어오고...
○최낙균 위원 새로운 계량기도 얼마든지 예측한 것 아닙니까?
수리검사 필증은 올해 쓰다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천매 정도는 나중에 다시 하실 때 남아 있는 것을 다시 파악하시고 필요없는 것은 몇십만원이라도 다시 깎아서 신청을 해주세요.
수리검사 필증은 올해 쓰다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천매 정도는 나중에 다시 하실 때 남아 있는 것을 다시 파악하시고 필요없는 것은 몇십만원이라도 다시 깎아서 신청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알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작년에 수리서비스 해준게 몇 개나 되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334대입니다.
○안병식 위원 수리합격증 정도면 검사필증은 2천매 정도만 제작하면 충분할 것 같고 수리비가 10%이상 1년 내내 고장날 이유가 없습니다.
1천매 정도면 10년을 쓸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1천매 정도면 10년을 쓸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양만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4번 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불량품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없었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러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번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도에서 공문이 6회 검사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석유품질검사를 6회해라 하는 지시는 없지만 정기검사를 6회를 해라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석유품질검사를 6회해라 하는 지시는 없지만 정기검사를 6회를 해라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금년도에는 4번밖에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4번밖에 안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한푼이라도 적절한 예산을 세워야죠.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물가대책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석유가 정량이 들어오나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품목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연료계에서 합니다.
○평상일 위원 석유통이 15ℓ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안병식 위원 예를들어서 10ℓ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10ℓ를 안주고 얼마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물가 인상요인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연료계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연료계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20ℓ통에 눈금표시가 잘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규격화된 통으로 바꿔라 해가지고 규격화된 통 15ℓ짜리로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표시가 나도록 석유통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20ℓ통에 눈금표시가 잘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규격화된 통으로 바꿔라 해가지고 규격화된 통 15ℓ짜리로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표시가 나도록 석유통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규격품으로 배달하고 있는지는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주영하 위원 주유소 계량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도 같이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주유소 계량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감사자료에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안했습니다.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시장님이 정보비로 쓰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국장(직무급), 과장(직무급),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격려(중추절) 해가지고 지원하는가 본데 업무추진비라고 다 되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중추절에 모니터 요원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중소기업 중소상인 육성등 지역경제 추진 해가지고 6백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저기에 다 서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전부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작년에 본 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예산 절약차원에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다시 확보를 해야 원활한 시정추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절약차원에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다시 확보를 해야 원활한 시정추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332∼333p 더 질의 없습니까?
○김광기 위원 333p에 자치단체 부담금, 도시가스 사업자금 지원해서 2억5천을 지원해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김광기 위원 어떤 사유로 지급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도시가스 사업자금이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전지역에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겠다. 경기도에서 도비 60억, 시군비 60억 해가지고 12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2억5천이 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고지대라든가 철산 산 고지대라든가 광명7동 고지대라든가 철산 산 고지대라든가 광명7동 고지대, 이런데를 위주로 지원을 해줘라,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사업자가 자기들이 일하기 쉽고 이윤이 많이 남는데를 먼저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역이라든가는 안할려고 합니다.
이런곳을 지원해줘야 도시가스사업자가 고지대에 지원해줄수 있다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2억5천씩 부담금이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2억5천이 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고지대라든가 철산 산 고지대라든가 광명7동 고지대라든가 철산 산 고지대라든가 광명7동 고지대, 이런데를 위주로 지원을 해줘라,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사업자가 자기들이 일하기 쉽고 이윤이 많이 남는데를 먼저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역이라든가는 안할려고 합니다.
이런곳을 지원해줘야 도시가스사업자가 고지대에 지원해줄수 있다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2억5천씩 부담금이 이렇게 된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작년에 어디에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철산4동 지역에 94가구를 신청 받아서 가구당 백만원씩 쪼개서 융자를 시중금리보다 2%싸게 해주는 것입니다.
3년 균등분할이기 때문에 시중보다 2% 싼것입니다.
3년 균등분할이기 때문에 시중보다 2% 싼것입니다.
○주영하 위원 개인주민한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김광기 위원 2억5천이나 편성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도에서 부담금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광기 위원 '93년도에 2억5천인데 신청마감은 다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94가구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남은 금액과 내년에 다시 편성되는 금액으로 저지대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남은 금액과 내년에 다시 편성되는 금액으로 저지대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광기 위원 작년에 금액이 다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9천4백이 나갔습니다.
남아서 내년에 해줄수 있습니다.
남아서 내년에 해줄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334p부터 335p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334p 야간 절전이행 단속원 격려금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전기 피크타임에 한전하고 경찰서하고시가 합동으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문부촌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매년 예산을 안세워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경찰하고 한전하고 공업계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한전하고 공업계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관서당경비가 왜 더 올라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관서당경비는 관서당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외에 모자라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335p에 우리고장상품 해외 판촉활동보상에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금년에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배포를 했더니 KBS영상취재도 해가고 각 상공회의소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인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5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큰 시·군에는 도에서 2천5백씩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 형편상,
이것은 기업인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5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큰 시·군에는 도에서 2천5백씩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 형편상,
○문부촌 위원 다른데보다 이런데에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주영하 위원 시장이나 의원들은 될수 있으면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상품을 판다든지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데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기 위원 김광기위원입니다.
335p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공예품개발업체 지원으로 6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수공예품이 2개업소로 지원되어 있죠?
10개소인데 왜 2개소만 선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p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공예품개발업체 지원으로 6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수공예품이 2개업소로 지원되어 있죠?
10개소인데 왜 2개소만 선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우수업체가 1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실제 대회에 나가서 기술도 부족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나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개업체 정도에 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많은 업체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 업체밖에 참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80만원을 지원해주고 320만원은 남았습니다.
업체가 참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술도 부족하고 나가도 당선권에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가를 안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6개업체 정도에 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많은 업체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 업체밖에 참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80만원을 지원해주고 320만원은 남았습니다.
업체가 참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술도 부족하고 나가도 당선권에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가를 안해서 남았습니다.
○김광기 위원 내년에는 6백만원인데 어떤 계획으로 해서 10개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우리가 10개업체가 전부 나가도록 종용을 해서 금년도에 6백만원이 다 소화되도록 하는데 도비가 3백만원 시비가 3백만원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그냥 주는 것인데, 영업실적을 가져오라든가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입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 사람들은 1백만원 주면 대학교수가 현지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알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알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관리가 어느정도로 되어 가는지 파악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말씀을 올리면 이분들이 출품들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투자비는 사실 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입상을 할려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혀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라는게 입상을 상공부장관상을 받든 경기도지사상을 받든 국무총리상을 받든 대통령상을 받든 영광밖에 없어요.
그것은 전혀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라는게 입상을 상공부장관상을 받든 경기도지사상을 받든 국무총리상을 받든 대통령상을 받든 영광밖에 없어요.
○김광기 위원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단속계에서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고발해놓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일단 무허가 공장이라도 서로 의논해서 무슨 업체든 선정해주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일단 무허가 공장이라도 서로 의논해서 무슨 업체든 선정해주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감사자료에도 나왔지만, 도시과에서 고발조치 해가지고 수백만원을 몰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5백만원을 지원하고 이것은 부처간에 협조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협조를 잘해 주십시요.
협조를 잘해 주십시요.
○안병식 위원 중소기업보상금이 나가는 이런 업체중에서 직접 수출하는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26개 업체입니다.
○최낙균 위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금은 문부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아무리 우수공예품 개발업체라고 하더라도 무등록 공장 무허가 공장이면 실제로 지원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는 선정해서
그런 업체는 선정해서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최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무허가 공장이 우수공예품을 만들더라도, 물론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어렵지만 앞으로 개발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업체를 포함시키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무허가 공장이 우수공예품을 만들더라도, 물론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어렵지만 앞으로 개발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업체를 포함시키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공예품은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세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 빼면 우리나라가 내세울만한 공예품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 빼면 우리나라가 내세울만한 공예품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 위에 보상금, 우리고장 상품 해외판촉활동 보상인데 이렇게 해서 해외판촉활동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해도 좋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큰 시는 2,500만원 까지 확보하라, 나머지 시에서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큰 시는 2,500만원 까지 확보하라, 나머지 시에서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 공문을 보여 주시고 예산편성 지침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액이 12가지가 있는데 12개항목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해외에 나가게 되면 해외무역관에서 우리나라에서 가면 그 사람들은 바이어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신문에도 넣어야되고 라디오 방송무역광장에 바이어들을 모여놓고 어느날 몇시에 이렇게 해서 식사도 하고...
그럴려면 신문에도 넣어야되고 라디오 방송무역광장에 바이어들을 모여놓고 어느날 몇시에 이렇게 해서 식사도 하고...
○최낙균 위원 보상금 명분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어디에 들어 있는가를 확인해 주십시요.
○김용식 위원 무허가 등록 우수공예품업체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336∼337p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위원 융자금은 5억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25억에 25개업체가 되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작년에 28개업체.
○김광기 위원 28개업체에서 왜 올해는 10개 업체로 감소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본예산에 5억을 했는데 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5억을 더 줬습니다.
내년에 40명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40명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경기도의 융자금인데 금년에 1억2천을 부담해 가지고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5천을 부담을 하면 적어도 15억원 이상 받지 않을까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보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5천을 부담을 하면 적어도 15억원 이상 받지 않을까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보좌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에 보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도비가 30%, 시비가 30%고 자부담이 40%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도비가 150만원, 시비로 450만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런데 도비가 150만원, 시비로 450만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이라는 것이 금년에 처음 지원을 했는데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에너지를 절약하자 해가지고 자연부락단위라든가 도회지 중에서 자연부락을 선정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수도꼭지의 개량, 형광등 개량, 변기에 물내려오는 것도 새롭게 계량을 하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절약이 됩니다.
이런 마을을 육성해 가지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100%중 도비가 15%부담, 시비가 45%, 자부담이 40%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을을 육성해 가지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100%중 도비가 15%부담, 시비가 45%, 자부담이 40%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138p까지 봐주세요.
○최낙균 위원 138p 이차보전금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융자금을 기업체에 5억을 융자를 해줬는데 이것을 기업체에서 6.5%를 받습니다.
실제는 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5%에 대한 것을 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돈은 어디서 나오느냐하면 5억을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은행에서 9%를 받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현관에 전시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나오는 70여개 품목으로 해서 현관에 설치를 해놨으니까 시간이 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마쳤습니다.
실제는 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5%에 대한 것을 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돈은 어디서 나오느냐하면 5억을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은행에서 9%를 받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현관에 전시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나오는 70여개 품목으로 해서 현관에 설치를 해놨으니까 시간이 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p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p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361p 홍보스티커를 작년에는 어느정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작년도에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안병식 위원 작년에 동그랗게 만든 것 홍보스티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홍보스티커입니다.
○최낙균 위원 전단은 몇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만매입니다.
○최낙균 위원 서한문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서한문은 작년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프랭카드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프랭카드는 (청·불)
○최낙균 위원 어깨띠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어깨띠는 제작년에 남는 것이 있어서 작년에도 안하고 썼습니다.
○최낙균 위원 홍보전단이 만매나 되는데 두배로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것인데 저희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다 보니까 그것을 하다보면 업무비중이
○최낙균 위원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작년도에 만매를 해가지고 만매면 분량이 많은 것인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낙균 위원 인원이 모자라다는 이야기인데 배로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나누어주고 동에서도 캠페인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362p부터 363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362p부터 363p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특수활동비를 보면 도시교통대책 추진비는 누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사장님께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362p 불법주정차 명예지도위원 격려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10명입니다.
제작년도 91년 10월 7일 발대식을 가져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를 비롯해서 8개 단체 자유총연맹, 푸른교통봉사대, 기러기 봉사대, 모범운전자회, 도덕산약수회 그래서 21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매주 첫주 화요일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년도 91년 10월 7일 발대식을 가져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를 비롯해서 8개 단체 자유총연맹, 푸른교통봉사대, 기러기 봉사대, 모범운전자회, 도덕산약수회 그래서 21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매주 첫주 화요일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불법주정차 명예지도위원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 사람들이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계도를 하고 경고장을 실질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하고 있는 분은 교통봉사대, 기러기봉사대 같은데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며 광명7동에 있는 도덕산 약수회도 같이 도와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하고 있는 분은 교통봉사대, 기러기봉사대 같은데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며 광명7동에 있는 도덕산 약수회도 같이 도와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불법차량지도단속 버스, 택시의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금년도에는 360만2천원이 서있었는데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1차편성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비가 전혀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비가 전혀없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4배나 이렇게 많이 요구한 원인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금년도에는 월액여비를 5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월액여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월액여비가 없어집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도는 10만원, 시·군, 본청은 5만원씩 월액여비가 서있었는데 내년도 부터는 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 본청은 월액여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시·군, 본청은 월액여비가 없어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작년도에는 5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전부 명칭을 바꿔서 올라 왔습니다.
○안병식 위원 직원이 몇명이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15명입니다.
정규직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여비를 편성해서 1인당 3만원 선으로 하고 그외에 좀 경무부서는 전체여비를 가지고 관서당 경비에서 급양비라든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은 똑같이 정하더라도 경무부서는 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여비를 편성해서 1인당 3만원 선으로 하고 그외에 좀 경무부서는 전체여비를 가지고 관서당 경비에서 급양비라든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은 똑같이 정하더라도 경무부서는 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과장 말씀대로라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정규직원입니다.
여비에 편성이 되었고 다른 일용인부는 여비가 나갈수가 없습니다.
여비에 편성이 되었고 다른 일용인부는 여비가 나갈수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579p를 보면 교통행정과에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3명, 8급이 3명, 9급이 1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기능직이 4명입니다.
정규직이 15명입니다.
정규직이 15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바닥면적, 건축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물에는 해당됩니다. ㎡당 부담금이350원입니다. 도심지에 있는 쇼핑센타 같은 곳은 사람이 많이 오는데는 4배정도가 많아집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관내에 부과대상지는 몇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건물이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263건물에 1,327건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의 세입으로 1억5천정도를 교통유발금의 세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6대도시를 금년 7월에서부터 하기로 되었었는데 유보가 되어서 내년도 7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6대도시를 금년 7월에서부터 하기로 되었었는데 유보가 되어서 내년도 7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부과대상물이 1,327건이라고 보고 예산에 계상된 것은 21명에 30일로 계상이 되었는데 너무 과다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건축물 관리를 조사하고 현지에 나가서 자료를 만들고 처음 하기 때문에
○장순원 위원 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동에서 해야죠.
○안병식 위원 각 동에도 급식비를 내려 보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하고 동하고 나누어서 쓰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363p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적발보고서 인쇄 23원 ×4종 해서 5,000매입니다.
그런데 그년도 예산도 역시 같은데 감사자료를 보면 총 482건 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5,000매씩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그년도 예산도 역시 같은데 감사자료를 보면 총 482건 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5,000매씩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나가서 단속을 하면 사실 단속이 미비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위원이 8명이다 보니까 사업용 자동차적발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복사해서 5천매 정도는 1년에 가지고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위원이 8명이다 보니까 사업용 자동차적발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복사해서 5천매 정도는 1년에 가지고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금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1천700만원 돈을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일반수용비는 187만원에 불과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감사자료와 비교해서 매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현재 말씀하신 대로 어떤 측면에서는 용지가 허실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 보시면 저희들이 10% 밖에 안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감사자료와 비교해서 매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현재 말씀하신 대로 어떤 측면에서는 용지가 허실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 보시면 저희들이 10% 밖에 안됩니다.
○김용식 위원 포괄적인 예산에서 1천7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은 사실 '93년도에 5천매를 해놓고 480매를 썼다고 하면 이것은 1/10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 남아있는 것을 현재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년 예산에 5천매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93년도에 5천매를 해놓고 480매를 썼다고 하면 이것은 1/10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 남아있는 것을 현재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년 예산에 5천매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작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수용비적 성격을 가진 예산을 이 비목에서 저희들이 10% 밖에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제작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수용비적 성격을 가진 예산을 이 비목에서 저희들이 10% 밖에 안됩니다.
○김용식 위원 포괄적인 예산에서 1천7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은 사실 '93년도에 5천매를 해놓고 480매를 썼다고 하면 이것은 1/10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남아있는 것을 현재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년 예산에 5천매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93년도에 5천매를 해놓고 480매를 썼다고 하면 이것은 1/10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남아있는 것을 현재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년 예산에 5천매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작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수용비적 성격을 가진 예산을 이 비목에서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보고서는 작년도에 5천매를 만든다고 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작년도에는 적발보고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외에 저희가 위반 자동차 대장을 유인한다든가 완장을 만든게 있습니다.
수용비 항목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관계 수용비의 다른 비목으로 쓴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작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수용비적 성격을 가진 예산을 이 비목에서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보고서는 작년도에 5천매를 만든다고 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작년도에는 적발보고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외에 저희가 위반 자동차 대장을 유인한다든가 완장을 만든게 있습니다.
수용비 항목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관계 수용비의 다른 비목으로 쓴게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인쇄와 서식인쇄 해가지고 작년에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딴데다 썼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일반서식 인쇄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책임보험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겨가지고 30만원을 썼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인쇄를 안하고...
금년도에 처음 생겨가지고 30만원을 썼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인쇄를 안하고...
○최낙균 위원 그러면 예산들어가는 것을 딴데다 쓰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다 쓰지는 않고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부기에 없는 일이 생겼을때에는 우선 거기에다 예산을 집행하고 서식같은 것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부기에 없는 일이 생겼을때에는 우선 거기에다 예산을 집행하고 서식같은 것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예산회계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93년 7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장순원 위원 부과는 몇월달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94년 8월 1일날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금년도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1차 조사를 하고, 21일부터 내년도 1월 20일까지 2차 조사를 각동 사무장이 하고 내년도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부과대상시설물을 1차 확정을 합니다. 내년도 2월5일부터 3월 10일까지 홍보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120일간은 저희들은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모든 자료를 전산입력하고 관리서식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30일까지 31일간은 부과 대상물조사 및 최종확정을 해서 7월 1일자로 그 기간중에 수납부분을 지정을 해서 8월 1일부터 8워 30일까지 홍보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16일날 부과고지서를 발송을 25일까지 10일간에 거쳐서 하고 내년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동안을 납부일로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3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120일간은 저희들은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모든 자료를 전산입력하고 관리서식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30일까지 31일간은 부과 대상물조사 및 최종확정을 해서 7월 1일자로 그 기간중에 수납부분을 지정을 해서 8월 1일부터 8워 30일까지 홍보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16일날 부과고지서를 발송을 25일까지 10일간에 거쳐서 하고 내년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동안을 납부일로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조사는 동사무장의 책임하에 동에서 추진되고 시에서는 단치 취합하고 정리하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동하고 합동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의 주는 시가되고 종이 동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동에서 하게 됩니다.
모든 업무의 주는 시가되고 종이 동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동에서 하게 됩니다.
○안병식 위원 건축물대장이 컴퓨터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안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364p 각종 우편료가 있는데 710원하고 100원 차이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710원은 등기우편입니다.
행정처분을 선행하기 위한 모든 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모든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일상적인 우편물은 일반우편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선행하기 위한 모든 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모든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일상적인 우편물은 일반우편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런 것을 보내면 못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제가 여기를 와서 보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될 부분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행정을 했을 때 잘못되었을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야지 모든 것이 도달주의 원칙인데...
나중에 행정을 했을 때 잘못되었을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야지 모든 것이 도달주의 원칙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예,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담당과장께서 일반우편료하고 등기우편료하고 구분할 때 구분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라든가가 예상이 되는 것은 모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똑같은 질의가 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중에서 21명에 대한 315만원은 과장님의 집행계획 내용설명을 들어보면 너무나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내년도 급양비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부서에서는 야근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이 모르시겠지만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아침먹고 8시까지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어느때는 토요일, 일요일날 전직원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공휴일날은 정상근무를 해라 그런 지시가 떨어지면 전직원이 하다보니까 급양비가 부족한 실적입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부서에서는 야근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이 모르시겠지만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아침먹고 8시까지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어느때는 토요일, 일요일날 전직원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공휴일날은 정상근무를 해라 그런 지시가 떨어지면 전직원이 하다보니까 급양비가 부족한 실적입니다.
○문부촌 위원 운수업체 파업시 상황근무가 있는데 '93년도 운수업체 파업이 몇군데나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없었습니다.
예상을 해가지고 세운것입니다.
예상을 해가지고 세운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366p 태양열 경보등 설치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도로가 개성이 되면 일반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점멸등이 됩니다.
20만원씩 인데 20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개성이 되면 일반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점멸등이 됩니다.
20만원씩 인데 20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경찰서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작년도에는 2억8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낙균 위원 367p하단에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가 70개소가 되는데 현재 광명에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몇 개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187개입니다.
○최낙균 위원 이번 추경에 몇 개 교체한줄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121개 교체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121개 빼고도 나머지가 66개인데 그 이상을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정류장표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몇 개 여유를 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표지판의 수명은 몇 년으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스텐으로 만든것인데 수명까지는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한번도 만든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게 아니고 델몬트나 칠성사이다 같은 회사에서 선전광고효과로 해서 무료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게 아니고 델몬트나 칠성사이다 같은 회사에서 선전광고효과로 해서 무료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낡아서 바꾸는 것입니까? 그게 좋아서 바꾸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도시미관에도 좋고 시민들이 행선지 안내표시도 다 되어 있기 떄문에 시민편의를 위해서만드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다 교체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다 됩니다.
○장순원 위원 버스전용차선은 어디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개봉교에서부터 광명사거리까지 1차 계획이 내년도에는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버스전용차선이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개봉교까지 구로구에서 실시를 합니다. 다리까지, 다리에서 여기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도 연계해서 실시를 합니다.
○장순원 위원 광명시 현실에 맞춰서 해야죠. 전혀 현실에 안 맞아요.
○안병식 위원 버스전용차선을 해놓으면 교통량이 해소가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운행시간을 조정을 합니다.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에는 17시부터 20시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에는 17시부터 20시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버스가 빨리 빠져나가는 뜻에서 한 것 같은데 실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도 3차선에 많은 차량이 청색선 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편도 3차선에 많은 차량이 청색선 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도 그런 것을 염려를 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되어 있고 연차별로 '94년부터 '97년까지 실시를 하고 여기의 문제점을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대중교통노선수단이 통과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되어 있고 연차별로 '94년부터 '97년까지 실시를 하고 여기의 문제점을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대중교통노선수단이 통과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대통령공약사업이고 또한 서울시에서 개봉교까지 오니까 우리시도 협조 차원에서 광명사거리까지 우리시의 도로여건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한다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시간당 120대가 지나가는 노선에는 차량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광명시에는 거기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8개 구간인데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내놓은게 이 구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대통령공약사업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광명사거리가 우리시 전체 위성도시로 따져도 몇번째에 드는 교통체증지역인데 파란색으로 그어놓고 예외규정으로 들어가서 택시나 자가용, 용달같은 것이 다녀도 단속을 못할 형편이 되면 할 필요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과 저희시에서 일반적으로 한게 아니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서울시 전용차선에서 연결시키는데...
○안병식 위원 단속할 자신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겠죠. 버스전용차선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의 지시를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파악되어서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서 이것을 시행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의 지시를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파악되어서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서 이것을 시행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아까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가 2천1백만원 70개소인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표지판이 언제 설치된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93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시의회에서 7월 1일날 승인한 것입니다.
사업을 실시한지 4, 5달도 되지 않았는데 교체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93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시의회에서 7월 1일날 승인한 것입니다.
사업을 실시한지 4, 5달도 되지 않았는데 교체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설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자라는 것을 더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우리 광명시에 187개가 있는데 70개소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 예산을 가지고 121개를 못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시내버스노선 자동안내기라고 해서 10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다른데로 썼네요?
교통행정과는 예산을 마음대로 돌려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회시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8p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광명시내에 표지판이 전체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는 예산을 마음대로 돌려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회시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8p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광명시내에 표지판이 전체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표지판 전체를 통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100개가 전부 시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안전표지판으로 만든 것이 주민들이 반상회 건의라든가 중간에 노후표지판을 차량이 부딪쳐가지고 부러졌다든가 도로가 신설되었다든가 그런데는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치를 한게 274개입니다.
내년도에도 100여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놔야지, 모든 주민요구사항이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100여개를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100여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놔야지, 모든 주민요구사항이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100여개를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차선제거와 차선도색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기존 차선을 제거하고 차선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주머니 차선이라든가, 차선을 3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노외주차장 위탁사용료가 올해 얼마나 인상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노상, 노외 합해가지고 약 3,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금 현재 조사가 안된상태가 내년도 1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용식 위원 세출에 체납자 압류예고서가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은 매월 한번씩 체납이 된 사람들은 압류를 보냅니다.
○김용식 위원 총 몇건이나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아까도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인쇄용지 매수가 담당과장께서 올해 얼마나 보내고 얼마나 필요하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안해봤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것 끝나고 산업과할 때 매수를 적은 돈이지만 교통행정과든 담당계장, 과장 전부 재고 파악도 안되고 더불어 내년도에 쓸수 있나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지역경제국이 끝날 때 다시한번 예산을 검토해 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교통행정과가 몇장되지 않는데 담당과장이 확인 안하고 예산에 의결을 받으러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무슨 예산을 하더라도 좀 미리 검토를 충분히 해주십시오.
담당국장님께서도 꼭 챙기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교통행정과가 몇장되지 않는데 담당과장이 확인 안하고 예산에 의결을 받으러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무슨 예산을 하더라도 좀 미리 검토를 충분히 해주십시오.
담당국장님께서도 꼭 챙기세요.
○안병식 위원 금년 주정차단속 벌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11월 20일 현재로 1억7,700만원입니다.
시정질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차적조회가 늦어가지고 부과가 늦었습니다.
시정질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차적조회가 늦어가지고 부과가 늦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1일 평균 몇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100건에서 150건 정도 됩니다.
○장순원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필림구입이나 현상비, 인화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필림현상비 및 인화료는 사실상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필림구입도 그에 비해서 상당히 두배이상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필림은 보관만 되어 있지 불법주장차 하는 사람들이 사진요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사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필림현상비 및 인화료는 현상이 335만원, 인화료가 90만원, 42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면 충분한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필림현상비 및 인화료는 현상이 335만원, 인화료가 90만원, 42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면 충분한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밧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만큼 들어갑니다.
○안병식 위원 예산을 짜르는 것도 문제지만 과마다 예산과 감사를 해보면 일용으로 쓰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올해가 전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9,400만원이 주정차 단속원의 인부임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을 150명 일용금으로 쓰지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있을 이유가 없는거죠.
1억가까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정차 단속도 안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파트별로 지역선정을 해줘가지고 책임을 주고 그러면 더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150명 일용금으로 쓰지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있을 이유가 없는거죠.
1억가까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정차 단속도 안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파트별로 지역선정을 해줘가지고 책임을 주고 그러면 더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들 생각에는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정규직으로 정원승인이 안됩니다.
○최낙균 위원 1154p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 인쇄가 2만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 대상 스티커가 몇매나 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3만8천매 썼습니다.
약 4만매입니다.
약 4만매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스티커인쇄 2만매 가지고는 안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현재 남아있는게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주정차 위반자 고지서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고지서는 등기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고지서는 등기로 해야됩니다.
○최낙균 위원 그 이유는 납부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등기로 하느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감선관 본인한테 확실하게 도달되기 위해서 등기로 하고 납부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작년에 과태료 스티커 부천 차량이 몇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3만1천6백대입니다.
○최낙균 위원 과태료부과대상스티커 인쇄가 올해 2만매인데 벌써 3만매를 발행했는데 왜 2만매 밖에 안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내년도 예산입니다.
○최낙균 위원 부과대상스티커 인쇄하고 숫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스티커는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최낙균 위원 남은 매수를 확인해 주세요.
○안병식 위원 스티커를 1년에 3만1,600대를 부쳤는데 이걸 단속요원이 15명이면 한 사람앞에 1년에 평균 2,100대를 부치고 토요일, 일요일을 빼더라도 평균 6대를 부쳤어요.
15명이 9,4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것밖에 못하겠습니까?
15명이 9,4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것밖에 못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차량을 타고다니면서 주정차 질서도 하고 계도도 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다가 단속을 불응한 사람들은 스티커를 붙힙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다가 단속을 불응한 사람들은 스티커를 붙힙니다.
○최낙균 위원 1156p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가 41명이고 방한화와 장갑은 33명으로 되어 있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원 급식비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주정차 단속원은 일용직이 15명, 청경이 6명, 견인차기사가 11명, 내근요원이 15명, 47명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주정차 단속요원이
○최낙균 위원 내근요원도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에 넣어도 괜찮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내근요원은 아침의 새벽과 야간에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이 일을 끝내놓고 야간에 직원들이 같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이 일을 끝내놓고 야간에 직원들이 같이하고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실제로는 17명으로는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피복비가 3회 들어간 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춘추복, 하복, 동복입니다.
○최낙균 위원 장갑은 500원에 3개인데 3개나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소모품이기 때문에...
○최낙균 위원 실제로 이렇게 사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사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기름도 묻고 그러니까 소모품입니다.
○문부촌 위원 책임보험과태료 청문고지서, 독촉장발송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작게는 5천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붙히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명단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기간에 따라서, 명단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문부촌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법적으로는 작년 7월 21일부터인데 명단통보는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벌금액수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5천원부터 100만원까지입니다.
○문부촌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최고 많이 낸 사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최고 많이 낸 사람의 금액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직이 15명, 청경이 6명, 회계과에서 파견된 기능직 11명
○최낙균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215p에 일반제복 현업직 제복으로 51,620원이 나왔는데 현업직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최낙균 위원 일용직이 아닌 우리의 공무원을 말하는 것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따르면 일반제복에 51,620원 단가를 넣은 것은 현업직에 있으면서 민원부서에 있다든가 할 때 제복을 입을 때 이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작업복으로 해가지고 1,370원이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현업직제복이 아닙니까?
제가볼 때 51,620원은 주정차단속용 피복비는 과다하게 지침에 위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현업직제복은 아니고 작업복의 성격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따르면 일반제복에 51,620원 단가를 넣은 것은 현업직에 있으면서 민원부서에 있다든가 할 때 제복을 입을 때 이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작업복으로 해가지고 1,370원이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현업직제복이 아닙니까?
제가볼 때 51,620원은 주정차단속용 피복비는 과다하게 지침에 위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현업직제복은 아니고 작업복의 성격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작업복의 성격이 맞는데 방한복만큼 예산편성지침에 1만4천원으로는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방한복에는 기타 피복에 6,920원이 되어있는데 작업복하고 거기에다 조끼를 걸친다든가 이런식의 방한을 하라는 것이 지침아닙니까?
이 예산편성지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한것입니까? 알고도 그렇게 하신것입니까?
이 예산편성지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한것입니까? 알고도 그렇게 하신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맞습니다.
○김용식 위원 불법주정차차량을 견인하는데 견인하다 남의차를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남의 차를 부수는 것은 보상을 해줍니다.
○김용식 위원 6백만원이 서있는데 기술적으로 잘하는데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나보죠?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기계기 때문에 저희가 피치못하게 손해를 끼친일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도에 지금까지 몇건이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금년도에는 보상을 해준 건수는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상일 위원 견인차구입에 3대가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지금으로는 모자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금 3대를 구입하는 동기는 개봉교부터 교육청, 광명사거리에서부터 천왕교 이쪽구간에 4대를 배치하고 철산업무지구에 배치하고 하안동에 배치를 하고 소하동에 배치를 합니다.
최소한도 9대는 가져야 됩니다.
이쪽 구간의 차가 많이 정체가 되다보니까 차 회전이 잘 안됩니다.
최소한도 9대는 가져야 됩니다.
이쪽 구간의 차가 많이 정체가 되다보니까 차 회전이 잘 안됩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현재 몇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견인차가 5대, 순찰차가 2대입니다.
○평상일 위원 하안동 공영주차장 옥상지붕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에 남았는데도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제작년도에 공사가 되어가지고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실태가 거기에 가서보면 구멍이 뚫린 철판이 있습니다.
비가오면 4층부터 1층까지 물이 떨어집니다.
비가새면 아무도 거기에 들어올려고 하지 않고 첫째는 누전관계입니다.
철로 되어가지고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상에서 지붕을 설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방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 실태가 거기에 가서보면 구멍이 뚫린 철판이 있습니다.
비가오면 4층부터 1층까지 물이 떨어집니다.
비가새면 아무도 거기에 들어올려고 하지 않고 첫째는 누전관계입니다.
철로 되어가지고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상에서 지붕을 설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방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예산이 남았는데 안하고왜 이제와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도비를 반납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설계를 한 사람을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현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설계를 한 사람을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현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서 한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1대가 하루에 몇대나 견입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많이 할 때는 20대까지 했습니다.
견인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견인을 할려고하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견인을 하면 가급적이면 현장지도라든가, 지도계몽을 하고, 견인을 특별하게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든가.
견인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견인을 할려고하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견인을 하면 가급적이면 현장지도라든가, 지도계몽을 하고, 견인을 특별하게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든가.
○장순원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교통체증이 일어난데다 배치를 해놓은게 아니고 단순하게 3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수리비나 시설비, 인건비, 인건비를 생각했을 때 그러한 구입필요성까지 있을까요?
구입하는 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 5대 가지고 일손이 딸린다든가 견인할 차량이 많다던가.
구입하는 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 5대 가지고 일손이 딸린다든가 견인할 차량이 많다던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견인차량 부족으로는 견인차량을 순찰용으로 대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찰을 돌다가 차량이 견인되면 기능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찰을 돌다가 차량이 견인되면 기능을 다해줘야 됩니다.
○장순원 위원 견인차 및 순찰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순찰차하고 견인차하고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벌써 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견인차가 오면 방송이 나오니까 즉시 차를 정지시켜 주지만 일반 순찰차가 와서 계도를 하면 즉시 교통단속을 협조할 입장이 아닙니다.
견인차가 오면 방송이 나오니까 즉시 차를 정지시켜 주지만 일반 순찰차가 와서 계도를 하면 즉시 교통단속을 협조할 입장이 아닙니다.
○장순원 위원 견인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구입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김용식 위원 장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계몽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단속위주로 하면 안됩니다.
○최낙균 위원 1157p 연료비인데 견인차량 관리소 난방비가 3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작성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금액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편성지침은 봤지만 얼마인지 그런 것 까지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해봤습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는 예산서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독촉장 천매 해놓고 딴데다 돈을 쓰고 산출기초에 어긋나게 마음대로돈을 쓰고 있고 사업도 올해 '93년의 것을 '94년 예산에 넣고 '93년의 것을 '94년 예산에 넣고 예산편성지침에 어쨌든 담당과장이 전혀모르고 예산을 올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촉장 천매 해놓고 딴데다 돈을 쓰고 산출기초에 어긋나게 마음대로돈을 쓰고 있고 사업도 올해 '93년의 것을 '94년 예산에 넣고 '93년의 것을 '94년 예산에 넣고 예산편성지침에 어쨌든 담당과장이 전혀모르고 예산을 올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최낙균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 사업승인을 해서는 거기에 부수되는 사업비 +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예산이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운영할 실적을 가지고 익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해서 과하게 예산이 계상했다고 하면 감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쳐 챙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은 금년도 4/4분기까지 심사분석이 끝나면서 정확히 분석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삭감할 것은 하고 미쳐 챙기지 못한 것은 위원님들 한테 꾸중을 듣더라도 그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 사업승인을 해서는 거기에 부수되는 사업비 +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예산이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운영할 실적을 가지고 익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해서 과하게 예산이 계상했다고 하면 감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쳐 챙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은 금년도 4/4분기까지 심사분석이 끝나면서 정확히 분석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삭감할 것은 하고 미쳐 챙기지 못한 것은 위원님들 한테 꾸중을 듣더라도 그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설계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주차구획선을 할려면 갈라지고 계속 차선도색을 하는 것은 차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차구획선은 한 지점에서 가로도 치고 세로로도 치기 때문에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선과 주차선이 틀린데 차선을 긋게되면 기장을 계속 긋는 것이 아니고 정차할수 있는 지역을 끊고 맺는데가 틀립니다.
주차구획선은 한 지점에서 가로도 치고 세로로도 치기 때문에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선과 주차선이 틀린데 차선을 긋게되면 기장을 계속 긋는 것이 아니고 정차할수 있는 지역을 끊고 맺는데가 틀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차선제거는 석유로 불을 때가지고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태워가지고
○최낙균 위원 제거는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정확한 데이터를 빼놓은게 있으면 좋은데 내년도에 이면도로로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일방통행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을 예상했을 때 이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을 예상했을 때 이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1160p 주차장 시설부대비는 정확하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요율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1억 정도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 작년도 13억9천만원, 금년도에 16억13백만원을 요구한 것인데 전체 예산이 31억으로 예상이 되므로 작년도에 실시설계하면서 기본조사설계비로 작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용역을 했고 금년도에 시설부대비로써는 공사감리하고 기타 부대비, 그래서 공사감리가 1.48%, 기타 부대비가 0.36%해서 1.84%로 금년도에 시설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이 31억 정도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 작년도 13억9천만원, 금년도에 16억13백만원을 요구한 것인데 전체 예산이 31억으로 예상이 되므로 작년도에 실시설계하면서 기본조사설계비로 작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용역을 했고 금년도에 시설부대비로써는 공사감리하고 기타 부대비, 그래서 공사감리가 1.48%, 기타 부대비가 0.36%해서 1.84%로 금년도에 시설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이 부대비는 공사 감리비하고 기타부대비를 합한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예.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수정안 30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세출 305p까지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수정안 30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세출 305p까지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안전면허심의위원회는 자경마을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서 안전면허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것이 중차나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1대가 증차가 되었고 6대는 운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안전면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설치하면서 안전면허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것이 중차나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1대가 증차가 되었고 6대는 운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안전면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김용식 위원 안전면허심의위원회를 몇번 실시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금년도에는 안전면허심의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주정차단속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단말기라든가 차적조회가 안되어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났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교통행정과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업무가 끝난 이후에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차적조회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차적조회하고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축이 안됩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차적조회하고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축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경기도에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전산망 용량이 부족하다 이유로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연결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안됩니다.
○김용식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징수실적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히 해놓은거니까 더 중요합니다. 추진을 해보세요.
○최낙균 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총괄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을 다루어보니까 이정도면 제가 말씀드린게 남은 매수를 확인해 가지고 각종 인쇄서식의 예산의 재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해주시고 피복비 이것에 대해서 기획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제가 볼 때 잘못 올렸지만 기획담당부서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이정도면 거의가 예산을 다시 짜는거나 마찬가지의 정도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추경이나 하실 때 직접 챙겨보세요.
그리고 예산은 더구나 우리 시민의 세비를 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은 담당과장까지는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산근거지침이라든가, 이 예산은 국장까지 알아야 됩니다.
예산이야말로 시의회에서 이것이 다룰때가 제일 중요하고 예산을 잘 짜야 이걸 가지고 잘 하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이정도면 거의가 예산을 다시 짜는거나 마찬가지의 정도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추경이나 하실 때 직접 챙겨보세요.
그리고 예산은 더구나 우리 시민의 세비를 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은 담당과장까지는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산근거지침이라든가, 이 예산은 국장까지 알아야 됩니다.
예산이야말로 시의회에서 이것이 다룰때가 제일 중요하고 예산을 잘 짜야 이걸 가지고 잘 하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인쇄서식하고 재고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부수가 많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기간중에 나머지 계수조정 작업에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재고량을 파악해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3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3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낙균 위원 농어민 후계자 몇명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17명입니다.
○최낙균 위원 농어민 후계자 신문 52부는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당초에 52부를 해서 후계자하고 시의원 작목반장에게 드릴라고 했는데 도에서 내시가 17명으로 왔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액 수정예산에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제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삭제로 되어 있습니까?
○평상일 위원 특수활동비에서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특수활동비는 종전에 정보비 성격의 돈이고 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입니다.
○장순원 위원 벼 직파기계 구입 1백50만원있는데
○산업과장 구자권 이 기계는 357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식량작물지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직파기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재산취득비에서는 이것을 삭감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345페이지 정부양곡방출업무 인부임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정부양곡방출업무 인부임은 여직원 급여인데 그전에는 국비가 영달되서 양곡관리업무를 추진했는데 금년말에 자금 교부가 중단된 상태고 '94년도에도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까지 보유하라고 해서 저희시가 쌀을 공급한게 2,749톤에 쌀을 시민들한테 공급했습니다.
여직원 급여인데 150일 계산했습니다.
여직원 급여인데 150일 계산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교육에 20만원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상금으로 지급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벼를 내기전에 부락통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통장들이 개근하고 또 수분함량을 미리 조사해서 이정도면 출하하면 된다는 것을 농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고하라고 할수도 없고 매년 하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고하라고 할수도 없고 매년 하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금 성격은 사실상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가 보상금으로 설정할수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지금 산업과장이 설명드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금에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통장이나 반장들이 나와서 추곡수매 전에 사전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지금 산업과장이 설명드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금에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통장이나 반장들이 나와서 추곡수매 전에 사전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5백만원이 예산이 이런식으로 보상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통상 저희들이 고거에 하던것들이 소위 정보비다 아니면 업무추진 성격의 특판비다 이런데 계상해서 집행을 하던 것들인데 판·정보비의 성격을 띤것들이 결국 너무 금액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 과목해석상에는 구체적으로 이런것들 까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가장 가까운데서 찾다보면 천상 보상금밖에는 계상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해외 판촉 활동비같은 경우도 5백만원이 보상금이 계상된 것이고 이 금액의 경우도 보상금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가장 가까운데서 찾다보면 천상 보상금밖에는 계상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해외 판촉 활동비같은 경우도 5백만원이 보상금이 계상된 것이고 이 금액의 경우도 보상금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344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선진지교육이 있는데 선진지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선진지는 저희가 원예나 화훼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화훼는 금년도에 국내에서 갈 계획입니다.
화훼는 금년도에 국내에서 갈 계획입니다.
○평상일 위원 2박 3일씩 필요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농업을 안하고 화훼쪽으로 돌려 보려고 합니다.
○평상일 위원 우리 토양오염지가 38헥타만 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현재 이번에 조사해서 나온 것이 37.9헥타입니다.
37.9헥타에 대해서는 일단 석회시용을 전액 시비로 하려고 합니다.
37.9헥타에 대해서는 일단 석회시용을 전액 시비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없으시면 348페이지 3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350페이지 3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없으시면 348페이지 3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350페이지 3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위원님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93년도에는 60기가 되어 있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축산기금을 조성해서 1천40만원을 지원받아 153기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기를 하면 볏짚에다 암모니아가스를 주입하면 소가 먹기 좋고 영양도 좋다고해서 내년에 150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기를 하면 볏짚에다 암모니아가스를 주입하면 소가 먹기 좋고 영양도 좋다고해서 내년에 150기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식 위원 350페이지 가축방역, 질병예찰 및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에 대해서 금년에 지도단속한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저희가 수분함량 76개 업소를 가축위생 시험사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해 보았는데 75%부터 78%까지가 23개소, 75% 미만이 53개소로 나왔습니다.
78%가 초과되는 것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초과되는 것이 나오면 추적조사를 합니다.
78%가 초과되는 것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초과되는 것이 나오면 추적조사를 합니다.
○김용식 위원 부정 축산물 유통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금년도에 밀도살 사건이 9월 13일 학온동에서 1명 있었는데 광명경찰서에 구속되었다가 현재 나왔습니다.
벌금형 40만원입니다.
벌금형 40만원입니다.
○문부촌 위원 4-H회보라든지 4-H교재는 어디에서 발간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 시에서 합니다.
○문부촌 위원 매년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평상일 위원 선진영농 현지연찬 교육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먼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경영농업을 화훼나 원예쪽으로 바라보려고 농민들을 그런 쪽으로 모시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농사하는 사람중에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현지가서 연찬교육하는 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넣었는데 그것은 국·도비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농사하는 사람중에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현지가서 연찬교육하는 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넣었는데 그것은 국·도비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산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354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구자권 지도소에 3명 나와있는 분은 농촌지도소에서 우리한테 파견나온 분들입니다.
○안병식 위원 소속이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시흥시 농촌 지도소에 소속되어 있는데 광명시에는 지도소가 없고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담소에 3사람을 지원을 받고 광명시비를 투입해서 지도소를 운영하고 지도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러면 시흥시쪽에서는 지도소 요원들한테 급여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국가직이기 때문에 봉급은 국비에서 오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 사무실옆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355페이지 청소년의 달 기념유적지 순례가 있는데 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행사 주관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전체적인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농촌 4-H가 18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81명이 유적지를 순례하는데 '92년도에는 철원 철의 삼각지를 다녀왔고 '93년에는 못갔고 저희 7개 인근시에서 4-H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181명이 유적지를 순례하는데 '92년도에는 철원 철의 삼각지를 다녀왔고 '93년에는 못갔고 저희 7개 인근시에서 4-H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전원이 못가고 45명 정도가 갔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 사람들이 4-H하는 요원들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4-H하는 학생들입니다.
○평상일 위원 356페이지 보상금에서 청소년의달 행사 참가자 급식 3,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5,000원이고 왜 이 사람들은 3,000원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도시락으로 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5,000원짜리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은 현지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4-H야영하면 직접해 먹는데 5,000원씩 들어 갔습니까?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간식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급식단가가 3,000원과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 같이 5,000원으로 해야지.
○산업과장 구자권 학생 회원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달리 책정을 했는데 잘못 되었으면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라 너무 단가가 높은 것을 주면 소비를 조장시키는 감이 있어서 줄였습니다.
학생들이라 너무 단가가 높은 것을 주면 소비를 조장시키는 감이 있어서 줄였습니다.
○문부촌 위원 141페이지 한국 농어민 후계자 신문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저희가 당초에 52부를 계상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앙에서 내시가 17부로 왔기 때문에 17부를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2부를 계상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앙에서 내시가 17부로 왔기 때문에 17부를 계상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142페이지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철골온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한테 기 신청된 농가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농가들한테 미리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얼마 우리시에 내려오면 신청한 농가한테 갑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농가들한테 미리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얼마 우리시에 내려오면 신청한 농가한테 갑니다.
○평상일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지금 전환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부촌 위원 143페이지 작목반 수송 차량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자경 작목반에 1대, 버섯 작목반에 1대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농어촌 발번 장기계획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도비 8백만원 줄테니까 시비 8백만원 부담해서 하라고 지시가 와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도비 8백만원 줄테니까 시비 8백만원 부담해서 하라고 지시가 와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혜택 받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자경 작목반이 30명이 못되고 버섯 작목반은 10농가 정도입니다.
○안병식 위원 1년에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정확한 것은 아닌데 자경이 20억정도고 버섯은 3억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영세한 농가를 해주어야지 되어 있는데다가 차량 지원해 주고 사는 사람만 살게 됩니다.
○문부촌 위원 143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기계 반값 지원으로 2백만원 상한선으로 해서 농가당 1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광명시에 농기계구입 지원해 준게 총 몇대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금년도에 83대입니다.
내년에 39대가 더 들어가고, '97년까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계속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 39대가 더 들어가고, '97년까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계속 지원이 됩니다.
○안병식 위원 농기계를 지원해 줄때에는 자기 농사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인근에 농사를 같이 돌봐서 자기가 구입자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에서 혜택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이웃 농사를 지어주는데 다 지어놓은 농사를 탈곡을 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재제 방법이 없습니까?
인근에 농사를 같이 돌봐서 자기가 구입자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에서 혜택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이웃 농사를 지어주는데 다 지어놓은 농사를 탈곡을 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재제 방법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재게할수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동계 영농 교유때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을 해주고 사후 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본 예산 349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용 재료, 가축무료 진료 약품 및 재료구입, 350페이지 공수의 수당, 가축무료진료 동원 수의사 수당하고 수정예산안 145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가 있는데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본 예산 349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 접종시에 필요한 재료인데 탈지면, 알콜, 1회용 주사기가 들어가 있고 가축무료진료 약품 및 재료구입은 영세 가축농가에만 하절기, 동절기 두 번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30두, 돼지는 200두 미만에 대해서 하는것이고 수정예산안 145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약품구입은 법정 전염병 예방주사 약품구입은 법정 전염병이 29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소탄저라든가 기정도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백신을 사는데 백신을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이 돈은 도로 올라가는 돈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는 저희가 '93년도에 6,393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본예산 350페이지 보상금은 가축무료 진료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수의사를 동원해서 무료 진료를 할 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은 저희시에 공수의 1명이 있는데 이분한테 월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것은 예방 접종시에 필요한 재료인데 탈지면, 알콜, 1회용 주사기가 들어가 있고 가축무료진료 약품 및 재료구입은 영세 가축농가에만 하절기, 동절기 두 번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30두, 돼지는 200두 미만에 대해서 하는것이고 수정예산안 145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약품구입은 법정 전염병 예방주사 약품구입은 법정 전염병이 29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소탄저라든가 기정도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백신을 사는데 백신을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이 돈은 도로 올라가는 돈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는 저희가 '93년도에 6,393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본예산 350페이지 보상금은 가축무료 진료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수의사를 동원해서 무료 진료를 할 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은 저희시에 공수의 1명이 있는데 이분한테 월 나가는 수당입니다.
○김용식 위원 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하고 가축 무료진료 동원수의사 수당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모자라는 것은 시비로 해서 동시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도비는 도비라고 지원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어떤 효율적인 안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하는 것은 영세 가축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게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가축무료진료 동원수의사 수당이라는 얘기나 가축전염병 예반주사 시술비나 같은 말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시점이 다르고 김용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에서 주는 돈 가지고 아껴서 쓰지 시비를 쓰느냐 하는것인데 시기도 다르고 무료진료는 저희 시에서 영세한 사람만 도와 주려고 한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주는 돈 가지고 아껴서 쓰지 시비를 쓰느냐 하는것인데 시기도 다르고 무료진료는 저희 시에서 영세한 사람만 도와 주려고 한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산업과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