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6일(월) 09시40분
- 의사일정(제1차)
- 1.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심사된안건
- 1.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최낙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 심의를 하고 있는바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행정감사나 시정질의시 심도있게 열심히 하여 주셨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건을 심도있게 열심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 심의를 하고 있는바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행정감사나 시정질의시 심도있게 열심히 하여 주셨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건을 심도있게 열심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 의회사묵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3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2년도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3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2년도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총액은 1,482억4천5백15만6천원이고, 세출총액은 1천25억6천1백55만4천원으로써 4백56억8천3백60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세입액은 9백2억7천798만6천원이고 세출액은 691억5천63만3천원으로써 211억2천7백35만3천원을 이월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1개 특별회계로써 총세입액은 579억6천7백17만원이고 세출액은 334억1천92만1천원으로써 245억5천6백24만9천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액과 주요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장순원 위원님외 2인이 결산검사를 위해 9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많은 고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세입명목은 세입 5건, 세출 2건, 기타 3건등 총 10건의 지적사항 및 업무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조치완료가 됐고 '93년도 시세조례 2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2건은이번 회기중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해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총액은 1,482억4천5백15만6천원이고, 세출총액은 1천25억6천1백55만4천원으로써 4백56억8천3백60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세입액은 9백2억7천798만6천원이고 세출액은 691억5천63만3천원으로써 211억2천7백35만3천원을 이월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1개 특별회계로써 총세입액은 579억6천7백17만원이고 세출액은 334억1천92만1천원으로써 245억5천6백24만9천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액과 주요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장순원 위원님외 2인이 결산검사를 위해 9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많은 고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세입명목은 세입 5건, 세출 2건, 기타 3건등 총 10건의 지적사항 및 업무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조치완료가 됐고 '93년도 시세조례 2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2건은이번 회기중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해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낙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 9월 6일부터 '93년 10월 11일까지 결산검사를 통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장순원 위원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9월 6일부터 '93년 10월 11일까지 결산검사를 통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장순원 위원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순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일지는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천4백8십2억4천5백십5만6천원이 결산되었으며, 세출총액은 1천2십5억6천백5십5만4천원을 집행하여 4백5십6억8천3백6십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백7십6억6천6백2십1만9천원, 사고이월 9십8억8천6백8천6백3십2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백4천8백3십6만2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백7십6억8천2백7십만 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백2억7천7백9십8만6천원이며, 세출총액은 6백9십1억5천6십3만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금은 2백십1억2천7백3십5만3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금내역은 명시이월비 5십1억9천2백십7만7천원, 사고이월 6십8억6천6백4십6만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4천8백3십6만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8십6억2천3십5만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5백7십9억6천7백십7만원이며, 세출총액은 3백3십4억천9십2만천원으로, 이월금은 2백4십5억5천6백2십4만9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금내역은 명시이월비 1백2십7천4백4만2천원, 사고이월비 3십억1천9백8십5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9십억6천2백3십5만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으로 구분하면 세입결산은 총 세입예산액 1천2백3십억8천2백십5만원의 120%인 1천4백8십2억4천5백십5만6천원이 징수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백3십8억9천3백4십9만천원 대비 141%인 9백2억7천7백9십8만6천원이 징수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5백9십1억8천8백6십5만9천원 대비 98%인 5백7십9억6천7백십7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세출예산 현액 1천5백2십7억1천1백35만2천원중 67%인 1천2십5억6천1백5십5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8백8십4억7천3백4십6만9천원중 지출액은 78%인 6백9십1억5천6십3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6백4십2억3천7백8십8만3천원중 지출총액은 3백3십4억1천9십2만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예산액 대비 징수실적은 41%가 늘어난 26,384백만원이 초과징수되어 세입예산액과 너무나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계획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한다고 할수 있으며, 세출결산에서 집행실적은 세출결산에서 집행실적은 세출예산 현액의 67%에 불과하고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겨우 78%에 지나지 아니하며, 사고이월액이 세출예산액의 10.7%를 차지하는등 예산과 사업계획추진 및 자금집행 실적간의 심한 괴리현상은 예산편성의 계획성부족과 집행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장차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관련 부서와 사업집행 부서간의 긴밀한 상호협조와 치밀하고도 신중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방채 발행시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토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이행한 사례, 명시이월액의 전년도 결산과 익년도 예산상의 불일치, 세입예산 편성에서 경상적 수입을 누락한 사례, 세입징수결정의 지연, 자동차세 체납액 과다발생 미조치, 기아자동차(주) 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급결정 불합리, 새마을 소득금고 등 실효성 없는 특별회계의 계속운영,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부실, 사무용 비품 정수 승인전 구입 등 분야별로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일지는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천4백8십2억4천5백십5만6천원이 결산되었으며, 세출총액은 1천2십5억6천백5십5만4천원을 집행하여 4백5십6억8천3백6십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백7십6억6천6백2십1만9천원, 사고이월 9십8억8천6백8천6백3십2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백4천8백3십6만2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백7십6억8천2백7십만 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백2억7천7백9십8만6천원이며, 세출총액은 6백9십1억5천6십3만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금은 2백십1억2천7백3십5만3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금내역은 명시이월비 5십1억9천2백십7만7천원, 사고이월 6십8억6천6백4십6만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4천8백3십6만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8십6억2천3십5만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5백7십9억6천7백십7만원이며, 세출총액은 3백3십4억천9십2만천원으로, 이월금은 2백4십5억5천6백2십4만9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금내역은 명시이월비 1백2십7천4백4만2천원, 사고이월비 3십억1천9백8십5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9십억6천2백3십5만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으로 구분하면 세입결산은 총 세입예산액 1천2백3십억8천2백십5만원의 120%인 1천4백8십2억4천5백십5만6천원이 징수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백3십8억9천3백4십9만천원 대비 141%인 9백2억7천7백9십8만6천원이 징수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5백9십1억8천8백6십5만9천원 대비 98%인 5백7십9억6천7백십7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세출예산 현액 1천5백2십7억1천1백35만2천원중 67%인 1천2십5억6천1백5십5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8백8십4억7천3백4십6만9천원중 지출액은 78%인 6백9십1억5천6십3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6백4십2억3천7백8십8만3천원중 지출총액은 3백3십4억1천9십2만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예산액 대비 징수실적은 41%가 늘어난 26,384백만원이 초과징수되어 세입예산액과 너무나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계획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한다고 할수 있으며, 세출결산에서 집행실적은 세출결산에서 집행실적은 세출예산 현액의 67%에 불과하고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겨우 78%에 지나지 아니하며, 사고이월액이 세출예산액의 10.7%를 차지하는등 예산과 사업계획추진 및 자금집행 실적간의 심한 괴리현상은 예산편성의 계획성부족과 집행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장차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관련 부서와 사업집행 부서간의 긴밀한 상호협조와 치밀하고도 신중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방채 발행시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토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이행한 사례, 명시이월액의 전년도 결산과 익년도 예산상의 불일치, 세입예산 편성에서 경상적 수입을 누락한 사례, 세입징수결정의 지연, 자동차세 체납액 과다발생 미조치, 기아자동차(주) 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급결정 불합리, 새마을 소득금고 등 실효성 없는 특별회계의 계속운영,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부실, 사무용 비품 정수 승인전 구입 등 분야별로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현 위원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의 승인의 절차를 항상 밟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이라든가 의회의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부분을 결산 검사한 것을 우리가 같이한 금년은 어쩔수 없다 하지만 시정조치해서 내년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수 있게끔 다만 하루라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마감을 해서 여기에 올라오는 방법으로 해야될 것입니다.
결산서도 거의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결산서도 예산서 못지않게 만들어서 결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고 세밀하고 세심한 결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숫자만을 가지고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결산서도 거의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결산서도 예산서 못지않게 만들어서 결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고 세밀하고 세심한 결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숫자만을 가지고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김광기 위원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사전에 우리에게 미리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우리가 예결위를 했더라도 그안에 2년동안에는 이러한 사항을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93년도에 와서 '92년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그안의 활동을 하셔 가지고 현재 의견서까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어떠한 것을 지적할수도 없고 알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논의자체를 한다는 것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현재 결산검사위원이 두분이 계시니까, 그안에 있었던 사항으로 좀더 문제되었던 사항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결위를 했더라도 그안에 2년동안에는 이러한 사항을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93년도에 와서 '92년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그안의 활동을 하셔 가지고 현재 의견서까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어떠한 것을 지적할수도 없고 알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논의자체를 한다는 것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현재 결산검사위원이 두분이 계시니까, 그안에 있었던 사항으로 좀더 문제되었던 사항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란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본다면 감사원의 기능인데 감사원이 회계장부를 보고 대통령이 보고 마무리하는 것처럼 결산검사위원이 시장한테 의견을 제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이고 결산검사 의견자체가 결산검사 위원들이 예결위를 해서 의견을 피격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제 현행법에 맞춰서 그래서 3번째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에 대한 기능이 약화되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주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p. 지방채 발행시 시의회 승인절차 미이행이란 부분은 소하1동과 소하-일직간 43억을 내무부 승인을 다 받았어요.
기채승인은 91년 4월 13일, 91년 12월 13일 다 승인을 받고, 세입날짜는 92년 8월 7일, 92년 12월 24일, 92년 12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92년 7월달에 결산검사때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한바가 있고, 91년도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계속 반복되는 사례이라서 다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편성 부적정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 받으면서 예산편성에 명시되어 숫자가 나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숫자하고 결산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액의 차이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과 93년에 약 5천28만5천원이고, 91년과 92년도에는 462만2천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맞출수 있는 숫자인데 예산에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요청한 숫자하고 나중에 결산한 숫자하고 안맞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도세징수 교부금 교부시기 지연인데 분기가 끝나면 매월 다음달 20일까지 각 지웃교부금을 교부해줘야 되는데 교부를 안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지연된 것은 4/4분기에는 1월 20일까지 해야되는데 2월 15일에서 20일까지 지연되어서 교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측보다는 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4번째 세입예산 계상누락 부당인데 위생처리장 수수료 자체가 매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었는데 세입계상 자체가 안되어 있다가 징수결정을 할 때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융자금도 마찬가지로 도로사용료나 사용료징수 교부금은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무려 1억4천3백이 드는데 2천만원으로 잡고 3억이상이 소요되는데 2천360만원을 과소해서 예산에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운용상 문제점이 있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5째, '92회계년도 세입징수결정 부적정이 있는데 노온사저수지 사용료가 7백36만원, 일직저수지 사용료가 5백19만3천원, 폐기물수집수수료가 3천9백19만5천원, 이 부분들은 징수결정이 적어도 92년 12월말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92년도 결산세입을 잡을수 있는데 결산은 92년도에 해놓고 징수결정은 93년 1월이었습니다.
징수결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하다면 93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마땅한데 집행부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92년도 기간분에 해당되다 보니까 12월 말일에 징수해서 한달정도 늦추어서 징수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액 과다발생 미조치가 있는데 나와있는 것처럼 21,671건에 1,337,796천원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51%를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은 차가 길게는 6년 24일이나 체납이 되었고, 적게는 2년이상 체납된 것만 해도 498명에 413,204천원이 거의 2년이상 정도가 거의 자동차세를 8번이상 한번도 안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항은 폐차되었거나 등록 말소되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차가 실제로 운행이 안되어 있는데도 계속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1천3백정도는 거의 받을 수 없는 차량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등록업무와 자동차세 과세방법과도 관행적인 절차가 강구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7번째, 기아자동차(주) 소유토지의 토지등급결정 불합리는 소하자동차 공장내에 같은 공장용지로 사용하면서도 번지별로 등급이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지적과 동시에 바로 시정조치해서 한것입니다.
용도와 형태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등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적이 되고 바로 시정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 부실인데 유인물 내용처럼 소득특별회계와 운영관리 조례 제4조 기금의 효율적 관리가 안되었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부실인데 적립기금으로써 4억5백만원을 적립했는데 지출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기금을 운용해 나가면서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운용을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무용 비품 정수 승인전 구입 부당이라고 해서 정수물품취득시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구입한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 검사의견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성격이고 결산검사 의견자체가 결산검사 위원들이 예결위를 해서 의견을 피격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제 현행법에 맞춰서 그래서 3번째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에 대한 기능이 약화되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주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p. 지방채 발행시 시의회 승인절차 미이행이란 부분은 소하1동과 소하-일직간 43억을 내무부 승인을 다 받았어요.
기채승인은 91년 4월 13일, 91년 12월 13일 다 승인을 받고, 세입날짜는 92년 8월 7일, 92년 12월 24일, 92년 12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92년 7월달에 결산검사때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한바가 있고, 91년도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계속 반복되는 사례이라서 다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편성 부적정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 받으면서 예산편성에 명시되어 숫자가 나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숫자하고 결산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액의 차이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과 93년에 약 5천28만5천원이고, 91년과 92년도에는 462만2천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맞출수 있는 숫자인데 예산에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요청한 숫자하고 나중에 결산한 숫자하고 안맞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도세징수 교부금 교부시기 지연인데 분기가 끝나면 매월 다음달 20일까지 각 지웃교부금을 교부해줘야 되는데 교부를 안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지연된 것은 4/4분기에는 1월 20일까지 해야되는데 2월 15일에서 20일까지 지연되어서 교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측보다는 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4번째 세입예산 계상누락 부당인데 위생처리장 수수료 자체가 매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었는데 세입계상 자체가 안되어 있다가 징수결정을 할 때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융자금도 마찬가지로 도로사용료나 사용료징수 교부금은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무려 1억4천3백이 드는데 2천만원으로 잡고 3억이상이 소요되는데 2천360만원을 과소해서 예산에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운용상 문제점이 있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5째, '92회계년도 세입징수결정 부적정이 있는데 노온사저수지 사용료가 7백36만원, 일직저수지 사용료가 5백19만3천원, 폐기물수집수수료가 3천9백19만5천원, 이 부분들은 징수결정이 적어도 92년 12월말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92년도 결산세입을 잡을수 있는데 결산은 92년도에 해놓고 징수결정은 93년 1월이었습니다.
징수결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하다면 93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마땅한데 집행부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92년도 기간분에 해당되다 보니까 12월 말일에 징수해서 한달정도 늦추어서 징수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액 과다발생 미조치가 있는데 나와있는 것처럼 21,671건에 1,337,796천원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51%를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은 차가 길게는 6년 24일이나 체납이 되었고, 적게는 2년이상 체납된 것만 해도 498명에 413,204천원이 거의 2년이상 정도가 거의 자동차세를 8번이상 한번도 안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항은 폐차되었거나 등록 말소되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차가 실제로 운행이 안되어 있는데도 계속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1천3백정도는 거의 받을 수 없는 차량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등록업무와 자동차세 과세방법과도 관행적인 절차가 강구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7번째, 기아자동차(주) 소유토지의 토지등급결정 불합리는 소하자동차 공장내에 같은 공장용지로 사용하면서도 번지별로 등급이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지적과 동시에 바로 시정조치해서 한것입니다.
용도와 형태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등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적이 되고 바로 시정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 부실인데 유인물 내용처럼 소득특별회계와 운영관리 조례 제4조 기금의 효율적 관리가 안되었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부실인데 적립기금으로써 4억5백만원을 적립했는데 지출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기금을 운용해 나가면서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운용을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무용 비품 정수 승인전 구입 부당이라고 해서 정수물품취득시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구입한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 검사의견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주영하 위원 결산검사 의안에 나와 있듯이 세출예산과 세출결산하고의 차액이 엄청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보면 9p인데 세출예산이 67%에 불과하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세입예상을 할 때 그에 대한 것은 정확성은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보면 9p인데 세출예산이 67%에 불과하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세입예상을 할 때 그에 대한 것은 정확성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세수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하지 못한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말씀드린대로, 세입전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판단을 못했기때문에...
○백재현 위원 이것은 세무과 소관이니까 세무과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되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잔액과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백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결산검사에서도 해 주셨지만 차액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연도 종료시에 세입부분이 익년도로 넘어갈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되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잔액과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백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결산검사에서도 해 주셨지만 차액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연도 종료시에 세입부분이 익년도로 넘어갈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낙균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예산에 대비 징수실적이 41%나 늘어났는데 세입예산에 따르면 41%나 심한 편차에 대해서 주영하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재영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입목표한 액수와 결산액수와 틀린 내용은 아까 백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금년중에 금년도에 세입부분으로 잡을 예산을 미리 잡아야 되는데 그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가 타이밍이 맞지 않아 가지고 다음해 94년도에 잡을 예산을 우리가 예상을 하다보니까 당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92년도 예산은 91년도 예산의 잉여금과 예산차액과 세수와 모든 총금액을 가지고, 92년도 예산을 만들 것 아닙니까?
'93년도 예산은 92년도에 넘어오는 돈하고, '93년도에 생길 모든 세외수입하고 세무과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하고 전부 합치는 것으로 93년도 예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세입으로 책정되는 예산의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세외수입 부분이 각 실과에서 합니다.
실·과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통합관리를 합니다.
나머지 한가지 과년도 금년분이 넘어가는 돈이 있는데 남아서 쓰지않는 돈으로 사업비라든가 예산잔액이라든가 모두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가지가 요약해서 93년도의 예산을 만듭니다.
그중에 세외수입 부분을 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95년도에 세워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쓸돈을 미리 아까 지적하신대로 미리 댕겨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숫자로 나열하더라도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세입목표한 액수와 결산액수와 틀린 내용은 아까 백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금년중에 금년도에 세입부분으로 잡을 예산을 미리 잡아야 되는데 그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가 타이밍이 맞지 않아 가지고 다음해 94년도에 잡을 예산을 우리가 예상을 하다보니까 당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92년도 예산은 91년도 예산의 잉여금과 예산차액과 세수와 모든 총금액을 가지고, 92년도 예산을 만들 것 아닙니까?
'93년도 예산은 92년도에 넘어오는 돈하고, '93년도에 생길 모든 세외수입하고 세무과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하고 전부 합치는 것으로 93년도 예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세입으로 책정되는 예산의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세외수입 부분이 각 실과에서 합니다.
실·과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통합관리를 합니다.
나머지 한가지 과년도 금년분이 넘어가는 돈이 있는데 남아서 쓰지않는 돈으로 사업비라든가 예산잔액이라든가 모두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가지가 요약해서 93년도의 예산을 만듭니다.
그중에 세외수입 부분을 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95년도에 세워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쓸돈을 미리 아까 지적하신대로 미리 댕겨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숫자로 나열하더라도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예산액이 많아져야죠. 당겨서쓴다면
○세무과장 이재영 예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액이 많아질수도 있고 작아질수도 있습니다. 예측가능한 금액이 대개가
○주영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낙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지방채발행시 시의회 승인절차 미이행외 9건에 대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 집행부 측의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지방채발행시 시의회 승인절차 미이행외 9건에 대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 집행부 측의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