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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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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3월19일(토) 10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
  2.   1. 도덕산공원일부해제요구에따른청원채택건
  3.   2.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4.   3.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5.   4.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6.   5. 광명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7.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9.   8. 상수도특별회계기채차입승인요청안
  10.   9.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도덕산공원일부해제요구에따른청원채택건
  3.   2.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광명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8. 상수도특별회계기채차입승인요청안(광명시장제출)
  10.   9.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건설위원회로부터는 도덕산공원일부해제요구에따른청원채택의건과 상수도특별회계기채차입승인요청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덕산공원일부해제요구에따른청원채택건 
○부의장 김강선  의사일정 제1항 도덕산공원일부해제요구에따른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이 안건을 심의하신 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혁입니다.
  '94.1.10일 지방자치법 제65조 1항에 의거 광명시 철산동 467-153 이의용외 25인으로부터 김강선의원의 소개를 받아 '94.1.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덕산자연공원일부해제청원에 대하여 동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심사의결을 하고 의견서를 채택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4. 2. 3과 2. 4일, 3월 18일 각각 3일간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개의원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지확인, 집행부 및 청원인에 대한 의견청취, 질의, 답변, 토의등을 거쳐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한 결과,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고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집행부로 이송처리코자 의결하였습니다.
  채택된 의견서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접수된 청원내용상의 철산4동 468-115의 41필지는 지목상 대지로써 공원지정 이전인 '70-'71년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후 청원인등에게 분양한 바 있으나 '77. 7. 9 건설부고시 138호로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경관지 보호와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기여를 목적으로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택지분양을 받는 청원인들은 공원지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주택의 신·증축 등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받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원인들은 '93년 8월-9월 청와대와 건설부등에 공원해제에 관한 진정 및 탄원, 건의를 하였으나 공원해제의 권한은 시장 소관 사항이므로 광명시장이 종합검토 처리토록 이송되어 '93.10.15 시장의 민원회신시 당해 토지가 30도 이상의 경사도이고 80m 이상의 한계표고라 택지이용이 불가능하여 공원으로 존속함과 아울러 조성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공원개발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90.11. 1 공원개발을 위해 공원조성계획 승인신청을 2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본 공원일대가 그린벨트 혼재지역으로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사유로 반송 처리된 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음.
  따라서 공원해제에 관한 권한은 시장 소관 사항이며 택지개발후 분양까지 한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였다는 것은 행정의 오류라고 사료되며, 시장의 민원회시 사항중 경사도와 한계표고의 문제로 택지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도시공원법 등 관계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지역은 당초 주공이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도로와 하수관련 시설이 되어 있고 하안주공 저층1단지 뒤에 건설중인 광명, 하안 현대 조합아파트 를 보더라도 현실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이라고 판단됨.
  본 청원을 채택하고 집행부로 이송하오니 광명시장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관계규정 및 기술적인 면을 적극 검토하여 청원인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 3. 19 광명시의회 의장
  이상과 같이 청원에 대한 심사의결 및 채택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이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덕산공원일부해제요구에따른청원채택의건은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광명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명시장제출) 
  7.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광명시장제출)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이 안건을 심의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백재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재현입니다.
  '94.3. 11.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정 및 개정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94. 3. 16.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 6건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3월18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광명시에서 실시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임용업무에 원활히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는 등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사안은 광명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내용중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려수당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종사자의 근무의욕 증진등 본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전국적으로 공히 개정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으로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방화, 세계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발맞추어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국제교류사업 확대발전과 개방화, 세계화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과 그 운영기준을 정함이 필연적일 것이며, 또한 전국적으로 공히 제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온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동 사유가 감소 또는 소멸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근거하여 현재보다 점진적으로 인상키 위한 불균일 과세 제도를 마련하여 세수증대를 기하여 동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금회 취득승인을 요청한 사항은 민원행정등 대주민 행정 써비스 제고를 위함과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하1동 사무소와 시립도서관을 증축하는 것이며, 수도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도 동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에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교환과 공유재산 매각부분도 상회 필요원칙에 의한 관리계획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으로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종합운동장의 설치완료에 따른 시설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즉 시설사용의 제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인근시의 유사한 체육시설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본즉 조례내용과 형식절차등이 지역여건 주민의 경제적 수준등을 종합검토 보완하여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정된 사용료중 부대시설의 사용료 기준이 인근시의 체육시설에 비해서 하향조정된 부분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속시설 사용료 부분에서 라이트 조명시설 기본사용료를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운전단가가 높은 난방시설 기본사용료를 40,000원에서 60,000원으로 냉방시설 기본사용료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유사 체육시설과 형편에 맞게 수정의결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백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종은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이의 있습니다.
  제4항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는 내용인데 건설위원회 위원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부의안건에 있어요"하는 의원들 있음)
○부의장 김강선  그것은 유인물로 이의원님께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수도특별회계기채차입승인요청안(광명시장제출)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수도특별회계기채차입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이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이원혁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혁입니다.
  '94. 3.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3.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수도특별회계기채차입승인요청(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는 3. 18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를 차입코자 하는 것은 '93년-'96년에 걸쳐 시행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현1일 급수량 14만 5천톤에서 7만 7천톤이 증가된 22만톤을 확보코자 5단계 정수장시설 부담금의 광명시지분 120억8백만원중 '94년 부담금 44억4천1백만원을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나 가용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경기도의 지역개발 기금 30억원을 차입하여 부담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기채 차입으로 급증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등의 장래수요에 대비하고 보다 맑고 풍부한 용수공급이 기대됩니다.
  특히 현 97.7%의 급수보급율이 향후 99.5%로 향상됨과 동시 유수율 절감에도 기대효과가 예상되어 원안대로 승인코자 의결하였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이원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수도특별회계 기채차입승인요청안은 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장 김강선  의사일정 제9항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단장이신 안병규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연수단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4년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14박15일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귀국한데 대하여 연수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수단은 북미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방문을 통하여 선진제도운영 전반에 관하여 비교견학 및 현장토론을 통하여 의원들의 소양과 견문을 넓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수하였습니다.
  먼저 연수단 일행은 캐나다에서 독특한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온타리오주의 메트로토론토 의회를 방문하여 메트로 의회의 구성과 운영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특히 메트로토론토의회에서는 현역의원을 물리치고 당선된 한국교포인 조성준의원이 활동하고 있어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트로토론토의회는 6개시 연합회로서 당연직인 6개 시장과 지역구의원 28명 해서 3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3년이었습니다.
  의장은 의회에서 선출되어 의원외의 인물이라도 선출될 수 있는게 특징이며 의장은 최고 집행 책임자인 시장이 되고 의원들에게는 35,000불-40,000불의 보수가 지급되었으며 또 회기가 행정감사 기간이 따로 없이 수시로 실시하는 등 우리의 지방자치여건과 상당이 다르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능률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뉴욕시는 시장, 의장, 구장, 회계검사관을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시장유고시는 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회기는 기간이 따로 없이 1년내내 필요시 제한없이 운영되고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도 없어서 의원1인당 3개 위원회 참여가 가능하고, 현재 재정, 일반복지, 인사, 노동위원회등 19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도 의장에게 있음은 물론 의원에게는 일정액의 보수와 4-5명의 보좌관이 딸려 있어 시의원이 시민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연수단은 워싱톤D.C, 시카고, L.A, 라스베가스 등의 시청을 비롯한 지방의회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들을 방문하여 지방자치제도 운영의 실상을 직접 보고 들었으며 우리나라에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처리와 쓰레기처리 과정을 보고 배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도시를 방문하여 느낀 바는 그들이 자연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하여 벌써 오래전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미시간 호수에 생활하수가 흘러 들지 못하게 한다든가, 도로변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도시 한가운데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는가 하면 버려진 폐광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생활하수를 철저히 정수시켜 재활용하고 있고, 공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휘발유보다 경유가 오히려 더 비싸게 하여 디젤차량으로 인한 공기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데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금연도 이미 생활화되어 공공사무실, 식당, 비행기, 버스등 대부분의 지역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대해 주민들도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들여 생활화되었으며, 이러한 금연지역 지정도 법규가 아닌 시의회에서 정한 조례로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때 미국의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룩된 오랜경험과 전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건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를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지방자치가 아직까지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야말로 기초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목표와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수단일행은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체험을 바탕으로 광명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연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끝으로 본 연수과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임수복 시장님과 연수계획에서부터 수행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의회사무국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994. 3. 19
  광명시의회 해외연수단장 안병규
○부의장 김강선  안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