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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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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3월18일(금) 10시06분


  1. 의사일정(제3차)
  2.   1. '94주요업무추진계획및'93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관한조치결과보고의건(보건사회국소관)
  3.   2.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4.   3.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7.   6. 광명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94주요업무추진계획및'93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관한조치결과보고의건(사회과,위생과,환경보호과,청소과,가정복지과)
  3.   2.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명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임시회를 지난 2월중에 개최했어야 하는데 구정이 끼고 해외연수관계로 해서 '94주요업무보고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가 좁은 방에 있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보건사회국이나 총무국의 경우, 과도 많고, 계장님도 여러분 계신데 참석을 하지 못하고 과장님들만 참석하셔서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과의 업무를 진행할 때는 계장님들이 뒤에 배석하셔서, 실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의원님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기회로 인해서 서로 느끼고 인지해서 시정업무에 크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돼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좀더 심도있고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눠서 시정업무에 크게 발전이 되는 기회로 삼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9회 정기회에서 처리했던, '93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중 보건사회국 소관에 관한 집행부의 조치내용을 보고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계속하여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및 부의안건 7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광명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변경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주요업무추진계획및'93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관한조치결과보고의건(사회과,위생과,환경보호과,청소과,가정복지과)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주요업무추진계획및'93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관한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계장 항복연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의료보장계장 김양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노정계장은 사무실에 민원인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올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사회국 직제 및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고, 사회과의 '94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93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직제 및 직원현황입니다.
  직제는 5과 2사업소 16개의 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과에 3계, 위생과 3계, 환경보호과 2계, 청소과 2계, 가정복지과 2계, 보건소 4계, 위생환경사업소 1개 계가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건사회국의 총정원은 117명입니다. 그중 현원이 114명이 되겠습니다. 사회과는 15명 정원으로 모두 찼고, 위생과도 17명 정원에 17명, 환경보호과도 14명 정원에 14명, 청소과 9명 정원에 9명, 가정복지과 11명 정원에 11명, 보건소는 37명 정원에 36명이 되겠고, 위생환경사업소는 14명 정원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총결원이 3명입니다.
  '94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입니다.
  대상은 거택구호자 및 월동기 특수영세민에 대해 금년도에 총 21억6,803만9천원중 쌀, 보리쌀, 부식비, 연료비, 장제비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3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거택구호대상자는 931가구에 2,100명을 대상으로 18억 1,277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월동기 영세민으로써 1,715가구의 6,146명에 대해서 7억62,68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97p. '94 추진계획(업무규모, 소요예산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거택구호 대상자가 915가구에 2,032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12억6,318만6천원을 사회과에서 연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1,722가구 5,981명을 대상으로 해서 9억485만3천원에 상당하는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198p. 취로 구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번 정기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는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3억770만원을 가지고 영세민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 순수한 시비로 2억2백만원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일 노임단가가 1만5천원으로써, 2,800세대에 혜택이 돌아가는데, 국도비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하반기 취로구호 사업비 부족으로 영세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은 1억5천정도 보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199p.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93년도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54가구에 2억65백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생업자금 융자는 30가구에 1억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예산으로 생활안정자금을 52가구에 2억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8천만원의 증액이 가능합니다.
  생업자금은 현재 배정된 것이 16가구에 1억12백만원이 배정됐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에서 다른 시군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분이 있을 경우 도에 증배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200p.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및 장학기금조성입니다.
  '93년도에는 저소득 주민 자녀학자금을 중학생 756명, 고등학생 467명에 대해서 4억3,996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조성은 기금조성액이 2천만원을 했고, 장학금 지급액이 420만원을 가지고 중학생 9명, 고등학생 8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학자금을 대상인원 1,069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이 660명, 실업계고등학생이 409명해서, 4억1,402만3천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4분기 지급액은 9,764만7천원으로 기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02p.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됐어야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애향장학금 때문에 2천만원이 계상이 못됐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을 목표로 해서 2천만원씩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계획을 금년도에는 대상인원이 53명으로 줄었습니다.
  중학생 28명, 고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13,1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조성된 6천만원의 기금을 예치해 놓았는데,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학비지원인데 영세민 자녀 중에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만 학자금이 지급되고,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보사부하고 도에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보사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 실정입니다.
  202p. 노. 사. 정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93년도에는 노. 사. 정 합동 연수회를 1회에 걸쳐 71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안양에 있는 기아의 집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업체 사. 정 간담회를 1회 개최했고, 30인 이상 종업원의 노조가 결성된 노. 정 간담회를 1회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다행히도 관내에서는 노사분규가 한 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노. 사. 정 합동연수회를 1회에 걸쳐서 지난 2월24일, 25일 양일 간 안양에 있는 덕산 연수원에서 74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노. 사. 정 간담회도 금년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회 할 것이고, 노조화합 및 노조간부 경조사 격려 및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가 17개 노조에 대해서 담당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이 4백여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나,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24일, 25일에 실시한 노. 사. 정 합동 연수회의 반응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무척 유익했다고 하고 하반기에도 이런 기회를 더 마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관계는 저희 관내에 대기업인 기아자동차가 3월 20일부터 단체 협상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등 사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 조건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3p. 노사화합 기여 근로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실적으로서는 모범근로자 표창을 12회에 걸쳐서 3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4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과 같이 모범근로자를 12회에 걸쳐서 30명에 대해 시장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도 1회 정도 하반기에 실시할까 합니다.
  그리고 불우산재자도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가 되는 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4p.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실적은 훈련 인원이 412명에 대해서 1억4,944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가 상당히 줄어서, 훈련예정인원은 149명으로 918만1천원을 가지고 실시하는데, 현재는 89명이 입소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05p.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료직업소개소가 6개소, 무료직업소개소가 1개소해서 7개소가 있고, 작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에도 총12회를 단속해서,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조치내역은 시정 경고가 14회, 영업정지(10일)이 1회, 영업정지 20일이 1회, 영업정지 3개월이 2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기. 불시단속을 월1회 또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개소의 직업소개소인데, 금년도에도 2개업소를 행정 처분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이 1개소, 영업정지 2개월이 1개소해서 지금 처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득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6p.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이 1,156세대, 2종이 1,465세대입니다.
  작년까지는 의료부조자라고 해서 상정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의료 부조자는 없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료대상자 책정 및 의료보호증 발급이 2,927세대에 9,705명으로써, 의료보호 진료비를 지급한 것이 26,146건에 17억73,427천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보험증 발급을 2,621세대에 했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11억5,245만원이 계상돼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는 93건에 41,88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p. 행정사무감사 소관별 조치사항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시 보증인 선임관련 부정방지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여, 융자 목적을 파악하고, 보증인의 인적도 파악을 했는데, 대부분의 보증인들이 저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관내에 사시는 분들로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친. 인척관계로 해서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출 후에 사후관리 카드가 없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을 받고 농협에서 하는 생업자금과 같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목적대로 사용여부 확인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즉각 회수토록 조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취업실적 부진에 대한 관계기관, 기업체 협조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사무감사전인 8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조사인원이 1,46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취업이 394명, 앞으로 취업을 하겠다하는 사람이 460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291명, 장애 정도가 중증이어서 취업불능이 315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려고, 장애인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금년도 1월 5일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
  대상은 460명으로 한 결과, 9개 직종에 231명이 취업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장애인 취업정보 책자를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200부정도 발간해서 관내의 30인 이상 기업체와 인근에 있는 한국수출산업공단,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등에 책자를 배부해서 231명중에서 많은 인력이 취업이 되도록 했습니다.
  책자 내용은 장애등급 및 직종, 희망보수액, 연락처, 희망근무지, 통근방법,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지 세밀하게 하고 취업직종까지 해서 책자가 유인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모두 배부되고 저희 관내의 기업이 협의회라든가 대기업 등은 한번 간담회도 가져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직업훈련 적격자 선정 및 수료생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 도모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적격자는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와 두 번째, 일반저소득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사자일 경우 고등학생은 비진학 3학년 학생만 추천토록 학교장들과 협의토록 하고 있고 실업자인 경우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지 못한 실직자는 취업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 실시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보처리 훈련과정 수료생중 사무직을 원하는 훈련 수료생은 저희 시에 마련된 취업정보센터에 등록하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후 훈련기관에서 취업현황 수시 파악 및 구인업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직업훈련생중 취업실태를 보고 드리면 412명이 직업훈련을 받아서, 중도탈락이 132명, 수료가 28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75명이 현재 취업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업 원인은 거의가 학생 및 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상환도래액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하안복지관, 철산복지관, 광명복지관이 있는데, 특히 하안복지관의 지원내역이 '94년 업무 보고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작년과 같은데요. 금년도의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1억2,7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비로 9,312만원, 제가 복지센타에 3,4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이 되지요? 그 내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복지관 운영비는 국비 34백만원, 시비 5,829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센타 운영비는 국비 2,385만5천원, 도비 1,022만3천원입니다.
김권천 위원   이와 같은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사후관리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유는 첫째, 우리 시에서 복지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에 보고하는 내부사항이 실제 관리하는 내용하고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능교사 인원수도 안 맞고, 안 맞는다는 것은 제가 보고듣기로는 무료로 해주는 자원봉사자를 교사로 서류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를 항목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하안복지관, 철산복지관, 또 광명5동 복지관에 대해.
○사회과장 선호학   광명5동은 복지관이 아니고요. 복지회관입니다. 복지관이라는 용어를 못쓰기 때문에 복지회관이라고 하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백재현   좋습니다. 하안동 종합복지관하고 철산복지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예!
김권천 위원   195p. 직원현황중에서 정원과 현황이 4명 차이가 되는데 3명으로 돼있고 위생환경사업소가 결원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위생환경사업소는 기술직들입니다. 그래서 이직이 잦고 바로 바로 채용시험을 못보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공채시험이 있다면 타기관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기술직들에 대한 보충 채용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기술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응시자가 없는 경우등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직원 현황에도 이것을 맞춰놔야지 안 맞지 않습니까?
  명확한 보고가 아니라 형식적인 보고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그것은 현원이 114명인데, 113명으로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원은 보건소에 1명이고, 위생환경사업소에 2명입니다.
김권천 위원   모든 자료는 정확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 위원   거택구호자 지원이 월 1인당 백미. 정맥. 부식비해서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백미는 10㎏, 정맥 2.5㎏, 부식비가 1일 820원입니다.
  연료비는 월동기와 비월동기가 틀리는데, 세대 당으로 연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가구당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1일 540원입니다.
안병규 위원   우리가 세계 2차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을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선봉하는 각 국가들이 복지국가로 지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거택구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얘기를 박기수위원님이 방금 하셨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해주는 사람들 이외에도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실업이나 가정의 파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제도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고, 또 고용촉진 훈련에 최대 역점을 두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의 길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행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시적인 실적자라든지 군에서 전역을 하는데 기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총망라해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규 위원   일시적인 가정파탄으로 든지 해서 굶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6천불, 7천불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 그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과감히 어떤 시스템을 초월해서 도와줄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법에 얽매여서 그 범주 이외에는 감사때 걸린다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최대의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요.
○사회과장 선호학   그래서 저희 예산에 생활부조라고 있습니다. 크게 도움은 못됩니다만, 가구주가 별안간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할 때 치료비 정도로 도와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웃돕기 식으로 했던 것인데 금년부터 여러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중단돼 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연말에 책정했다고 해서 그것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추가 책정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보시면 동사무소 사회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추가 책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대상자의 범위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거택 구호대상자는 재산이 17백만원 이하이고, 1인당 월소득이 16만원 이하인 사람이 거택구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천만원이하, 1인당 월소득이 17만원 이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거택구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수혜혜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거택구호대상자는 매월 정맥. 부식비. 연료비가 지급되고 자녀 학자금은 중학생이 모두,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가 지원되고, 추가로 의료보호비가 100%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자녀 학비 보조금하고, 의료보호비 80% 혜택을 받고 그 중에서도 어려운 데는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고 해서 월동기 3개월 동안은 거택구호대상자와 똑같이 지원됩니다.
김강선 위원   198p. 취로 구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가 금년도에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취로인부임은 하루에 얼마인지, 또한 취로할 수 있는 대상자의 선택,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떤 사업에 투입을 해서 하게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205p. 직업소개소 영업정지 4회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00p.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에 있어서, 애향장학금과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취로구호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지금 지역별로 취로구호사업의 실효성이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하라고 해서된 것이 첫째 원인이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국도비의 보조비율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취로 구호사업비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모든 사회복지예산의 보조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한 경쟁시대에서 자치시대를 살아 나갈려면 집행부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 사업 1일 노임은 15천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80%이상을 시키고 일반주민은 20%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은 환경위생사업이라고 해서 청소, 벽보 떼는 것, 제방뚝의 잡초제거등 사업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노임살포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를 고친다든지 구조물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지양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p. 저소득주민 장학금을 애향 장학금과 통합할 의도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성수 전 시장님이 그만두시고 애향장학금을 총무과로 인계했습니다. 저희 사회과 업무가 아닌데 저희한테 넘겨줘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천만원도 확보를 못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민간 위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사실 시의 재정을 가지고, 그런 데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 노총에서도 근로자 자녀장학금으로 시군별로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7천만원정도 출연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안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희시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이익을 받겠는지 제가 검토를 하느라고 예산요구도 안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업소개소 부조리 관계로 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는 각종 장표를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증빙자료를 남겨 불법 알선사례가 업어야 되는데, 그런 장표도 없고, 공인상담원도 없다든지 해서 1회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권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금년도에 상환도래액 된 것이 68가구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이 사람들이 이자나, 분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상환능력이 떨어질 때는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도래액이 거의 95%를 육박해서 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다른 시군은 50%도 못된다고 해서, 사실 저희는 보증인한테도 받은 것이 상당액수입니다.
  실무직원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압류해서 징수율은 꽤 좋은 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200p에 장학금 1,310만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자가지고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원금이 6천만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누적된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작년도 3월달에 지급했고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강선 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애향 장학금도 같은 맥락에서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도 애향장학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총무과로 건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학금의 금액도 많이 주고하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의 최종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오시장님이 계실 때, 성질상의 구분 없이 장학금은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사회과로 이것이 이전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니까 실질적으로 성질상 이것은 총무과다, 우리는 영세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애향장학금은 이 고장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애향장학금은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 사회과의 영세민 장학금은 어디까지나 영세민 부류에 속해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도 말한바와 같이 이것은 민간에서 장학금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써는 1천만원도 조성 못했고 작년에도 2천만원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애향장학금과 중복이 되는 바람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록 영세민장학금이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영세민 장학금은 장학금 나름대로 사회과에서 관리해야 하겠고 애향장학금은 총무과에서 분할해서 관리하는 것이 업무한계상 명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종선 위원   저 개인으로는 불우이웃성금이 양성화 됐으면 하는 소신입니다.
  '93년도 1년 동안 우리시에 접수된 성금은 얼마이며 혜택은 몇 명에게 돌아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총 8,529만4천원이 시에 접수되었고, 도에서 내려온 것이 3천만5천원, 언론사 접수가 2,347만4천원, 자체 중추절 같은 때에 들어온 것이 2,676만5천원, 기타가 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수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내역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168만4천원을 집행했는데 영세민 연말연시 위문품이 1,084만5천원, 중추절에 999만6천원등 2,279만6천원을 했고, 어려운 이웃 경조사라고 해서 중앙에서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지사명의로 10만원, 시장명의로 5만원, 회갑 때는 지사, 시장이 5만원, 어려운 이웃 경조사는 2,125만원이 들어갔고, 장애인 실명 시술비로 69만5천원, 동거부부 결혼 등에 677만원, 또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시에 어려움을 당한 분에게 1,679만7천원의 돈이 집행됐습니다.
최종선 위원   현재 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광명시 생기고 3천만원을 처음 정기예금 해두고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알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직업소개소의 허가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시장허가입니다. 유료는 공무원 경력이나 교원으로 20년 이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료는 종합 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관서나 사회복지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병규 위원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부녀자나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지도감독에 임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그렇게 중요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혹하리만큼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아까, 장표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소개했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기록은 부실기재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노정계장 이수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월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가게 되면 확인서를 받아 오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대로 절대로 부조리가 없고, 불법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인구직표 미작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그때 구직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제때 작성이 안되고 하루 이틀 늦어지다가, 단속이 나가면 적발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두건정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미작성이라면 미작성입니까? 아니면 장표가 없다는 것입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미작성입니다.
박기수 위원   어떤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상 전표가 없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말씀대로 미작성이라 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장표가 없다면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계장 이수목   알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93년도 취로비 부분에 있어서 약 1억원 정도가 도로부터 전도가 됐는데, '94년 현재까지 배정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시에서 요청하는 방법이 잘못됐는지, 두 번째 '92년도 '93년도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한 점이 있어 도에서 전도를 안 해줬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국도비가 계상되는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우리가 몇%를 낼 테니까 얼마, 도비로 얼마, 시군비로 얼마하라 해서 하는 것인데 국가 예산에서 빠져 버리니까 경기도 예산에도 취로 사업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는 특수하니까 보조를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지만 도 자체에 예산편성이 안되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조치사항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중 우리관내에서 취업 희망자가 460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과에서 각 직종에 얼마나 알선했으며 또한 시청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몇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작년에 조사할 때는 취업희망장애인이 460명이었는데 금년에 조사해보니 232명이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전출한 사람이 34명이고, 기 취업한 사람이 65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희망을 했는데 취업을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86명이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16명,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18명입니다.
김강선 위원   작년에 73명을 취업 알선하신 겁니까?
  작년에 몇 명이나 알선하셨으며 시에 근무하는 자중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그것은 총무과에서 알아서 보고 드리고 저희시에서 몇 명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장애인 직업정보 책자 발간이 있는데 231명을 가지고 취업을 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취업내역을 확인은 못해봤다는 말씀이고, 231명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사회과장 선호학   예!
○위원장 백재현   사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94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위생과장 조남주입니다.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계장 윤권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식품위생계장 김인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위생감시계장 이재우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어서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위생업소 허가신고 업무와 단속업무를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211p.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심야, 퇴폐, 변태영업단속)입니다.
  '93년도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94년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직원은 4개조 18명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단속만 4개조 16명, 지역순찰반 16개조 160명해서 총 24개조 194명이 주2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월2회 자체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는 동시에 상습고질업소, 심야, 퇴폐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합동단속도 병행해서 대민 홍보를 활성화하므로써,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모범 업주들로 구성된 자율위생감시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건전영업분위기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2p.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이것은 생활개혁 실천과제이기도 합니다.
  관내 67개교중 대상업소가 234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위생과 직원, 교육청 직원, 경찰서 직원, 학부모 등 8개반 48명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학교주변 환경을 정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는 한편, 학교주변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개교 주변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업주들의 건전 영업을 유도해서 청소년 육성에 동참하도록 기해 나가겠습니다.
  213p.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계절성수식품, 부정. 불량우려식품등 유통과정과 식품표시 기준준수여부, 판매여부등,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식품에 있어서, 151건을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겠으며, 학교. 시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해서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단속은 월2회 실시하고, 대형 유통센터의 식품표시기준 준수여부와 수입식품 유통기간 경과제품등 경과여부를 철저히 단속해서 국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근절시켜서 국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가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므로,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적정요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업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서 시장님의 협조 서한문을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고시로 정해진 요금이 아니고, 다만, 판가의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행정지도 가격을 설정해서 지도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업주들에게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업주계도로 물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5p.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입니다.
  일회용품중 음식점의 나무젓가락 사용안하기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어 일부 미실시 업소를 계도하므로써, 전 업소가 나무젓가락을 사용 안 하도록 하는 동시에 1회용품 사용안하기, 이쑤시개를 식탁에 놓지 않고 물수건 사용안하기를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일회용품 사용안하기를 완전히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업주 위생 교육을 실시하겠고 신규 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조사시 또는 허가 상담시 계도하겠습니다.
  1회용품을 사용안함으로써, 음식점의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하는 동시에 업주의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므로써 물가안정에도 이바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6p.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식품접객 업소중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고, 시설환경이 청결하며 서비스 수준이 좋은 업소를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여 국민생활 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타업소에 파급코자 하는 것이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5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지정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관내업소의 1,600여업소중 5% 범위에서 지정 관리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허가 음식점이라는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는 동시에 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주고, 위생 점거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을 지정해서 현재 기대되는 효과는 지정된 업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업소의 고객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향상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7p. '94 특수시책으로 심야. 퇴폐. 변태 우려업소 공무원 1인1업소 담당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업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서 약 320개 업소를 우려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직원 160명, 동직원 160명을 지정해서 1인이 1개 업소를 담당하고, 주1회 이상 업소의 불법사항을 계도함과 동시에 시정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시키는 한편,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므로써, 업주 스스로 공중 위생을 생활화하도록 해서 건전영업을 유도하고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소관별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심야 영업에 대한 업소 단속에 대해서 공정 집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야. 퇴폐. 변태 및 시간외 영업등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는 관련법규 적용으로 처리를 하는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에 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각 업소의 불만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요식업 조화에 대한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사항으로 국민식생활 개선 및 시민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사단법인이며 동업자의 모임으로 신규업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영업주 위생교육을 위임하여 교육 관리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 위생에 대한 자율지도로 조합의 기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신규. 기존업소에 가입비, 조합비, 납부 이외에 기타 잡비 수금에 대한 지도를 점검하고, 신규업소 및 불법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및 관여행위를 감독하고, 신규업소 시설조사시 시직원과 조합직원이 함께 가서 사전에 불미스런 일이 안 생기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묘지관리 업무를 사업소 업무의 담당 부서 일원화로 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반영으로 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묘지관리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장의사 허가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장의사 업무가 7월부터 자유화돼서 신고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관내 6개소의 공원 묘지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해서 관리 조치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215p.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서 법적 규제를 앞으로는 300만원 이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규제와 지시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공장소, 식당같은데서도 금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위생상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시조례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6월말까지 행정지도를 해서 계도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공문지시가 돼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뒤에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법률적으로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안됐습니다. 관보에 나와있는 것도 없고요.
  신문상으로 보면 4월1일부터 규제법이 시행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보면 목욕탕이라든지에서 일회용 샴푸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도 1회에 한해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3회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 내려온다면,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설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물이 큰 장소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음식점 내에서는 건물 규모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 된 것은 없고 계도 차원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병규 위원   장의사 신고제가 폐지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7월 1일부터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물품자체를 자유화해서 슈퍼나 매점에서 팔아도 좋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무이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입법예고가 돼있는 상태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예!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종선 위원   212p.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에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했는데, 월1회 첫째주 토요일에 단속이라고 돼있습니다.
  유해음식점도 중요하지만 문방구에서 칼을 판다는 것입니다. 문방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셔야 되겠고, 학생들이 칼을 지참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몇일전 광명중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문방구도 점검해 주시고 등교길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하교 길에 아이들이 골목에서 학비를 뺐기고 한다는데 사복한 경찰과 합동으로 지원을 요청해서 관할 파출소라든지, 소년계에서 근원적으로 이런 오점들이 매스컴으로 보도가 되지 않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부분을 광명시민이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며, 유해업소 단속을 하실 때, 문방구에 등산용 칼 같은 것을 취급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주의 깊게 관찰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알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다만 한가지 아쉽다면 이. 미용업소나, 목욕탕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자료에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고 연도별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작년도에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퇴폐나 아니면, 위반업소에 대해 사전에 경고제로 해서 옐로우 카드제로 운영한다. 또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다니게 하겠다해서 아주 좋은 특색사업으로 봤는데 94년도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한가지라도 그 일을 설정해 놨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마땅한데 그 부분은 아주 없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자료에는 이. 미용업소에 대해서 없지만,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진행했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그리고, '94년도 특수시책과제를 선정해 놓으셨는데, 과연 실효를 거둘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기동단속반, 합동단속,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320명을 동별로 투여해서 과연 실효를 거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사실은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법무부 소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생이 약 120명정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1위입니다.
  사실 청소년 범죄가 많아지고 탈선이 많아지는 것이 최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저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여러 여건상의 문제도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94년도에 특수시책으로 1인1업소 담당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년과 관계되는 사업이니만큼 최대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과 실천을 분명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다니면서 청소년들과 상담해 보며 느끼는 부분이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드나들 수 있는 노래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권장사업도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는 이. 미용업소, 숙박업소 등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가지 시간관계등으로 해서 통용 매년 하던 범주내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미용업소나 이용업 관계도 허가신고 내지,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된 요인이 있었고, 다시 확인해서 앞으로는 보고시 삽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3 특수시책에 대한 계속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옐로카드제나 부자간 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감면해 주는 것은 작년도 1년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기 보고 드리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별도로 안 드렸고 작년에 해보니까 두 가지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주민들이 업소에서도 바로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1차로 계도를 해주니까 업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경기도내에서 저희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특수시책의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각과에서 명단을 받고 동의를 받아서 짜임새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단속보다는 그 업소의 담당공무원이 자매결연 형식이라고 할까요. 수시로 돌려보면서 업소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등해서 건전하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한 다음, 연말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인 담당제로 공무원한테 맡기면 더 불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유착관계가 되어서 정보가 새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업소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계도차원에서 연관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단속반이 나가는데 정보가 빠져나가고 변태업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정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알겠습니다. 단속하는 날 그 직원을 단속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단속하는 날은 그 직원을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계도 차원에서 건전하게 이끌어 나가고져 하는 취지에서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가 하나의 과제로써 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넌에 심야업소라든지 업소단속만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나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에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학교 주변 정화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합동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학부형, 선생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전용 노래방을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노래방은 현재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아 하기 때문에 경찰서 보안과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보고된 노래방이 몇 개입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5∼60곳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노래방에 대해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저희는 단속하다가 늦게까지 영업하는 업소에 들어가서 술을 판다든지 음식물을 파는 것 규제합니다.
  계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을 못하고 있지요.
박기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상 공부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면 부모들이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보면 모든 것이 성인 위주기 때문에 상당히 낯이 뜨거운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광명에는 사실상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지 않습니까?
  단속이 아닌, 그런 권장사업으로 해주시면 바람직스럽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한계의 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잘돼있더라도, 제목이라도 들어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가 빠진 것입니다. 이. 미용, 숙박업 전체가요. 위생과에서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생과장님! 이. 미용업소, 목욕탕, 숙박업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1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94년도 업무추진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환경보호 과장 김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에 관리계장과 지도계장 두명이 있는데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배동만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일동박수)
  지도계장 송남헌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일동박수)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p입니다.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작년도에서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또는 행정감사 때에도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용역을 금년에 완료할려고 합니다. 해서 먼저 예산이 소각장 건립에 대한 영향평가도 같이하기 때문에 청소과와 합쳐서 회계과에다 용역발주의뢰를 했습니다.
  3월 11일날 낙찰을 봐서 금호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업체에 낙찰을 봤습니다.
  용역업체에 준 기간은 5개월이 되겠습니다.
  해서 3월에 착수하면 7월까지 해 가지고 8월초에 가학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예산이 3억2천8백만원이었는데, 실지 낙찰된 것은 2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총체적으로 다르지만 용역내역상으로 봐서 가학동 토양오염에 대한 용역비는 5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입니다.
  작년도에서부터 상수도는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이 13.53㎞인데 규모는 80∼300㎜관입니다.
  작년 93년도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5월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금년에 11억1천만원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공급은 배수관로가 부설 완료된 지역부터 급수공사를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공사는 가정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80∼10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해당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로가 끝나면 바로 급수신청을 해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수도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하는 액수가 가정급수공사가 80만원이라는 부담액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산광미 대책입니다.
  광미유출 방지시설 공사는 사업량은 지금 옹벽이 580m, 높이는 7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 가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한 용역의 결과가 보고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사업량을 확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량으로 나온 것은 그전에 가정적인 것으로 해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는 용역결과가 보고된 뒤에 사업이 확정된 뒤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오염방지 및 안전한 농작물 생산입니다.
  당초에 규산질을 사용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산업과 의견으로써는 석회로 변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산업과에서 석회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결재를 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객토사업은 전체 면적 중에서 10㏊를 4월까지 추진할려고 해서 사업비는 1천1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염지역 토지이용 계획변경은 농경지를 형질변경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이것이 타당 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가 결정이 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음용수 관리입니다.
  급수시설은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각종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를 별도로 작년에 한 것 이외에도 별도로 81개소를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지역 주민의 인체 피해 실태 조사입니다.
  실험인구는 대상수를 3백명을 했는데 실험군 100명, 대조군 200명해서 3백명을 인체에 영향이 있었던가 없었는가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회계과에다가 발주의뢰를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아직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정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로 저질토 준설입니다.
  사업량은 28,000㎡인데 사업기간은 95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95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용역업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3월 25일 가학동에 관계 과장들이 출장해 가지고 통장, 새마을지도자를 소집해서 용역하는데 조사하고 용역결과 보고서를 각성하는데 참고될 만한 사항, 또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해 가지고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p입니다.
  수질오염 방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4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적색, 황색, 녹색, 청색 업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적색은 3회이상 적발된 곳, 황색은 2회이상 제대로 안되어서 적발된 곳을 녹색이나 청색은 1회나 아직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업소인데 적색이 8개 업소, 황색이 6개 업소, 청색, 녹색이 54개업소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계별 감시 기동반을 2개반을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해서 2개반 8명으로 구성해서 정기별, 수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심 하천 오염별 측정은 안양천과 목감천 두 우심 하천에 대해서 상류와 하류 4개 업소를 매월 1회씩 하천수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경기도 환경보건 의료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 또는 갑자기 나빠지는 사태는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빠졌는가를 이를 분석하고 그러기 위해서 매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입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은 대상업소가 107개 업소에 116명이 환경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자질향상 및 업무도 숙지를 위해서 년 1회 교육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협의회나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가 5개소가 있는데 유독물 취급업소는 년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지도 점검은 2회하고 수시로는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중·고 각 1개교씩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제작하고 환경보존협회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 가지고 학교 자율시간에 학생들에게 방영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인식시키고자 합니다.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에서 허락하는 시간대에 방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 감시원입니다.
  광명시에 명예환경 감시원이 모두 36명이 추천 받아서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명예환경 감시원 각종 무허가나 무단배출 폐수배출을 하는 곳을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대화를 통해서 환경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4월 8일에 전체 30명 전체회의를 가져 가지고 기아자동차나 각종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하천정화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p. 대기오염 정화 및 오염 퇴치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대기배출업소를 정기, 수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정기단속은 년2회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정기단속외에 주간이라든가 새벽에 밤 9시부터 10시경에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6월까지 150일 작전으로 특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평일에는 2명,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는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근무시간이외에 나와서 별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첫째는 폐수문제입니다.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돌발사태 예를 들어서 기름이 유출되었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횟수는 1년에 월 12회 해가지고 4,355대가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양은 광명시에 차량 등록된 양의 10%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노상에 나가서 지나가는 통행하는 차를 정지시켜 놓고 검사를 하는데 차가 노후된 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새차들은 매연이 없기 때문에 잘 안하고 교통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후된 차량만 정지시켜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검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카메라로 그 차량의 넘버를 찍어 가지고 확인해서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관내 차량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주에다가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입니다.
  모두 40개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류시설을 해놓고 실지 가동을 해서도 때에 따라서는 세류 시설을 가동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소음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오토바이는 주로 가스를 배달하는 오토바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고 교통사고가 문제기 때문에 소리도 대단하기 때문에 단속할 계획인데 실제 거리에서 정지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먼저 가스판매업소를 먼저 홍보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연료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년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목욕탕 또는 아파트 관리사업소등 공장 이런 데인데 54개업소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공해방지 대책입니다.
  첫째, 소음. 진동 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정기단속은 년2회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단속이외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정기단속을 하고 있고 수신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소음 진동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 소음에 대해서 작년에 추경에 소음측정기를 예산에 요구해서 모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구입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외자 구입이기 때문에 국산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달청에서 절차중인데 아직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전체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해서 소음규제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5월 내지 6월 그 정도 되어서 소음 측정기가 인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p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93년도부터 새로 시작이 되었는데 93년도에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만 부과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자동차 중에서 경유자동차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가된 내역은 시설물이 1,185건에 5천6백89만8천원, 자동차가 9,435건에 8천6백66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합계 2억8천만원이 부과되었는데 현재 조사를 모두 했습니다.
  납기가 3월말까지입니다.
  작년에는 1. 2기분 모두 합쳐 가지고 99.6%의 징수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금년에는 자동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작년같이 99%까지 올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열심히 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소관별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p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광명자동차학원의 대기오염 사전방지 대책 강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 즉시 93년도 12월 14일 광명자동차학원이 2군데입니다.
  광명 자동차학원, 광명 기아자동차학원하고 두군데인데 모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자동차학원이 27대, 광명 기아 자동차학원이 30대, 합계 57대를 점검해 가지고 그 중에서 위반차량 12대를 적발했습니다.
  광명 자동차학원은 3대, 기아 자동차학원은 9대를 적발해 가지고 이중에서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12개, 사용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 4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3대해서 과태료 부과액은 75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개선명령 내린 것은 모두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4월중에 2개 자동차학원에 대해서 전체 자동차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학동 광미유출로 인한 토양오염방지대책 강구입니다.
  토양오염 방지대책 용역을, 이 용역이 제일 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작년에 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영향평가와 같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청소과와 합동으로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한 결과 3월 11일 금호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회사에 2억6천1백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사업기간이 5개월이고 소각로는 11개월의 사업기간이 결정되어서 용역업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은 광미처리계획으로 광미처리 방안은 어떻게 해주고 시설공사는 기본계획과 설계를 하고 농경지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대책을 강구하고 농수로 저질토 준설대책을 강구하고 농업용수 확보대책과 토지이용 방안 지금 이 상태로 토지를 이용할 것인 아니면 토지이용방법을 변경할 것인가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특별위원회와 과업지시 내용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도 첨가를 시켜서 과업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수도에 대한 급수관 부설공사입니다.
  부설공사는 13.53㎞중에서 공사완료가 2㎞,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6억원이 필요한데 먼저 번에 도비에서 3억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실무자들의 업무 착오로 인해서 시흥광산이라고 하니까 3억이 시흥시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광명시로 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추경이후에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염지역 영농대책입니다.
  규산질을 사용하는데 예산이 5백77만2천원을 들여서 4월달에 마치려고 추진중이고 객토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염지역 주민인체 피해 실태조사는 현재 회계과에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결정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입니다.
  224p.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가 적색, 황색, 녹색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시 관계 세차장의 관리와 몇 개업소가 허가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먼저 수질폐수관리에 대해서 적색, 황색, 녹색업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적색업소는 2년 동안에 3회 이상 저희들에게 위반된 사항이 적발되어서 처벌받은 업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황색업소는 2년 동안에 2회이상 위반된 사항을 적발해서 처벌된 업소입니다.
  녹색업소는 2년 동안에 1회 적발되었거나 아니면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업소를 말합니다.
김강선 위원   적색업소 명단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적색업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영운수, 신서울 자동차 종합상사, 남부세차장, 동양세차장, 경인운수, 오환교통, 흥천운수, 광명성애병원 이렇습니다.
  세차장은 19개 업소인데 이것도 정기와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시료를 채취합니다.
  세차장에서 쓰는 물에 약품을 넣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된 최종 배출구에 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위반되었을 때는 처벌을 합니다.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낼 때는 업소를 가리지 않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1번은 동양세차장, 2번은 현대세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로 넣음으로써 환경보건연구원으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세차장 정화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예. 정화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큰 건물과 아파트가 청정연료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가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아파트 중에서 전용면적이 전체 평균 25평 이상이 의무대상입니다.
  25평 짜리가 있고 14평 짜리가 있을 때는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평균이 25평이상 전용이상의 단지 아파트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 아파트로써는 현재 한신 아파트가 해당이 되고 있는데 한신 아파트는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앞으로 하안동이라든지 산재해 있는 아파트들이 청정연료를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그런 계획은 없고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신 먼지 측정기를 구입을 하면 그것으로 굴뚝에 가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청정연료로 바꾸고 전환해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아파트 같은 데의 민원이 아침에 차를 가지고 나가는 분들의 말씀을 빌면 차유리가 새까맣게 되는 경험을 한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기 보다는 지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예. 알겠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에 새까맣게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다 매연상태를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수 위원   소음측정기를 구입하신다면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것도 하겠습니다만 실지 하안동에 보면 단지내 도로문제 때문에 생활소음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측정을 하셔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인지 한번 측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예. 알겠습니다.
  단지내 도로에 대해서 전체 측량을 할 생각입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 위원입니다.
  매연이 발산되어 가지고 자동차 유리에 새까맣게 낀다는 이야기를 91년도부터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3년이 지나도 단속이라든가 배출을 방지하는데 방지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아파트 단지내의 평균 전용면적이 25평 이상이어야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데 현재 강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못하고 앞으로는 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측정을 해서 측정결과가 나오면 강제로 청정연료로 바꾸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기계시설을 교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기계시설이라면 집진기계시설인데 현재 그 시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분해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지금 현재 무동력 집진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기계를 구입해서 그걸 측정을 해 가지고 일단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측정을 해서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김권천 위원   소형아파트 25평 이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하안동 지역이 분명히 LPG. LNG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형아파트다보니까 교체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당초의 환경평가서는 LNG. LPG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먼저 하안지구의 환경영향평가를 할 당시에는 환경처하고 협의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법에서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25평 이하가 되기 때문에 방카시유를 연료로 사용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로 공단이 가깝기 때문에 청정연료로 바꿔라 그랬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25평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당초 사업승인을 해줄 때 영향평가를 받을 때에는 청정연료를 쓰기로 되어 있는 조건 하에 사업승인이 난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렇다면 사업승인대로 청정연료를 썼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환경처에서 협의가 되었는데 주공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협의한 것을 주공에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그런 규정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했었지 그 환경영향 평가한 대로 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사후 관리하는 규정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문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소형아파트이기 때문에 LNG. LPG로 바꿨을 경우에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환경과에서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유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명백히 위반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광명시에서 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근본적인 것은 깊이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주공과 환경처간에 협약사항인데 주공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주공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도 법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법규의 개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는 다만 지도적인 입장에서 권유하는 입장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환경처하고 주공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환경처에서 일방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법이 다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중지를 내릴 수 있지만 옛날 법에는 공사중지까지 내릴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공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당위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공사 중지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계인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김권천 위원   아파트관리소의 환경영향기사를 고용하게 되어있죠?
○환경관리계장 배동만   1종. 2종. 3종까지 해당이 됩니다.
  보일러 시설은 자격증이 없어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사람이 관리인에게 신고만 하면, 단순한 보일러 시설이기 때문에
안병규 위원   공장에서 물을 내려보내는데, 환경처에서 정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허용기준이 1,000ppm으로 알고 있는데, 목감천을 되살리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공장에 대한 폐수배출기준은 BOD가 150ppm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물은 BOD 150ppm이하로 되어 있는데, 역곡천이 BOD가 71.5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기준이 그만큼 상당히 높습니다.
  좋을 때는 62.1, 아주 나쁠 때는 10.1까지 나가는데 목감천 하류는 32.2, 상류는 10.9, 12.8 이렇습니다.
  역곡천 정화대책 문제를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성의 있는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15일날 기획담당관과 저와 같이 부천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부천시에 요구하는 것은 2001년에 이것을 압송 처리해 가지고 굴포천으로 압송해서 거기에서 정화한다든가, 그전에 따로 하수정화처리장을 시설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줘야지 만약에 계획 같지 않은 계획 가지고 2001년에나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는 광명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더 문제, 시와 시간의 극한적인 대립이 되는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수과장 이야기가 1단계 하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비로 부족한데 2단계 사업계획을 받기는 상당히 힘든 입장이다. 이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할려면 현재 5만톤인데 앞으로 증설될 것을 계획해서 10만톤 규모를 해야 됩니다.
  45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사실 그것은 자기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대답을 한다면 부천시장을 광명시에서 고발해야 되는 문제로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 그리고 부천 기획실장님이 하수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광명시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 회기때 정식으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회의를 하고 끝마쳤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았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선 위원   가학동에 농번기가 닥치는데 농민들의 경작기피 현상은 없는지 궁금하고 용역을 3억28백만원 줬습니까?
  용역줄 당시에 현장에 가보니까 성토하는 것이 토질 개량하는 측면에서 논으로 객토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흙들로 논으로 경작하는데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예 별도로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이번에 같이 용역을 줘서 어느 지역은 토취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객토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30㎝입니다.
  객토의 조건은 양질의 토양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좋지 않는 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30㎝이상 되는 것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단속계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나쁜 흙이 들어가는 것은 단속계 직원이 현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용역업체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객토토취장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흙이 들어가지 않고 좋은 흙을 가지고 객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광명7동 중앙하이츠, 하안1동의 조합주택, 광명아파트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거기는 규모 이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가 30만평이상 큰 대단위만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선 위원   폐광 광미 적치양들이 7,600㎡로 되어 있는데 몇 톤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7,900톤 정도입니다.
김강선 위원   금호엔지니어링에다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방지대책을 넘겨서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매립해 가면서 광미도 오염방지를 하는 그런 식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그 문제는 의회의 의견을 정식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런 의견을 받았다고 결재 받아서 과업지시에다 정식으로 넣습니다.
  별도로 과업 용역을 하는 업체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찰되었을 때 과업지시로 나간 환경보호과 청소가 뿐 아니라 같이해서 사본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4p. 보시면 명예감시원 운영활성화 해서 3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사람들이 환경감시원으로 되어 있는지 전에부터 환경감시원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세차장 19개소에서 했는데 거기만 지도 단속하실 게 아니라 자동차정비업소, 카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유 같은 것을 많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정원을 보니까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가지고 지도단속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의 조그마한 일에도 철저히 지도 단속이 요구됩니다.
  지도 단속 나갈 때는 금품이 수수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개별적으로 시에서 위촉장을 줘 가지고 활동 지침만 줘서 무단폐수 방류는 신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정식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동에서 추천한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36명을 위촉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른 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나 다른 직책을 겸하고 있는 분들이 과반수가 됩니다.
  그 중에서는 새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좀더 활성화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차장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게 카센터 같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카센터는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카센터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을 폐수를 그냥 버려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위탁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폐수를 위탁 처리한 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업체에다 몇 톤을 위탁 처리했는가 그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은 우수 새마을지도자니 바르게살기니 어느 단체보다도 활성화시켜서 진짜 보람, 긍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철저하게 활성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료, 위촉한 내용, 환경의 감시는 우리 광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굳은 의지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사기 양양 대책 이런 것도 강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명예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부여시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명단과 현재 현행 예산상 도와줄 수 있는 여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자료로써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3년도 행정사무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청소일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계장 조원덕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일동박수)
  청소 1계장 엄재묵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일동박수)
  지금부터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35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처리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사업장은 가학동 산16-1외 13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58,826㎡로써 17,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7년 쓰레기 매립장으로 시설결정을 건설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1일 400톤을 소각하는 처리로써 부대시설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중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7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0%에 해당하는 120억, 도비가 220억, 시비가 228어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3년도 추진사항으로써는 자체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과장 이상을 모시고 중회의실에서부터 한 바가 있고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30일 김광기위원님과 그 지역 유지 15명을 모시고 중회의실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원 두분을 모시고 저와 제직원 5명이 일본 소각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가 40억, 시비는 3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비의 50%에 해당하는 20억만 상정했다가 거기에서 17억의 금액은 깎이고 3억2천8백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3년 12월 19일 시의회 부의장이신 김강선의원 위원님도 그 날 참석을 하셨습니다.
  도고천 마을에 일요일날 오후 6시에 간담회를 하러 갔다가 무산되고 약 3시간동안 입씨름을 하다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 94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즉,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이것을 3억2천8백을 확보해서 이번에 토양오염 방지대책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보고 드린 것과 병행해서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용역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입찰 안내서 작성 등으로 이번에 과제를 줘서 공기 301, 즉 10개월에 의해서 95년 2월에 와서 완공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토양오염에서는 즉 150일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이것은 같이 저희와 병행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150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3억2천7백92만원인데 토양오염 지역 소각시설과의 환경영향 평가를 각각 나누자면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억7천7백이 되겠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토양영향평가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추진의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집행의뢰를 94년 2월 15일날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2월 28일날 했습니다.
  현설 설명은 94년 3월 7일 11시에 구내식당에서 청소일계장과 환경관리계장이 현설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입찰실시는 3월 11일 오후 2시에 해서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만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낙찰자는 금호 엔지니어링 과천시 중앙동 소재에 있습니다.
  낙찰금액은 2억6천108만7천원으로 설계용역 금액에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계약 및 착공을 3월 16일 몇 칠 안됩니다만 금호엔지니어링이 계약하여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10개월의 용역기간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토양오염 방지 영향평가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 용역에 따른 설계를 한 것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또 17억4천이 필요해서 94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금년에 가장 빨리 실시해야 될 사항은 지금 8억5천6백만원이 되는 7천평의 땅을 찾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확보는 90년도에 국·도비 지원 및 기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고 국비를 50억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6p.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건의사항으로써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마을 권에서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저희들에게 맞부딪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성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국내외 시설 견학 및 주민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설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바로 피해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도고천 마을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주민 요구사항을 빨리 수렴해서 어린이 수련장, 마을의 복지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 등의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보고 300톤을 하라고 했고 환경처에서는 150톤 규모로 부담계획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계획으로써는 400톤 규모로 해야 만이 우리 광명시 1일 처리 쓰레기를 100% 거기에서 소각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는 400톤 계획을 고집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따른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차질이 올까봐 건물의 규모는 400톤 규모인데 내부의 소각시설만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100톤이라든지 200톤씩 설치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대효과로써는 쓰레기 자체 처리로 새로 민원해소. 퇴적되는 광미유출로 각종 오염제거 이런 것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환경, 공기의 맑은 물 보존 차원에서 더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쓰레기 하면 소각매립장으로 가는 모든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p. 일반폐기물 감량화 운동입니다.
  94년도 쓰레기 예상배출량은 하루에 574톤으로써 93년도보다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예상인구는 347,534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하루에 1.65㎏에 배출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1,8㎏였는데,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적은 1.65㎏의 감량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량 및 재활용 목표는 전체 1일 쓰레기의 30%에 해당하는 169톤씩 하루에 이것을 줄여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원천감량, 즉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57톤을 줄이고 재활용으로써 19%에 해당하는 107톤씩을 하루에 재활용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현재 1, 2월 추세로 봐서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거의 계획과 노력에 따르는 그런 것으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소식감량으로써는 하루에 조그마한 소각료가 3개가 있는데 하루에 3개에서 5톤 가량을 소각해 내고 있습니다.
  매립은 하루에 405톤으로써 약 1일 생산량의 70%에 해당하며 그것을 야간을 이용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수집홍보입니다.
  각동 순회교육을 해서 2천명을 상대로 저와 계장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단 배부는 5만 매를 이미 했습니다만 앞으로 1회이상 더 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전담차량 추가확보입니다.
  현재 9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4대를 더 추가해서 13대를 재활용 차로 운행코자 합니다.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강화입니다.
  지금 17개 동사무소에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개설해서 하루에 1,600톤을 해당하는 재활용 공책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38p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설치입니다.
  올해에도 103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주로 중점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나 아파트에다 설치코자 각 학교로부터 필요량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거의 80%가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작업장비 확보입니다.
  4종으로써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량이라는 것이 있고 페트병과 압축기 폐지. 포장기 이러한 시설 4종을 저희들이 구입코자 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입니다.
  작년에 소하2동에다 1동을 지었는데 금년에는 광명동쪽에 재활용 창고 60평짜리 창고하나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 용기 설치인데 220개에 대한 550만원이 이미 예산에 서있어서 지금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전담 차량확대 운행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에서 3대를 운행하고 대행업소에서 6대, 자가업소에서 4대, 이렇게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으로 국가자원화, 자원재활용품 수집으로 근검절약정신 고취,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무단투기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서 작년에는 12건, 금년에는 3달밖에 안 되었지만 6건을 잡아서 과태료 2백만원, 경찰에 고발한 것이 4건해서 금년에 6건을 잡아냈습니다.
  239p가 되겠습니다.
  오·폐수 정화시설 지도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이 124기가 있고 정화조는 9,276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건축공사로 변동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청취불능〕되고 있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 정화시설 지도점검을 반기마다 1회씩 124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통지입니다.
  이것도 년1회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9,276기에 대한 정화조 청소안내엽서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법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수질 오염 방지, 정화시설 관리기준 준수 독려 및 정화조 청소 효율향상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p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실적의 고양 및 업소부당사례 사전예방 방안 강구입니다.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발송을 월2회, 반상회보, 유선방송등 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로 적기에 청소토록 유도하겠으며, 업소에 대한 수시지도점검 및 적정요금 징수에 대한 종업원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하여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체계의 확립과 의욕증진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시직영, 대행업소, 자가업소, 재생공사등 다원화 및 일부 청소업소의 재활용 저담차량 미확보등을 보완하여 수집, 운반, 판매체계를 시직영으로 일원화 추진중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곧 5월중으로는 완전히 저희시에서 일원화해서 전담차량등 13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일원화시켜서 운반처리 했습니다.
  전담차량 추가확보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전담차량 운행 확대입니다.
  분리보관용기 설치, 재활용 작업장비 확보, 재활용 선별창고 1개소 더 짓는 것,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강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생화장지 및 공책등 재활용품 수집장려품이 계속 400만원인데 이것이 연중으로 따지면 억대에 가까운 금액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피해 해소 방안강구입니다.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기초조사 즉, 환경영향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저를 기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민피해 극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과 같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가슴을 맞대고 이 일을 멋지게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발주를 했고 확보예산은 3억2천7백은 이미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청소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쓰레기 문제를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언제 주민들과 대화도 필요하지만 광명시 전체를 위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됨으로 연간 쓰레기처리 비용의 절감이 얼마나 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소각장을 5개년 중장기익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데까지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보고 드린 대로 574억 정도 드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충당할 만한 다른 방법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소각을 해서 쓰레기를 태운다고 해서 소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는 나오는 폐열을 에너지 관리공단에 팔음으로써 연 35억씩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 직접 자기회사에 우리를 초빙해서 계획서를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76억을 들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금액을 20년을 쓴다하더라도 700억에 가까운 돈을 저희한테 온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금액으로써 예산의 절감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82%에 해당하는 수도권 매립지로 하루에 12톤 트럭이 32대씩 가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인건비, 조성비, 거기에 붙는 반입비 이것을 따지니까 20억에 가까운 돈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절감의 실제문제는 대기공기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입장이지만 국토의 오염을 10/1로 줄인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즉, 수도권 매립지는 향후 25년밖에 못쓰는데 우리가 소각을 하는 쓰레기가 10/1이 줄으니까 50∼6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하여 서울과 수도 일원에서 가장 큰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즉, 25년이 지난 다음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하기는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경기도나 환경처에서 적극 소각시설 처리를 권장하고 있고 36개 시.군이 전부 97년까지는 60개소를 경기도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약 20억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도 그 투자액을 상설할 수 있는 금액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회수할 수 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서울시 소각로를 건설하는데는 톤당 7천에서 1억, 최고 1억을 잡고 있는데 저희는 400톤이면 1억씩 400억, 7천만원까지 잡으면 280억인데 576억이라는 숫자는 좀 과정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는 톤당 1억5천씩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실질적으로 서울시 소각로를 건설한…
○청소과장 정병무   최근에 서울시에서 계산한 금액이 현실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당초에 어떻게 따졌느냐 하면 유동상식이라는 것이 성남시에서 이미 지어 가지고 지난 9월에서부터 가동을 실시해서 12월에 정상가동을 했는데 유동상식이라는 시설이 현대시설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톤당 1억5천이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는 좀더 피해가 없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5천씩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낙찰을 하다보니까 7천만원, 8천만원에 낙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사람 전문가가 저희한테 말하기를 한국은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다.
  돈을 덤핑을 하니 그 시설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러면서 의정부 소각시설 실패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억5천씩 들여야 되는 돈을 6천인가에 했습니다.
  이것을 시설을 하고 나니까 쓰레기를 태우다보면 고열이 오라가면 자동으로 모든 기계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혀 가지고 긁어내고 다시 때고 그랬는데, 그 당시 저희는 1억5천을 계산했는데 최근의 평촌동이라든가 기타 다른 데를 짓는 것을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8천에 국내회사들이 덤핑을 해서 따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파식이 한국에 맞는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본쓰레기나 서양쓰레기보다는 한국쓰레기가 대단히 나쁩니다.
  유동상식으로써는 우리나라 쓰레기를 태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그래서 저는 1억5천이 들든 2억이 들던 톤당 이 금액이 좀더 돈이 확보가 된다면 현재 576억이 확보가 된다면 백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박기수 위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저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예산확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민반대인데,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을 한 것이 잘못 마을로 들어가서 노인네들이 싸움이 난 것을 김강선 부의장님도 보셨습니다.
  제가 노인들, 중년층 이상을 다 설득을 해놨습니다.
  또 옆의 마을로 확산되는 것을 다 차단을 했습니다.
  도고천 마을 일부중의 젊은층 몇 사람이 그러는 것인데 지금도 아예 대화를 안해 줍니다.
  자기들이 정한 날짜에 일요일날 오후 6시에 갔습니다.
  제가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일요일날 오후 6시에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로 오라고 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일본 갔다온 것을 편집을 했는데 성남시 것보다 잘해 놨습니다.
  그걸 비치해 놓고 자료를 다 가져가니까 TV도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다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날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강선 부의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는데, 인사말 어두에서부터 가로막고 질문을 하니 인사말과 간담회 구분도 못하니 거기에서 큰 비애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3번째는, 다만 이 시설을 거기에서 짓는데 도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52사단의 보병부대가 있는 소하동, 옛날에 광산길에 대형트럭이 넘나드는 곳인데 거기에 갔더니 52사단 보병부대가 3/1을 다 깔아버리고 자기들 부대를 앉혔습니다.
  거기로 넘어 다니면 도고천 마을에 전혀 자동차 소리가 안 날 정도의 거리입니다.
  미국에 다녀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도고천마을과 500m 직선, 정확하게 하면 700m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반대를 하는 것은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을에 가서 살라면 살 정도로 각오를 하고 그 동네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과 저와 같이 움직여서 화기애애하게 가슴을 맞대고 일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도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주민과 우리 의회와 시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절단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통장을 만나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반대 안하고 지은 데 있으면 나와봐라 오염시설이 오는데 누가 좋겠느냐 그 부락의 입장을 알지만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일이면 거부하지 말아라.
  대책위원회를 빨리 구성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간부하고 마을의 2, 3사람이 참석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100%받아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하려고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안되었지만 4, 5월에 가서는 구성을 할 계획이고 환경영향 평가로는 중간에 공청회가 꼭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해서 환경영향 평가에 반영이 되도록 의무적으로 절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노력을 제가 해서 아직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찍 만날수록 좋은데 지금은 조금 맞서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들어줘야 주민들이 대화가 되고 본인들이 스스로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바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일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도 그런 대책위원회나 주민 감시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평가를 받았을 때에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시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소각장 이외의 사항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청소대행업자에 관계되는 비리나 이런 문제가 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청소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을 때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광명시의 입장, 주무과장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위원님들께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일 쓰레기 발생량에 종업원을 뽑는데 2톤에 1명씩 주게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소에 대행업소가 관할하는 거기의 지역에서 나오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을 산출해서 거기에서 2톤당 1명씩을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8톤에 하나씩 줬습니다.
  규정보다 28명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네들은 벅찬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미 위원님들도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파쇄기가 1대, 압축기가 3대, 장비가 4대가 나오고 있고 올해 쓰레기차가 22대를 더 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증원이 같이 따라야 되지만 저희는 동결을 시켜주고 있고 특히 피복비라든가 쓰레기 장비라든가 이것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데 우리 실정은 옷을 회사에서 약간 돈을 더 들여서 좋은 장비를 사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영수증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평택사건으로 인해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제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 직원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어제 안흥정화를 하고 오늘은 원진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흥정화 같은 곳은 깨끗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준 예산보다도 사람을 더 쓰고 있어서 내보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봤고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청소과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9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순기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일동박수)
  민군자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일동박수)
평소 존경하옵는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행정사무 감사 조치에 따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6p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의례 실천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결혼 혼수기를 맞이해서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사항들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광명4동 노인정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59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유용하게 쓰고 계신데 여기에 29.1평을 더 매입을 해서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노인복지 업무에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철산4동 할아버지 노인정 증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과 함께 할머니 방을 작년에 신축을 했는데 올해에는 할아버지 노인정을 그 위에다 증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설계를 한 삼진에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증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요새는 건축 같은 것이 부실공사가 되면 안되니까 공문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에 의해서 신축을 결정하겠고 많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릴 것은 어린이집은 저희가 3월초에 개원을 할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조례라든가 행정규칙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4월초 아니면 3월말에는 이 어린이집이 개원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하안1동 노인정신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이 노인정 부지가 저희가 여기다 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안 1동 577번지인데 여기 부지가 노인정을 짓기에는 알맞지 않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정이 될려면 체육시설을 노인정 부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다 서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증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1동 다목적 회관이 되겠습니다.
  소하1동에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인데 소하동 어린이집의 땅은 재무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재무부에서 경찰청에다 관리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하2동 파출소와 광명파출소가 우리시의 땅이고 소하1동에 있는 어린이집 부지는 재무부 소유이기 때문에 관재계에서 서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만 다 풀어지면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하2동 노인정신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소하1동 1256-1에다가 88평에다가 노인정을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바로 거기에 또 한 필지가 있습니다.
  1256필지-1필지를 같이 1256-1하고 1256-6은 같은 네모난 땅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거기에다 노인정을 지으면 땅의 효율상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에 34평의 경로당을 지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로당을 가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원하고 있는 946번지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하나를 정식 건물을 지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두 개를 짓는데 그 정도 되면 3천6백51만원 정도의 시예산을 절감하고 노인정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56-1번지를 활용해서 지으면 다음에 시에서 어떠한 좋은 아니 나와서 커다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허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로당 변경계획을 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고 여기에서 예산을 6월달에 추경에 다시 잔액이라든가 또 예산과목을 바꿔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5개인데 올해 9개소로 늘리게 됩니다.
  철산4동, 광명6동, 하안동 노인 복지회관인데 맞벌이 부부들의 저소득층의 주부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국·도비 예산을 받고, 저희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광명시에는 동마다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마다 이러한 소규모 단위의 어린이집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연구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5개 있었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택공사에서 15개소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놀이터가 생겼는데 15개의 새로 받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것은 두 군데 있었는데 보강을 해 가지고 이것은 관리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각 동에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보수계획을 받고 있는데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94년도에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광명2동 어린이공원 부지에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옛날에 묶이고 있던 것이 다솜학교하고 노인정이 작년에 저희들이 이 관계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린이 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마침 그때 광명2동사무소가 경기은행 자리를 사 가지고 이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노인정을 그쪽으로 옮기고 여기는 도시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어린이 공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2,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세워놨는데 이것이 집행될려면 할머니 노인정하고 할아버지 노인정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253p에 대해서 지금 보고 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 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입니다.
  올해에도 60세대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41세대에 6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1세대 중에 35세대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어려운 문제가 없고, 또 여러 독지가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해주신 사항 때문에 월평균 7만원 정도 후원금이 1인당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하나 보고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물질적인 측면보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정신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겠다해서 이들이 학생이고, 또 나이가 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방과후에, 퇴근 후에 직원들이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제나 여러가지 대학문제를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p. 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1천3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3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은 공동관리 주택에 의해서 지은 것은 별 문제가 없고 기존에 있던 노인정들을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수계획을 동장으로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것에 의해서 계획대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소득 보장으로서 저희 관내에 경로승차권을 타시는 분이 15,000여명 되고, 노령수당을 지급 받으시는 분이 534명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월 18,000원의 노령수당을 받으시는데 저희들이 사랑의 고리 맺기 운동을 해서 이분들에게 후원자를 맺어주는 사업을 추진해서 이분들의 빨래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릴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나 상부에 건의하는 사항은 노인승차권을 인쇄된 승차권을 드리니까 인쇄시기도 늦어지고 문제가 있어서 토큰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도나 보사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해드리고 또 하나는 성남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1인1식 800원해서 국밥을 해드리고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자원봉사자들 16명이 봉사를 하는데 거동을 못하는 분들에게는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단가는 1,200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13개 노인정에서는 주부, 학생들에게 생활예절, 독서회, 한문, 서예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4일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못 넣고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 건립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도 24억을 확보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장소변경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소하동에 있는 445평 부지로 여성회관 부지가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1,000여평의 건축을 지어서 여성의 전당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여성회관 자문위원회를 건립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3번 자문회의를 거치는 동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땅이 없는데 그쪽에는 어떠한 체육시설이 없고 하니까 여기에 수영장, 볼링장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면적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볼링장과 수영장의 대비표를 예산을 뽑아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시에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쉽게 하는 것보다 후세를 위해서 해보자 해서 한 결과 볼링장을 지으면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니까 토목공사나 다른 시설을 해서 25억에다가 레인을 하나 설치하는데 4천만원해서 30억원이 들겠고, 수영장은 25억이 더 들면 되겠다고 산출해 보았습니다.
  24억 정도가 더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와 상의해서 도에서 도비를 가져오면 어떻겠느냐 사실 저희시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자원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도 도에 실무계장과 과장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이왕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예산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도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영장을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볼링장하고 수영장 중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낼 때는 1,000평만 여성회관을 지하1층 지상3층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체육시설을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낼 때는 1,000평만 여성회관을 지하1층 지상3층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06페이지 주부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부대학을 운영하고자 4월 8일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수강료는 10,000원정도 받아서 8시간해서 32시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은 지역신문에 내서 잠자고 있는 주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결혼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20쌍을 했는데 올해도 20쌍 계획을 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이분들은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동거부부 결혼식을 올리는데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이 부족해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하는 선물 같은 것이 덜 들어오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분들이 따뜻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자세대가 383세대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재단과 후원자 맺기를 해서 183명의 후원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30,000∼50,000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을 드리고 각 여성단체에서는 60세대에게 10,000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파출부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나 저희들이 10명을 기술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문제는 교육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교육받는 동안 소득원이 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기피하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교육기간동안에는 자립할 수 있는 생활비를 최소한 15만원∼2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에 책정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후원자를 맺고 하면 30만원 정도 되면 기술교육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이러한 사항을 예산자원이 없더라도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3페이지 주부솜씨 자랑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갈고 닦은 솜씨나 아끼고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을 재활용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작년에 전시회를 했는데 작품이 150개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여기에 꽃꽂이, 민예, 수예, 서예 이런 것을 잘 한 분들은 다시 도에 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자원 봉사활동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인력을 조직화하고 또 전문화 시켜서 여성들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사랑의집, 광명시립도서관 이런데 가서 책을 분류한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사랑의 집에 가서 빨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여성단체에서 맡아서 15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날짜를 정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적인 교육도 시키고, 긍지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임원이 새로 되면 임원의 역할이라든지 또한 해야될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성단체 임원 50명에게는 워크샾을 실시해서 임원과 회원과 역할분담이라든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아울러 올해는 가정의 해이기 때문에 전통예절 교육을 실시해서 정말 가정이 아름다우면 우리 광명시가 아름답고 광명시가 아름다우면 우리나라가 아름답다는 교육을 추진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후원자 맺기 운동인데 저희가 거택 노인들에게 드리는 18,000원 드리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372명에게 사랑의 후원자 맺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1인당 20,000∼50,000원 정도를 후원해 주실 분들을 찾는데 이런 사항들은 반상회보라든지, 유선방송에 후원자 모집 광고를 해서 이분들에게 후원자를 맺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 양부모 역할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색사업 두 번째로 한글 배움의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글 미해득자가 노인들만 계시는지 알았더니 젊은층에서도 있고, 남자 분들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글 배움의 교실을 운영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버스를 탈 때 번호를 몰라서 어디 가는 것을 몰랐는데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니까 버스노선을 알기 때문에 가장 좋았다 그래서 이것은 13명을 했었는데 30명으로 해서 한글 배움의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강사나 선생님 모시기가 어려워서 여성단체에서 5명의 봉사자를 뽑아서 선생님으로 위촉장을 드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의례업소의 지도감독 정화 및 장의업소 관리감독을 묘지관리 부서인 위생과로 업무를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위생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 사항을 조례라든지 규칙을 바꾸면 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던 중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94년 7월 1일부터 모든 것이 허가에서 신고제로 되고, 또 장의물품을 장의사에서만 팔 수 있도록 영업허가를 했는데 이것이 자율화가 됩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이나 아무데서나 팔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경쟁시대가 되기 때문에 폭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견을 진지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 말씀하세요.
김강선 위원   아까 과장님이 도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도에 실무계장하고 부녀복지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을 당초에 1,000평을 지을라고 했는데 여기에 수영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서류를 올리겠다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서 브리핑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에 예산 확보하는 문제를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리고 지하1층 지상 3층인데 수영장을 하면 지하 1층에다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지하 2층을 파서 지하 2층에다 수영장을 넣고 거기에다 에어로빅과 수영을 할 수 있게 하고 말씀드리기 전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좁은 의견으로 여성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남녀공용 수영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에는 개울도 없고, 어디 나무그늘도 없는데 스트레스 받고 속상할 때 수영 가방 하나들고 이쪽 수영장에 가서 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하2층에 수영장을 하고, 지하 1층에다가 기계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지질조사를 해 보았더니 마침 암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토목공사 쪽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또 해 놓으면 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이 하시는 것보다는 비싸게 받을 수는 없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시의 차원에서는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볼 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증설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25억이 추가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정상적인 규모의 수영장이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네.
○위원장 백재현   몇 레인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25m 6레인하고 애기풀장입니다.
김강선 위원   설계용역도 수영장은 지금 주지 않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위원님이 결정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하게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25억이라는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도를 의지할 것인지 지금 말씀은 시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배분율이 도하고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 딱부러지게 준다는 소리는 안 하지요. 50% 50%입니다.
박기수 위원   3만5천 인구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 차라리 광명에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장소 없어요.
  만약에 수영장까지 넣는다면 그런 방법이라면 당시 여성회관을 짓는데 상당히 그쪽에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당시에는 여성회관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느냐 많은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에 수영장까지 만든다면 많은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여야 되는데 일하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자문위원회를 거칠 때는 지역대표, 의원님들, 여성단체, 주택과장 이런 여러분들을 모셔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무한한 경쟁시대,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인데 광명에서 그쪽에 수영장이 잘되어 있는데 그쪽에 안 가겠느냐 했을 때 갈 것이다 그래서 여성만 한다는 폐쇄적인 것을 남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고, 또 하나는 소하동에만 하겠느냐 광명동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다 계획이 있다 광명동에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욕심도 욕심이지만 저도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짓는 것이면 25억이라는 자원이 어려운데 도에다 달라고 하고, 시에서도 어렵더라도 더 투자해서 이러한 수영시설을 만들고 여성회관도 짓고 더구나 초대 의원님들께서 이런 결정을 해 주셨다고 하면 광명사에 길이 남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것은 지금 하나의 의견을 취합하는 내용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최종선 위원 말씀하세요.
최종선 위원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안1동 노인정 신축부지 문제 때문에 체육시설 용지를 어떻게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하느냐 의아해 하는데 사실은 운동장 부지 약3만평에 한 부분이 쓸모 없이 좁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0평을 활용하면 지역일대가 평당 약 3백만원 하는데 우리가 4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미 그 지역은 좁은 귀퉁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4억정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부지를 택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우리 의원 중에도 두분이 선출된다고 합니다.
  국장님, 대학교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된다든지 선정이 되면 이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노인정을 신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박명근 위원 말씀하세요.
박명근 위원   제가 알기에는 광명2동은 보건사회부 지정 우수 노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정이 없고 거기에는 임시로 경기도 땅이고 어린이 놀이터 부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부지인데 거기에 회관을 짓는다든지 노인정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2동에도 기왕 지정까지 되어 있는 우수노인정인데 노인정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부대학운영 주관을 시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주부교실이라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지 알려 주시고, 특수 시책사업으로 독거노인 후원자 맺기 운동이 결과가 잘 맺어져서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특수시책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광명2동 노인정에 대해서는 모범 노인정인데 총무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각동에 한 개씩 노인정이 있으면 좋은데 광명2동에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여기는 명실상부한 어린이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관리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정은 그렇다면 광명2동은 다시 지어야 하는 어디에 부지를 마련해서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확립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를 완전히 놀이터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은 도시과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노인정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고, 다음에 주부대학에 대해서는 주부교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가 주체가 되고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안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복지를 위해서 생활보장 안정이라든지,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시각에서 취직을 시켰다든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 사항은 노인회 지회하고 저희가 연락해서 하는 노인인력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력은행에서 작년에 노인들을 취직시켜 드린 분이 25분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무직이라기보다는 단순직업 예를 들면 광명5동에 옥 총무님께서 노인회 총무로 계시다가 취업이 돼서 현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안병규 위원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알선해서 취직시켜 주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노인회 지회하고 협의해서 하고
안병규 위원   노인의 여가선용이나 생활안정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광명5동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정을 별도로 지어드려야 되는데 걱정이 많다는 얘기를 했더니 부지가 되어야 지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지금 노인정은 공기도 탁하고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 많은데 금년 내 짓도록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는데 당초에 노인정을 짓게 된 것이 대통령 하사금 1억을 받아서 지었는데 그때 지어서 5동쪽에서 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천3백만원을 5개년 계획이 있어서 동장들로부터 동부터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보고 그래서 이것은 재차 다시 나가서 안 들어왔으면 한번보고 서류로 체크해서 다시 동에다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기수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아파트가 생기면 그 아파트 1층에 1가구를 앞으로 탁아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작년 8월 정도에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1층이라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를 건축하면 거기에 세대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어린이 집을 설치해야 주택허가가 나가는 것이 법이 재정되어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는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광명동에 있는 재개발하는 아파트에도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한 시설. 장소를 제공했을 때 우리시가 거기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거기에는 법정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지원이 나가고 그 관계에 대해서 영세민 아이들만 받으면 나가는 것이 법정 저소득 아동들에게는 16만3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자부담 3만6천원∼13만원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민간시설로 보는데 이런 사항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최종선 위원 말씀하세요.
최종선 위원   하안 1동에 조합주택이 있습니다.
  570세대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는데 거기에 노인정 시설이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설을 했는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님 저희가 지금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지하에 수영장이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25억 정도가 증가되는데 이 부분을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도비를 일부 받고 시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비보다 배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변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26억 정도가 부족되는데 우선 금년도 저희 추경재원이 아직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90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90억에는 지난번에 쓰레기 소각장 관계도비계상 안 했던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48억 정도가 나갑니다.
  40억 정도의 추경재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성회관에다 당장 투자가하기에는 재원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지금 설계를 시작해서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예를 들어서 착공단계가 되려면 추측하기에 최소한 6월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도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하고 도비를 더 부담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액 설계를 나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총액 입찰을 해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족 되는 것은 내년에 확보해서 추가공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변경계획안이 넘어왔을 때 구체적인 것을 하고 오늘은 거기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사항이 더 없으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과'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 대한조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장 박찬병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손정용씨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가족보건계장 표옥정씨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예방의학계장 이미란씨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검사계장은 집에 일이 생겨서 검사계 차석 신진희씨가 오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우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개요나 추진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료는 금년도에 진료대상은 55,0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큰 문제는 없고 계속 진료환자를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76페이지 의료기관 지도관리입니다.
  이것은 원래 민간단체 의사회나 약사회등 그러한 소관단체에서 자율지도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효과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하거나 자율지도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특별관리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접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0종에 예방 접종을 작년에 이어서 동일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작년에 대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방역단에 대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철저한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금년에 저희가 신경을 쓰는 것은 권역별로 어차피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모기 발생 사태를 파악해 보자 그래서 좀더 균형 있는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횟수를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둘 계획입니다.
  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영구피임 시술은 417명 목표로 임시피임 803명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문제는 국가에서 예산배정을 점점 축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자비로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세민 위주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영세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 하도록 권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태아성감별 행위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단속할 기술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강화해서 남아선호사상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온동에 광산인근지역 7, 8, 9통인데 작년에 8통에 대해서만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 7통과 9통으로 확대를 했고, 앞으로 계속 인근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학온동지역은 농촌지역이고 의료기관과 멀리 있기 때문에 방문 보건 사업을 통해서 의료의 예방서비스를 높여 주고 보건소에는 빠졌습니다만, 최근에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건의해 준 바도 있고 해서 순회진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진료에 대한 민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병 무료검진입니다.
  이것은 영세민들에 대해서 성인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건강관리협회에 이동검진을 의뢰했었습니다만 시간이 정해져 있고 불친절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가까운 광명병원으로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영세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도 배정하고 검진기간을 넉넉히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무료진단 확대 실시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만 있는 기계로 임산부들에 대해서 태아의 건강여부를 초음파로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이나 유산여부를 확인하고 태아의 위치를 확인하고 태아의 기형여부 및 발육상태를 측정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산부인과에 의뢰해서 조치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균검사 및 에이즈검사입니다.
  해마다 에이즈에 대한 검진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에이즈 검사기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이 되면 좀더 신속하게 에이즈 검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장티푸스에 대한 검진사업은 연중하고 있습니다만 콜레라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겨울에도 계속 동남아지역을 여행한 사람들로부터 수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관내에는 없었습니다만 콜레라에 대한 검진을 과거 여름에만 하던 것을 연중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서 계획보다 많이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라마즈교육 실시입니다.
  이것도 저희 보건소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라마즈 체조라는 것은 임부에게 호흡법과 근육이완법, 연상법 등을 교육을 시키므로서 일정기간 훈련이 되면 분만 시에 진통을 줄이고, 또 애기에 대한 사랑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최신 임부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을 교육시켜서 관내 임부들에게 교육을 시키므로서 애기에 대한 사랑을 강조할 수 있고 분만시 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지역 주민 인체피해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작년 연말에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학광산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중금속에 대한 인체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곧 용역을 의뢰할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300명되겠습니다.
  이것은 실험군은 100명으로 하고 대조군을 200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일단 이 검사는 일종에 표본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다른 지역에 주민들보다 월등하게 중금속 누적치가 높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전에는 전 주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무리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실험군에 비해서 대조군이 두배를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조군은 지형이나 여러가지 생활환경이 비슷한 다른 지역 그러나 광산의 피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주민 200명하고, 오염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주민 100명하고, 3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므로서 그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진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물론 한가지 우려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있다든지 없다든지 간에 그것이 100% 진실로 얘기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발달된 과학으로는 그게 한계기 때문에 5% 오차는 있습니다만 철저한 조사가 돼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오해 없이 이러한 결과를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무치아 영세 노인에 대한 무료 의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세이상 영세노인들을 에진을 실시해서 그 중에 이가 없는 노인들에게 치과의사 협회 도움을 받아서 무료로 의치를 장치해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재료대만 대고 치과의사 협회에서 인건비를 안 받고 무료로 봉사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된 가학광산 주변 주민건강 피해대책 방안 강구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간호사업을 재가 간호사업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소장 박찬병   재가라고 해도 좋은데 방문 보건사업으로 도에서 언어를 통일하자고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보건소에는 방문 간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가라고 해도 내용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 위원 말씀하세요.
박명근 위원   276페이지 의료기관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와 소관단체와 자율지도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기관 지도관리는 다른 단체와 하지말고 행정기관인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정보를 제공해서 요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마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기관은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하지말고 보건소 고유업무로 불시에 병원하고 약국도 지도해야지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장 박찬병   사실 과거에는 자율감시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만 일방 감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감시만 하다 보니까 과거에 부작용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몇년 전에 또 전부 자율감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특별한 사안이 발새하기 전에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간섭을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2, 3년전부터 그렇게 맡기니까 더 잘 안되더라 그래서 반반씩 해라 그래서 상반기에는 자율지도를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 지도를 하고 그리고 상반기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수시 감시할 수 있도록 절충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내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감시하는 입장에서 물론 잘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못하는 사람은 잡아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관내 의약업소 전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는 두사람밖에 없고 정보자체를 다 입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조사가 가능하지만 통상적인 것은 의외로 자율단체 간부진들이 상당히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사람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희는 지도부에 있는 영향력이 큰 그런데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모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골고루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한 정보망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특별업소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약국이나 약방은 서로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의식이 있어서 어느 집이 마약이 있다하면 그런 것은 정보를 제공해서 경찰이 투입된다든지,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적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의료기관은 안 그렇습니다.
  의료기관 병·의원은 정기검사도 좋지만 수시 검사를 하셔서 불시에 검사를 해서 마약이 유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병·의원이 특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원은 작지만 불시에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장 박찬병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안병규 위원 말씀하세요.
안병규 위원   280 페이지 방문간호 사업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오지 학온동하고, 광명7동, 원광명이라고 하는데 그 부락은 급한 환자가 생기면 어려운데 보건소에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급한 환자 연락을 받으면 11시건 12시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소장 박찬병   결론은 그런 체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학온동에 보건지소 설치의 건이 이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방침상 인력증원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불가능하거니와 보사부에서도 시단위에 보건소를 설치한 전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도 없고, 주민들의 불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단위는 읍·면마다 보건요원 두명씩에다 보건지소가 정식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의사 한사람, 간호사 한사람 있고, 또 두 개면에 1명 정도는 치과의사와 치과 위생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학온동 같은 지역은 어떻게 보면 도시 속에 농촌인데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도 업고, 보건요원도 없지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방문 보건사업을 시작해서 사실 이것은 치료위주가 아니고 예방위주입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도 그쪽 지역은 무료로 해드리고, 성인병에 대한 검진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연초에 반상회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예방 차원에 서비스말고, 진료 서비스도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꾸준히 상설시장처럼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달이나 두달에 한번씩 보건소기존 시스템에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직접 나가서 서비스와 함께 좀더 질 높은 예방이나 진료 자체에 대한 상담을 긴밀히 하므로서 일단은 민원을 무마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현안인 의료사고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사고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민원이 제기되었으니까 원만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소장 박찬병   완전히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민원인하고 접촉을 시도해서 원만하게 타협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만 아니면 타협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최종선위원 말씀하세요.
최종선 위원   보건소 일거리가 가학 광산 때문에 한가지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 조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완전히 어떤 확증을 잡기 이전에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장 박찬병   이것은 곧 용역입찰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걱정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혹시라도 비전문가가 입찰을 할까봐 입찰하는데,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제대로 된 자격자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기술이 뛰어나야 하고, 객관성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히 자칫 잘못해서 행정기관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행정 기관 편만 들어 오염도가 낮게 나왔다든지 그러한 오류가 없도록 그래서 필요하다면 비밀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보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어차피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학자가 객관성을 얼마나 유지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공개할 내용이라면 예방의학회에 발표해서 학회지에 싣게 되면 다른 많은 대학의 학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면 객관성에 있어서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계약할 때 학회통과를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전제조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너무 큰 오해가 생길 것이라서
○위원장 백재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종합병원이 지금 광명병원 하나뿐인데, 실지로 인구수에 비해서 전국 평균치에 어느 정도 미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장 박찬병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하나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관계 지표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광명병원에 363병상하고, 개인의원급이 249병상입니다.
  합해서 612병상인데, 병원기준으로 하면 병상당 931명이 됩니다.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전국 평균하면 300명당 한 병상이 돌아갑니다.
  저희가 보면 3배 정도로 병상이 열악하지만 개인 의원급에 병상까지 포함한다면 두배 정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안동 택지개발 지구에 병원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그쪽에 병원이 들어오고, 소하동 지역에 병원이 들어오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우리 광명시 보건상태 전반적인 병상 수나 병원수, 인구대비 의사 수라든가 과목별로 분류해서 작업을 하셔서 의료혜택의 기준치가 전국 평균, 시단위 평균에 +인지, -인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정책에 참고가 되게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장 박찬병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보건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지표를 금년 중에 조금씩 자료를 확보해서 전국 자료하고 비교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지표에 대한 조사도 사실 필요한 경우 용역 의뢰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표가 나와야 2000년대 계획도 지표상으로 산출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 중에 되는 대로 총무위원회 위원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보건지표를 가까운 시일에 만드셔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명근위원 질의하세요.
박명근 위원   병원이나 의원별로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마약에 대한 보유현황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소장 박찬병   보유현황은 보고를 안 받고 정기적으로 가서 확인만 합니다.
  마약 보유상태, 수불상황을 마약은 공급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된 약국을 통해서 허가받은 병의원에만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마약을 몰래 빼서 쓴다든지, 도난을 당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정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3년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소장 안기병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사업소에 계가 설치가 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관리계가 신설되면서 현재까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김미곤 계장이 관리계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계획으로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설물이 1일 90㎘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시설용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92년 1월 5일 이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가양하수 종말처리장과 하수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연계 처리하므로 해서 현재 1일 용량 160㎘중에 124.7㎘를 작년에 처리해서 77.9%의 처리실적으로 올린바 있습니다.
  작년 실적에 대비해서 9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일 127.3㎘를 처리할 예정으로 있고 이 처리용량은 93년 실적에 대비했을 때 2.4%가 늘어난 79.5%를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지,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량 가감은 약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현재까지 적체 상황에서 적기에 수거를 하지 못해 민원이 다발 했던 현상이 있었고, 현재로서는 총 수거 량을 다 처리하고 있으므로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노후시설물 교체 및 수선은 현황에 지금 자료가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다.
  기계시설물 총 25종에 116개가됩니다.
  드럼 스크린 외에 166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 추진실적으로서는 3차년 계획에 의해서 91년부터 93년까지 연차별로 노후시설물을 교체해 왔고, 작년에 28종에 2억4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분뇨시설물중 3/1정도는 개·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식이 되지 않도록 대부분 스테인리스 재질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해까지만 보수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보수비가 올해까지 예산에 50%이하로 감소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9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드럼스크린외 12종에 대해서 1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각종 노후기계를 수리하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분뇨처리의 효율도 제고되고 시설물 고장으로 인한 다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 위원 말씀하세요.
김강선 위원   처리장을 현대화하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소장 안기병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가양처리장을 이용하도록 하수과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백만톤 증설 분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120억이라는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처리를 계속해서 저희 소유시설물로 확충하는 시설비는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전에 추진하던 새로운 처리시설 계획은
○위생환경사업소소장 안기병   그때 당시에는 연계처리가 안된 상태고 그래서 자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연계시설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백재현   정기적으로 신규시설 투자는 안하고 가양종말처리장이 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생환경사업소소장 안기병   저희는 1차 처리만 하고 관을 통해서 가양처리장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2차 처리를 해주게
○위원장 백재현   방향을 옳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 1조부터 23조까지 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려서 종목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그냥 제목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설된 것이 아니고 90년 2월에 체육부에서 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준칙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시군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허가, 감면, (청·불) 100%, 사용료 징수관계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용어별로 용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44페이지 제3조 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이것은 허가절차 관계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45페이지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력증진 및 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기타행사
  제5조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가 인정될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의 시설의 개방입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
  그래서 각종 스포츠교실이라든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46페이지 제7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 보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3. 술에 만취한 자
  4. 타인에게 협오감을 주거나 또는 위해한 물품을 휴대한 자
  5.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6. 기타 입장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 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1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체육시간을 조기와 주간, 야간으로 구분해서 하계와 동계로 구분해서 시간을 명시했습니다.
  말하자면 하계는 아침 7시고, 동계는 아침 6시에 문을 열 수 있고 저녁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이용료, 방송사용료, 상행위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1내지 별표 5와 같다해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외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20%(프로경기는 25%)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이야기는 표를 예를 들어서 프로씨름을 할 경우 10,000원을 받는데 2,500원을 시수입으로 징수한다는 얘기고 일반 경기는 2,000원을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수입을 받기 위해서 판매관람권에 따라 틀립니다.
  제12조 초과사용료등 이것은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1시간 초과하는데 20%씩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3조 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 주최측 담당인원, 출전 선수, 보도진
  3.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로서 신분증을 휴대한 자
  5. 각급 학교 체육대회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또는 주요경기에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②제1항의 입장료는 500원으로 한다. 다만, 단체입장과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200원으로 한다.
  이 내용은 표를 파는 경기가 아니고 일반행사일 때 입장권을 팔아서 입장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전국 도. 시 단위체전과 국가적인 체육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5.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경기
  6.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①연습이용권,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이것은 대관을 신청해서 추가로 설비를 할 때 필요한 조항입니다.
  우리 설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필요할 때 설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경기장 질서유지 및 안전히 심히 어려울 때
  제18조 손해배상. 이것은 체육행사때 사용자가 체육시설물을 파괴했다든지 손상을 입혔을 때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제19조 양도의 금지.
  제20조 매표 및 검인
  제21조 체육지도자 배치등
  제22조 위탁관리
  제23조 시행규칙. 현재 지금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바로바로 제정해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비교표를 나눠드렸는데, 조례안을 6개 시. 군을 검토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수원, 안양, 안산, 부천까지 검토했고 전남 여천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것을 기준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현재 제가 검토한 결과 제일 잘 되어있는 것이 서울시와 성남시였습니다.
  제가 볼 때 성남시는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성남시는 최근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것을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수원은 제정한지 오래돼서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개정작업중에 있다는 담당과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남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 관계는 비교표를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은 물론 우리시 재정을 보면 비싸게 해서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편한데 일 안하고 편합니다.
  비싸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싸게 하면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비싸게 하면 물론 돈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시설해 놓고 이용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은 행정에 잡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아서 저번에 제정안을 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0%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는 부시장님. 국장님들의 안이 나와서 제가 다시 20%를 삭감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주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을 보시면 전용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전체 빌린다든지, 잔디구장 전체를 사용할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잔디구장은 메인 스타디움이 조성이 안되어 있어서 야간은 제외했습니다.
  체육경기를 할 때는 저렴하게 했고 체육의 행사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외일 때는 비싸게 받고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행사가 토요일과 공휴일에 많기 때문에 조금 차액을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토요일, 공휴일, 평일의 30%가 가산되어 있고, 이 기준은 서울시하고 성남시하고 비슷합니다.
  체육행사와 체육이외의 행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은 잔디구장을 설명하는 것인데, 평일을 기준할 때 체육경기를 할 때는 4만원, 체육이외의 행사는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체육경기를 할 때 주간은 4만원, 야간은 5만2천원, 체육이외의 행사는 주간은 16만원, 야간은 20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장은 지하실에 스포츠교실이라든지, 앞으로 여러가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체를 빌리는 경우는 힘든데 만약 스포츠 교실을 만들고, 동호인 단체가 요구할 때를 대비해서 제정했습니다.
  54페이지 연습이용료입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학생들이 와서 행사가 없는 날 와서 농구를 하겠다든지, 배구를 하겠다든지 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이용권을 끊어서 입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일반 1,500원, 군인·학생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에서는 한사람이 2시간을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이용할 경우 일반은 1,000원, 학생은 700원, 한달 회원권은 20일분으로 계산해서 일반 20,000원, 학생은 14,000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 3은 방송사용료인데 이것은 경기를 할 때 생방송이나 녹화를 할 때 방송국 측에 돈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서울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성남보다는 낮고, 서울은 우리보다 비싸고 안산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별표 4는 상행위사용료입니다.
  이것은 광고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을 주변으로 광고 홍보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화촬영이라든지 CF촬영을 할 때 주간에 6만원 받고, 야간에 9만원을 받고 옥상에 애드벌룬을 띄울 때 1일 5천원 받고 선전물 게시, 부착물에 대해서는 연간 1일로 구분해서 면적별로 계산을 했습니다.
  10㎡이상은 50만원, 미만은 35만원, 하루에는 10㎡이상은 1만5천원, 미만은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전물 진열 및 전람품입니다.
  이것은 상품을 전시한다든지 해서 홍보할 때 1일 ㎡당 5천원입니다.
  프로그램, 선전책자를 판매할 때 판매 부수에 1부당 가격을 곱해서 판매금액의 2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물품을 판매대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순수한 바자회를 설명 드리면 물건을 팔았을 때 실내체육관에서 판매금액의 1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켓 1개, 전단100매당 1,000원씩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5는 부속시설 사용료입니다.
  실내체육관을 야간에 행사할 때 겨울철에 신청했을 때 라이트 경기를 합니다.
  실내체육관은 라이트 조명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와 조명시설을 사용할 때 실사용비를 기준으로 기본료 2만원에 실제 전기를 사용한 용량 전기가 일반 철과 여름철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고시가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난방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에서 품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운동을 할 때는 별로 난방이 필요 없는데 특별한 경우 일반행사를 할 때 난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료 4만원에 난방은 도시 가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한 전기 및 유류, 도시 가스 고시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냉방은 순수한 전기입니다.
  그래서 기본료 3만원에 실제 사용한 전기고시 가격입니다.
  음향 시스템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방송센타 전체를 사용할 때는 2시간에 3만원이고, 유·무선 마이크는 한 개당 5,000원씩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5,000원씩 추가하도록 방송시설에 한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무대 위에 전광판이 홍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막을 넣을 수 있는 전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에 2만원, 경기를 할 때 스코어판이 있는데 한 개를 사용할 때 1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농구골대와 배구경시 세트, 핸드볼 골대, 탁구대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구골대를 지금 최신형으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1천2백만원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비쌉니다.
  전자동 유압식 농구골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학생 체육관도 그 관계로 갔다 왔습니다.
  체육부에 연락하니까 두군데가 있다고 해서 실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겹칠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자동으로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전기 유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워낙 비싸서 한 조에 하루 빌리는데 10,000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배구경기셋트도 안테나까지 포함해서 2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한조 사용하는데 5,000원, 핸드볼 골대는 한 조에 3,000원, 탁구대는 한 조에 2,000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사를 대회를 신청해서 전체를 쓸 때고 일반시민이 가서 그냥 쓸 때는 요금을 안 받고 이용권만 끊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을 전체를 쓴다든지 할 때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고 시설물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는 것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씨름이라든지 어떤 행사나 공연을 할 때 입장료 금액은 그쪽에서 정합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정하면 거기에 대한 20%, 25%는 우리가 공제를 하고, 표검인은 우리가 하는데 가격만큼은 주최측에서 정합니다.
  그것을 발행 안 했을 때 입장권을 발행합니다.
김강선 위원   탁구대 1조에 2,000원인데 사용료를 내고 들어가면 입장료는 안 받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탁구대회를 한다.
  주최측에서 직장이라든지 동호인 단체에서 탁구대회를 한다면 탁구대 10대 정도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주최측에서 사용료를 받고 입장료는 사람에 한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탁구대는 시설에 한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종합운동장의 설치완료에 따른 시설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제16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에 이어 금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즉 시설 사용의 제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를 위하여 인근 서울시의 잠시운동장과 수원시 등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관리 운영에 따른 현행 조례안에 정한 기준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사용요금의 적정한 기준과 총 관리비용에 대한 수입액의 비율, 기타 관리상의 애로사항을 청취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입니다.
  먼저 조례내용과 조문형식은 체육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내용을 기준하여 제정되었고 그 후 미비한 부분은 개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달리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조례내용과 형식도 인근시의 조례 등을 참고한 바 달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인근 타 지역의 조례 제정 절차도 대동소이했습니다.
  다음 사용요금의 기준체계 즉 사용료의 기준을 책정하는 기본원칙은 2가지로 집약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초기에는 투자액에 비례한 사용료의 책정 즉 수입만을 목적으로 관리되었고, 그 후의 사용관리 방향은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인 만큼 수입보다는 서비스기능이 강조된 저렴한 사용료의 기준으로 변하여 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사용료 기준도 서비스에 기준을 두고 지역적 여건, 주민의 경제적 수준, 인근시의 사용료를 종합 검토하여 책정한 적정 요금이라고 판단되어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실내체육관의 경우 주간사용시 최고 6만원에서 최저 2만원까지인데, 제출된 사용료만은 4만원으로서 평균치에 접근토록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용료의 관리비 전체에 대한 자립비율은 서울시가 평균 35%였고, 경기도 관내는 10%내외였습니다.
  다음 관리상 애로가 되고 있는 것은 시설사용후 청소문제인데 기존시설 관리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결과 연간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후에 말씀해 주시고, 사용료 이외의 부분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52p. 제21조에 [(체육지도자 배치등)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등을 배치할 수 있다]했는데, 체육지도자나 전문인을 어떻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실내체육화의 활성화를 대비하고 장래를 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이 체육관계는 사실 지도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전문강사등이 필요할 때 시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조례가 정해지면 이 사람들을 위탁하든지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그것은 포괄적으로 위탁관리는 따로 22조에 나와있습니다.
  그것하고 21조와는 내용은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바로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고 다음을 위해서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48p에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있습니다.
  사실 체육관을 지어놓고, 좋은 경기나 문화행사 등 여러 필요한 분야를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총액이 20%로 돼있습니다.
  타시군은 얼마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똑같습니다.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박기수 위원   이것을 조금 내릴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경기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관리수입의 20%가지고는 경기를 유치하는데, 지장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름을 한다면 2항에 보시면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씨름은 5일정도 한다면, 실제 표를 파는 것은 2일 정도이고, 3일은 초대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사실이 가분수가 되어 맞지 않습니다. 이쪽 법에 대비해서 그 관람 초대권을 광고 스폰서가 할 때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월13일날 직영으로 광명시 장사 씨름을 하겠다고 공문에 요청해서 실무 측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이 문제가지고 별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하는데는 이 문제가 크게 좌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조금 낮춰주면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예를 들어 가수가 공연을 한다면, 한사람에게 1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2천원을 저희에게 내는 겁니다.
  사실은 저번에 권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용료를 안 받고 했는데 그래도 적자가 안 났습니다. KBS측에서 광고수입으로 들어온 1억5천을 받았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것은 무료로 했을 때 얘기고, 1만원 단위로 해서 어떤 경기를 할 때, 2700석이 모두 찼다면, 18%, 17%하는 차이는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안병규 위원   예를 들어서 친구와 둘이나 셋이 탁구를 치러 갔다면, 1조에 2천원씩 받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그것은 안 받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쇄비 1천원만 내는 것입니다.
  탁구대는 개인이 연습할 때 안 받습니다.
안병규 위원   최소한 2시간 빌렸을 때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어떤 사람이 체육관을 빌릴 때가 있고 음향시설을 자기들이 가져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좀 싸야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 인자로 신분증을 휴대한 자] 이것은 그냥 통과할 수 있다는 항목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예! 경로우대증을 하려고 하니까, 노인들이 안 가지고 다닐까봐 신분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14조. 사용료의 감면이 있는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줍니다.
○위원장 백재현   여기에 용어정의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사용료, 연습이용료, 방송이용료, 상행위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이 부분이 앞에 정의돼 있는데 개념 정의가 정확해야 사용료 질의를 할 때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전용사용료는 실내체육관 전체를 빌린다든지 에어로빅 장이나 운동장 트랙을 포함해서 전체를 요구할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전용료로 받고 부속시설 사용료도 같이 받아야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부속시설은 자기가 필요한 경우 원할 때는 따로 추가가 되는 것이고 체육관만 쓰겠다면 체육관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만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시설을 제외한 전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이용료는 개인이라든지 단체가 정식 전용시설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동호인들이 와서 잠깐 농구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운동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사용료는 아까 얘기한대로 방송국에서 우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행위 사용료는 광고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육관을 배경으로 해서 실내광고라든지 조정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실내 시설물에 TV중계를 했을때는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그것도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말하자면, 권투경기를 하는 링에 어떤 광고를 실었다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것은 행사측외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 계약할 때 그 이외로 계약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무료입장에 대해서 규정은 어느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씨름을 한다든지, 권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무료로 해줄 수는 없고, 순수한 우리체육 시설을 이용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용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농구경기를 하기 위해서 하루동안의 체육관 기본사용료가 4만원, 농구골대가 1조에 1만원해서 5만원하고, 전기세, 이것만 가지면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아닙니다. 주간, 야간으로 틀립니다.
김강선 위원   배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하든지 체육관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아까 말씀드린 입장수입 20%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강선 위원   입장료는 단체로 50명 들어가서 25만원이 됩니까? 그러면, 너무 싼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경기를 하다보면 여러가지로 추가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그렇습니다.
김강선 위원   57p. 비고란에 [연습이용일 때 운동용구는 무료임]이라고 돼있는데, 시합이 아니고, 배구연습을 한다고 할 때는 5천원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행사를 전체를 빌렸을 때는 아니고, 예를 들어 의원님이 친구 분들을 20명 모시고 와서 농구연습을 하겠다고 하시면, 1인당 1천원만 받고, 이것 이외에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럼, 연습한다고 하면서 하루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연습은 2시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박기수 위원   2시간을 사용했을 때 얼마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야간은 많이 들어가는데, 주간에는 불을 켤 이유도 없고, 난방도 사용을 별로 안 합니다.
  실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상행위 사용료에 연간 선전물은 50만원, 1일에 1만5천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광고면적인 10㎡이상 되는 것은 1년에 50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로 세로 10m이상입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드물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장 이 조례를 만들 때 염려스러웠던 부분이나 사용료 부분에 대해 고민한 부분은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가장 고민한 것이 부속시설 사용료입니다. 왜냐하면 라이트 조명시설, 냉방. 난방의 전기요금 사용료 기준이 시군별로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본료가 똑같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틀립니다. 심지어 성남에는 기본료가 4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전기의 용량이 시설물별로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전기실에서 선만 연결해서 작동하도록 돼 있는데, 방송실만 쓰고, 라이트만 쓰는데는 전기직도 헷갈립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계절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시장님 결재로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시군마다 제가 다녀봤지만,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체육관의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190∼200정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하루에 6만원이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기본료가 몇 개월에 한번씩 변화가 생깁니다.
  한전에까지 물어봤는데 기본료를 여기에 적용하기가 무척 힘들더라구요.
김강선 위원   평상시는 얼마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많이 나오면 300입니다.
  겨울에는 난방도 나오고, 계약전기가 1500㎾이기 때문에 전기는 계약전기료에 따라서 전기료가 좌우하기 때문에
○위원장 백재현   부속시설 사용료는 전관을 빌려줄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유종   그렇지요.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기본료는 2만원을 3만원으로 하고, 난방은 4만원을 6만원으로 하고, 냉방도 3만원을 5만원으로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 부분에서 라이트. 조명시설 사용료를 당초의 기본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코자 하고 난방부분에서 당초의 4만원을 6만원으로 인상코자 하고 냉방부분에서 당초에 3만원으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으로부터 부속시설 사용료 라이트. 조명시설에서 기본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난방부분은 4만원에 6만원으로, 냉방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이 부분만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부속시설사용료 라이트. 조명시설. 전기기본료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난방이 기본료 4만원에 6만원으로, 냉방기본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시에서 기능직하고 청원경찰의 모집 시험을 시행하면서 시험에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사실상 없었고, 도 조례나, 매년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험관련 수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48조에 보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도의 관련 조례에 따라서 기준에 맞도록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수당 지급규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출제수당, 채점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 문제편집수당, 편찬수당, 감시수당, 면접수당, 실기시험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지급한 것은 문제 출제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이외의 시험감시라든지 채점관계는 공무원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안 했습니다.
  조목을 말씀드리자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광명시 산하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객관식 시험에 종사한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도 조례에 준해서 정했습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있는데, 8p. 별표에 보시면, 출제수당이 객관식의 경우 2,300원, 주관식은 과목당 45천원, 채점수당이 객관식의 경우 10문제당 11원, 주관식은 기본료가 10부까지 25천원이고, 초과하면 부당 660원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선정 및 심의수당은 과목당 35천원, 문제편집 및 편찬수당은 일당 7천원, 감시수당은 하루에 평일은 6천원, 휴일은 1만원, 면접. 실기수당은 5급 이상이 하루에 3만원, 6급 이하는 15천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지출한 것은 문제출제수당과 면접수당만을 지급했고, 그 이외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법규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5항을 살펴보면,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에 제정코자 하는 사안은 상기 관련 규정에 의거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의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임용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시기의 늦은감 이외는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면 소요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수당은 지침의 최고단가를 하신 거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이것은 얼마에서 얼마까지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우리 조례가 종합체육관 조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례는 의회에 모두 도착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총무과에서 시정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과에 주지시키고, 기획담당관실에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074호, 이것이 공무원 수당규정입니다.
  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삽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에 보면 우리가 수당 지급하는 것은 방범원들 방범 수당하고, 의료공무원에 대한 수당,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에 대한 방범수당은 월4만원, 의사수당은 월51만8천원, 이두가지 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위생환경 사업소 직원들의 사기양양 대책으로 해서 혐오시설이고 서로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기를 장려시키는 뜻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현행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 5만원인데 2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고 조례 준칙이 와 있습니다. 해당 대상은 우리 관내에 환경위생사업소, 말하자면 위생처리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조례 제4조 장례수당으로 해서 별표9의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영 별표9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주도록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2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광명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내용중 분뇨처리 업무를 전달하는 시설 근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종사자의 근무의욕 증진 등 사명감을 가지고 본 업무에 전념토록 한 것이며 또한 전국적으로 공히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회에 개정토록 시달된 동조례 개정안의 준칙을 살펴보면 장려수당지급구분은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가지로 구분토록 되었고, 수당지급액은 월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예산사정 등 자체실정에 따라 적정액을 결정하되 3가지로 구분된 지급구분표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도록 된 바, 우리시의 지급대상은 수당지급 구분표의 2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지급액 기준도 2위에 해당하는 차등액을 기준 하여 지급액을 책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내용은 지급구분표의 3가지중 1가지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급기준의 최고액인 20만원을 책정한 부분은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위생처리사업소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14명입니다.
김강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는 근무합니다만, 일반 공무원하고 20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여기에 따른 다른 공무원들에게 영향이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사실상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거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가보면 분뇨냄새 나는데서 24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모든 공무원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 2. 3으로 해서 1은 시체 화장업무 및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분들, 그 다음 분뇨처리 업무 전담하는 분들, 그 다음 하수·폐수 쓰레기를 전담하는 분들인데, 저희는 위생처리소에 해당합니다만, 사실상 최고금액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행에 들어가면, 추경에 확보해야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예!
박기수 위원   순환 보직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아닙니다.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김강선 위원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지침이 하달된 지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지침은 조금 늦게 왔는데 2월달에 왔습니다.
  과거 소급해서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에 없던 것을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외국기관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가 되겠습니다.
  회원 수는 회장1인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를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2조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에 가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에 보시면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자료의 제출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에 보시면 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은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에 있어서는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방화 세계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발 맞추어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국제교류사업의 확대발전과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등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그 운영기준을 정함에 있다고 검토되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공히 제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해야될 일은 조문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한태희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임무등 민원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광명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차량은 레저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수술에 타격을 주어 낮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짚차에 대한 세율은 일반승용차의 50%선에서 인상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4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건을 목적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짚차에 대한 세율은 산업용과 동원차량 동원차량대상차량임을 고려하여 년10만원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분기별 2만5천원 정도로 현재 동원차량이나 이런 것을 세액을 메기던 것을 산업용 동원차량을 한꺼번에 인살하며 조세저항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짚차에 대한 해외수출도 이제 시작이 되고 내수기반이 위축되며 수출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어서 우선 승용차의 배기량만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단계별로 인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도표를 보시면 인상이 되지 않고 그냥 세액나가면 세수전망은 5억2천만원이 되겠고, 앞으로 이게 인상이 되므로 19억5천9백40만원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총 28억7천9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온 바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동사유가 감소 또는 소멸, 감소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현재보다 점진적으로 인상키 위한 불균일 과세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자동차의 종류를 규정한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2항은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코자 할 때에는 동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근거에 의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고 동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전국 공히 제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승용차보다 현재가 더 비쌉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승용차의 50%선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년간 세액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예.
박기수 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타 시.군도 우리와 같이 전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명시장제출) 

(19시11분)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공유재산취득, 국·공유재산교환, 공유재산매각입니다.
  상단에 보면 고유재산취득에서는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설명드렸던 소하1동 사무소 증축입니다.
  지상2층 200평으로 증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증축은 지상4층 414평을 증축해서 이용시민이나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입니다.
  옥길동 수로확장공사 편입용지 협의취득은 농수로는 아니고 물 내려가는 똘인데 이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50평을 취득하는데 91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수로확장공사에 따른 하천부지를 보상에 앞서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애초에 재무부재산이 소하2동 유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3필지가 광명6동사무소 부지 일부가 10평 정도가 조금 넘는 평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광명파출소와 광남 파출소가 시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83평과 153.3평, 그러니까 재무부재산 153.3평과 시유재산 83평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하단부의 공유재산 매각은 광명동 257-3입니다.
  답으로 되어 있는데 28㎡, 약 8평 정도인데 이것은 사실상 대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취득승인을 요구해 온 사항은 민원행정 등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함과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1동사무소와 시립도서관을 증축하는 것이며, 수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도 동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되어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시립도서관 부분의 투자방향은 이용자의 전지역 분포로 보아 한지역 편중보다는 지역적인 안배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교환과 공유재산 매각부분은 상호 필요원칙에 의한 관리계획이므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공유재산 취득난에 보면 소하1동사무소 증축이 있는데 기 지난 예산승인이 끝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죠.
김권천 위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취득에 관한 승인을 재요구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아닙니다.
  관리계획변경에 올리지 못하고 각동마다 증축을 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동을 우선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먼저 못해주는…
김권천 위원   만약에 이번 회기 중에 이 부분을 승인을 안 해주면 증축을 못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못합니다.
  예산회계에 승인이 안 떨어지면 취득자체가 전부 안 되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866.51㎡이면 280평 정도 되는데 이게 협소하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협소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독서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김권천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해야 되는지 예산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맡아놓고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승인 안 하는 이런 예로 볼 때는 이것은 어떤 것은 공유재산을 먼저 맡아놓고 예산을 안 올리고 어떤 것은 예산을 먼저 책정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 편의와 나름대로의 마음대로 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취득승인은 올리기 전에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공유재산과 예산을 동시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까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절대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94년도에 공유재산취득예산을 올리려면 예산을 10월전부터 논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부터 논의가 됩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10월말에 되지만 사실상 직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먼저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김강선 위원   시립도서관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거기는 더 증축을 하지 않고 광명동이나 다른 데를 도서관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승인도 검토도 안 받고 재산취득 그리고 도에 가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을 동의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우리한테 올려서 맞고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을 올려야지 어떻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취득을 나중에 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당초 증축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도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앞으로는 행정을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결정되는 것은 의회의 회기도 있고 해서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동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동이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증축을 해달라는데는 하안 1. 2. 3동이 다 그렇습니다.
  광명동에는7동이 증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불가능하고 6동의 경우는 건축법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재업 위원께서 추진하시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가능한 한 증축이 필요한데는 다하려고 합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먼저 되고 늦게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미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사후승인이 되어서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관계를 연계시켜서 짝재기 승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소하동 55-17 어린이 집이 있는 곳과 파출소를 맞바꾼다는데 정산해서 손해나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손해나는 것은 없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나면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 소유땅이 3억9천9백이고 재무부 땅이 3억9천8백이니까 약간의 차이죠.
  그것은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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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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