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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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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3월18일(금) 10시10분


  1. 의사일정(제3차)
  2.   1. 철산4동도덕산자연녹지대공원해제에따른청원의건
  3.   2. 상수도특별회계기채차입승인요청의건
  4.   3. '93년도행정사무감시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도시계획국소관)
  5.   4. '9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건설국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철산4동도덕산자연녹지대공원해제에따른청원의건
  3.   2. 상수도특별회계기채차입승인요청의건
  4.   3. '93년도행정사무감시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도시과, 주택과,녹지과)
  5.   4. '9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건설과, 수도과,하수과)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0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건설국소관으로 청원심사의건, 상수도특별회계기채차입승인, 9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철산4동도덕산자연녹지대공원해제에따른청원의건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철산4동도덕산자연녹지대공원해제에따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2차 회의시 논의된 심사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의견서 도덕산 자연공원 일부해제 청원권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원은 광명시 철산동 467-153 이의용외 25인으로 청원이 접수가 되어서 김강선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94년 1월 10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정은 19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 94년 2월 3일이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청취, 현지확인등을 실시를 하고, 94년 2월4일날 2차 건설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청원인에 대한 의견청취. 질의답변까지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청원요지는 철산4동 467-115외 4필지는 지목상 대지로써 71년 대한주책공사에서 택지조성후 청원인 등에게 분양한 바 77년도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주택의 신.증축등 재산권 행사의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그러한 청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인 소개의원이신 김강선 의원의 취지설명 택지를 조성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토지를 행정기관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행정의 오류로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93년 10월 15일 시장의 민원회신시 공원해제요청 토지가 30도 이상의 경사도이고, 80m이상의 한계표고라 택지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음 4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공원해제에 관한 권한은 시장의 소관사항이며 청원으로 제출한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도시공원 면적기준은 거주주민 1인당 6㎡이상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 광명시 공원면적과 인구대비로 볼 때 7.9㎡로 기준면적에 충족되고 있어 관계법에 저촉된다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사지정은 자연경관지 보호와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을 하고 있으므로 공원해제의 신중성과 특수성이 강조되고 있어 집행부에 이송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5번째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도덕산 자연공원의 청원지역. 공원지역에 구체적인 현황은 77년 7월9일날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지정이 되어서 면적은 총 5,60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11동이 있고, 자연공원은 3,000평에 건물 5동, 그린벨트로 포함된 것은 2,600평에 건물이 6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분양은 70년도부터 71년도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바 있습니다.
  택지개발분양은 현재까지의 소유자 현황은 총 소유자가 41명중 현 소유자가 9명이고, 매도한 사람이 32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자는 7명이 있고, 외지인은 34명입니다.
  분양택지의 건축을 공원지정 이전에 하지 못한 사유를 청원인에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청원인 답변은 상수도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서 즉시 건축하지 못하다가 공원지정이 되었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택지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관계규정상 특별히 저촉되는 것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경사도 30도 이상이고 한계표고가 80m이상으로 붕괴위험등이 있기 때문에 택지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공원해제가 가능한가의 질문은 답변이 공원해제에 대하여 법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사항이며, 몇년 전 부결된 바 있고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광명시 전체적인 면을 판단해서 공원해제 했다는 것은 검토해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관한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번 회의시 현장확인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대로 집행부에 이송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식 위원   의회의 기능상 청원인의 입장에서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부 중앙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토지를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팔고 집을 못 짓게끔 공원조성을 일방적으로 하고 풀어달라는 청원이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 30m경사고 80m 한계표고다 이렇게 개인 재산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은 위원   집행부에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청원인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만 제시한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자연녹지가 3,600평인데 이것이 만약에 해제가 되면 그린벨트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자연녹지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장훈   도시계획이란 취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일반행정과 틀려서 어떤 것은 주거지역으로 할 것이다. 공업지역으로 해야 된다. 녹지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이 포괄되어 있는 법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과연 그 지역은 공원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지역은 학교로 할 필요성이 있다.
  주거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B지역이 2,600평과 공원지역이 3,600평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주거로 풀린다 하더라도 G.B지역 내는 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다만 공원은 주거로 풀리면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냉철히 판단하실 때 과연 그 지역이 광명시 지역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꼭 집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항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식 위원   71년도에는 주거개선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한 것입니다. 국가 기관에서 정부에서 77년에 사유재산을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규제를 해놨습니다.
  20여년만에 이것을 풀어달라고 청원이 들어왔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린벨트는 손을 못 대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풀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풀 수 있어도 집을 못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장훈   위원님들이 가보셨으니까 그 지역에 집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을 먼저 해 주시는 것이
안병식 위원   71년도에 주공에서 택지분양을 하고 공원조성을 하면서 광명시 35만을 위한 공원지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3,00평의 손해보는 것을 어떤 보상을 하고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택지분양을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택지조성을 해서 정부기관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판단해 가지고 분양을 한 이후에 다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잘못 되었다고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지 그대 택지가 아닌 일반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했으면 그 값을 주고 샀겠느냐 이것입니다.
  보상차원에서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장훈   71년 주공에서 분양 당시에 집을 짓도록 택지조성을 잘해서 분양을 했다가 또 어떠한 여건 변화로 변경을 해서 집을 못 짓게 했다면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71년 주공에서 택지 분양할 당시에는 저 당시로 그냥 분양을 한 것입니다.
  산 사람은 저 상태에 샀고 산 상태에서 그냥 분양을 했기 때문에 모르기는 몰라도 다른데 보다 싸게 분양했으리라고 봅니다.
  추측 건데, 그렇다면 살 때에는 산 사람 당사자가 지금 현재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으로 묶었으니까 택지로 사용을 못하니까 시에서 사라하고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해온다면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산다면 큰 손해배상을 물어줄 많은 캡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은 위원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공원문제만이 아닙니다.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그린벨트도 사유권 침해입니다.
  광명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공원을 해제를 해야될 것이냐 집을 지어야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지 청원인의 경우는 억울하지만 광명시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가 문제가 된다면 건축규제라든가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전혀 집행부에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광기 위원   문제는 집행부의 이송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 당시에는 분양했을 때 분양하는 업자가 분명히 거기는 경사가 높고 모든 악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와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측의 소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악조건에 있는 것을 건축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2,600평과 자연공원 3,600평입니다.
  그린벨트 가정에 만약에 해제가 되었을 때 그린벨트 가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걸 우리가 집행부 이송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전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장훈   G.B지역은 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김광기 위원   그 건물 6동은 G.B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장훈   그것은 G.B지역 묶기 전의 건물일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몰라도
김광기 위원   개인 재산의 이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거기서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건축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도 감안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제가 대충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광명시 전체를 봐서는 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행정부에 이송시켜 가지고 행정부가 결정적인 사항을 우리가 다시 받아 봐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문안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작성된 의견서 원안을 간사로 하여금 낭독키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65조 1항 규정에 의거 청원인이 제출한 철산4동 467-115외 41필지는 지목상 대지로써 공원지정 이전인 '70∼'71년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후 청원인등에게 분양한 바 있으나 '77년 7. 9일 건설부고시 138호로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경관지 보호와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기여를 목적으로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택지분양을 받은 청원인 및 토지주들은 공원지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주택의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의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토지주들은 '93년 8월∼9월 청와대와 건설부 등에 공원해제에 관한 진정 및 탄원, 건의를 하였으나 공원해제의 권한은 시장 소관사항이므로 광명시장이 종합검토 처리토록 이송되어 '93. 10. 15일 시장의 회신시 청원 토지위치가 30도 이상의 경사도이고 80m이상의 한계표고라 택지이용이 불가능하며 공원으로 존속함과 동시 조성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공원개발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으며 또한 '90. 11. 1일 공원개발을 위해 공원조성계획 승인신청을 2차례나 걸쳐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본 공원일대가 그린벨트 혼재지역으로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어 반송 처리된 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음.
  3. 따라서 공원해제에 관한 권한은 시장 소관사항이며 택지개발후 분양까지 된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과 행정의 오류라고 판단되며
  4. 시장의 민원회시 사항중 경사도와 한계표고의 문제로 택지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도시공원법 등 관계규정을 심의해 본 결과 특별히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본 지역이 당초 주공이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도로와 하수관련 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또한 하안주공 저층 1단지 뒤에 건설중이 광명, 하안 현대 조합아파트 등을 보더라도 현실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5. 본 청원을 시장으로 하여금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관계규정 및 기술적인 면을 적극 검토하여 청원인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처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장순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낭독해 드린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광명시의회 규칙 제16조 내용에 의거 본 청원은 본회의에 회부키로 하고 시장이 결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수도특별회계기채차입승인요청의건 

(11시18분)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위원회 소관 상수도특별회계기채차입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수도과장 이태윤입니다.
  61p입니다.
  작년 한해도 불편 없이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이원혁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시민의 급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수도특별회계기채차입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원에 급증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장래수요에 대비하여 보다 맑고 풍부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9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4년도에 걸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광명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제3단계를 84년도부터 89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루에 9만톤, 제4단계는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55천톤, 현재하루에 총 145천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격한 인구증가등 장래수요에 대비해서 93년도부터 96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제5단계 사업으로 하루에 75천톤을 추가하여 총 220천톤을 확보하고자 5단계 정수장 시설부담금 광명시지분 102억8백만원중 94년 부담금 44억4천1백만원을 시비 부담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용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의회 동의를 얻어서 차입 부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총기채 차입액이 121억4천8백만원입니다.
  상수도 기채상환액 74억8천9백만원입니다.
  상수도 기채잔액이 111억1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02억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의 부담금 44억4천1백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총 108억인데 사실 시설비도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억을 차입해서 상수도 5단계 사업을 원만히 수행해서 2001년도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입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분담금입니다.
  기채종류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차입액은 30억입니다.
  차입시기는 94년도고 이자액은 연리 7%입니다.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저희들이 시비특별회계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4. 3.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차입승인 요청(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기채를 차입코자 하는 것은 '93∼'96년에 걸쳐 시행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인 정수장시설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완료 연도인 '94년에 급수인구 40만4천여명의 증가가 예상되며 현 1일 급수량 14만5천톤에서 7만5천톤이 증가된 22만톤으로 확보하여 보다 맑고 풍부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의 년리 7%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의 기채를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규정 및 향후 상환계획에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현 97.9%의 급수보급율에서 향후 99.5%의 보급률이 향상됨과 동시 유수율 절감에도 기대효과가 예상되어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차입승인요청(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도비로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자체에서 상수도 고지를 발행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잘 갚아지지 않으니까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어느 시를 막론하고 보탬을 줄려고 도에서 개선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돈을 그 전보다 마음대로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특별한 사용을 할 때 70%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건이 안되니까 우리 자체에서 주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이 약한 시군은 할 수 없죠. 그래서 개선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기채차입승인요청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3년도행정사무감시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도시과, 주택과,녹지과)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 소관 '93년도행정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및'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장훈   도시계획국장 정장훈입니다.
  평소 광명시 도시건설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원혁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 광명시도 7단계 전철 계획이 수립되어 실제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힘이 아니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사가 착공되면 자칫 우리 시민들께서는 장래 편함은 생각지 않고 당장의 불편함이나 불만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불편함을 극복하고 광명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다같이 불편함을 이겨내도록 하는 역할도 역시 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원혁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혹시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해주시고 또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주셔서 정말 경기도에서 제일 앞서가는 광명시 도시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이원혁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3월 5일자로 정식 사무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77페이지 도시과 정원은 33명인데 유인물에 현원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3월14일자로 1명이 와서 현재 정원은 33명입니다.
  저희과는 도시계획계, 도시정비계, 토지관리계, 단속계가 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1명이 어느 계로 갔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단속계로 갔습니다.
  37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계획구역 면적은 38,649㎢, 기준 년도는 '90년, 목표연도는 2011년, 목표연도 인구는 43만명, 용역비는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93년 7월 21일 건설부에 신청했습니다.
  '93년 10월 25일 도시기본계획 변경 조건부 승인을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93년 11월 30일 도시계획 재정비(안) 입안중입니다.
  '93년 12월 28일 도시기본계획 변경 보충 및 수정 제출을 건설부에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3월 30일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94년 9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요청을 경기도에서 요청해서 '94년 12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기 발전방향과 도시계획 재정비 지침서를 마련하여 도시계획과 재정비계획 결정으로 도시발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79페이지 삼각주 마을 정비계획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철산1동 산1번지 일대 수해상습지역입니다.
  면적은 8,691평, 거주인수는 403세대에 1,788명이 되겠습니다.
  건물동수는 167동입니다.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3년 추진실적은 '93년 12월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을 건설부에 신청하였습니다.
  '94년 추진계획은 '94년 2월 8일 건설부에서 제방축조 시행승인이 났습니다.
  '94년 12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하천공사 및 주거환경 공사를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비가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영세민, 집단불량 주택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불량주택을 정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 침수지역이 해소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옥길동 및 서울시 일원입니다.
  차량기지 진입로 도로현황은 길이 470m, 폭 15m 현행은 8m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은 길이 600m, 폭 20m로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9억인데 서울시에서 주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93년 추진실적은 '93년 11월 5일 대체도로 건설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94년 추진계획은 '94년 2월 18일 대체도로건설 사업비 39억을 서울시에서 광명시로 준다고 공문이 통보되었습니다.
  문제점은 39억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사업비라 저희 시에서 확실한 금액을 산정해서 만일 금액이 늘어나면 서울시가 더 부담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간의 도로확충으로서 차량운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381페이지 광명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환지확정 처분입니다.
  현황은 위치가 광명 6동, 7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97,085㎡이며, 필지 수는 430필지고, 사업기간은 '93년 4월 1일부터 '94년 8월 17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7천만원 되겠습니다.
  '94년 추진계획은 '93년 4월 1일부터 '94년 2월 15일 환지확정측량을 준공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처분 용역을 '94년 1월 31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실시설계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을 광명시에서 경기도로 '94년 6월부터 '94년 7월까지 하겠습니다.
  환지확정 처분공고를 '94년 8월중에 하겠습니다.
  청산금 교부 및 촉탁등기를 '94년 8월중에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현황은 서울시등 6대도시(특별시, 직할시)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와 법인에 주민등록지 및 법인소재지 시·군구에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합니다.
  부과대상은 가구가 택지 200평이상, 법인은 택지 1평이상 초과 소유법인이며, 부과율은 나대지 11%, 주택부속토지 7%이며,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93년 추진실적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9건에 9천4백97만6천원 되겠습니다.
  징수에는 7건에 7천5백6만1천원 징수하였습니다.
  위임수수료에 100/15는 시세로 활용됩니다.
  '94년 추진계획은 '94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부과대상 택지 일제조사를 하여 택지초과 소유자 부담금 부과 예정신고서를 '94년 6월말까지 받습니다.
  부과대상 택지의 부담금 부과 예정 통보를 '94년 6월말까지 통보합니다.
  납부서 고지서는 '94년 8월 1일까지 발부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1천만원 이하는 '94년 8월말까지, 1천만원 초과는 9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부과징수로 대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84페이지 개별토지 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필지가 31,558필지이며, 조사대상 필지는 25,428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제외 대상 필지는 6,130필지가 되겠습니다.
  '93년 추진실적은 '93년 2월 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였습니다.
  '93년 5월 22일 23,483필지에 개별토지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94년 추진계획은 조사대상 필지 25,428필지에 표준지 445필지, 개별토지 24,983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94년 2월에, 개별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94년 1월에, 개별토지가격 심의를 '94년 4월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94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재심의를 '94년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가확인 요청을 '94년 6월 10일까지 지가결정 공고를 '94년 6월 30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94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재조사 처리를 94년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조사 종합사무실을 '94년 1월 6일부터 '94년 4월 11일까지 운영하여 업무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지가조사반을 운영하여 지가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가에 대한 신뢰성 회복에 있습니다.
  38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현황은 서울시등 6대 도시 (특별시, 직할시)는 660㎡, 기타 일반시는 99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출하여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골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부과율은 개발이익의 50%입니다.
  부과기준일은 사업의 준공일로부터 3달이 되겠습니다.
  '93년 추진실적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쌍마한신 주택개발 사업으로 면적이 12,3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8월 10일부터 '92년 10월말까지이며 부과금액은 5억6천1백33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은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5억1천1백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의 50%는 저희 광명시 세입이고, 나머지는 건설부에 국고로 납입이 됩니다.
  '94년 추진계획은 부과대상 사업은 광명시 하안동 주택건설 사업 하안5단지 옆입니다.
  준공예정은 '94년 10월이며, 부과예정일은 '95년 1월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부과징수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내에 주유소가 50개소 나갔는데 300평 미만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300평이 넘는다면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겠습니다.
  388페이지 개발제한 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38.86㎢ 7개동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9,81㎢이며, 인구는 25,522명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인원은 청원경찰 16명, 차량 1대, 이륜차가 3대입니다.
  저희가 가을에 불법건축물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19개소 193건으로 형질변경 83개, 용도변경 59건, 비닐하우스 23건, 불법건축물 28건이 되겠습니다.
  '93년 추진실적은 '93년 12월말까지 원상복구 및 철거완료가 120건 되겠습니다.
  미조치건은 73건으로 용도변경 42, 비닐하우스 8, 불법건축물 23건으로 '94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94년 1월에 1단계, '94년 2월 3일에 2단계, '94년 2월 23일 3단계, '94년 3월 18일 4단계로 해서 전부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측에 적발된 75건에 대해서도 오늘하고 내일 전부 원상 복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1. 4분기 4단계 계획이 완료되었는데 2. 4분기에도 별도 계획을 세워서 불법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형질변경은 '94년에는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사항이 완화되어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한 바 농민들 U.R을 대비하여 많은 민원인들이 형질변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40여건이 허가되었으며 '94년 3월 11일 접수된 건수만도 90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 장소에 폐기물이나 기타 건축 자재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94년 특수시책 추진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있어 현재의 방법으로는 정확성과 신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 처리코자 합니다.
  '94년 추진계획에 보시면 '93년 9월에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을 위한 컴퓨터를 구입하였습니다.
  '93년 10월에 프로그램을 구입하였고, '93년 10월에 기초자료를 입력하였으며, '93년 11월에 전산입력 자료를 확인하여 '94년 1월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사무자동화를 통해서 최적의 업무생산성 확보로 개인의 창의성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향상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에 피복비를 지원하는 바 복장을 미착용하는 사유와 향후 착용토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단속요원의 정복은 12명을 제외하고 예산관계로 상의만 착용하였습니다.
  '94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과 동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 청원경찰의 경우 동일 복장으로 하여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지급 예산 낭비와 미착용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일 복장으로 구입해서 인사이동시 재지급등 예산 낭비가 없도록 총무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청경이 구역별로 매일 순찰을 하는데 드럼통 야적등 철저와 단속일지 작성보고와 지시를 철저히 이행토록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가 구역을 정해서 책임담당제로 매일 순찰하고 있으며, 단속일지 그 날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드럼통 야적에 대해서 노온사동 김승일에게 고발을 6회 했습니다.
  드럼통은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계속 고발하고 조치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학동도 고발되었는데, 지금 일부 몇십개만 남았는데 조속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가 고발조치후 강제철거등 행정대집행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철거등 행정대집행 실시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단속을 강화하였으며, 향후 원상회복 차원에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및 강제철거를 확행하겠습니다.
  계고조치후 이행여부 사후확인 지속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계고장이 발부가 된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될 때까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지역 무허가 음식점 단속소홀과 중기임차 사용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하안동에는 17개동에 무허가 보신탕 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94년 2월에 모조리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근래 한곳이 발생해서 다시 철거를 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한군데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아직 용도변경을 안하고 지어놨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만일 다음에 보신탕을 한다면 즉시 철거와 동시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불법 용도변경해서 음식점을 하는 경우에는 오늘 모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 하안공원 묘지입구 호화주택 이축허가 및 정육점 용도허가 사유 및 향후불법 용도변경등 특별 관리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는 두동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유성원이라고 정육점을 하는 분은 용도 변경이 맞는 사항이고, 첫 번째 집은 3월1일자로 1층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이 5년 이상 되어 있으면 누구나 음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1일자로 용도변경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또 가학광산 토지주의 대단위 불법매립사항 단속 미흡인데 가학광산의 김차식이라는 분이 아마 불법매립을 해서 단속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고발을 5회 했고, 폐기물도 저희가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더 이상 못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등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수년간 사업의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대책수립을 말씀하셨는데 미집행 도로현황은 68개소로 연장 15,184M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미집행 도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의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집행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상 산정 철저는 저희가 올해 조사대상 필지가 25,428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 토지가격 산정, 토지가격 심의, 지가열람 및 조정, 지가결정 공고를 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허가 부동산등 불법사항 단속미흡에 대해서는 3월4일자로 인원이 1명 보충돼서 무허가 부동산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해서 더 이상 불법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명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3년 12월21일자로 준공돼서 지금 환지 확정 측량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중요한 쟁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9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가구 주택 402건 2,412세대, 다세대주택 181건 1,629세대, 조생 및 주택 59건 149세대, 기타 80건으로 총 722건 4,190세대가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94년 공동주택 사업승인 처리로는 연립 2건 29세대, 아파트 3건 1,839세대, 총 5건 1,868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주택보급율을 살펴보면 가구수는 97,563가구고, 주택수는 단독 10,390호, 연립다세대 19,002호, 아파트 44,751호 총 97,563호로서 주택보급율은 76% 됩니다.
  39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건축물 불법행위는 초기단계에서 조치되어야만 철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바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봉쇄를 위하여 불법건축물 단속반 내실운영과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 홍보활동등으로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추진하겠으며, '93년 불법행위 적발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용도변경등 26건에 대하여 철거 22건, 고발 4건으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택과 전직원 및 단속원으로 지역담당 책임제 운영과 단속기동반을 편성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철망산 주변등 6개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강화등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건축행정 견실화를 위하여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379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및 기계식 주차기 폐쇄, 미사용 등에 대하여 '93년도에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무단용도변경, 물건적체, 기계식 주차기 고장 미사용등 89건을 적발하여 89건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93년도 행정감사시 감사기간중 실태 조사한 결과 위법된 사항 51건을 적발해서 46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5건은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159개소 20,380대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형건축물등 취약요인이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카드화하여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계식 주차지 사용기피 및 미사용, 폐쇄등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계심의시 반드시 주차장으로 적극 권장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기존 건축물 대장 이기추진입니다.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7호로 제정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존 건축물 대장을 연차별로 2002년까지 이기하여 공부를 일원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93년에는 이기 계획을 수립 이기대상 70,230건중 1,114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이기된 대상을 주택. 다세대. 연립등 7,051건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철산지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철산 4동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저소득층이 거주 '92년 4월 20일 건설부고시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정 건축법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주민의사에 따라 주택을 현지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총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철산지구 면적은 58,443㎡이며 사업추진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이며 도로개설 1,639m, 상하수도 공사 1,520m, 우수공사 1,539m, 어린이공원 1개소 1,650㎡, 복지회관 1동 244㎡로서 총사업비는 53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도로개설 1개소 400m에 사업비 8억3천6백만원이며, '93년 1월 3일 도로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로편입 토지 및 건물세입자 이주대책등 보상협의를 추진했으나 보상금에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 '94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된 사업과 도로개설 450m에 대하여 사업비 9억2천1백만원을 확보해서 총사업량 2개소 850m의 도로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해 설득으로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건축 심의위원은 총13명으로 공무원이 4명, 건축사, 교수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3년도에는 6회에 걸쳐 58건을 심의하여 심의가결 46건, 부결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건축 심의시 공익성 추구 도시환경의 통일성 및 다양성, 상충된 이익의 조정, 질적인 생활공간 창조추구등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건축사 간담회 및 건축사보 교육입니다.
  건축행정의 원활한 운영 및 위법, 부실공사 방지, 건축 부조리 척결등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93년에는 간담회 및 건축사보 교육을 연4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실천결의. 위법시공방지대책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위법시공 건축방지. 건축부조리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의회 행정감사시 지적되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복장 미착용 및 근무일지등 관리미흡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에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청원경찰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복장 통일을 위하여 근무복을 구입하여 준 바 있습니다.
  주1회 이상 교육을 통하여 통일된 단속복을 착용하고 현장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당지역 불법행위 단속결과에 대하여는 당일 17시까지 귀청하여 순찰결과를 근무일지에 기록 복명하는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순찰활동 및 근무복 착용등 단속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원 근무기강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위반업체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94년 2월 28일 현재 1,159개소에 20,380대이며, 이중 3,134대는 옥내 주차장이며, 나머지 17,246대는 옥외 주차장입니다.
  이중 기계식 주차기는 1,147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한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용도변경 15건, 주차장 폐쇄 및 고장 14건, 물건적치등 57건 총 89건을 적발하여 현지 시정조치 및 계고조치등을 통하여 전부 원상 복구한 바 있으며, '93년 정기회 건설위원회 행정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실태조사 무단용도변경 5건, 주차기고장 및 폐쇄 32건, 물건적치 14건등 총 51건을 추가로 적발하여 46건은 현재 시정완료 하였으며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조치된 5건은 기계식 주차기 고장수리를 위하여 건축주가 시정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시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조속히 시정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매분기 1회의 정기적인 합동 점검실시 및 담당자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특히 건축허가 및 심의시 무단용도변경 요인제거 및 자주식 주차기를 적극 권장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적발되어 원상 복구한 것이 재차 위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말 전수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재차 위반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처리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위반업체 조치미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관리옥상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은 전체 30건중 자진 시정 및 강제철거등으로 16건 시정되었으며, 14건이 미조치 되었습니다.
  또한 '93년 행정감사 기간중 추가실태 조사한 결과 새로 조사된 18건에 대하여는 1건 철거, 1건 고발등 두 건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정이 안된 31건에 대해서는 '94년 3얼 31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시정 명령하였으며, 불이행시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행위 사전예방 대책으로 주택과 전직원 및 청원경찰 합동으로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합동으로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승인시 규정에 의거 확인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는 동장 신고사항으로 신고시 공무원이 참석토록 검토할 수 있는 직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건축관련 공무원에 대한 월1회 집합교육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법 처리 여부와 축조신고 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임건축물 건축허가후 설계 및 감리자와 담합등 시민피해 방지와 위반자 행정처분 강화 및 개선방안 강구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법 제23조2의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4층 이하 연면적 2,0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토록 함에 따른 이들 수임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93년도에 22회에 걸쳐 531건의 수임건축물을 점검한 결과 위법시공 및 무단용도변경등 위법행위 40건을 적발하여 1차시정(청취불능) 33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으며, 7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감리의 불성실은 설계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1개소는 등록 취소한 바 있으며, 7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5일등 강력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임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시공등 위법행위 발생시 건축주 및 설계감리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건축행정 건실화를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들의 건실하고 내실 있는 설계감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정기적인 건축사 간담회 및 건축사보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축행정이 구현되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임건축물에 대해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당초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 시행제도를 폐지 건축주가 정하는 자를 감리자로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건축주의 감리자 지정시 대부분 설계도를 지정함에 따른 건축주와의 담합에 의한 위법시공 발생이 우려되어 우리 시에서는 관내 건축사 9명에 대해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여 견제 감리토록 하여 '94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부적격자등 심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에는 22명의 부적격자를 적발하여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사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 사업 승인시 주택은행, 도 및 건설부와 긴밀한 행정체제를 유지 부적격자를 검색 적발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녹지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광명시의 시정 특색사업으로 푸른 광명 만들기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범시민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한 가구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로환경 조성으로 가로변 꽃길 조성, 가로수 식재, 도로변 절개지 등에 조경을 실시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도시공원으로서 완충 녹지의 조성과 시민편익시설과 휴식공원을 조성하고, 넷째, 도시내 공한지에 꽃동산과 환경수를 조림하여 맑고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로 한 특색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억6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확보된 것은 5억6백만원이고 미확보된 4억5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4억5천7백만원에 대해서 푸른 광명 만들기 추진계획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광명에 푸른 숲을 만드는 계획으로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은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본 유인물에 있는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식재면적이 11.5㏊로서 17,69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잣나무 장기수가 3㏊에 9,000본, 포플러 3㏊에 990본, 감나무가 0.5㏊가 있어서 200본을 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수는 4㏊에 6,000본입니다.
  사업비는 2천8백만원으로서 국·도·시비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가로수 식재입니다.
  연장은 9.65㎞입니다.
  이것이 논곡로하고 안양천변, 소하군부대에서 철산상가등 주로 많이 심는 것은 작년, 제작년에 실시한 도로확포장공사 안양에서 들어오는 입구하고 안산시 산업도로에서 들어오는 확장공사 양쪽에 가로수를 심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실지로 확보가 된 것은 4천만원정도가 됩니다.
  미확보된 1억4천만원 정도에 대해서도 추경에 반영해서 완전히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지사업입니다.
  방제면적은 600㏊로 흰불나방류 200㏊, 오리나무류 50㏊, 기타해충 350㏊를 방제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2천9백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시비로서 추진코자 합니다.
  41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광명은 산불감시원을 45개소에 50명을 배치해서 요소에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과에서 순찰차를 가지고 계곡마다 그 사람들이 충분한 감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건도 산불이 없습니다.
  금년도 한 건의 산불도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양묘장 관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양묘장 관리는 일직동에 국유림 내에 면적 1,800평을 확보해서 비닐하우스 1동이 있고, 노지가 1,500평 있습니다.
  여기에 1차 생산할 식재는 33,000본으로 칸나, 분꽃, 봉선화, 백일홍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2차 생산계획은 7월 중순에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62,150본을 해서 맨드라미, 메리골드, 꽃양배추를 생산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명휘공원 보완공사입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한 나무가 아카시아도 있고 해서 일부를 제거하고 벚나무, 영산홍하고 거기에 편익시설이 있습니다만 의자가 전수 떨어져서 망가진 것이 많아서 보완공사를 해서 의자, 휴지통, 원목계단등을 보완해서 완전한 공원으로서 조성코자 합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해서 봄철에 바로 착수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의 본 사업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쥐똥나무와 녹지관련 인부임 관계는 작년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특히 현충탑 공원 조경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미진한 사항은 철저히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국소관 '9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4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4. '9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건설과, 수도과,하수과) 
○위원장 이원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진양   건설국장 정진양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시정 업무수행에 지도편달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건설위원장님이신 이원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직제현황은 건설과 3계에 37명, 수도과 4계에 53명, 하수과 3계에 54명으로 기능직을 포함해서 총 143명이 건설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9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과순위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건설과장 조재권입니다.
  42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지 우회도로는 '92년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 준공목표로 현재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토지가 3필지, 건물이 1동, 기타 비닐하우스 19건이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동시에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광명4동 42번지선소방도로 개설공사는 '92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작년에 발주한 140m와 금년도 추진할 50m구간에 지금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미료된 토지 8필지와 건물 4동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철거와 동시 도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소하-하안간 도로개설공사는 '92년 9월에 착공해서 원래는 '93년 말까지 완료할 목표였습니다만 현재 개설구간에 광명전화국으로부터 통신 케이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9월 28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전화국 통신구 설치공사가 완료된 다음에야 도로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계속 추구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4개교에 설치코자 도비 3억2천만원, 시비 3억2천만원 해서 6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소음측정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가리대 삼거리 보도육교는 작년해말 발주해서 현재 철강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는 현지에 설치공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6월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서측도로 공사입니다.
  시행청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저희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9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작년에 40억, 금년에 40억 도합 8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1페이지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명 6동과 5동, 소하1동, 철산4동 4군데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자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빌딩옆 도로 확·포장공사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측량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는 저희가 용지확보를 당초에 도시 계획선에 의해서 용지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비탈면 부지가 예상외로 추가매입을 하게 돼서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행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을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재검토가 끝나는 대로 결정을 해서 집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시흥대교 상부보수 공사입니다.
  시흥대교가 '78년도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교량인데, 그동안 설계하중이 18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교통량은 증가되고, 차가 대형화되고 해서 위험을 느끼고 있어서 현재 안전진단 용역발주를 회계과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 대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방법을 결정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저희가 지금 담당직원 두명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시행할 사항으로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목감천변 보안등 설치공사는 현재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독촉해서 일찍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긴급도로 보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 관내도로 보수대상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도로보수비가 약5억, 철산상업지구가 약 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이 1억밖에 없어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보수해 가지고 그 외에 굴착공사에 따른 복구비등을 활용해서 복구해 나가도록 하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지난 행정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공사의 부진사유와 철저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는 우선 용지보상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하고 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이행해서 바로 바로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공사 감독소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감독관 복무규정에 의해서 관계감독일지, 자재수불부, 발생품 정리부등을 작성해서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사감독을 잘하도록 하고 관계장부 정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외 3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과다계상과 시설부대비 요율적용시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로 요율계상,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예산불용방지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지침을 더욱 연찬해서 앞으로 예산요구시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공사관련 관급 및 사급자재 단가적용시 가격 적정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요구를 내고 조달품목이 아닌 것은 가격정보지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공시 사토 처리장을 지정해서 농지 같은데 불법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사비를 삭감토록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시에는 반드시 사토장을 지정해서 불법으로 갖다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 달 27일까지 지금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결과를 다시 수립해서 단속하고 거리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인테리어등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 및 철저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확인해서 발견되는 대로 사용료를 추징하고, 또 점용허가를 해서 무단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하안 단독 필지 카인테리어 도로부분 손궤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지난 2월 9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1차 계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고 결과 과거에 임시적인 시설로 주변환경이 지저분해서 정비차원에서 동장과 업소간에 협의를 해서 설치한 것이 뒤늦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화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철거하는데 더 문제가 있고, 앞으로 다시 임시시설로 했을 때는 주변이 또다시 지저분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존치건의가 들어와서 아직 철거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서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가스, 상·하수도 포장공사등 각종 도로굴착관련 공사시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없고, 복구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연2회 상반기, 하반기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지난 3월 16일 개최를 해서 도로가 중복 굴착이 안되도록 각 부서간에 또 유관기관간에 협의를 끝냈습니다.
  하반기는 7월중에 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중복굴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수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수도과장 이태윤입니다.
  수도과소관 '9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5단계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는 광역상수도 제3단계('84년부터 '89년)에 하루 9만톤, 제4단계에 하루 5만5천톤 총14만 5천톤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제5단계('93∼'96)에 하루 7만5천톤이 필요함에 따라 총 하루에 22만톤을 확보 상수도 보급률 및 1일 급수량을 상승시켜 주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코자 합니다.
  계획은 목표연도는 2001년이며 광명시는 하루 7만5천톤을 공급받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94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시에서 지방비로 102억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수수사업으로서 물을 받으려면 저희가 배수지를 두 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온배수지에 기 땅을 사놓은 곳에 7,500톤짜리 두지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배수지가 되면 배수관을 또 부설해서 시민 급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50MM∼700MM까지 8.65㎞를 약 27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5페이지 학온동 폐광 주변지역 급수관 부설공사입니다.
  현황은 현재 위치는 광명시 노온4동에서 학온동까지입니다.
  인구수는 4,514명에 1,320세대입니다.
  계획 급수량은 하루에 2,257톤을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13.54㎞이며, 사업비는 약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 3일 발주해서 현재 진도가 20% 정도가 되어 있으며, 올해 7월말 정도에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446페이지 광명교육청∼천왕교간 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여기는 광명시 우회도로를 하는 중에 이중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공사 하는데 수도관을 매설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700MM 배수관 2.5㎞입니다.
  사업비는 5억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에 발주해서 공사중지가 되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재개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동 배수지 관리관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소하동 산101-1번지 소하공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리사 신축 75.6㎡입니다.
  사업비는 4천6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11월 3일 발주해서 동절기에 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중지했다가 얼마 전에 재개해서 '94년 3월 2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87.85㎞를 아예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기간은 '90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93년도까지는 47㎞에 19억을 했습니다.
  '94년에는 8억1천4백만원을 들여서 10㎞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시작해서 9월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39,686건입니다.
  이것도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7년까지 13억7천만원을 들여서 방지사업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급수대책 및 급수공사 시행은 평상시에 계속 추진하는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4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급수공사 공사비 납부후 3∼5일 이내 공사시행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라고 하셨는데 지적당할때는 10일도 있고 많으면 1개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급수공사비 납부후 5일 이내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수용가를 그전에는 5∼6개를 묶어서 했는데 묶지 않고 1가구 1단위로 저희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설계를 해서 집행 조치하겠습니다.
  급수공사시 대행업자 지도감독 미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수 공사 시행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4월경에 1차 점검을 하고, 2차는 '94년 10월경에 대행업소를 철저히 점검해서 앞으로는 하자가 나거나 부실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사용량 대비 수도요금 부과징수 미흡과 영업용 실태 파악 철저로 요금 세수 증대사항입니다.
  늘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점검반을 편성해서 종전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신청 접수후 민원 신속 처리 방안 강구입니다.
  저희들이 국립 공업 시험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늘 3주 이상 소요가 돼서 빨리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못해주므로서 민원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국립공원시험소에 의뢰하지만 그 다음은 계량기 제작회사에 이상 시험을 의뢰해서 민원인이 빨리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 부정사용자에 대한 지도단속강화와 행정처분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늘 단속하고 있지만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도 저희들이 반만 편성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하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되도록 야간 단속을 병행해서 부정사용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관련 자재 및 공구관리 미흡사항입니다.
  올 연초부터 나름대로 자재 창구를 다 점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 하안 배수지를 가보셨습니다.
  나름대로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계속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누수율이 27.1%로서 13억원이나 되는 양이 누수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추경예산에 누수탐지기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실지로 누수율이 20%정도 되는데 실지 누수 되는 양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양은 10% 정도입니다.
  그 대신 무수율이라고 측정할 수 없는 계량기 불감 오차, 소화전으로 쓰는 것, 실지로 땅속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 10%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 누수탐지기를 사용하면 위원들도 사실 많이 적발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수탐지기를 좋은 것을 사려고 오늘도 담당자를 오라고 했는데, 사실상 누수탐지기는 거의가 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려면 그 인원이 우리 인원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사기는 사되 타시군 안양 같은데 보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그리고 실지로 그 양을 찾는 것이 10%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많이 찾으면 1%, 2%선 정도에 그치고 기본 누수율은 전국적으로 15∼19% 정도는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5∼10%가 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누수탐지기를 구입해서 나름대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누수율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하수시설계장 전선권입니다.
  하수과장님께서 내무부 민방위학교에 지금 현재 교육중이십니다.
  하수시설 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세입은 49억5천3백만원, 수입내용은 영업수입이 25억5천8백만원 작년대비 6.5%가 증가된 세입입니다.
  상수도분과 지하수분으로 나눠서 상수도 분이 22억9천2백만원 지하수가 2천6백60만원입니다.
  세출도 같이 49억5천3백만원으로 잡았는데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가 14억1천2백만원 자본적 지출이 21억8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수도 사업비용 이것은 경상사업비와 하수처리장 분담금,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하수관거 유지비 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억4천5백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목감천 유역 방재사업의 일환으로 '91년도부터 금년까지 목감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방재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봉 1펌프장은 작년 6월말로 준공이 돼서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개봉 1펌프장에 대체되는 시설물을 경기도와 서울시가 공동부담해서 철뚝길 너머에 개봉 2펌프장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42% 정도고 그것이 철로길 옆으로 박스암거가 지나가고 지금 현재는 펌프장 시설물로 토목 구조물이 완료되고 지금 건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말 이전에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보조해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말안에 준공이 되도록 촉구를 해서 목감천 방재시설이 무리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가양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 분담입니다.
  이것은 '88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가양 하수처리장이 1차 처리시설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로 지금 100만톤 규모인데 이중에서 50만톤이 2차 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올 12월말 나머지 100만톤이 돼서 완전한 하수처리장으로서 1, 2차 시설을 해서 한강에 방류가 되겠습니다.
  1차 처리시설이 방류하는 B.O.D는 70ppm정도고, 2차 처리가 되었을 때는 20∼30ppm으로 굉장히 하수처리가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부담하는 돈이 100만톤분에 120억8천7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3년 말까지 부담한 금액이 58억2천9백인데, 금년도에 22억3천6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국고양여금이 있고, 도분양여금하고, 시비부담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고부담금이 70%, 도비 15%, 시비 15%로 분담비율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나머지 '94년말까지 서울시하고 협약을 하기로는 '94년말에 공사가 준공되는데 환경처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39억4천3백만원이 '95년도로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안돼서 서울시에서 계속 납부요구가 오는데 이것은 계속 환경처하고 협의해서 내년도까지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입니다.
  이것은 안양시와 서울시가 안양천 직할하천 전구간에 대해서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안양시는 용역을 마쳐서 지금 현재 고수부지 활용에 대한 시설물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안양천 하구에서부터 안양철교까지 용역이 2월 20일 납품돼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 철산대교 상류 지역에는 저희가 안양천 정비를 완료했는데, 철산대교 하루에서부터 광명대교까지 올해 16억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안양천 고수부지가 활용되도록 고수부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고,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는 고수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을 3월 1일 발주해서 지금 현재 내일 3월 18일 14시에 입찰을 합니다.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과 안양간에 기 용역한 사항을 정밀 검토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만 당초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목감천도 같이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과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용역기간이 6개월입니다.
  금년 하반기 전도에는 용역윤곽이 나와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464페이지 철산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사업비는 35억4백만원입니다.
  작년 말에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1차 했습니다.
  그 결과 1차 지적사항이 있어서 설계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끝나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은 후에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수지이기 때문에 하절기, 우기철에는 발주를 해도 공사 착공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466페이지 도시과에서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국토관리청에 하천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2월8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관리 시행허가를 얻어서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나머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를 하려고 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사업비 4억이 확보돼서 지금 현재 이것도 용역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40일인데 다음달 말경에 용역이 납품돼서 이것도 농번기철에는 골을 철거하고 다시 놓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보만 놓는 것이 아니고 보와 같이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시설하도록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468페이지 '94년 방재계획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은 6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해위험 지구는 제2경인 고속도로라든가, 아파트 신축공사장, 대형공사장 이런 곳은 특별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모니터 요원, 기타 직원도 개인 전담제를 해서 금년도에는 재해 없는 광명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침수대책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현재 광명시에 지하가구가 1,33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동에 공문도 보냈고, 지하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반상회라든지, 서한문을 발송해서 밸브와 양수기를 개인적으로 준비하도록 여러차례 홍보도 하고, 각 가정으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70페이지 금년도에 하수도 공사비가 총 11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는 하수도가 새로 신설될 곳은 별로 많지 않고 기존에 콘크리트 관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를 흄관이라든가 압력관으로 교체하는 노후관 교체 성격의 공사입니다.
  총 6.4㎞를 하는데 우기이전에 3.2㎞정도를 해서 금년도 수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내수배제 및 방재시설공사 균열 및 포장등 부실공사에 대한 보완조치와 공사지도감독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나가셔서 조인트 부분에 균열과 저희가 연말에 사실상 홍수벽을 하면서 가 시설을 한 곳과 홍수벽을 한곳과 사이가 1m50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짐기계를 넣어서 하기도 그렇고 7m정도 다짐하다 보니까 일부 오랫동안 놔둔 데는 자연치마가 잘돼서 아스팔트 구간이 치마된 부분이 없는가 하면 나중에 한 구간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 시공한 철산교 하류지역에는 지금 아스팔트 부분이 많이 치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하자 보수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날씨가 풀리는대로 비가 한번 더 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복구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충실히 나머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감천 방재시설공사 시설부대비 예산편성지침보다 과다계상한 것이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다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1천5백86만5천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다음 공사비 산정시 용지보상비등은 별도 계상으로 시설부대비 요율 철저작용과 설계변경시 물가상승에 대한 관계규정을 연찬하라는 내용과 공사시 토공의 불법매립 방지대책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시설부대비라든지 설계변경, 기타 사항은 관계규정을 연찬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불법매립이 되지 않도록 사토 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기전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행정계에서 기술이 없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전계가 생겨서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계측장비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하수도 사용료 징수 미흡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5개에 계측기가 있습니다.
  대량수요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하수를 퍼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달고 가정집에 쓰는 조그만 지하수는 계측기를 달지 않고 인정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수요가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계속해서 계측기를 즉시 부착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련 자재 및 공구관리 미흡인데 이것은 펌프장에 하수관련 준설기라든지, 준설기 비품을 철저히 관리토록 해서 깨끗이 정리 정돈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하수시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국, 건설국 소관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병행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주택과 소관 순찰조 근무일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예!
이종은 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표준지가가 지금 현재 400여 개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의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표준지가를 산정해서 표준지에 공시지가를 메길 때 어떤 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하수과에 묻겠습니다.
  목감천 옹벽 관계로 인해서 부실공사 된 것을 잘 고쳤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부실하게 보였고, 다리 밑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일용달차 주차장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을 방치해 놓고 준용해준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언제까지 철거할 것이며 또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도로상에 적치물이라든지, 차량이 방치돼 있는 것을 왜 이제까지 못 치우고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하수시설계장 전선권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용역균열부분과 조인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를 하셔서 수지 모르타를 묻고 조인트 부분 속에 지수판이 있습니다. 지수판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일부 보수를 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일용달이 있는 부분은 12월 중순경에 완료해서 그 부분이 지금 도로도 치마가 됐습니다. 그것과 같이해서 하자보수를 조치하도록 지금 현재 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용달 사무실이 다리 밑에 옛날에 노인정으로 쓰던 그곳에 제일용달이 쓰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이것도 자진 철거하도록 여러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초에 제일용달이 있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자들이 있어서 계속 공문을 보냈는데도 용납을 않고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다시 공문을 보내서 안됐을 경우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이전에는 완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은 앞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경로당으로 쓰던 건물이 밑에 축대가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어떻게 준공을 해 줬느냐는 것입니다.
  업자하고 결탁을 했으니까, 그것을 안해도 준공해 준 것 아닙니까?
  그쪽에 가보면, 진성학원 있는 쪽에 농구대도 그대로 있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그것은 금주 토요일에 견인차량으로 올려서 철거하려고 진성학원과 기 협의가 됐습니다. 그 위에 가면 불탄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치울 계획입니다.
평상일 위원   경로당을 그냥 두고 준공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그 사항은 다리 밑에 나와있던 석축으로 된 놀이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위에 경로당으로 쓰던 건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일용달에서 사무실 겸해서 썼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이 완전히 폐쇄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부도가 나서 지금 채권자들도 문제가 있고 협의할 대상자가 채권자 단장이 있는데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차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협의가 여의치 못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들여서라도 강제철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아니! 왜 준공처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다리밑 부분에 대해서는 홍수벽이 없습니다. 교대가 있기 때문에요.
안병식 위원   노인정 철거를 하게되면, 흙이 나옵니다. 거기에 옹벽을 쌓아줘서 보호를 해줘야 길도 괜찮지. 물 한번 끼고 나면 그것을 한번 털어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옹벽까지 다 끝난 상태에 축대를 쌓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놨다면 이해가 됩니다.
  거기는 손도 안 댔다 이것입니다.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그 속에 보시면, 개봉동 쪽에는 교대안쪽으로 다 뜯어내서 거기에 관을 묻었습니다. 10m교량에 그 교대가 밑바닥까지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만 철거하면 바로 옹벽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대가 묻혀서 석축으로 덧붙여서 쌓아 논 상태입니다.
  교대가 완전히 바닥까지 있기 때문에 교대와 교대사이에 양쪽에 홍수벽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뚫려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평상일 위원   계장님이 잘못보셨습니다.
  서울쪽은 흙이기 때문에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서울쪽은 그 장소에서 오는 관을 1500㎜관을 압축공법으로 해서 새로 묻었습니다. 교대 뒤를 뚫어서 그쪽으로 나와서 맨홀을 설치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냥 흙입니다.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아닙니다. 교대입니다.
이종은 위원   그것은 상관없더라도 준공처리를 해준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계고장 보내고 또 보내고 나중에 철거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잘못됐으면 바로 해야지 왜 질질 끌고 시간을 줍니까?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부촌 위원   우리 법이 어느 단체나 회사에 개인이 눌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공사 중에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공사 후에 가져다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전기공사도 그렇고, 시에서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시에서 해준 것은 없습니다.
안병식 위원   컨테이너 박스는 뜯어내면 간단한데 노인정 쓰던 것은 트럭으로 몇 트럭이 됩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니까? 원래 업자가 모두 부담해서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다리 부분은 사실상 옹벽 구간에 빠져있기 때문에 노인정 철거와 동시에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업자부담으로 해야 할 것을 관리소홀로 시비를 또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원혁   박스를 철거 철거하는데 그 사람들은 승낙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승낙을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천부지를 옛날에 주차장으로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해줬었는데, 그것이 공사와 동시에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승낙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일용달에 차수벽을 치면서 우회도로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했는데, 적치물이 많은데, 치우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그곳이 불법주차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가보면, 노후된 차량이 옛날에 딱지 붙은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왜 폐차처분을 안하고 불법주차장을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원혁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감천변 도로상의 적치물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 있으면 바로 정리를 시키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목감천변 도로는 사실 금년 들어서 순찰을 못했습니다. 바로 나가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어제, 광명시장의 만화로 된 팜플렛을 시비를 들여서 만들었지요?
  10대 기초질서 캠페인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잘 모르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것을 보니까, 노상적치물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회의를 해서 민간인이 구역, 구역 맡아서 기초질서를 잘 지키자고 캠페인을 했는데 그 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적치물을 보고 오면서 그것을 나눠주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루이틀동안 적치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목감천 공사를 해가면서 앞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공장 같은 데서는 자기 땅이 넓어진 것처럼 상당히 유효하게 쓰더라는 것입니다. 주차장으로써, 일시적으로 일을 보며 운행하는 차가 1시간이든 30분이든 섰다고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성적으로 폐차도 있고, 어느 기업에서 개인 땅으로 운영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관리해 주셔야지요.
○건설과장 조재권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 앞에 유리 도매상에서도 잔뜩 쌓아놓고… 그 일대가 공장 하치장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로를 넓힌 곳이 그 앞의 적치물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날짜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제일용달을 하천부지에 있는 차고지를 가지고 용달을 내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행정이란 것이 철산동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행정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연간 계약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인이 차량 60대를 가지고 개인용달을 얻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목감천을 정리하면서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회사가 근거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관리를 못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는 입장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 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놓여있는 상태로는 한달 두달씩 방치해서 노후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용달로 빨리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 상태로 행정의 속도를 봐서 목감천이나 안양천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그 기간은 계약할 수도 없는 기간인데, 개인용달로 환원하거나 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일용달이 차고지만 확보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산이 없다고 해서 전에 목감천에서 차고지로 있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개발해서 차고지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뜻으로 현재 차고지 확보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소홀히 하지 않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개인용달로 전환해 주어도 사실 문제는 없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현재 용달차가 201대가 있습니다.
  제일용달이 63대, 동전 1대해서 64대가 지금 회사용달이고 나머지 137대는 개별용달로 돼있는 사람들이 가칭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63대가 개별용달로 되면, 개별용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도 반발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결단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3월 31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때까지 보면서 저희도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철산교옆에 제일용달 12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폐차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방치차로 해서 견인해서 폐차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주인이 있는 차를 폐차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3월31일까지 대폐차를 하라고, 폐차 같으면 새로 차를 사든지 이런 쪽으로 3월 31일까지 조치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이것도 그 사람들의 조치사항을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빌딩에 들어가서 무슨 업을 하려고 3억, 2억을 들여 시설투자를 했다면, 1년 계약했다고 해서 1년 만기가 되어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인용달이라는 이 사람은 광명시에서 임대해 주는 주차장을 믿고 60대를 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1년, 2년 뒤에 금방 없어질 것이면, 누가 샀겠습니까?
  임대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1억, 2억을 투자했을 때는 5년이고 10년이고 시설투자를 뺄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홍수벽 공사를 하면서 없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안병식 위원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없어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도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전에 그 사람들이 광명7동의 광명예식장 옆에 차고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었는데, 그곳에서 집 짓는다고 자꾸 나가라고 해서 차고지는 확보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든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선 제생각입니다만 땅을 사기는 벅차고, 기존 나대지를 임대하기보다는 하천부지를 임대하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이었던지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잘잘못에 대해서 다 말씀은 하신 것이고 자꾸만 말씀하는 것보다 3월31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려놨으니까.
안병식 위원   그때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면허를 취소하든지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개별용달로 했을 때는 기존 사람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제일용달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차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12대 이외에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어제 가서 목격했던 그런 상태로 놓여있는 차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8대가 그런 상태가 광명시 중에 있고, 또 그곳에 12대가 있는데, 반 이상이 운행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광명시의 교통에 장애가 되고 있고, 제가 파악한 것도 반이상인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질 끌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수과장이 [우리는 그곳에 주차장 허가를 내줄 때 영업용 차고지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영업용 차고지는 교통행정과에서 내주었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 시점부터 오늘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답변도 [연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방향제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속도로 봐서 언제 안양천이나 목감천에 예산을 수립해서 계획을 하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복개를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요원한 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복안이 없이 의회에 나와서, 개인용달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고 하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광명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행정의 폭력이고, 행정에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써, 확실한 대안을 갖고 나와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개인용달로 전환했을 때, 개인용달의 소유자들이 반발한다는데 개인용달하시는 분들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매매할 때 얻는 것인지, 그것이 실질적인 재산가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히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제 생각에는 개인용달로 빨리 전환해 주는 것이 해결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법상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개별용달로 해주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147명도 우리시민들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도 생각해야지. 법상에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개별용달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개별용달로 하든지, 그것은 제일용달과 처리할 문제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그것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하면 견인해 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견인 사무실에 견인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차고가 없는 상태에서 차만 도와주는 식밖에 안됩니다.
평상일 위원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 회사가 거의 파산 상태에서 그 자동차들이 모두 압류된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수십억을 들여서 길을 만들어 놨는데, 시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줘야지, 압류가 됐다고 해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지금 그 지역 의원이 못나왔으니까, 그렇지 만약 그 지역 의원이 누구보다 강경한 사람이라면, 과장님 그것 안 치우고 계시겠습니까?
  어제 갔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옆에 차를 세워 놓습니다.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차세울데가 없어서 자동적으로 그쪽에 차를 세우는데, 제 생각에는 그 주민들이 그 차 때문에 차를 세울 수 없으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차12대를 견인사무소에 입고시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전혀 민원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용달에 3월31일까지 대폐차를 하라는 지시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지시를 이행안할 때, 저희들이 견인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또 견인사무실의 공간도 넓지 않아서 12대를 세워놓으면 저희들 일하기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병식 위원   가학동 폐광부지 그곳에는 차고지가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안됩니다. 시내버스만 차고지가 됩니다.
김용식 위원   주택과장님! 이 근무일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근무상황을 이 일지에 작성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송경운   예!
김용식 위원   18일 근무일지는 5시 이후에 작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것이 미리 다 작성돼 있고, 사인까지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김용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원들이 오전 근무를 하다가 광명3동 개봉극장 지나서 그곳에 야시장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모두 소집을 시켜서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김용식 위원   어쨌든, 5시 이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적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구역을 돌았을 때 불법 건물에 대한 이상이 있는지 그 내용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지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제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오늘은 야시장에 가기 때문에 소집을 시켜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과장님은 잘못된 점은 분명히 시인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주택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안상업업무지역의 부설주차장은 테이프 붙인 것이나 이런 것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기계식주차기를 지난번에 지적했더니 그것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차 1대량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고, 하안상업업무지역내에 주차 지하로 가는 것은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구에 차를 대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하안단독필지에 효성 오토바이센터는 주차장에 부품도 팔면서 오토바이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미관에 신경쓰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손을 안대고 소방도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어제 저희가 그곳을 갔더니 오토바이 고치는 사람이 양쪽에 차 대놓고 못 들어가니까 내리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하며 당당하게 대들더라 이것입니다.
  건설과와 주택과가 그 상업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지난 행정감사 때는 2월20일까지 하기로 한 것 같은데 하나도 돼있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평상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설주차장이 설계운영 안되고, 부수적인 내용으로 2단 기계식 주차기가 있었는데, 치웠다는 얘기하고 지하에 카리프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카리프트로 지하 주차를 하게 돼있는 것이 그 앞에 차를 세워서 이용이 안 된다고 하신 내용하고, 하안단독필지 효성 오토바이 센터가 있는데, 그것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쓰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저희가 작년 감사시 지적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저희가 단속하고 점검해서 조치를 하고 또 이 사람이 시기가 지나면 또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나마 저희가 정기적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정 조치를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조치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감사시 지적된 것 중 원상복구 조치했던 것이 3월말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3월말에 정기적인 조사를 할 때, 작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발생됐다 하면, 저희가 사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식 2단 주차기를 치웠다고 하는 사항은 삼일빌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주차기기가 설치돼서 주차기가 실제 작동이 안됩니다.
  지금은 2단주차기라고 해서 1대가 밑에서 들어가 이것을 올려서 위에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주차장을 허가 안내 줍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평 순환식이라든지, 수직순환식이라든지 차가 빼지지 않고도 자체에서 빠질 수 있도록 순환식 주차기만 설치했는데, 이것이 옛날에 2단식 주차기로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옛날 기계식 2단주차기 설치를 허용해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시에 가장 민원을 많이 내는 유명한 김영복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분 딸이 이 건물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이 건물주인과 임대료관계로 싸움이 붙어서 계속 진정을 감사원, 청와대에 넣어서 그때 허가내준 직원이 훈계를 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해주자해서 기계식 2단 주차기를 없애고, 바로 도로에서 주차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 카리프트를 사용안한다든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사용을 안하고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정상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하안동 단독필지내의 자동차 수리점이 진입할 수 있도록 아스콘으로 턱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방침을 우선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안되면 강제철거를 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2월9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보를 보냈는데, 12개 업체가 동사무소에 모여서 동하고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당초에 임시 시설물을 철재나, 목재로 해놓으니까 그 주변이 아주 불결하고 지저분하니, 동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것을 아스콘으로 예쁘게 주변정화를 하자고 권유해서 그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철거 계고가 나가니까, 동입장이 난처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관리를 강화해서 청결을 시킬 테니, 보류해 줄 수는 없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방침은 강제철거라고 시키겠다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시장님께 다시 결재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동과 협의해서 한일을 시라고 해서 동의 입장을 무시하고 모두 철거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동동 행정지도 차원에서 한 것인데 동의 입장도 살려주고 주민들도 설득시키는 방향에서 처리해보자해서 아직 대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동하고 더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종결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건의문이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아직 정식으로 서류상 접수는 안됐습니다.
이종은 위원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아스콘으로 예쁘게 한 것인데 그것이 통행에 지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지장이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것을 동장님이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업자들하고 협의해서 하셨다는데, 도저히 얘기가 안되지요. 동장의 고유권한인지는 모르지만.
○건설과장 조재권   이위원님 말씀대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동장뿐 아니라, 시장이라도 허용이 돼서는 안되는 사항인데요. 사실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의 입장에서 잘해보자고 한 것이고, 마치 그런 부작용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생길 줄 예측을 못하고 한 상태에서 동장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책임을 동장에게 묻고, 동하고 주민관계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물론 좋은데요. 그럼으로써 한쪽에서는 오토바이가 대고, 또 골목 쪽에서는 그것을 고치느라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차나 오토바이를 대고 그러면 차가 나가지도 못하고, 통행에 불편이 됩니다. 한쪽에 차를 못 대게 해주시던지 해서 주민들이 다닐 수는 있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상가와 그곳의 주민 숫자를 비교하면, 주민 숫자가 더 많습니다. 주민의 의견에 따라줘야지 상가 12업체에 따라서는 안됩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이달말까지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정리시키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주택과장님! 어제, 효성 스즈키 건물에서 우리가 말썽이 났었는데 그 건물이 상가건물로써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오토바이 센터를 하고 있는데, 무단 주차장 사용을 해서, 고발조치나 행정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그것은 제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 확인을 해서 불법용도 변경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주차장을 무단 폐쇄하고 거기에서 가게로 쓰고 있는데도 방치해 두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원인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확인해보고 내일이라도 당장 행정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이 사항은 3월말에 일제히 조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발했다가 원상 복구했는데, 또 생긴 것은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사법조치를 강하게 하십시오.
문부촌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모두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안동 복합상가 건물 쪽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양측에 서로 상치되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때 별도로 문위원님에게 말씀드려야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병식 위원   하수과장님! 천왕교가 목감천 공사를 해놓고, 지금 들어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가보니까, 흙더미 몇 개해서 개천 막듯이 해놨는데, 그것을 쌓아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곳에 당초에 공사하면서 지하철 7호선과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하철 7호선이 다리 밑으로 개착식 공법으로 해서 다리를 철거하고 새로 놓은 계획이 돼 있어서 설계까지 돼 있는데, 우기 이전에 지하철 7호선 현장소장과 협의했는데, 2차선으로 가교를 주유소 쪽으로 놓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대를 쌓아 놓은 것이 흙이 나와 있어서 보기가 싫은데, 바로 해방과 동시에 깨끗이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내가 대림산업 담당을 만나니까, 우기 전에는 천왕교까지 공사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하고 말하더군요.
○하수과장 강명희   가교는 공사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는 금방 안됩니다.
안병식 위원   상판 들어올리는 것은 시청 책임이지, 자기네들이 그것까지 들어올리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저번 설명회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다리가 철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들어올리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그쪽에서 해주겠습니까?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야지
○하수과장 강명희   바로 철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병식 위원   철거는 나중에 연구보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기 철에는 물이 들어오는데, 마대자루로는 전연 효과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은 지하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용식우원 주택과장님!   업무일지를 보니까, 철산동 256번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허가 없이 설치돼 있다고 업무보고에 돼있고, 철산상업지역에 무단증축을 하고 있다고, 2월24일에 보고가 돼있고, 하안1동 305-4번지에 무단증축을 했다고 해서 3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단속 근무일지에 적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정규적인 행정직 건축직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조치내역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원혁   평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평상일 위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안동 공원묘지 입구에 음식점을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데, 지하에도 시설을 하고 옥상도 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수십일 내에 시작된 것으로 짐작합니다.
  간판까지 해놓고, 동락휴게소라고 돼있습니다.
  청원경찰일지에 적발이 언제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제까지 용도변경을 지하까지 했는데도, 조치를 안 했는지 공사정지명령을 왜 안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1월 3일에 용도변경 허가가 났습니다. 지하 시설관계는 자세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관계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지금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과장님은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질의를 하니까, 나가서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하시는데, 보고 받은 사항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안됐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지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440필지이었는데 '94년도에 445필지로 증가가 되었고, '94년 대비 지가수준은 445필지중 상향 예상 필지가 11필지입니다.
  그 이외의 필지는 보합이나 하락예상 필지입니다.
  상승지역은 광명7동 구획정리 사업지구, 하안동 상가, 기타도로확장으로 인접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94년 3월 30일 건설부에서 최종공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건설부에서 제공한 표준지와 가격표준지를 적용하여 각 토지의 특성을 비교, 가격을 산출한 후, 지가상승에 의해서 표준지가심의와 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열람지가 결정을 한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아서 동지가 심의와 시 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후 6월 10일경에 도에 지가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서 최종결정이 6월30일에 지가가 결정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이것은 건설부나 지침에 의해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현 시세보다 높은 곳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광명동의 주차장으로 있는 그 부지도 공사지가 보다 싸게 내놓은 곳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 자체가 무척 현실가 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이유가 그동안 땅값 상승이 안되고 하락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11필지가 상향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게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조사방법이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확인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표준지 자체가 높게 돼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다른 곳도 높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8m도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고…하는 방법에 의해서 조사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부동산이나 거래되는 가격으로 공시지가를 매겨서 해야되고, 현지에 확인해서 실제로 높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 봐서 높은 곳이 있다면, 건설부의 지침에 준해서만 하지말고 과감히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땅값이 올라가 있는 것도 모르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면에 접하지 않았는데, 접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 조사할 때, 보편적으로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5%면 5%, 10%면 10% 이렇게 해서 상승되는 곳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것을 현지 확인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하는 것이니까 중점적으로 이것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자체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두동 모두 건물 주인이 일단 판 것입니다.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음식점을 허가해 줬을 때 몇 년까지 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이것이 모두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과장님은 우리 시 차원에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도시과에서 틀림없이 그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 법이 개정되자마자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은 그 건축주한테 사전에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글쎄요. 올해부터는 그린벨트가 완화됐다는 홍보책자가 몇 천부 나갔습니다. 그린벨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했다면, 법을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보기에 투기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판 사람은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팔았겠지요. 위법이라면 찾아서 국세청과 협의해 조치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한 명에게 모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음식점을 꾸며서 하기 위해 그전에 정육점 한 사람, 가게하던 사람 것을 사서 여기에 똑같이 지은 것인데 땅은 자기 것으로 안돼 있지요?
○도시과장 안건모   땅만 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신청자는 원주민으로 신청하고요.
이종은 위원   그러니까 땅의 지주하고 건물주가 다 틀리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예! 그래서 자기들이 쌍방의 협의 하에
평상일 위원   이런 것이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인데
○도시과장 안건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분양 받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영세민이라면, 그 사람들도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팔았을 것입니다. 반대급부로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만일 과학 샀다든지 하면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을 국세청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고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팔라는 법이 없다면 영영 그 사람은 집도 못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어긋난다면 국세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이런 것을 철저히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두동 중에서 한 동은 대체조성비를 안 받은 것이 있어서 산업과에 받으라고 했는데 받았다고 합니까?
○위원장 이원혁   47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은 자꾸 조치하겠다고만 하는데, 이제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나가서 현장사진을 찍어서 내일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예! 알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하안1동에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1명입니다.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경고라면 어느 정도의 징계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징계입니다.
  사실 35통 철거하느라고 어제하고 오늘 계속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도시과장 말씀하시는 태도가 그것이 뭡니까?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하지요.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지요]라니요?
○도시과장 안건모   예! 잘못됐습니다.
평상일 위원   단층에서 지하실로 음식 운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식탁이 단층에는 20여 개가 돼 있습니다. 방을 세군데 꾸미는데, 한 칸은 보일러를 놓았습니다. 지하에요. 두칸은 어제 하는 것을 보고 왔고, 또 옥상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2m높이로 높이 쌓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샷시로 돌려 놨습니다.
  그전에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층과 층사이에 뜨지 못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1m 1.5이하여야 되는데, 사람의 키가 설정도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밑을 울을 쳐서 1m정도 낮춰주고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몇 번 가봤습니다. 작년까지 밖에 못가봤는데, 그 당시는 이상이 없었는데, 가서 확인해보고 만일 그렇게 돼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옥상에 출입문까지 돼있습니다. 건물 위의 난간을 1m15까지 쌓게 돼있지요? 그래서 건축법에 어긋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우겨서 못 들어가 봤습니다.
  완전히 2m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를 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은 위원   그런 사람은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지요. 평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평상일 위원   1m15이상 되는 것은 철거하게 돼있지요?
○주택과장 송경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난간을 설치할 때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m이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옥상에 쭉 돌아가면서 2m높이로 카페트를 쳐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해도 못 보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일조권이라든지, 높이제한규정, 이것에 적법하다면 2m를 하든지 3m를 하든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처음에 설계가 들어왔을 때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것을 인정해 줬다 이것입니다.
  건축사 징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누가 봐도 위법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법을 빠져나가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주택과장님! 건축사나 감리자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단순히 2m이상이 된다면 그것에 따른 불법규정은 없습니다.
  준공이 됐다면, 건축사나 설계자, 감리자의 손을 떠난 것이고 준공된 다음에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건축주만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법을 빠져나가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주택과장님! 건축사나 감리자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단순히 2m이상이 된다면 그것에 따른 불법규정은 없습니다.
  준공이 됐다면, 건축사나 설계자, 감리자의 손을 떠난 것이고, 준공된 다음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건축주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준공하면 언제까지 건축사가 관리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동락휴게소하고 간판까지 했으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해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들어온 소리가 조치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자신 있게 몇 일까지 조치결과를 보고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을 분명히 설명하고 그 기간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문부촌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부촌 위원   녹지과장님! 하안5단지 현대주택 조합공사 현장을 어제 들렸는데 공사를 하면서 흙을 싣고 나오는 덤프차가 공원으로 내려오는 오수관을 향해 덤프차를 씻은 그 물이 쏟아져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 실태를 조사한 적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 높은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차를 씻어서 그 물이 오수관으로 내려가도록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물이 내려가면 5단지쪽의 오수관이 흙으로 막힐 것 아닙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것은 주택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그것은 녹지과장이 관리를 못한 것이고, 하수과에서 관리감독을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김용식 위원   문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 지역을 소상히 알아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흙더미가 위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옵니다.
  5단지 위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하안단지 조성을 하면서 주택공사로부터 2단지 조성을 해서 광명시청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5단지 주민들이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흙더미 때문에 산에 묻어놓은 오수관을 통해서 비가 오면 자주 흘러갑니다. 그런가 하면 덤프트럭이 현장에서 흙을 싣고 나오면서 바퀴에 묻으니까, 세차를 하기 위해 세차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 세차대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PVC관을 통해서 그 밑의 공원으로 물이 또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밖에는 흙을 돋궈서 돌려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세차한 물이 흘러서 거기 있는 흙을 휩쓸고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수개월동안 해왔던 것인데, 그 오수관을 흙이 다 메워버리면, 5단지는 물바다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하수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하안5단지 위에 공원이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가 하안지역 주택조합하고 광명지역 주택조합하고 2개 조합이 사업 승인돼서 공사가 완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우기 때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과 하수도에 흙이 쌓여서, 나중에 비가 왔을 때 인근이 물바다가 되지 않겠느냐, 하수도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차례 해당 부서에 지적도 있었고, 그 현장이 작년 초창기만 해도 토목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흙이 밀려나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비 올 때마다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작년 우기때 몇 차례에 걸쳐서 하수도에 연결돼 있는 맨홀에 흙이 쌓여 있는 것을 시공회사가 현대입니다. 현대를 시켜서 준설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어제 저녁에 담당계장을 시켜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맨홀에 지금 흙이 쌓여 있습니다.
  그 흙은 어차피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가 준설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완전히 쌓여있는 흙을 준설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 세륜 시설은 지금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초창기에 토목 공사할 때는 세륜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그것도 그 물이 넘쳐서 배수구로 가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트렌치로 설채해서 덤프차가 들어갔을 때 오버되는 물만 걸러서 다시 파이프로 묻어 하수구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공원을 많이 훼손했습니다. 흙들이 내려와서 쌓여있고, 그 큰 차들이 겨울에 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얼은 상태에서 녹으면 공원 안으로 들어가고 해서 엉망입니다.
  그 상태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현대아파트를 짓는 옆을 보시면 무허가 판자촌이 있습니다.
  하안3동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옆을 헐어내기 위해서 옹벽을 친다고 쳤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땅이 울려서 그 집들이 길바닥이고 뭐고 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 할텐데,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허물어진다든지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공원의 나무라고 잔디가 차가 들어가서 훼손되는데, 그것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공원이 거기에 조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됐습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원형복구를 해야 합니다.
  녹지과와 협의해서 현대가 원상 복구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무허가 건물이 공사를 하면서 피해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측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측과 그쪽이 얘기를 해서 여러 차례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은 하루, 이틀에 나온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떠한 요인이 있을 때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주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예!
문부촌 위원   녹지과장님! 현충탑 공원 조경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감사에 말씀드렸는데 공사내역으로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여 조경수를 식재하고, 자연석 자연식재… 아카시아 나무가 현충탑 공원 내에 일부분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7주정도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문제는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아카시아 나무를 모두 뽑아 내는 것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뽑은 것이 아니고 잘라냈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아닙니다. 회주로로 돌아가는 길 안에는 포크레인으로 큰 나무든 무엇이든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회주로로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3주인가, 4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려다가 그것은 그 밑에 나무도 있고 쓰러지면 위험도 있고 해서 3주 정도는 자르고, 밑둥은 끊어버렸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러면 3주 정도는 자르고 나머지는 모두 뽑았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잘라만 냈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위원님과 시간이 나면 한번 가보기로 하고요.
문부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약수터를 91년도에 35백만원으로 조경공사를 해서 덤프차들이 들어가서 보도가 거의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보도를 반듯하게 해서 물통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물이 제대로 나오게 해달라고도 하고, 1년에 제가 그 관계로 건의한 것이 100번도 더 됩니다. 매번 전화해야 되고, 아예 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할 수 없으면, 동으로 이관으로 시키든지 인원을 배정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전에 했던 공사가 지금도 보도블록이 반듯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의원에 당선돼서 이렇게 시의원이 무능하고 시의원 말을 안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물이 자주 잘립니다. 매번 전화를 그때마다 해야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94 본예산에 하안공원 조경에 대한 예산이 서 있으니까, 하시면서 그 일대의 정자가 모두 부서졌습니다. 부서지기 전에 손을 봐줬어야 합니다. 부서진 다음에 다시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녹지과장 홍장표   정자관계는 주공에서 그때 당시 시에서 인수하기전 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인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보수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 문제는 다시 담당과자들에게 얼굴 붉히고 제발 내가 전화좀 안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장표   그것은 예산에 서있으니까 바로 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린벨트내의 비닐하우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그런 불미스러운 무허가동이 많이 발생돼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우리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거기에서도 애기능쪽으로 가서보면 비닐하우스에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당초 계획보다 용도가 변경돼서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 하우스도 또 생겼습니다.
  생긴지가 여러날 되는데 다른 곳은 철거가 됐는데 그곳은 안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그곳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됐던 하우스 아닙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그곳은 당초에 처분했는데 전기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농사짓겠다고 비닐하우스를 지어놓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처음에 지을 때는 농사짓겠다고 하고 목적 외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거했는데 또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농사짓겠다고 했습니까?
  당초 목적을 위반한 것은 계속 철거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데요. 전기도 끊고 했는데 농사를 짓겠다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용도변경이 되면 다시 철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거기에 화원 하겠다는 것을 이제 와서 어떻게 철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용식 위원   개도살하는데를 아시지요?
  그 안에도 새로 짓고 있는데 잘 좀 챙겨보시고 그리고 실내체육관 뒤에 보시면, 지난번에 한 동이 남아서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겨울은 나고 처리하겠다고 해서 남겨 두었는데, 지금 두동이 더 생겼습니다.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알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린벨트내의 비닐하우스에 집이 몇 동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비닐하우스는 다른 것과 달라서 화재가 나면 몰살입니다. 지금은 그린벨트가 완화된다 하니까, 공장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폭주되는 업무량 때문에 일일이 다 못해서 동직원이나 동장한테도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고를 하면 과장님이나 계장이나 계원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 청원경찰이 동장이 신고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고 한답니다. 어제 우리 소하동에서 철거한 것 있지요?
○도시과장 안건모   예!
평상일 위원   그전에 할머니가 그린벨트내 법을 위반하는데 그분이 선수입니다. 공장을 다 그런 식으로 지은 사람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신고해서 왔다고 하니까, [동장님 봐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알았습니다]했는데, 단속경찰이 와서 내일 몇 시에 철거하겠다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 할머니는 동장에게 봐 달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신고를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동장이나 동직원은 주민과 화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청원경찰들이 그런 핑계를 댑니다. 소하1동만 하더라도 단속계원이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한바퀴만 돌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놓고 핑계는 동장이나 동직원으로 돌립니다.
  결국 동장하고 동료하고 싸움만 시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그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과감히 조치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비닐하우스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보고만 받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국장님! 단속계에 공무원을 더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사명감이 있어서 단속 잘합니다.
  청원경찰은 국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장훈   저도 느낀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직원을 더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도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사실 정원 외에 인원을 더 뽑는다는 것은 정원 조절이 돼야 되는데 우선 정원 조절이 되기 전에 1명을 더 배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결원을 보충 받은 것이지요.
  그 보충 받은 인원 7급 1명은 매일같이 자동차 타고 나가서 보는 것이 일입니다.
  사무실에 안 앉히려고 합니다. 나가서 청원경찰 총괄도 하고 지역적으로 책임있게 보게 해서, 청경들이 보는 눈과 7급이 보는 눈은 다를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목감천 차수벽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진양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공문으로 철거지시를 했고 우기 전에 철거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런 상태에서 왜 주공을 해 줬느냐는 것입니다.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홍수벽을 치고, 양쪽의 홍수벽 구간과 교량 교대사이의 구간에 남아있는 흙과 건물, 그 사항인데 그것은 건물조치하면서 완전히 처리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 밑의 돌과 흙을 퍼내면 엄청난 양의 장비와 인원과 예산이 필요 할텐데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그곳은 홍수벽 구간이 아닌데, 제가 이번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나머지 하자 사항도 발생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를 하여금 건물철거와 동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우기 전에 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예!
문부촌 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왜 차수벽 공사하는데 도로 밑의 그곳은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그것은 건물 문제가 있었고, 제일용달과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항은 못했습니다. 그곳은 우기 전에 기필코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공사구간에 안 들어갔다면, 하자보수를 그쪽에서 안해주지요?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측에서 건물철거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차수벽 밑의 도로가 모두 내려앉았습니다.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그것도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뒤에 C.I.P라는 가시설을 한 후에 폭이 좁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 치마로 유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마가 되다보니까, 많이 치마가 돼서, 그것은 기회사에서도 인지하고, 파악해서 보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우기라면 언제를 말합니까?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4월말까지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문부촌 위원   국장님! 들으셨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의회에서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진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국장님! 이것은 국고낭비입니다. 감독관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정진양   다 아시다시피, 흙공사 같은 것은 잘 다져도 시간이 가면 약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시키겠다고 담당계장이 했는데, 사실은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보수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안병식 위원   보수를 하려면 더 가라 앉은 후에 내년쯤 하십시오.
○건설국장 정진양   예! 그 말씀도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자기 지반을 못 잡았거든요.
평상일 위원   흙 가라앉는 것은 사실상 3년 정도 가라앉아야 제대로 가라앉는데
○위원장 이원혁   제가 그 현장에 여러 번 다녀서 아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집어넣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자갈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흙만 덮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때 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부촌 위원   문제는 우기 전에 철거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까지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수벽 공사할 때 계획서에는 안 들어가 있다, 해줬다… 개탄할 일입니다. 어제 우리는 저번에도 나갔는데 가지 말자는 예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잘가봤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하는 겁니까…
  13백명 공직자들이 무엇 하는 겁니까…
  이래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마음을 놓겠습니까…
  삼척동자 아이들한테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하자 보수하겠습니다. 그런 말만 듣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건설국장 정진양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를 어떻게 해서 한전에서 넣어줬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봐주니까, 전기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시에서 해줬다고 합니다.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광명동쪽에 주차난이 있어서 목감천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차고지로 허가를 줬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주차장으로만 허가해줬지, 차고지로 허가해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차고지를 해주고 거기에 증차를 몇 십대씩 더 해줬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인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영업용 차고지 허가를 내 줍니까? 이것은 시에서 병주고 약주고…
  잘못된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장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목감천 차수벽하고 우회도로 계획은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4∼5년 전에 나와 있었던 사업인데, 그러면 언제쯤 차수벽이 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차고지로 인정해서 60대를 증차하도록 해서 1년 뒤에 그만두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망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제가 어느 건물을 임대해서 1억, 2억씩 시설설비 투자를 해 놓고, 1억, 2억 설비 투자를 할 때 이 사람이 5년 내지 10년씩 그 자리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뽑을 계획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1년 뒤에 내쫓는 형상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시더라구요.
  다른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돌맹이를 그렇게 놔두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해준 공무원의 자세를 나무라는 겁니다.
  치우고, 안 치우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어떻게 준공내줄 수 있으며, 당장 내년에 목감천 방제벽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60대씩 개인용달을 가지고 그때 안 받았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부촌 위원   하수계장님! 그런 상태로 놔두면, 그쪽이 모두 쓰레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에 대한 올해 예산이 5천만원 설계 용역비가 섰었습니다. 그런데 목감천과 같이 설계용역을 오늘 2시에 입찰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확인은 안됐지만, 바로 계약이 돼서 6개월정도 되면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지금 천왕교가 얕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마대로 물도 못 들어오게 막아놨는데 그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정진양   그것은 7호선 지하철이 하천을 횡단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교량을 다시 놓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금년 우기 전에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정진양   금년은 안되고요.
      (도면설명)
안병식 위원   제 기억으로는 차수벽을 용역줄 때, 주차장이 생기느니하면서 왈가왈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계해서 광명도 지역에 주차장이 없는데 설계할 때 주차장으로 설계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었는데 학자들이 유수지말고 가운데는 폭을 파서 홍수 때에 들어가는 부피만큼의 유속을 내고 그 양을 초당 얼마 이상 나가야 물이 안 낀다고 해서 파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사 중에 포크레인으로 파거나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설계도를 건설위원회에서 봐서 실제 파서 설계대로 평평하게 됐는지…
  그때 분명히 학자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유속이 얼마의 양이 나가면, 완만해서 얼마이상 내려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생겨서 도저히 주차장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용역을 준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으로 다시 쓸 수 있다면, 진작에 계산해서 차수벽공사하면서 주차장도 같이 만들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용역을 주어서 어떤 답변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건설국장 정진양   용역비 5천만원은 안양천 활용계획으로 사실 서 있는 것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건의해서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진입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 자체는 생각을 안 했는데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것은 국장님 오시기전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도다리처럼 들었다 놓았다 하는 식으로 평소 때는 내려서 쓰고 있다가 장마 때에 걸림돌이 되면 돌려서 들어올리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까지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억지로 차수벽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그때 학자들이 공법계산을 했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건설국장 정진양   그것은 비 올 때 얘기고 활용은 비 안 올 때입니다.
안병식 위원   비 올 때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유속이 얼마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교육청 앞의 뜰 관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일종의 담수역할을 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여 있다가 한꺼번에 목감천에 흘러 내려오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메우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은 위원   수도과장님! 아까 누수탐지기를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추경에 누수탐지기를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만한 투자가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수도과장 이태윤   제 얘기는 누수율이 19.4%인데, 사실상 땅속으로 새는 것은 10%이고, 나머지는 계량기 소화전으로 해서 나머지 %가 나오는데 누수를 방지한다면, 사실상 10%를 모두 방지 못합니다. 1%∼2%,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사실 1%의 누수율을 위해서 누수탐지기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사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도 10% 정도로 많은 양이 다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누수탐지기를 사더라도 그만한 양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은 위원   타 시.군에서는 누수탐지기를 구입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수도과장 이태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비싼 것 2,000만원짜리 되는 것을 사 가지고 하면은 다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회사에 물어보았어요. 제일 좋은 것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안양에서 구입했었는데 나름대로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비싼 것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적당한 가격의 누수탐지기를 계속 사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 사람이 사무실에 왔다 갔어요.
  그래서 계속 추진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탐지기를 구입하겠다.
이종은 위원   가장 적절한 탐지기를 적당한 가격에 구입해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안양시처럼 활용을 않고 방치해둘려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현실에 맞는 것을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정진양   누수탐지기는 청진기로 물이 나가는 곳을 듣는 것이 누수탐지기입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상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구입할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추경에 넣어 가지고 구입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량을 하더라도 누수탐지기는 있어야 됩니다.
  누수탐지기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10%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안병식 위원   97년 누수방지 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완전히 끝나면 누수율이 얼마나 떨어질 것 같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상 97년까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노후관 같으면 10년 이상 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년 이상 된 것이 50개 정도가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10㎞ 밖에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오래된 관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누수관계는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97년도까지는 2%∼3%정도는 떨어뜨릴 것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상회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누수율이 27%이상이 되어 가지고 1년에 13억 정도의 물이 누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물론 누수가 되겠죠. 그런데 13억 정도가 1년에 누수가 되는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1년에 13억원이 없어지는 누수인데 10억을 한해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면 6억 정도가 손해가 나면 2년이 지나서 10억을 투자하면 그냥 벌어서 그때부터는 우리 시에 득이 되는데 투자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 수돗물 누수가 13억씩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재원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투자 우선 순위를 체육관도 좋고 여성회관도 좋고 복지회관도 좋고 하지만 이런 것은 1∼2년 뒤로 미루더라도 당장 눈에 띄는 손해를 우선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시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누수량이 많은데 누수탐지기를 구입해도 1∼2%밖에, 사실상 우리가 10㎞를 할 것을 만약에 누후관을 50㎞를 하더라도 퍼센트의 용량은 13억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상수도의 누수율이 15∼20% 선이고 외국은 5∼10%선인데 1∼2% 효과는 가져올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안병식 위원   노후관 때문에 누수 되는 것이 몇%이고 계량기 때문에 누수 되는 것이 몇 %이고 대충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계량기 불량으로 인해가지고 측정이 안 되는게 7∼8%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스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공공용수로 해 가지고 측정이 안 되는 것이 10% 정도 되고, 순수하게 땅속으로 누수 되는 것이 10% 정도 되고,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되는 것이 5∼6% 정도 됩니다.
  노후관을 완전히 교체를 했을 때 5∼6%에서 70%정도의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완전히 교체를 했다고 해서 땅속에 노후관이 아닌 부분도 잘못해서 누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후관은 100%를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생기고 계속 생깁니다.
안병식 위원   수도계량기는 뜯어야 계량기가 정상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계량기 만드는 제작회사들이 외국 것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안병식 위원   계량기가 고장났다 하면 덜 나오는 곳이 있으면 더 나오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계량기 고장입니다.
  전부 계량기마다 덜 잡히겠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주로 계량기가 좋은 것은 나가는 대로 다 10톤이 나가면 다 측정이 되는 것이고 계량기가 나쁜 것은 10톤이 나갔는데 9톤밖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잡힌게 나쁜 것이죠.
김용식 위원   목감천 차수벽 공사를 하면서 바닥에 있는 흙을 파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파냈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바닥과 그 차이가 당초에 있던 그 상황에서 포안을 쌓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잔토가 남아있고 그래요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서울시와 광명시와 양안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설계를 했고, 광명시는 광명시대로 하천을 경계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합의를 해가지고  철산교 상류에서 3펌프장까지 상류는 광명시에서 하고 나머지 하류 쪽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때 흙은 김포 어디로 갖다 버린다고 했죠. 그쪽으로 다 갔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김포로 갔고, 일부 안양천 제방에 간 사항도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되어서…
김용식 위원   김포로 흙을 운반할려면 그 예산보다 안양천 제방에다 했으니까 많이 절감이 되었겠네요?
○하수시설계장 전선권   예.
문부촌 위원   저번에 도시교통 기본계획은 보니까, 목감천에서 우회도로로 해야되겠다라는  위원님들의 계획이 빠져있어요.
  광명시 의회에서 제기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명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시내에 광명시로 오자면 차가 막히고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차수벽 공사로 하여금 우회도로의 기능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했으면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실무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점을 감안 안하고 차수벽 공사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내일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우회도로, 그 고가도로가 당연히 거기에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건설국장님은 복안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되면 물이 빠져나가는데, 공군사관학교 앞에 내려오는 고가 전철역 거기에다 교각을 못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우리가 우회도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차 1. 2. 3년 안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문부촌 위원님의 말씀은 중장기 계획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이달말까지 건설위원회에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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