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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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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6월22일(수) 15시30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15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재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에 의회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주로 우리 의정활동이 60일에서 80일로 20일 연장되는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구성비율로 보면 기관운영비가 4% 정도, 의사관리비 일반운영비 5%, 의정활동비가 91%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수용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등입니다.
  의정활동비에서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외연수비 부분에서 저번에 세웠던 예산 중에 나머지 3천만원입니다.
  의회 활동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낭비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김재호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김재업   의사일정 제1항 94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병구   의회사무국장 조병구입니다.
  의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예산서 47p.∼51p.까지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은 94년도 본 예산에 의회비로 총액 6억9천4백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백8천15만4천원이 증가한 7억7천3백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47p..48p. 하단에 102만원추가 계상되었고 7월부터 지급되는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월 30,000원씩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의사운영비가 216만원등 의사운영비 6백94만1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주요 추가 계상 요인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회의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20일 증가하는데 따른 의원회비, 의원여비, 의원일비 등 2천8백38만원과 의원해외연수여비 부족금 3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의정활동홍보판 제작비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종 자산취득비로 운영위원회 회의실 냉방기, 책상, 의자등이 되겠습니다.
  1천123만3천원이 50p.와 51p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업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7억7천3백7만3천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6억9천4백92만원보다 7천8백15만4천원이 증가 편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미계상된 세출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면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 편성지침을 토대로 작성된 추가 경정예산 중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제안이유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편성된 예산과목의 단가 인상에 의한 요인으로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으며 신설된 예산과목에 의한 요인으로는 시군 구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월 30,000원이 지급토록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 중 부족분에 대한 증액 편성된 부분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한 호기일수가 60일에서 80이로 증가됨에 따라 20일 증가분에 대한 위원 회비, 여비, 일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실 서가구입, 상임의원회실 음향기설치, 그리고 의원해외연수 시찰에 따른 소용경비 부족분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증액요인이 되는 부분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기준단가의 인상부족 예산에 대한확충, 그리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령집 구입비는 의원 법지식 습득에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구입시기는 늦은 감이 있으며 제정, 개정 관리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기 내용들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지침과 부합된다고 보아지며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예산편성안이라고 판단되어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47p.부터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현행 법령집 구입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한권씩 필요한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에까지 법령집이 나가있고 수시로 바뀌는 것인데 위원들이 한권씩 갖다가 볼 필요가 있습니까?
백재현 위원   이것은 법전이기 때문에 간행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권씩 있는 것이 좋지요.
평상일 위원   의회에도 있고 동에도 있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병구   먼저 몇몇 의원님께서 이것 말고 여러 질로 되어 있는 법전을 의원님들 하나씩 사서 드리면서 어떠냐 꼭 사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부쪽 하고도 의논했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것은 가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도 어렵고 들고 다닐 수도 없으므로 단행본으로 된 법전을 하나씩 사드리는 것이 어떠냐 해서 대한민국 법령집 전체는 한질에 80만원 되는데 이것은 10만원 이내기 때문에 이 한권을 사서 배부해드리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백재현 위원   법령집은 저도 매년 한권씩 저희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김광기 위원   50p. 의원해외연수 시찰 3천만원 필요한가요.
○위원장 김재업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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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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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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