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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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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6월24일(금) 13시25분


  1. 의사일정(제3차)
  2.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소관)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 소관)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 소관) 
○위원장 장순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질의 답변을 갖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업무 적인 바쁜 일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환경보호과장 김웅기입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자산취득비 소음, 진동 측정기 및 스텍크샘플러 구입 부가가치세 399만원을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93년 1회 추경예산에서 물품구입비로 스텍크샘플러 4천만원, 소음·진동측정기 2천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때 바로 구입을 못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물품정수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구입하려고 바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은 사항은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결재 받아서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구매요구를 했는데 국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물품이 조달청에서 11월 26일 심의를 끝내고 12월 10일 선적지시 통보를 조달청에서 해당업자에게 보내서 12월 30일 구입대금을 선납하라고 해서 예산은 많이 섰는데 실지로 3천6백79만5천16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때 구입을 했는데 선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은 4월 20일 저희들한테 인도가 되었습니다. 4월 18일 관세가 350만5,933원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관세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회계년도가 폐쇄됨에 따라서 예산승인 후에 물품선납대금 내고 난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4월 7일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가 조달청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조달비 48만3,410원을 합쳐서 스텍크샘플러, 소음측정기 2개에 대한 3백98만9,34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 남은 것은 회계연도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순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은 위원   반납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2천6백만원 정도 반납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순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확담당관실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산서안 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임의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풀(PULL)보조라고 하는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풀보조 단체 집행 현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단위 한도액이 2억2천만원, 군 단위 1억1천만인인데 작년도 범위 내에서 풀보조를 1억2천6백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했더니 집행내용을 보시면 1억1천만원을 6월 20일 일전에 집행해서 1천5백만원 남았는데 지금 써야할 내용이 뒤에 집행예정금액이 있습니다.
3천9백만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잔액이 1천5백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액 2천4백만원 더 계상해 주십사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를 계상 안해 주시면 앞으로 집행예정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렵지만 계상해 주시면 좋겠고 2역2천만원 한도 내에서 절약하려고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가상히 여겨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나와있는 시정홍보 VTR제작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자체 나름대로 VTR실이 설치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제작하면 되겠습니다만 아직 시설이 준비되지 않아서 시정홍보를 월1회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VTR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1백만원 해서 8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6개월로 6백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시정홍보센터 기자재구입 1세트에 1억 3천7백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VTR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VHS방식으로 가정용 VTR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VTR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이라든가, 또는 위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를 외부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어도 화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상 홍보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저희가 이것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VTR실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일시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기자재부터 확보하는 것으로 이번에 카메라 구입대금 1조 해서 1억3천만원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문화원 농악대 지원요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문화원에서 금년도 자체 특색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광명시민들의 정서를 보게 되면 국악이라든가, 농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외부의 농악대를 동원해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자체사업으로 농악대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농악대를 운영하게 되면 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사항은 강사료나 회원연습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만 농악대를 운영하는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시에서 모르는 척할 수가 없어서 1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1천만원 지원해 주는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광명시민 국악대 강사 보상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시간 강사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하게 되면 보통 2시간 단위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2시간으로 상정하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강사들하고 1차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1시간반 정도 인상을 해주마 해서 이번에 1시간 반 해서 648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추가 심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순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김용식위원님
김용식 위원   문화원 농악대 지원 육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광명시에서 행사를 할 때 농악대가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사물놀이라든지 농악대를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회 사용료가 2백만원∼3백만원 주고 불러와서 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지원된 어떤 자금이 이런 농악대 같은 것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문화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주로 행사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문화원에 이사라든지 임원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도 문화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자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지금 말씀대로 이사들이 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은 주로 문화원에 운영하는 인건비나 행사에 따르는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줍니다만 그 자금으로 전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서 부족 분을 충당하고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당초 예산에서 문화원 지원자금이 매년 나가고 또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회비 이런 것을 충당해서 운영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광명시 정서가 메말라가는 우리 시에 농악대를 지원육성해서 시민들의 정서에 조금이라도 정서가 함양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은데 과연 광명시 현실에 부합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저희들 실무입장에서 보면 광명시민들의 정서에 국악이라든지, 농악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또 지금 금년이 국악의 해 입니다.
그래서 농악이라든지 우리가 사라져 가는 민속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원에서 농악대 육성 사업안을 제출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세를 가지고 검토에 임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일부 계층이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재원이 빈약한 광명시에서 광명시 실정에 맞는 재정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지 어떤 국책사업으로써 국악의 해다 하면 하나를 창설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행정이 임의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에 맞춰서 살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시와 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 소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는 호구지책에 연연할 때는 지나지 않았나 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세도 어느 정도 자랐고 농악대 사업이 연간 사업에 그치지 않겠고 이것을 계속 지원육성한다면 메말라가는 시민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문화원 농악대 육성해서 1천만원인데 이중에는 악기 및 소품구입, 강사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소품하고 강사료는 별도 지급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서 1천만원 해서 하는 것은 농악대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1천만원 이상 저희가 예상하기에도 이보다 5∼6배 되는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분을 나눠서 강사료다, 소품비다 이렇게 구분한다면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농악대를 운영하는 총자금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일괄해서 1천만원 상정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이번만 1천만원 해주고 '95년 '96년에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연차적으로 육성 지원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걱정하는 부분은 시민국악단 하나를 만드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문화원 농악단을 다시 지원육성한다면 시민농악단처럼 많은 예산이 추가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시민국악단은 국악단대로 별도 단체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되겠지만 이것은 문화원사업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시는 각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연차적인 사업으로 문화원농악대에서 1천만원 예산이 승인된다면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악기 및 소품구입이 재요청될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꼭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정서를 생각하면서 문화원에서 농악대를 운영하여 문화원 전체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토의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VTR 제작 용역비하고 기자재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는 아까 6개월만 해주십사 했는데 저희가 한달에 1백만원씩 주면서 편집에 대한 용역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촬영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촬영기재가 없고.
이종은 위원   촬영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은 VHS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에 방송한다든지,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자재로써는 직원훈련용 수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종은 위원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VHS방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활용이 안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네,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신 것을 VHS를 가지고 촬영해서 복사본을 보내드렸더니 화질상태가 불량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VHS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현재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활동 기자재 구입이 VHS방식이 아닌 베타방식으로 기자재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베타방식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시절홍보센터 기자재 구입해서 촬영장비 1세트를 요청했습니다.
이종은 위원   VHS방식은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카메라 1대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기자재 구입 예산이 많은데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촬영장비 1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편집장비는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촬영장비에는 기본적인 편집장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이것만 가지고 장비구입이 다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아닙니다.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추가로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시정홍보센터 설치운영방안을 놓고 사전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인근 시단위는 거의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만 광명시만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산출해 보니까 약 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안을 가지고 또 이것이 금액이 너무 커서 연초 예산에 상정했으면 했습니다만 워낙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제가 알기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VHS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순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순원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예산안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팩스 대체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동사무소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7개 동사무소 중에 광명1동, 5동, 철산1동, 소하2동은 대체했는데 각 동에서 가지고있는 팩스가 대개가 7, 8년이 지나서 고장이 자꾸 나서 동에서 팩스를 바꿔달라고 해서 이번에 팩스를 바꿔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산취득에에 휴대용전화기 구입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현장행정을 위해서 휴대용전화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단속요원이라든가,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입니다만 수해감시를 위해서 하수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에는 휴대용 전화기가 꼭 필요하고 점차 수요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대 안 되서 2대를 더 확보를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과의 신속한 업무연락이라든지 대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저희들이 2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인데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이 두 번이나 바뀌셔서 동 순시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었고 사실상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인정해주신 금액 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족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2천7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있는 팩스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은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 이상 쓴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종은 위원   그럼 그냥 버립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수선해서라도 쓸 수 있다면 어디 필요한 곳에 주든지 할 순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은 위원   휴대용 전화기보다 호출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한태희   예를 들어 그린벨트 단속원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에는 삐삐를 아무리 쳐도 안 됩니다. 엊그저께 노점상 단속하러 갔다가 거리에서 노점상들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것을 사실 신속하게 연락을 하려면 휴대용전화기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은 위원   호출기가 안되면 휴대폰은 더 안됩니다.
최낙균 위원   휴대용 전화기 말고 무전기는 어떻습니까? 휴대용 전화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디에도 통화가 안되는 지역이 있는데
○총무과장 한태희   무전기를 설치하려면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고 돈이 더 든다고 합니다.
이종은 위원   무전기 기지국만 되어 있으면 무전기 대수만 늘리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한태희   지금 산불감시원 무전기 가지고서 자동차나 다른 것을 못 씁니다.
김용식 위원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급한데 버튼 누르고 하는 것보다 그게 만약 된다면 채널을 늘려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별도의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전기를 설치하면 사무실에 무전기를 열어놓고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어쨌든 휴대용 전화기는 어떤 국장이나 누구 한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통신계에서 가지고 있으면 도시과에서 필요하면 도시과에 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그럼 현재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작년에 두 대 샀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것도 이 용도로 요구해서 사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한태희   네.
○위원장 장순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입니다.
125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과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사실 화장실만 설치하려면 저희가 여유로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안 해도 되는데 도비로 50만원 지원되면서 부담지시가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설치하면 목적달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도비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하고 대체구입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카메라 50,000원부터 가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50만원이 도비로 지원돼서 지시부담에 된 것입니다. 시비 1백 만원 추가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새마을 환경개선 사업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설치하면 사업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안 받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이동식화장실 설치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몇 군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두 군데 있으면 도비 50만원 반납하고 시비가 확정 안 되었으니까 두 군데는 설치를 못 해 주겠네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저희가 여유로 가지고 있는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순원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사회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예산시 142페이지 OCR이라고 광학문자 판독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지침에 보면 세무전산화가 연차별로 되면서 소요액을 전액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금고에서 인계한 영수필 통지서를 세외수입계에서 일계표와 일치하고 수작업에 의거 확인후 담당계로 인계하면 세목별 소인전산작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얘기는 모든 시민이 낸 영수증을 세외수입계에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0CR 기계를 사서 판독기에 의해서 좀더 확인하자는 것인데 저희가 연간 확인 건수는 45억6천15건이나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요구하려는 것은 수납집계업무의 수작업으로 인한 일처리 시간지연 및 인력낭비가 상당히 소모되므로 납기마감일 소인업무 폭주로 적기 독촉장 발송이 지난합니다.
또한 부정확한 소인 및 체납서 작성으로 민원발생소지가 많고 지방세 완납증명 등 발급이 지난하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0.C.R기계가 1분간 처리하는 것이 약260매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목별로 사람이 하게 되면 1분에 2장 정도밖에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 전체적인 착오내용 및 대사인력 감축으로 민원업무를 신속 대처하게 되겠고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적기발송 및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으며 소인담당 일용인부인 4명을 체납세 징수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0CR판독기를 구입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광학문자판독기는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담당자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그게 아니고 각 은행에 시민들이 내신 영수증이 들어오면 그 모든 영수증을 우리가 집계를 내서 은행에서 수납된 돈하고 그 영수증하고 일치해 보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확인하는 기계입니다.
○위원장 장순원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153페이지 본관 옥상 재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옥상이 740평인데 거기에 160평이 증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 건물이 '84년도에 준공되서 방수층으로써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740평중에 160평 3층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인접된 부분이 새는데 이것을 아무리 방수를 해도 안 됩니다. 새는 부분이 통신실, 교환실, 기획담당관실, 하수과 배수펌프장, 종합감시관 쪽도 세고 하수과 일부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수층이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나서 740평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방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방수공사가 사실은 '93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해주지 않아서 사실 빛을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지금 기존의 방수층 제거가 재방수 시공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저희가 계산하면 기존방수층이 평방미터당 50,000원으로 계산한 것이고 재방수시공은 편방미터당 4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3천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이 깎여서 올라온 것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3천만원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으로 납득이 덜 된다면 현지를 답사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정부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아까 보수공사비 평당 5만원, 4만4천원 했는데 740평이면 그래도 3천5백만원 정도인데
○회계과장 이기석   740평이면 2,400평방미터입니다.
평방미터당 4만4천원 기존 방수층 제거는 평방미터당 5만원
최낙균 위원   평방미터당 4만4천원 해서 740평이면 얼마 나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1억5백60만원 됩니다.
최낙균 위원   정확하게 계산하면 1억560만원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방수층 제거에 2천4백만원, 재방수시공에 1억560만원 그래서 1억4천을 요구했는데 지금 1억만 예산부서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돈이 부족한데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 민원실 바닥공사하고 민원 대교체하는 것 3천4백만원 감액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리로 보내서 3천만원 증액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꼭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하라는 법 없지요. 그 이하로 해도 되지요.○회계과장 이기석 실제 설계를 해보면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1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순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205페이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신청사 기자재 구입비 908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86년도에 건립이 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저희 시에 복지관이 개관돼서 그 동안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1월부터 애림청소년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관한 지가 오래돼서 장비나 이런 것이 낙후되고 해서 요새 신규로 시설되는 복지관보다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측에서는 금년도에 필요한 장비를 1천7백22만원 어치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시청각 교실에 필요한 장비908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재단에서 부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8만원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중 커텐 설치하는데 210만원, 접탁자와 접의자 사는데 135만원, 이동식 흑판 17만원, 비디오 65만원, 36인치 TV가 399만원, 카세트가 32만원, 카메라 50만원 해서 98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런 장비가 갖춰져서 시청각 교실이 운영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건전한 의식형성에도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건전영상문화 전달매체로써의 역할을 하고 건전한 가족영상문화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207페이지 안양권지역 근로자복지매장 설치 지원금 5천4백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양권지역 노총관할지역은 안양, 광명, 과천, 시흥. 의왕, 군포 6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권 노총지역에 안양시에 조그만 복지매장이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금년에 군포 산본 신도시 상업지역으로 8월에 (청불)빌딩에 지하1층 267면을 전세 임대해서 11억 1,230만원의 예산으로 그중에는 노동부하고 노총에서 4억6천230만원, 안양 6개 시 지역에 6억 5천만원 해서 복지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지매장을 운영해서 이윤을 가지고 지역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안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이라든지, 근로자 해외연수 근로자에 대한 교육, 또는 혼례품을 다량 판매해서 싸게 구입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기 위한 복지매장이 되겠습니다.
복지매장 예산이 통과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순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5,400만원을 노조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정도 도와주면 되겠다고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노총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실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최대의 성의라고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지원해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노총에서 금년에 11억 1,230만원에 전세 임대금하고 설치비를 6개 시에 5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이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작게 지원하면 자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사정이 이것밖에 안되니 이것만이라도 성의를 베풀면 그쪽에서 고맙게 받아 들여야지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일단 사업을 시작해서 계약까지 한 상태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여기에 보면 과천시 같은 데는 추경반영금액이 편성이 안되어 있고 의왕시 같은 데도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5천4백만원을 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제 욕심같아서는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최낙균 위원   과천에 1천 756만원, 시흥 1천 756만원, 광명 5천 362만원인데 여기에 해당 근거를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근로자 숫자로.
최낙균 위원   기아자동차가 노조에서 탈퇴한다고 그러면 노조원도 훨씬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배당을 하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기아자동차 노조를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기아노조가 탈퇴한 것은 사실이니까 예산은 통과되었고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기아자동차는 그렇습니다만,
최낙균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노조에 몇 년 동안이라도 지원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제일 마지막에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3천 70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앞으로는 전혀 지원을 안 할 작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했고 노총에서 자금 사정이 되면 가급적 안 하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되면 각 시·군에 그런 내용을 밝힌바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의 지원요청금액 내역을 보면 군포시 같은 데는 1억 3천3백여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1억밖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반영을 했고 시흥시 같은 데는 1천7백56만 7천원인데 1천7백만원밖에 안되는 게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6천3백62만7천원을 요구했는데 5천4백만원을 더 추가해서 반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산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5천3백62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천4백만원이고 안양시에도 2억을 넣은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대기업노조들은 노총에서 탈퇴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기아자동차가 탈퇴하였고 앞으로 대기업은 다 탈퇴하는데 노조가 양분화 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노조의 개입을 조성을 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노조에 가입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제2노조권을 선택을 해 가지고 재야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만 그래서 다시 노총으로 가입을 하지 않을까 운영이 바뀐다면 다시 그렇게 되야 바람직한…
최낙균 위원   지금 어쨌든 기아노조가 탈퇴한 것은 사실이니까 현재 광명의 전체노조 인원수에 비해서 기아노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정확한 숫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적어도 50%는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그렇습니다.
최낙균 위원   50%를 삭감하더라도 인원수에 비해서 노총에 대해서 나중에 시에서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기아가 지금 탈퇴를 해서 그러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기아가  노사 관계 때문에 탈퇴를 했지만 또 다시 복귀하지 않겠는가. 조금만…
이종은 위원   추진경과에 보면 "노동부와 한국노총에서는 '94년도 설치한 복지매장지역을 3개소에 설치키로 설정하고 그중 안양권 6개 시 복지매장에 6억 5천만원을 지원키로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방화 시대에서 한국노총에서 복지매장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데.
이런것을 계속 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이것을 노동부에서 노총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이것은 노동부에서 우리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안양노총자체에서 우리에게 노동부에서 요청하게 됩니다.
이종은 위원   복지매장에 6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결정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노동부에서 안양노총에 지원한 것이고 이 돈은 보태 가지고 각 시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종은 위원   협조공문 온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안양노총에서 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한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노총에서 온 공문을 복사해 주세요. 전부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재열   위생과장 한재열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용 카메라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범인성 유해단속용 장비보유현황은 이동용 비디오카메라 1대와 일반카메라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상설단속반이 4개 반에 18명이 주 2회 단속하고 있고, 경찰·교육청 등 유관기관 단속반이 4개조로 16명이 있습니다. 지역 순찰반은 16개조에 160명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단속반에 보유장비가 부족하여 단속요원 개인카메라를 단속용으로 활용하여 3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장순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1대에 50만원씩 해서 두 대에 100만원 맞습니까?
○위생과장 한재열   예.
최낙균 위원   보통 20∼30만원짜리도 괜찮고 30만원 정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위생과장 한재열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구입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2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3천3백31만9천원을 추가 요청한 것은 저희 대행업소가 3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당초예산에서 2억3천 331만 9천원을 부족분으로 남겨놓고 예산에 편성했다가 금액 부족 분을 채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개발비 200만원은 그 아래 자산취득비 음식물 고속발효기 구입 1대를 400만원에 구입해서 저희 구내식당에다가 설치코자 하여 전기배관 및 이의 공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시설이 8억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8억을 상정한 것인데 금년에 8억을 사용을 못 합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환경영향평가를 2억 6천만원에 발주를 해서 약 18%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95년 1월 16일 까지 환경영향평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끝난 후에 기본설계가 들어와야 되고 그 기본설계가 확정된 후에 시설공사 때 필요한 8억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8억을 왜 상정하느냐 하면 금년도 시설비 40억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50:50 비율로 우리 시에서는 이 시설에 따른 40억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20억을 올렸다가 환경영향평가비 3억2천만 남기고 나머지가 모두 삭감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2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땅구입비 8억4천과 이번 시설비 8억 해서 16억에 가까운 돈을 이번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낙균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최종선입니다.
토지매입비가 8억4천이라고 하셨는데 몇 평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7,162평이 되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현재 더 확보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400톤 규모의 소각장시설을 하면 영향평가와 기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중간에서 전문가의 이야기는 토지가 부족하다 약 17,000평이 되겠습니다. 기 86년도에 구입해 놓은 10,000평하고 이번에 사고자 하는 7,000평 해서 도합 17,000평인데 약간 부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최종선 위원   그래서 위원들은 8억의 시설비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수정예산이 가능하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 토지매입을 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17,000평을 건설부에서 쓰레기 처리시설로 지정고시를 받은 것이고 더 구입하고 싶은 일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언젠가 한번 같이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야만이 원만한 소각장구입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것을 점용할 수 있는 수정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고 생각하며 자세한 이야기는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순원   최낙균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기정 40억 예산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우리가 소각장 처리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을 승인해 주신 3억2천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억 6천으로 덤핑이 이어서 많은 이익도 봤습니다만 다시 그 속에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조사까지 전부 2억6천안에다가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기본설계요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3월 10일날 발주해서 95년 1월 16일날 마치게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 결과가 나와야 시설공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억을 구태여 94년에 확보를 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소각장을 전체로 해서 시설비가 이미 도에서 4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0:50으로 40억을 금년에 붙여야 합니다. 80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재정이 없어서 당초 예산에 20억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3억2천이라는 환경영향평가비만 남겨 놓고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동기고 도의 부담률이 4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2차 내지 3차 추경이 되더라도 이 돈은 꼭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라는 것은 전체가 환경영향평가가 타당성 조사라는 모든 절차비용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설공사비 밖에 이 예산에 항목을 넣을 수밖에 없고 또 시 설비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쓸 돈은 아닙니다.
최낙균 위원   경기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구가 위치선정이나 소각방식의 결정들을 전부다 제각기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를 정확히 알아봤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지난 시정질의 때 최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릴까요?
최낙균 위원   중요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질의하신 내용중에 소각장 설계는 서둘러서는 안된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소각장시설계획은 경기도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2001년까지 도내 36개소의 소각장을 시설코자 약 5천7백억을 투자하는 사업의 입안 책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환경처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타 시에 비해서 우리보다 먼저 시설공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가 많습니다만 저희는 약 2단계에 속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건설부로부터 지정고시 받은 7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서는 시설공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10,000평을 시에서 구입한 바가 있었고 또 93년부터는 소각장시설 추진 내용은이 우여곡절한 장소지만 이미 우리는 9년전부터 쓰레기처리시설로 왈가왈부해야 할 사항으로서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또 지역적인 여건이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장소로 도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과의 거리가 먼 그러한 한적한 곳이고 또 거기가 폐광부지로써 그 동안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함유된 곳이라서 우리 소각장을 시설하면서 방제시설도 아울러서 같이 조속히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앞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이 계획을 작년에도 설명회 및 국내견학 등을 추진하려고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금년도에 차근히 이것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서둘러집니다만 무리하게 해 나간다는 것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1년간 300일 동안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소각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막는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러한 시설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서두른다거나 그러한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낙균 위원   쓰레기 소각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 정병무과장,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전체수는 저까지 9명입니다. 소각장 건설에 따른 직원은 저와 청소1계장, 화공직인 곽주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3사람입니다.
최낙균 위원   이 세 분이 쓰레기 소각장을 어디를 가봤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제가 가본 곳은 목동을 가봤고 성남시, 평촌동 3개를 가 봤고 일본에 가서 7개소를 보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선진국이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독일, 스위스, 일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목동은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나타났는데.
○청소과장 정병무   일본의 기술을 볼 때 60% 정도의 시설밖에 안되지 않나 하고 짐작이 되고.
최낙균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그 시설이 열악했고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 열악하고 또 덤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소각이나 방제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순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저희들이 소각시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자시설이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으면 소각장을 소각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쓸모 없는 기계가 되고 마는데 과장님 분리수거정착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우리 광명시 쓰레기는 내무부 전국통계에 의해서 1인 1.65kg 배출해 내는 것으로 계산하면 34만7천 인구로 봐서 하루 574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574톤중에 금년에 저희들이 분리수거 추진계획을 세워서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활성화라는 계획으로 30% 의 쓰레기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 30%감량운동에는 가정으로부터 10% 재활용을 19%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 19%는 574톤중에 107톤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형가구류 같은 것은 부숴서 수송에도 문제가 있고 부피가 문제가 있고 무게도 문제가 있어서 대형업소 3개소 적환장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하루에 1%에 해당하는 5톤∼6톤을 소각처리해서 하루에 전체 쓰레기 574톤중 30%에 해당하는 169톤을 저희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처에서는 97년에 가서 재활용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94년 현재 지금 목표는 19%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의 특별한 시책에 의해서 하루에 107톤을 빼내야 저희 계획목표 123톤씩을 초과해서 지금 재활용을 빼내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아까 400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쓰레기발생 총량
○청소과장 정병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나머지가 405톤으로 됩니다.
최낙균 위원   2000년대 가연성 쓰레기 400톤으로 잡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네.
최낙균 위원   지금 예산 6백억 정도로 광명시 쓰레기소각장의 1일 처리톤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쓰레기 성상조사를 합니다. 태울 수 있는 것과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과 매립할 수 있는 것과 음식 찌꺼기 이런 것을 성상조사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계상 400여 톤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볼 때
최낙균 위원   그러면 인구가 40만일 때 발생하는 쓰레기 총량은 어느 정도 계산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확실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870톤 될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그 중에 가연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가연성은 재활용에 분리수거 하는 것은 전부 가연성에 들어가는데 분리수거를 어느 정도 상승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가동되는 '97년도에 가서는 재활용으로 30% 목표를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370톤∼4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인근 시흥시하고 차라리 돈을 같이 해서 조금 규모를 크게 하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제 생각에는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데 가장 문제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를 우리가 태우는 문제도 주민의 반대가 있는데 외부 쓰레기가 온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은 위원   청소대행료 아까 부족하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덜 들어간 내용이지요.
○청소과장 정병무   네.
저희는 3개 대행업소와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내무부 지침 가격보다 인하해서 계약한 것이 36억1천3백36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이것을 다 세웠으면 되는데 그때 예산 부족 현상으로 2억 3,330만 9,000원을 못 편성했다가 이번에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이번에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그리고 8억, 이 8억이 이번에 안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도비는 반납이 안됩니다.
최낙균 위원   음식물 고속발효기 이거 최근에 환경처에서 이런 식의 쓰레기처리시설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이것은 상부의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속발효기를 시범적으로 구내식당에 설치함으로써 시범이 돼서 관내 대형음식점 선상 조사 20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설치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이 쓰레기를 작물재배에 비료로 쓰고자 합니다.
최낙균 위원   그리고 외국시설견학하고 국내시설 견학이 있는데 독일이나 이쪽이 쓰레기소각장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쪽에도 실패해서 일부를 미국이나 이쪽에서도 건설했다가 폐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담당과장, 계장이 독일이나 미국의 폐기 건이나 선진기술을 아직도 안 보고 온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미국이나 독일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진부 개선돼서 지금은 미국도 과거에 쉬었던 기계들을 전부 현대시설로 개조해서 전부 가동시키고 있다고 최근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네.
최낙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81페이지 택시승차대 설치관계입니다.
저희가 당초 10개소 1개소당 30만원씩 해서 10개소 3백만원 요구했는데 5개소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대 질서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택시들이 승차장이 없습니다.
가다가 아무데서나 손님이 있으면 태우고 또 그 손님이 내려달라고 하면 아무데서나 내려주니까 사고가 자주 나서 택시들에 대해서도 어느 일정 장소에 세우고 내리는 장소를 만들어 주면 교통사고 예방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사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기사들도 그런데서 태우고 내리고 손님들도 그런 곳에서 타고 내리는 것을 인식시켜서 교통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택시이용승객이 많은 지역 10개소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5개소만 올라 왔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저희 시에 개인택시, 회사택시기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사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10개소 다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5개소만 올렸습니다.
248페이지 차선도색에 관한 문제입니다. 차선도색이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저희 당초 예산에는 2천7백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여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2억원만 서 있습니다. 차선도색을 하는 것은 1년에 6개월이 되면 쉘브론이라고 하는데 가끔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경찰서에서 차선을 도색할 때 야광재료에 맞지 않게 해서 적발되는 것이 있는데 밤에 잘 보이게 하는 게 야광이 쉘브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6개월만 되면 다시 도색해야 되는데 이게 미터당 9백만원 소요되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해서 1년에 2번 이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정도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3억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안돼서 2억원만 한 것인데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야간, 특히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차선이 안 보여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커다란 잘못들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차선은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지만 한번이라도 하는 예산을 주어서 도색을 하고 그래야 교통사고가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벽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하안동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91년도 12월에 착공돼서 '92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건물은 설계 당시에 각층이 다 철판으로 만든 건데 철판이 구멍 뚫린 철판으로 설계해서 시공이 돼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단 4층인데 맨 상단에도 구멍 뚫린 철판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중간중간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데 물이 들어가서 누전위험도 있고 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고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가본 결과 안전사고 우려가 되서 특히 비오는 날 안개낀 날에는 안전사고, 전기누전이 우려되고 구멍이 뚫린 철판으로 상단이 되어 있어서 비오는 날은 거기에다 차를 주차시킨 운전자들이 걸어 내려올 때 녹물이 떨어지니까 옷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맨 상단에 지금 구멍 뚫린 판 위에다가 강판으로 용접해서 피복을 하고 또 자동차가 올라 내리는 것은 아크릴로 돔을 만들어서 비가 떨어지게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3천6천 거기에 경비가 2천4백 노외주차장 빗물받이 공사는 6천만원 거기에 전기시설 보수공사비 1천만원 해서 7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지하철 7호선이 금년도에 착공돼서 '97년 말이면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7호선이 광명시 관통을 하는데 주변에 통행량도 많고 또 상가지역 주변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사단계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바닥을 파고 할 때에는 인근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지반이 약한 상태에서 인근건물이 균열이 간다든지 하면 민인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민원 해소라든가 또 전철공사가 금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전철공사 관계기관이라든지, 공사장 인부 격려, 또 하안역이 현재 역사를 벌써 모형을 공모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교통부에서 세워서 경제기획원하고 상의중이고 경제기획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역사관계는 공모를 해서 6월 20일자로 역사모형공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동도 교통부하고 철도청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회나 이런데 활동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장순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택시승차대 5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하안2동 사무소 앞, 한신코아, 소하농협 앞, 하안주공아파트1201동 앞, 1004동 소화전 앞 부근 5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택시회사측과 과장님과 간담회에서 택시 측에서 승강장을 설치해 주면 택시가 승강장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이전시설을 한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그외 장소에서 장기정차를 하면 택시가 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안서고 다른 데서 장기정차를 해서 합승을 강요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단속하는데 명분이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승차대를 만들면 택시 승차를 거기에서만 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거기서 꼭 한다는 것은 아직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도 거기에서 타게끔 하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 차량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택시승차가 불가하다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버스승차대 설치 4개소인데 '93년도에 오 모 시장 왔을 때 제거했던 사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도 농촌지역 학온동, 소하동 지역인데 거기에는 햇빛가리개가 아니라 비바람 가리개입니다.
국도같은 데 가다보면 붉은 벽돌로 쌓아서 그 안에 의자도 놓고 해서 겨울같은데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하안동, 광명동도 비오면 버스 타실 분들이 의지할 때가 없습니다. 왜학온동, 소하동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당초에는 업무자체는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었고 제거하는 것도 거기에서 했고 저희는 당시에는 관리를 안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지하철 7호선공사를 시작하면서 금년도 하반기동안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6천만원인데 내년 1년 동안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민원해소를 위해서
○기획담당관 최낙규   시장님 업무 추진비인데 특수활동비를 연초에 8천만원 썼습니다.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시장님이 두 번 바뀌고 부시장님 두 번 바뀌고 금년에 행정은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수요가 폭증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하반기에 쓸 것이 쫄려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기를 달았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꼭 부기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금년에 하반기 특수활동비는 2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 전철공사를 위해서 내년에는 1년간 얼마를 더 세워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수당에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부기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국 전체에서 쓰게 되는 업무추진비로 써야 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관으로도 쓸 수가 있네요.
광명시 전체적으로 포괄전인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차선도색에 있어서 광명시에 차선을 그을 수 있는 거리가 몇 km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차선이 있는 도로는 70%이고 350,OOOm입니다. 그것은 차선은 2차선도로 하고 옆의 차선 구획하는 선도 있습니다.
평균 1개 차선에 5차선씩 계산을 합니다. 3억 1천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2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전체 다 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우선적으로 다 안되니까 2억원을 가지고 필요한데 퇴색이 많이 된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도로 차선의 노선을 순회도 해 보십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보고만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순회는 솔직히 하지 않습니다.
업무 자체가 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지역에 차선도색을 얼마나 했고 도로라는 것이 현황이 나오니까 차선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통계가 나옵니다. 1년에 2번을 해야 되는데 1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권천 위원   저희가 도로에 나가보면 도색이 필요한 곳도 1년에도 3억5천 들여 가지고 도색을 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야광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마다 다시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교통신호기 추가설치비가 9천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몇 군데나 설치하고 어느 지점에 설치할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본 예산이 광복국민학교 앞하고 이화주유소와 기아삼거리사이, 철산상업지구 농협4거리, 광명4거리 제일주차장 앞, 철산2동 사무소 앞, 하안동 아파트형공장 앞, 소하주유소 앞, 광명자동차학원 앞 추경예산이 하안동 조흥은행앞, 광명논곡로 소원농장 앞, 소하 서울차량 앞, 하안동 단독필지 앞, 기아후문삼거리, 가락골 마을입구, 하안동 중소기업은행 앞, 광명7동 중앙하이츠 앞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본예산에 나가 있는 지점에 신호등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8개에서 과 중에서 6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는 경찰서에서 그 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예산으로 가져간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안 준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예산편성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자금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박기수 위원   당시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파트 입주하는데는 다 가져왔더라고, 설치를 해라 하니까 설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즉시 설치를 헤서 시민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순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건설과장 조재권입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철산교-광복아파트 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위치가 개봉동에서 광명시로 건너오는 목감천 철산교에서부터 광복아파트 앞 30번 버스 종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포장노면이 낡아서 보수가 시급한 곳입니다. 또한 경사가 400m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동절기가 되면 결빙이 되어 가지고 미끄러워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진작부터 주민들이 미끄럼방지 시설할 것을 건의한 바도 있고 저희 또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면이 낡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시설만 해야 효과가 없어서 그 동안 시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덧씌우기 공사와 아울러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97년 12월달에 표지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간에 92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양이 새 규정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았고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가 6월말로 부분적인 개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로부터는 6월 27일 지하철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27일부터 개통을 앞당길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해서 한국방문을 하는 외국손님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 경인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가 10개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과거 구 표지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표지판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철산교-광복아파트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공사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공사구간은 1,900m에 폭은 6m에서 8m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분은 덧씌우기 공사 구간과 아울러서 약 400m 구간을 미끄럼방지 시설도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권천 위원   도로가 굴곡이나 파인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포장이 낡아서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일부와 미끄럼방지를 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6천6백만원이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일부 파손되었다는 부분은 균열이 간 부분이고 파손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노면이 덧씌우기 공사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노면이 낡았습니다.
아스팔트는 거의 다 낡아서 현재 골재부분만 하얀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덧씌우기 공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경사진 구간은 400m에는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후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김권천 위원   덧씌우기 하고자 하는 공사구간이?
○건설과장 조재권   1,500m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 낸 견적이나 개요에 의해서 예산이 산출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저희가 덧씌우기 공사를 자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행은 결과치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게 되면 약 5천만원 미만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미끄럼방지 시설은 구간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광복아파트에서 목감천 쪽으로 가다보면 언덕이 나오는데 철산교 방향으로 언덕이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 길은 파손된 부분은 제가 봐서는 광복아파트 정문에서, 30번 종점으로 오는 파손된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공한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곳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예. 꼭 필요합니다. 포장이 전체적으로 낡아서 심한 곳은 균열이 가서 파손된 것입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고자 하면 낡은 데를 치면 나중에 다 파손되기 때문에 즉시 한 후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는 짓입니다.
이종은 위원   미끄럼방지 시설이 지금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언덕이 올라가는데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몇 군데 있죠?
○건설과장 조재권   한군데 있습니다. 시청에서 광복아파트 앞으로 을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진행방향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은 위원   미끄럼방지 시설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미끄럼방지 시설은 업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실 때 꼭 필요 할 때만 해 주실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시행시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재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도로표지판법이 바뀐지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조재권   91년말에 바뀌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도로표지판 정비 이것이 올해 완전히 바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신설도 있고 교체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신설은 20개소는 신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만 입니다.
기존에 있던 지주는 놔두고 표지판만 해서 표지내용만 바꾸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다시 칠을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칠이 아니고 광택이 나게 하는 테이프가 있어서 빛을 받으면 빛을 발하는 전용 테이프가 있습니다. 부착하는데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테이프를 도안을 해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하나 하는데 300만원 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규격대로 조금 다릅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최낙균 위원   예산이 6천만원인데 기존에 불편이 없었는데 자꾸 바꾸는데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표지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외곽근처 같은 데는 불편한 점이 많아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설치한 것도 있고 나머지 시외 제2경인고속도로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전체 양이 다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도로표지판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하안동이라든가 철산동이라든가 시가지 4거리 같은데서 가령 아파트단지, 아파트형 공장 우리시가지 시설물이나 시가지 위치를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글씨만 조금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다만 외곽 광명시에서 서울시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안산시로 나가는 부분은 과거에는 청색표지판에 하얀 글씨로 했었는데 지금은 청색표지판에 화살표 방향이 달라졌고 외곽 우리 시를 벗어난 다른 지점을 표시할 때는 녹색표지판으로 글씨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바뀌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일반시민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우리 시민들로서는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라든가 전체 도로라는 것은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과하는…
○위원장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분에 대한 것을 기획담당관이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350페이지에 광명1동 이동식 간이 쓰레기소각장과, 418페이지 철산2동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데가 있고 파손된 데가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광명1동과 철산2동이 그렇습니다.
광명 1동은 대지가 협소해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고, 철산2동은 봄에 대지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는 환경처에서 검인받은 그런 소각장이었는데 현실이 예산형편상 그렇지가 못해서 간이소각장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순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해당 실·과장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팩스구입 1백만원 삭감, 시정홍보 VTR 제작용역 2백만원 삭감, 7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지역신문 주간광명라이프 3백만원 삭감, 74페이지 문화원농악대 지원육성 전액 삭감, 85페이지 문서세단기 구입 전액 삭감, 101페이지 교육용 컴푸터장비유지비 전액삭감, 교육용 프린터장비유지비 전액삭감, 업무용 컴퓨터장비유지비 전액삭감, 업무용 프린터장비 유지비 전액삭감, 102페이지 전자파방지 뉴트랄 전액삭감, 107페이지 청사청소 유리창 대행료 3백만원 삭감, 108페이지 시도간 주민전산망 전용회선료 전액삭감, 세무전산 전용회선료 전액삭감, 팩스 예비터미널 전액삭감, 111페이지 4대 질서운동 추진 5백만원 삭감, 113페이지 현장민원 행정추진 7백만원 삭감, 113페이지 시민과 공무원간의 합동연찬회 1천 125만원 삭감, 114페이지 시민과 공무원간의 연찬회 1천 125만원 삭감, 125페이지 이동식화장실 구입 전액삭감, 옥외광고물 정비용 카메라 구입 20만원 삭감, 129페이지 시민건강달리기대회 행사비 2백만원 삭감, 153페이지 민원실 바닥 및 민원대 교체공사에서 바닥교체공사 전액 삭감, 민원대 교체공사 전액 삭감, 172페이지 팩스구입 전액삭감, 복사기구입 전액삭감, 전화기설치 전액삭감, 197페이지 잔디구장 휀스설치공사 전액 삭감, 207페이지 안양권지역 근로자복지매장 설치지원금 2천 400만원 삭감, 220페이지 부유물질 차단망 설치 전액삭감, 235페이지 쓰레기소각장시설공사 전액삭감, 263페이지 무등록공장조사 및 단속 전액삭감, 272페이지 카메라구입 20만원 삭감, 298페이지 도덕산 등산로 위험지 휀스설치 1천 200만원 삭감, 논곡선 및 일직선 가로수 식재 4,166만 6,000원 삭감, 302페이지 산지정화감시원 556만 8천원 삭감, 518페이지 배수지 및 가압장 물탱크 청소에서 노온배수지 1천 446만 4천원 삭감, 철산배수지 730만 8천원 삭감, 광명배수지 285만 6천원 삭감, 철산가압장 280만원 삭감, 512페이지 누수탐사 조사용역 전액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