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12일(월) 10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
  2.   1.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
  5.   4. 광명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청원심사결과보고서및의견서채택의건
  8.   7.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
  9.   8. 94년도광명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   9. 광명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시의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
  5.   4. 광명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청원심사결과보고서및의견서채택의건
  8.   7.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
  9.   8. 94년도광명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   9. 광명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시의의견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신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민창근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의원일비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과 광명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결과보고서및의견서채택의건을 총무위원회 의원발의 안건을 결산감사위원선임에관한건의서안채택의건을 시장제출안건 중 94광명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과광명도시계획재정비안에 관한 시의회의원의건청취권 등 총 9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신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업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재업입니다.
  94년 8월 24일 김광기위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4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의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광명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기준근거를 마련한 조례내용으로써 금회에 개정된 부분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6호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내용과 일치토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조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인데 이를 9일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시행에 따른 문제가 달리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기준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금회에 개정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로 개정됨에 따라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의원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며 여비부분은 현재 교통비가 1일 4,500원에서 6,500원으로 2,000이 상향조정되고 숙박비는 1야당 15,000원에서 16,200원으로 1,200이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개정부분 중 일비지급의 개정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여비지급의 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공히 정비하는 것으로써 시행에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상된 소용경비는 다음 추경에 반영확보하기로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김광기위원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김광기위원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 
  4. 광명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5분)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백재현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백재현입니다. 94년 8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개정안에 대한개정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4건에 대하여 8월29일 당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9월8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들의 질의답변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32조 2규정신설과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경기도로부터 조례안이 시달된 사안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아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애향장학기금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및 경기도로부터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을 합법적으로 일치시키는 사항과 장학기금의 집행재원을 확정된 재원으로 하기 위해 당해연도 이자수입에서 전년도 이자수입으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안의 주요개정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하고 시의회 의원의 검사위원수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검사위원중 시의회의원이 실질적으로 3분의 1뿐인 1명만이 참여하므로 이는 시의회의 권한축소와 지방행정업무를 파기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명되어 계류하기로 결정하고 내무부장관에 동법령의 조문을 조례에 위임하여 시의회의 자율에 의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광명3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광명4동 하안1동 경로당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기 예산·편성 되었으며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등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안은 지난 21회 임시회의시 계류된 철산동 201번지 2외 1필지 1,788m2 에 소방도로와 절개지에 대한 영풍산업주식회사로부터 기부에 대한 장단점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원심사결과보고서및의견서채택의건 

(10시22분)

○의장 신경태   의사일정 제6항 청원심사결과보고서및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원혁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원혁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원혁입니다. 94년4월17일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광명시 철산동 201-1번지에 최승권으로부터 광명시 241번지 일원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청원이 김재업의원의 소개를 받아 광명시의회에 접수되어 94년 6월 13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6월 17일과 2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도시계획국장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도시계획국장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한 바 16년전인 77년 7월 행정청인 서울시에서 주택지조성사업허가 후 79년6월 준공된 사항으로써 사안이 오래되고 수십차례에 걸친 민원사항 등 재산상과 직결되어 동 청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94년 7월 2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평상일, 간사에 김용식,위원으로 문부촌, 장순원위원을 선출하여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주요활동사항으로써는 94년 7월 8일 제2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2항 규정에 의거 당시 청원관련 업무담당공무원인 하수과장 강명희, 급수계장 조인기, 공무계장 안병모, 철산4동장 김창배와 현임 도시국장 정지윤, 도시관장 안건모,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94년 8월17일에서 19일까지 3일간에 청원주요내용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광명시 고문변호사인 수원소재 김칠준, 민병헌 변호사와 서울시소재 이건방변호사들을 방문한 바 있으며 94년 9월 3일과 9월 9일 제3,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에 종합의견을 질의답변 청취한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의견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심의한후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의견서를 보고드리면 94년 4월 18일 광명시 철산동 210-1번지의 최승권로부터 김재업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동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에 광명동 241번지 일원 최승권단지의 공공요지 손실보상 요구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광명시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광명동 241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3,463m2와 쓰레기장 적환장 1,994m2 합계 5,457m2의 토지는 77년 7월 27일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 및 25조규정에 의거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에 허가를 받아 77년 6월 22일 도시계획법 제57조2항 규정에 의거 준공된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로써 허가당시 행정청인 서울시에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수 있는 허가조건으로 공사완료후 지구내 공공시설용지는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어린이 공원은 필요한 제반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3항에 의거하여 행정청인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주택지조성사업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미리 해당공공시설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허가당시 위 사항을 결여하여 이는 84년 2월7일 건설부장관이 회시한 바와 같이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로써 사업시행 허가당시에 부한 조건여부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허가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는 새로이 신설된 공공용지를 국가등에 무상귀속시킬 수 없고 기존 기능에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유재산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할 수 없다라고 하여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해결이 안된 중대한 민원사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도시계획법 제83조 3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여문제가 인가 또는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할 때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국유재산관리청의 의견청취를 아니한 것은 행정행위성립요건인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써 허가조건 여부에 관계없이 당면한 무효로 이는 행정청에 귀책사유일고 도조 제6항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양도 및 귀속된 공공시설에 관하여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통지를 관리청에 공사완료전 이행하고 준공검사 후 완료통보를 하여야 공공시설을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나 당시 국유지에 대한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관리청의 의견청취 절차에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수차 동이행을 거절당하는등이 또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동사항을 종합해볼 때는 이는 행정청의 명백한 잘못이며 의견진술시 관계공무원도 잘못을 인지한 사항으로써 청원인에 대하여 상당한 피해가 있었음이 인정된 부분이라고 심사되었습니다. 한편 주택지조성사업 준공 후 택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주택지가 조성되는 등 개발이익이 발생되었다는 측면을 예상해 볼 때 허가당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는 공공복리의 필요가 발생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한 의견청취의 의미와 허가조건 자체의 유·무효를 떠나 형평의 원칙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나 본 사안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적의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임의 표상이라고 보며 81년 7월 1일 시개청이후 본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했던 관계공무원은 지역발전에 일익을 인지하여 행정청의 사후관리소홀과 귀책사유에 대한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처리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여건으로 손대기를 꺼려하고 본 건 해결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저질러지는 과오로 감사와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아 손해를 보는 경우를 우려해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자세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청원심사결과 채택된 "의견서"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명 최승권단지내 공공시설 제68조 1항 규정에 의거 이송하오니 광명동 241번지 일원 일명 최승권단지내 공공시설요지중 90년 4월 14알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교환, 양여가 된 도로 제외하고 어린이공원 및 쓰레기적환장 용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적의 처리방안을 강구하시어 동법 제68조2항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9월 12일 광명시의회 의장)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청원심사결과채택된의견서를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는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 
○의장 신경태   의사일정 제7항 결산감사위원선임에관한감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위원이신 총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현 의원   총무위원장 백재현입니다.
  당위원회는 9월8일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 등 세부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모법인 지방자치시행령을 개정요구하고자 9월8일 김권천의원외 7인의 발의를 거쳐 내무부에 개정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건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의서 경기도 광명시의회의원은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중 일부조항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이 오히려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제 46조 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조항에 대하여 개정건의 합니다.
  개정건의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후단에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되어 우리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1명의 지방의회 의원만이 선임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시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향후시행착오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방의회의 큰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결산검사의 목적과 의회의 역할에 반하여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이 1인으로 고정된다는 것은 결산검사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극히 제한되고 시의회의 권한축소는 물론 보다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착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항 후단의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폐지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검사와 지방의회의 재정감시 능력배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여년만에 다시 부활되어 이제 막 싹이 터오른 민주주의의 기틀인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하여 주실 것을 광명시의회 전의원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다.
      (1994년 9월 12일 광명시의회)
○의장 신경태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은 총무위원장이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년도광명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30분)

○의장 신경태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광명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동안 저의 시 실무과 소장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것을 시차원에서 타당성여부 및 재원조달방법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오늘 광명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의 세입과 경상지출을 추계하고 투자가능한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연도별로 실시할 사업등을 배분한 광명시중기지방재정계획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린 후에 5년간의 재정전망과 연도별 사업실시계획 및 재원배분계획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계획수립의 개요를 설명드리면은 지금까지 1년 단위로 편성되고 있는 단년도 예산원칙을 탈피 예산편성의 시계를 5년 단위로 하고 광명시도시기본계획과 연계시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 배분순서를 재정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시민모두가 살기좋은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광명시지방재정운영의 기본지침서로 활용코자 합니다.
  6p. 재정계획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계획과 자치단체의 지방개발계획이 상호간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실질적인 계획재정의 체제를 정착시키고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동 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재정운영의 기본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7p. 동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p. 중기재정전망의 세입추계방식은 지방세의 경우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95년까지 세수증가율의 22%를 96년이후는 공시지가의 전환 및 세율조정을 감안 매년 10% 인상율을 적용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추이를 세수증가율로 취득세, 등록세 등은 부동산 경기에 안정으로 93년도의 세수신장율로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가 감소추세이므로 92년도 93년도의 평균세수증가율로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등 지난 5년간 평균 인상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수입의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요율을 조정 적용하고 신규수입원 발굴과 경영수익사업확대에 따른 세원을 추계하고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5.4%로 신장되고 있으나 단체별 기준재정수입과 수요등에 의거 결정되므로 양자의 신장을 참작해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규모의 연도별 증가율에 따라서 추계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의 확대되고 있어 증가폭이 감소될 전망으므로 적의 조정해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p.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추계방식을 기초로 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총세입재원을 5,316억3,9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5년간 2,032억3,3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신장율은 82.6%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주요세원을 말씀드리면은 주민세 및 지방세는 지난 5년간 평균신장율을 추계하여 각각 178억 7,500만원과 211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자동차세는 교통부에서 전망한 자동차 증가율을 세수증가율로 추계해서 513억3,7100만원, 담배소비세는 92년도 ,93년도 2년간 세수증가율을 적용하여 510억 1,500만원,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는 부동산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평균신장율 13%를 적용, 289억 4,600만원과 244억1,500만원을 전망하였습니다. 세수입은 5년간 126억 4,700만원으로 총세입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신장율은 2.7%로 다소 둔화된 실정입니다. 그중 경상적세수입은 761억 9,4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48억5,400만원입니다. 세수입의 주요세원은 도세 징수교부금 526억1,600만원과 이자수입 114억3,000만원이며 가양하수처리장 설치분담금에 따라 전입료 80억1,400만원의 주요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수입의 자세한 내역은 1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 1,903억4,200만원이며 전체세입의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 15.4%를 적용 476억원으로 지방양여금은 대상사업을 추계하여 201억 4,1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대상사업을 추계하여 1,226억100만원으로 각각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에 따른 부족재원으로써 총 17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p 일반회계 경상지출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년간 경상지출은 총 2,337억7,6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평균7% 신장한 984억9,900만원이며 경상적 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매년 물가전망율에 순수증가분 10%를 포함 13.4%를 적용해서 경상적 경비는 543억2,9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는 529억9,9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무적 경비는 총 280억 4,900만원으로 그중 채무상환금이 112억6,400만원이며 국도비 반환금은 7억 6,000만원 예비비는 52억 9,500만원, 전출금 및 부담금 등 기타 경비는 10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p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총세입에서 인건비, 경상비를 제외한 재원 2,978억6,3000만원이 우리시에서 2년간 쓸수 있는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과 방향은 2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p 재원배분 원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복지시설, 도로망 확충 및 청소환경 분양에 중 중점투자하겠으며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치수, 지역개발, 문화체육, 일반행정분야 8개 분야별로 투자비를 안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6p 일반회계의 부분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계획을 부문별 투자계획은 도로망 확충 등 도로교통분야에 총예산액의 17.8%인 948억1,500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청소대행료 청소분양분야에 16.1%인 861억1,500만원 가양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등 상하수치수분야에 7.4%인 395억 5,8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 6.4%인 339억8,300만원 보건사회분야에 4.5% 237억1,500만원 지역개발분야에 .%인 158억2.800만원, 산업경제분야에는 0.7%인 34억5,4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는 0.1%인 3억9,500만원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p부터 31p부터는 보건사회분야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32p보건사회보건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도 8,600명에서 98년도에는 9,400명으로 5년동안 8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노인 아동복지시설은 98년까지 7개소로 노인정 신축은 18개소 부녀복지시설은 여성회관은 1개소, 유아원은 6개소로 증가하게 됩니다.
  34p 보건사회 부분의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16억 7,600만원, 여성회관건립에 50억원, 노인정 및 어린이집 7개소에 48억원, 영세민 보호에 따른 거택보호비 134억 9,900만원 등 보건사회보건 총 투자비는 24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및 어린이집 건립 우선순위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거나 개발이익 및 수해가 적은 지역 영세민과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42p에서 59p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보건사회 부분의 분야별 단위사업 조서이고 61p 65p까지는 산업경제보건의 계획지표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p 산업경제 분야의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 투자비는 총 47억만원으로 광명시중소기업 육성자금 20억원, 어려운 농민을 위하여 환경개발사업 6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22억9,900만원이 5년동안 집행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68p부터 75p까지는 산업경제 부분별 단위산업과 청소환경 부분의 계획지표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p 청소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은 5년간에 걸쳐 총 887억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청소차량 35대의 대폐차 및 신규차량 구입비 18억 8,700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확정되지 않으나 1일 400톤 규모의 소각장 시설비로 576억 5,000만원, 가학광산유출방지 253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8p 도로교통분야에서 총 1,021억 6,200만원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양천 서측도로에 155억, 옥길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85억 금년부터 시행중인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120억원, 소하­하안간 도로개설공사에 기 투자분 포함해서 50억원, 제2경인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대책인 농촌교차로와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38억원, 소하1동 28번지 도로개설공사에 15억원, 목감천변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방음벽, 기타 소규모 도로 개보수사업에 44억 9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특히 공사비가 적은 각종사업은 반상회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건의하는 소규모 사업비로써 105억 5,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00p부터 129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0p 상하수 치수상업의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은 5년간 총 532억6,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을 가양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478억9,300만원, 복감천 정비사업 23억 5,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2억 2,200만원, 삼각주마을 제방축조공사 12억, 목감천 14련보개수공사에 6억원이 투자됩니다.
  132p부터 141p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5년간 총 214억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시민편익시설물, 국토사업, 안내판설치에 35억 4,800만원, 푸른 도시가꾸기사업에 21억3,600억원, 산불방지 및 조림사업에 24억 9,100만원, 안양천 및 목감천 고수부지내 시민편익시설공사에 55억 5,000만원 공원조성 및 주택정비사업에 21억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46p부터 161p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62p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사업에 9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p부터 169p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79p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5년간 총 394억 9,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대상사업은 시정홍보, 방송센타 설치비로 8억원, 진행중인 동사무소 증축공사에 4억2,400만원, 분동에 대비한 동사무소 신축비 14억3,800만원, 공공청사 및 부지매입대금 122억1,200만원, 청사보수공사 11억8,900만원, 국장급 간사 5개동 매입비 6억2,000만원, 지하철공사에 따른 역세권 지하상가 건립비 160억 4,700만원, 전산화 계획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10억7,500만원, 광명동 공공청사 건립비로 56억8,7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우리시의 투자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2p 특별회계분야의 중기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년초 총 세입예산이 1,415억4,600만원이며 회계별로 상수도사업에 561억8,000만원, 하수도사업에 255억 5,0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131억1,2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에 3억6,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81억 9,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17억4,700만원, 도시교통사업에 214억9,000만원, 경영수익업에 31억6,100만원만이 계획대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p 상수도특별회계의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광역5단계 사업 분담금 102억800만원, 노온배수지 확장공사 20억, 배수관 부설공사 30억1,900만원, 학온동 급수관 부설공사에 11억6,000만원, 노후관교체공사에 98억6,900만원, 누수방지사업에 27억2,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p 하수도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에 따른 개보수사업에 340억9,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주요사업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11p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구입정리 마무리 청산에 따라 소하1·2지구와 공명지구의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오는 97년까지 59억8,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p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주요사업계획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27p 도시교통특별회계 분야의 중지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5년간에 걸쳐 세입재원 총 214억9,000만원에서 경상경비 25억3,400만원을 제외한 189억5,6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28p 도시교통분야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철산유수지 목감천 및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을 비롯해서 개발제한구역내와 기아대교 고수부지내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시민회관 운동장내 지하주차장 건설을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시비 일부를 포함해서 200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38p 경영수익사업과 238p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주요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국도비와 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투자사업의 내용 등 물량이 다소 변동될 수가 있으나 가능한 한 94년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목표년도인 98년도까지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봐서는 다음 의사일정이 우리 광명시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의견청취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 재정비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상당히 중요한 현안사항이 있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시의의견청취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시의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평소 광명시도시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안은 2011년 광명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을 수용, 발전시키는 한편 실제의 집행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도시의 중장기적인 미래사와 기본 지표설정 및 도시발전의 골격을 구상하며 2001년의 광명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상업지역이 반폭획지로 지정된 지역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반폭획지로 상업지구를 변경하였으며 또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상업지구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철산동, 하안동 지역의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였고 고도지구, 미관지구 등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된 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노안로 확장계획 및 27개 시설을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반영했습니다.
  도시계획정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기술단 도시계획기술사인 조상호상무님으로부터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명기술단도시계획기술사상무 조상호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기본계획과 아울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참고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오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난 4월3일날 광명도시기본계획확정승인을 받은바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을 이번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2001년까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861km2가 됩니다만 서울시의 약 0.5 광명시의 0.26 도합해가지고 현재 도시계획법상 광명도시계획 구역으로 되는 38,649km2에 대해서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세부지구로는 용도지구, 각종 도로 이런 내용의 시설, 크게 3가지 계획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부로부터 받은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의 수용내용은 2001년도에 50만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목표년도 도시기본계획상에 2011년도가 됩니다.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인구가 약 7만 정도가 줄어드는 43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50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용도지구가 변경하거나 도시계획을 가지고 용도지구가 변경하거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라 하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광명시 도시기본재정비에서는 주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부분이 주로 변경이 발생합니다. 이번까지 주로 상업화가 되어 있거나 도시기본계획상에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이미 부여가 되었고 이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추가결정을 하고 현재 주거하고 상업기능이 혼재가 되어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일단 준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고 결국에는 상업지역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2p에 보시면 용도지역변경안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전체 8개 개소가 됩니다.
  광명3,4,5,6동, 소하1,2동 이렇게 해서 됩니다만 먼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3동에 현재 도시계획상 일반주거로 되어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은 8,300m2 광명4동 북측에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조정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광명4동입니다. 거기의 26,000m2 정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사거리 서측으로 광명아파트 재건축부지가 있습니다. 북측의 일반주거지역을 10,600m2 이것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겠고, 광명5동의 남쪽에 8,300m2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광명6동으로 와가지고 현재 대형상가가 있고 대로변이고 이래서 그지역을 20,600m2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동 쪽으로 와 가지고 전면에 도로가 지나고 있고 해서 26,200m2 그 부분이 관문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아자동차 정문부분에 27,300m2의 준주거지역을 이번에 추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8개소를 보고드렸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다시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명2·3동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13,100m2는 현재 상업지역이 전면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뒷부분으로 가게되면 같은 필지에 반필지만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1필지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조권이라든가 생활하기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예 뒷도로까지 전부다 상업지구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5·6동의 9,600m2를 상업지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새마을시장이라고 하는 도로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일반주거지역인데 현실로 보게되면 거의 상가화되어 있고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이런 뜻에서 상업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구시청자리 근처인데 11,000m2를 결정을 했습니다
  소하2동 거기도 도로변에 일부주거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으로 11,400m2를 결정을 했습니다.
  소하2동 거기도 도로변에 일부주거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으로 11,400m2를 결정했습니다.
  이상을 일반주거지역을 준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이고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시청 앞에 앞으로 철산3·4동 지역에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20,300m2의 상업지역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에서 상업지구로 용도가 상향조정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 4월30일 건설부로부터 20년 계획의 기본계획틀 내에서 이번에 10년간의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변경과 아울러서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4개 용도지역과 주거상업도로 녹지 이러한 용도지역으로는 그 도시의 체계있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안에서 지구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광명시에 있어서는 도시설계지구라든가 고도지구, 미관지구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되겠습니다. 4p에 보시면 고도지구가 나옵니다.
  항공법상에 김포로 항로가 있는데 그 주변을 항공법상에 의한 공항고도라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지구라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낮은 부분이 197m, 높은 부분이 332m로 되어있기 때문에 광명시 전체의 건축이라든가 이런데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존 광명시를 공영개발사업을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체계있는 건축행위를 규제하게 위해서 미관지구로 결정해 놓은 것이 많고 가로변에 여러 가지 도로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미관지구를 정했습니다.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만, 광명시는 1종하고 5종이 있습니다. 1종은 상업지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검게 표현되어 있는 도로변에 아까 거기에 있는 상업지역과 아울러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1종 미관지구로 결정했습니다.
 5종 미관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주거지역이 결정된 그러한 부분이 5종 미관지구를 결정했습니다.
  철산동에 미관지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면적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미관지구와 아울러서 기존의 상업지역이 미관지구로 설정되어 있는데 추가된 상업지역에 대해서 다라서 결정된 내용이 주입니다.
  주차장정비지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중심지를 주차정비지구로 지정을 5,000,000m2를 했는데 나머지 안된 부분도 주차장정비지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광명시는 시가화구역, 개발제한구역을 이런 지역에 시가화구역을 전부 주차장정비지구로 대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규모있는 도시가 전부 주차장정비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과 지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도시의 골격이나 도시의 필요한 각종시설을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학교, 하천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7p에 보시면 도로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 광명, 시흥을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의 확장입니다.
  먼저 노온사로인데 도로계획 명칭은 주로 1-6호선이 20m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교통난이라든가 해가지고 15m를 늘인 35m로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에서 광명, 서울간의 지역연결도로 해가지고 약 25m 폭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의 12m로 되어있는 부분을 따라서 같이 25m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5m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아자동차 주변도로는 지역간 연결도로입니다. 중로 2-3,4호선에 기존에 15m로 결정되어 있던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상 가학로라고 합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 집단취락주민의 주 이용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35m로 결정해서 소하동이나 안양시, 서부지역 이런 지역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차량기지근처에 당초에 중로2-13호선 15m가 차량기지내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차량기지입지로 인하여 그 도로를 일부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감천변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로 1-1호선인데 기존의 하천을 포함을 일부해가지고 20m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이 불가하고 홍수가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20m설치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8m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고 기존의 20m 도로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와 아울러서 신설 또는 변경, 폐지되는 도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변경안입니다.
  이쪽이 골프장이 유수지하고 완충녹지사이에 들어가 있고 자동차운전학원이 유수지하고 완충녹지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치유책 때문에 상당히 몇 년동안 고생을 하고 이번에 그것을 치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있고 해서 완충녹지를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완충녹지를 제거를 하고 용도지역만 자연녹지로 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이 유수지내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다음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만 계속 분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것은 완충녹지가 해제가 되고 유수지복개를 전제로 해가지고 자동차학원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치유가 됩니다만 골프연습장에 대한 건축물은 이 윗 부분에 대해서만 완충녹지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유수지가 침범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가 계속 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취지로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것이 7p 하단에 있습니다. 기존의 계획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현황을 보게 되면 실제로 학교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결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명서국민학교인데 이렇게 파랗게 되어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선인데 이 건물이 이 부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크게 관계없는 부분은 해제해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8p 맨위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소하동 쪽으로 가게되면 기존의 1,400m2 정도의 소매시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법인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써 시장을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취불능) 변경되는 바람에 시장을 도시계획결정을 봤던 토지내에서 개인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기본적 법률에 의한 기본시설을 갖추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도시내에 70-80년도에 시장으로 결정된 시장을 폐지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기존의 시장을 결정되어 있는 1,500평 정도의 면적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다수의 사람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해서 일반상업지역내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법에 맞춰서 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폐지하고 개별적으로 판매시설을 짓자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상 설명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설명이 끝난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기술단도시계획기술사상무 조상호   8p 중간쯤입니다. 철도, 지하철7호선의 신설안인데 본선과 정거장, 철산역과 광명역, 차량기지인입선, 차량기지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광명동쪽에 분뇨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에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하철7호선역사, 철산역과 광명역이 생김으로써 지하도로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하도로의 개념이 철산역의 약 800m, 광명역은 약 500m 해가지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지하보도 이런 것을 설치하는 내용의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9p를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신설안이 있습니다. 기존의 6동 광명동에 3군데, 하안동에 2군데, 소하동에 1군데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쓰레기적환장시지역으로 결정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주차장신설은 노외주차장이 두곳이 있고, 지하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광명동이 소하동은 그린벨트에다가 약 15,000m2, 16,000m2이 두군데를 설치하고 철산역 주위에 있는 공설운동장 지하에다 지하주차장을 5,600m2의 면적을 주차장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한국전력쪽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전기공급설비 신설 송전시설하고 변전소 그러한 내용의 시설입니다. 기존의 변전소는 142,000m2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정리를 하다보니까 26,000이 늘어나가지고 168,000m2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기존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목감천과 가학천을 각각 14,600m이고 1,800m의 하천을 2개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하수도 신설은 기존에 있는 찻집관로를 따라서 안양천과 목감천에 들어오는 찻집관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신설은 이러한 이름의 도시계획결정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안배수지에 있는 운전학원에 대한 처리문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수설비 신설인데 주로 배수펌프장입니다만 배수펌프장을 3개소를 이번에 하천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비계획안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질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부촌 의원   (도면 보면서) 이 도로가 무슨 도로라고 했지요?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지역간 도로입니다.
문부촌 의원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계장 이   도로입니다.
문부촌 의원   여기를 구름산은 관통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네. 이것을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수관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15m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터널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계획을 했습니다.
문부촌 의원   지금 하안동에서 독산동에 아침, 저녁으로 현재 35m도 하안동 일대가 교통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구름산을 뚫을 계획이 살아 있는데 사실 광명동 철산동간에 도로기능을 하는 것은 광명사거리를 뚫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뚫는 것이고 또 이번에 7호선 공사를 해서 밤일부락 앞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를 가게 된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가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하안동 밤일부락앞에서부터 부천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도시기본계획상 상위인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비에 기본계획상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입안하게 된 동기는 광명동쪽하고 하안동 쪽을 연결하는 도로가 현재로써는 노안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재현 의원   기본계획을 지금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백재현 의원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그것은 대략 10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의원   20년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계획은 20년 계획으로해서 5년마다 한번씩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제현 의원   기본계획 자체가 25m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네.
백재현 의원   기본계획 내역은 못 고치더라도 보안계획은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계획선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공과정에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 당시에 새로이 연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의원   서국민학교 북측으로 2,860m2를 면적을 감해서 도시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지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학교 부지가 폐지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됩니다. 현재 서국민하교 담장이 쌓여 있는데 담장 밖으로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제하려는 안이 됩니다.
김강선 의원   그렇다면 앞쪽으로 사용 안하는 면적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이 사항은 운동장 있는 부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북측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김강선 의원   충분히 국민학교하고 상의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증설한다든지 운동장을 늘린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권천 의원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네. 맞습니다.
김강선 의원   도로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도로는 이번 재정비때는 12m 이하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고시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선 의원   하안5단지 하안북국민학교 있는데 도덕산 터널을 뚫는 기본계획 있었지요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기본계획은 살아있습니다
최종선 의원   몇 m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20m 도로입니다.
최종선 의원   8월29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 주민의견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전혀없습니다.
최종선 의원   왜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공고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심문공고하고 동사무소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 PR를 했습니다.
최종선 의원   주민의견이 전혀 없다는 것은 주민의 관심이 적다는 얘기도 되지만 공고방법이나 공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주민들의 관심은 사실 용도변경에 있지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것은 용도지역 관계입니다.
김권천 의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부분은 실지로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을 튼다든지 가게를 터서 어떤 장사를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방지 못하다 보니까 불법이 성행해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전부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기본계획은 지금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업화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현재로써는 일시에 전체를 다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면 그 지역일대가 혼잡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업화되어 있는 데만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차후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규 의원   서국민학교 남쪽으로 학교측에서 부지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없습니다.
김강선 의원   완충녹지하고 시설녹지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시설녹지가 명칭이 변경되서 완충녹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완충녹지의 목적은 일정 시설물에 대한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공해, 진동, 소음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안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자체도 완충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강선 의원   지금 하안유수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골프장 건물에 있어서 완충녹지가 이번에 해제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아까 설명에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건출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수지 부분만이라도 이번 계획에 유수지를 변경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건물은 이미 시에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측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건물들어선 부분에 한해서는 이번 도시계획변경에 같이.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그 부분은 유수지를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기술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유량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백재현 의원   그런 기술적인 내용은 따지기 전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대한 법말고 하천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해제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그 법은 적용하려면 하천법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하천법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백재현 의원   도시계획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빨리 선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까? 적당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이 건은 도시과에 임의대로 축소를 한다든지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과연 이 단면을
백재현 의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당초 도시계획 설계를 할 때 들어갔던 유수지인데.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낙균 의원   지금 우리 시의회 의견은 기존 건물이 이왕 들어섰으니까 치유방안을 찾자는데는 동의하는데 아까 자동차학원을 위해서 다시 복개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안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얼마나 말썽이 있고 비가 4∼500mm와서 만약에 유수지 기능을 모해서 하안동에 물이 잠긴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하는지 기존 건물이 들어선 것은 인정하지만 자동차학원을 다시 복개해서 자동차학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자동차학원 관계는 하수과에서 재정비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여기에서 안으로 계획한 안에 전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재현 의원   논리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같은 유수지에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기술단도시계획기술사상무 조상호   골프장은 안되고 자동차학원은 되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건물이 유수, 담수해야 할 단면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이 날라가는 부분도 유수하고 담수하고는 관계없는 높이고 그래서 그것이 굳이 복개할 필요없이 건물만 유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학원은 경우가 다릅니다. 지금보면 건물은 둑방에 올라와 있고 현실적으로 담수가 안될 때 자동차학원을 하고 비가 올 때는 철수를 하고.
백재현 의원   지금 우리가 시설결정 해주는 부분은 복개를 해서 복개한 위에 자동차학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개를 해서 기둥을 심어야 하는데 그것은 담수량을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자에 얘기했던 하천법에 따른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박기수 의원   '87년도에 하안동에 재래시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되었습니다. 1,200평 부지에 지주가 290명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7년이 지나도록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부지다 보니까 시장밖에 지을 수 없고 둘째,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준시장이 많이 들어서 있고, 셋째 지주가 290명이 되는 원인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정비기간에 그곳도 시장을 폐지하고 상업지역으로 일반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 290명의 지주가 사실상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집행부는 과감히 주택공사나 건설부에 이 안을 올려서 시장을 폐지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측과 동명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기술단도시계획기술사상무 조상호   하안동 시장은 그 결정된 동기가 하안지역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결정한 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폐지는 그 권한이 건설부장관의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반 도시계획법으로 적용되는 재정비에는 이것을 다룰 수가 없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 시장에 대한 폐지결정이 되면 그 의견을 주택공사에다 시에서 전달을 하고 시에서는 건설부장관한테 해제신청을 하면 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해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폐지가 편입될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건설부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박기수 의원   선행되는 것이 광명시에서 불편함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광명시에서 촉구를 해야 그쪽에서 응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아무래도 우리시에서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관계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확인해서 건설부하고 협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수 의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해야지 건설부나 주택공사에서 응해 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건설부에서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관계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하고 시장하고 차이가 매매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몇 년 경과도 안되었는데 그것을 폐지한다면
박기수 의원   그 매매할 때 하안상업업무지에 가격을 준 것입니다.
백재현 의원   그 사항은 당초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그 뿐만 아니라 단독필지 도로변에 있는 2층하고 3층 용도가 주거용도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요구를 절충하는
○동명기술단도시계획기술사상무 조상호   시에서는 그 내용을 건설부나 이런데다 직접 건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생각해 본 결과 의회에서 청원을 접수하고 청원에 대한 의결을 한 다음에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를 들면 건설부장관이 한 내용을 바꿔달라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일단 발동을 걸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수 의원   그러면 지금 건설부에 올리는 모든 안이 저희들 자율에 의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백재현 의원   지금 기본계획은 지난 4월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골격을 가지고 시설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안동 시장부지나 하안동과 철산동 단독필지 도로변에 있는 용도변경을 다시 택지개발 지정할 때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이미 승인했던 사항인데 고치려면 다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동명기술단도시계획기술사상무 조상호   그것도 건설부장관 승인을 하는데 신청도 광명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백재현 의원   이미 주택공사는 사업시행을 하고 갔는데.
○동명기술단도시계획기술사상무 조상호   법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박기수 의원   주택건설촉진법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항상 남아 있습니까?
○동명기술단도시계획기술사상무 조상호   아니지요.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었는데 서류상은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건설부에서 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 의원   유수지에다 복개를 해서 자동차학원을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예산관계는 여기에서 거론되는 사항은 아니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재현 의원   학원시설 결정을 하수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다는 얘기인데 원천적으로 하천법의 결과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근거없이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하수과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부의장 김강선   복개를 해서 위에는 자동차학원이 허용되고 밑에는 안하는 것으로.
백재현 의원   복개를 하려면 어차피 기둥을 심어야 되니까 기둥을 심으면 저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도 똑 같은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골프장은 안되고 학원은 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조돈봉   의원님들 말씀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학원하고 골프장 문제는 지금 관계국장님과 과장이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듣기에 시간상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건설위원회라든지 의원들이 설명을 듣도록 해서 이 안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같이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도시국장님은 오늘 의원님들의 진실한 질의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재정비계획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법적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보고 해주시고, 이 안이 확정되기전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명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신 관계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