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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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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10일(수) 10시05분


  1. 의사일정(제1차)
  2.   1.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재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안건인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업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병구  사무국장 조병구입니다.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광명시의회 제 36조1항의 규정에 의해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내용을 법률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을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업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기준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회에 개정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질의 종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김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일비지급에 관한조례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출석일수 1일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또는 국내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별표1,2와 같이 상향조정,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2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업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기준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회에 개정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의거 일비 및 여비지급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부분 중 일비지급 조항의 개정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여비지급 조항의 개정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업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가 있는데 식탁료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병구  1일당 1야당을 책정할 때 식탁료하고 해서 800원씩 그것을 합쳐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국내여비기준표 별표1 이것은 어떻게 맞춘 것입니까?
  의장, 부의장은 식비가 11,000원이고, 의원은 10,500원이며 시청부서의 어느 직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병구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이 1,2호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1호는 차관, 처의 차장, 동검사장, 검사장이고, 2호에 해당하는 것은 2급 및 3급 공무원, 2호봉이하의 검사입니다.
백재현 위원    위원들은 지금 3호로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병구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2호급에 속하는데 위원장님들은 3호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재업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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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