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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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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공공용지손실보상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3일(토) 10시15분

장소  운영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집행부의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집행부의보고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최승권단지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7월8일 제2차 회의시 청원인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의견진술을 청취한 바 집행부에서 손실보상등 종합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7월말까지 보고토록 하였습니다만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경기도 및 건설부의 질의 문제등으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경기도 질의서 및 집행부의 종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부의보고의건 
○위원장 평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의 보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그날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종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청원에 대한 현황과 추진경위, 자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내용으로써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할 때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토지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두번째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승소가능성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기관은 수원의 김칠준변호사, 서울의기건방변호사, 수원의 민현헌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현재 답변을 받은 분은 김칠준변호사와 이건방변호사 두분이고 지금도에서나 건설부에서는 아직 회시가 안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김칠준변호사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라는 행정행위가 무효・취소 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위 허가조건자체만이 무효・취소도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소가능서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이건방 변호사는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미이행은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인가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무상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변호사의 자문결과 승소가능성이 하나, 패소 가능성이 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만일 소송을 했을 때에 소송비용지급에 따른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시에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명시고문변호인단의 자문과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였으나 상급기관의 질의내용에 대한 회사가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회시될 내용과 고문변호인단의 자문결과를 취합하여 채결방법을 연구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현재입장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평상일  도시계획구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보고사항이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달동안의 시간을 줬는데 건설부나 도에 쫓아다니면서 답변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회의를 못합니다.
  이렇게 무성이하면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하고 같이 상의한 바와같이 좀 솔직하고 자세한 것을 듣고자하니까 해당 공무원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청원을 받은지가 지난 22일인데 이것이 두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연구를 더하겠다고 하시는데 시측의 답변은 너무나 무사안일하고 지금까지 일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사무실에 직접가서 그것도 저희들이 촉구를 했으니까 변호사사무실에 답변이 왔습니다.
  또 도청이나 건설부를 직접 쫓아 가서라도 그 답변을 요구하고 촉구를 해야할 건인데 지금까지도 무사안일하게 앉아서 이것을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으나 답변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실제 법의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고...
김용식 위원    아까 자문결과를 취합하여 해결방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부기관이라 하면 도나 건설부를 이야기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나 건설부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다시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팩스를 보내달라고 해서 양쪽 변호사에게 팩스를 줬는데 답변이 사실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답변은 도의 답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처리기간이 있듯이 이것도 내용을 상부기관에다 질의를 했을때는 답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무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에 하는 횡포고, 또한 무성의한 태도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태경  질의를 보냈을 때 언제까지 한다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에 의해서 보면 1994년 2월7일날 경기도 지사에서 건설부장관이 보낸 회의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세목통지등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및 사업시행자로 무상양도가 되는 것으로 이를 결할 경우에 이는 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내용 및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허가시에 부한 조건여부에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허가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83조의규정에 의하여는 국가등에 무상귀속 및 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하는 장관의 당시 법에 의한 유권해석이 경기도 지사에게 시달이 되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행정결여라고 했던 내용으로 봐서 도지사가 건설부장관에게 도지사의 답을 받고 도지사가 답이 건설부장관이 이야기한 이 내용을 어기고 어떤 마을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광명시에나 청원인에게 답변했던 자료등을 보면 공유재산법을 운운하고 도시계획법은 운운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법 제83조를 적용할 수 없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8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효라고 하는 상부기관의 결론이 유출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정부에서 소송한다고해서 과연 승소가 가능한것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제가 볼때는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를 할 수없다. 그러니까 여기 답변이라는 것이 시에 양여도 안되는 것이고 시행자에게도 안되는 것이고 어정쩡하게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입니다.
  가만 놔두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안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당시 지난번에 귀속과 양여가 이루어진 당시 시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당시 그때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를 건설과에서 취급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취급한 업무가 왜 도시과로 넘어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업무자체를 당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건설과에 넘겼지 않습니까?
  넘겼는데 다시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이게 아마 수십년간 끌러왔고 만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왜 건설과에서 했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최승권단지에 있는 도로, 하천 전부 건설과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문부촌위원입니다.
  청원인이 우리 광명시와 건설부 합동민원실에 공공요지는 무상귀속할테니 폐도된 국유지라도 양여하여 달라고 진정을 하니까 건설부의 회시는 1984년 2월7일 자의 공문내용과 같이 행정이 결여된 도시계획허가조건 여부에도 불구하고 무상귀속인양양도는 무효라하였고 경기도의 질의회신은 국유재산법으로 정리하되 공공용지는 조건업상 무상귀속하라 하였는데 건설부회시와 경기도의 회시와는 상이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법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변호사에게 요청한 것이 똑같은 법인데 이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저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자문을 여러군데에 했습니다.
  회시에 왜 다르냐고 묻는다면 주관적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의 판결이라든가 법의 소송이라든가 이런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경기도지사의회신과 건설부회신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제44조 1항3호의 규정은 대체도로를 제공한 대체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요지 무상 귀속조건은 경기도에서 잘못된 해석이라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 답변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평상일  시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만일에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되며 또 패소했을때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며 또 예산은 어느정도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제가 알기로는 소송비용은 약 2천5백만원, 패소했을 경우에는 5천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위원장 평상일  손실보상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손실보상이 아니고 그게 판결에 나오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답변은 질의회시 내용에 의해서 아까 국가등에 무상귀속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없고 또 이 사업은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건설부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내려온 회시의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문을 토대로해서 그러면 이러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라고 건설부에 건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꼭 굳이 법의 판결로만 해야되겠느냐 이것을 건설부에다 이 사람들이 이 공문을 만들어서 경기도지사에게 회신을 줬기 때문에 또 경기도지사는 건설부의 공문을 근거해서 광명시장에게 회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시한 내용을 이러이러해서 의회의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당시 1994년 2월7일 경에 모두 왔다갔다했던 공문들 그 내용의 회시, 즉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는 유권해석을 해야될 것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하고 건설부에 건의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건설부에 해본적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건설부에 건의를 안해 보셨다고 하는것도 잘못입니다.
  주무관청인 건설부에서 답변을 줬으니까 그 답변이 불충분하고 또한 의심난 것이있고 잘 모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 다시 질의를 해서 요구해서 또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굳이 행정소송이나 우리시에서 만약에 건설부에서 무상귀속을 시켜야 될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귀속을 시켜야 되는것이고 또 무상양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양여를 해주고 어떤 건설부장관의 질의회신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제시해야지 도에 물어보니까 답변이 안왔다. 그러면 도에다 물어보면 경기도에서는 건설부에 물어볼 것이고 거기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라고만 하면 여기서 마냥 기다리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에 질의했을때에 위원님들이 이러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할 때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토지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지의 여부, 이런 자문 요지를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건설부에서 온 것을 전부다 갖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공문을 안 볼 리가 없죠.
  그리고 건설부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청원에 대한 답변서 말미에 보면 우리시에서도 법 판결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했는데 참모회에서 결정이 난 모양인데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것은 결정권자는 다 보고기관이고 시장님밖에 없는데 시장님의도가 당초부터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러면 일이란게 시작이 있으면 바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것을 무한정 끌수는 없습니다.
  이번 회기를 넘기면 안되니까 8월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결말을 내서 본 회의에 넘겨야 하는데 그안에 시에서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겠습니다라든가 해서 결론을 짓고 재판에 소송을 하면 언제부터 시작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회기도 다 되고 그래서 촉박한데 시장님이 월요일부터 나오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분명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소송이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면 그게 시의 뜻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언제쯤 제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저도 소송을 한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빨리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소송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소송비용은 예산에 세워야 될것으로 압니다. 소송절차는 저도 모르겠는데 다시 알아서 소송절차에 대한 것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상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평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여기에 지금 도시계획법 83조를 조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법 83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소송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제가 변호사답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무법인 윤영근, 조남돈, 김칠준, 김동균, 신상수 변호사협회에서 온 것인데 이 사건 공공시설 어린이공원, 쓰레기처리장은 귀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의 규정, 도시계획법 제83조(공공시설의 귀속)는 제2항에서 “행정청이 아닌자가 제25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처에 무상으로 귀속되며”라고 규정하고있는바, 위 규정자체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새로이 설치할 이 사건 공공시설요지를 귀시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되고, 허가조건은 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허가하면서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으로써 공사완료 후 지금의 공공시설요지는 도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 허가조건은 인가 또는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부관(부담)으로써 사업시행자는 특단으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관(부담)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의견청취의 의미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3항에서는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인가 또는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할 때(공공시설의 귀속문제를 결정할 때가 아니라)미리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 제3항에 규정된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가 또는 허가라는 행정행위(즉, 사건의 경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허가)를 무효시킬 만큼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인가 또는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는 하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주택지 조성사업이 시행완료되어 15j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주택지조성사업 허가(행정행위)자체를 취소시킨다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취소 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허가조건(부담) 자체의 유무효, 위 허가조건은 인가 또는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부담(부관의 일종)으로써 위 부담은 법 이론상으로는 그 자체의 유무효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위 의견청취의 의미에서도 살펴본 바와같이 의견청취절차란 인가 또는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인가 허가라는 행정행위가 무효・취소되지는 안는 것이므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위 허가조건(부담)자체만이 무효 취소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형평의 원칙, 뿐만 아니라 위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완료 한후 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주택지조성으로 인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보았을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택지내부에 설치된 공공시설요지는 애초에 허가조건대로 귀시에 무상귀속 되어야  타당한 것입니다.
  귀시에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79년 6월 22일 사업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법 제83조 및 허가조건을 원인으로 하여 귀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위 허가 조건이 무효가 아닌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귀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귀시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83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은 시에서 귀속받을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고 이건방법률사무소에서는 의견이 행정청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해당 공공시설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같은 조 제6하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관리청에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함으로써 행정청에 귀속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면 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인가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에 무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도 당초 서울시에서 건설부와 협의해서 허가를 해줘서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한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적환장이라든지, 놀이터 이러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놀이터 시설을 완전히 갖추어서 준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완전히 놀이터나 이런 것을 갖추어서 준공을 받았다면 반드시 시에 귀속이 되어야 하는데 놀이터를 갖추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우리가 일단의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공공시설을 해야지만 준공 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초의 사업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어린이공원이 아마 사업계획에 안들어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조성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어린이 놀이터만 지정해 놓았지 개발하는것으로는 사업이 계획되었으면 준공검사가 날수가 없는데 거기에는 일단 지정해놓고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당초 허가조건에 그것을 시에 귀속시킨다는 허가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업자가 개발하든 아니면 시에서 개발하든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오래된 일이고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사업에 들어간 것을 안하고 준공이 될 수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8일까지 시장의 결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