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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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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4일(금) 10시

장소  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2.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분명히 오늘 10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잘알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알았었는데 오늘 조회가 있다보니까 깜박 잊었습니다. 아직도 조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식 위원   어제 알았는데 오늘 잊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그것은 아닙니다.
최낙균 위원   시장과 같이 조회를 했습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네.
최낙균 위원   그럼 시장님도 회의가 있는 것을 모르겠네요.
○건설국장 정장훈   그건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은 시장님 말씀하시고 나가셨고 지금은 국도정홍보위원회에서
최낙균 위원   10시20분에 오셨는데 담당과장 연락해 보았습니까?
○건설국장 정장훈   연락 받자마자 왔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거기는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습니까?
  고급인력을 회의에 참석시켜서 하루종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원혁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이원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수도급수조례가 한동안은 저희 시에서 하다 통합공과금이다 해서 수도, 하수도, 전기, T.V방송료 등등해서 한데 통합해서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10월 1일자로 다시 옛날하던 방식으로 되돌아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용하게 조례를 적절하게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적절하다고 하시면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4. 10.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 10.1일 내무부지침에 따라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어 상수도요금과징업무의 분리시행을 위한 관계규정을 개정, 보완시행을 위한 관계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며 조례안 제33조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있어 납부마감일의 "10일을 삭제한 사유"와 43조의 3에 포상금지급에 있어 1항1호의 "회계년도 말부터를 징수처분후로 개정한 사유"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163P. 33조를 보면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20일, 말일로 하여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합니까?
○수도과장 김학래   현재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급수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회수는 규정에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두달이고 석달이고 안내도 중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네요.
○수도과장 김학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 준칙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준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회수를 분명히 정해 주고 만약 몇회 계고를 해서 내지 않았을 때는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준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준칙을 정할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정기회의때 그 준칙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학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이원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역시 하수도도 상수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방법이 지난번에 통합공과금에서 하수도도 같이 받다가 이번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이 오늘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급수계장이 나왔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4. 10.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 10. 1. 내무부지침에 의거 통합공과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에 있어 통합공과금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고지를 수도과의 요금계 신설로 인하여 통합고지 및 징수함으로써 상수도급수 사용료의 납기와 고지를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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