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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제99회 건설위원회 제1호(2003. 04. 30.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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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30일(월) 10시00분

장  소 : 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며 처리하실 안건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마지막 시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준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의 질의 답변시간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사회산업국 전체에 대한 것을 사회산업국장이 총괄보고하고 바로 과장들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복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산업녹지과장 업무대행 이명우 농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공열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병운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산업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 1천 77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및 금년도 국도비보조수입 6억 9천 944만 5,000원과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등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5억 1천만 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3억 835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은 총 702억 4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54억 8천 363만 2,000원 대비 7.2%인 47억 2천 4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총 686억 4천 3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42억 2천 826만 9,000원 대비 6.8%인 44억 1천 20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5억 6천 3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5천 536만 3,000원 대비 24.5%인 3억 83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총 25억 9천 97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중 광명복지관 내부보수공사를 위하여 3천 430만원과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잔액 반환금으로 4억 7천 7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장애인분야와 노인복지분야의 사회단체보조금등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등 일부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1억 6천 232만 7,000원을 증액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예비비 1억 4천 6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총 5억 204만 1,000원인데, 이중에서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관리우수기관 상사업비 1천만 원을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와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도비지원으로 일부 증감되었고, 국도비보조잔액 반환금으로 3천 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849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7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9억 6천 92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중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6천 614만 9,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5천 6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이미지개선사업비 2억 원은 도비지원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시설비와 감리비 5억 1천 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농업발전기금 1천만 원과 도덕산 공원조성 생태보전을 위한 부담금으로 4천 3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등 국도비지원에 따라 일부 증감조정 편성하였으며, 기타 공원관리원 인건비상승분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천 754만 6,000원을 편성하는등 총 2억 1천 524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총 1천 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인건비 상승분과 경상적경비등 9천 7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기로 하였는데 총괄적인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상정한대로 의결해 주셔서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건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4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686억 4,03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1,20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8억 2,7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23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 3,6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6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일반회계예산액은 334억 3,7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9,970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내부보수공사등을 위해 4,10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장애인단체보조금등으로 1억 87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분야에서 장사시설건립 토지매입등을 위해 20억 1,2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성복지분야에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보조금등을 위해 2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유아복지분야에서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비등에서 4,3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4억 7,793만3,000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액은 8억 2,7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232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예비비를 증액편성한 내용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액은 7억 3,6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4,602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7억 5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04만 1,000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관리분야에서 상사업비로 경제교육강사 수당 여비 및 일반보상금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등으로 5억 2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광명재래시장 앰프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관리분야에서 저소득 가구 연탄운반비로 1,462만 2,000원을 광공업 관리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7,1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3,151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광명재래 시장 앰프설치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억 6,29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7만 4,000원이 증액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보면 환경관리분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안내와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등을 위해 1,217만 4,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67억 4,76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6,921만 8,000원을 증액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청소관리분야에서 가로환경미화원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1억 6,614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원회수 시설 상수도 사용료등 일반운영비로 5,419만원을 내집앞 우리골목 쓸기운동 추진을 위한 지원비로 1,063만 1,000원을 청소행정 우수단체 및 우수동시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요구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개선사업과 학술용역비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등으로 7억 4,231만원을 계상요구하였고,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부담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부담금은 2003년 기정예산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가 책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산업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6억 5,77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524만 8,000원이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농정관리분야에서 농업발전기금 1,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축산진흥분야에서 양축농가 질병 차단용 소독시설 설치비 840만원을 농촌지도 분야에서 병충해방제지원비 245만 8,000원을 공원관리분야에서 공원관리원 인건비단가인상에 따른 제반경비 1,667만원을 사업예산으로 도덕산 공원조성 생태보존 협력금 4,355만 5,000원을 계상요구하였고, 녹지관리분야에서 사업 예산으로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및 육림사업으로 1억 228만원을 산림관리분야에서 산림병충해방제를 위해 2,017만 5,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육림사업과 조림사업에서 480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51만 4,000원을 계상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성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6억 8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1,6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7억 2,11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14만 4.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액 1,074만 4,000원과 차집관로준설 및 소형화물차 대체취득에 따른 비용을 계상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조미수 위원   195p 장애인용자동차표지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97p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99p 사회단체보조금에 주간보호사업이 경정에서 없어지는 것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   195p 장애인용자동차표지 구입은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용자동차표지가 4,700개 나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다 해주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한테도 장애인용표지판을 주고 그래서 이것을 선별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부착하는 것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개정이 됩니다.
조미수 위원   자기 차에 붙이는 것입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   네, 지금까지 모든 장애인 차에 붙였는데 7월 1일부터 필요한 장애인한테만 선별해서 주고 표지판이 변경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197p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만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을 시비로 편성했는데 도에서 해준다고 약속해서 금년에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199p 주간보호사업은 하안복지관에 주간보호센타가 있었고 보건소에 주간보호센타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안복지관으로 통폐합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도내시에 의해서 삭감되었고 대신 노인양로실 기능보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삭감할 것이 아니고 예닮마을에 노인양로실에 기능보강사업으로 5천 8백만 원을 국도비로 세워서 누수방지시설을 할 예정으로 국도비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희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 위원   194p 시설비중에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도시가스배관 확관공사를 왜 하는지, 언제 설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   현재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도시가스는 5만키로칼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키로칼로리로 압력을 증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설치를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1층에는 그런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2층 3층에는 압력이 부족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임종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희   네, 최남석위원님.
○최남석 위원   오늘만 지나면 내일부터 가정의 달입니다.
우선 사회여성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국도비와 시도비를 많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안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하안복지관에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했던 장소가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옮겼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식사를 받는데 따른 배식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줄을 많이 서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 거지들 용어가 이상합니다만 거지들에게 주는 식의 모습을 목격하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미리 사전에 배식을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 지금 현재는 점심을 드시려면 50m정도 줄을 서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르신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대책으로서는 사전에 식사를 배식해서 어르신들에게 좌석에 앉아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복지관에서 얘기는 배식을 할 수 있는 요원이 한 사람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유급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국도비나 시도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해서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돌리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해주는데 정말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복지관 2층에 보면 독서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알겠지만 그 복지관이 10년이 넘어서 바닥은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만 책상이나 진열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형식상의 독서실로 되어 있지 책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국도비나 시비를 무조건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지관에 독서실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   203p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도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을 지난 본예산 때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반납한 예산이고 위원님께서 복지관에 무료 급식소에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개선하려고 보니까 유급인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태파악을 해보고 복지관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우리 시 마음대로 목변경은 못 합니다. 내시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것은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관 2층에 독서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책상 걸상 진열대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에 이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이 예산을 세워서 정말 어르신들한테 이왕 점심을 무료로 줄 때 유급인원이라도 한 사람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약속을 해주십시오.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희   네, 조미수위원님.
조미수 위원   198p 장사등에 관한 법률 홍보물 제작은 무엇입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이 예전에는 매장을 하면 영구히 매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15년 단위로 3번만 연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런 등등의 사유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책자가 아니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희   사회여성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희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 위원   216p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는 연탄운반만 하는 비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네,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창시 위원   그러면 연탄운반비가 1,460만원인데 연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반만 하는데 그렇습니까? 몇 장을 운반하는데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226가구에 6개월 그래서 17만 2,000장정도 됩니다.
유창시 위원   그러면 한 장당 얼마씩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85원꼴 됩니다.
유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희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 위원   214p 국외여비 물가안정관리 비교체험 국외연수(상사업비) 4백 55만원이 지금 어디로 갈 계획인지, 그리고 선별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기준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시장님하고 내부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행자부로부터 상사업비 1천만 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비교체험을 하려고 국외연수를 가는 것입니다.
임종금 위원   그러면 1천만 원 받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강사교육수당으로 20만원, 국외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물가와 관련된 쪽으로 표창관계나 여러 가지를 나누는 것 중에서 국외연수를 가도록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임종금 위원   몇 명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3명입니다.
임종금 위원   선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업무담당자가 갑니다.
임종금 위원   215p 시설비중에서 광명재래시장 앰프 설치 1천 5백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지금 현재 광명시장은 점포수도 100여 개가 안 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점포가 늘었습니다. 350~360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개인 소유였었고 전체 확대되면 각종 재난이라든가 시장내에서 홍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시설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으면서 화장실 지으면서 2층에는 소비자보호센타를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 사무실에 놓고 글자 그대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임종금 위원   재래시장 소유가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네.
임종금 위원   앰프는 몇 개 정도를 할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앰프는 몇 개라고 하기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기점으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종금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고 우리가 1천 5백만 원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해놓으면 저희 시 재산입니다.
임종금 위원   잘 검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희   과장님! 그것이 우리 정부에서 재래시장이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주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네.
임종금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래시장에 해주면 또 새마을시장도 얘기가 나오고 소하동이다 철산이다 다른 데도 재래시장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광명 재래시장에 시범적으로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이 명분이 서야 됩니다.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네.
임종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희   네, 김선식위원님.
김선식 위원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시장에 다니시면서 여론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215p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특별교부세) 5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이것은 지금 행자부장관이 아니고 먼저 장관님계실 때 2월초로 기억하는데 그때 다녀가셔서 환경정비하라는 쪽으로 5억을 행자부로부터 교부세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장상인대표들이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화장실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선식 위원   제가 여론을 들으니까 5억 가지고 토지매입비밖에 안 되고 건축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5억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추경에 건축비를 세웠으면 하고, 앰프설치가 1천 5백만 원인데 작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공보실에 알아보고 견적을 냈습니다.
김선식 위원   이왕 하는 것 좋게 해주세요. 시장경제가 어려워서 상인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지역경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조미수 위원   221p 일반운영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정밀)검사 안내에 안내문 인쇄하고 독촉장 안내문 인쇄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복연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조미수 위원   처음 시행되는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장 황복연   네, 그래서 사실 4월 1일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실무자 입장에서 업무 자체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희   223p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천연가스버스가 광명시에 1대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복연   천연가스버스가 18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희   그런데 왜 예산을 전부 삭감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복연   이것이 2002년도에 가스비를 주고 나머지 국비 도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희   18대중에서.
○환경보호과장 황복연   네.
○위원장 이준희   전부 화영운수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복연   네.
○위원장 이준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 위원   233p 학술용역비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비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미곤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비를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올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 원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하고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10년마다 그 시내에서 발생되는 주거형태나 폐기물량하고 발생처리계획 수집 운반 제반 모든 사항을 보고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시에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 위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비 2천만 원은 꼭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미곤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사실 인원 관계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임종금 위원   원가분석 용역비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미곤   원가분석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임종금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조미수 위원   230p 내집앞 우리골목쓸기운동 홍보물 제작에 대한 의미나 이것을 전개하고자 하는 집행부에 마음은 전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과가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현대인들이 워낙 일하는 사람도 많고 이것이 그렇게 쉽겠는가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도구 구입하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염려해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가 하고, 청소행정 우수동 시상 포상금은 그동안 있다 작년 본예산에 없다 올해 세우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획실에서 없어졌다 다시 생긴 것인지 이것의 판단은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우수동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제가 봐도 철산3동 같은 경우에도 고층아파트일수록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판단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되고, 자원회수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34p 구 재활용센터 철거비가 있는데 저는 그 동네 지역의원으로서 빨리 재건축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 재활용센터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면 당분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3백 50만원이면 yes를 하겠는데 3천 5백만 원입니다.
사실 없는 사람은 없는 분이 아니라 제 주변에도 3천 5백만 원 전세 사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활후견기관에 제가 지금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이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은 철산3단지 문제도 있고 또 너무 더럽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철거비가 올라왔는데 그런 방향으로 재건축을 했을 경우 거기가 다 부서질텐데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235p 자치단체간부담금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부담금 같은 경우 저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 드린 것이 있는데 남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까지 합니까?
○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231p 기타보상금에 청소행정 우수단체 시상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올렸는지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것이었다면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미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질서를 저희들이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제 그제부터 일용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38명이 참석해서 시가 부분적으로 더러워진데 대해서 위원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연말 4개월 동안 미화원 파업상태를 관찰하고 직원들이 4개월 동안 철산상업지역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무 과장으로서 사실은 청내 직원이라든지 위원님들 뵐 면목이 없어서 대안방법을 골목 어르신 지정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9개 단체에서 활성화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위원들이나 향군부인회나 또 체육회나 각종 직능단체가 솔선수범해서 지역에 이면도로를 산발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실무 과장으로서 이것을 계상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른 시군에 강남에서는 이것이 골목할아버지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꼭 할아버지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골목어르신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345명이 지금 각 동에 산재되어서 적극적으로 골목어르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도비에서 1억 지원되고 시비 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미지 개선사업은 지금 구리소각장, 수원소각장, 해운대소각장, 천안소각장은 이미지 개선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저희 시설은 현재 5년째 되고 하얀 백석으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 혐오시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특색있는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울시 구로구하고 광명시 빅딜과정을 이미지 형상화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고 하게 된다면 외벽을 슈퍼그래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망산 바로 밑에 있는 구 재활용센터 철거비 3천 5백만 원 계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지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철판으로 울타리를 쳐놨는데 실무부서에서 걱정되는 것이 만일에 이런 사고는 극단의 예입니다만 정신이상자나 이러한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관내에서 작년에 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 테니스장에서 아주 미관상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직능단체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몇 일전에도 가보았습니다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오늘은 잔재 처리를 하는 날입니다. 쇼파나 의자, 플라스틱, 합판, 목재가 다수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때 문제를 예견한 것이고, 철거비용은 2천만 원이고 폐기물처리비용이 다수입니다.
조미수 위원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만이라도 사용하고자 하는 직능단체가 사용하면 어떨까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   생각해 보았는데 청소행정과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허가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미수 위원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   보충 설명 드리면 이미지 개선사업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칠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미수 위원   도색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건물을 도색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벽이 있는데 이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색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넣고 도비 1억 받고 구로구하고 우리가 빅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미곤   2003년도 본예산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64명을 전원 한번 미화원 사기앙양책도 있고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2천만 원을 삭감해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천만 원은 각 동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미화원이 잘한다, 못한다, 성실하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표에 대한 것을 각 동별로 산별적으로 받아서 1박2일 코스로 선진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 광명시 11명분으로 660만원 도비 50%, 시비 50% 지원해서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11명분에 대해 저희들이 330만원 반환을 시켜주면 11명이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유창시 위원   바코드 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시고, 233p 연구개발비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재활용선별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창원시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시에 건립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미곤   재활용선별장은 5월 2일날 저희 시 회계과에서 낙찰할 예정입니다.
입찰의 공고가 지금 현재 완료되어 5월 2일날 사업자 예상자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5월2일날 낙찰되게 되면 대상자가 선정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IC도로와 인접 부분이 있는데 약 150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공사를 개시하게 되면 결국은 바라는 것은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실무 부서에 알아보니까 5백만 원밖에 보상금을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보상금을 받느냐, 그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하천부지 뚝방으로 개인 땅은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만 받고 순순히 물러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로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공사가 개시되면 내년 정도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벌써 운영방침이라든지 약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7개 업체를 한데 모으는 방법입니다.
모아서 재활용 선별을 하고 다시 소각장으로 선별해서 재활용에서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유창시 위원   입찰조건이 7개 업체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미곤   적격심사라고 해서 조달의뢰를 합니다.
바코드 방법은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시 위원   아직도 선정을 못하고 착수를 못했습니까?
(속기 중단)

(속기 개시)

○최남석 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처리장에 대해서 유창시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광명시가 한심스럽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처리장은 전에 설계도면대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미곤   네.
○최남석 위원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미곤   네.
○최남석 위원   다음에 우리 광명시의 문제점이 건축폐기물을 2003년 1월 1일부터 35%를 일괄 건축폐기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명시에서 나오는 것을 안양시나 시흥시에다 버릴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미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에도 과업지시에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남석 위원   검토를 해서 어디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 군에서 3군데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3군데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시 군에 다 있습니다.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왜 제가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법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고 시장님 찾아가서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수십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저버리고 지금 현재 방식대로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경영마인드가 없고 우리 광명시가 이런 상태로 정말 변화 안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예산 절감하자는데 어느 부서에서 19억 절감합니까?
봐주기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점검만 할 것이 아니고 항상 공무원들 대답이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검토합니까?
예산절감 하자고 안을 제시했는데도 그것하나 시행을 못하고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못하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못하면 내가 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활용 선별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집대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마인드를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맨 날 우리 광명시에서 뒷 북만 치고 다른 시 군 하는 것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용역은 우리 광명시의 공무원들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다 용역을 줘버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다 줘버립니다.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뭐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했죠?
선별처리장에다 1,000평만 남겨놓으십시오.
소하IC부분 저쪽 안양천변 주차장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 크락샤장을 만들든지 건축폐기물 용도를 만들어주십시오.
1년에 19억이라는 data 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지금 고집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7개 업체가 그 쪽으로 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7개 업체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 창원에 가서 봤습니다만 용역업체 한군데밖에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7개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먹구구식으로 7개 업체를 다 보내서 사무실에 책상 하나씩 두고 하겠습니다
내가 7개 업체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다 각각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업체는 무슨 폐지, 페트병 뭐뭐 다릅니다.
전혀 못합니다.
지금 정도면 그 정도 안이 나와서 청소과에서 7개 업체가 해야 되느냐 업체 중에 한 업체만 줄 것이냐 아니면 7개 업체가 다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74개 업체가 기계 곤도라 필요 없습니다.
7개 업체는 물건만 실어다 갖다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운영자체는 다른 업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미곤   7개 업체가 바로 수집하고 운반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7개 업체는 G.B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1차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G.B
○최남석 위원   7개 업체가 운반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7개 업체가 위탁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창시위원님에게 분명히 그렇게 답을 주세요.
작년, 저번에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7개 업체가 할 것입니다"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못합니다.
설계변경을 하세요.
1,000평만 가지고 해서 재활용 선별처리장하고 지금 까지 도로과에서나 보면 크락샤장이 없어서 지금 전부다 업체 봐주기식으로 해가지고 몇 십억의 예산 낭비를 했습니다.
크락샤장을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세요.
지금 당장 설계변경을 하십시오.
지금 이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1,000평만 남겨놓고 재활용선별처리장 재활용할 수 있는 크락샤장을 건축폐기물하고 같이 공장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산절감하자는 의원 이야기는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수십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대로만 하십시오.
만약 이런 식으로 진짜 한다면 저 이대로 있지 않겠습니다.
시장님에게도 3,4번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 설계 이렇게 해서 재활용됩니다라고 까지 제시해서 자료까지 A4용지로 해서 7장을 드렸고, A4용지로 40장 만들어서 드렸는데도 그 방식대로 안 한다면 본 위원은 진짜로 의원 뺏지를 빼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관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희   최남석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나서 최남석위원과 서로가 대화가 되면 협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두 분이 만나서 하십시오.
문해석 위원   국장님!
예산을 반환할 때 국장님에게 보고합니까?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사회과의 반환 부분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지 또 자활근로사업의 6천만 원 반환금은 처음부터 손을 안 대고 반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반환할 수가 있는데 주간보호사업 6백만 원, 장애수당 6천만 원, 노인의집 시설지원 1천4백47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1천9백92만원, 산업녹지과에 육림사업에 2천2백80만원 이런 부분이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추경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불가피한 연속사업의 경우에만 추경에 들어갑니다.
청소과에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지원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이런 부분은 매년 행해왔던 내용입니다.
10여 년 동안을 우수단체보상금이라든지 내 집 앞 골목 쓸기 조미수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은 시 개청 이래 해왔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해야지 직원들이 뭐가 바쁜지 본예산에 놓쳐서 추경에 넣습니까?
예산 받아주고 반납하는 부분을 쓰고 남으면 반환해라 그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   사회과에 반환금이 있는 것은 국도비를 내려줄 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의해서 갑동이 을동이 것의 개인 것입니다.
장애인 수당 같은 것도 장애인수당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경로라든지 우리가 국도비를 줄 때는 광명시에 대충 이만큼 될 것이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명목적으로 명시적으로 주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가 모자랐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광명시에서 300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줬는데 여기서 다 보면 300명이 아니라 250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원도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에 환경보호과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다시 홍보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벌써 7,8,9월 달이면 2004년도 예산을 계획합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놓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이야기한 이 예산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을 위원님들이 깎아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더 해야 되겠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특별교부세 5억만 넣고 건축비를 다시 9월달에 넣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왔으니까 우리에게 잡혀있고 땅은 그것가지고 샀는데 건축비를 이번에도 넣었습니다.
시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미루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들은 국장이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할 때 개발적인 것 흐름적인 것을 보고 따질 것은 다 따지기는 하죠.
공무원들이 이것을 넣을 때 위원님들에게 추경에 가서 할 때 설명도 그렇고 본예산에 우선 넣어야 된다 본예산에 안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추경에 해서 내시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도록 앞으로도 본예산에 다 넣을 생각을 하고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난번에 결산보고할 때 다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에다 대고 예산을 조금 내려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문해석 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지원비라든지 보상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새로 세우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가져왔을 때 국장님이 아무 말도 안하고 세우느냐 이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   직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문해석 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행사지원에서 골목 어르신, 청소행정 우수동 시상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전 삭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인숙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골목 어르신 관계는 작년에 예산이 다 되고 난 사이에 민주노조가 돼가지고 예산이 9,10월달 작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러한 노조가 생겨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미화원가지고는 쓸 수가 없으니까 골목 할아버지를 골목 어르신으로 해서 다시 이것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1월달에 본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지침을 받아서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노조가 생겨서 노조가 파업을 함으로서 이 사업이 된 것입니다.
문해석 위원   청소행정 우수동 시상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매년 그렇게 줬습니다.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이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   그것은 직원들이 놓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문해석 위원   국장님이 검토를 안하고 그냥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준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산업녹지과장 업무대행에게 질문해주십시오.
임종금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락되었으면 누락되었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항상 사전에 설명을 하십시오
산업녹지과장 직무대행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44P에 보면 시설비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기정이 1억이죠?
도비가 5천만 원, 시비가 5천만 원 경정이 본예산에 1억 서있는데 왜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까?
○산업녹지과장업무대행 이명우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준희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산업녹지과장업무대행 이명우   광일 초등학교이고 하나는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준희   예산 세우기 전에 돈을 주려고 대상도 없는데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임종금 위원   이것은 학교를 추천할 것 아닙니까?
○산업녹지과장업무대행 이명우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 위원   학교는 광일이 하나 확정되었고 또 하나 더 결정이 되었으니까 추가로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산업녹지과장업무대행 이명우   학교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   2개소를 한다라고 사업량이 2개라는 것입니다.
임종금 위원   도에서 5천만 원 시에서 5천만 원 이것이 기정에 서 있었죠?
한 개만 조정하면 5천만 원, 5천만 원 도에서 5천만 원 +α 해야 되니까 그러면 1억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1억 시에서 1억 그렇게 됩니까?
○산업녹지과장업무대행 이명우   네, 본예산에 1억이고 한 학교에 1억씩 지원되니까 본예산도 1억 섰고 추경에 5천만 원, 5천만 원 해서 1억이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금 위원   교육청에서는 전혀 자부담이 없고 시에서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녹지과장업무대행 이명우   학교 운동장 공원화 사업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당초 10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하나를 선정했고 추가로 사업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추가로 한 개를 더한 것입니다.
임종금 위원   그 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산업녹지과장업무대행 이명우   규정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임종금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다고 해서 도비 50%, 시비 50%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50%를 지원해주니까 어떤 학교가 우수하다 이런 것을 해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하면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협의하여 학교를 선정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녹지과장업무대행 이명우   알겠습니다.
조미수 위원   이번에 작은 산불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산업녹지과장업무대행 이명우   금년도에는 비가 자주 와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월하게 넘어갔는데 작은 산불은 정식보고가 안 되었는데 조그마한 것은 있었습니다.
조미수 위원   244p 도덕산공원조성 생태보전 협력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업무대행 이명우   도덕산공원조성 생태보전 협력금은 광명시 고시 2003년 3월 12일자로 고시된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도덕산공원조성생태보전인데 도덕산 공원을 조성하는데 시설면적 분에 의한 협력금입니다.
총 면적이 144만8590㎡인데 시설면적이 8만7100㎡ 그 이야기는 생태보전협력금을 환경부에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수 위원   저희가요?
○산업녹지과장업무대행 이명우   네.
○위원장 이준희   산업녹지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 위원   264P에 차집관로 준설공사 이런 일반운영비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본예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하고 폐기물처리 용역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   그것은 소화조 준설
조미수 위원   업무추진기본여비 이런 것도 추경에 세우시면 안 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   국내 여비는 핑계가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직원인사이동이 있었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작년도 매회 여비를 30만원씩 주셔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이야기해서 그냥 훈련비에서 30만원씩 줘가지고 4개월째 줘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개월치 30만원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준설공사 이것은 소화조를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소화조가 완전히 다 찼기 때문에 이것을 2001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차가지고 차집관로가 2월 7일날 아침에 막혀버렸습니다.
목감천으로 내려가서 할 수가 없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보냈습니다.
열흘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2001년 12월까지는 차집관로 준설공사를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차집관로의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쓰기는 사실상 저희가 다 씁니다.
거기는 주택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으로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도 자기 것이라 해도 너희가 전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에 그것을 이야기해 서 일반운영비라든지 받고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받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희   차집관로 증설공사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   환경사업소에서 천왕교 까지입니다.
350m입니다.
○위원장 이준희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   전체적으로 전용으로 씁니다.
다른 데에서 내려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천왕교 까지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   그 밑이 아니고 위입니다.
○위원장 이준희   5동 복지관 있는 새로 짓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   거기 위입니다.
○위원장 이준희   경륜장 끝이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   네.
○위원장 이준희   폐기물처리용역비는 소하준설비 및 폐기물처리용역으로 5천5백만 원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위생환경사업소를 다시 옮긴 부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기공식을 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   기공식을 안 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1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희   1년 정도 남았는데 굳이 5천5백만 원 투자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   소화조는 하수구의 매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번에도 그래서 막혔는데 소화조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5천5백만 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여 투여되는 것이 퇴비로 나가고 소각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소화조를 거쳐서 차집관로로 나갑니다.
나갈 때 차집관로 들어가는 관거 입구 거기가 시멘트로 되어서 관로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ㄹ"자로 되는데 소화조 규모가 10.2m에 30m, 깊이가 4.5m가 됩니다.
매물로 치면 큰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희   1년 정도 쓸 것인데 소위 말하면 양이라는 것은 1년 계산해서 얼마정도라는 양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히는 부분이 아예 꽉 막혀서 못쓴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1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   소화조 준설비는
○위원장 이준희   5천5백만 원 다 안 들이고 반만 긁어낸다든지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   저희 생각에는 하루에 스러지 생긴 것을 2.8톤 예상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 전에 저희 것만 할 때는 자주 자주 할 필요도 없고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것이 40%가 들어와서 더 많이 하니까 더 많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루에 2.5kg라고 저번에 시장님에게 보고 드렸더니 무슨 2.5kg를 하느냐고 합니다.
저희가 20톤을 가지고 가면 20톤 짜리 박스가 있습니다.
한 톤에 8만원씩 계산해 주면 160만원입니다.
차 한차 가지고 가서 버리는데 소화시키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어서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준희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희, 간사 김선식과 사회교대)
○건설교통국장 윤종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천141억1천252만7천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66억3천788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억5천127만7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11억6천531만9천 원, 도시교통사업254억5천761만원, 하수도사업 208억5천171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3억7천983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총예산은 290억1천320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3억9천785만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일용인부임) 8천528만3천 원, 옥길로 확포장공사 26억6백만 원, 광명로-옥길로간 도로개설공사 40억 원,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15억 원, 2종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시흥대교 외 8개소) 3천만 원, 구일전철역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공사 6억7천1백만원,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 5백만 원, 도로관련 토지매입비 2억8천122만2천 원,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감리비 2억1천93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 126억1천72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억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41억4천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54억5천76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1천360만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억9천173만6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7만6천원, 국고보조금 등,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1억1천41만3천 원, 도비 보조금 등,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667만7천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주요세출내역은 경상적경비(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 5백10만원, 인건비(일용인부임) 9천69만5천 원, 자산취득비 1천2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1억2천376만7천 원, 도로보조금 반환금 477만6천 원, 예비비 8억7천676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예산211억6천531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억9천316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내역은 영업수입 16억1천316만2천 원, 건설개량적립금 21억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세출내역은 정수구입비 33억2천637만2천 원, 철산배수지 가압시설 설치공사 4억8천1백만 원, 인건비, 복리후생비등 2억5천408만7천 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2천623만9천 원, 도비 정산 반환금 955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채원금상환금 7천 원, 예비비 3억408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 50억739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857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하수관거사업 양여금 전출금 5억6천만 원, 경상적경비 3천만48만원, 시 도비 보조금반환금 294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8억5천171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억7천306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내역은 하수도공사 전자입찰참가수수료 7백만 원, 순세계 잉여금 28억2천611만원, 수용가 미수금 3억7천988만8천 원, 기타 미수금 6만9천 원, 목감천차집관거증설공사 지방양여금 5억6천만 원, 광명시일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 도비보조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하수처리장(서울시 위탁처리)건설공사 시비 지원금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일용인부임 9천345만9천 원, 직원수당 930만1천 원, 하수도공기업경영평가수수료 8백만 원, 목감천 찻집관거증설공사 8억 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광명동,철산동,소하동,학온동일원) 18억원, 하안동오수관로정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천57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억7천347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4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466억3,788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억4,927만7천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액은 254억5,7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1,306만2천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액은 226억9,170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6,399만5천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액은 208억5,171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7,306만7천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90억1,320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억9,785만5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요구 한 내용으로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건설행정 분야에서 수로원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8,528만3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도로건설분야에서 옥길로, 확포장 및 광명로-옥길로간 도로개설공사와 철산지하차도 외 7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와 철산지하차도 건설 감리비 등 93억1,257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요구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26억1,7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억4,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건설비 41억4,000만원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액은 254억5,7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1,360만2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요구 한 내용으로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교통행정분야에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와 업무용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10만원을 도시교통운영분야에서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9,219만5천 원을 교통체계 개선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비로 1억2,376만7천 원을 시 도비 반환금 및 예비비로 8억8,154만원을 증액계상 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액은 226억9,170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6,399만5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 분야에서 정수 구입비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비용 및 수당 등으로 32억6,426만4천 원을 증액계상 요구하였고, 자본적 지출분야에서 철산배수지 가압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구축물 비용으로 4억8,100만원을 컴퓨터 등 자산 취득비로 1,020만원을 도비반환금 및 공채원금상환 등으로 954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50억739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857만 8천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요구 한 내용으로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하천관리분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16억4,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재해대책분야에서 배수분 2종 시설 정밀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3,04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분야에서 안전관리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비에서 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사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4만2천 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액은 208억5,171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7,306만7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비용 분야에서 인건비 인상에 따른 비용과 수당 등으로 1억1,076만원을 계상요구 하였고, 자본적 지출분야에서 광명동 일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외 4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26억 원과 반환금 3,578만2천 원 및 예비비 2억7,347만5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 위원   294p에 2종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시흥대교 외 8개소인데 설명 부탁드리고 구일전철역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공사 이것은 일부 섰던 것 아닙니까?
세 번째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는 그 분들이 버리고 나간 것도 하는 것인지요?
철산지하차도 감리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과장 전선권   294p에 제2종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시흥대교 8개소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예전부터 교량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2종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광명대교, 시흥대교, 광명고가로 이것이 2종 시설물로 기 2년에 한번씩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작년 9월 6일날 법이 바뀌면서 지하차도와 옹벽 이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지하차도는 광명지하차도, 능촌지하차도, 광명IC 지역에 있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실은 도로공사에서 만들었지만 광명시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3개가 있고 옹벽이 새로 하나 들어왔는데 옹벽은 2개소입니다.
철산고개옹벽과 도서관 철망산 옆에 보면 철망산 길 옹벽 총 5개소가 포함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3천만 원이 섰었는데 지하차도 3개소와 옹벽 2개소가 추가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3천만 원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조미수 위원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선권   작년 9월 6일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본예산에 섰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못하고 추경에 넣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일전철역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가 36억5천만 원입니다.
공사비가 29억6천8백, 감리비 1억5천, 전기시설비 4억, 기타 부대비로 4천2백입니다.
그 중에서 29억7천9백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6억7천1백만 원이 부족한데 부족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사비가 1억3천9백만 원, 순수한 교량공사비가 1억3천9백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이 4억 기타 부대비 1억3천2백만 원으로 해서 1회 추경에 36억5천만 원은 당초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본예산에 29억7천9백만 원만 섰기 때문에 나머지 내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마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는 광명 고가차도 밑에 노점상이라든지 기타 노상 적치물 이런 것을 수거해 달라는데 그 전에는 고물 장사들이 가져갔는데 요즘에는 타산이 안 맞아서 매각이 안 됩니다.
폐기물처리비를 세워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도저히 매각이 안 되어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산지하차도 감리비 2억1천6백이 있었는데 2억1천9백35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은 광명지하차도가 '96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단가로 감리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따른 것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단가로 계약이 아직도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조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종금 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추경이라는 것은 항상 본예산에서 급할 때만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다.
다른 것은 본예산에 올리세요.
감리비 그전에 기정으로 확정이 되면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보전을 해주게끔 계약이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선권   법에 있습니다.
임종금 위원   입찰 안 봅니까?
○도로과장 전선권   예전에 입찰을 봐서 감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96년도 단가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설계변경과 별도로 인건비를 매년 고시합니다.
그 고시금액에 의해서 5%이상의 변동폭이 생겼을 때 5%이내는 물가상승률 적용을 안 해 주고 5% 이상이 되었을 때는 
임종금 위원   입찰을 받더라도 그 해가 지나면 법에 의해서 5%를 더 
○도로과장 전선권   해가 넘어가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물가상승률이 5%이상이 되어서 통과된 기존 시점부터 5%이내는 보전을 안 해주고 5%이상이 되었을 때는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 위원   294P에 광명로-옥길로간 도로개설공사 도비, 시비 나와있는데 폭이 몇 M이고 길이가 어느 정도 몇 M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전선권   가리대 부천 시계간에 전체 연장 중에 하나인데 광명로 그러니까 광명7동에서 옥길로까지 연장이 1080M입니다.
폭이 25M 총 사업비는 146억인데 이번에 도비 20억이 지원되어서 50% 도비 지원금을 보조해 주다보니까 시비 20억 해서 40억이 되겠습니다.
임종금 위원   도비가 본예산에 내려왔습니까?
○도로과장 전선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문해석 위원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전선권   295P에 서울 지방법원에서 거기 맨 위에 소하동 29-2 소하1동 옛날의 구도로로 774㎡인데 금년 1월 21일날 도로 가격을 강제 조정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문해석 위원   기 도로있는 부분에 편입되어서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선권   법원에서 강제조정해서 도로과로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문해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금 위원   299P에 보면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건설해 가지고 기정에는 152억5천, 경정이 111억1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줄었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안완식   당초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52억5천을 세웠습니다.
현재 시 전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41억4천을 삭감하고 대신 41억4천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세출에는 삭감을 하고 세입을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규모로 해서 41억4천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현재 주택밀집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추진사항은 3개소를 선정해서 감정평가가 끝나 현재 토지주들의 매입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소는 158-1405호 현재 사회과에서 짓고 있는 복지관 옆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 한군데하고 철산1동의 반디가스 부지, 광명5동에 새마을시장 옆 290-19호 일대 그렇게 해서 3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시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이 기 지급된 곳도 있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요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 위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규정은 있습니까?
몇㎡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완식   그것은 없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생각했을 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그러니까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종금 위원   여러 대라는 것이 10대냐 50대냐 100대냐의 규정이 전혀 없으면 예를 들어서 10대도 할 수 있고 20대도 할 수 있고 100대를 할 수 있는데 규정을 어느 정도 여론조사 여러 가지 실정을 동마다 조사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몇 대 이상 왜냐하면 4대나, 5대를 대려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땅이라는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적게 세워지면 적게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종금 위원   그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평을 매입해 가지고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된 데를 선정하면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유리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100평 부지를 사서 그 외에 하나도 못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부지선정 위치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완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례로 광명3동에 소규모 주차장을 작년에 했는데 거기의 차량대수가 5대 내지 6대밖에 주차를 못하고 있고 그 부지 옆으로 연립주택이 3채가 있어서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종금 위원   부지선정을 잘해서 해주시고 보상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거기 부지 땅 주인인데 그 중에서 한, 두 명이 반대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상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완식   예를 들어서 10명중에서 2명이나 3명이 반대를 하고 7명은 찬성했을 경우에 보상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다 100% 동의가 된 다음에야 보상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임종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완식   작년 하반기부터 주차장 부지매입 의뢰나 신청을 저희들이 리스트화하고 체계화해서 대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50여건을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시의 시설비에서 직접 현지를 나가보고 과연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으로서의 효율성이나 파급효과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심사했습니다.
50여 개 위치의 사업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시에서 감정평가 하는 것과 주민들이 내놓는 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되고 신청이 되어도 그런 좋은 땅들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땅들은 다 건축업자들에게 뺏겼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춰가지고 매입해야지 쓸만한 땅은 다 건축업자가 빼고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완식   아닙니다.
현재 3건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1건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가 부지의 신청이 들어오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강조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현지에 직접 나가서 현지의 주변여건을 봅니다.
시에 들어와서 대장화해서 과연 이것의 이 위치는 지금 해야 될 위치다 파악을 해서
○위원장대리 김선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억 가지고 해도 공영주차장을 할 것이 모자라지 않느냐 만약 모자라면 추경 때
○교통행정과장 안완식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100억 정도 세워주셔야 맞습니다.
100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계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100억은 세우기가 어렵고 앞으로 있을 추경에 몇 십억이라도 세워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식   광명동 지역의 주택이 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 번에 추경에 세워서 웬만한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안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식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 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32p에 지난번 본예산에 수질검사 50만원해서 그것의 예산을 세웠었죠?
그런데 이것은 뭐죠?
○수도과장 이계문   수질기준이 바뀌어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수질검사 하는 항목이 자꾸  예전보다 늘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수질검사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수질 분석하는 것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수질분석할 수 없는 그런 항목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장비를 갖추기 이전에는 외주를 줘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임종금 위원   50만원 책정한 것은 그대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수도과장 이계문   그렇습니다.
약수터하고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임종금 위원   약수터 32개는 뭡니까?
○수도과장 이계문   약수터는 22개입니다.
임종금 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수 위원   27p에 노온정수장 기정 대비해서 경정의 프로테이지가 올랐는데 노온정수장 부담금 본예산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1p에 소모품으로 소프트웨어구입비가 몇 개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서야될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추경에는 될 수 있는 한 서로 일을 하지 않게 집행부도 일을 하지 않고 저희 의회도 불요불급한 국·도비 이런 것이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계문   정수구입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인건비하고 수당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2002년도 미지급 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발생되느냐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이 4월 달에 고지가 나간 것이 실질적으로 2월 달에 쓴 물 양입니다.
똑같이 노온 정수장도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서 발생이 되어 2002년도의 미지급 금이 된 것이고 경정에서 23억 된 것은 그것하고 함께 합산이 되어 그렇습니다.
조미수 위원   매번 노온 정수장 운영부담금은 항상 추경에 저희가 지적을 못했던 것인지
○수도과장 이계문   아닙니다.
이것이 매번 해 년마다 계속되는 것인데 노온정수장의 규정에 보면 물 값이 늦게 들어가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이 서로 어긋나는데 이번 회의를 하면서 미지급 금을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지게 하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이것은 정산이니까 추경에 세워질 때가 있고 오히려 환불받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재정통합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 프로그램 재정통합이 함께 되어서 호환을 시키려고 소프트웨어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7월달부터는 통합이 되어서 함께 운영이 될 것으로 왔는데 서로 호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미수 위원   59p 철산배수지 가압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일률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계문   철산4동의 삼덕진주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산가압장에서 철산배수지까지 올라가는 수도 관로가 삼덕진주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재건축 하면서 침하되었기 때문에 그 관로를 전부 이설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mm 관을 관로를 이설할 부지도 없고 사유지이니까 그래서 대체로 철산가압장이 예전에 우리가 약 3만여 가구가 쓸 적에 이용하는 그런 대 시설입니다.
그동안에 시스템 개량을 해서 2,000여 세대만 이용하고 아직 가압장 시설을 못하고 해서 이번에 아예 옮기는 비용을 같이 하면 거의 무인화 합니다.
현재는 유인시설을 해서 인건비도 부담됩니다.
무인화 시설을 해서 이설을 하는 대체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조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절기가 되니까 수방대책을 잘 세우셔서 지금 광명동쪽에는 침수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침수가 하나도 안 되도록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책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식   네, 조미수위원님.
조미수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자동차학원하고 광명골프장 6개월 전에 얘기를 해야 12월에 입찰을 본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명희   민법상 그렇습니다.
조미수 위원   그래서 6월이면 지금 한달 남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명희   통보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조미수 위원   광명지역사회에 다른 분에게도 그것을 줄 수 있게
○재난관리과장 강명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조미수 위원   계속 그분들이 하셔서 부를 축적했으니까 다른 분한테도 주셔서 다른 분도 부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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