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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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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2. 1. 광명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1. 10.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0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20. 19.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2020년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8. 27.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동의안
  29. 28.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9.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1. 30.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
  32. 31. 시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명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1. 10.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0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20. 19.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2020년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8. 27.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동의안
  29. 28.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9.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1. 30.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
  32. 31. 시정질문의 건
  33.  0. 5분자유발언(박성민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조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태수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등 일반안 2건이 상정되었고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 6건이 상정되었고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사항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네 분의 의원이 접수한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한주원 의원, 이일규 의원, 이주희 의원, 김윤호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조미수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박덕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수 의원입니다.
2019년 8월 26일 조미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함에 있어서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포상이 수여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 대상을 통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운영위원회 박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0.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조미수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 의원   존경하는 조미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의결, 1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수임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 안건의 제출 시기를 연장하고 유인물의 배부시기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가 시행하는 조사·연구 용역의 관리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 규정을 근거로 2020년도 본예산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출연 중에 있으며 재단을 통한 홍보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의 신설·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규제개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게 간사 소속기관이 활동 실적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법질서의 확립과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독려하고 각 동 지역에 필요한 마을사업을 주민 주도로 직접 찾아내고 집행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상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광명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명시 전승 전통 문화예술인 광명농악을 비롯해 향토문화 유산인 아방리 농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서도소리, 갓일 등의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한 전수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되어 출연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명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0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19.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3.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0년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7.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동의안 

(10시20분)

○의장 조미수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4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의결, 1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의회가 이행촉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및 광명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증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생활임금액을 시장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수정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함에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 시장관리자지정의 취소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수의의 임기와 재위촉, 해촉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순회 출장을 월 3일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이 조례에 없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적립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전통 보존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에 설치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부분을 체계화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의 규정을 반영하여 체육시설감면 사항을 정비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 관내 시각장애인안마사를 고용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격과 능력을 갖춘 협회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공개 위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2개소와 국공립 전환 신규 시설 1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항을 자문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공정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용달, 개별, 일반화물로 분류되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개인, 일반화물로 변경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톤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택시 총량제 규제 정책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에게 광명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에 소요되는 융자금 대출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보존과 광고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전문지식 습득 및 책임감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토지감정평가금액 공개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조율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도서관 메이커 페이스 운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각장애인안마사 안마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5분)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7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9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한주원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8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수정1차 예산안은 2019년 9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9,251억 7,831만원이며, 기정예산인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1억 5,505만 1천원이 증액되어 약 3.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7,356억 6,890만 9천원, 기타특별회계 973억 4,640만 8천원, 공기업특별회계 921억 6,299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9억 9천만원, 광명동굴 관람객 휴게공간 확보공사 10억원, 광명문화원 개보수 공사 3억원,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조성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광명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3억 1천 5백만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10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 3억 4천 3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3억 8천 7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는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공사 10억원, 연서도서관 건립 공사 11억원, 하안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5억원, 평생학습원 복합청사 증축 설계비 5억원, 자경·양지마을 경로당 임차보증금 5억원, 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 7억 1천 3백만원, 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 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학온역 비용 분담 및 환승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1억 5천만원, 새경기준공영제 시범사업 7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공사 5억원, 보행중심 안전골목 조성사업 1억 4천 8백만원 등으로 주요 현안사업, 일자리창출, 미세먼지 대책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생활 안전강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6건에 8천 55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안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0.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 

(10시41분)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윤호 부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호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검토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인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2018년도 10월부터 2019년도 9월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김윤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9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시정질문의 건 

(10시44분)

○의장 조미수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에 질문한 내용은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 의원   존경하는 32만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질문을 하고 있는 저는 철산1, 2동, 광명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전통시장 입구주변에 노점가판대와 적치물 등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깨끗한 거리미관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가판대는 107개소입니다.
우리 광명시가 합법적으로 승인해 준 곳입니다. 현재는 73개가 있으며 이중 24개가 광명시장 입구 주변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전통시장 입구 주변은 다른 어느 곳보다 보행자가 많은 곳입니다.
전통시장과 지하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하기 위한 통행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명전통시장은 400여개의 매장이 입점하여 품질과 가격경쟁을 하는 건전한 시장으로 평일은 약 25,000명 주말에는 약 30,000명이 다녀갈 정도로 이용객이 많습니다.
광명동굴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은 전통시장을 꼭 한번 들렀다 가실 정도로 매력있는 시장입니다.
광명시도 관광투어버스 노선을 만들어 광명전통시장을 순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관광객들을 맨 먼저 맞이하는 것은 천막과 비닐로 뒤덮인 노점가판대의 어수선한 장면입니다.
광명시로부터 관리되지 않고 사용자도 관리하지 않는 노점가판대는 도심의 거리미관을 심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광명시를 찾는 관광객의 첫인상에도 지저분한 이미지만 남겨줄 것입니다.
또한 가판대 주변도 폐휴지나 박스를 쌓아놓아 어지럽고 지저분한 상태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점가판대 사용방식은 도시미관도 해치고 보행자에게도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에게도 통행에 상당한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시장 입구 주변의 가판대를 깨끗하게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점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제7조 4호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3회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을 때에는 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0조 1항 1호에는 허가된 점용장소 또는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그 밖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10조 2호의 다 에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7개 가판대에서 분식을 판매하고 있어 미세먼지로부터의 위생문제도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허가면적 외의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금지 문제도 발생하는데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매대를 사용하는 경우 지도단속과 의무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영등포구청장은 설득과 소통을 통해 영등포역 앞의 노점상과 적치물들을 정리하고 탁 트인 거리를 주민들에게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한 영등포구는 이곳에 녹지환경을 정비하고 일정규격을 갖춘 깨끗하고 아담한 거리가게를 허가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등포 구민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명품거리로 탈바꿈된 거리개선사업을 82.1%가 잘했다는 평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
깨끗한 거리미관과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보행권 확보와 장애인의 휠체어 통행이 용이할 수 있도로 거리개선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행도로의 재정비만이 도시미관도 살리고, 가판대 상인도 살리고, 장애인과 보행자의 편리도 확보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의 중심에 있는 광명사거리 주변과 광명시장 입구 주변 가판대 24개소를 우선정비지역으로 정하여 깨끗한 거리미관을 조성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불법점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지도단속 및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당초 허가된 노점가판대의 업종을 변경하였거나 조리업종 등 조례상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 가판대 사용자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도시미관을 위해서 거리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광명전통시장 주변 노점가판대를 도시경관에 맞게 새롭게 제작하여 가판대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광명전통시장 주변 노점상 및 가판대의 허가면적 불법점용, 업종변경 금지행위, 거리개선 계획수립, 가판대 무상제공에 대한 4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미수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일규 의원입니다.
3·1운동 발생지가 있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위가 비롯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 인접하여 있던 시흥군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시흥군 서면에 속해 있던 광명 역시 그 항일독립운동의 물결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3월 27일 서면 소하리에 거주한 이정석은 노온사리 주재소 부근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선동하고 만세를 불렀다가 28일 아침 일본 경찰에 강제 연행되어 치안법 위반죄로 노온사리 경찰관 주재소에 구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버지 이종원은 마침 서울 지역의 학교 휴교령으로 집에 내려와 있던 배재고등보통학교 최호천에게 이정석을 구출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최호천은 같은 마을의 동문 윤의병에게 주재소를 습격하자고 제안하여 주민을 모아 오게 하였습니다.
각자 모아온 주민 70여명이 면사무소 부근에서 모여 이정석을 구출할 것을 결의하고 인근 가리대 마을에서 100여명이 합세하여 200여명의 인원이 되었습니다.
시위대는 최호천과 윤의병이 이끌고 이종원과 같은 마을의 김거봉, 최정성, 유지호, 최주환 5명이 앞장서서 노온사리 경찰관 주재소로 향하였습니다.
주재소로 향하는 도중에 최호천은 시위 군중에게 곤봉이나 돌로 무장할 것을 권하고 경찰이 발포하거나 폭행을 하더라도 퇴각하지 말고 휴대한 돌이나 곤봉으로 대항할 것을 일러두었습니다.
200여명의 시위대는 밤 10시경 구름산을 넘어 주재소에 다다라 주재소를 포위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시위대는 이어 몽둥이로 주재소 앞 게시판을 때려 부수고 주재소 숙직실의 뒷면벽에 약 한치 반쯤의 구멍을 뚫고 침실 문에 돌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시위대가 닥치자 주재소 안에 있던 경찰은 처음에는 불을 끄고 아무도 없는 듯이 위장하였으나 곧 발각이 되었고 최호천과 윤의병은 경찰과 담판을 하며 이정석을 석방하가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영등포 본서에 넘어갔음을 알고 다음날 본서에 가는 일본인 경찰에게 이정석의 신병 취하를 약속받았습니다.
이종원은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며 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지만 순사는 관리가 약속을 어기겠냐며 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석은 풀어주지 않고 흥분한 시위대는 다시 보통학교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했지만 일본 경찰들이 쉽게 1인 시위를 한 이정석을 풀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정석을 풀어주는 대신에 최호천, 이종원, 윤의병 등을 포함해 유지호, 최주한 등을 만세운동 주동자로 체포하여 최호천 4년, 윤의병 2년, 나머지 주동자들은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벌금을 내렸습니다.
발포하거나 폭행을 하더라도 결코 퇴각하지 말라 당시 배재고등보통학교 학생이던 최호천과 윤의병의 주도로 죽음을 감수하고 무장 폭력시위를 준비하였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경찰이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아 더 큰 충돌은 없었지만 시위대가 어떤 마음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1934년 4월 1일에 주재소가 있던 자리에 온신초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광복 후 정부는 이들에게 건국훈장 애족장 및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고 광명시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기리고자 3·1절 독립만세운동 광명지역 발생지인 온신초등학교에 기념비를 1995년 광복50주년 기념비석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국가 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1운동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보훈가족과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독립투사와 유가족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이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희 의원입니다.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여러분의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특별관리지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 및 향후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광명시의 땅 60% 이상은 개발제한지역 즉 그린벨트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명시 특별관리지역의 면적은 8.92㎢로 시 전체 면적 38.507㎢에 23.2%입니다.
화면에 광명시 지도를 살펴보면 빨간색 표시부분이 특별관리지역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특별관리지역에서 농업 및 축산용 창고사용은 허용되고 일반물류창고와 상업시설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특별관리지역에 검은 천을 뒤덮은 정체불명의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특별관리지역일 때 주민들은 불법 검은색 비닐하우스에 대해 대형물류차량이 계속 다니면서 소음, 심한 먼지, 안전문제, 화재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불법을 단속해야 할 광명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은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밀접한 특별관리지역 일대를 현장방문하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광명시 관계공무원에게 실태를 보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예상됨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존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또한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8월 31일까지 광명시 특별관리지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 및 향후대책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이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산3동, 하안1, 2동, 학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호 의원입니다.
지난 혹서기 광명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폭염대비 TF팀을 구성하여 상황총괄반, 건강관리지원반, 농산물보호반, 전력수급반, 용수관리반, 홍보관, 구조구급반 운용과 폭염을 피해 쉴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복지회관, 주민센터, 관공서 등 무더위 쉼터 144개소를 운영하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 폭염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신 자율방재단, 통장, 생활관리사, 공직자 및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 본 의원은 시민안전과 주거환경, 노동인권에 관한 현안을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제정된 광명시 시민 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재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재난, 자연재난, 대중교통사고, 스쿨존교통사고, 강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재안 유형별 보장항목을 통해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례이며 이미 경기 31개 지자체 중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시흥시 등 13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공포와 함께 향후 광명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 광명시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보급률 중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2월 기준 72,340세대이며 13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는 45,900세대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는 39,751세대입니다.
2008년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11년차인 지금 그 동안 광명시에서는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으로 도로, 보도, 가로등,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하수도 유지, 보수, 부설주차장 증설 등 여러 가지로 지원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사업으로 13개 단지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5억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1994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은 2014년을 시작으로 2019년 올해 개운저층아파트와 하안주공 2단지를 끝으로 100% 마무리가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민선 7기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향후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지원 대상인 노후 온수관 교체 지원에 관한 광명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한 사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소, 경비노동자분들이 극한 삶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9일 모 대학교 휴게실에서 67세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34.6도라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어컨도 창문도 없는 1.06평의 작은 휴게실 장소가 되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청소, 경비원 등 노동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공동주택 단지에 관리용역원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시 공동주택단지는 91개로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을 제와하고는 광명의 대다수 아파트 경비실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또한 에어컨 신규, 추가 설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며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반대와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서울시 양천구, 노원구, 강서구 및 경기도 내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상생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양시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43개 단지 232곳에 에어컨 설치비 50%를 지원하였습니다.
LH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LH임대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및 대상 단지의 43%의 공동전기료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거나 LH 자체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주민의 부담을 덜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로 광명시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통해 경비원도 우리와 똑같은 시민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며, 경비실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사람 중심의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냉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청소,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인권 향상 정책의 첫 발걸음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며 함께 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위한 시민안정과 주거환경 노동인권이 새롭게 도약하는 민선 7기의 발전을 기대하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김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실 때는 질문의 요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시어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승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주원 의원님께서 광명전통시장 입구 노점가판대 정비 계획 및 노점가판대 초과 점용, 업종변경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일규 의원님께서는 광명시 온신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3·1운동 발생지에 대한 여러 역사적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정에 잘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의원님께서는 광명시 특별관리지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 및 향후 대책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호 의원님께서 광명시 시민 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향후 계획과 광명시 공동주택 노후 온수관 교체 지원 계획 및 아파트 경비실 냉방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전통시장 입구 노점가판대 정비 계획 및 가판대 초과 점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 시가 거리 비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에 나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비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잘 진행하면서 말씀해 주신 가판대에 대한 조치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판대는 2009년도에 총 107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점차 감소해서 현재 70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광명전통시장 주변에는 접이식 17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점가판대가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점가판대 소유자들과 2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깨끗한 노점가판대를 위해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해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장 계도를 강화하고 고질 상습적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노점가판대 점용허가 갱신 시에 제한 또한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해주신 것에 대비해서 더 구체적인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신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3·1독립만세운동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시에서 잘 반영해서 향후에 3·1운동 발상지에 대한 기념관을 설치하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시 특별관리지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과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는 총 290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창고 등의 신축이 130건, 증축이 13건, 용도변경이 7건, 고물상 등 물건적치가 37건, 주차장 등 형질변경 10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 중인 54건을 포함해 행정대집행 2건, 고발 34건, 이행강제금 31건, 원상복구 169건을 조치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팀을 만들어서 특별관리지역 약 80% 정도는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0월까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금자리지역이 취소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최근에 불법 하우스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져서 특별 전수조사팀을 만들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강력하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해 나가도록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생활 안전보험 운영계획과 공동주택 노후 온수관 교체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김윤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시민생활 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여 3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해 주신 급수관 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 공동주택 노후 온수관 교체지원 사업은 94년 이전에 승인된 중안난방방식의 철산동 하안동 소재 14개 단지에 대해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로 세대당 15만원 기준으로 약 3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5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경비실 에어컨 설치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사례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들으면서 제가 잠깐 든 생각은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에어컨 설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일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섬세한 검토와 노력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 링링 태풍 때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만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연제만   경제문화국장 연제만입니다.
이일규 의원님께서 광명시 소재 역사 왜곡된 공적비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관내 역사 왜곡 공적비 현황은 현재 조사된 것이 없으며 이 중 노온사동 온신초등학교에 설치된 비석 내용이 일부 역사 왜곡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2007년도 온신초등학교 제1회 동창회 일동으로 세워진 비석의 비문내용 중 학교부지 터의 기부자와 매도자가 구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석이 학교 내 설치된 시설물로 시에서 별도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학교측에 비석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토록 하겠으며 시 주최 행사시 해당 내용이 소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왕락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왕락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일규 의원님께서 광명시 소재 현충시설 관리현황과 독립만세운동 발상지 및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시 소재 현충시설은 온신초등학교 내 3·1독립만세운동 광명발상지, 현충공원 내 현충탑, 현충공원 입구에 있는 호국무공수훈자 공적비, 시민체육관 내 광명시 호국유공자 공적비 등 총 4개소가 있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는 3·1독립만세운동 광명발상지는 온신초등학교에서, 현충탑과 광명시 호국유공자 공적비는 광명시에서, 호국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무공수훈자회 광명시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립만세운동 발상지는 광명시 범안로 657 온신초등학교이며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은 보훈명예수당과 3·1절 및 광복절에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금, 설·추석·현충일에 보훈회원 위문금으로 총 3,200명에게 20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입니다.
한주원 의원님의 노점가판대 관련 질의에 대하여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전통시장 주변에 접이식 가판대는 설치 할 당시에는 시민 통행량과 보도폭 등을 감안하여 영업 종료 후에는 가판대를 접어 놓음으로써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전통시장 주변에 노점가판대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2015년 상반기에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접이식 가판대 3개소를 박스형으로 가판대를 교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가판대 설치 과정에서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과 인도폭이 좁아 보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점상 가판대를 박스형으로 교체하는 대신 접이식 가판대를 그대로 유지하되 지붕에 열차단 단열재 설치 및 햇빛 가림막과 비가림 커튼 등을 설치하는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들어 또다시 지저분하고 무질서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그간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환경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에 일부 예산을 반영하여 디자인 등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가판대 재제작 등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의원님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허가된 노점가판대의 업종과 상이하게 변경되거나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 가판대에 대하여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무질서한 노점상 정비 목적달성을 위하여 초창기에는 길바닥에서 노점을 하던 품목을 대부분 인정하여 가판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초 허가 이후 조리업종이 관련 조례에 어긋난다 하여 강제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불허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인근 노점상 및 상가와 중복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을 유지하고 있으며, 업종변경 또한 기존에 인정하여 허가하였기에 노점상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조례 상 금지하고 있는 조리업종에 대하여는 청결한 위생관리 및 깨끗한 먹거리로 조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가급적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노점주를 적극 설득하는 과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호 의원님께서 광명시 시민생활 안전보험 관련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2020년 3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전보험 가입대상 및 인원은 사고당일 기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입자는 자동가입 전출자는 자동해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65일이며 연중 24시간 보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보험의 주요내용으로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등 10여개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 보상금을 1천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조건없이 가입되는 조건으로 연령, 성별, 직업 구분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사람, 현재 병이 있는 사람 모두 가입되어 보험기간 중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들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광명시 시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시민생활 안전보험을 통하여 시민이 보다 행복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준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성동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성동준입니다.
이주희 의원님께서 광명시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행정조치 현황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기간 동안 총 불법행위는 290건으로 유형별로는 창고 등 신축 130건, 증축 13건, 용도변경 7건, 고물상 등 물건적치 37건, 주차장 등 형질변경 10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시정명령 중인 54건을 포함해서 행정대집행 2건, 고발 34건, 이행강제금 31건, 원상복구 169건 등 총 29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동절기 고온건조 현상으로 불법 비닐하우스 화재사고가 급증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 전체 면적의 약 80% 정도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불법시설물에서의 화재발생 방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엄정성과 시민의 준법정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윤호 의원님께서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지원대상인 노후 온수관 교체 지원 계획과 아파트 경비실 냉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온수관 교체 지원은 2020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 온수관 교체 지원사업은 1994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중앙난방방식의 철산동 하안동 소재 전체 14개 단지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세대당 15만원 기준으로 약 3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5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경비실 내 에어컨이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매년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2014년 이후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 지원사업까지 지원한 결과 약 17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노후 온수관 교체비용을 경기도 최초로 지원할 계획으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실 에어컨은 일반 소모품으로 지금까지 주민공동시설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였던 공동주택 지원사업 취지에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향상을 위하여 각 단지에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복 평생교육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박대복   평생교육사업소장 박대복입니다.
이일규 의원님께서 광명시 소재 학교부지 기증 사례 및 기증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소재 학교부지 업무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광명시 소재 학교부지 기증 사례 및 기증자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를 공문 및 유선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관계로 답변이 회신되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주원 의원님, 이일규 의원님, 이주희 의원님, 김윤호 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박성민 의원) 
○의장 조미수   광명시 보안업체 유지보수 관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박성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33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문화건설위원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10월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기업에 판결한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수출에 대한 규제강화를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일에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경제침략행위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대한독립운동에 참여는 못 했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반드시 동참하겠다.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지도 사용하지도 않겠다는 고교생이 78%가 된다는 언론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자본이 투자한 회사를 이용하는 것 또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배당과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일부는 일본으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광명시 보안업체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3개의 보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개의 부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업체와 최대 20년 동안 비교견적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95% 이상을 계약한 업체는 S사 20%지분 일본업체 26%의 지분을 투자한 기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혈세인 광명시 예산으로 볼펜 한 개라도 일본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 부서와 산하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안업체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2019년 예산은 약 8억원이 편성되어 연말에 계약 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타 업체와 비교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청 확인 결과 18개 동 및 각 부서에서는 단독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보안업체 유지보수와 보안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자본과 기술로 개발된 업체를 선정하여 국고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과 관련하여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박성민 의원님의 5분 발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