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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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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2. 1.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6. 5.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안양 새빛공원·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11. 10.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16. 15.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광명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19. 18.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명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3. 22. 광명시 오리서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안
  25. 24.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26.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8. 27.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9. 28.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가칭)학온역 신설 위·수탁 협약 동의안
  32. 31. 현수막(상업용)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34. 33. 광명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너부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36. 35.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37. 36.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37.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0. 39. 시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6. 5.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안양 새빛공원·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11. 10.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16. 15.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광명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19. 18.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명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3. 22. 광명시 오리서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안
  25. 24.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26.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8. 27.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9. 28.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가칭)학온역 신설 위·수탁 협약 동의안
  32. 31. 현수막(상업용)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34. 33. 광명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너부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36. 35.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37. 36.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37.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0. 39.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배형인   의사팀장 배형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39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었고, 이중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4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중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에는 여덟 분의 의원이 접수하신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안성환의원님, 김윤호의원님, 조미수의원님, 이주희의원님, 한주원의원님, 이형덕의원님, 이일규의원님 순으로 하고 김연우의원님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5.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명-안양 새빛공원·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10.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명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15.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광명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광명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18.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박성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안양 새빛공원·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안성환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원안채택,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 침해적 요소 및 편견이 들어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해촉 규정 중 차별 문구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에 따라 광명시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신설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2동의 주민등록세대 증가로 인한 중복 관할구역 삭제 및 합리적인 통·반 조정을 통해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 및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관련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비위 근절을 위해 민간위탁 선정기준에 성범죄 발생 여부를 반영하고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안양 새빛공원·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광명 새빛공원과 안양 새물공원 일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초래되고 있는 각종 세금 및 행정 행위의 불편함을 경계 직선화를 통해 시설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세목 명칭 및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만료된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정안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데 있어 광명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월 9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소년의 평생교육복지 실현 및 건전한 시민으로의 사회 진입을 돕고자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입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을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등록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안양 새빛공원·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광명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2. 광명시 오리서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안 
24.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7.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8.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가칭)학온역 신설 위·수탁 협약 동의안 
31. 현수막(상업용)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32.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33. 광명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너부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35.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36.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9분)

○의장 박성민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오리서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가칭)학온역 신설 위·수탁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현수막(상업용)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너부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5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의결, 1건은 원안채택, 5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능력 있는 기관을 공개적으로 확대 모집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관내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오리서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선양하고 청렴 및 인문학 교육을 위해 설치된 오리서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개원 예정인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광명시 공설장사시설에 포함하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관외 사용료를 타 시군 사용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자 광명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홍보 및 권장하고 분할 발주 여부를 검토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학온동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형 택시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학온역 신설 위·수탁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학온역 신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기관, 사업비부담기관, 운영비부담기관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상업용)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상업용)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여 게시대를 활용한 소상공인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과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좀 더 세부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규정과 위임 사항의 개정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너부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증액 및 사업 내용 변경, 주민의견 수렴사항 반영 등 진행되는 사업 내용에 적합하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광명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분산되어 있는 폐기물 배출방법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단위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고 음식물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화 장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시설 설계부터 공사·감독까지 일괄 수행이 가능한 조직이 구비되어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설치사업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오리서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가칭)학온역 신설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현수막(상업용)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너부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시정질문의 건 

(10시37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9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예정이었으나 김연우의원님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시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안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성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 두 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삼석산을 찾아주세요.’와 두 번째, ‘광명에 무형문화재 제4호가 살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광명시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던 산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기를 보시면 서독산은 삼석산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오른쪽에는 삼석산과 서독산은 별개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고 연구해 봤는데 광명의 본래 이름인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이 아니라 삼석산이었다는 주장과 오른쪽에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삼석산, 서독산,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독산이라고 불리는 호봉골 뒤의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 중턱에 삼석산이라는 표지판을 어떤 분이 쓰셨습니다. 
어느 분이 쓰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삼석산 저 삼 자와 저 위에 보이시는 삼석, 큰 돌이 3개가 놓여 있어서 삼석산이라고 불러 왔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에 문인이었던 이선이 쓴 책에 의해서 지호집에도 삼석산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조선 이씨 익녕군파 족보에 삼석산이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 당시의 족보 내용을 보면 인조 시대 1647년에서 숙종 무인 1698년 사이에 있었던 족보 내용에 삼석산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또한 조선지지자료 1911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도 내용에도 삼석산이 표기되어 있고 충현박물관에 소재 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군부인조씨십삼세족장분산도에도 소하동 일대가 삼석산이라는 표기가 분명히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디지털광명문화대전에서 삼석산을 검색해 보면 저렇게 많은 내용들이 삼석산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삼석산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 존재한 삼석산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잊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지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에 문신이었던 이후원의 묘가 강남에 있어서 디지털강남문화대전에도 삼석산을 검색하면 저렇게 삼석산 표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석산에 대한 지명 논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역사적인 고문서나 증언들, 이씨 후손들의 증언에 의해서 삼석산 부분이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명시에 있는 산 이름 중에 삼석산이 빠져 있어서 그 삼석산이 본래의 서독산이 삼석산이었는지, 또는 서독산 이외에 삼석산이 별도로 있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광명시에서 밝혀야 하고 또 지명을 바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삼석산이 정말 맞는지 모르지만 삼석산의 바른 이름을 찾아주시기를 광명시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자료입니다. 
광명시에 무형문화재 4호가 산다는 내용 많이 들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평생을, 65년 동안 갓일만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4대째 120년간 갓일을 해 오신 전통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이십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소하동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 있다가 광명으로 이사 온 지가 10여 년 되셨다고 합니다. 
저기 작업하고 있는 저 작업장 내의 어질러진 환경, 제 기준으로는 3평 정도 되는 기준인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작업 도구도 널브러져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염려가 되어서 사진을 한 컷 찍어 봤습니다. 
또 집 옆에 전시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렇게 소중하게 만든 작품들인 갓을 차곡차곡 진열장에다 쌓아 놓고 있는 형편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선 중기에 철종 임금이 쓰셨던 갓을 저렇게 복원하셨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철종의 초상화인데 반쪽은 타고 반쪽은 남아 있는 그림을 통해서 지금의 오른쪽에 있는 철종이 썼던 그 갓을 복원한 역량을 가진 무형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에서 전시하거나 그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분은 전주에서 저런 행사를 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주에서 저 행사를 하시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사진을 올려 봤습니다.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 광명시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설치·운영할 수도 있고 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전승활동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광명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을 계승할 수 있는 전시관과 또는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전수관과, 또 활동할 수 있는 전승지원금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100만원, 150만원 지원도 한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는 저렇게 멋진 전수관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전수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전시할 수 있는 공간, 후계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사무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시정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윤호의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비상 대응 업무로 공직자분들의 피로도가 연일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도 광명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솔선수범에 앞장서 준 공직자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18일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광명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광명시의 입장과 교육공무직 급식조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학교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과 9월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면 등교에 맞춰 광명시 공공일자리사업 실버배식지원 확대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엄선되어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보급을 통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보건체육정책을 목표로 두고 취약계층 등 시민을 대상으로 지도·봉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18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월평균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며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이 아니기에 근속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경력이 오래되어도 근속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지고 전문성이 쌓일수록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차상위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국민생활체육 보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체육 지도와 의료비 절감을 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목표를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직률을 줄이고 노하우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의 특성상 지자체의 생활체육 복지사업의 성격이 높아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전문성보다 보편성이 높은 업무여서 정부 또는 지자체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한발 앞서가는 정책 추진이 있다면 광명시가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정책 반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 급식조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학교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9월부터 유치원,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 광명 공공일자리사업 실버배식지원 확대입니다. 
광명시는 47개 학교에 급식실이 있으며 340여 명의 급식조리 노동자가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환경은 매일 같이 각종 중량물이나 고온의 물, 화기를 다루며 탕, 튀김, 볶음, 부침, 구이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공기와 조리기구 세척, 급식실 청소 등을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 화학물질, 그리고 창문이 없는 휴게실 등은 폐암, 뇌출혈, 천식, 결막염이 발생한 곳과 비슷하며 급식조리 노동자의 사고 및 질병 등 건강권이 취약하게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학교별 급식 여건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현대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당공간 확보방안 강구 및 고온다습한 조리실의 온도 관리를 위해 조리실 규모에 적정한 냉방시설 확보를 통하여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 밥을 만드는 급식조리 노동자가 정작 본인들은 다치고 병들어가고, 이런 위험한 환경과 노동 과정에서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9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전면 등교에 따른 광명시 공공일자리사업 실버배식지원 확대입니다. 
교육부 및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급식 인원을 격일, 격주 순차 등교 운영으로 줄이면서 거리 두기를 위한 식탁의 칸막이 설치와 함께 급식실 지정 좌석, 학년·반별 시차 배식, 교실 급식으로 전환과 식단 간소화 등 간편 급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중 수시 소독과 청소 등 추가 위생지침까지 더욱 상세히 내렸습니다.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기관 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약 4천 명이 넘는 응답자 중 70%가 시차 배식으로 인한 배식 시간은 평소보다 3배까지 길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9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은 동일한데 뒷정리에 청소까지 제한된 시간 내 마쳐야 할 노동량이 늘어났고 당연히 휴게시간은 가질 수 없으며 압축 고강도 노동이 급식 노동자의 몸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 접촉을 줄이기 위해 교실배식 전환 학교가 늘어나면서 이동배식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급식실 구석구석까지 철저한 위생 관리를 위한 청소 시간 또한 훨씬 길어져 노동 강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 실태조사나 대책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광명시는 광명시 공공일자리사업 실버배식지원을 통하여 전면 등교 수업에 대한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 조미수의원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은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원한다.”, 문화의 힘을 역설한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광명시도 문화예술의 큰 발전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5년 6월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명문화원은 광명시 철망산로 42에 건축된 문화원사를 수탁 받아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통 및 선양과 향토 사료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과 함께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면서 광명시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리서원, 하안문화의집도 광명시로 위탁받아 운영을 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화예술의 정책과 콘텐츠 중심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문화의 근원과 지자체의 문화 자본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지자체는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동기는 대부분 하나, 지역예술 활성화와 지역소통문화를 확대·발전시켜 공공의 영역에서 경영성과 동시에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소수 문화의 향수가 아닌 지역주민 전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광명시에서도 2016년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20조에 근거하여 광명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광명문화재단의 임무는 지역주민에게 문화 후생복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지역문화의 활동 거점으로서 지역주민에 문화 향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확충으로 지역 가치를 높여 주민의 정주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광명시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광명시 문화재단은 대표이사의 2년 임기를 끝으로 하고 세 번째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새로이 오셔 광명문화재단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문화재단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문화시설의 체계적 환경을 바꾸어 주기를 권고합니다. 
1992년부터 활동한 광명문화원은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17명 내외로 구성되어 문화재단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배려하는 분들로서 광명시 전통문화와 지역문화를 육성하고자 모인 자발적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사무국 중심으로 몇 명의 실무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있는 광명문화원은 문화재단 설립으로 오리서원, 하안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설과 콘텐츠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집행부는 문화재단 설립 초기 문화재단을 운영해 보지도 않고 막강한 권한을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명시 집행부는 오리서원과 하안문화의집을 광명문화원에 이관하여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지역고유문화전승 및 선양될 수 있도록 하고 하안문화의집은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하기 위하여 이전처럼 광명문화원이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광명문화의집은 광명문화재단이 운영하고 하안문화의집은 광명문화원이 운영하여 선의의 내용 경쟁도 하고 문화의집이라는 매개로 문화 내용을 갖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 집행부의 슬기로운 처사를 기대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시설의 관리보다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육성, 지역 문화예술가의 역량 강화, 시민을 위한 공연과 전시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여 지역 가치를 높여 주시고 지역예술 활성화로 지역소통문화 발전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988년 도시 정비에 따라 하안주공아파트와 하안복합주택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광명시민체육관 옆 하안복합주택단지는 범안로와 오리로를 사이에 두고 건축된 주택단지입니다. 
범안로와 오리로부터 환경오염 발생을 줄이고자 완충녹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완충녹지는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원인이 되는 곳 또는 가스 폭발이나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할 목적으로 두 지역 사이에 설치되는 녹지대를 말합니다. 
즉, 도로나 철도 주변 주거지대 등 상호 토지 이용의 혼란 방지 등의 공공 재해를 줄이고 푸른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녹지의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저에게 하안단독필지 주민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와 하안단독필지의 경우 범안로 상가들을 이용할 수 없는 공원이 되었으며 빽빽한 나무들로 인하여 큰길과 분리·단절되어 영업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녹지는 평탄화 되어 이용 가능한 공원으로 환경 변화를 만들어 주시면 하안복합주택단지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제공하고자 2009년에 완충녹지에서 연결녹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도시 안에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민에게 산책 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정자를 배치하였고 인도 시설을 추가한 후 10여 년 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녹지 공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부지는 평탄화 되어 있지 않아 활용 공간으로서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지 않다 보니 나무가 너무 우거져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지 않으니까 쓰레기 문제와 주차 문제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는 체육시설이 또 세 곳이나 있습니다. 
단독필지의 통장님께 여쭤보니 체육시설은 거의 사용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지금의 녹지는 33년 전 조성된 녹지여서 현시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소통입니다. 
모든 기관은 담을 헐거나 낮추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지향하는 공원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민들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탄생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은 촉구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과 내년 예산을 반영하여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재건축과 재개발 대규모 공사현장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광명시와 9개 건설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첫 번째, 공사장 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및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고, 두 번째, 저공해 미조치 된 노후 건설기계 단계적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세 번째, 환경전담자 고정 배치를 원하였으며 네 번째, 콘크리트 양생 시 미세먼지 저감 방식의 확대 적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기간을 조정·단축, 야외작업 자제를 권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살수차를 이용한 인근 도로 청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차량이 달리면서 타이어와 도로가 마모되고 도로 바닥에 있던 먼지가 날리면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이런 마모나 날림 먼지는 무거운 차량일수록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차량의 무게가 비연소성 미세먼지 발생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차량이 무거울수록 더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하기에 광명시 재건축·재개발의 대규모 공사현장은 상상할 수 없는 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미세먼지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살수차를 이용한 인근 도로 청소에 예산을 들여 친환경 미세먼지 방지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살수차로 도로에 물을 뿌릴 경우 도로의 미세먼지는 하수구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하수구로 배출되는 양은 매우 미미하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도로 위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위하여 살수차가 15km/h 속도로 운영하면서 고압 살수 방식으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지만 저속 운행 시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하고 고압살수 방식으로 16톤 차량으로 1km 이하의 거리만 청소할 수 있어 물 튀김에 의한 민원 문제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살수차는 약 30~40km/h 주행속도로 후방 살수, 자연압 살수 방식으로 도로 물청소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물청소를 하면 당연히 하수구 배출 미세먼지 양이 미미하고 도로 위 미세먼지는 단지 위치만 이동할 뿐 바람이 불거나 자동차가 운행되면 다시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결빙 문제로 살수가 어려우며 경유 연소로 장시간 배출되면 대기 오염 유발도 걱정이 됩니다. 
친환경 미세먼지 방지제를 사용하면 도로 물청소를 하여도 응집 원리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하수구로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아도 도로 날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으며 응집된 큰 먼지는 기존에 보유한 진공노면청소차 운행으로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4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로에 물을 분사하는 쿨링·클린로드 시스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하였으며 환경부 용역을 발주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2020년도 발표에 따르면 쿨링·클린로드 시스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세먼지 방지제는 예산도 큰 부담이 없으며 최근에 인근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여 주시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장 이주희의원입니다.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 회의를 맞이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광명형 자원순환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 방안을 담아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 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자원순환정책 대전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위 조례를 근거로 시정질문에 앞서 광명형 자원순환정책을 폐기물 발생 단계, 배출̀·수거 단계, 선별·재활용 단계, 최종 처리 단계로 진행하며 이행 점검 및 관리 단계를 통해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생 단계는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 신설, 1회용품 감축 지속 추진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 감축하고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속 확산하며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빨대 사용 감축 등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제안합니다. 
둘째, 배출·수거 단계는 안정적 재활용품 수거 체계로 전환하여 수거 중단 등 시민 불편 발생을 예방하고 가격 연동제로 재활용품 수거 단가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 의무화하며 2024년까지 공공책임 수거를 확대 시행하도록 제안합니다.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 중단, 거부 사태 발생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체계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선별·재활용 단계에서 선별품 품질을 개선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며 만들어진 재생원료, 재활용제품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창출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을 도입하고 공공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설비 설치 등을 지원해 현대화하도록 제안합니다. 
재활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직접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원순환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불법 업체 등은 시장에서 퇴출해 우량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최종 처리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시설은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하여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폐기물 처리 기반을 조성하며 2022년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계획을 실행하도록 제안합니다. 
불법·방치 폐기물, 재난으로 급증한 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회의 안전망으로 권역별 공공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환경 기준을 대폭 높이면서 주민 투자 참여를 통해 시설 운영수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하도록 제안합니다. 
다섯째, 이행 점검 및 관리 단계를 통해 광명시의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로트 기술을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안합니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은 디지털기기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상 징후는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대응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광명형 자원순환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주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주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가 권역별 주간활동센터를 운영하여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직업취업활동 체험을 통해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지자체의 관심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내가 저 아이를 두고 어찌 눈을 감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저 아이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저 아이보다 딱 하루만, 딱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느 부모의 탄식입니다. 
광명시 발달장애인은 1,130여 명입니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시기별 연령대에 이루어져야 할 지능, 운동, 언어, 시각, 청각 등의 특수감각 기능장애와 학습장애가 보통 연령의 발달치보다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언어, 인지, 놀이, 작업교육을 통해 사회적응이 가능하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학령기에는 공교육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학습합니다만 성인발달장애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수학능력이 부족하여 대부분 대학 진학은 포기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중증성인발달장애인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바깥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해야 건강해지는데 가정에서만 지내다 보니 이상행동이 나타나 보호자는 당황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보호자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 행방불명되기 일쑤이고 심지어 행방불명 상태에서 주검으로 부모의 곁을 찾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주·야간 보살펴야 하는 가족들이 힘에 겨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91.5%, 자폐성장애인 97.1%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 지적장애 72.8%, 자폐성장애 98.5%를 부모가 돌보고 있다는 조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가혹한 힘겨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달장애인에게 대학은 그림의 떡입니다. 
이들에게는 취업도 어렵습니다. 
2014년 4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취업 등 발달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복지는 크게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처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발달장애인들을 이제 사회가 안아 주어야 합니다. 
사회가 그들을 안아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명, 철산, 하안, 소하, 4개 권역에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광명시 기업들과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시오.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이지만 광명시 코스트코는 의무고용은 1.44%이고 광명성애병원도 1.08%로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광명시는 민간업체와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 노동터를 확장해 주십시오. 
셋째, 취업을 위한 직업체험실습장을 운영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광명시청 구내식당이나 보나카페를 이용하시며 현장실습을 받고 취업한 발달장애인들이 업무를 잘 해내고 있음을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과는 다른 지적장애인이지만 훈련 과정을 거치면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있는 사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장님, 이제 소수 약자를 돌아봐 주십시오. 
아흔아홉 마리 양 못지않게 뒤처지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에게도 사랑의 관심을 주십시오. 
소수이지만 적은 수이지만 발달이 미진한 발달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소속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박승원 시장님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긴 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성민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존경하는 30만 명 광명시민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형덕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리적으로 통일로 가는 한반도의 교통 관문이 되고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과 안양천, 목감천 등 훌륭한 자연환경을 가진 광명시의 미래를 잘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크게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명시 제3기 신도시 지정과 재개발·재건축 후에 기반시설을 포함한 교통 관련 대책으로서의 질문입니다. 
첫째, 국가의 철도정책과 진행 중인 제2경인선 등 철도사업에 대한 광명시의 준비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명시를 지나가는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2025년과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가철도정책사업으로 제2경인선이 논의되고 우리 시도 학온역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구름산지구 개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과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변화될 10년 후의 광명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라는 현안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광명시 입장은 외면한 체 도심의 허파와 같은 산허리를 끊어내고 도시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반칙적인 처사에 분노합니다. 
이제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데 박승원 시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한반도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국가철도정책과 행정기관이라는 이해관계의 틀에서 어떤 해법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과 시의회, 우리 집행부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광명시에서는 앞장을 서 주십시오. 
둘째, 주택지역 등 도시 중심가의 공영차고지 이전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광명시에는 도시 중심 및 주택가에 버스와 택시 차고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도덕로, 옥길동, 안양천로, 범안로, 광명역로, 성채로, 자경로 등 일곱 곳의 경륜장에도 버스차고지가 있고, 기호운수, 광일운수, 오환교통, 화승운수, 골든교통, 연희택시, 금강상운, 흥천운수 등의 택시차고지까지 주택가에 존치되어 소음과 매연, 먼지로 인해 쾌적한 주거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광명시는 곧 산업이 재편되고 환경의 변화와 교통량, 인구 이동에 따라 마땅히 교통시설의 변화도 함께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 바로 광명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용역으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앞에서 열거했듯이 광명시 전역에 걸친 대규모 개발계획의 기회와 그 동시에 차고지 대안도 해결하시고 나아가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을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일 역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반영과 우리 시의 계획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태양열 에너지를 비롯한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에 부응하는 우리 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친환경 전기버스, 수소버스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충전시설과 장시간 충전 시간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광명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을 찾는 일에 함께합시다. 
주차장, 아니면 생활 현장에서 이러한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우리가 마음 놓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함께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주십시오. 
넷째, 서부간선도로 개통 후 서울시와 달라진 교통 체계에 대한 협의, 그리고 광명동굴로 가는 버스노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송매체 덕분에 서울로 향하는 광명시 교량들의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은 전국에서도 매우 유명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이 마무리되면 인구가 50여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통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서울 구로, 가산의 지자체와 협의하고 우회도로와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등 교통 체계에 대한 지자체 간의 협의와 만성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교량 신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명시의 해법이나 또 다른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어서 광명동굴행 버스노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명동굴은 2015년 개장 이후 유료 관광객 6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최근에 광명시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100대 관광지에 연속 3회 선정되고도 제대로 된 버스노선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 앞에 있습니다. 
관광지의 첫째 조건이 접근성 아니겠습니까? 
평일 400여 명에 주말에는 3, 4천 명이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었다고 하여 기존 노선을 폐지하고 황금 노선에만 투자하실 겁니까? 
자가용 이용자들 외에 시민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면 이것이야말로 집행부의 자만일 것입니다. 
홍보의 이중성이라고 봅니다. 
광명을 알리고 싶으십니까? 
활성화를 시키고 싶으신가요? 
광명시와 관광지 광명동굴의 체면을 찾아주십시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끝나고 일상을 회복하는 날, 여름 성수기를 대비하여 운수회사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지원책에서 답을 찾든가 아니면 버스공영제를 도입하든가 추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결과.
둘째,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 및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광명시와 구로구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 
셋째, 사업 진행 주체와 예산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노후화로 신규 설치해야 할 자원회수시설과 전국 100대 관광지로 선정된 광명동굴 주변 문화관광복합단지를 머릿속에 그려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광명시를 쉼과 힐링이 되는 자연 속 테마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명시와 구로구는 서로의 생활폐기물과 생활하수를 처리하고자 지난 1999년부터 구로구는 생활하수처리장을, 광명시는 자원회수시설을 빅딜 하여 공동이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22년을 넘겨 운영된 자원회수시설은 곧 내구연한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역이 있었고 그동안 용역 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까지 구로구와 우리 광명시의 공동사용 여부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의 신규 설치 진행은 어떻게 계획되어 가고 있는지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신규 시설의 위치는 광명동굴 주변의 관광단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시설의 위치가 현재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약 300m 거리에 자원회수시설을 지상에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에 문제는 현재 신규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여전히 광명동굴과 인접해 있으며 대규모 문화복합단지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자원회수시설이 조성되면 광명동굴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장소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것이 계획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혐오시설을 지상에서 다시 지상으로 인근에 옮겨 건설한다는 것은 맞는지,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광명동굴 인근 17만 평의 개발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에는 약 5층 이상 거주자들은 지상에 자원회수시설과 곧장 마주할 것입니다. 
해당 입주민들의 민원 발생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피시설을 무리해서라도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곳에 설치하자는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원회수시설이 문화관광복합단지와 최대한 조화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지상에 배치한다면 자원회수시설이 가진 기피시설의 이미지로서의 문제, 지상의 공간 활용과 실용성 문제, 문화관광복합단지와 연계하여 발생할 악취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차후 광명동굴 문화관광복합단지 주민과 집행부의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시설의 지하화를 제안합니다. 
물론 지하화에는 비용 발생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검토된 자료에 의하면 지하화 공사를 시행할 경우 1,650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지상화 공사비 1,230억원보다 약 420억원의 비용이 추가 분담되는 사항이나 공사 후 발생할 수 있는 광명시의 미래와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 문화관광복합단지라는 30년, 50년 후의 장기적인 전략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광명의 미래를 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평택시와 하남시가 환경기초시설을 지하화하여 자원회수시설의 혐오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기존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 단지를 조성하는 데 성공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명동굴이라는 자원을 앞세워 관광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만큼 그 시너지 효과는 언급한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성남시, 의정부시, 용인시, 시흥시, 구리시, 부산시, 울산시, 대전시, 경북 11개 지자체, 경산시, 군산시 등 전국의 많은 시군에서 지하화로 안정성과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광명시 미래와 발전을 위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여건상 비용 문제가 장애 요인이 된다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 또는 정부 정책 중 한국판 뉴딜사업에 공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신규 시설의 지하화를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상에서 지상으로 단순 이전을 계획했던 자원회수시설의 지하화, 이것이 광명의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 광명시 집행부의, 우리 광명시 박승원 시장님의 하실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일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명사거리역에서 서울 천왕동 방면 양방향 도로의 여유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여 광명사거리 인근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 자료를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5년 전까지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 방면 도로의 노상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 대중교통 운행 및 교통소통 장애 발생 사유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2005년 9월 1일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노상주차장의 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은 항공사진으로 찍은 광명사거리 주변 풍경입니다. 
빨간 선 안쪽이 오늘 본 의원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제안하는 구간입니다. 
광명전통시장 주변과 시청 방향에 광명 공영주차장 세 곳이 마련되어 있지만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 방면에는 공영주차장이 한진아파트 뒤편 한 곳이 전부입니다.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 방면에는 먹자골목이 존재하고 천왕동 방향으로 좌·우측에 상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3동과 4동, 5동의 거주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 방면으로 가다 보면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넓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면 바꿔 주시겠어요? 
화면에 보이다시피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넓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인도 폭이 넓은 이곳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본 의원은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합쳐 면적을 조금 축소하여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도로 선형을 재정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도 충분히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동 광명사거리 지역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혼재해 있으며 공영주차장도 부족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 양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차선을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시설 주차공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뿐더러 100면 이상의 주차공간 확보로 광명도시공사에 위탁운영 한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승원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상 11시 41분입니다. 
바로 시 답변을 들을 시간인데 잠시 5분 정회시간을 가지고 11시 46분에 속개를 해도 되겠죠? 
화장실 다녀오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승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우리 광명시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들으시고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광명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정말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낱낱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환의원님께서 삼석산 지명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광명동굴을 예전에 썼던 이름이 가학동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가학동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동굴의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광명동굴로 바뀌어서 그나마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삼석산의 지명이 가학산을 삼석산으로 지명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삼석산의 지명을 되찾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이신 박창영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박창영 선생님께서 전시나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호의원님께서 공공부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셔서 전국의 시·군·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우리 광명시도 광명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이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논의를 결정짓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환한 이후에도 생활체육지도자의 복지 증진에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학교의 급식시설 현대화와 공공일자리 배식 지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급식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수의원님께서 오리서원과 하안문화의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리서원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문화의집과 관련해서 광명문화의집과 함께 우리 시의 생활문화 활동을 도모하는 공간입니다. 
차후 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의원님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단독필지의 완충녹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다만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예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쾌적한 도시숲 새로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규모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시는 9개 건설사와 협약식을 맺어서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협약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시민감시단을 꾸려서 비산 먼지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진행하였고 지난번에 토론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비산 방지제와 관련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희의원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재활용 거점 배출 시설 설치와 공공일자리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참여 방법들을 찾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폐기물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종이팩이나 폐건전지 모으기 사업뿐만 아니라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재순환정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주원의원님께서 발달장애인 권익 신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뿐만 아니라 주간활동지원센터를 확대할 것,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취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발달장애인들의 직업 체험 실습장에 대해서도 확대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내용들을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형덕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고 제2경인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광명시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시민과 함께 협의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 관련해서 향후 신도시 개발 시에 공영차고지 문제나 버스노선 증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버스차고지 문제는 동서남북 4개 방향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기적 틀 속에서 향후에 하안2지구 공공주택지구사업이나 신도시 개발사업 때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를 포함한 서울시로 넘어가는 교량 신설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국토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과 잘 협력해서 장기적인 전략들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동굴 버스 운영 체계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말씀해 주셨는데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기아자동차 부지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경륜장 안에 전기차 충전소를 현재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상화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하화와 관련해서 수많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지하로 진행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노동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측면 속에서 저희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들 보완해서 더 깊은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일규의원님께서 천왕동 방향 도로의 주차장 차선 확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민선 7기 취임 이후에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과 우리 이일규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해서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해당 주차장을 폐쇄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해당 지역의 민원이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광명사거리 먹자골목의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올해 이 사업 내용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실무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고 향후 진행 과정들도 차근차근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성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옥순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옥순   경제문화국장 조옥순입니다. 
안성환의원님께서 일직동에 있는 삼석산의 이름이 잊혀져 있는데 널리 알려지고 바로잡힐 수 있도록 시에서 방침을 마련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석산은 소하동 및 일직동에 오래전부터 거주한 사람들이 호봉골 뒤편의 산을 부르던 이름으로 그동안 다소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지명은 관계된 이들이 많이 부르고 친근감을 가질 때 생명력을 가지고 전해지는 것인데 삼석산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삼석산 및 주변 지명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연구하겠으며 향후 안내판 및 각종 자료를 정비하여 혼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환의원님께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원 확대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갓일을 하시는 박창영 선생님 외에 서도소리 보유자 한 분, 경기도 지정으로는 광명농악의 보유자, 전수조교 각 한 분 포함해서 총 네 분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계십니다. 
우리 시는 우선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관 주무 부처인 문화재청에 정책을 건의하겠으며 체계적인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해서 올해 안에 관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 소재한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 및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윤호의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광명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에 의거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에 해당되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광명시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18명으로 광명시체육회 소속 14명, 광명시장애인체육회 소속 4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소관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9년 9월 이후 열 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2020년 9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업무는 각 시·도 체육회에서 각 시·군·구 체육회로 위임하여 각 시군구에 소속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서 정규직 전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하여 향후 생활체육지도자의 월 기본급은 동일하게, 그 외의 근속수당, 복지 포인트 등은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 및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면 등교에 대비한 공공일자리사업 실버배식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은 광명교육지원청에서 2003년부터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토대로 10년 이상 노후된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대상 24개 학교 중 16개 학교는 현대화 사업을 완료했고 6개 학교는 추진 중이며 2개 학교는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당시설 확충 및 냉방기 개선, 공조장치 및 전기식기구 설치 확대도 기본 방향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급식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급식 자동 관리 시스템 기기 지원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자동 관리 시스템 기기지원은 식재료 보관 및 식기류 위생 관리를 자동화하여 급식 업무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8개 학교에 기기를 지원하였으며 4개 학교에 앞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육청과 학교, 우리 시가 협력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기본 지침을 바탕으로 개선사업이 필요한 학교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에 대비한 공공일자리사업 실버배식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배식 관련 지원은 노인복지과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안·소하 권역 초등학교 6개교에 9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 대하여 실버배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광명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오리서원과 하안문화의집을 광명문화원으로 이관·운영하는 것에 대한 사항과 광명문화재단이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리서원은 청렴 및 전통 인문학 교육 등 청백리 사상 선양을 위한 시설로 지난 2017년부터 광명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침체된 교육 상황을 타개하고 시민 밀접형 청렴 인문 교육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제26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 광명시 오리서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제반 절차를 거쳐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광명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하안문화의집과 광명문화의집은 광명시민의 생활문화활동의 거점으로서 광명 생활문화 활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환경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다른 전문기관으로 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하안문화의 집은 밀접하게 위치한 평생학습원, 광명문화원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문화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부권역으로 이전을 검토해서 생활문화시설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광명문화재단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을 중심으로 문화 향유와 시민 참여형 지역문화활동을, 두 번째는 지역예술가를 위한 지역예술인 창작 및 활동 지원을, 세 번째는 광명시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시민 수요와 운영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인들이 상호 소통하고 연대하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인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민병인   사회복지국장 민병인입니다. 
 존경하는 한주원의원님께서 광명, 철산, 하안, 소하, 4개 권역의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 광명시 대형 사업체들의 협약을 통한 발달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업 체험 실습장 운영에 대하여 제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장애인 중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신장을 위해 제언해 주신 것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참여를 돕고자 하는 바람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 4월 현재 광명시 장애인 현황은 1만 2,899명이며 이중 발달장애인은 총 1,12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명, 철산, 하안, 소하, 4개 권역의 성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 광명동에 3개소가 있으며 정원 57명에 현재 55명이 이용하고 있고 이중 발달장애인은 39명으로 총 이용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산·하안·소하동은 픽업 서비스를 통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추가 설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 사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장애인 공공일자리의 경우 요양보호사 보조 및 시청 구내식당 환경정리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민간 대형 업체의 경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형 사업체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대해서는 특정 장애 유형만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업 체험 실습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직업적응훈련센터의 경우 현재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이용자의 29명에서 86%를 차지하는 25명의 발달장애인이 직업 적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고용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초작업능력 습득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소외와 차별 없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   이형덕의원님께서 광명시 제3기 신도시 지정과 재개발·재건축 후의 교통 관련 기반시설 대책으로 첫째, 국가 철도정책과 제2경인선 등 진행 중인 철도사업에 대한 광명시의 사전 준비 사항과 둘째, 주택지역 등 도시 중심가의 공영차고지 이전 및 확충과 광명동굴행 버스노선, 셋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인 친환경 버스 반영계획 여부, 넷째, 서부간선도로 개통 후 서울시와 교통 체계 협의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도 분야입니다. 
향후 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외 하안2지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굵직한 도시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어 신도시에 걸맞은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과 2026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이 공사 및 공사 예정 중에 있으며 미확정 사업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이전을 전제로 한 제2경인선, 제3기 신도시 도시철도인 가칭 남북철도가 있습니다.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광명시 남부에 집중되어 있기에 신도시를 관통할 제2경인선과 가칭 남북철도선의 중요성이 부각되나 우리 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현 위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제2경인선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슬기롭게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 남북철도는 신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며 GTX-B 노선을 포함한 여러 철도노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구도심의 상대적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교통대책 미비로 신도시 입주 후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으로 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철도노선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택 및 도시 중심가의 공영차고지 이전 및 확충과 광명동굴행 버스노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신도시 내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되는 버스노선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2개소 이상의 공영차고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명7동 구도심에 위치한 버스차고지는 버스회사 소유의 차고지로 이전 계획은 없으나 현 디젤 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모두 교체하여 소음 등 공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광명동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도로 여건에 맞는 버스노선 증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명동굴 운행 버스는 당초 개봉역에서 출발하여 광명동굴까지 가는 17번 버스와 옥길동에서 출발하여 광명동굴까지 가는 77번 버스로 총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광명동굴 폐장으로 버스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여 운수회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져 금년 2월 11일부터 17번 버스를 KTX광명역까지 단축 운행하고 있으며 77번 버스 1개 노선만 광명동굴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광명동굴 관광객은 평일 400여 명, 주말 3, 4천 명으로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방문하고 있으나 7, 8월 광명동굴 성수기 전에 버스 운행 시스템과 운전자 휴게시설을 정비하여 이번 달인 6월 중에 운행을 재개하여 광명동굴 이용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친환경 전기버스 연도별 보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5대를 보급하였으며 2021년에 63대, 내년부터 매년 30대 이상 보급하여 2027년까지 광명시 소재 운수회사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모두 교체하여 대중교통 분야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서부간선도로 개통 후 서울시와 교통 체계 협의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시행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도로가 개통될 예정이고 지상의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 전용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철산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철산교 하부 교차로 신설 및 서부간선도로 진입로 확장을 요구하는 등 서울시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 맞추어 안양천 교량 신설을 포함한 개선안 검토를 진행 중으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신도시 및 재개발 등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일규의원님께서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 구간 노상주차장 설치 검토와 관련하여서 광명사거리역 지역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며 공영주차장도 부족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 양방향 도로 가장자리 차선을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왕동에서 광명사거리 양방향 도로는 편도 2, 3차선 도로이며 현재 3차선 구간은 좌회전 및 유턴 차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전까지는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 방면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 대중교통 운행 및 교통소통 장애 발생 사유로 인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2005년도에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 중의 1개 차선을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재 여건상 노상주차장을 곧바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화면상으로 보여 주신 바와 같이 인도 폭이 넓은 곳에 대하여 주차공간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광명사거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저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균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춘균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수의원님께서 하안단독필지 연결녹지의 환경조성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안동 612번지 일원 연결녹지는 도로의 미세먼지, 소음 등의 공해를 차단하고 완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성 이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수목이 성장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연결녹지의 환경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인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의 2022년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 하안동 단독필지 녹지대 약 5천 평방미터를 도시숲 리모델링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고 다각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심지 내 도시숲 조성사업을 통하여 미세먼지 및 기후문제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호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유순호   환경수도사업소장 유순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수의원님이 재건축과 재개발 대규모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 요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현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년 4월 26일 대우건설 등 9개 건설사와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은 미세먼지 정보 공유를 위한 공사장 내 간이측정기 설치 및 전광판을 통한 결과 공개, 노후 건설기계 단계적 사용 제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 먼지 발생 공정에 대한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 비산 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의 경우 기존 건축물 해체 공정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 해체 작업 시 비산 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인 압쇄기를 이용한 작업과 동시에 고압 살수기로 살수 조치하고 아울러 공사장 부지 경계에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비산 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비산 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주민들을 전문가 교육 과정을 거쳐 시민감시단을 결성하여 시와 합동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내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해체·제거작업 시 밀폐보양 점검, 잔재물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친환경 비산 방지제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 대책이 필요한 건설 공정에 대하여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희의원님이 질의하신 광명형 자원순환정책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사회는 일상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물질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을 소각과 매립이 아닌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원순환정책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재활용쓰레기양은 1만 4,963톤으로 그중 67%인 1만 651톤이 재활용되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 생활밀착형 재활용 수거대 30개소 등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여 품목별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알려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점검하는 일자리를 6개 분야에 17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종이팩, 폐건전지 등 폐자원 모으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 9월부터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여 12월까지 4개월간 아이스팩 3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신선식품 수요가 많은 6월부터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가 쓰레기 배출 감량에 동참하도록 매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되는 쓰레기 없는 날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원 재활용 순환을 공직자가 솔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 과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음식물폐기물의 무게 단위 수수료를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 감량화기기 4대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고물품 및 사용 가능한 대형 폐기물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재활용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광명사랑녹색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형덕의원님이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은 1999년 2월에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 빅딜에 따라 서울시 구로구와 22년째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장기간 연속 가동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소각로 수명 한계가 도래하여 하루 시설용량 300톤 대비 75% 정도인 230톤만 소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폐기물 발생량의 20%는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매립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대체 시설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지난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현 소각시설과 연계 용이성을 위해 서북쪽으로 연접하여 5,9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광명시와 구로구의 최근 10년간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분석 및 2026년 인구 예측을 통해 시설 규모는 현 시설용량보다 약 30% 증가된 380톤으로 하고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신규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설치 방식은 지상 설치하는 방식과 광명동굴 및 광명문화복합단지와의 조화를 위한 지하 설치 방식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총사업비, 근무환경과 시설 운영비에서 유리하고 비도심 지역이라는 설치 위치를 감안하여 지상 설치 방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처리 방식은 가동 실적이 많아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스토커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며 소각여열은 터빈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전력과 여열은 수요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연간 약 75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568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645억원, 원인자부담금 278억원, 지방비 645억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중 지방비 645억원은 광명시가 약 185억원, 구로구가 약 460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사업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며 전문 인력 및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한 한국환경공단에 설치 사업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신설 자원회수시설 준공 시까지 현 시설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하여 광명시와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성환의원님, 김윤호의원님, 조미수의원님, 이주희의원님, 한주원의원님, 이형덕의원님, 이일규의원님,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