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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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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3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7.  0. 5분자유발언(이형덕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6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형덕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8월 26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 10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9월 8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0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김윤호 의원과 박덕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6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 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실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김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윤호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8분)

○의장 박성민   손대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손대선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32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된 1조 3,197억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9,352억 2천 6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95억 9천 3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848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99억원, 세외수입 12억 1천 2백만원, 지방교부세, 144억 3천 4백만원, 조정교부금 174억 4천 6백만원, 보조금 621억 2천 6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0억 2천 1백만원으로 1,261억 3천 9백만원이 증가된 9,352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 자체사업으로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 28억 5천만원,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광명시 부담금 14억 2천 5백만원, 가림일로 도로열선 설치공사 12억원, 시립테니스장 보수공사 7억원, 도덕산 유아숲 안전시설 및 비오톱 조성사업 5억원,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억 8천 7백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2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상생 국민지원금 601억 8천 3백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37억 5천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4억 8천 4백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11억 3천 8백만원, 정부 한시생계 지원사업 7억 5천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억 8천 8백만원,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 5억원, 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4억 9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995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08억 1천 9백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7억 7천 4백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용 17억 7천만원,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위탁처리비용 8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848억 8천 5백만원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71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644억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86억 4천 5백만원, 보조금 35억 3천 7백만원, 주요 세출내역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부담금 64억 8천 9백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9억 9천 4백만원,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16억 5천만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9억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6억원,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5억 5천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05억 9천 2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광명역세권 주상복합 매각대금 정산액 2차 환급금 100억원, 세출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182억 2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2천 4백만원, 세출내역은 도시재생씨앗사업 LH앵커사업비 13억 3천 2백만원, 수도용지 토지매입비 16억 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99억 3천 7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95억원, 세출내역은 지장물 보상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95억원, 예치금 8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10시1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조미수 의원, 안성환 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덕수 의원, 제창록 의원, 김연우 의원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이형덕의원) 

(10시17분)

○의장 박성민   이형덕 의원님의 5분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형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 자원봉사자, 그리고 무더위와 씨름하며 백신 접종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기업의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을 촉구하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 가정 1자녀도 안 되는 저출생에 이어 빠르게 다가서는 고령화시대가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기후와 환경문제, 일자리와 노인복지, 아동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취약계층의 사회적 문제와 공공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대안 경제로써 사회적 경제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15년 유엔 제70차 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실행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를 정하였고 우리나라는 농민협동조합과 두레, 신협운동, 1980년대 생협운동 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자활사업이 제도화되면서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그리고 2010년 마을기업 시범 사업 추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의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이 예비 9곳을 포함해서 19곳 중에서 8곳, 마을기업 예비 2곳 포함 9곳, 협동조합이 일반협동조합 포함해서 95곳 등 123개 업체가 있지만 현재 위탁업체는 8곳, 4곳, 11곳에 이르는 등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승원 시장께서는 사회적 경제와 기업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할 만큼 행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미약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재정지원 위주의 사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또한 광명시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실천하고 보여주십시오.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확대되어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의 역할은 경제적 가치보다 공적가치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사랑하는 시장님과 관계부서에 요청 드립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카페 푸르다와 철산도서관의 카페 마루를 청소년들에게 위탁하여 일 할 자리를 만들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가치를 높이는 좋은 예가 되는 것처럼 공공기관이 위탁내용들을 재점검하시어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규 위탁건에 대하여는 카페, 식당, 매점 외 다양한 사업시설물 중 적당한 조건이 맞다면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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