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2. 1.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7. 6.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15. 14.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16. 15.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9. 18.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1. 20.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2. 21.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26. 25.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26.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28. 27.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9. 현충터널 설치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31. 3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3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32. 시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7. 6.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15. 14.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16. 15.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9. 18.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1. 21.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2. 22.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3.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4.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25. 25.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26.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27. 27.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8.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9. 현충터널 설치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30. 3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3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32.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31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3건이 상정되었고,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부결 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 7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6.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시03분)

○의장 박성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7건은 원안가결, 4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조례상 위원회의 여성위촉위원 구성 비율을 규정하는 조항 중 60%, 100분의 60 등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분의 6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내용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내용의 보완 및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경우회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광명시 재향경우회에 광명시민의 공익증진과 치안활동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었으나 내용의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전 회계연도 광명동굴의 연간 입장료 총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재원으로 사용하여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내용의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2동 분동에 따른 일직동의 동장 정수를 반영하고 소하2동 관할구역을 소하2동과 일직동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2동 분동에 따른 일직동의 신설 및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세무과, 징수과로 변경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경우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라 기존에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청사를 주택재정비 사업 부지로 이전·신축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 모집·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제사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14.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15.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명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8.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1.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2.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25.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27.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현충터널 설치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10시13분)

○의장 박성민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현충터널 설치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5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9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인 대응과 산업흐름을 인지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광명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게임 콘텐츠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혁신적이 아이디어 창업 육성을 위한 시설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존 가맹점 간주등록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 및 복지증진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과 광명시민의 문화권 향유에 기여하고자 미술작품 구입과 임차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관람료 및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에 따른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기 서부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광명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과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을 권장하고 분할발주여부를 검토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원광명마을에서 옥길동 부천시계까지 지하화로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인 서서울고속도로와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협약 체결 동의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과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시책과제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및 그린뉴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후주택 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터널 설치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작업 중 현충터널이 민간 사업구간과 광명시 사업구간에 걸쳐져 있어 정비사업추진조합과 광명시가 공동시행자로 사업비를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범위를 분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현충터널 설치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수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연우 의원을 선출한 후 9월 8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 9월 1일 제출되어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각 삼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632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 약 14.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규모는 1조 3,197억 392만원으로 일반회계 9,352억 2,649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95억 9,283만원, 기타특별회계 2,848억 8,46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 공사 28억 5천만원,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광명시 부담금 14억 2,465만원, 가림일로 도로열선 설치공사 12억원, 시립테니스장 보수공사 7억원, 도덕산 유아숲 안전시설 및 비오톱 조성사업 5억원,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억 8,681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상생 국민지원금 601억 8,350만원, 지역화폐 발행 37억 5천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4억 8,425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11억 3,800만원, 정부한시생계 지원사업 7억 5,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억 8,800만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995억 9,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2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위탁 처리 비용 17억 6,961만원,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위탁처리 비용으로 8억 3,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848억 8,460만 3천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71억 1,54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부담금 64억 8,897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19억 9,428만원,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비 16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특별회계에서는 도시재생씨앗사업으로 LH앵커사업비 13억 3,200만원, 수도용지 토지매입비 16억 95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지장물 보상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및 주민들을 위한 국민상생지원금과 함께 생계 지원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이 어려운 행사 예산의 삭감 등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8억 6,100만원,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95억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조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시정질문의 건 

(10시37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두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공공부문에 ESG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광명시 ESG 정책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SG 정책이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가 주도의 ESG 관련 국제규범이 확립되어 있고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민간주도의 ESG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ESG 공식 의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비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평가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최근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등에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합니다.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비재무적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금융지주사도 전 세계적인 ESG 경영 트랜드에 동참하기 위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ESG를 핵심 경영기조로 내걸고 적극적인 ESG 경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국내 ESG 행복경제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의 ESG 평가모델 구축에 나서 17개 광역 및 특별 자치단체에 ESG 지수를 공개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종합평점에서 S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없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종합평점 82.68점 평가등급 A로 17개 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각 부분에 평가요소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경부문은 단체장 의지,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친환경 생활, 정부합동평가 등을 통해 평가하였습니다.
사회 부문은 단체장 의지, 보건 및 안전, 주거와 생활, 고용과 노동, 사회공헌, 복지 및 연구, 정부합동평가 등이 주요 지표입니다.
지배구조·행정부문은 단체장 공약, 재정건전도, 주민 및 여성참여, 대외평가 등이 평가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은 위 지자체 ESG 평가를 두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합니다.
기업에만 집중되었던 ESG 정책이 지방정부에도 적용된 것을 두고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ESG 정책이 기업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정책에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국민이 이를 체감하는 최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ESG 정책 확산과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ESG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광명시 ESG 정책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역을 위해 애쓰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동료의원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온 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지역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신하는 초·중·고·대학생들은 무기력에 빠졌고 택배기사들의 지쳐가는 삶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눈물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한주원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제비에 제비 없고, 칼국수에 칼 없고, 붕어빵에 붕어 안 들어갔다는 아재개그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시장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자치분권 안에 진정한 민주적 자치는 들어있습니까?저는 오늘 시장님의 곳간 퍼주기 식 복지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주사회에서의 의회민주주의에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자 발언을 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예산편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집행부는 법과 조례에 터 잡아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을 시행함이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집행기관은 의회에서 조례 통과나 예산가결 전에 이미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종종 보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장학금 딱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명시는 광명시민 만 50세에게 평생학습장학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만 50세에 50만원으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지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광명시의원들 질의에 집행기관은 궁색한 졸변으로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시민들은 “세금을 왜 그렇게 써?” “자기 돈 아니라고 막 퍼줘?” 하며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멈추지 않고 이 정책을 재추진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50세에 50만원을 주겠다는 졸속정책을 홍보했다가 이제는 20세에 25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며 정책을 짜맞추는 모습은 마치 평생학습장학금 지원이 광명시 주요 현안인 것처럼 곳간 퍼주기에만 매몰되어 있어 보입니다.
뭣이 중한디.
우리에게 뭣이 중한디.
시민에게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론화를 거치며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지어야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의 문제도 공론화했어야 했고, 광명시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재개발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계획이 무산될 판인데도 이것을 공론화하여 결정해야 될 것인데 이런 정책방향에 홍보나 공론화는 작고 미미하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회는 곧 시민입니다.
민주주의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절차와 과정의 수순을 잘 밟아 충분히 처리된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시민의 진땀으로 모여진 세금의 다른 표현입니다.
강조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은 언론홍보 보다 먼저 의회와 협의해 주십시오.
정책의 결정 전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평생학습장학금 최초 지급’, ‘평생학습장학금 내년부터 지급’ 이런 확정적 표현은 홍보가 아닌 의회를 무시하는 보도들임을 명심하시고 먼저 의회와 협치를 끌어내는 소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기관 정책홍보는 기업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밥솥이나 청소기, 냉장고를 홍보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마케팅과 성격이 다름을 명심해 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세금은 주민이 내어주신 것이고 그 세금은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아가야 효율적 배분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조례제정이나 예산 확보 전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하면서 혈세의 배분이 결정되어야 의회민주주의의 기능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매우 뻔한 질문과 요구를 드립니다.
향후 조례제정이나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홍보부터 하지마시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는 기본 중에 기본을 지켜주십시오.
긴 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승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언제나 광명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광명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광명시의회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적인 제안을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희 의원님께서 ESG 정책과 관련하여 광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로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됩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업을 평가할 때 탄소저감, 순환경제, 사회공헌,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등 ESG를 공시하도록 하고 투자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기업들은 상생이 곧 ESG라고 하여 이동통신사의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유동 인구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권분석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상생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올해 2021년을 ESG 확대 원년으로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ESG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ESG에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에 따라 우리 광명시에서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행정과 기업, 시민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ESG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광명시의 ESG 논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관내기업과 지속가능경영 동반자로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기업, 시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단계적 실행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SG 논의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기업인을 초청해 ESG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ESG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시민과 기업, 행정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민관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하는 ESG실천으로 광명시가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실현하도록 발 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실천해 나가는 ESG 경영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므로 한 발 앞선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정책기획과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다양하게 ESG 경영에 대한 연구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가 중심이 되어 기업과 협력해서 ESG 경영 협력방안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의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실태를 분석해서 ESG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과 연대 협력하고 우리 시가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주원 의원님께서 광명시의 홍보정책 홍보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보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고 할 만큼 정책 수혜자인 시민이 인지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홍보가 정책의 내용과 정보를 대중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의 홍보는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의 의미를 공유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책홍보는 시민의 의견을 파악해 정책 과정에 반영하고 결정된 사실이나 의도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여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알리기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통을 통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편견이나 적대감을 해소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광명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추진하고 있다 등 정책 수립과정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미 다 완성된 정책만을 홍보한다면 시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 정보 전달에 그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조례제정이나 예산확보 등 광명시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 협의 없이 사전 홍보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완성도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수립과 홍보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한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2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더 폭넓은 다양한 시민들의 혜택, 그리고 좀 더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하여서 예산 삭감을 하셨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정책결정을 하고 시민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올해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의견을 여쭈었고 설문조사와 공람을 거쳐서 93% 시민의 찬성 의견을 공감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를 거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를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 학교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설립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시가 교육청과 의견이 다르게 나서는 것은 일종의 월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과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지원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는 민주적 시민 의견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나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좀 더 시민들 속에서 민주적인 어떤 하나의 정책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성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주희 의원, 한주원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