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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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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광명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17시4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2. 1.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4.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광명시 남북교륙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12.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14. 광명시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20. 19.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광명시 가로판매대 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6. 2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광명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9. 28.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2030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31. 30.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광명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3.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35. 34.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6. 35.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37. 36.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38. 37.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9. 38.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위탁 동의안
  40. 39. 시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4.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광명시 남북교륙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12.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14. 광명시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20. 19.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광명시 가로판매대 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6. 2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광명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9. 28.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2030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31. 30.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광명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3.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35. 34.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6. 35.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37. 36.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38. 37.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9. 38.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위탁 동의안
  40. 39. 시정질문의 건
  41.  0. 5분자유발언(한주원의원)

(17시04분 개의)

○의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39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일반안 8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에는 네 분의 의원이 접수한 시정질문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안성환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 순으로 하고 이주희 의원님과 이일규 의원님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명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명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광명시 남북교륙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시19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안성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의결, 3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구성 인원 수 확대와 외부 전문가의 비율상향, 양성평등 기본원칙에 따른 특정 성비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 청구가 가능한 주민의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도시공사의 주택임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내용의 보완 및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문구와 항목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하여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광명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원근거를 직전 회계연도 광명동굴 입장료 연간 총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GIDC내 공공업무시설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지원공간으로 활용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 조성, 광명2동 경로당과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사항이나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역량을 기르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5세 이상 광명시민에게 2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내용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체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광명시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9.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광명시 가로판매대 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6.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광명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8.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9. 2030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30.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광명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34.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시18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가로판매대 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30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과 8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2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원안채택,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으로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을 위하여 반려동물의 교육 및 문화 증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메모리얼파크 내 가족봉안단을 신규 설치하여 맞춤형 장사시설을 조성함에 따라 그에 따른 명칭 정의와 사용료 및 관리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류 쿠폰 지급에서 카드(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 방법을 변경하고, 이용권 사용업소를 협약이 체결된 업소에서 광명시 소재 모든 업소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여성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와 계약 전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점용허가기간 확대 및 갱신횟수 제한을 통해 영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교통교육장 위탁운영의 만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가로판매대 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광명시 그린뉴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한 광명시 가로판매대 정비지원금 사업이 종료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 만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 후,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원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민정원사 교육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적인 광명시의 공원녹지 미래상 설정을 위해 시민의 질적 요구 수준에 부합되는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2030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민관협의회 구성, 시민제안 공모, 포상 및 광명시 관내 건설 공사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강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인력을 갖춘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윈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윈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윈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윈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윈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윈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윈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윈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윈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윈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가로판매대 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윈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30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36.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37.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8.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위탁 동의안 

(19시36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덕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수정1차)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덕 의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면서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12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1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연우 의원을 선출한 후 2021년 12월 3일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정1차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신 내용을 존중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1조 3,466억 4,899만 5천원이며, 기정예산인 제4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161억 2,614만 5천원이 증액되어 약 1.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9,528억 9,389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996억 2,817만 6천원, 기타특별회계 2,941억 2,692만 8천원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비는 총 44개 사업 163억 9,398만 5천원이며, 계속비는 총 10개 사업 4,275억 2,676만 6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10억원, 코로나19 특별운영 지원사업 2억 7,345만 1천원, 광명2동 경로당 건물 매입비 16억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조성 5억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5억원, 기초연금 14억 7,034만 9천원, 0~2세 보육료 감 26억 6,666만 7천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154만원,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5억원, 공공형 택시지원사업 1억 5천만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2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변경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광명시의 2022년도 예산은 총 9,578억 1,777만 4천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24억 4,074만 7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약 1.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675억 1,675만 1천원이 증가한 7,964억 3만원으로 9.26%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550억 7,600만 4천원이 감소한 1,614억 1,774만 4천원으로 25.4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계속비는 일반회계 총 13개 사업 총 사업비 5,416억 541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총 8개 사업 총 사업비 4,35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28건에 91억 2,967만 9천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20건에 87억 667만 9천원을 삭감했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8건에 4억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광명시 기금의 종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총 12개 기금이며 조성금액은 604억 5,170만 6천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한 결과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느낀 점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안 편성 전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주요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시정질문의 건 

(19시47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9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예정이었으나 이주희 의원님과 이일규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의사 표시를 하셨습니다. 
안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에 질문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성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동주택 집주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칠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2020년 9월 10월 동안에 철산4단지 도색문제로 굉장히 사회적인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이 굉장히 심했던 내용이고 빨강, 노랑, 주황만 칠해라 이런 내용의 기사도 나와 있고 그로부터 1년 뒤에 바로 철산 7단지의 도색문제로 굉장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무다라이 레드색으로 칠해져 저 색상에 대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분양 당시에 받았던 그 색과 차이가 나서 아파트의 가격을 질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내용으로 민감한 많은 내용들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도색문제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첫 번째 사례는 철산4단지 도색문제였는데 당초에 오른쪽에 보시면 건설사의 고유색상인 브리티쉬 그린이라는 색상으로 건설사에서 많은 돈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디자인과 색상인데 저걸로 제출했다가 광명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왼쪽에 있는 고무다라이 색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자기들이 분양 당시에 봤던 팜플렛에 나온 색상과 너무 차이가 많다. 
우리 이런 색으로 아파트를 입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이 있어 왔고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었던 과정에 박승원 시장께서 통큰 결단을 통해서 경관심의 자문회의를 통해서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색으로 바꿔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그로부터 1년 뒤에 똑같이 철산7단지에 도색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색상이 아닌 노란색 띠들이 생겨서 광명시에서는 규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합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굉장히 시민들의 갈등이 커왔던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광명시에서 중재하고 노력해서 2번의 권고를 통해서 조합이 수용해 주었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왜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는지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광명시는 2014년에 경관계획을 세워 광명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원도심재생정비권역, 전원시가지중심권역, 정주·생태환경권역, 산업·역사문화정비권역, 예술문화·유통중심권역으로 2014년에 권역을 정해서 저 권역안에 들어 있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런 색상으로만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색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저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 색을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무다라이색 또 이상한 노란띠색 이런 색들을 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에 권역별 색체 가이드라인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법에서 만들어져 있는 권역별 색체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도 미비하고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철산4단지, 철산7단지 주민들의 갈등이 시민들의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논쟁이 너무 심했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철산8·9단지, 10단지, 11단지, 뉴타운 11개 구역, 구름산지구, 광명시흥테크밸리에 들어오는 주거문화단지 수없이 많은 공동주택단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마다 저런 권역별 색체 가이드라인으로 잣대를 정한다면 시민들과 또 광명시의 사회적인 소모 논쟁의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유발 요인을 보십시오. 
색채 가이드라인은 개인의 재산권을 첫 번째로 많이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자기가 쓸 수 없다는 것이 때문에 사유재산침해의 위험적인 사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구축에는 적용이 안 되고 신축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색상을 칠해야 되는데 못 했을 경우는 시에서 권고하는 색상으로 칠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다시 칠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경관법의 비합리적인 모순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건설사의 고유 디자인 색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건설사들이 자기들이 만들었던 디자인과 비용을 통해서 최고로 잘 만든 디자인 부분을 시에서 경관 가이드라인으로 제재하는 부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관심의자문회의가 권고하는 사항들이 주민들이 분양받고자 하는 색상과 너무 차이가 나서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광명시 공동주택 권역별 색체 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하거나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색체 선정을 자유롭게 허용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광명시가 되기를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승원   안성환 의원님의 시절질문 답변에 앞서서 이번 2022년도 예산안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결과에 관련해서는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것은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나 조례와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다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의 답변 없이 제가 일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권역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경관심의에서 신청자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시의 조화로운 경관을 위해서 경관법에 따라 경관계획을 세우고 권역별로 색채범위를 규정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의 도색과정에서 외벽 색채 변경을 요청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는 경관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관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도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경관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사업 주체나 입주자 등 시민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해 주신 안성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성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모두 끝났고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한주원의원) 
○의장 박성민   오늘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 의원 의석에서 – 철회합니다.)” 
그럼 한주원 의원님. 
한주원 의원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평생학습장학금 조례 관련하여 몇 가지 부당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은 법률에 따라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조례 또는 예산 등을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에 임했음에도 조례가 마치 잘못인냥 호도하는 비상식적인 대응처사가 광명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평생학습장학금이 대표적인 선심성 사례라고 보며 매년 60억원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부실 장학금 조례를 심사하였고 그 결과 부결 이유 3가지를 들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3만명에게 20만원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조례는 지급기준도 없고 불공정하며 차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로또 당첨처럼 재수 좋으면 받게 되고 현재는 7대1의 경쟁력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가 증가하면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재건축, 재개발, 주거문제 등으로 이사 가면 받을 수 없고, 지원금을 받고 전출하는 사례, 전입할 경우 신규 지원 대상이 발생하는 등 모순점과 끊임없는 재원이 필요함이 부실 이유입니다. 
둘째, 광명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조례 내용의 부당함은 전국 어느 조례상에서도 이와 같은 시장의 재원을 확보 강행규정이 없으며 이와 반대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절실히 부족합니다. 
셋째, 장학금의 지급기준일, 지급시기, 지급범위, 신청방법, 사용시기, 사용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제6조 조례의 부당함은 가장 중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제외하는 등 약 2년 동안 준비한 결과가 부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광명시는 평생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언론 등 홍보에만 치중하여 시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했을 뿐 약 500억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치고는 너무나 부실했다고 판단합니다. 
넷째,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받은 사람은 장학금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조례의 부당함은 통장자녀 장학금과 장애인 장학금 그리고 학생들의 각종 장학금 지원자를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 협의결과에 공문에 의하면 평생교육이용권지원 사업을 받은 것이지 평생학습장학금으로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며 일부 계층 80여명 공론자의 설문결과 보다는 30만 시민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백재현 시장님 재임 시 평생학습장학금을 주지 않았는데도 평생학습 전국 1위 도시였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지금은 평생학습장학금을 주지 않아서 광명시가 전국 제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생학습 도시에서 밀려난 것입니까?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자는 시의원들의 심의 결과를 내평겨치지마시고 존중하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광명시 관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평생학습장학금보다는 평생교육의 무상화 실시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2월도 몇 일 안 남았네요. 25일 정도 남았는데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시는 다섯 분의 국장님이 계십니다. 
이왕락 행정재정국장님, 조옥순 경제문화국장님, 한동석 사회복지국장님, 박춘균 도시재생국장님, 도도현 평생학습사업소장님 이상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광명시를 위해 헌신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분 국장님 일어나 인사) 
 (일동 박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30초씩 한 말씀 소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왕락 국장님. 
○행정재정국장 이왕락   (의석에서 일어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의원님들 곁에서 저와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육도 받고 자격증 취득하고 또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광명에서 생활해 왔는데 앞으로도 광명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고 하시면서도 뵐 수 있을 건데 건강한 몸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앞날에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박성민   조옥순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조옥순   (의석에서 일어나) 발언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안 올 것 같았는데 이런 날이 저에게도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제 공직생활 출근하는 것은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공직에 몸담으면서도 공직자의 신분을 또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을 많이 자각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일들을 매번 하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갈 때쯤 되니까 공직자로서의 본분이나 또 공직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의 신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의장 박성민   한동석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한동석   (의석에서 일어나) 발언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하라고 하셔서 
(웃음 소리) 
이렇게 의장님께서 발언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 올해 말까지 36년을 했는데 별문제 없이 잘 해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인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 저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그 고비를 넘기고 운 좋게 승진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끝나면 의원님들도 내년 여러 가지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직하면 광명시민으로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로부터 시민들한테 받은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박춘균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박춘균   (의석에서 일어나) 마지막 회기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발언시간을 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름 열심히 한다고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많은 회한도 남고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도 많이 부응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잡아 주셔서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항상 여러 의원님들과 광명시를 응원하며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도도현 국장님. 
○평생학습사업소장 도도현   (의석에서 일어나)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동석 국장님께서도 건강에 이상이 있었는데 저는 13년도에 큰 수술을 받아서 공직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오늘도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단 조금 아쉬운 점은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배들한테 큰 짐을 다시 물려주고 가게 되었는데 추후에 보완하고 더 바람직한 부분을 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직생활을 아시다시피 광명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고양에서 시작하다가 중간에 92년도에 광명으로 와서 광명에서 30년 고양에서 30년 이렇게 반반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광명에서 계속 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2의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놀지를 못 할 것 같아서 조그마하게 뭘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상이 잘 이루어져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박성민   다섯 분 국장님들 퇴직하셔도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광명 사랑해 주시고 민간인으로 돌아가셔도 항상 길거리에서 만나면 소주 한 잔 하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국장님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일동 박수) 
 (다섯 분 국장님 일어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21년도 마지막 회기 동안 의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