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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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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2. 1. 광명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4. 13.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6. 15.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0. 19.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위의 건
  21. 20.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2. 21.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4. 시정질문의 건
  26.  0. 5분자유발언(이주희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광명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4. 13.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6. 15.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0. 19.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위의 건
  21. 20.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2. 21.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4. 시정질문의 건
  26.  0. 5분자유발언(이주희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4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 1건이 상정되었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 일반안 2건이 상정되었으며,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안성환 의원이 접수한 시정질문의 건도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명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박성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환입니다.
이번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7건은 원안가결, 3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공론장 개최 청구 요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었으나 내용의 보완·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지원하기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신하여 운영되고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내용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산하기관’을 ‘공사·공단이나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개정하여 산하기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철산4동 복합청사 건물 및 광명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부지 취득에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25세 이상 시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내용의 보완·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3.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5.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9.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위의 건 
20.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1.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3분)

○의장 박성민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원안채택, 1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시설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영장 운영 및 관리 위탁운영 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추진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및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정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 제공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무한돌봄센터 수탁자의 의무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우선 조치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내용의 심층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제9조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기준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경관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의 인구·사회·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재정비하여 광명시에 특화된 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 제11R 구역 내 연결 브릿지 설치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광명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용역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일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규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조미수 의원을 선출한 후 3월 3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천 159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약 11.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규모는 1조 864억 7천 740만원으로 일반회계 8천 889억 3천 371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47억 7천 257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천 27억 7천 111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23억 8천 9백만원, 세외수입 111억 2천 342만원, 조정교부금 52억 8백만원, 보조금 206억 1천 46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411억 5천 897만원 등 804억 8천 968만원이 증가된 8천 889억 3천 3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는 내일희망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79억 556만원,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 55억원,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 40억원,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 용역 16억 8천만원,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용역 12억 4천 173만원, 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15억 7천만원, 특수행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10억원, 근로청소년 복지관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8억원, 종교시설 및 지역 예술인 재난지원금 6억 9천 1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계급여 38억 5천 300만원, 전기버스 구매 30억 4천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27억 1천 500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7억 7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3억 4천 9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억 2천 191만원, 광명문화원사 시설개선 공사비 10억 6천 32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0억 2천 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4천 680만원이 증액된 947억 7천 2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77억 3천 648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사업수입 1억 8천 200만원, 보조금 1억 1천 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너부대 인입급수공사 1억 8천만원, 철산동 배수본관 및 노온13블록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3억 1천만원, 기타자본적지출 감 2억 6천 92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0억 3천 608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 1억 5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위탁처리 비용 3억 9천 349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천 27억 7천 111만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50억 2천 3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590억 1천 79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5억 9천 570만원, 보조금 10억 3천 74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6억 6천 361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65억 5천 910만원, 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4억 9천만원, 철산동 지하공영 주차장 조성 50억 2천 1백만원,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10억원,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20억 7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6억 2천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고지배수로 설치사업 6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125억 9천 26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보조금 46억 9천 53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억 8천 308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광명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65억 5천 490만원, 광명도시재생씨앗사업 LH앵커사업 국유지 손실보상비 26억 8천 202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55억 1천 31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05억 4천 500만원, 세출내역은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 105억 4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개발사업 본격화에 따른 보상액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및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일자리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부결로 인한 관련 예산액 8천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천 9백만원을 예치금 2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광화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14억원, 철산주공13단지 정밀안전진단 추가용역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하는 걸로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시정질문의 건 

(10시3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성환 의원님 한 분만 시정질문을 하십니다.
안성환 의원님의 질문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안성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8대 의회가 마지막 회기 날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국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 또 방청객 그리고 관련 언론인들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선임 명예시장님 함께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럼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칼라색으로 바꿔 보았습니다.
횡당보도 바닥에 칼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몸비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스마트폰과 좀비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스몸비족,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연구한 결과 바닥신호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보고 횡당보도를 건너가다 안전사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몸비족을 위한 바닥신호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지자체들이 스마트폰에 코 박고 길 건너는 스몸비족을 위한 배려 노원구나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일제히 도입하고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바닥신호등 설치 사례를 제가 몇 군데 찾아보았습니다.
노원구와 파주시가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낮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우러져서 미관도 헤치지 않고 경관도 충분히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수원 광교를 보시면 야간에도 화려하기도 하고 은은하게 밝히면서 지역 경관과 잘 어울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단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낮에 전혀 보이지 않는 곳도 있고 밤에는 눈부심이 너무 심한 곳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개 설치하는데 횡단보도 사거리 교차로 전체를 설치하려면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나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바닥신호등을 많이 확대하고 늘리고 있습니다.
파주뿐만 아니라 노원구도 있고 당진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경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LED 바닥신호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시범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니까 제가 요구한 내용이 이미 답변에 다 나와 있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우선적으로 시범실시를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하안사거리 등으로 실시를 충분히 잘 검토해 보신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있는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인근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 보행자들과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우선적으로 시범 시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 성과에 따라서 광명시 전역에 확대 발전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장 박승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광명시의회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적인 제안을 주신 안성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환 의원께서는 횡단보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신호등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평소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에게 보행신호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신호등과 연동하여 바닥에 색깔로 표시하는 교통 시설물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11년 철산역 삼거리, 광명사거리에 시범 설치한 사례가 있었으나 경찰청 표준규격 미규정 및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2019년 경찰청 표준규격이 개정되었고 제품 성능이 향상되어 인근에 시흥과 안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시범 지역 교차로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야간의 횡단보도에 효과가 높은 바닥신호등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차로 교통량과 횡단보도 보행량, 교통사고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 시민 만족도와 예방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설치 장소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8대 의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현충열 의원님, 이일규 의원님, 이주희 위원장님, 이형덕 의원님, 한주원 의원님, 제창록 위원장님, 김연우 의원님, 박덕수 부의장님, 안성환 위원장님, 4선의 조미수 의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윤호 전 시의원님과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해서 12명의 의원님께서 8대 의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대 의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협력한 정책들이 우리 광명시 발전에 밀알이 되고 새싹이 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소중한 순간을 오래도록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8대 의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하나하나의 의정기록이 앞으로 많은 새롭게 출발하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단 없는 광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기원 드리고 다시 한 번 8대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시는 길에 늘 좋은 일이 가득하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이주희 의원) 

(10시45분)

○의장 박성민   다음은 5분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주희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은 광명시의 가족정책 추진방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광명시 출생률은 0.82%로 떨어져 해마다 출생률이 감소하는 광명시도 예외는 아니므로 가족정책의 방향을 격상시켜야 합니다.
광명시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정책에 쓰이는 예산 또한 복지예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에는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관하여 광명시 가족정책 추진방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비혼 가정에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확대.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50% 이상이 비혼 가정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혼 가정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혼모 등 비혼 가정 및 그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연령대별 1인 가구 지원 사업 필요.
1인 가구는 계속하여 증가 추세이며 광명시에서는 1인 가구 지원조례를 2019년도에 제정하였고 실질적으로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있으나 어르신 위주의 사업으로 제한적이므로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인구 절벽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을 보다 현실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접근할 시기이며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촘촘한 아이돌봄 시스템 마련 필요.
결혼과 자녀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고 광명시에서는 부모 및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인 만큼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성 존중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행정안전부가 2020년 10월에 발표한 2019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 다문화 가정은 2,402가구에 6,630명입니다.
광명시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족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폭넓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 주민들이 일반시민들과 자연스럽게 화합하며 자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소외되지 않는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명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광명시 가족정책 추진방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광명시민들의 성원으로 이 자리에서 제8대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광명시의회 공식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임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협력해 주신 현충열 의원님, 이일규 의원님, 이주희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 한주원 의원님, 제창록 의원님, 김연우 의원님, 박덕수 부의장님, 안성환 의원님, 조미수 의원님, 그리고 여기 안 계시지만 김윤호 전 시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제8대 의회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따끔하게 채찍을 주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개선하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들 편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함께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한 뜻으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광명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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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