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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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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9일(화) 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6. 5.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명시장 제출)
  3. 2.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4. 3.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5. 4.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조미수의원 대표발의)
  6. 5.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7. 6.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명시장 제출)
  8. 7.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9. 8.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 9.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 10. 광명시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광명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지방자치법」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고 이상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은호 민관협치조정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관협치기구인 실행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광명시 협치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공론장 개최 청구 요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치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실행위원회 당연직 위원 규정과 또 안 제15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6조 공론장 개최의 청구 및 안 제16조의2 공론장 개최결과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론장 개최 청구를 위한 청구서와 청구인 연명부를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 중에 보니까 공론화위원회 개최 정구 및 결과공개 규정이 신설됐는데 신설된 사유가 뭐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시에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시장이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야겠다, 공론장을 개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시민이 청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100명 이상 서명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론장을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돼서 그 부분을 새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저희 민관협치조례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2020년에 생겼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 당시에 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실제로 실행된 게 작년에 1호 안건, 2호 안건 해서 1호는 끝났고 2호는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 당시에도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민원사항이나 어떤 요구사항으로 받아서 시장이 결정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을 공론화 안건으로 올리겠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찬반이 명확히 갈리고 있어서 저희가 시정에 대한 찬반을 모아서 그것을 결정하고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런 안건을 제출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충열 위원   과장님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서로 간의 논점 차이로 인해서 찬성과 반대를 좀 더 논의 깊게 보고자 만든 게 공론화위원회고 그걸 공론화시키자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시민 100명의 연서만 받으면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습니다. 
 상정은 요구할 수 있지만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이거를 공론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기존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폭넓게 열어둔 것은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 당시에 1호, 2호 안건도 결국은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고 시에서 고민되는 부분도 청구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청구였죠. 
 500인 토론회나 원탁토론회 그런 데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속적으로 시장과의 대화를 통하거나 시민들의 전자민원 들어온 것을 해서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100명이라는 기준은 또 뭐예요? 
 저희가 보통 주민청구할 때 주민청구 요건이 몇 %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동마다 다를 것 같은데 동이 3%인가 2%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100분의 3인가? 100분의 3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결국 주민청구나 공론화위원회 내용이나 제가 볼 때는 별반 상이한 게 없어보이거든요? 
 주민청구도 결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공론회도 결국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이게 또 어떻게 100명이라는 게 한정적이에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러니까 최소한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현충열 위원   그렇죠, 100명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100명이라는 숫자가 적다고 보면 적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100명 이상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동안 행정 주도였다면, 
현충열 위원   주민총회가 100분의 3이라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에는 100분의 3인데 최소한 그 정도의 대표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명시가 29만 5,000인데 29만 5,000에서 100명만 요구하면 된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현충열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걸 자꾸 하시는 게 어쨌든 결국은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한다, 주민자치에서 내린다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다 회피한다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주민자치를 통한 주민참여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 주민총회나 공론화위원회나 기존에 하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민민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사항도 되거든요. 
 저희가 우려하는 건 그거에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오히려 저희는 민민 갈등을 해소하고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충열 위원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뿐이 안 해 봤고 이제 1년도 채 안 해 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숙된 후에, 또 주민총회도 실제적으로 작년에 1회 한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아닙니다. 재작년 20년에 전면 실시해서,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주민총회를 해서 안건투표를 한 건 작년이 처음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제 한 번 하신 거잖아요. 
 저는 성숙한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박은호 조정관님이 출석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현충열 위원   아니, 충분히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서 공론장 청구나 이런 부분은 굳이 지금 신설해서 하시기보다는 좀 더 성숙하고 가다듬은 후에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우리 박은호 조정관께 발언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미흡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좀 보충설명을, 
○위원장 안성환   우리 협치조정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아까 현충열위원님 말씀하신 시민토론청구제는 원래 법과 조례에 의해서 250명으로 시작했다가 현재 150명 이상이 청구를 하면 시장이 토론장을 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공론장에 대한 시민들의 청구는 애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공론화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 조례개정을 작년 1/4 분기 의회 때 했고요.  
 그리고 당초 계획은 조례에 의한 규칙개정(안)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었는데 시 자문변호사와 법무팀에서의 판단결과 공론화위원회가 의사결정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조례의 규칙에서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적절치 않아서 이번 후차적인 조례개정안에 넣게 된 겁니다. 
현충열 위원   적절치 않은 판단을 지금까지 하셨던 거잖아요.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아니요, 규칙에 들어가기에는 적절치 않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검토돼서 공론화위원회 안건은 어떻게 상정하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민관협치조례를 1년 전에 만든 거잖아요.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그때 만들 때는 시장도 그 공론장을 청구할 수 있고 시민 100명 이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정책제안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저희가 모르고요. 
 저희는 그때 조례만 검토했던 부분이고 조례에는 방금 과장님 얘기하셨던 시장이나 주민들 요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시장이 결정해서 올린다는 부분이었던 건데 그 이후에 새로 추가된 것을 보니 저희는 안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랑 주민총회 안건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주민총회는 그 마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총회를 거쳐서 하지만, 
현충열 위원   똑같죠, 다 마을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거는 마을에 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더 큰 우리 광명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총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주민총회도 주민의 100분의 3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1만 명으로 따지면 최소 300명이고 그런데 광명시 인구 29만 5,000의 100명이라고 하면 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일단 청구의 방법을 열어놓은 거고요. 
현충열 위원   주민총회도 청구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걸 가지고 그게 결정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안건으로 할 것인지는 또 다시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쳐서 하는 거고요. 
현충열 위원   그런데 그 안건이 결국은 지금 계속 올라오는 민원사항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우리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열어놓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어두는, 
현충열 위원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도 해서 2호 안건까지 가는데도 지금 1년 이상 걸렸잖아요. 
 실제로 아직 완결도 안 됐고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하는데 그 또한 4∼5개월 걸렸던 거고, 제가 작년 초에 시정질문 하면서 그때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던 거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4월달에 한 것 같으니까 벌써 1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1년이나 이렇게 계속 공론화해서 다루는 게 시민들의 요구를 더 충족시키는 게 맞는지.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말씀하셨던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2건 중에 학생들 안전을 위한 1건은 오늘 마지막 6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정들이 오늘 최종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론화까지 하게 되면 그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초래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이것은 시민들의 찬반이 팽팽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도 찬반이 계속 팽팽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 위원   과장님, 현재 조례 개정의 가장 큰 틀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공론화 안건에 대한 상정을 시장이 요구는 바에 의해서 했다면 이제는 시민들 100명이,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놨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동안은 공론화 과정을 위한 요청 주체가 시였다면 이번에는 시민들도 토론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조례에 제도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주원 위원   공론화에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공론화가 뭡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공론화는 말 그대로 이걸 공개적으로 알리고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한주원 위원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공론화를 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서로 대립되었던 의견들을 조금씩 맞춰가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한발 양보하게 되고 어떤 게 최선의 길인지, 최적의 방안인지를 서로 합의하는 게 공론화라고 생각합니다. 
 합의해서 결정하는, 
한주원 위원   지금 극히 이론적인 답변을 하셨고, 100명 이상 연서를 통해서 실제로 공론화로 안건을 자꾸 올리게 되면 전 시민들이 갈등상태에 휩싸이게 되는 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처음에는 갈등상태가 되었다가 나중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서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오히려 이해하고 서로 알게 되는, 
한주원 위원   공론화를 그렇게 순기능으로 생각하면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는 이런 것이 있겠는데 공론화라는 게 어떤 토론회 일종의 더 넓은 양상이거든요. 
 공론화를 통해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오히려 진짜 찬반 양극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현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도 질의하려고 동그라미를 쳐오기는 했습니다. 
 100명의 연서에 의해서 공론을 거친다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해서 100명을 산출하시게 됐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100명이라고 하면 소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고요. 
 적어도 시민들 100명 이상이 연서를 한다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진다는 내용입니다. 
한주원 위원   소수는 얼만큼이 소수에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물론 위원님께서는 소수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는 최소한 시민들 100명 이상이 이런 의견들이 있다면 그것은 시에서 한 번 정도는 다뤄봐야 되는 안건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주원 위원   그러게요, 공론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 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대개 다 공론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는 구로차량기지가 우리 광명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또 일반 개인들하고 같이 공론화를 거쳐서 의견을 한번 측정해 보는 겁니다. 
 공론화를 해서 얻어지는 답이 답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천성산의 도농룡 이런 것도 공론화를 가짐으로써 무산되기도 했거든요. 
 공론화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로차량기지나 개발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론화에 부쳐야 되겠죠. 
 실제로 공론화에 부쳐야 될 부분들은 다 이리저리 빠지고 시장도 안 만나준다고 하고 시민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시장을 찾아가면 안 만나줘요.” 이러면서 자꾸 공론화를 한다는데 뭘 그렇게 공론화할 게 많습니까? 
 그리고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100명이라는 사람의 수가 정말 신뢰성 있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숫자인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진 숫자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명을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습니다. 시민 한 분의 의견도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게 저희 공무원들과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다 들어 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아직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시민 100명으로 산정한 이유는 그만큼 저희들의 노력과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원탁토론회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한주원 위원   원탁토론회도 하고 주민총회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점이 미흡했기에 이렇게 다시 공론화를 시키고 싶어 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러니까 원탁토론회도 좋고 주민총회도 좋고 저희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100명 이상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그만큼 열어두는 것이니까 방법들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주원 위원   그렇게 여기에서 다다익선이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공론화는 또 다른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됐을 경우 정말 시민들이 갈등에 휩싸인다는 그런 아주 커다란 책임감을 우리 광명시가 가져낼 수 있을까는 책임감이 뒷받침됐을 때 공론화에 부치는 것이고 대개는 토론 정도나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방향을 잡아가고 이렇습니다. 
 공론화 함부로 하다가 사실 큰일 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신뢰를 주지 못하는 숫자, 정말 주민들이 간곡히 원했다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건을 올릴 그들도 더 수고스럽게 더 여러 명을 찾아서 연서를 받아낸 후에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라는 의미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책임감이 상당히 뒤따르는 그런 단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죠, 네. 
한주원 위원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현충열 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하루에도 몇십 건, 몇백 건씩 올라오는데 거기에 유사민원으로 해서 분리되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지금 굵직한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결국 그런 부분들이 다 연서를 받아서 올리실 수 있다면 공론화 청구 개최요건이 다 갖춰진 것들이에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기지나 이런 문제는 저희 광명시 내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서울시, 
현충열 위원   아니, 차량기지를 떠나서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 문제이고요. 
현충열 위원   유사민원으로 올라온 것이 가장 최근에 일반분양가 정상 요구, 새터마을 주택정비 절대 반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반대 이런 식으로 몇백 건이에요. 
 지금 단순 조회로 보면 6,8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공론화하시겠다는 것은 결국,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지 않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게 다 안건으로 어쨌든 상정이 되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뿐이 안 되고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고 올리시는 것뿐이 안 돼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중에 일부는 또 갈등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펼쳐져 있는 것들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성숙시키고 도약시키는 게 더 먼저지, 뭐 하나의 단계를 만드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열어두는 것을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저희한테 칭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아니, 알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런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닫아놓고 저희들만을 위한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어놓고 하겠다고 하는데, 
현충열 위원   그렇게 열어서 한 게 공론화위원회인데 그 2건 처리하는데도 지금 1년 이상 걸렸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것은 시간이 빨리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저희가 합의하는 과정들이 시간을 오히려, 
현충열 위원   시간이 빨리 걸릴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공론회에 올라오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 안건들은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시민들 100명 이상이 연서를 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결정을 할 때, 
현충열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거 걸러내는데도 시간이 또 1∼2개월 걸리겠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는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것에 조금,  
현충열 위원   저도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현충열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현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총회라든지, 현재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좀 더 성숙한 단계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유사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게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론화위원회에 있었던 부분에 시민청구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100명이라는 숫자로 청구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을 개정안에 넣은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위원장 안성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시가 달리 생각할 수 있고 또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청구권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또 위원들의 생각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기서 논란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현충열 위원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공론장 개최 청구는 시민들의 요구를 좀 더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찬성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론화위원회가 시행된 지 1년 정도 됐는데 한두 건 정도가 다루어졌습니다. 
 그 안에도 안건을 산정해서 채택하는데도 한 3∼4개월 이상 걸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유사민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나중에 이런 공론화위원회에 개최 청구로 다 올라올 텐데 그러면 시민들이 오히려 더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사민원 청구나 ‘시장에게 바란다’를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공론장 개최 청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6조 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 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민관협치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 시에, 우리 집행부에 권한이 집중되었던 부분들을 우리 민간에게 나누고 확대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제도화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그 최소 인원이 100명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결하지 않고 갈등을 풀어내는 그 시간이 물론 필요하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시민청구권을 요구하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저는 찬성합니다. 
 민관협치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시민에게도 권리가 나누어지고 이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청와대에도 청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최소 요건이 20만 명인데 그 요건에 맞추면 우리 국민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요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기반, 우리 공론화하는 기반을 마련해 가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하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표결은 수정안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 자체 전체를 찬반을 하실 거예요? 
○위원장 안성환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와 시민사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4항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시장이 임명한 민관협치전문가를 포함하였으며, 제6항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광명시 내에 공익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공익활동 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센터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과 관련한 1건은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주원 위원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8조제4항에 보면 각호의 부분 중 담당실, 국장에 또 시장이 임명권자로 추가됐어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시장이 임명한 민관협치조정관, 저희가 조정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관협치를 다루는 그분을 저희가 추가해서 당연직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한주원 위원   그런데 시장이 꼭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공무원을, 
한주원 위원   지금은 관치를 내려놓고 관치를 덜 하고 자치를 하겠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맹렬하게 주장하시고 사업도 잘 해 오신 것이 바로 주민자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국장이면 결정권한을 상당히 부여할 수도 있는데 시장님이 여기에 또 들어가시면 국장님이 뭔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것은 시장이, 
한주원 위원   국장님이 뭔가 결정했는데 과장님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지는 않고요. 
한주원 위원   과장이 결정했는데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여기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이게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나 하는데 담당과장은 간사로 두고 여기에는 민관협치전문가라고 우리가 따로 임명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한주원 위원   저도 이런 쪽으로도, 저런 쪽으로도 이해해 봤어요. 
 우리 시장님이 정말 각 조직 부서를 다 관장하고 계시는데 굳이 여기에 또 시장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었느냐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사실 민관협치전문가는 많습니다. 
 우리 시민사회에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시장이 임명한 민관협치전문가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서 쓴 겁니다. 
 당연직에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주원 위원   자치에 대한 주장을 자꾸 많이 하시면서도 뭔가 종합적인 통치?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한주원 위원   종합적인 결정권한에 대해서 또 최상위자가 굳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 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은 민관협치전문가인데 저희 시에는 민관협치전문가라는 직급, 직책이 따로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래서 직책명을 조정관이라는 명으로 해서, 
현충열 위원   그러면 시장이 임명하는 민관협치조정관으로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민관협치전문가는 직책이 조정관인 거고요. 
 민관협치전문가로 해서, 
현충열 위원   실ㆍ국장도 직책이 실ㆍ국장이잖아요. 
 그러면 직책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것은 저희가 대외명칭을 조정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외명칭하고는 조금 다른, 
현충열 위원   실장님, 국장님도 대외명칭이 실ㆍ국장님이신데요. 
 어쨌든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걸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시장이 임명하는 민관협치전문가라고 하면 꼭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여기에서는 저희가 임명,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하셨는데,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임명이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임명하는’이잖아요. ‘임명된’이 아니잖아요. 
 임명돼 있으신 분이 아니고 새로운 분을 임명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여기서는 저희가 공무원을 얘기한 겁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하셨는데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이게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직책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현충열 위원   민관협치전문가라는 직책을 주는 거죠. 
 그러면 실ㆍ국장은 직책이고 민관협치조정관도 직책인데 ‘민관협치조정관’ 이렇게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애매모호해서 나중에,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 조정관이라는 명칭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민관협치전문가로 뽑았지만 조정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은 조정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현충열 위원   원래 예전에는 국ㆍ과장이었는데 이것도 실장이 생기면서 실장이 들어간 거잖아요. 
 공무원 체계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때마다 조례도 바뀌는 거거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게 자꾸 바꾸지 않으려고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어쩔 때는 조정관, 어쩔 때는 전문가 이렇게 하더라도 시장이 임명하는 민관협치전문가로 해서 조례에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단서를 썼습니다. 
현충열 위원   임명한다는 게 “당연직으로 임명한다”도 예측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당연직 위원은 저희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당연직은 공무원이라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민관협치전문가로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현충열 위원   지금 어쨌든 민관협치조정관이라는 정확한 직책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조미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조미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 의원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미수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의 중요 시책에 관하여 동정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86년도에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조례가 2000년도 제정에 따라 동정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바뀌게 됐고 기존에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의회에서 초선의원으로 활동하였을 때도 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굉장히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때 존치가 되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확대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위하여 2019년 8월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효율면에서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제가 전반기 의장이었을 때 지금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우리 이형덕 당시는 부의장님께서 조례연구회를 만들어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폐지 조례가 필요하다고 함께했던 동료 의원님들도 그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 광명시만 유일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해당의 조례는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최근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존치되어 있는 철산3동과 철산2동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각동, 각 주민자치회라든지,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지원하고 지지해야 된다는 게 분명한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게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한 존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무과에서 본 의원에게 굉장히 불쾌한 답을 주셨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왜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 광명시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총무과장님,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동 행정에 대한 자문역할과 주민행정참여 증진은 물론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에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 위원   현재 동정자문위원회가 우리 광명시에 몇 개 동과 몇 명의 인원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지금 철산2, 3, 4동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 합치면 대략 육칠십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육칠십 명 정도요.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현재 동정자문위원회로 존치가 되어 있는 동에서는 현실적으로 동의 행사라든가 지역현안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동 행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례 말고 시에서 이분들께 혹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경제적인 지원을 따로 해 드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정자문위원회의 분들은 순수하게 봉사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현재 이분들은 그동안 단체장이나 이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그대로 동에 남아서 동아리 형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저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3개 동이 남았는데 이분들은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이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저희가 이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조미수의원님의 내용을 봤고 저희가 동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물론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존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동의 의견도 지역의 안정과 이분들의 협조사항이나 그동안 봉사를 해 오셨던 그런 역할로 봤을 때 동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는 동정자문위원회 유지를 원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형덕 위원   혹시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상위법에 어긋납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법령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지만 굳이 상위법에 이런 내용들이 없다고 한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봉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연구회를 통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공론화가 되어서 이것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중간에 우리 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려서 여태까지 부결되었던 부분입니다. 
 저희 의원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주원 위원   지금 동정자문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계신 동은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이렇게 있는데 혹시 다른 동은 동정자문위원회 활성이 안 됐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활성화가 안 됐던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2000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 역할을 하고 유사한 활동을 하니까 이 동의 단체를 조정하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주원 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도 2000년 이전까지는 동정자문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거죠? 
○총무과장 박광희   그렇죠. 
한주원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 이런 것이 생기면서 이게 활동을 점점 축소했던 것 같네요? 
○총무과장 박광희   각 동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흡수를 한 동도 있고, 또 그분들이 다 단체장들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동은 어떤 사랑회라든가 원로회라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동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철산2, 3, 4동만 현재 동정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한주원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광희   네. 
한주원 위원   그런데 폐지를 주장하니까 폐지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 요구하시는 것 중에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떤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그분들은 사실 광명시가 개청 이후에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봉사를 하셨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동에서도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가장 어르신 단체로서 무슨 행사라든가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 항상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동 발전을 이끄신 것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주원 위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없으시고 또 그들이 현재 뭔가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정말 순수 봉사를 하시고 이러는 거죠? 
○총무과장 박광희   그렇죠. 
한주원 위원   주민자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자생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자생단체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음에도 이 조례를 굳이 없애야 된다는 이유를 나름대로 한번 주장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희   제가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조미수의원님께서 조례 폐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라는 것이 전국에서 광명시만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로 다 흡수해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만 존치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폐지조례안을 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느 시점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가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주원 위원   그러게요,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동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지역과 마을을 가장 잘 아는 것이고 우리가 또 다른 활동을 조직해서 열심히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고문들이고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조례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없다면 굳이 폐지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네요. 
 우리가 전화를 예로 들어보면 그 전에 우리가 011을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011번호 기지국이 정말 몇 명이라도 있으면 쉽게 없애지 못하는 부분도 봤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를, 또 그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환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수 의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저의 마음을 너무 잘 읽어주셨고요. 
 특히 우리 위원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입법기관입니다. 
 그 입법기관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를 수정하고 일부개정하고 재현을 하는 것에서 제 역할중이었고, 그런 역할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반기 의장이었을 때 반수 이상이 조례 공부를 같이 했고 그때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새 위원님들께서 선거 시기가 돼서 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같이 우리 동정자문위원들의 공공적 가치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형태로든 동행정복지센터가 그걸 받아야 되고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서비스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동정자문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그리고 동에 굉장히 든든한 지원을 하셨던 응원군으로서 감사드리는데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례를 만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이 조례가 전국에서 저희 하나입니다. 
 다수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서를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수정의결안을 내놓겠습니다. 
 이게 되는 건가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로 다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우리 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조미수의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내신 거죠? 
조미수 의원   그렇죠. 
○위원장 안성환   시행시기를 언제로,
조미수 의원   6개월. 
○위원장 안성환   이 조례는 통과하되 시행 시기를 언제로 하자 이런 내용이신 건가요? 
조미수 의원   네,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안성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 위원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듯이 동정자문위원회 역할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동안에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그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성환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서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석위원수는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할 위원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규정된 산하기관의 용어를 순화하여 의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쉽고 편리하게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하기관을 공사, 공단이나 지자체의 출연기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재개발정비사업구역 중 철산4동 청사 이전 신축 건과 광명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 사업부지 매입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중요 취득재산으로는 토지 1건 1,148㎡와 건물 1건 3,060㎡이며, 총 취득가액은 11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산4동 복합청사 이전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4동 청사는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사업구역 대 대체부지인 철산동 490-1번지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는 사항입니다. 
 신청사는 대지면적 850㎡에 건축면적 510㎡, 연면적은 3,060㎡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광명시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복합청사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추정 공사비는 약 91억 6,000만 원쯤 되겠으며, 기존 청사 연면적 150% 규모인 1,358㎡의 공사비는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1,702㎡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게 되며 조합에서 먼저 부담하여 건축하고 준공 시 사업비 분담액 정산 후 시에서 인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철산4동 복합청사는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설계에 착수하고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 매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년 선정된 광명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의 안정적 추진를 위해 LH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2단계 행복주택 사업부지 내 국유지를 매입, 수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중인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상습 침수구역의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재정착을 위한 1단계 순환주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2단계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국유지 매입 건은 2단계 행복주택 사업부지 내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4개 필지 1,148㎡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용 절차를 통해 취득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원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담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8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광명시 금고를 재지정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규정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출연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는 집행내역을 공개토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시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도록 일부 변경하였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정책을 반영하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와 맞도록 변경하면서 세부적인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문구 수정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위반 사전심사는 적정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검토의견은 개선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주원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만 관련성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죠? 
○징수과장 한담구   네. 
한주원 위원   우리 시금고가 지금 어디입니까? 
○징수과장 한담구   농협중앙회입니다. 
한주원 위원   농협이죠? 
○징수과장 한담구   네. 
한주원 위원   우리 시금고를 농협에서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징수과장 한담구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십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죠. 
한주원 위원   아마 시금고를 농협에 맡기게 된 것은 한 이십삼사 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십삼사 년동안 농협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한담구   제가 그 관련 부분을 검토해 왔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예규사항도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금고 지정에 대한 평가항목에 의해서 접수한 기관을 평가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총 평가기준 항목이 6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까지는 행안부에서 지정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6호는 기타사항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선정된 점수를 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5대 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4대 은행, 5대 은행이라고 하는 주요 은행은 다 비슷한 사항들이 있어서 100점으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3번 항목에 보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은 관내에 지점의 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농협까지도 농협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용 편의성이 농협이 되어 있는 사항 같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이라는 다섯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이 관련 부분으로 봤을 때 평소에 시금고를 지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주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답변하신 말씀이 맞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시중은행이 정말 여러 개 있잖아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무슨 은행 해서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어찌하여 한 곳에 이렇게 시금고를 오래 맡길 수 있을까, 오래 맡기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 보셨습니까?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데이터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선은 아까 관심도 부분에서 농협에서 전략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요.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32개 시금고 중에서 수원만 빼고, 
한주원 위원   경기도가 31개 아니에요? 
○징수과장 한담구   31개 시ㆍ군이고 도까지 포함해서 32개죠. 
 그래서 수원만 빼고 경기도에서는 다 농협에서 하고 있고 부천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을 제2금고로 하고 있는데 제2금고가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제외한 모든 곳은 농협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파악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지켜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한주원 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징수과장 한담구   네. 
한주원 위원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한담구   우리 1조가 조금 넘는다고 보죠. 
한주원 위원   추경까지 다 합치면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24년 정도를 농협을 믿고 계속 맡겼을 때 과연 그에 상응하는 사회공헌을 우리 광명시에 하고 있는가 이런 점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독점체제 같은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양한 은행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요건을 변화시킬 수는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유를 비교해 봤을 때 편리성만 따지는 게 아니고 1조 3천억이나 되는데 이율을 비교해 봤을 때 단 1%라도 높은 곳이 있다면 그곳을 찾아서 안전하게 보관도 하고 이율도 높다면 당연히 그런 곳이어야죠. 
 1조 3천억 원의 1%만 높아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이율이 높은 곳은 어디인지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연 우리가 24년 정도,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20여 년 이라고 하겠습니다. 
 20여 년 정도 금고를 맡기는데 농협에서는 우리 광명시에 사회공원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시금고를 맡기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필요한 사회공헌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징수과장 한담구   한주원위원님 질의사항이 저는 아주 명쾌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시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금고가 시금고로 지정돼야 되는 게 마땅하고 사회에 그만큼 공헌해야 되는 공익적인 시금고가 지정돼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배점항목에도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1%라도 더 많이 주는 은행을 지정해라 이런 배점 2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및 시와 협력사업을 잘 하는 그런 금융기관을 선정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이게 1조 3천억이니까 이율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에 다른 은행이 들어올 수 없는 요건이 있습니다. 
 지점의 개수를 가지고 하는데 농협보다 지점의 개수가 많은 은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징수과장 한담구   맞습니다. 
한주원 위원   국민은행이 이율을 더 주고 싶어도 지점 수가 거기에 못 미치니까 못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은행도 아마 우리 광명시 요건을 보면 ‘아예 그냥 여기는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쟁체제를 붙여볼 필요가 있어요, 붙여야 우리한테 이익입니다. 
 이자도 더 줄 것이고 사회공헌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 줄 것이고, 줄 것이고 또 받아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개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고민을 덜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좀 체크하셔서 어디를 어떻게 개정하면 다양한 은행권에서 서류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제가 6월까지 근무니까요. 
한주원 위원   그러면 큰 건 하나 해 놓고 가세요.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 부분은 우리 이동열 팀장님이 하반기에 마무리를 하고, 일정이 3월달에 조례를 하고 나면 금고 지정 계획공고하고 제안서 접수가 8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11월달에 금고가 지정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도 우리 팀장들하고 좀 더 디테일하고 우리 시의 공익에 맞는 그런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당연시 돼 왔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한주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동열 팀장께서 제 방에 방문해 주셨고 이런 얘기를 저도 요청드렸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개혁이 요구됩니다라고 늘상 말하지만 정말 시금고 부분에서는 “31개 시ㆍ군이 다 여기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위안 삼을 게 아니고 어디에서 변화와 어디에서 개혁을 줬더니 결과치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우리의 이윤이 이렇게 상당히 높아지더라, 이런 것을 좀 창출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담구 과장님! 
○징수과장 한담구   네. 
한주원 위원   오늘 답변을 잘 준비해 오셔서 상임위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검토 많이 했습니다. 
한주원 위원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개정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징수과장 한담구   핵심적인 부분은 지정할 적에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데요. 
 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은 행안부에서 기존 점수배점항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6번 기타항목 부분에서 11점까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ㆍ군을 조사해 보니까 28개 시ㆍ군은 6번 기타항목을 산정하지 않고 11점에 대해서는 기존 5개 항목에 플러스해서 선정을 했는데 31개 시ㆍ군 중에서는 오산시하고 고양시 두 군데가 6번 배점항목에 탈석탄하고 녹색금융 관련 부분이 있고, 전국적으로 한 10여 개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시대의 추세에 맞춰서 탈석탄 선언 여부,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에 관해서 2점을 부가했고 녹색금융 추진실적에 여부에 대해서 1점을 부가했습니다. 
이형덕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 눈에 띄는 부분이 평가기준 항목에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배점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동안에 협력사업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징수과장 한담구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2억 5천씩 4년 동안 10억을 공익사업비로 받았거든요.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는 협력사업비를 받아서 예산은 편성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징수과장 한담구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쓴 거죠. 
이형덕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세입에 편성해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게 주 요점인 거죠?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기타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 위기대응에 대한 금고 지정의 평가기준을 신설하였다라는 것인 거고요. 
○징수과장 한담구   네. 
이형덕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니까 우리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시금고로 들어오는 은행은 무조건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전제이거든요. 
 그런데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으로 지금 만점 처리하자는 기준을 강화시킨 것 같으세요. 
 그런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시나, 아니면 심의위원들에게 조금의 재량권을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타 은행에서는 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재량권을 부여하면, 
○징수과장 한담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게 평가항목 1항 부분이거든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신용조사상태평가, 그다음에 주요 금융지표 현황 이런 부분은, 
이형덕 위원   플러스해서 지역의 기여도를 더 보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징수과장 한담구   아니요, 지역의 기여도는 5번 항목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에서는 부실하지 않은 은행이면 웬만하면 대부분 만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그리고 여기서 재량 관련 부분을 두었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애매한데 특별한 두 가지가 통과되면 다 만점을 주게 되어 있어서 농협 이외에도 4대 시중은행이라든지 이런 대형 은행은 다 만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협력사업비에 대한 공개내역을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부분이 조금 눈에 띄었고, 마지막 부탁을 드린다면 각 금융기관별로 이율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조금 더 이율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집행 시기와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중간에 예ㆍ적금을 해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가져와야 될 것이 사실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상실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이율에, 받아야 될 이율에 대한 적정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겸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이거에 관련된 부분은 평가항목 2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은행 중에서 제일 유리한 은행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예ㆍ적금을 하잖아요.
○징수과장 한담구   네. 
이형덕 위원   그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예산편성과 집행 시기를 예ㆍ적금 시간에 맞물려서 중간에 해약하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자마저 상실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1개 질의하면 10개씩 답하시고 준비 엄청 해 오셨나 봐요? 
○징수과장 한담구   마지막이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제가 배점 규정을 잠깐 봤는데 배점 규정에서 새로 시작된 게 지역사회 협력사업이 5점에서 7점으로 2점이 증가됐네요? 
○징수과장 한담구   네. 
○위원장 안성환   그다음에 기타사항이 0점에서 3점으로 증가돼서 총 5점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존의 이율이랄지 경영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에서 점수가 좀 줄어들고 해서 이렇게 배점기준이 변경된 거죠? 
 이 변경된 기준이 지금 이번 개정안에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지금 말씀하신 7점이 아니고 총 배점기준으로 하는데 6번 기타항목은 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 부분, 
○위원장 안성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5번, 6번에서 5번은 5점에서 7점으로 2점이 늘어났지요? 
○징수과장 한담구   네. 
○위원장 안성환   그다음에 6번은 0점에서 3점이 늘어난 거예요. 
○징수과장 한담구   그다음에 1번이, 
○위원장 안성환   그러니까 그런 데가 줄어든 거지. 
○징수과장 한담구   1번이 2점에서, 
○위원장 안성환   아니에요, 1번이 31점에서 27점으로 줄었어요. 
 기존에는 31점이었고 이번에 27점으로 줄었어요. 
○징수과장 한담구   그 항목 자체가 배제되면서 2개 항목하고 해서 2점짜리가 새로 생기고요, 다른 부분이 감소가 된 겁니다. 
○위원장 안성환   그러니까 행안부의 예규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광명시만 추가로 넣은 5번, 6번 부분이 다른 지자체하고 약간 상이하다 이런 뜻입니까?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그러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부분을 기존에는 5점 정도로 줬는데 이번에는 7점 정도로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징수과장 한담구   네. 
○위원장 안성환   그러니까 지역사회하고 협력을 많이 하는 금융기관이 순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 안성환   그다음에 기타에서 탈석탄 기후 에너지 대응에 관한 내용들을 선언하거나 시행하는 금융기관에 3점을 더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징수과장 한담구   네. 
○위원장 안성환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 쉬웠을 건데, 그런데 금융기관이 제조업도 아닌데 탈석탄 제도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징수과장 한담구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석탄이라든지 기후대응 관련해서 부합하지 않은 업체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겠다는 그런 취지, 
○위원장 안성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기후에너지 탈석탄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선언하겠다, 상징적으로.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기후에너지 대응에서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랄지, 재생제품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한담구   그런 이행계획 수립하고 실적 관련 부분에,
○위원장 안성환   그런데 이 기타사항 부분은 경기도에 몇 군데나 돼요? 광명하고, 
○징수과장 한담구   아니요, 광명은 올해 하려고 하고 고양시하고 오산시입니다. 
○위원장 안성환   거기는 기후대응 부분을 추가로 넣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위원장 안성환   광명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넣어주신 거잖아요?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제 생각으로 금융기관에서 탈석탄 대응책이나 이런 것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좀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제조업이나 생산업체가 아닌데 어쨌든 뭐 심도있게 검토해서 만든 배점기준인데 내년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시금고를 한다는 뜻이죠? 
○징수과장 한담구   네. 
○위원장 안성환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되면 이 기준으로 공표하고, 이거 다 공표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렇습니다. 
 이행계획 수립하고 탈석탄의 선언 여부,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인데 이거와 관련된 실적이라는 게 대출 제한이라든지 또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출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실적이, 
○위원장 안성환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성환   해석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석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주원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하고 조금 연계해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 시중은행들이 있는데 비교분석을 해 주세요. 
 우리가 1조 3,000, 이렇게 1조 이상 맡기면 이율이 다들 얼마인지 그런 것 좀 뽑아오시고 또 시금고를 굳이 안 바꾸더라도 다른 데는 이렇게 준다는데 “니네는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협상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조사하고 검토, 비교해서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동열 팀장님, 이게 가능하십니까?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네. 
○징수과장 한담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매달 1조가 넘는 우리 예산이 시금고에 있는데 그중에 평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매월 지속되는 월 평균잔액이 1,800억 정도 돼요.  
 그런 어떤 이율 관련 부분은 시에서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주원 위원   하여튼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더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일단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해요.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야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보고 “농협이 역시 잘했구나”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의원 방에 갖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징수과장 한담구   네, 가능합니다. 
한주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형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지난 2021년 6월 9일 개정되어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조례전부개정 표준화를 시달함에 따라 법시행에 맞추어 우리 시는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하였고, 이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수정 의결되면서 조례에 인용한 시행령 조항의 일부가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4조의 조문변경 및 조례안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의 삭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하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문광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문광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의 평생교육에 힘써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9쪽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의 역할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평생학습원장에서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 상향하여 변경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명시 거주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실현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문광호   평생학습원장 문광호입니다. 
 115쪽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키워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대상 및 범위, 지급방법, 장학금의 사용 등이며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만 25세 이상 광명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 연도별 3만 명 지급에 대한 광명시 평생학습장학금 신설사업(안)에 대하여 2021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협의 완료로 결정 통보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한 광명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개속개의)

○위원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급 지급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족수가 되면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