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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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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9일(화) 11시00분

장  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3. 2.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4. 3.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오희령 의원 외 4인 발의)
  3. 2.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현충열 의원 외 4인 발의)
  4. 3.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외 4인 발의)
  5. 4.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한 의원 외 4인 발의)
  6. 5.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본신 의원 외 4인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오희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허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오희령 의원 외 4인 발의) 

(11시04분)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광명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 시험수당 지급 및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희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수험수당은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현충열 의원 외 4인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현충열 의원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4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9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희령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외 4인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재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었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로 확대 적용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5항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발맞추어 개정되는 사항인데 안 제19조제3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수업휴가에 대한 삭제 안에 대해 집행부 조례심의위원회는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도 이에 발맞추어 안 제19조제3항은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희령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지금 이형덕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대한 신설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이 항이 있는 시군이 4개 시군밖에 없더라고요. 4개 시군밖에 없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코로나 시국에 고생하시고 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 중에 김포, 시흥, 안양, 남양주만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대하여 장기휴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을 장기근속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광명시가 5일을 신설하게 되면 총 55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을 쭉 봤을 때,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55일 이상 65일 미만이 5개 시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설하는 것보다 장기복무에 따른 것을 취지에 맞게끔 20년 이상 30년 미만에 5일을 더 추가하는 쪽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신설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기복무에 따른 특별휴가의 취지에 맞게끔 20년 이상 30년 미만 사이에 5일을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희령   이형덕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지금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년 이상으로 높이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재한 위원   아닙니다. 광명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5일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15일입니다. 그리고 25년 이상 30년 미만이 15일입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이 5일로 되어 있는데 25년 이상 30년 미만 15일을 20일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형덕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년 이상에서 5일 정도를 추가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한 위원   네. 그게 장기근무에 따르는 게 맞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장기근속으로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많은 휴가를 받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복무규정이 있고, 복무 조례이기 때문에 복무 조례에 맞게끔 장기 근무자에게 주는 혜택이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형덕 의원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년 이상 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새내기로 어느 정도 업무를 진행하고 출발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5년 이상은 사실 안착하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은 지금 집행부 쪽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만 상이하게 나가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이것을 같이 맞춰서 발의하게 된 거고요. 
여기 같이 공동발의하게 된 여러 분도 계신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님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의정팀장 이종대입니다.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들하고, 노조하고 협상안입니다. 협상안에 젊은 직원들이 소외감을 받는다고 해서 10년인데 5년으로 해서 매년 1일씩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 저희만 별도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한 위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취지에 맞게끔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시군은 10년 단위로 다 끊었더라고요.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30년 이상인데 광명시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5년 단위로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31개 시군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개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고 차후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전체 개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위원장 오희령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충열 위원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말씀하신 부분에 19조2, 3항이 삭제를 하게 된 부분인데 3항은 추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집행부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는 내용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또 19조2항에 보면 ‘여성공무원은 여성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두 항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하고 조금 상이한데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삭제를 하게 되셨는지 팀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이형덕 의원   제가 아는 대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는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7조7항에 보면 ‘특별휴가’ 란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조항이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통신대학교’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쪽 조례에 보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삭제했던 부분이 다시 부활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 광명시의회 공무원들이 복지 쪽에서 불이익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 광명시의회 조례도 다시 부활시켜서 수정 제안을 드린 겁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직접 수정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 수정 제안을….
이형덕 의원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같이 수정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재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19조5항에 따른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협의사항을 우리 광명시의회에서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5, 6, 7, 8, 9’ 이렇게 연도별로 나눈 이유는 뭐죠? 보통 5년에서 10년 아니면 10년에서 20년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의정팀장 이종대 좌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희령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이종대   네.
○위원장 오희령   회의 중에 발언권은 위원장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발언권을 얻고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의정팀장 이종대   말씀드리겠습니다. 6에서 9까지는 기존에 있던 조항입니다. 기존 조항이고, 5년에서 10년을 연단위로 나누기 때문에 신설되는 조항에 재직기간 구분을 10년 미만으로 구분하는 곳도 많이….  
현충열 위원   여기에서 먼저 다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일모레 똑같은 내용을 다루거든요.
○의정팀장 이종대   네, 같은 안입니다. 
현충열 위원   같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지 이 취지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5, 6, 7, 8, 9’로 나눈 것과 이것을 굳이 5년에서 10년 미만으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5년에서 6년차는 1일, 6년에서 7년차는 밑에 것하고 플러스해서 2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일인가요?
이형덕 의원   6년 차에 1일이고 7년차는 하루를, 연단위별로 1일씩 더 추가가 됩니다.
현충열 위원   죄송하지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희령   이형덕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희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한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이재한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을 삭제하지 않고 존치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희령   이재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과 함께,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29분)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무기명투표와 전자투표의 표결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표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로부터 표결 결과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9조2항에서 전자투표 참가 제한에 대한 사항을, 안 41조5항에서 무기명투표 재석의원에 대한 사항을, 안 42조2에서는 전자투표 진행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희령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본신 의원 외 4인 발의) 

(11시32분)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설화로 운영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함으로써 위원의 징계심사 시 공평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재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5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희령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을 위한 회의가 필요합니다. 저의 생각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서 의장님 주재 하에 의장단 회의를 한 번 더 실시하여 논의한 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 건 진행절차 및 방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이 통과된 후에, 전체적인 논의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희령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저희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의결하는 것도 힘든 거잖아요. 상임위 조정인데 의장단 회의보다는 전체 의원의 회의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희령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덕 위원   사실 이게 조례 통과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상임위 위원장의 극단적인 의견보다는 나름대로 상임위원의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의 의견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희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을 위한 회의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