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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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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1일(목) 10시00분

장 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2.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4. 3.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4.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6. 5.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7. 6.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7.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9. 8. 시립어린이집(1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2. 11.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15.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현충열 의원 외 4인 발의)
  3. 2.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광명시장 제출)
  4. 3.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5. 4.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6. 5.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7. 6.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8. 7.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9. 8. 시립어린이집(1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0. 9.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 10.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2. 11.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3. 12.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4. 13.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5. 14.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지석 의원 외 4인 발의)
  16. 15.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명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이지석 부위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고자 잠시 정회 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현충열 의원 외 4인 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한 현충열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제6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기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지석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예술공연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공연팀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공연팀장 장인영   문화관광과 예술공연팀장 장인영입니다. 
현충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하여 관련부서, 기관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항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팀장 국태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국태경입니다. 
문화관광과 변성수 과장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63쪽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위해 광명시를 비롯한 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월 21일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이때 제정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원, 회의 및 의결,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16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호승입니다. 
먼저 제9대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취임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자 180페이지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는 오리로 1018번길, 광명3동 158-97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 시설은 지하 3, 4층, 지상 1, 2, 3, 4층입니다. 
본 시설은 11월 1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일일 평균 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1월 10일까지 5년간이며, 9월 중 공모 과정을 거친 후 적격한 수탁 단체가 선정되도록 공정한 복지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적격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지역사회 시민복지 발전에 더 한층 기여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물론 위탁업체 선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저희가 수시로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보조금 교부 후 정산과정에서 이행실태라든가 돈의 지출, 재정상황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여기 복지센터가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다음 구본신 위원님.
구본신 위원   과장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한다고 했는데 여기 수탁자 응모율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현재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복지관 수탁 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했을 때는 보통 2∼3개 기관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수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하고, 거의 그렇죠, 분위기가?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아무래도 기존에 운영하던 기관이 운영하는 데 다른 법인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경쟁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우리도 업체가 변경되면 서로 잘하려고 하지,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한다면 항상 그 모양일 것 같으니까 엄중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랄게요.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현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금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데 직원 채용 문제라든지 위탁관리에서 다 채용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복지관 유형에 따라서 정원이 사회복지관 지침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원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해진 인원 내에서 가급적이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아니라 위탁관리를 우리가 맡기는데 위탁관리처에서 사람을 뽑아서 5년이면 5년 동안 기간이 다 만료가 되면 그 사람들도 다 그만두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위탁관리가 선정되면 거기서 다시 사람을 채용하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시설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용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승계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자연스럽게, 위탁관리를 다른 업체가 하는데도 승계가 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의 관계법령상 종사자는 고용승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탁관리를 5년으로 정하고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재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위탁관리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직원을 인수인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니까, 위탁관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한테 위탁을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상위법 관련법상에 고용승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처음부터 조례로 해서 그렇게 다….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조례상이라든가 사회복지법상에…. 
이지석 위원 사회복지법상이요?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네.
이지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설진서 위원   이왕이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몇 호, 몇 항에 나왔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다음에 이런 질문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근로기준법상 해고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거죠.  
이지석 위원   이것의 설명이 조금 부족하니까…. 
○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잠시만요. 설진서 위원님 질의가 아직 안 끝나셨거든요. 
설진서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근로기준법, 상위법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네.
설진서 위원   그 근로기준법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 다음에 승계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근로기준법 몇 호, 몇 항에 나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좀, 지금 제가 그것은 연천이 안 됐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 위탁업체가 위탁기간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1994년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재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이 더 활성화 되려면 약간의 경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복지관하고 체육센터로 나누어서 위탁을 하세요. 제가 2017년도 것을 봤는데 그때는 같이 위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육센터는 위탁이 안 들어왔는데 다른 내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세부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에서는 금년 연말 11월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2개 동시에 체육센터와 복지관이.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을 추진하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종료와 동시에 광명도시공사로 관리전환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도시공사로 관리전환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끝난 사항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여기가 94년부터 했으면 근 30여 년간 위탁을 하셨다가 도시공사로 위탁하시겠다는 생각이 드신 게.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석상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차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호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최미현   안녕하십니까? 먼저 9대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실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우리 시 어르신의 복지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8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초고령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정 목적, 제2조부터 3조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4조부터 6조까지는 사업의 추진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제출 1건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오희령 위원   웰다잉을 위한 인생노트 사업도 꼭 필요하지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요즘 어르신들의 독거사는 심각한….  
○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잠시만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가 안 나오면 밖에서는 저희 음성을 못 듣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   웰다잉을 위한 인생노트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요즘 어르신들의 독거사는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광명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명시에서는 65세 이상 생계의료수급자 사망 시에 80만 원의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만 원은 참 빠듯한 비용이지요. 지방정부는 유족과 고인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례의 빈곤으로 가장 기본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어르신을 위해서 무료상조서비스 지원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노인복지과장 최미현   오희령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장제비가 8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평균 연 267명 정도 어르신들이나 수급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면 장례식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렇다면 저는 제4조1항9호에 어르신의 무료 상조서비스를 추가하는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희령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으로 제4조제1항제8호에 저소득 어르신 무료상조서비스를 추가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사업에 앞장서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광명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4조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한 복지지원서비스 규정, 제5조에서 8조는 광명시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12조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타 도시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해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을 다 넣고 있는데 우리 광명에서는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 조항을 왜 안 넣었는지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일단 이 조례안은 광명시 주거복지를 위해서 최초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고요. 우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시군 조례를 다 찾아봐서 특이한 점 없이 넣었고요. 앞으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개정할 때 넣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   제10조에 보면 주거복지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관리·운영을 위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설진서 위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관리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그곳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나가서 운영 전반 회계문제, 인사문제, 운영문제를 다 들여다보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설진서 위원   혹시 센터는 어느 지역에….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직영 운영할지 위탁 운영할지 그 부분도 보고드리고 결정이 되면 모집공고를 통해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거복지 지원이 통과되면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나중에 주거복지센터 같은 것을 만들 건데요.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서 각 시군에 사무실 센터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주거문제로 힘들 때 직접 가서 상의하고 LH 임대든 이런 사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부정책에 따른 사업인데 각 시군별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여러 군데 거의 다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7군데, 전국에 47군데가 있는데 내용들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해서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합니다,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조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후에 수정할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반영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공석으로 인해 담당팀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는 적정하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안심 가림판 설치와 범죄피해자 신설에 관한 개선 제언을 받았으나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설치기준에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광명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기존 조례와 중복된 사안으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불법촬영 탐지기는 몇 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지금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렌즈 탐지기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16기요?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적발사항은 있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적발사항은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차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불법촬영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불법촬영기기가 1차적으로 전자파를 먼저 탐지하고 전자파에서 소리가 나면 카메라 탐지를 하기 때문에, 물론 오작동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안내판이나 추가 안심벨 장치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팸플릿이나 이런 것은 지금 보유하고 계시지요?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현재 자리에는 없지만 사무실에 견적서나 이런 팸플릿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것을 추가 제출을 요합니다.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을 때 좋은 제품인지 아니면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인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은 4대가 세워져 있고요. 이번 달에 구입하고 있는데 신규,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나온 검증된 제품으로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기기를 사용해서 찾아낸다는 시책이랄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좋은 제품을 가지고 발본색원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   민간화장실 같은 데 다니다 보면 구멍 같은 게 뚫려있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고 한데 불법촬영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자주 점검을 하겠다는 홍보물 같은 게 부착되어 있다면 예방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채용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휴대용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탐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팀장님, 기간제 공무원이 기계를 다룬다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해야지 기계만 좋으면 뭐합니까? 경험치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방 차원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에게 위탁하거나 내지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계만 사서 한다면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라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상황이고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기기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1차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저희가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동에 대한 점검방법을 모르거나 이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것이 한 군데도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교육을 충실하게 받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랄게요.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저희가 불법촬영을 요청하면 가서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저희가 일단 점검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서 점검을 다니고 있고요. 민간화장실은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위원장 현충열   요청은 시설 관리인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일반인도 가능하고 시설 관리인이 요청하셔도 저희가 바로 나갑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고요. 타 시도 조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고체계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담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하고 상의하셔서 추후에 개정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센터인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최적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하고 통합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운영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종사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아동 모집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로 철산3동 철산래미안, 광명7동 센트럴광명, 하안1동 e편안세상, 철산4동 철산도덕파크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자 선정방식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정기관은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실적,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향후 위탁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7월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8월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10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국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저께 돌봄센터를 저희들이 방문했어요. 거기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소하동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광명5동, 6동, 7동, 3동, 4동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곽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고, 어린이장난감 대여해 주는 곳도 광명중앙도서관 이런 외진 곳에 치우쳐 있고, 대충 볼 때 광명시장의 굉장히 협소한 장소에다가 아이를 맡기는 이런 낙후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도비라든가 중앙의 예산을 받더라도 활성화시켜서 낙후되어 있는 부분을 혁신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2021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아닌 지역의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내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2024년도에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내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돌봄 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온종일 돌봄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질문 끝나신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아까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가 언제부터라고 하셨지요?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아동복지법 개정이 2021년도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2021년도 이전에 완공된 주거단지들은 어떻게 저희가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저희가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최근에 신청이 들어오는 단지들이 많이 있나요?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최근에 일직동 주변에도 있었고, 광명동이나 철산동도 있었는데 신청이 들어왔지만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얻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 아마 계획은 내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도 이용을 해 봤지만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학부모들은 굉장히 높은데 대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방학 때는 더 많고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려면 방금 이야기하신 주민 동의 3분의 2 부분을 저희가 조정하거나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유자 기준으로 3분의 2잖아요.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보면 보통 전세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소유자한테 3분의 2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네, 현재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주자의 2분의 1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거주자의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 거주자예요. 소유자가 아니고요?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네.
○위원장 현충열   거주자의 50%.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광명시에 잘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또 광명시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발전된 사업이고. 충분히 홍보하시고 기존에 있는 단지들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반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시립어린이집(1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1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영유아들에게 항상 질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시립어린이집 1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 내용은 광명동 322번지 일원 제15구역 뉴타운 재개발 지역인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아파트 단지에 대한 2022년 10월 말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립어린이집 1개소와 2023년 2월 28일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하여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시립어린이집 위탁선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5년에 해당되겠으며,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 개원일로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통하여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6개소를 하게 되면 내년에도, 저희가 계획이 매년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내년에는 3개소 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6개로 신규 1개소와 기존 1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10월 말쯤에 3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3개소 위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3개소를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18년, 19년도에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것인데 10개소 이상이 같이 한꺼번에 나와서 위탁이 돼야 저희가 전문적인 원장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마 시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감소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선정된 것을 보면 15개 어린이집이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가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재계약률, 몇 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2023년 3월 1일부터 28년도 2월 28일까지 5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설진서 위원   5년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다시 재계약하는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저희들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요, 그냥 공고를 통해서 신규위탁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공개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유아라는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0세부터 7세까지인데요. 보육연령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해당하는 연령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동 전까지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처리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상자가 초등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시립어린이집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5세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사표현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사건·사고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 아시지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기 전에 먼저 행정을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1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광명시 도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금번 개정안 중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개정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추진 계획에 업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소비자 권익확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정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8항의 ‘전문공사’ 부분을 ‘전문공사 및 종합공사’로 개정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분야에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법률에 맞게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한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다 똑같이 바뀌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보면 현행하고 개정한 것에 대한 조례안이지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에 보면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를 근절하고’하고 그다음에 ‘경쟁으로’를 ‘경쟁을 통하여’ 그리고 ‘전문공사’를 ‘전문공사 및 종합공사’로 지역건설산업체를 종합건설사로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병열   5조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발주하면 전문건설업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종합공사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게 되면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법인이나 회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 업역 간에 서로 장벽이 생기게 되는 게 결국 건설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해서 종합공사업도 전문건설업이 같이 공동도급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 부분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종합공사에 대해서도 전문건설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맞게끔 개정한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문공사 및 종합공사’라고 했는데 여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건설산업체는 제외된다는 것입니까? 종합공사를 넣음으로 해서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것은 빼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전문공사 및 종합공사를 거기다 넣는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종합공사를 추가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우리 시 하수행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6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2년 3월 1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22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가 없었을 때도 저희가 점용료, 사용료를 안 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현충열   국가 법률에 따라서 했던 것이고.
○하수과장 이상우   네, 관련 법률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 이야기하신 사용기준과 산정방식도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하수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대로 가져와서 조례로만 만드신 것이지요?  
○하수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광명시에 공유수면 사용료를 징수해야 될 대상이 몇 곳이나 되나요? 
○하수과장 이상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준 개소 수는 124건 정도 됩니다. 
설진서 위원   저희가 바다도 없는데도 124곳이나 돼요?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는 바다가 없고요, 구거부지가 주로 해당되고요. 그 구거부지가 주로 농경지라든가 잡종지 이런 용도로 해서 점·사용료 124건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집행부에서 21일 오후에 간담회 일정이 잡힌 관계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오전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일을 추진하다 보면 급하게 중요한 일정이 생겨 잡힐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 회의는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상임위 심사일정입니다. 그것도 하루 전 오후에 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서로 간에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의회 회기는 연간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연초에 공지하고 또 세부일정에 관한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공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의회 회기와 집행부 일정, 일부 행사라도 볼 수 있는데요. 간담회 등을 잡는 것은 의회를 대표해서, 특히 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각 집행부서에서는 의회의 연간일정과 세부일정을 꼭 살펴보시고 의회 회기 일정과 중복이 되는 행사나 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웬만해서는 일주일 전에 잡힌 저희 의사일정은 원칙대로 진행함을 사전공지 드리겠습니다. 

11.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현충열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어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기 심의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조례로 정하는 심의대상에는 미포함되어 있어 다중이용건축물 심의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횟수별 3년의 범위 내 연장 횟수 내용을 신설하고, 공개공지는 시민편의를 위해 소공원 형태의 2개소에서 1개소 설치로 변경하고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 확보 등을 위한 공개공지 조경 식재 비율을 조정하는 공개공지 시설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상가 건축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새로이 신설하고,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해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 내용을 신설 등을 위해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강제이행금 가중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인지 또 다른 데를 보면 많게는 100분의 100으로 하고 있고, 적게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우리 기준은 뭐지요?  
○주택과장 김원곤   우리가 현재 기준이 없다 보니까 100분의 50으로 강화를 시켜서 상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신설하면서 그냥 평균치로 해서 100분의 50으로 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강제이행금을 100분의 50으로 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일반 생계형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그런 부분이 적지만 상업지역은 기본 시가가 높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분의 50이라도 비율은 센 것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 정도가 되면 평균치를, 이행금을 100분의 50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25로 하는 데도 있고 20으로 하는 데도 있고 10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영세업자들 보호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높은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도 타 시 사례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과도하게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선을 따라서 너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적정선을 찾아본 부분도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평균 정도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   일선에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31개 시군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게, 우리가 지금 100분의 50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타 시군에 보면 100분의 10으로 하는 데가 연천이나 안성, 포천이고 그다음에 100분의 20은 부천, 성남, 100분의 30은 평택시, 안양시, 의정부시, 동두천시로 제가 조사한 것은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론 절대적으로 불법이 합법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각 법을 완화해 주고 지원금도 지원하는 상황에 있는데 타 시군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도 있어요. 13군데는 지금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이면 우리 시가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역경제라는 것은 충분한 이해는 가지만 상습적인 행위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주거지역까지 생계형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상업지역에서 자기의 영리 이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도록 페널티가 부과되어야만 법의 안정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군 단위, 농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계형 위주로 가는 것들이고, 저희는 도시지역이다 보니 영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질서를 엄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법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진서 위원   물론 그 취지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을 합리화하거나 합법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상황이 어려운 만큼 광명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물론 영리목적도 있고 생계문제도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생계가 잘못 돼서 영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건 보기 나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 시점 상 지금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고요. 실제로 이게 영리목적인지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기본적으로 상가라든지 광명동이나 이런 데들은 거의 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생계형들은 별로 없고 상업지역이라든지 판매시설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법질서를 강화해서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조례상으로 보면 영리목적이라든지 생계형이라는 부분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이든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그런 것도 형평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때 영리다, 생계형이다 판단은 또 누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단속원을 데리고 현장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신속하게 납부하면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중이 되는 조항이 생긴 것이지.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개선하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여기 주요 내용에도 보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상습적이라는 판단은 또 어떻게 하나요? 두 번, 세 번, 몇 번이 상습인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주택과장 김원곤   상습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위반을 했다가 치웠다가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행위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계속 우리가 행정 계고를 하면 치우고 다시 또 설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상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리, 그러니까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은 자기의 사익에 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충분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영리목적이나 상습이라는 부분은 딱 한정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설진서 위원   먼저 제가 반대의견에 앞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가중 신설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광명시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세계정세를 다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이행금 부과의 건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보류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반대토론은 지금 올라온 6조, 21조, 29조, 34조, 36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것이고, 제40조 이행강제금 부과 2항에 대한 부분을 보류하고 차후에라도 올려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설진서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으로는 제40조제2항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이어서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해체 건축물 대지경계로부터 20m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거나 해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20m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입니다. 
이 건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해체 건축물 건에 대해서인데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철거업체가 건물 해체 작업을 해서 사고가 난 건 때문에 조례에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그 사건의 치유목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고 저희 시도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뉴타운 사업 지역 철거할 때는 사전에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여태까지는 조례안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보강한다는 측면입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철거 건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것들이 생기기 전에 저희 시에서 어떤 허가를 받으면, 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안전한 철거방향 그리고 신호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기존에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해체가 있더라도 큰 사고는 없었지만 조례에서 심의를 한 번 더 거침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해체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 사고 이후에 기존에는 신고대상이었던 부분이 허가대상으로 바뀌면서 시에서 한 번 더 챙기신다는 의미이지요, 법의 취지가? 
○주택과장 김원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버스나 도시철도, 횡단보도….
특히 광명시는 3기신도시가 향후 나올 것이고, 재건축·재개발로 많이 철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3항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김서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공석으로 인해 담당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는 322페이지입니다.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정원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성하고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민정원사 과정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이론 및 실습교육과정을 올해 하반기 25명, 내년 25명을 추가하고 전문교육과정 25명을 증원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자격은 경기도 내 시민정원 양성기관인 비영리법인 단체가 해당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과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관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위탁기관의 선정기준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시민정원사 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공원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전문적인 시민정원사를 시 지원금을 사용해서 양성했다면 광명시 녹지공간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정원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은 마련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저희가 이번에 첫 모집을 거쳐 25명 교육을 완료했는데 결과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교육과정을 원하셔서 저희가 전문교육과정을 내년에 신설할 예정인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추후 봉사프로그램을 저희 마을정원 사업에 투입하여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희령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활동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일단 전문성 있는 시민양성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시민 마을정원 사업을 하고 있는 동별 사업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소지하고 가까운 사업에 투입한다거나 요즘은 주민자치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 내에서도 공원이나 자투리땅에 꽃 심기 등의 사업에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구본신 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는데 마치 1인당 55만 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해놓고 효율성 있게 못 쓰면 사실 예산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위탁을 하든 어디에서 관리를 하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자들 연령 체계를 이전에 미리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가 60세 정년퇴직한 분들이 주라고 말씀하셨지요?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40∼50대부터 60대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비율로 봤을 때는 60대가 제일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50대하고 60대가 비슷한 비율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취미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직업상으로 가지려고 받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저희 광명시가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 마을정원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을정원 사업을 하면 광명시 전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하는 건 약간 한계가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들을 양성하여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의 전문능력 향상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에 같이 봉사하고, 물론 본인의 힐링이나 취미생활도 하면 좋지만 더 나아가 전문기술을 익혀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직업도 갖게 되는 그런 사항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지원자는 초과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저희가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 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료하면서 지역사회에 나가니까 너무 좋다는 홍보가 되면서 수시로 전화가 와서 더 많은 과정을 신설해 달라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동의안을 낸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신 분은 없고 다 수료를 합니까?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25명 중에 1명이 수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정, 취업이 돼서 1명이 못하고 24명은 수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만 교부하는 거지요?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더 원한다면 전문기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더 연장시켜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저희가 1차적으로 이론과 실습 기초과정, 쉽게 말하면 기초과정을 이번에 52시간 수료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좀 더 확장적인 전문지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전문교육과정 120시간짜리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좋은 사업을 발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집을 할 때 봉사활동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집공고 할 때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나요?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제가 설명드리면 첫 번째 기초과정은 그 조건이 없고요. 전문과정이 120시간이다 보니까 길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속에 리포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래야 수료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시민정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시민정원사 양성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네.
○위원장 현충열   이것이 좀 더 활발하게 되려면 7조에 양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과정을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딱 이 정도 내용밖에 없거든요. 타 시군 사례나 아니면 광명시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전문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세요.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필요하면 저와 뒤에 있는 정원문화팀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양성해서 더 활발하게 하시려는 의지를. 
○공원관리팀장 김서영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지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지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의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의원입니다.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8조에서 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3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25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환승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철산동, 하안동 지역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시 각종 재건축 추진에 따른 자문 및 분쟁 해소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명시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환승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구역인 광명제15R구역 내에 있었던 민간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주를 위하여 2013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획지 계획에 없었던 사항을 추가하여 256㎡의 획지를 조성하고, 건축물 주 용도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계획하였으나 2020년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현금 청산으로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서 구역 내 획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주 용도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회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9월 중에 주민공청회 및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서환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지역 15R구역 코너 부분에 약 70평 정도의 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2억이라는 돈 자체가 장애인 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재개발되기 전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서 지내다가 15R구역으로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그 위치가 이전하는 입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현금 청산을 해서 받아간 게 12억입니까, 아니면 12억이 지금 그쪽에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환승   보상금액이 12억입니다. 
이지석 위원   보상금액이 12억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환승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환승   지금 평당 가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약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 관계로 땅이 근린생활시설의 땅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15억 정도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환승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했을 때요? 
○도시재생과장 서환승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했을 때인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3천에서 4천 정도에 대한 시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땅 부지만.  
○도시재생과장 서환승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고 땅이 작기 때문에 크다면, 큰 땅하고 작은 땅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지석 위원   그런데 70평이 건폐율로 따지면 40평에다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땅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60% 건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도로 쪽에 있는 상가들이 노후화돼서 지상권에 있는 건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땅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12억의 보상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땅이 약 2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15R 조합한테 만약에 용도변경을 해준다고 하면 시에 기부채납이라든지 현금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환승   물론 그 이후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부터 15구역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였거든요. 택지를 본인들이 분할해서 한 거거든요. 이것이 아파트로 포함되어 있었다면 3채에서 6채 정도 더 지어서 분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 이주를 위해서, 15구역이 당초에는 지가상승이라든가 다시 협의해서 수용되는 것을 전제하에 예상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토지주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권리 자체는 15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자체가 태생부터 택지였고, 특별하게 택지였던 것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저희들이 용도를 제한하는 촉진계획을 만들었던 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차원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지금 광명7동이 주차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별도로 승인받거나 우리가 별도로 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아마 반대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시에서 매입해서 지금 당장은 장애인시설로 해서 충족을 못 시켜주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당장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추후에 장애인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복안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꼭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급하게 해줘야 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환승   15구역이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되기 전까지 이 문제는 마무리가 돼야 되고, 조합도 해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 정리가 돼야만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줄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시설도 거기가 적고…. 
○도시재생과장 서환승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약 10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말씀하신대로 20 몇 억이라면 주차로 해서 4∼5억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땅 자체가 가격에 비해서 좀….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 관계는 추후에 그것보다 더 큰 복지시설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인데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 주시려고 그러는지? 
○도시재생과장 서환승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땅 자체가 작고 또 이게 중증장애인들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시내에 위치하는 게 타당한가,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근린생활시설 자체의 용도변경을 굳이 시에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장애인복지시설 용지라고 해서 청산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환승   그 부분 특혜 소지에 대해서는 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의견 주시는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올려서 과연 특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서 과장님한테 저를 이해시켜달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땅이라면 어떻게든 간에 광명에서 소유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용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제기하셨습니다.
특히 민간 장애인복지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처리하는 것은 향후 조합이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되기에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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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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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