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1일(목) 10시00분
장 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 1.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2.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 3.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4.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5.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6.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7.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8. 시립어린이집(1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9.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11.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4.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5.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현충열 의원 외 4인 발의)
- 2.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광명시장 제출)
- 3.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 4.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 5.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 6.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 7.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 8. 시립어린이집(1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 9.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 10.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 11.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 12.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 13.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 14.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지석 의원 외 4인 발의)
- 15.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명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이지석 부위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고자 잠시 정회 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제6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기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예술공연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공연팀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하여 관련부서, 기관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 변성수 과장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63쪽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위해 광명시를 비롯한 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월 21일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이때 제정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원, 회의 및 의결,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16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먼저 제9대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취임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자 180페이지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는 오리로 1018번길, 광명3동 158-97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 시설은 지하 3, 4층, 지상 1, 2, 3, 4층입니다.
본 시설은 11월 1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일일 평균 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1월 10일까지 5년간이며, 9월 중 공모 과정을 거친 후 적격한 수탁 단체가 선정되도록 공정한 복지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적격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지역사회 시민복지 발전에 더 한층 기여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 위탁업체가 위탁기간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여기 보니까 지금 복지관하고 체육센터로 나누어서 위탁을 하세요. 제가 2017년도 것을 봤는데 그때는 같이 위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육센터는 위탁이 안 들어왔는데 다른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큰 틀에서는 금년 연말 11월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2개 동시에 체육센터와 복지관이.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을 추진하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종료와 동시에 광명도시공사로 관리전환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8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초고령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정 목적, 제2조부터 3조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4조부터 6조까지는 사업의 추진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제출 1건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희령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현재 광명시에서는 65세 이상 생계의료수급자 사망 시에 80만 원의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만 원은 참 빠듯한 비용이지요. 지방정부는 유족과 고인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례의 빈곤으로 가장 기본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어르신을 위해서 무료상조서비스 지원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희령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으로 제4조제1항제8호에 저소득 어르신 무료상조서비스를 추가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먼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사업에 앞장서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광명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4조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한 복지지원서비스 규정, 제5조에서 8조는 광명시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12조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거복지 지원이 통과되면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지요?(「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여성가족과장 공석으로 인해 담당팀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는 적정하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안심 가림판 설치와 범죄피해자 신설에 관한 개선 제언을 받았으나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설치기준에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광명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기존 조례와 중복된 사안으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은 4대가 세워져 있고요. 이번 달에 구입하고 있는데 신규,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나온 검증된 제품으로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저희가 불법촬영을 요청하면 가서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3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센터인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최적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하고 통합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운영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종사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아동 모집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로 철산3동 철산래미안, 광명7동 센트럴광명, 하안1동 e편안세상, 철산4동 철산도덕파크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자 선정방식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정기관은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실적,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향후 위탁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7월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8월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10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내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2024년도에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내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돌봄 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온종일 돌봄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아까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가 언제부터라고 하셨지요?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려면 방금 이야기하신 주민 동의 3분의 2 부분을 저희가 조정하거나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유자 기준으로 3분의 2잖아요.
(「거주자의 2분의 1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거주자의 2분의 1이라고 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영유아들에게 항상 질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시립어린이집 1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 내용은 광명동 322번지 일원 제15구역 뉴타운 재개발 지역인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아파트 단지에 대한 2022년 10월 말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립어린이집 1개소와 2023년 2월 28일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하여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시립어린이집 위탁선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5년에 해당되겠으며,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 개원일로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통하여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번에 16개소를 하게 되면 내년에도, 저희가 계획이 매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사건·사고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1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광명시 도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금번 개정안 중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개정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추진 계획에 업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소비자 권익확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정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8항의 ‘전문공사’ 부분을 ‘전문공사 및 종합공사’로 개정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분야에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법률에 맞게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정거래위원회 제한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다 똑같이 바뀌는 건가요?
그래서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종합공사에 대해서도 전문건설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맞게끔 개정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먼저 우리 시 하수행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6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2년 3월 1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22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조례가 없었을 때도 저희가 점용료, 사용료를 안 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집행부에서 21일 오후에 간담회 일정이 잡힌 관계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오전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일을 추진하다 보면 급하게 중요한 일정이 생겨 잡힐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 회의는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상임위 심사일정입니다. 그것도 하루 전 오후에 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서로 간에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의회 회기는 연간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연초에 공지하고 또 세부일정에 관한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공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의회 회기와 집행부 일정, 일부 행사라도 볼 수 있는데요. 간담회 등을 잡는 것은 의회를 대표해서, 특히 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각 집행부서에서는 의회의 연간일정과 세부일정을 꼭 살펴보시고 의회 회기 일정과 중복이 되는 행사나 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웬만해서는 일주일 전에 잡힌 저희 의사일정은 원칙대로 진행함을 사전공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기 심의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조례로 정하는 심의대상에는 미포함되어 있어 다중이용건축물 심의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횟수별 3년의 범위 내 연장 횟수 내용을 신설하고, 공개공지는 시민편의를 위해 소공원 형태의 2개소에서 1개소 설치로 변경하고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 확보 등을 위한 공개공지 조경 식재 비율을 조정하는 공개공지 시설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상가 건축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새로이 신설하고,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해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 내용을 신설 등을 위해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론 절대적으로 불법이 합법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각 법을 완화해 주고 지원금도 지원하는 상황에 있는데 타 시군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도 있어요. 13군데는 지금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이면 우리 시가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군 단위, 농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계형 위주로 가는 것들이고, 저희는 도시지역이다 보니 영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질서를 엄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법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 시점 상 지금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고요. 실제로 이게 영리목적인지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개선하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행위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계속 우리가 행정 계고를 하면 치우고 다시 또 설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상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리, 그러니까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은 자기의 사익에 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현재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가중 신설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광명시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세계정세를 다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이행금 부과의 건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보류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반대토론은 지금 올라온 6조, 21조, 29조, 34조, 36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것이고, 제40조 이행강제금 부과 2항에 대한 부분을 보류하고 차후에라도 올려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다음으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으로는 제40조제2항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페이지 30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해체 건축물 대지경계로부터 20m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거나 해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20m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건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해체 건축물 건에 대해서인데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철거업체가 건물 해체 작업을 해서 사고가 난 건 때문에 조례에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 사고 이후에 기존에는 신고대상이었던 부분이 허가대상으로 바뀌면서 시에서 한 번 더 챙기신다는 의미이지요, 법의 취지가?특히 광명시는 3기신도시가 향후 나올 것이고, 재건축·재개발로 많이 철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공원관리과장 공석으로 인해 담당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는 322페이지입니다.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정원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성하고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민정원사 과정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이론 및 실습교육과정을 올해 하반기 25명, 내년 25명을 추가하고 전문교육과정 25명을 증원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자격은 경기도 내 시민정원 양성기관인 비영리법인 단체가 해당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과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관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위탁기관의 선정기준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시민정원사 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내년에 전문교육과정 120시간짜리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시민정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시민정원사 양성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8조에서 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3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25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철산동, 하안동 지역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시 각종 재건축 추진에 따른 자문 및 분쟁 해소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구역인 광명제15R구역 내에 있었던 민간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주를 위하여 2013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획지 계획에 없었던 사항을 추가하여 256㎡의 획지를 조성하고, 건축물 주 용도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계획하였으나 2020년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현금 청산으로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서 구역 내 획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주 용도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회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9월 중에 주민공청회 및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재개발지역 15R구역 코너 부분에 약 70평 정도의 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2억이라는 돈 자체가 장애인 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재개발되기 전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서 지내다가 15R구역으로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그 위치가 이전하는 입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현금 청산을 해서 받아간 게 12억입니까, 아니면 12억이 지금 그쪽에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꼭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급하게 해줘야 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제기하셨습니다.
특히 민간 장애인복지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처리하는 것은 향후 조합이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되기에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