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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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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목)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2. 1. 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8. 7.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지석 의원 대표발의)
  8. 7.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2022년 8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구본신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 26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와 9월 7일 제출한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 기준 업무제휴 각종 협약 추진상황 관련 서면 보고가 있어 보고자료를 의원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안성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번 회기 동안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오희령 의원님과 현충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5분)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정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신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안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7분)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광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식   기획조정실장 문광식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재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계속비 투자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9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56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3억 7,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957억 6,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76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18억 원, 세외수입 452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 8,600만 원, 보조금 222억 5,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1,144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조 33억 7,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 부담금 55억 원,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16억 원, 시립야구장 보수공사 9억 5천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억 9천만 원,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이전 설계용역 4억 원, 예비비 141억 원을 편성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 40억 7,400만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5억 3,600만 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10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6억 1,700만 원,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 5억 원,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4억 5,7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57억 6,9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하수위탁처리사업 부담금 9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 1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7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가 333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오리로 소하지하차도 신설 부담금 14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79억 8,500만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6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분담금 66억 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30억 9,700만 원, 노선 버스기사 한시 지원 23억 9,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6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60억 원, 주요 세출내역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등 3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는 1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위탁사업비 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치금 16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26분)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김정미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구본신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지석 의원 대표발의) 

(10시26분)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구제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지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의원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면적이 384만평에 달해서 그중 광명시 부분은 245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신도시 성공여부에 광명시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명·시흥지구에서는 2021년 2월 24일 공람공고 이후 지구 내 취락구역에 대한 주민주도 환지개발 약속의 파기문제와 토지수용 시 이주자 대책 등의 측면에서 여타 3기 신도시에 비해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불만에서 기인하는 집회와 항의가 계속되는 등 출발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정부정책 난맥상의 시정을 촉구하고, 주민참여 보장, 주민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의회의 책무를 다하고, 새로운 도시개발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구제 대책 촉구 결의안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정부의 주민 기만과 차별에 항의하는 집회와 민원이 계속되는 현실에 주목하며 정부와 국회에 주민피해 구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광명·시흥에서 1차 공공주택지구 정책에 실패하여 2015년 4월 30일 전국 유일의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정할 당시 그동안의 주민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역 내 취락구역은 주민주도 환지방식의 취락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약속하고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였다.
이에 각 광명·시흥지구 내 취락구역은 각기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 환지개발을 위한 토지주 동의서 징구 등 사업추진에 나서 16개 취락구역 중 12개 구역이 과반 동의를 확보하여 LH에 사업시행을 요청하는 등 주민주도 개발을 본격 추진해 왔다.
환지개발의 정당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2월 8일 의결을 통해 ‘LH는 광명·시흥 8개 취락구역의 환지사업 시행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즉각 사업시행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데서 확인된다. 
주민들은 토지수용을 전제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민·관·공 협의체와는 별개의 국토부 고위급 당국자와 주민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민간 대표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광명·시흥지구 개발과 관련 하나, 지구 내 취락구역은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척하여 주민에게 환지개발을 맡기는 방안, 둘째, 공공주택법특별법 대신 토지수용과 환지방식 양자 혼용이 가능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함으로써 3기 신도시를 관철하면서도 취락구역 환지개발 약속도 충족시키는 방안, 세 번째, 환지개발 무산의 경우 상실될 주민 권익을 보상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의 사안을 폭넓게 논의하여야 한다.
광명·시흥지구는 1972년 이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등으로 명칭은 달라졌지만 개발제한이라는 면에서 개발제한구역 이상의 최악의 규제를 당해온 지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로 공공목적 토지수용 시 적용되는 이축권, 양도세 감면 등 최소한의 편익에서 배제시켰다. 또한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파동 이후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자격 강화 등 조치를 취하면서 광명·시흥 등 후발 3기 신도시가 과도한 차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차별 시정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그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에 나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 내 취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주민주도 환지개발 법규 약속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위급 당국자를 책임자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재 광명·시흥지구는 토지수용 시 이주자 대책의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유독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이의 시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15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구제 대책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구제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안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6.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7.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