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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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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5일(화) 10시01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4. 3.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
  5. 4.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5. 2023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3. 2. 2023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4. 3.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5. 4.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지석 의원 외 2인 발의)
  6. 5. 2023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쪽입니다. 우리 시 용역 관리와 운영에 대한 총괄 관리 담당부서를 ‘용역 관리업무 담당 부서’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실무 심의 소관부서를 ‘예산법무과’에서 ‘용역 관리업무 담당 부서’로 개정하고, 위원회 간사의 소관 부서장을 ‘예산법무과장’에서 ‘용역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부서를 용역 관리업무 담당 부서로 변경하는 과정인데요. 따로 부서가 생긴 거죠, 새롭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총괄부서입니다. 용역에 대한 총괄부서로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담당하였는데 이것을 예산법무과가 아니라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을 해서 총괄부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합의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가 아니라 정책기획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총괄 업무부서가 정책기획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12조 간사가 예산법무과장에서 용역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바뀌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간사는 과장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이 간사가 됩니다. 
김종오 위원   정책기획과장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센터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윤지연 센터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평소 협치·공감·소통 의정을 통해 광명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4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광명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9억 2,145만 9,000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와 수요처 발굴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도모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사업과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업과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책자15쪽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책자 16쪽입니다. (재)광명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03년 12월 18일 설립하여 광명시 철산로 56, 5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직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7부터 18쪽 출연금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 7억 6,560만 9,000원과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 자원봉사교육사업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과 재난재해 복구 활동 지원 사업 등 1억 6,585만 원으로 총 출연금은 9억 2,1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광명시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위원입니다. 
뒤쪽 일반관리비 부분에 재난재해 복구 활동 지원사업 3,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폭우 재난 때 이 예산이 충분하셨는지 아니면 부족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윤지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재난재해 사업 지원비가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이번 수해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증액한 상태입니다. 
이재한 위원   과장님 100만원이면 충분할까요? 올해 자원봉사자들 활동한 내역을 보면 터무니없는 금액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는 수해가 있어서 그렇지만 내년에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챙겨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고맙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지금 27%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2022년 대비 2023년 출연금이 올라간 이유는 저희가 사무국을 둘 수 있는데 그동안 사무국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6,000만 원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주년 맞이해서 기념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예산이 2,000만 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인데 사실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크게 증가된 사항은 없고요. 사무국장 인건비와 또 인건비 자동 상승분, 그리고 20주년 사업과 노후화된 자산에 대한 취득비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모든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도 포함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더하기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무국장이 계속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한 해만 없었던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다가 한동안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사무국장 자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해서 내년부터는 사무국장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시 20주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도 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연금이,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1월부터 구상을 해서 제대로 우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기록화 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정지혜 위원   영상이나 문서 이런 것들도….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문서화 하고 또 저희가 20주년 기념행사도 더불어서 할 예정입니다. 
정지혜 위원   기념행사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김정미 위원   이것은 지난 출연금에서 1,0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게 이번에 포함된 건가요? 이번에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남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올해 지금까지 쓰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잉여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매년 그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6,800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을 미리 회계연도 내에 반납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 원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동의안 의결하는 것이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까지는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출연한다는 동의안을 하는 것이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미리.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특정감사에서 지적당했던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또 20주년 계획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 2023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지는지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시작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진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2,827만 원입니다. 출연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산출기초는 2021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2,355억 8,083만 3,000원의 1만분의 1.2인 2,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용 용도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지원에 사용되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과장님, 저희 출연금액이 2,827만 원이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이것은 매년 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 방진호   지금 매년 변하는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매년 변하는? 
○징수과장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많이 되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작년에는 2,562만 8,000원이었고요, 올해는 2,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매년 조금씩 증가하네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0.02%? 
○징수과장 방진호   0.012%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퍼센트만 바로 곱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시작하겠습니다. 

4.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지석 의원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지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의원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덕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석 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11일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광명시민의 교육 보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근무약사의 의무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계속해서 조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 반영하여 간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 여깁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니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 박미연입니다. 
이지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심야시간대에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로 시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저희 부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현재 심야에 지정되어 있는 약국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저희 광명시에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전부터 시행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신청한 곳이 없었고요. 이번에 복지부에서 7월 1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하는데 2개의 약국이 신청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2개 약국이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심야약국을 광명시에서 시행한다면 혹시 광명시에서 신청하는 약국들이 많이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이것은 약국들이 신청을 안 하면 운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 받은 게 2개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내년에 약국을 모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개 약국이 신청하였습니다. 
김종오 위원   1개 약국이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1개 약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그런데 경기도 전체로 보면 20여 개 되어 있는데 아마 시작단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시범단계로 2개 약국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 하는데 신청하라 했더니 1개 약국만 신청했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이게 아무래도 심야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밤 10시부터 익일 1시간까지 3시간을 운영하는 건데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결론은 광명시에서 지원을 충분히 안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저희도 지원여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시작은 이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정도면 신청이 많아야 되는데 결국은 약국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어떤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충분한 것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심야약국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약국들하고 상의해서 많은 약국이 신청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차피 조례까지 만드는 상황이니까.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약사회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2개 약국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운영하는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떤가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글쎄요. 이제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서 저희가 평가를 해 보거나 아직 그러지는 않아서 객관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밤에 어디 이용할 데가 없을 때 전문약사가 복약지도도 해 주고 약도 판매해 주고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혹시 심야시간대에 약국을 방문하신 적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저희가 아직 방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방문하셔서 그 약사들의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지 않을까요? 우리가 벌써 조례가 제정되고 한 군데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한 군데 신청한 곳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서 아직 방문은 하지 않았고….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한 군데가 신청했는데 현재는 두 군데가 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담당자로서 두 군데 방문을 하셔서 그 약사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한번 해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방문해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김정미 위원   지금 현재 심야약국 2개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심야약국 두 군데는 복지부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사실 저희는 잘 몰랐다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복지부….
김정미 위원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파악은 해서 2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아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한 것은 전혀 없고요. 지금 두 군데는 복지부에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아마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원은 안 하고 현재 복지부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야약국을 지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1개 업체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쪽,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예산을 받고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경기도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한 군데 신청한 것도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약사회에다가 신청을 받았는데 1개 약국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개 약국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에서 받아서 이번 23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건데요. 그 1개 약국의 운영비로 3,45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정미 위원   년?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1년에 3,450만 원인데 이게 하루에 3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사 1인당 3만 원씩 해서 하루에 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시간당 3만원인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약사 운영비인 거죠, 약국 운영비. 그래서 1시간에 3만 원 해서 3시간이면 9만 원이고 이런 약국 같은 경우에는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약사들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3,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정미 위원   100% 도비?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그것은 아니고요. 
김정미 위원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3 대 7 정도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3,450만 원 중에?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2개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약국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그렇죠, 네. 그것도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김정미 위원   같은 조건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지 파악은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이지석 의원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네요. 두 군데 소하동하고 하안동에서 각각 심야약국을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책사업하고 도비하고 전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심야약국에 대한 것을 약사회하고도 제가 간담회를 해본 결과 광명시에서 대대적으로 심야약국을 해야 된다는 약사회의 요청도 있었고, 저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심야약국 조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검토를 하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지석 의원님, 거기까지 듣고요.
김정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미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지석 의원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이지석 의원   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3 대 7이라고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 말씀하셨어요. 경기도에서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사업이 있는 것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에서는 2015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업을 19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경기도 내 약국에서 20개 정도 약국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22년도 같은 경우 11개 시군에서 20개 정도의 약국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신청한 약국이 없었는데 내년 사업에 한 군데가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경기도 사업에서 그동안 광명시는 없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국책사업으로 광명에서 2개 약국이 신청해서 12월 말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말고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에서도 공공심야약국이 있고 내년에도 진행이 된다. 그 비용추계는 3 대 7이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비용추계가 없어서. 그러면 현재 광명시에서 지금까지는 비용이 나가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1개 약국에서는 3 대 7로 비용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지금 이지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100% 광명 시비 운영으로 가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두 분이 내용이 서로 완전히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없어서 광명시 시비 100%로 심야약국을 운영해 달라는 근거를 조례로 제도화 시키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경기도에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있다. 그런데 신청한 곳은 홍보를 했으나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광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확한 계획된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글쎄요. 경기도 기본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타 시군 조례를 보면 편성해 놓은 데도 경기도 조례로 그냥 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약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더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당연히 우리 광명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공공심야약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하고 공공성은 같지만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서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그 내용, 현재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님께서 잠시 제안설명을 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적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정회시간에 논의되었던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 그리고 내년도 진행 예정인 경기도 사업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으로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광명시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광명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자료 32쪽부터 입니다. 2023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출연대상 일반현황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은 1실 1관 9센터, 4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재단 총 예산액은 현재 65억 2,800만 원이며 인건비 28억 8,700만 원, 예비비 포함 일반경비 21억 4,400만 원, 목적사업비 14억 9,700만 원이며 올해 2022년도 잉여금은 5억 3,000만 원을 차감한 총 출연금 요구액은 예정액이 59억 9,800만 원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시설 및 복지시설의 강화,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육성정책의 확대를 통한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오. 
이재한 위원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쭉 보고 있는데요. 임원을 보면 시장님, 대표이사님 쭉 있는데 목사님들이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왜 스님들은 안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너무 편파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고○○’ 목사님은 우리 기림의 날에 대해서도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상임이사 이런 것은 어떻게 선발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재단 정관에 의해서 임원진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이기에는 특정 종교 쪽으로 편향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임원진을 새로 구성할 임기가 되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여 그런 오해나 편협되게 보이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임기가 24년까지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사업에 맞게끔 청소년 사업을 잘 알고 뭔가 청소년들의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물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조금 더 그런 분들 청소년재단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련활동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임원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분들보다는 너무 보여주기를 위한 그런 분들이 임원회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이재한 위원   제가 우리 학부모들과 얘기해 본 결과 거기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사들이 부족해서 최소 2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청소년상담은 시간이 상당히 약이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일탈을 잡을 수가 없는데, 물론 본예산에서 다루겠지만 예산 부분에서 상담인력을 확충하는 데 과장님께서 좀 더 예산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소한 일주일이 아니라 2∼3일 정도면 청소년들이 가서 상담사하고 상담을 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지금 같으면 약 2주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에도 상담사들이 1인 1교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 상담 쪽에, 우리가 재단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상담하는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데 상담에 대한 지연시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심의 때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상담센터의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임원진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 청소년 활동에 대한 봉사가 사실 교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신 게 현 상황이라 그분들이 위촉됐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지식이 있고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사업을 많이 해서 청소년재단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재단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전문가이실 수 있지만 보기에는 약간 청소년들하고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일반경영에 일반경비를 보면 평가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성과금으로 표현되어 있던데 똑같은 내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올라갔던데 이유가?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이 금액이 올라간 것은 최근에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좋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성과급여에 대한 금액도 같이 올라가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연차가 어느 정도 되면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호봉제는 아니지만 5년에서 6년차가 되면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과 연동해서 평가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 근거로 해서 출연금이 오른 이유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출연금은 저희가 나중에 예산 편성 할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원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청소년재단의 기본급이 우리 인근에 있는 안산, 부천, 시흥, 안양, 구리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금액이 낮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재단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동의를 얻어서 현실적으로 이 5개 시군의 평균값 정도의 기본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2억 2,000만 원 넘게 인상해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급여를 지원하려고 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부적으로 예산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 본예산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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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