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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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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2.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 제2회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8. 7.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0. 9.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2. 11.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16. 15.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18. 광명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시정질문의 건
  22. 21.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외 5인 발의)
  3. 2.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령 의원 외 5인 발의)
  4. 3.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5. 4.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외 5인 발의)
  6. 5. 2022년 제2회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 제출)
  7. 6.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8. 7.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9. 8.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재한 의원 외 6인 발의)
  10. 9.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 10.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2. 11.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3. 12.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4. 13.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외 4인 발의)
  15. 14.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6. 15.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7. 16.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8. 17.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9. 18. 광명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20. 19.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21. 20. 시정질문의 건(이형덕 의원·김정미 의원)
  22. 21.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총 20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중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상정되었고, 이중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10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에는 두 분의 의원이 접수한 시정질문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이형덕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외 5인 발의) 
2.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령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2분)

○의장 안성환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오희령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희령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희령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른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인력에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증가하는 행정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책지원관의 임명 범위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운영위원회 오희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4.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외 5인 발의) 
5. 2022년 제2회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 제출) 
6.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7.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외 6인 발의) 
8.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재한 의원 외 6인 발의) 
9.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안성환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회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형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형덕입니다. 
이번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의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정도를 임의규정이긴 하나 50% 이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일자리 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협소하고 노후된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를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주차장에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관내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의회 의결을 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성교육위원회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광명시민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을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을 관내 주소로 체류지 등록을 한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고, 입학 축하금 신청기간을 연도 내로 연장하는 개정안이었으나 신청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으로 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민 평생학습학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5세 이상 광명시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제공과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내용의 보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회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2.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3.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외 4인 발의) 
14.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5.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6.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7.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8. 광명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9.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안성환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현충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충열입니다. 
이번 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0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잉여음식의 기부와 배분으로 우리 시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유지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 온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위탁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금을 202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30면 이하 소규모 공영주차장 및 소하 상업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동 주민자율조직 및 유공자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함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활용품선별장의 민간위탁운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시정질문의 건(이형덕 의원·김정미 의원) 

(10시26분)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해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형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 플러스, 골프산업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골프연습장의 건립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실외스포츠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골프장의 이용자 수와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골프 영역에서의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골프장 예약 건수와 골프 관련 장소의 방문객 수 변화 그래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자료 헤럴드경제신문의 골프장 예약 건수를 보면 2019년 상반기 약 17만 5천여 건에서 2020년 약 19만 8천여 건으로 13% 정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카카오모빌리티 자료의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의 방문자 수 역시 전년 대비 20%와 46%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에서 그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요인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객이 줄어들었고, 해외 골프 인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골프장의 운영업은 타 서비스업 대비 코로나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산업 전반을 포함한 스포츠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19년 동기 대비 2020년 1·2분기에 각각 20.5%와 29.4%가 하락했지만 반대로 2020년 상반기 골프장에 대한 운영업은 2011년 4분기에 25.6% 이후 최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둘째, 여가활동으로서 골프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여가시간에 골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다시 한 번 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연평균 총 근로시간이 2015년 2,082시간에서 2019년 1,829시간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에 여가시간은 상대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육 동호회 인구 중 골프동호회 인구는 약 7.7%로서 등산 8.2% 다음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체육동호회 활동을 원하는 인구 중 7.5%가 골프동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등 골프 수요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프가 더 이상 상위층의 여가활동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골프의 대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고 계시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골프장 수의 증가와 함께 골프장 이용객 수가 늘어나면서 골프문화 역시 대중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대중제 골프장 수가 회원제를 추월하였고, 2000년 112개에 이르는 골프장이 2013년 228개까지 증가하던 회원제 골프장 수는 반대로 2019년 169개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2000년대 초반 40∼50개에 불과한 대중제 골프장 수가 2019년 325개로 800% 가까이 대폭 증가하며 전체 골프장 이용객 역시 10년간 연평균 5.8%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은 동기간 연평균 10.9% 증가한 반면 회원제는 반대로 1.9% 증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내 골프 활동 경험 인구가 증가하면서 골프가 대중화 스포츠로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다시 다음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골프협회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20세 이상 인구 중 골프 활동 경험 인구 비율은 2014년 15.5%에서 2017년 18.1%로 훨씬 증가하였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더 나아가 골프인구 500만 명 중에서 115만 명인 약 25%가 2030세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참여 희망 운동 상위 1위인 골프에 이어 요가 등, 수영, 승마 순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골프산업 시장규모는 앞으로 점점 커져 2023년도에는 약 9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MZ세대의 골프시장 유입으로 인한 보편적 서비스의 발판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어서, 오늘 표가 너무 많나요? 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표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KB금융지주 연구소에서 이용객 수와 지역별 골프장 이용객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국내 골프장의 이용객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지역 골프장 이용객 수를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넷째, 스크린골프 시장의 성장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역시 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대한골프협회에 따르면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27.3%가 40대이고, 20∼30대 역시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명시에 딱 하나뿐인 골프연습장 역시 새로운 운영방향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지금 광명시는 골프연습장 시설이 이용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므로 밀리언, 동도, 제니스, 유림 등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소비자를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광명시 골프연습장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도시공사 위탁운영시설 중 유일하게 28억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과연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용요금의 상승은 곧 MZ세대의 유입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고, 이용객 수를 증가시키기는커녕 보편적 서비스의 목적과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단축과 여가활동의 증가, 골프의 대중화로 스크린골프의 성장에 따른 이용객 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하며 골프연습장 추가 신설을 제안합니다. 
어디다 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장소에 대한 문제는 관내 그린벨트 및 기타 3곳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법적인 검토 및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여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금 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대출 및 특조금 그리고 보조금, 민간위탁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에 수익률 추이를 보아서 연습장 2곳이 된다면 연간 수익금 60억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금 단기 회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골프장 신설에 대한 기대효과는 이용객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골프장 이용객의 유출을 막고, 오히려 주변 도시의 골프 이용객을 유인하는 효과와 사회적 공헌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골프의 대중화, 젊은 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어느 특정계층이 아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골프연습장을 추가 건립하여 합법적인 수익사업도 하시고 도시공사의 공적기능인 질 높은 사회공헌 활동도 하십시오. 거기에 요금 인상이 없는 보편적 스포츠 복지까지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를 박승원 시장님과 관계부서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미 의원입니다.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내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그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는 2000년대 중반 수원, 성남, 가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경기도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2018년 11월에는 경기지역화폐의 도입 및 확대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지역화폐 보급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비 지원이 가능하였고, 도 단위 공통 플랫폼이 사용 가능하면서 시군에서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과 유지비용 없이 2019년 4월에 우리 시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화폐와 달리 여타의 지불수단과는 구별되는 2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사용처가 대형마트 등이 제외된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타운 지역이므로 소비가 직장 근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처가 광명시로 한정되어 사용되어지므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유효한 지역경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화폐는 광명사랑화폐로 2022년 발행규모는 약 1천억 원에 이르고 인센티브 지원은 약 100억 원 가량 됩니다. 인센티브 지원금은 국비와 시비 지원이 각각 35억 원, 그 나머지는 도비가 약 30억 원 가량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7천억 원 가량 편성했던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합니다. 당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높인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화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이름,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며 “지방교부세로 75조 원이 내려가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11조 원의 재원이 더 내려간다.”며 “이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100%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지역화폐 지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알기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님, 박승원 광명시장님, 임오경 광명 갑 국회의원님이 지역화폐 활성화 챌린지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소득과 소비의 역외 유출로 인해 지역 내 경기부양을 위한 별다른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시를 위하여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투입을 통한 소비증진과 소비의 역내 제한을 통한 지역순환경제의 구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 소비자가 함께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의 합니다. 현재 국비가 삭감되어도 광명시는 지역화폐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실 의향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장 박승원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그동안 조례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형덕 의원님께서 광명 골프장 추가 신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회원의 증가를 비롯해서 향후에 이 분야 사람의 증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도시공사를 통해서 추가로 골프장을 신설할 만한 부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광명시 사회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여러 생활문화복합시설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광명은 체육시설로 사회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과의 대화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양천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하수과와 체육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명성애병원 옆에 있는 노둣돌을 새롭게 신축해서 그것을 시민체육건강센터로 만들고 새로운 개념으로 시민들께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목감천 하천정비 할 때 홍수 조절 저류지가 있는데 약 7만 평이 넘습니다. 그곳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광명경륜장 부지 안에 다목적체육시설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 추가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와 광명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미 의원님께서 지역화폐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서 추진해 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백신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정부는 서민경제, 골목경제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광명시는 그동안 이것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되신 성남시의 신상진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와 정부에 함께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2022년도에 총 100억을 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국비가 약 35% 해당됩니다. 만약에 국비가 삭감될 경우에 우리가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저희 시로서는 굉장히 예산 부담이 되고, 약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가, 향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가 발행한 지역화폐는 총 1,015억입니다. 그만큼 점점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2019년도인데 점점 지역화폐 발행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경기도도 지역화폐를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방침이 마련되면 경기도와 함께 지역화폐 발행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부가 이런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덕 의원님과 김정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성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형덕 의원님과 김정미 의원님 두 분에 대한 질문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1.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안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및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결산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2.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3.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4.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5. 2022년 제2회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6.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7. 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8.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9.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10.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11.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12.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13.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14.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15. 광명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16.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17.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18. 광명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19.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21.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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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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