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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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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광명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재생국(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  신도시개발사업단(신도시조성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일  시 : 2022년 9월 26일(월) 10시00분

장  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장 김욱성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으며 직무대리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권포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재생과의 팀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은 우리 시 구도심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포함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및 광역 공모 응모를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팀은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포함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안에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공모사업 추진, 주민역향강화 교육, 공동체 활성화 활동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안전팀은 소규모공동주택 등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은 물론, 시민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의 사고발생 위험요소 및 시민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9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도시재생과 직원 현황은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번 항목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습니다. 
3번 항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소하2구역 소하4구역 등 소규모주택정비 추진 시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상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조성을 강제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주택재건축과 관련된 의견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6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소관부서가 균형개발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 5번 항목에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번 항목에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21페이지 8번 항목에 상급부서 자체감사‧조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922페이지 9번 항목에 소송관련 추진사항으로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판결에 따른 항소소송과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된 주택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소송 그리고 시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으로 현재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번 항목의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번 항목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번 항목에 보상급 지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23페이지 13번 항목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4개의 사업이 있으며, 이중 3개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1개 사업은 광명시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에 따라 집수리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도 1개 사업으로 지난 21년도에 화재에 취약한 광명동 어린이집 1개소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도시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비 총 4천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번 항목의 용역발주 현황으로 어울리기 행복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25건 중 20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27페이지 15번 항목의 2021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의 주된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로써 총 6건 중 2건의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번 항목의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총 13건을 진행하였고, 하자가 발생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공사의 경우 주차장, 옥상 물고임 등 하자는 현재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17번 항목의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으로 공사현장 및 급경사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토록 현장지도 하였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통보하여 조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10개 현장에 대하여 교통 소통계획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건설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발생 방지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보안관 100명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받아 총 12개 현장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차량 실명제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운행과 서행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 주변 통학로는 등‧하교 시간에 공사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안전보안관을 집중 배치하여 학생의 통학지도와 공사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번에서 20번 항목의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과 위원회 운영현황 및 민간위탁관리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1번 항목에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광명7동 새터마을 도시재생 임시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는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새터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건물의 일부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공유주방과 공구대여소 및 마을기록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에 완료하였으며 특히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담장을 철거한 후 골목 휴게쉼터를 조성하였고, 이곳에서 주민이 직접 화초를 심고 관리하는 등 새터마을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주민 스스로의 마을관리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24번 항목에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국토부 중앙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2건으로서 먼저 2020년 하반기에 선정된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LH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마중물 사업비 178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 선정된 새터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새터로 55번길을 중심으로 공동체활성화와 마을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설명은 28번 항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번 항목에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항목의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현재 120억 9,778만 1,29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번 항목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임대주택 240호, 공영주차장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외한 너부대마을숲 조성사업,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커뮤니티 가로 조성사업, 스마트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1단계 이주순환주택 70호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며, 2단계 행복주택 170호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번 항목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고요. 다음 사업내용은 구도심의 종합지원 거점시설 조성과 골목길 마을환경 개선,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집수리교육 및 주택학교 운영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과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을 포함한 광이로 확장사업을 완료하였고,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어울리기 행복센터 조성사업과 다문화가정과 청소년들의 문화거점인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29번 항목의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8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올해 3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입니다.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준비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을 연계하는 계획으로 2021년도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공모에 신청하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의제하는 내용으로 경기도로부터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승인‧고시되었으며, 올해 5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12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219억 원으로 지역에 부족한 경로당을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과 상가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민간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새터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 2021년 한전으로부터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새터로 구간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선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하고 전신주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절반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전 및 각 통신사들이 나머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선선로와 통신선로의 지중화를 완료하였고, 각 수용가로의 연결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전신주를 철거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2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소하2동 구도심지역과 광명동 뉴타운해제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하2구역은 착공 전 이주절차가 진행 중이고, 소하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승주택, 광명3동, 광명33-46에서는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 4개 구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비해 법적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존 도로 등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존에 열악한 기반시설의 개선 없이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난개발과 지역의 낙후화가 우려되므로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우선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으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따끔히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좀 더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현충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김남숙 과장님께서 리더과정 교육을 가시는 바람에 김욱성 팀장님이 대리인 자격으로 해서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데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하나하나 성의껏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2년 8개월 동안 도시재생과에 계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대한 것은 다 있으리라 보고요. 그래도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김욱성 팀장님이 어느 정도 실력가인가 보겠습니다. 충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살펴볼 때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도시재생과 업무가 균형개발과로 이관되었는데 도시재생과는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사업 전부가 균형개발과로 업무이관이 되는 거죠?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리모델링은 현재 주택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서 김욱성 팀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재생과의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드렸는데요. 주로 구도심 아니면 뉴타운해제지역 이런 곳,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지역의 활성화나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로 해서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고요. 그 사업비는 공모를 통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최대한 많이 타서 저희 시의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 재개발‧재건축 현장, 대형 건설 현장 주변의 안전에 대한 부분, 주민불편사항 해소 이런 쪽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업무를 보니까 재생사업을 위해서 뉴타운 해제지역을 광명시 도시재생과가 하는데 이 지역에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원성과 압력이 생각보다 크다고 보는데 광명시 도시재생과에서 성과 내지는 느끼는 게 미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아니면 시민들이 도시재생과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이 되고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저희가 뉴타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것이 맞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이나 3080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기존에 해제되었던 지역 내에 다시 개발에 대한 압력이 거세졌고요. 기존에 해제될 때도 기존 주민들께서 전면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거기에 전면 개발을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제요건을 충족해서 해제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한 기조변화에 따라서 그동안 눌러왔던 전면 개발에 대한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개발 압력이 높은 광명동 지역 일원의 주민들께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을 피부로 많이 못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저희 부서 내부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논의한 결과 지금 광명동 일원에 개발 압력이 높은 해제지역 이런 곳에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오리 이원익 문화재가 있는 소하동 주변에 보면 거기는 문화재 때문에 높게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하동도 원도심이고요. 
당초에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는 쇠퇴도가 충족되지 않아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못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4년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쇠퇴도가 충족된다면 그곳을 중심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오리 이원익 문화재나 기형도문학관, 광명동굴, 역사공원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특화된 지역으로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와 관련된 용역비를 세웠고요. 오리 이원익 그쪽 주변 말고도 기아자동차 앞쪽에 저층 주거지가 있는데요. 그곳도 마찬가지로 개발에 대한 붐이 있는데 전면 개발은 사실상 어렵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들이 조금 더 개선되면서 확충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도시재생과에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광명에 가는 곳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3기 신도시나 공공개발택지 및 구름산지구 개발까지 더해진다면 도시재생과가 할 일이 무한대로 많아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도로에 오가는 덤프트럭, 중장비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는 입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통학길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도시재생과에서 업무상으로 봤을 때 그런 준비사항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현재 광명동 일원에 재개발‧재건축 현장 주변에는 안전보안관 100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신도시라든가 구름산지구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사 차량이나 장비 차량 운행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생 통학시간에 교통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행운전, 더 중요한 건 장비 차량이나 덤프 차량이 운행하는 루트를 도심지 내, 가급적이면 외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팀장님,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진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하나도 안전, 둘도 안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마지막으로 김욱성 팀장님께 물을게요. 
팀장님, 내가 여기 책자를 보니까 팀장님 업무가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이며, 자연재난 안전점검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추진이라고 하는데 급작스럽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광명시 자연재난 안전점검, 시설물 안전이라고 했는데 광명시 주택침수 현황 알고 계세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8월 8일 날 폭우에 따라서 침수가 많이 발생되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주택에 대한 침수를 총괄했고요. 발생현황은 광명동 지역이 672세대가 침수되었고요. 철산동 지역은 137세대가 침수되었고, 하안동은 108세대, 소하동은 95세대, 일직동은 6세대, 학온동은 5세대, 총 1,023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주택침수가 1,097가구로 나와 있는데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그 부분은 조사대상이라고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한 세대가 그 뒤로도 추가로 계속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신고된 세대는 1,135세대입니다. 그중에 지원금 지급대상이 지금 말씀드렸던 1,023세대이고요. 나머지는 주택이 아닌 창고라든가 침수피해가 아닌 누수피해, 옥상방수 누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피해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네, 오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김욱성 팀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으로 알고 했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거기에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업무파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팀장님, 금년 8월에 집중호우 피해 때문에 복구하고 하시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재해를 대비해서는 시설물 관리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927쪽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3종 시설물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을 말하는 거죠?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지금 이 용역은 과업내용에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중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종, 2종, 3종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3종 시설물 현황을 간단하게 말하면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죠?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이 과업대상은 작년, 올해 모두 아파트 위주로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행감에 지적사항도 나오고 요구했던 건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번 집중호우 때 피해가 아주 컸던 건 노후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작은 건물 위주로 실태조사를 잘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의 15층 이상 아파트 위주로 해놓고 이런 실태조사를 3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건물들을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다만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은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 안전위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침수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어떤 구조물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수처리의 용량을 초과한 폭우 때문에 발생된 사안으로 관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번 재해 같은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관리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내리면 감당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관련부서는 다르겠지만 하수배관 관경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하수배관이 나가는 부분의 높이를 올린다든가 작은 조치로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팀장님,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재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의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우리 광명에서도 노후된 연립주택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에 와서 “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잘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앞으로 재난 발생 대비해서 실태조사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잘 좀 실행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꼭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 테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행감책자 920페이지에 민원사항을 보면 지금 광명너부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이주대책에 대한 민원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너부대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현재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이주대책수립 대상자인데요. 현재 이주대책에 대한 민원 중의 하나는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수립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고요.  
설진서 위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구체적으로 주거를 상실하지 않고 그 지역 안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영업을 한다든가 또 국공유지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분들은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가 아닙니다. 
설진서 위원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야기죠?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내용을 보시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주거를 상실한 분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2018년 8월 17일 너부대 활성화 계획 고시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양에 대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고요.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데 세입자는 그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신 분들이 “나도 거주권을 상실했는데 이주대책 대상자로 포함시켜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민원사항을 보면,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 결국은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씀이죠?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주대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다 광명시민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다음에 행감책자 925페이지입니다. 
제 개인 생각에도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지식이 생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너부대 집수리학교 기본과정, 너부대 집수리학교 심화과정, 광명3동 도시재생주택학교, 광명3동 도시재생대학운영, 광명3동 도시재생 집수리학교, 광명시도시주택학교를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이 부분은 공모사업 2건이 선정돼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광명3동에 대한 주민역량강화교육, 주택학교교육, 집수리교육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새터마을과 광명3동 지역 두 군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이 시설물의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사시면서 자력으로 경쟁력 강화가 되고 주민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또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사업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설진서 위원   이게 국비예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매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게 광명3동, 너부대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끝에 보면 도시주택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동, 너부대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광명시 도시주택학교 이걸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왜냐면 광명시에 재건축‧재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사업을 광명시 도시주택학교 이쪽으로 모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광명3동 도시재생 운영대상이 광명3동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당연히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이 대상이지만 관심이 있으신 지역주민 외 주민이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누구나?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명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금 보셨던 데가 전액 시비로 해서 광명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육입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그리고 그 앞에 광명3동이니 새터마을이니 너부대니 이런 것은 도시재생사업 선정된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교육이고요.  
설진서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광명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니까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잘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책자 939페이지, 942페이지입니다. 
지금 새터마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있잖아요, 이게 가로정비주택사업이죠?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제가 정리해서 이해하려면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진서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가로정비주택사업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사업은 낙후화 된 지역에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새터마을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사실상 그 관리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새터마을의 관리계획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도로 확충이라든가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광명시에 보면 낙후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대상지 선정은 10만㎡ 이하로써 건축물 노후도, 쇠퇴도 이런 것들을 충족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광명동 일원에 뉴타운 해제지역은 대다수가 거의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압력이 크다 보니 지역현안을 그대로 두고 개선시키는 관리계획에는 부합하지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소하동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설진서 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나 도비나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가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사업계획에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확충하는 기반시설들은 당연히 주민들, 조합원들의 사업계획을 반영한 계획으로 변경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그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상가거리 보행환경 활성화 사업은 기존 도로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인데 그것조차도 일방통행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개발하고 나면 보행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재건축‧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라든가 보행자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 개발을 하다 보면 소규모 개발을 한 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 있잖아요. 그 나머지 지역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는 가능한가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저희 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발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 보통 협의매입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규모주택관리계획에 담은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된 곳 거기 안에 보면 국공유지로 도로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일정한 면적을 확보 연계해서 주차장이나 공원, 도로를 좀 더 넓힌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담은 사업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주민들 동의하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이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하면 도로도 빵빵 뚫어주고 기반시설도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 구역만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지역은 주차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지만 인근에 제척된 데는 어려움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정비주택사업도 좋지만 인근에 주택도 둘러보고 그 주위의 주차장이나 도로 등을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그쪽에 중년 추억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지금 새터마을 안에 새마을시장부터 16구역까지 연계된 현재 차량이 통과되는 주된 도로입니다. 그 폭은 8m인데 차량은 교행하고 있고, 또 상가나 이런 데 앞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을 통행하시는 보행자 분들의 안전위험도 크고요. 또 워낙 주차와 교행이 문제가 되어서 열악하고 어차피 16구역 앞에 20m이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또 그 아래쪽 15구역에서 20m이상의 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된 통로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협소도로에 차량의 교통 기능이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도로를 일방통행화 시켜 차량통행을 최소화시키고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상부에서 보행하는 데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인근 상가들을 특화시켜 말씀하신 중년 추억의 거리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뭔가 필요한 어떤 상가를 특화시켜서 그곳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계획이죠?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설진서 위원   이 계획을 세울 때 지역주민들하고 기존 상인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토론회를 한번 해 보셨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직접적인 상인회 토론회를 따로 한 것 아니고요. 저희가 새터마을 안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내에 각각의 분과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인분들로 구성된 분과가 있는데 그런 공간기획 관련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상인회 의견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설진서 위원   더 많았어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설진서 위원   팀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리단길 아시잖아요.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여기를 특화된 거리로 조성하다 보니까 월세가 5배나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임대료가 올라가고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토론회를 갖고,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가져서 물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상인 분들이 특화의 거리로 지정되고 나서도 정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상가거리 활성화를 하면서 인근에 근생 상가건물 외관에 간판이 정비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비용들을 국비나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서 깨끗한 거리로 간판도 정비되고, 그러면서 지원을 받는 상가 소유주 분들과 저희 시, 상가 임차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어서 향후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상가 임차료를 연 5% 이상으로 못 올리게 그런 협약을…. 
설진서 위원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그런 상생협약을 맺어서 과도하게 활성화를 통해서 상가 임차인들이 내쫓기는 상황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광명시민들이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쫓겨나는 현상이 없었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지금 구름산지구 이주는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죠?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위원님,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이다 보니까요. 
오희령 위원   그럼 그건 지나가고요.  
여기에 보니까 깨끗한 이주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오희령 위원   재개발구역 내용을 보니까 이주 시 생활폐기물이나 무단투기를 차단하고 이주 완료한 건축물에 붉은 스프레이로 ‘철거, 공가, 이주’ 등의 표기를 금지하고 공가 안내물을 부착하는 등 깨끗한 이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개발구역 조합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구름산지구 개발하면서 이주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어제, 오늘 계속 그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시고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까?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현장은 수시로 다니고 있고요. 민원도 많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오희령 위원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안양으로 가는 도로변이에요. 아주 큰 대로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A2, A5구역에 쭉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타 시군구의 시민들도 저것을 볼 것이고, 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매일 저것을 볼 것 같아요. 여러 장 찍기는 했었는데.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죄송한데 A2 구름산지구 관련해서는 오후에 도시계획과에…. 
오희령 위원   아니요, 이것에 관해서는 지금 도시재생과 것이에요. 
○위원장 현충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하고 이 부분이 다른 내용 같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뉴타운은 균형개발과에서…. 
○위원장 현충열   뉴타운 쪽 관련 내용이고요. 
오희령 위원   아니요, 협약을 보니까 도시재생과라고 나와 있어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그게 도시재생과가 기존에….
○위원장 현충열   팀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협약내용에 보면 광명1R, 4R, 5R, 9R, 11R 등 이렇게 6개 구역은 재개발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될까요? 
○위원장 현충열   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으로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광명시에 재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도 문제가 된 것인데 건물을 철거하는 중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석면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비산먼지 같은 것들이 발생돼서 문제가 된 경우가 다수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실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사장인 경우에는 그런 게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가로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의 철거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데 소홀하게 하는 게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공사 착수하기 전에 철거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철거하기 전에 저희 주택안전팀에서 철거업체나 사업주체에 사전에 그런 관리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석면이라든지 환경관리과와 협업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석면이 유출되지 않고 특수폐기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게 간혹 가다 발생하는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두철미하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학교도 많고 유치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잘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광명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죠?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가장 빨리 된 데가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으로 계획수립 승인부터 시작한다면 2018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를 한 게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6년여 되었는데 그간 실제로 광명동 지역에서 이런 도시재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너부대, 광명3동, 새터마을 이렇게 크게 세 군데 하셨는데 광명시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요구로 실제로 생각만큼은 효과를 못 거두셨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것을 소하동 원도심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하동 또한 원도심에서도 개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 지금 가로정비주택사업도 다섯 군데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전에 착공돼서 들어간 곳도 있잖아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계속 사업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뭔가 중심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5년 하다가 안 돼서 다른 데로 또 넘어갑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광명동 지역은 기존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발굴하는 부분은 자제를 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소하동 지역은 소하동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있는 중심, 주변 지역은 아무리 개발….
○위원장 현충열   지금 거기도 오승주택도 지금 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장 현충열   거기가 문화재 바로 옆인데.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지금 저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규모가 중급 단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0에서 500세대 규모가 되는데요. 오승주택도 규모는 아주 소규모인….
○위원장 현충열   100여 세대밖에 안 되죠.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그러다 보니 그 주변은 사실상 사업성이 없으면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력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처음에 도시재생 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주민의 동력은 떨어져도 주민의 의지를 꺾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결국은 8구역, 7구역도 공공재개발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 개발, 주민들 요구사항이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소하동 쪽은 문화재 중심으로는 사실상 개발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장 현충열   거기에 가 보세요. 거기 몇 군데 하다가 계속 요구가 있었어요. 개운1차나 저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요구를 하시고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개운 저층하고 고층까지는 안 가고요, 오리 이원익 박물관에서 거리로 100…. 
○위원장 현충열   그 뒤로 오승부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연립주택들도 계속적으로 또 요구를 하고 계세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그 근방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짓고 하시지 말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후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뱀수마을 관련해 가지고….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그 업무는 균형개발과 업무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 균형개발과로 넘어갔구나,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그러셨지만 업무를 다 쪼개놔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이 소규모 주택 점검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하셨고, 도시재생교육 사업을 내실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기존 임차인들이 떠나게 되는 사항, 아까 전에 경리단길 예시를 들어서 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임대인 분들한테 요구를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업무협약을 하셨나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업무협약을 먼저 해놓고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누가 보면 업무협약 하겠어요? 몇 군데나 받으실 수 있겠어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일방통행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상생협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꼭 상생협약을 준비하셔서 기존 임차인 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재생기획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김하나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기전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945쪽부터 985쪽까지입니다. 
먼저 945쪽 1번 직원현황입니다. 건설지원과는 1개 팀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2건으로 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 지양과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시 보다 많은 전문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설계과정에서부터 부서 직원들이 참여해 면밀한 검토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잦은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 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설계단계부터 시공의 적정성 부분까지 각 분야별 전문위원님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공사추진 관련 소음민원 등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9번 행정소송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소송 중인 건은 3건이며, 1건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도급사로부터 추가 공사비 19억 3천만 원에 대한 지급청구 건이고, 나머지 2건은 광이로 도로확장 공사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재산정 요구 건입니다. 
이중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추가공사비 요구 건은 얼마 전 6차 변론을 마친 상태이며, 광이로 도로확장 공사의 보상금 재산정 요구 2건 중 1건은 소 취하, 1건은 우리 시가 일부패소지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90%를 부담토록 판결하여 현재 회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7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또한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8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 지급 건은 2건으로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 공사 토지보상비 17억 7백만 원과 중로2-120호선 도로신설 공사로 인한 영업권 보상으로 1억 4,9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1건으로 중로2-120호선 도로신설 공사의 토지, 영업권 등 보상으로 53억 3,6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25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동 용역을 포함한 14건의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11건의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2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해빙기, 공공건축물 공사장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여, 점검 결과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 6월 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사업 등 2건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광이로 도로확장 공사 설계 타당성 등 9건의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4쪽부터 976쪽까지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과 977쪽부터 985쪽까지 26번 각종 주요공사 추진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행감자료 977쪽을 보면 2021년 5월 17일 공사를 착공했어요. 2023년 4월 25일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갑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내가 역으로 거꾸로 물어봤어요. 본래 계획은 2021년 11월 준공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23년 4월 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정확히 지키지 못할 것 같다.”가 맞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날짜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라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 공사 중단이 되는 것도 얼마나 연기될 것인지 계획적인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와 관련돼서 그간에 지연요인들 또 자금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감리사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기연장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명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 나오기에는 10개월, 8개월 이렇게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본신 위원   계속해서 사업 공기가 늘어나면 공정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저희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요인을 보니까 관급자재에 대한 결정을 저희들이 상당히 늦게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기연장 요인도 있었고, 현장에서도 당초에 가야 되는 공정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연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의 합이 사실 상당한 공기연장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간단하게 공기연장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사업비도 크고, 이 사업비가 얼마나 커요. 보통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제대로 봐야 되고, 준공이 늦은 것은 기대를 가졌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피해가 점점 늘어나요. ‘올해면 되겠지, 11월이면 되겠지, 4월이면 되겠지.’ 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그것도 안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 사업이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사업이 계속되고 할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부서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행감자료 965쪽을 보시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이 계속 많아요. 거기에 주된 사유를 보면 현장의 여건이 변경되었다,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다, 물량이 늘어나서 당초 설계 검토과정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을 핑계를 대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답변 좀 부탁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챙겨서 지금처럼 불편이 없도록 기간은 좀 늦었지만 품질로 대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늘어나고 뒤로 밀리는 것은 항상 면밀한 사전검토가 없어서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나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고, 설계변경이 그냥 말로만 설계변경이 아니라 손실되고 혈세 낭비되는 건 다 우리 시민들의 돈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설계변경 늦었습니다. 공기가 늦어집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시민들 혈세가 술술 새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0∼200원짜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세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설계변경을 보세요. 하다 보면 피치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행감자료를 보세요. 수십 건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앞으로 면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강형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의 자료요청도 하고 또 오셔서 설명도 하셨는데 그때 설명하는 과정에 행감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 사업시간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감사 수감자료에 표기된 게 977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기간 2020년 3월 시작해서 2023년 4월이라고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구본신 위원님께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자재 인상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지 못해서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7월 초순경에 시의원 열한 분이 공사현장에 갔을 때 전 과장님께서 공사 진행현황을 말씀하셨어요. 보고를 했는데 그때 저는 공사현장 소장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말씀인즉 자재인상 및 레미콘 1루베(㎥)당 가격상승으로, 그러니까 자재 인상이라는 건 제가 볼 때 레미콘 1루베(㎥)하고 철근 값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를 봤을 때 철근 값에 대한 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상승요인이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레미콘 시멘트 가격 1루베(㎥) 가격상승을 그때 이야기하고, 이게 추상적으로 공사비용을 미리 예상해서 강구해 두고 열한 분의 시의원이 방문했을 때 이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어요.
공사현장에서 소장이 진행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시의원이 왔으니까 과장님이 발표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서 자재 인상분이라든지 레미콘 루베(㎥)당에 대한 가격상승, 철근 값이라든지 거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계를 비치면서 추가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이 얼마 정도의 인상요인을, 현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나름대로 원청회사 한부건설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이지석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한 40∼50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얼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40∼50억 정도.
이지석 위원   4∼5억 정도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40∼50억이요. 
이지석 위원   40억에서 50억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 400억 3,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경쟁입찰로 된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철근 값과 시멘트 레미콘 1루베(㎥) 가격상승으로 해서 40억에서 50억 정도로 추산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가격인상 요인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인상요인은 실질적으로 레미콘과 철근이 급속히 인상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기가 생각보다 지연되었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레미콘 공급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레미콘이든 철근 인상요인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많게는 70∼80%까지 폭등한 게 맞고 저희들이 관급을 신청했는데 관급에서 조달을 못할 정도로 해서 이걸 사급으로 조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사실 늦어져서 결국 일부 사급으로 돌려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요인들이 사실 주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자그맣게는 토공사 터파기 시 암석이라든지 전석이 나와서 일부 공사가 지연된 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절대공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결정을 못해 줌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알기로 우리 시가 처음에 관급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는데 계약금은 얼마 주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에 먼저 선급금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선급금 40억을 지급했고요.  
이지석 위원   40억 관계는 뭐, 평가받는 심의로 인해서 그 건물을 짓기 전에 그런 부분은 잔적이고, 처음에 선금으로 해서 준 돈이 70% 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70%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70%가 아니고요, 이 금액이 23% 정도 비율이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23% 주고 그다음에….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나머지는 일한 만큼 다섯 번에 나누어서 기성금을 주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이것을 여쭤보냐면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상대, 지금 시를 상대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게 일반 업체가 부도가 날 것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일을 맡긴, 공사를 의뢰한 쪽에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자재비 못 주면 우리는 공사 못해. 우리는 돈을 줘야만 공사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고 늦게 주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관급공사는 시에서 일을 맡긴 것인데 시를 상대로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이 미뤄졌다고 공사를 안 했다는 식밖에 안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자재상승으로 인해서 지연돼서 공사가 늦어졌다고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질적으로 자재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공사를 하고 싶어도 그 공장에 철근이나 레미콘이 들어가지 않아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은….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레미콘하고 철근이 제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수급이 안 돼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가격이 오른 것을 원청회사가 지급을 미리,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다 발주회사에서 물건을 주게끔 되어 있어서 날짜별로 공사에 대한 게 다 기준이 서 있는 것인데.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제 날짜에 조달청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지석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래서 관급은 싸고 사급은 비싸다 보니까 그 공사비에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차액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변경 내용에 반영하기 때문에요.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조달청 이야기하셨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이지석 위원   거기에 보면 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은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안 따져도 해당 업체에서…. 
이지석 위원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공사현장에서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22년 12월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2023년 4월까지 4개월 정도가 연장이 됐는데 공기연장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재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한부건설에서 날짜가 지체된 것에 대한 금액을 시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깎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것은 마무리 단계에서 엄밀히, 납품을 못할 때는 관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민이 공사과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서 그런지는 따져볼 문제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얼마큼 빨리 끌고 가느냐, 소비된 공기를 어떻게 만회하느냐에 관점을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4월까지냐고 했는데 4월까지도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한 바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10월이 될지 2024년이 될지 그건 아직 막연한 관계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께 제대로 된 자료를 못 드린 이유가 통일된 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상당히 혼선이 와서 저희 시의 방침을 받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려고 제대로 된 자료를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그것은 거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그에 따르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그걸 인정하시는 게 전 과장님이 계시면 제가 그걸 또 다그치듯이 물어보겠는데요. 2022년 12월이었는데 2023년 4월이라고 한 게 처음 경쟁입찰을 할 때부터 시에서 계획안을 서투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닌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변경해서 결정해 주는데 상당히 많은 시일을 통해서 결정해 주었다는 것이, 사실은 금방 돌아올 줄 알고 끌었던 것인데 한 3개월 가까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감리나 시공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당기려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게 공기연장이 된 게 설계에 문제가 있었냐며 여러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설계변경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두 차례 있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설계변경이 전에 두 차례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형원 과장님이 오셔서 여태까지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하자나 문제라든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시정해서 제 날짜에 우리 광명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자꾸 막연한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답답해요. 과장님 아시죠? 처음부터 아주 문제가 있었던 건 아실 거예요. 내가 그건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형 자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지원과에서 가장 큰 게 이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 내용에서도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이지석 위원   우리 문화복지건설위 시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셔서 정말 문제가 없게끔 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는 마무리 될 것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마무리 되죠.
이지석 위원   되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이지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일 마무리를 잘 했다는 소리를 듣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이게 각 과 공통적인 문제인데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14조를 보면 연속해서 2회 이상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의결 내용들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진행됐는지 대면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953쪽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953쪽이요?   
오희령 위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사항 말씀이시죠?  
오희령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질적으로 전년도 시의회에서 이런 심의나 자문은 전문가의 분야를 확대해서 많이 운영해 달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계획서를 짤 때 참여인원 7명에서 6명, 그리고 자문을 보시면 숫자가 작은 건 사안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요. 숫자가 많은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게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희령 위원   네,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대면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설진서 위원   저도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주차 가능대수가 몇 대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현재 설계는 367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광명시청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수직이동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시키고 걸어오거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이 들어와서 민원을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요금을 정산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설계에 In-Out 부분에 시청에 설치된 것처럼 아마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시에는 지자체별로 공무원이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무료주차를 확인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동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설계를 보면 생활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이건 실질적으로 현재 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가 아니면 취미내용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소수로 보면 10개 정도 실이 나오거든요. 
설진서 위원   관리하는 부서도 없이 그냥 시민들이….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관리부서는 문화체육에서. 
설진서 위원   문화체육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설진서 위원   뭐든지 보면 설계할 때 그런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반영하셔서 해야 돼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현재 생활편익시설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그 실에 대한 용도는, 현재 운영상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도 세부적인 사항이 이루어져야 뭔가 의회에서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아,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생활문화센터에 세부적인 내용도 없는 것을 보면 설계 당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보통은 정해져서 가지 않고 인수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또 처음부터 정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다 지으면 인수위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크기가 천 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그 쓰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출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출구는 어느 방향으로 지정되나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출구는 지금 광명고등학교 쪽으로 진입해서 하고요. 
설진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식당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차하다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식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거기가 출구로 했을 경우에 들어오고 나오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거기가 8m 도로인데요. 12m 정도로 확장해서 In-Out이 자유롭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혹시 거기가 이렇게 길을 보면 세무서 쪽이나 등기소 쪽이나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방향으로 보면….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요.
설진서 위원   확정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일방통행길로 이용할 수 있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게 완공되면 그 부분도 한번 해당 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광명시민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으셨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현충열   네, 질의하십시오.
설진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설진서 위원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책자에 나와 있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작년 행감자료에도 나와요. 행감 중점사항으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현재 평생학습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업체가 준공이 난 이후에 공사비 19억 3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 내용이 우기, 동절기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설진서 위원   우기에 대한.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우기나 동기 때 저희들이 공사를 못한 것에 대한 추가로 간접비를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토 운반비, 사토 운반비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잘 몰라서 법원에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툼의 여지가 왜 안 끝나고 있냐면 저희 시하고 의견차가 너무 큽니다.
설진서 위원   의견차가 커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설진서 위원   아, 시에서 지금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우리 시가 인정을 못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패소보다는 금액 차이일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얼마 배상하느냐, 이 금액 차이라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얼마를 재산정해서 보상해 주느냐에 대한 선은 아마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작년도 행감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시공업체의 시공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부서 간, 우리 부서를 말하는 거죠. 부서하고 감리와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시공에 미스(miss)가 있었다. 그다음에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열심히 했는데 공기가 길어지면서 소송이 발생되었다. 거기에 금액이 19억 3천만 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시에서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얼핏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분명히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쟁점은 저희들이 법원의 결정을 얼마만큼 수용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도 잘 몰라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도맡아서 변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변호사도 선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설진서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좀 이상하시네. 아니, 전문가를 선임하셔야지 비전문가를 선임한단 말이에요, 변?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전문가라고 선임을 했어도 시공에 대한 디테일까지는 사실 모르시더라고요.  
설진서 위원   그러면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7차 변론 답변을 변호사한테 넘겼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2022년 8월 18일 변론기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8월에 마친 거예요? 변론기일을 하신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건 마쳤습니다. 
설진서 위원   진행한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마쳤고요.  
설진서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예요? 변론기일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내용.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게 사토 운반비가 당초에는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일부 우리 시의 의견을 인정했는데 전혀 의견을 바꾸어서 금액을 8억으로 올립니다. 당초에 2억 얼마를 8억으로 올려서 저희들은 거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점, 시점의 차이였을 겁니다.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까지 갔느냐, 노선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의견 다툼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조정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결국에는 금액조정만 남았고 우리가 패소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부 더 한 부분이 평가를 통해서…. 
설진서 위원   이게 공사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게 정말 우리 시로서는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 19억 3천만 원 있잖아요. 패소를 하면 이거 누가 물어낼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따로 계산하니까 19억 3천만 원을 더 준 것처럼 사실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상당히 감을 했더라고요. 예산에 더 감을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아마 시공사에서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저희 시를 상대로 소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명확하게 따져서 금액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게 있잖아요. 가만히 대충대충,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성심껏 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성실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면 일단 우리가 흔한 말로 변호사, 전문성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센 사람을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19억 3천만 원이 뉘 집 이름이에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위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더는 안 들 것 같고요.  
설진서 위원   이거 말이에요, 만일 패소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 시민의 혈세가 충당금으로 지급될 것 같아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 보니까 제가 정말 뭐랄까, 안쓰럽네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이게 사실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설진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안 된다는 대답은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은데요.  
설진서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죄송합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 광명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돈이에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하여튼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철두철미하게 대응하시고 만전에 만전을 기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지금 질의할 내용이 더 있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위원장 현충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오전에 일정이 두 과를 하다 보니까 밀려서 오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게 해 드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광명시민이 저희들한테 부여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전에 변호사 문제에 있어서 소송 진행 중인 철망산 즉,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소송가가 19억 3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보면 사토운반비, 추가공사비,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으로 해서 본안 건이 현재 1차 소송 중입니까, 1차 소송이 끝난 건가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1차가 계속 연차적으로. 
이지석 위원   1차는 그러면 패소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패소를 안 했습니다. 계속 연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지금 계속, 아니 그런데 1차 결론이 나온 건 아니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안 나왔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보면 1차가 본안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차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종의 지금은 안산지검에서 하지만 수원지검으로 넘어가서 수원지검에서 고등법원 개념으로 갔는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 실무과장이 되셨으니까 공사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과장님.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도 400억 3,6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공사에서 추가비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재와 공기연장 이런 부분으로 해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증액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철망산 시민복합시설하고 너무 비슷해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소송 건 관계를 보면 흡사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도 이렇게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게 지금 매끈한 부분보다는 부족한 부분, 자꾸 물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 철망산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정말 계기를 삼아서 여기에서 승소를 해야지만 원청 건설사도 시민회관 철산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에서 관급공사 하는 데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만약에 이런 것을 하나의 선례로 남겨놓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지시면 안 되고요. 승소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이 어차피 내년에 또 행정감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승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에 공사도 아주 매끈하게 잘 끝났다는 소리,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도 잘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철산동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매우 높으시고 걱정들도 높으십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은 따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전체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여기 위원회 두 개 운영을 하시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위원장 현충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조례상으로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2명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심의의결이나 의사정족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과반수 참석으로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심의의결과 재적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위원의 임기나 위원의 제척 이런 게 있고 회의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지금 7조에 보면 회의 개최만 내용이 있고 실제로 재적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의결정족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2021년 4월 16일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부분을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것에 따르면 지금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작년 8월 27일은 참석대상이 5명에 5명 참석을 하셨어요. 12명 중에 5명이 참석대상이신 이유는 뭐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5월 달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현충열   8월 27일 광명3동 어울리기 행복센터 조성.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작년도 8월 27일이요?  
○위원장 현충열   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제로 제가 그 운영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때 위원이 12명이면 12명을 정족수로 넣은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부방침을 받아서 위원수를 정했더라고요. 참석 가능한 위원수를 정해서….  
○위원장 현충열   위원수를 정하는 게 조례상에 위임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다고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에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그 내용을 보완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참석자 5명에 5명인데 의결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런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소위원회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기술자문위원회는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만 구성하셔서 하신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때그때 사안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모이지를 않고 다 서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 부분도 더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연기된 부분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 등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기셔서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철산동 공영주차장만 이야기했지만 광화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는 공사기간을 6개월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 됐어요, 2021년 7월 26일 날 한 사업이. 공사기간도 2∼3배 정도 늘어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는 고통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쪽에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용에는 적어주셨는데 중간에 도시가스 이설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추가 확보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초기 계약금액보다 26.5% 정도 증가가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 사전에 설계를 하실 때 설계 누락이나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들 중에 보면 공기연장에 대한 것은 정확한 귀책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공사를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감사 순서는 신도시조성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십시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위원장 현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도시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사항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총 3개의 부서에서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우리 시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광명시 3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명동굴 주변 지역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서울에 침상도시를 벗어나 수도권 서남부 핵심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유치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소하동 가리대, 설원리, 40동 마을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주거단지 조성사업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는 광명동, 철산동 구도심 일원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시장정비사업 및 공공재개발사업 등 균형개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신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92건으로 신도시조성과 30건, 도시개발과 33건, 균형개발과 2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현충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원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정경진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김학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총 4개 팀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991쪽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총 2건으로 3기 신도시 및 하안2 공공주택사업 관련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총 11건 중 10건은 처리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94쪽 7번 민원처리내역은 총 5건으로 지난해 2월 24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995쪽 9번 소송 관련 추진사항으로 현재 총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96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수립용역 1건으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97쪽 간담회 현황은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998쪽 26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면적은 약 384만평이고, 광명시의 면적은 총 사업면적의 63.8%인 약 245만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지구 지정, 2024년 하반기 지장물 보상 착수, 2031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9쪽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17만 3천 평으로 지난 6월 17일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하반기 지장물건 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0쪽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가, 문화, 쇼핑 등이 어우러진 테마형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4월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1쪽 특별관리지역 관리 현황입니다. 특별관리지역 면적은 8.92㎢로 단속 인원 2명이 순찰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6일 조직개편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신도시조성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45번 그린뉴딜 및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강소기업 유치현황입니다. 기업 유치 대상지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이며, 면적은 약 15만평, 분양대상지는 산업시설용지 복합연구단지 등 총 21필지입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기업 유치 실적은 없으나 그동안 56개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이지 않았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오희령 위원   아까도 말씀하실 때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관광은 빼고 광명문화복합단지로 사업명을 바꾸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광명문화복합단지에 조성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동굴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측면도 있고요. 또한 일시적인 관광동굴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하는 체류형 관광형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우리 관내 문화복합단지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 이런 관광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관광’자가 들어가는 어떠한 개발사업은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조언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광’자를 일단 뺐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오희령 위원   그렇다면 현재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관광문화복합단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신청을 하였고요. 관련부서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 경기도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또한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이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일부 법률개정안 발의가 9월 6일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 같은 것들을 광명시는 가지고 있는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저희도 도시개발법에 대한 개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이런 절차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자문을 받은 결과이고요.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최악의 경우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자를 다시 공모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된다면 그것은 그때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만 재공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과정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개정까지 몇 년이 걸릴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현재 대표발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91쪽에서 993쪽까지 보면 전국 유일의 특별관리지역이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이곳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관련해서 해제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속출했었고, 민원접수사항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과 관련되어 있는데 국토부의 취락정비, 환지개발방식 번복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진행형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은 잘 하고 계시겠죠?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현재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간략하게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관리지역, 이전부터 되돌아간다면 2010년도에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5년도에 보금자리가 취소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마을주민들한테 환지방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토부의 권고가 있었고 홍보도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환지방식을 추진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마을에서 환지방식을 조합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번에 다시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 추진과정에서의 중단됨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종 회의라든지 관계기관 회의라든지 LH‧국토부 관계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저희들이 어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는 연내에 지구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 반대급부로 더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과 국토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을 2010년도에 해제하는 바람에 기존에 다른 3기 신도시, GB를 해제하고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비해서 또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희령 위원   오랜 사업기간 동안 많이 지쳐 있는 우리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광명시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방금 오희령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3기 신도시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또 민원인들을 보면 줄기차게 우리 시에도 요구하고 아마 민·관·공 협의체에서도 계속 진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따로 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민·관·공 협의체는 매월 첫째 주에 개최하고 있고요. 지금 3차에 걸쳐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민·관·공 협의체 이전에는 주민협의체를 광명시 자체적으로 주민대책위와 구성해서 4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말씀하셨던 민·관·공 협의체에서 특별한 진행상황은 주민들께서 환지방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다른 마을 시흥시대책위라든지 이런 데서는 환지방식 플러스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른 GB지역과의 차별 이런 것이 없도록 그런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환지개발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이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진행되는 결과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촉구안도 발표하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직접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국토부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알리고 해서 이 양반들이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그들의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하다 보면 이걸로 끝나는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해서 ‘신도시조성과에서 열심히 해서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결과물을 꼭 낼 수 있도록 해 주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대충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가 없게끔 하고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주민들하고 잘 이루어내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 꼭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이지석입니다. 
이번에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김경한 단장님이 맡으시게 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신도시조성과 진용만 과장님이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도시 조성하는 데 있어서 김경한 단장님하고 진용만 과장님이 잘 해내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대형사업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결과물이 나와야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당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에 대해서 앞전에 우리 시의원 열한 분의 대표로 제가 결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들으셨겠지만 시흥공공주택지구가 광명이 더 땅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수용 되는 땅이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간담회에도 진용만 과장님이 참석해서 환지 관계라든가 아니면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LH를 통해서 강제수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환지라든가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보금자리니 뭐니 해서 계속 피해를 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때 해제되었다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 강제수용이 되는 입장에 어떤 면에서는 원주민들은 계속 피해만 보는 거예요. 
공공주택 개념으로 해서 계속 묶여있다 보니까 개발도 못하고 내 재산권 행사도 못해보고 이런 피해를 보는데 그나마 강제수용 되는 원주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 3기 신도시에 수용되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도 환지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억울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보상문제라도 형평성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되면 수용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용방식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3기 신도시, GB지역과의 차별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 중의 하나가 GB지역이었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협의양도인 택지라든지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이라든지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입주권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것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주거실현 발표에서도 개선하겠다는 것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의 것들 양도세 감면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GB지정 전에 있던 소유자들은 40%의 양도세 감면효과를 보는데 그걸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사업인정일로부터 20년 이전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원주민들은 25%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사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하려면 세법을 바꾸어야 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일이어서 국토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입주권이라든지 양도세 감면, 택지 및 주택공급 등 이런 혜택 자체가 원주민한테 어떤 면에서는 혜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신도시보다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억울하다는 것인데 광명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해서 조금 혜택을 받게끔 해 주려고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국토부의 지침대로 우리가 시에서 조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래서 이것은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흥시도 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양 시장님께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셔서 국민권익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회의석상에 저희들도 참석을 했었고,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들은 권익위 측에 전달도 하고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간 내에 결과를 내기는 어렵고 시흥시와 협업을 통해서라도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용만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원주민들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이지석 위원   제가 동굴 앞에 17만평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보니까 1000페이지에 보면 광명문화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동굴 앞에 17만평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맞죠?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관광단지 조성관계로 인해서 동굴하고 연계해서 거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대폭 상향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했다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돼서 전임 시의원들이 거기 개발에 대한 것도 반대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관광 관계로 인해서 17만평을 개발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저촉된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까 오희령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당초에는 문화관광복합단지였는데 왜 중간에 ‘관광’자가 빠졌냐고 말씀하셔서 부연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사업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칭에서만 ‘관광’자가 빠진 것이지, 사업내용에는 복합시설용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명동굴과 연계한 그런 것은 사업내용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당초에 없었던 주거지역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제가 최초에 의회 의견청취 할 때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관련 아파트 호수 그런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우려를 하느냐면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대장동, 성남’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하고는 개발되는 자체가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와 비교를 안 하겠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 지금 광명동굴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100대 관광지로 선정되고 제가 알기로는 전임 시장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관광특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만들어보고 싶은 입장에서 17만평을 개발해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 계획하고는 진행형 자체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거지역으로 편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자를 뺀 입장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으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전에 전 시장께서 광명동굴 앞에 오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을 연계해서 관광단지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변동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왜냐면 광명동굴 같은 경우에는 잠깐 머물렀다 가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광명동굴 자체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분들이 오셔서 쓰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시고,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왜냐면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그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자꾸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주거용지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어떤 면에서는 동굴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축소한 과정을 자꾸 이야기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직까지 올라간 신청서 계획에 보면 아파트 용지는 현재 2,022세대 계획되어 있는 그대로 올라갔고, 그대로 구역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요지는 아파트 세대를 늘리고 문화복합시설 용지를 줄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 신문사에 있는 분도 글을 쓰는데 있어서 그 문제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 본 거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저희 광명시는 인허가권자로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광명 PFV라든지 광명도시공사에서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재 도시공사에서 개발과하고 개발단장, 체육단장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됐는데 개발 쪽에 대한 단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17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뒤에 들리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도시공사.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지석 위원   네, 본부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분이 예전에 도시공사에 근무를 하시고 계시다가 AMC라는 이 사업에 대한 자산관리 쪽에 가셨다가 다시 또 원대복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후문에 의하면 이 17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계획안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무슨 계획이 세워져서 도시공사 측에서도 발 빠르게 개편해서 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광명시의 백년대계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설진서 위원   먼젓번에도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광명시의 어떤 계획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89년 후반에도 그렇고 90년 초에 LH가 광명시를 개발하고 나갔잖아요. 개발하고 나가면 우리가 꼭 이게 필요한데 그걸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다는 내용들이 있죠, 도로확충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하천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이효선 전 시장님이 하실 때 LH에서 한 번 또 개발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터널을 하나 개통했잖아요. 그게 무슨 터널이죠, 구름산터널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구름산터널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광명시에서 LH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우리가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LH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 계획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설진서 위원   우리 광명시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경제적 도시, 문화적 도시,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부탁드리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안2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게요. 
지난 6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절차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난달 6월 17일에 지구지정이 되었고요.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지구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현재 그 업무가 지구지정 업무는 인천 LH지역본부에서 하고 지구계획 수립하는 것들은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데 지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설계공모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 지장물조사 착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합계획 설계공모가 8월 2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월 5일로 재공모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유찰이 됐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1개 업체만 입찰이 돼서 유찰되었고, 지금 재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입상자 발표가 언제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1월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개발방향이라든가 개발원칙, 설계지침 이런 게 다, 우리 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범안로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지구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설진서 위원   거기에 범안로 입체화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설계공모 지침에 보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입체복합도시, 보행중심 건강도시, 사람중심 디자인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범안로 입체화 계획이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 계획을 보면 양쪽으로, 지금 범안로를 보면 밤일 쪽하고 구름산 쪽으로 연결되는 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지하도라든가 무슨 육교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돼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육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마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범안로를 횡단하는 육교는. 다만 범안로 입체화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입체화는 밤일에서 바로 서울 시흥대로까지 연결하는 지하도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안2지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에 밤일에서 바로 지하로 해서 시흥대로로 연결할 수 있는 지하차도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진서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그 사업비가 꽤 큰돈이기 때문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반영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안동에 보면 공영차고지가 있잖아요. 그건 이전대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것은 지구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그게 보상을 받고 광명시가 새로 또 조성을 하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렇죠. 보상을 받고 우리가 공영차고지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 보상을 받은 돈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면 보상가도 있을 것이고 조성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충당이 다 되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것까지 사실 저희들이 플러스마이너스까지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일단 그것은 향후에 보상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영차고지가 우리 예산으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차고지를 형성하려면 거기에 보상금을 받아서 조성비까지 다 충당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광명시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글쎄요, 공영주차장 조성은 사실 도시교통과 소관이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광명시에 신도시조성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어떤 로드맵을 세워서 반영될 수 있도록 LH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LH는 그냥 자기네들 이권만 챙기고 나가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자이시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더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하여튼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999페이지에 보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라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추가 질문인데요. 밤일마을하고 노온정수장이 거기 위치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밤일마을이라는 데가 일부 수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밤일마을은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지방식이니까 일종의 타 지역에 땅을 주고 그 부분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이번 하안2지구에 밤일지구는 제척이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노온정수장이 또 들어가 있어서.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 노온정수장 앞까지라는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위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 드린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서 여기 책자에는 보면 광명시 하안1동 일원이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차고지에 대한 이야기는 설진서 위원이 이야기해서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밤일마을도 환지방식으로 해서 일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터마을에서 자기네들도 그쪽에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밤일마을 일부분 쪽으로 자기네들을 옮겨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민원을 넣은 적도 있는데 노온정수장이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서 깜짝 놀라서 여쭤본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노온정수장 앞까지가 사업지구 경계이고요. 말씀하셨던 안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안2지구에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주민들은 하안2지구에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전답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속 편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LH하고, 하여튼 편입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도시조성과가 우리 3기 신도시 개발에 맞춰서 사업단뿐만 아니라 조성과도 생겼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위원장 현충열   3기 신도시의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저희 개발전략은 어떤 부분을 세우고 계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3기 신도시 발표한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가 최초로 개발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였고, 타 시에서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개발전략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자족률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용지가 20%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개발전략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3기 신도시에 미래성장전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고, 그 방안으로 문화콘텐츠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최대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 중앙토지심사위원회 개최되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난번에 한 번 심의를 했었고요.  
○위원장 현충열   8월 27일에 연기돼 가지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협장답사 후에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현충열   현장답사는 언제 하기로 하셨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9월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9월 중에 하게 되면 10월 중에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겠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심의가 10월에 되고 지구지정 하려면 한 달 정도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아니면 12월 정도 지구지정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3기 신도시나 문화복합단지 등 정상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망에 대한 부분이 돼야만, 우리가 개발을 해놓고 실제로 활용을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세권 개발을 하다 보면 결국 LH는 개발해 놓고 광명시에는 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3기 신도시 그 규모가 광명시의 마지막 도시개발사업이고, 가장 큰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결국 신도시조성과에서 그런 방안까지 같이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고 개발에 대한 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까지도 모색해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우리 시에 마지막 남은 개발용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LH와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이 GB지역 차이로 인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시의회에서 간담회도 했지만 차별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제척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신도시조성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신도시조성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존경하는 현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종재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도시개발과는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05쪽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원인행위 미 발생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계속비인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021년 735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보상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번 202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202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2021년 결산 시 보고 드린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총 150억 원은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선 확보한 예산으로 2021년 제2회 추경 시 보상비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2억 2,200만 원은 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2020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민원 61건 중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28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사업 관련 32건,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7번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9번 소송관련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8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2심 소송 2건, 1심 소송 6건입니다. 다음은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위탁사업비로 총 예산 870억 원 중 보상비 및 부대비용으로 200억 원, 보상위탁수수료 7억 2천원, 감정평가수수료 3억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 등 7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5번 2021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를 21회 개최하였으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1,024쪽 26번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 3월 환지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으며 지장물 보상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2022년 상반기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하였으며, 현재 보상금 지급 및 이주‧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번 지장물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과 지장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3월 지장물 등 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4차례의 지장물 등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6쪽 28번 체비지 관리현황입니다. 체비지 현황은 광명지구 총 2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번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추진현황입니다.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 9개 구역 13개 마을은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불가 통보에 대한 2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28쪽 30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총 4개 단지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2021년 6월과 7월에 착공하여 2025년 6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1년 11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2022년 7월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030쪽 31번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 6월 30일 기준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관리규모는 총 1,396만 1,460원입니다. 
다음은 1,031쪽 32번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자원관리규모는 총 785억 3,521만 1,620원입니다. 
이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책자 1,021쪽을 보면 간담회 행사 추진내역을 보니까 그래도 간담회를 나름대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나서 시에서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인데 책자에는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저희 쪽에 많이 내방하시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요.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6개 기관이 주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TF 회의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 행감도 지적했던 게 비슷해요. 조치내역, 향후 추진계획 등 이렇게 해서 ‘제출하겠음’ 이렇게 해서 ‘완료’ 딱 이렇게 합니다. 보면 매번 똑같아요. 그러면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간담회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오고 바뀌는 게 보여야 ‘간담회가 이래서 필요하겠구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할 텐데 결과물 한번 없이 이렇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음부터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물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바로 해결되는 게 없는 것도,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및 이주 진행 등,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진행 중이에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빨리 지장물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방법 아니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직자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좀 당부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간담회는 숫자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내실 있게 해서 향후에 진짜 얼마나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성과를 다음에는 보고도 중간에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머리를 같이 맞대고 할 때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에 위로의 말씀도 드림과 꼭 같이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가학동 지역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오희령 위원   정말 가학동 지역은 청동기시대 고인돌, 가학동 지석묘도 있고 이 지역은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인지라 개발과정 중에 문화재 등이 발굴될 수도 있잖아요. 현재 문화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문화재가 발견되었다면 그 후에 추후 대책 같은 것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지금 표본조사를 하고 있고요. 문화재가 발굴되면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따져서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더 필요하면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름산지구는 이주가 이루어진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주가 이루어진 A2나 A5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보통 철거를 했다거나 그랬을 때 미관상 이주 시에 생활폐기물이 무단 투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주완료 후에, 사진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빨간 스프레이로 아주 흉물스럽게 ‘철거’나 그런 것들을 되도록 하지 말자고 광명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MOU도 맺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서면초에서부터 거리에 저런 게 쭉 있어요, 버스가 지나다니는 큰 도로에. 굉장히 흉물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공가 안내문을 깔끔하게 붙여주시든지 어떤 것은 ‘철거예정’ 저렇게 빨간색으로 해놓고, 어떤 데는 빨간색 위에 까만 스프레이로 살짝 덧칠해진 부분도 있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저런 것을 흉물스럽지 않도록 정리를 깨끗이 해서 안내문을 부착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대로변 쪽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08쪽에 보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통단지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광명IC 주변에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유통단지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분들이 만약에 분양을 할 때 우선 분양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사들마을에 있는 유통단지업을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께서 저희 시에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광명유통단지가 53개 정도의 필지가 있는데….
설진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53개 정도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분양해 달라는 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광명유통단지는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 기본적으로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런데 문제는 특별관리지역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53개보다 많다는 게 문제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설진서 위원   신고 되신 분 외에도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제가 알기로는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시행자 LH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도시법개발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협의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설진서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래서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우선순위를 달라는 것인데 또 다르게 저희가 검토할 게 뭐냐면 2010년도에 보금자리가 해제되고 2015년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10년으로 끊을 것이냐 15년으로 끊을 것이냐, 그런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런 것은 아직 LH가 정하지 않았고, 그건 저희 시와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검토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광명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LH하고 협상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3기 신도시 복합문화도시라든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이 많고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께서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혹시 벌말이라는 동네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거기에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 지하차도가 철거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왜 철거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현재 지하차도를 보시면 양쪽에 출입구가 나 있고요.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광명로 있지 않습니까? 6차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계획상 양쪽으로 확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확보?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그러한 민원사항을 내신 건 맞습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냈었는데 저희가 LH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가 거기 신호체계가 바뀝니다. 신호체계가 바뀌고 교통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라든가 표시가 보강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교통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분들이 안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그와 별도로 보강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유통단지에 보면 가학천이 흐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설진서 위원   이 가학천은 어떤 식으로 보강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가학천은 생태 쪽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고요.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향후에 일반 산단이라든지 유통단지에 근로자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여기를 매립한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강을 살려서 하는 것입니다. 
설진서 위원   살려서 그대로 놓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설진서 위원   좋은 의견이시네요. 하여튼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광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3기 신도시로 연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이길주 과장님하고는 몇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상당히 해박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해서 믿음이 가는 과장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로 배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장물 보상은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지장물은 총 2만 7천 건 되는데요. 명수 대비해서 28%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28% 정도 진행 중에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저희가 지장물을 소유하시고 협의대상인 분이 1,392명이신데요. 그중에 387명이 협의를 완료하셔서 28% 현재 협의완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건물주나 토지주 같은 경우에는 환지를 받는다든지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재산권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을 받는데, 문제는 전세세입자 또는 임대세입자 관계에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사업지구 내 저희가 900세대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600세대가 세입자이십니다. 나머지는 토지소유자이신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세입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임대아파트는 과장님, 몇 가구 정도?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1,057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지석 위원   천 몇 가구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1,057.
이지석 위원   1,057이요? 상당히 많이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세입자의 경우 임대아파트로 이제…. 
이지석 위원   이게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짓는 건가 보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15% 이상을 짓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수용하면 용적률을 더 좋게 해준다든지 기부채납 관계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시에서 관할하는 입장에서 많이 짓나 해서 임대아파트를….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도시개발법에 의무사항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임대아파트가 1,057가구 정도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일단 세입자하고 상가 임대업자든지 이런 분들은 몇 년 상환으로 해서 거주한 게 몇 년 전이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몇 년 정도로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나오고요. 세입자의 경우에는 2014년 10월 1일 이전부터 사셔야 합니다. 
이지석 위원   2014년도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2014년 10월 1일, 이날이 도시개발법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이번에 보니까 11R이나 12R 이런 데 세입자나 상가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013년도 규정으로 적용이 다 똑같이 되는 건가보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제가 뉴타운까지 법은 검토를 못해 봤고요. 저희 법령에 의하면 주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및 공람공고일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구름산지구 거기에만 적용이 2014년도로 알고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처음 가구 수로 본다면 임대아파트가 지금 1,057가구라고 했는데, 지금 그럼 총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총 900가구입니다. 
이지석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총 900가구입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가 보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정확하게는 892세대입니다. 이 중에 세입자는 631, 건물소유자는 261이 되는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런데 가구 수가 900가구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총 세입자 600 나머지가 300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까 이야기한 게 임대가구 수가 상당히 많은 가구 수가,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기준에 의해서 전체 아파트 용지의 15% 이상을 짓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것인데 저희가 봐도 충분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로 거기에 사셨던 분들은 나중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최대한 수용해서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토지주나 건물주 예를 들어서 건물 밑에 있는 것은 다 토지주들이죠. 그분들이 환지를 받는데 대충 어느 지역으로 환지를…. 그분들이 원하는 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환지계획은 2021년 3월에 수립했고 저희가 2019년 12월부터 1년 반 동안 세 차례 환지계획 공람을 거치면서 추진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주민의견들 의견을 세 번을 물었습니다. 세 번을 물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지계획 수립할 때 사업시행자로써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치됐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나는 원치 않는다. 다른 데로 옮겨 달라.” 하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세 차례 공람을 또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가 일부분 환지지역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부여해 주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저희가 아파트 또는 단독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환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환지에 대해서 지정하는 데가 싫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다른 데를 준다든지.
이지석 위원   아, 다른 지역으로.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환지를 바꿔 준다든지 그렇게 변동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30∼40% 정도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에 신도시조성과에도 원주민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공공택지에 의해서 강제 수용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환지를 해서 원하는데 국가적인 쟁점에서 그냥 강제매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기는 다행히 이런 혜택을 보면서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환지를, 가서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구름산지구 사업의 경우 환지사업인데요. 환지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자체가 대행의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토지소유자 분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이길주 과장님이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 해 주실 것 같고요. 과장님이 내년에 저희들하고 만날 때는 더 값어치 있는 이야기, 이길주 과장님이 정말 일 잘하셨다는 이야기 듣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지금 예상이 저희가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위원장 현충열   사업이 25년까지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이주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까 오희령 위원님이 철거 일부 이주한 것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철거를 언제부터 시작하실 예정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건축물 철거하기 위해서 석면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석면철거를 한 다음에 건물을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석면조사는 현재 하고 있고요.   
○위원장 현충열   철거된 부분들을 석면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공가가 현재 30개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석면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석면철거를 또 해야 됩니다. 철거는 11월 정도에 업체가 들어와서 철거할 것이고요.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면 본 건물을 또 철거해야 되는데 본 건물을 철거할 업체는 12월 정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해서 일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주민들이 100% 이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들이 이루어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부분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에 따른 안전에 대한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석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고요. 법령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법에 따라서 충분히 안전하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사업지구 내에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부분도 있으니까 주변 분들한테 피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저희가 구름산지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보상비하고 공사비잖아요. 지금 보상비가 총 사업비 3,525억 중에 1,037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몇 퍼센트나 확보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현재 보상비 1,037억 중에 현재 확보한 게 874억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공사비 1,075억 중에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1,075억 중에 현재 110억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보상하고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추경이나 전출‧전입으로 해서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더 필요하고요. 이번 회기 때 360억을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떤 돈으로….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4회 추경에 360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보상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공사비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공사비?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위원장 현충열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는 사업진행이 빨리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지금 하는 일 중에 70∼80%가 구름산지구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시가 공공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낙후된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공공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 1개가 거의 투입돼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벌써 거의 6∼7년 됐잖아요. 처음에 1개 팀, 1개 과로 시작된 게 14명 정도의 인원, 저희가 인건비로만 투입되는 게 10억 이상 넘어갈 것 같아요. 
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런데 공공의 이익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게 맞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위원장 현충열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온동 공공주택지구도 챙겨주시고 어쨌든 지금 올 4월서부터 4차례에 걸쳐 6개월간 계속적으로 지장물 소유주들한테 전화도 돌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와 더불어 그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 드리고요. 아까 구본신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만 하지 말고 간담회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 가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팀장입니다. 
김수정 팀장은 공공재개발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5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3명 중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과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37페이지부터 1068페이지의 민원접수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69페이지 반려 민원 건은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필수조건 사항이 보완되지 않아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송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소송은 총 7건으로 3건은 2021년, 1건은 지난 8월 종결되었고, 나머지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73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현재 47억 2,700만 원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우리 부서는 올해 8월 16일자 신설 부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073페이지부터 1074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으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용역 등 총 8건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으로 총 6건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76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3회, 도시 재정비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비 촉진사업 “일명 뉴타운 사업”은 총 11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1개 구역은 2021년 4월 준공되었고, 4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후 이주 및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6개 구역은 공사 중인데, 이중 15구역은 올해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078페이지부터 1079페이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0페이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철산주공 7단지는 지난 3월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고, 철산주공 8‧9단지는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철산주공 10‧11단지는 지난 9월 16일 착공하였습니다. 
1080페이지 현충터널 개설공사입니다. 현충터널 개설공사는 2구역과 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과 시가 함께 개설해야 되는 시설로 지난 2021년 12월 21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5구역 조합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5구역 조합장의 해임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금년 말 5구역 조합의 정상화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2023년 상반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광명2구역의 준공예정일인 2024년 8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2페이지 공공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7월 16일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7구역과 2022년 8월 19일 하안 단독필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명8구역은 지난 9월 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징구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철산시장과 철산중앙시장 2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철산시장은 지난 6월 건축 및 경관통합심의를 통과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철산중앙시장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1083페이지 재건축 지원을 위한 철산 및 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철산 및 하안 택지지구 내에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 지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2022년 1월 착수되어 진행 중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부수적인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84페이지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정우연립 등 3개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우연립은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개운1차 및 미도1차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성 및 주민반대 등으로 인하여 현재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에 따라 공사현장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것 같은데, 공사현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장 주변에 시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공사도 중요하지만 공사현장에서 우리 광명시민이 되실 분들이 무척 중요해요, 지금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현재 살고 계신 분들 삶의 질도 저하되지 않게 잘 보장해 줘야 되지만 앞으로 되실 분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사실 광명 원도심 지역에 재개발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다수의 공사장이 진행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통해서 수시로 현장마다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조합에 협조를 받든가 시공사에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무엇보다 시민들 안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아까 여쭤본 거예요. 
우리 출퇴근 시간에 대형트럭이 위험하고 통학에 방해된다고 민원이 아주 많아요. 지하철이나 학교 근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잖아요. 사고로 안 이어져야 되겠지만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교육을 진짜 철저하게 시키고, 그냥 말로만 철저하게 시킨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안 되면 경찰서와도 협의하셔서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찰서 업무협조 좀 하세요. 그래서 진짜 사고를 예방해야지, 사고는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사 대형차량은 공사현장마다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대형차량 앞에 각 구역별 어떤 구역에서 운행하는지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안전위험이 되는 차량들이 적발될 시에는 첫 번째로 경고하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배제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여하튼 잘 좀 부탁드리고, 1080페이지를 보면 우리 현충터널 공사 주변에서 민원인들이 아주 불안해하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나온 거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현충터널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주민들과 다양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로를 안 만들 수는 없고요. 최대한 공사기간 때는 당연히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현충터널을 안 뚫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교통망을 보면 안 뚫을 수 없는 시설이고, 최대한 안전하게 시설을 하고 실제 시에서도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들하고 설득작업을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주변에 보면 필로티 방식으로 구성돼서 건물들이, 그게 공사 진행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 현충터널은 암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암 발파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현장이든 재개발현장도 마찬가지로 일정 이상이었을 때만 발파를 하고요. 근접되면 발파를 하지 않고 코어를 뚫어서 쪼개는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뚫는데 소음은 많지만 발파작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물론 피해가 발생된다면 전적으로 현장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책임이 아니라 안전은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사고가 안 나도록 먼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어떻게 해도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챙겨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명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사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양반들이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다시 챙기고 다시 챙겨서 만전을 기해서 진짜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서환승 과장님께 여쭤보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여기 103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철산12‧13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철산주공12‧13단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함’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철산주공12단지가 D등급, 철산13단지 D등급 받은 거 맞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완료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E등급 받아야 완료인데 지금 완전히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E등급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완료로 표현한 것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만 완료를 했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지석 위원 그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E등급이면 직접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한 수준이 E등급,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면 추진위를 결성할 수 있고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인데 D등급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책자로 봤을 때 D등급이면 안전진단용역이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D등급은 일단 안전진단에 통과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진단을 했는지 국토교통부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그래야 E등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뱀수마을 민원 건은 예전에는 도시재생과가 했는데 이게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 쪽 균형개발과로 넘어온 거 맞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드리고, 그리고 또 한 바퀴 돌면 제가 또 하고 계속, 왜냐면 저 혼자만 하면 욕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시가 철산2동 뱀수마을 주민들의 민원 해결보다는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방치하지는 않고 있고요. 주민대표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이게 주변에 재개발하고 겹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나오는 실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를 뚫지 않으면 광명동과 철산동 교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뚫기는 뚫어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을 방치하지 않고 열심히 지금 대화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시행이 늦어지는 건 5구역 조합에서 조합장이 해임된 상태라서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 뱀수마을이 과장님 말마따나 한 중심에 있어요. 5구역도 있고 1R도 있고 2R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10단지‧11단지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공사현장이 분진이라든지 이것도 난리인데 터널을 뚫다 보니까 폭파 관계 때문에 지금 뱀수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왜냐면 자기 건물에 금이 갔다고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도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꿈쩍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서환승 과장님은 꿈쩍은 했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꿈쩍 안 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렇게 주민들께서 표현하시는 건 터널이 무산되는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 재개발지역의 발파, 지금은 더 가까워 졌지만 2구역에서 발파를 하는 건 사실 100m 이상, 150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지하에 암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거리는 모르지만 진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충터널에 대해서 또 암 발파를 하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거 롯데건설에서 하는 것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닙니다. GS에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GS에서 지금 터널 발파이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터널 부분은 5구역 시공사인 GS에서….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2구역 시공사 중에 한 곳인 롯데건설에서 하고 있는 게 2R에서 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롯데건설.
이지석 위원   여기에서는 보상을 2R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GS에서 현충터널이라는, 그걸 일명 현충터널이라고 하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지석 위원   거기에 폭파, 돌 때리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달로 위성도 띄우는 첨단의 시대에 다이너마이트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밖에서 울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건물이 흔들리거나 건물에 금이 가는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폭파공법으로 갔지만 현충터널 같은 경우 주변에 있는 주택들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발파작업은 하지 않고 저희들은 저진동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겠지만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코어를 뚫어서 일일이 암반을 쪼개는 형태의 공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땅을 파봐서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접한 데는 경찰서에서 발파허가도 안 납니다, 이렇게 미터가 가까운 데는.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발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암을 제거하는 공법으로 할 생각…. 
이지석 위원   그럼 범인은 2R이네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맞습니다. 2R에서 워낙 발파가, 원래는 기준거리가 워낙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다른 데 영향이 안 갈 텐데 밑에 암이 뱀수마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진동이 실제로 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지석 위원   뱀수마을 건에 대해서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롯데건설 측하고는 만나봤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번 달에도 국장님 주재 하에 롯데건설, 현장 3사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보상에 대해서 중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입주한 철산7단지도 롯데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지석 위원   SK가 콘솔로 들어와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롯데인데, 제가 7단지 때문에 롯데 담당자와 간담회를 했어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해봤는데 롯데는 꿈쩍도 안 하던데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과장님이 건설사 이분들한테 얼마나 호의적으로 해줬으면, 내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뱀수마을 건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롯데건설 측에다가 시정명령이라든지 공문 같은 것을 보낸 적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발파로 인한 것이라든가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충분히 관리를 하고요.
이지석 위원   이것에 대한 건물 민원 건에 대해서 건물에 손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배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은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손해사정인이라든가, 손해사정인들이 투입돼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시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재의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피해보상이나 이런 건 당사자끼리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의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쌍방이 인정을 안 하면 손해사정인이나 전문가가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봐요, 지금 롯데 측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한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뱀수마을에 100세대 되는 분들이 의지할 데라고는 우리 인허가기관인 광명시청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대기업인 롯데한테 맞설 수가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허가를 갖고 있는 힘이 있는 시에서 이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도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허가권자로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갭이 많이 벌어질 때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얼마를 정해줄 수 있는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롯데 측에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손해사정인 선정하겠다, 뭐다 이야기만 돼서 말뿐이지 아무 결론 자체도 없다 보니까 뱀수마을에 100세대 되는 분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균형개발과 서환승 과장님이 베테랑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예전에도 재개발팀장으로 오랫동안 계셨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해결은 됩니다. 현재는 서로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대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주민 편에서 이야기하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구역이 되었든 6개월간 공사지연도 되고 어마어마한 암이 나왔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물론 7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해결된 사례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지석 위원   왜 그러냐면 서환승 과장님이 그만큼 베테랑이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뱀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로서 롯데건설 측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면,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일 다보고 나면 남남이에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럴 때 힘이 있을 때 주민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위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감책자 1180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하안택지지구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했잖아요.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8개월이고요, 내년 7월까지입니다. 
설진서 위원   7월 달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설진서 위원   지금 하안사거리가 아시겠지만 출퇴근시간에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번에 또 하안2지구 공공택지 조성과 더불어서 최근에 하안 단독필지가 공공재개발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안동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사실 하안동이 중층 아파트이다 보니까 만약에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저층인 8‧9단지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은 세대수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건축 차원으로 거기 단지 구역 내에 교통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구역 외까지는 사실 교통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이것에 연계해서 광역교통망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책자를 보면 2020년 5월 10일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5월에 착수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인천에서 넘어오는 지하철 2호선도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된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광역이 아니고 하안동 지역에 대해서만, 그 지구 내에 대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 지역에 밤일마을에서 금천대교까지?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게 아니라 지구 내 교통망을…. 
설진서 위원   지구 내에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밖에서 지구내로 들어오는 교통망도 물론 감안하겠지만 실질적인 교통영향평가는 지구 내에서, 충분히 지구 내는 확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확폭을 하는데 그 외에 지금처럼 지하철이라든가 광역이 나서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그것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세대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광역교통망이 따라올 것을 감안해서 지하철 같은 것은 광역교통망이 충분히 개선된다면 충분한 세대수를 늘려서 사업성을 좋게 한다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충분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하는 게 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저희들이 하도 복잡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교통망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지역에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 뉴타운을 진행하면서도 뉴타운 안에 교통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현충터널도 뚫고 내부에서는 간선도로를 개설합니다, 물론 받아서 그에 맞게. 그런데 지구 외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분담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지역이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밤일부터, 밤일부락 아시잖아요, 그렇죠? 밤일부락부터 금천대교까지 출퇴근시간에 보면 아주 그냥 교통지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점차적으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려본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책자에 향후 대책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그냥 듣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실 때 반영을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지금 광명시는 재건축‧재개발로 정말 모든 지역이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만큼 공사지역이 많다 보니까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는 현장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게 있는데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얼마 전에 핫이슈가 된 건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용변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냥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면 중간층을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거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서 굉장히 큰 민원들, 민망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광명시 건설현장에는 화장실이나 휴게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치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가령 접근성 또 건설노동자 숫자에 맞게 잘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상황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저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시공사 자체가 국내 1군 기업들이 들어와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휴게시설이나 혹서기에 더울 때는 에어컨을 튼 휴게실을 다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허가 내줄 때 챙겨봅니다만 사무실도 충분하게 짓고 화장실도 직원 화장실 별도, 이용하는 분들 화장실 별도 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게 부족하다는 민원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방송에 나왔던 업체들도 1군 기업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물론 충분하게 처음에는 준비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잘 운영되는지 또 거기 건설노동자들이 만족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주시고 차후에 그런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현장을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면 곧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도덕초등학교가 과장님 쪽 소관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인허가권이 교육청에 있고, 교육청소년과 부서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조합과 연계돼서 조합에다가 우리가 협조요청하거나 지시할 게 있으면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저희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게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감독기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도덕초등학교는 학교의 인허가권과 모든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교육청에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지석 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앞에서 장사진을 치르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8‧9단지의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했었기 때문에 8‧9단지 쪽하고 관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피켓 들고 방송하고 막 해서 너무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전에 8‧9단지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지석 위원   기부채납으로 해서 학교를 지어주는 입장이 됐지 않습니까? 7단지와 8‧9단지로 해서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학교를 전파시키고 새로 학교를 지으려고 지하주차장을 파다 보니까 안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왔어요. 쓰레기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니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예전에 LH가 공사할 때 ‘LH가 붙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건 이게 한 30년이 지난 쓰레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시행사였던 LH공사가 거기에 묻었는지 누가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짓기 전에 묻었기 때문에 학교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게 학교 내에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된 건 1차적으로 소유가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1차적으로 있다고, 이건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교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택지계획을 조성할 때 2차적으로는 택지를 조성했던 LH에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조합에서는 일단 이 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하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 조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쟁송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학교가 있어야지 통학을 하는데 지금 세 군데로 분산해서 초등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행정관할이라든가 모든 것은 교육청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건물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준공해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인허가권 자체가 준공까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학교특별법(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전에는 시에서 인허가까지 있었는데요. 학교법이 생기면서 학교에서 인허가, 준공 자체가 다 교육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통학권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인허가권이 없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물론 시에서, 그렇더라도 시민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없다고 하지 않고 중재라든가 저희들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협조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할 게 있다면 적극 돕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학교가 개교가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이라든가 노조, 여러 가지 관련돼서 지연되고 해서 내년 3월 개교도 지금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맞추려고 여러 모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지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내년 3월, 4월 개교 전에 학생들 통학권을 해주기 위해서 공사를 일부분 하더라도 일단 개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름철 지나서라고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날씨가 두 달 가까이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학생들 문제니까요, 협조하고 조합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내년에 꼭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그건 교육청 관할이니까 질문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지금 하안1단지부터 하안12단지까지, 13단지는 LH 소관이기 때문에 12단지까지 지금 다 아파트촌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지석 위원   1단지부터 12단지까지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마다 ‘광명시 안전진단 통과’ 이렇게 다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경축’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 하락이라든가 주거안정 대책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점수제로 구조안전이 50%인데 그걸 40%로 내겠다, 30%로 내리겠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을 독려해주겠다는 쪽으로 하는데, 보통 보면 지금 아파트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30년 된 것도 있고, 32년 된 것도 있고, 35년 된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받는데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연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2년, 35년 이렇게 했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점이 몇 년서부터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연한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파트는 30년이 되면 일단 재건축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안동 1단지부터 12단지까지는 30년 이상 다 된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다 넘어갔습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상황을 과장님이 볼 때는 만약에 한꺼번에 안전진단에 들어가서 일단 안전진단 점수제가 그래도 완화된다고 한다면 한꺼번에 다들 재건축하겠다고 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과장님 생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광명시 전체가 다 공사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인구도 지금 29만이라고 하지만 12R, 11R이 이사 가고 나면 27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광명시로 봤을 때는 인구비율을 타지로 내보내고 이것을 짓는 것보다 건물을 일부는 지어놓고 또 수용해주고 새로 재건축을 승인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드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좋으신 말씀입니다. 뉴타운도 최초 출발할 때는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구역별로, 블록별로 정하면 좋겠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합은 정상적으로 딱 치고 나가지만 어떤 조합은 같이 출발선에 서 있어도 3∼4년 차이가 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구역이 동시에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오고 당장 착공에 들어간다면 물론 그렇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차등을 둬야 되겠지만 이주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뉴타운 경험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자연적으로 조합들이 지금 동시에 출발하더라도 다 차등적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 입주했고 올해도 입주하고 내년 순차적으로, 다 자연적으로 구역별로 다 나눠져서 입주가 되고 있고 이주하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재건축은 걸림돌이 별로 없고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시에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인허가 관청에서 인가를 내주거나 했을 때 순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그냥 예를 들어서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조합 결성을 승인해 달라고 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그냥 다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 조합 설립단계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시행인가 같은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인가를 뒤로 가고 싶어 하는 조합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동시에 접수가 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접수가 된다면 차등을 둬서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미리 블록별로라든가 이것을 정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정해버리면 민원도 많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사업시행단계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 동일하게 12개 단지가 거의 한 해에 동시에 인허가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순차적인 방법을 정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지석 위원   왜냐면 과장님이 지금 균형개발과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은 하안동의 시의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쭤보는 것도 광명에 있는 시민들이 순차적으로 전세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피해가 안 가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것을 한번, 당장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는 입장에서는 조금 차등을 줘서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저의 제안을 과장님이 균형개발과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보면 아마 동시에 11R과 12R이 같이 이주를 해야 되는 입장까지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11R은 조합장을 부정이다 뭐다 해서 송사 건이 걸려서 그분이 또 다시 되고 그러다 보니까 12R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안타까움은 있는데, 우리 하안동 쪽은 운영의 묘로 해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도 이런 조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1년 이내에 있을 때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조항이 지금 없어졌는데요. 그 제도로 하다 보니까 12개 단지가 접수된 순으로 1년씩 기다려 버리면 12년 정도 걸려버려서 그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쉽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시점에서 전체적인 동시에 들어온다면 블록별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보통 재건축이 평균 12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R이 나가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설 때 되면 하안동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고 완전히 짓고 또 들어오고 이런 광명시 내에서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같은 것을 새로 짓는 데가 있다면 그것도 맞춰서 연계를 시키면 광명시민이 다른 데로 안 떠나고 광명시 내에서 회전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GH에서 하는 공공정비사업이 7, 8구역 두 군데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주민들 사이에 불만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없으세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공공재개발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표 선정시기에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8구역은 전면수용 방식이다 보니 그것에 대한 방법이 다릅니다. 재개발이 아니고 여기는 전면수용 방식으로 해서 분양권을 주는 제도로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좀….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3080 공공주도개발이라고 시행을 하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장 현충열   맞죠, ‘3080+’?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장 현충열   제가 그 동네 현장을 좀 갔다 왔는데 ‘3080에 찬성하면 집 뺏긴다. 찬성 동의서 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네 곳곳에 현수막도 붙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한번 보셨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지금 반대하는 민원이 8구역 같은 경우 7구역 이런 데보다 전면수용 방식이다 보니까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거리 하나를 두고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주민 분들 간에 불만사항이나 우려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벌써 지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년 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은, 재개발은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이 복합개발은 1년 내에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주민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과장님이 잘 챙겨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괜히 흉흉스럽게 현수막 붙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하안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할 때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용도를 다 한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구단위 내용에 포함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여기에서 확답 드리기는 어렵지만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 현재 하안 쪽 단지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1년간 했었는데 업무이관 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담당 과에서도 그 부분 놓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결국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광명시민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주된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광명시에 전체적으로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균형개발과장님과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