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광명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재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22년 9월 23일(금) 10시00분

장  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감사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조례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주택과장 김원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위원장 현충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해야 할 것이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이 교육 관계로 김욱성 재생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강형원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6개 과에서 직원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협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건축 인허가 업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과 위반건축물 단속, 공동주택 관리‧조사,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등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및 관리와 정원문화도시 조성, 아름다운 숲길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육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공원 확충 계획 수립 등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우리 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공모 선정을 통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는 우리 시 공공건설사업을 전담 추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업무효율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전 직원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시정할 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부재로 팀 차석인 오선미 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최용호. 
녹색도시팀장 임기섭. 
공공디자인팀장 신유미.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팀을 비롯한 4개 팀으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51쪽 2021년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예산이 2,230만 4,000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75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한내천 은하수길은 사업 취지에 맞는 특색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751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1건으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752쪽부터 756쪽까지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24건으로 16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8건은 법적불가 사항임을 민원안내 처리하였습니다. 
757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개발행위허가 13건, 2021년 건축인허가 6건, 2022년 건축인허가 9건으로 총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58쪽 소송관련 추진상황은 총 3건으로 1건은 소송 종결되었으며, 2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759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9쪽부터 760쪽까지 용역 발주현황은 총 8건으로 2021년 4건, 2022년 4건의 용역 추진하였습니다. 
761쪽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762쪽부터 763쪽까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총 20회, 25개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의결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4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65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과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766쪽부터 777쪽까지 도시계획 현황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8쪽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9개소로 도로 9개소, 공원 4개소, 주차장 6개소가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 및 추진현황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78쪽부터 779쪽 특별회계 자금관리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14억 5,278만 5,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6,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8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면적은 14.561㎢으로 광명6‧7동, 철산4동, 하안1동, 소하1‧2동, 학온동으로 청원경찰 2명이 단속 순찰 점검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84쪽 서울시 시립근로 청소년복지관 부지활용 추진성과입니다. 사업위치는 하안동 740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62,301㎡이 되겠으며 2021년 12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대상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1월 시와 기재부 산하 캠코가 하안동 국유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5쪽 한내근린공원 은하수길 조성사업입니다. 한내근린공원 부지 내에 야간경관 및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사업 착수하여, 금년 10월 사업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784쪽에 보면 청소년복지관 부지 개발 관련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로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6회에 걸쳐서 캠코와 추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캠코에서 기본적인 토지의 배치계획안을 먼저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절차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청년혁신타운이라든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라든지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배치사항에 대해서 캠코와 저희 시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결과는 10월 안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캠코에서 최종결정이 되면 용역발주를 진행하여 내년 5월에 기재부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상정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것들은 일단 기본적인 콘셉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최종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개발방향을 보니까 청년혁신타운 조성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K-청년혁신타운.
구본신 위원   완성도가 높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부서끼리 협의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해당 관련부서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당부서인 기업지원과라든지 공원 관련된 공원녹지과라든지 우리가 담고자 하는 사업목적물에 대한 관련부서들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의견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초기단계서부터는 다양하게 방향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단순한 시설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이용하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다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빅데이터를 통한 광의적인 접근부터 광명시 청소년재단이나 또 청년창업취업센터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구본신 위원   이런 데와 직접 소통 좀 하고, 우리 교육시설 공간을 제대로 계획한다면 완성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돼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가 보여야 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제대로 추진하기를 바랄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저희가 잘 챙겨서 광명시민이 같이 잘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렇게 답변만 하시고 말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서로 관심을 갖고 해야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쭤보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안에 기본 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저는 간단한 걸 여쭤보려고요.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기에 보니까 778쪽 28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보니까 재원조달 가능성, 시설입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필지 매입의 어려움 및 일부 맹지 미해소 등 타당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미집행 사업비는 300억 3,200만 원 정도 있고, 그 밑에 29번 보니까 특별회계 자금관리 부분을 살펴볼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는데 농협에 예치된 금액은 총 6천 원이고, 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재원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의 해당액을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걸 거꾸로 계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만 원이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자체가 존치하다 보니까 통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9만 원 정도의 잔액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 6천 원이 들어온 것이고요. 
사실 목적에 대한 통장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기미집행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어떤 수익사업이 나오면 일정 부분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6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6천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만 통장을 아예, 저희가 특별회계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희령 위원   철저히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준비된 것으로 알았는데 6천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사실 아예 통장을 없애면 좋겠지만 목적이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관리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이욱순 과장님이 지금 오신 게 이번 8월에 오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업무파악은 한 100으로 본다면 95% 된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8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84페이지인데요, 31번에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활용 추진성과로 해서 위치는 하안동 740번지 일원이지만 여기가 이편한세상 맞은편 평생학습원 밑 부분에 있는 거기가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이편한세상 맞은편 쪽에 현재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및 여성근로청소년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위치하였던 곳으로 몇 년도에 운영이 중지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입지 시기는 정확히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것이라 모를 수도 있겠네요. 2017년도에 운영이 중지돼서 지금까지 축구장 외에는 아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2021년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어디로 이관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기재부 소속으로 재산이 넘어갔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광명시도 일단 기재부로 넘어가기 전에 서울시 땅이었을 때 박승원 현 시장님께서 초선, 처음 시장으로 나오실 때 공약사항으로 내 땅 찾기 운동도 하고 해서 여기에 현 박승원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2022년 7월 18일 평생학습원에서 광명 하안동 국유지 토지개발사업 투자유치 관련회의를 하였는데, 회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세부적인 회의결과는 저도 정확한, 내용에 대한 것은 결론이 나와 있지만 현재 광명시나 기재부 산하 캠코, 경기도와 같이 저희가 다시 이 사업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의결과는 주 내용이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에 대해서 어디어디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우리 시와 기재부, 캠코가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캠코가 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약자로 캠코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도시계획과에 속한 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무엇보다 여기 책자에도 실었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어떻게 보면 광명시민들 즉, 하안동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회의다 보니까 전임 과장님께서 참석을 아마 하셨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참석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참고하셔서 이 부분이 광명시가 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에서 청년들의 창업공간, 연구공간, 주거공간 등을 갖춘 K-청년혁신타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박승원 시장님께서 밝힌 바 있는데, 지금 이욱순 과장님이 보실 때는 오신지가 지금 두 달이 좀 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 아직 업무를 들여다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오늘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맡고 계시는 것이니까 상세하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기획재정부가 개발계획 승인이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광명시는 인허가만 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재정부는 개발계획안 승인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계획과 수립 및 추진, 광명시는 인허가만 맡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맞습니다. 광명시는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지, 재산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 소속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것을 질문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건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담고 잘 추진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에 숨은 게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발안 승인이고요, 캠코는 계획과 수립 및 추인이에요. 그런데 광명시는 인허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러리만 서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광명시가 근로청소년복지관 개발에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추구하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게 우리가 미리 대안을 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할 때 실리를 우리 광명시 쪽에서 가질 수 있게끔 과장님이 대안을 가지시고 시장님한테 제안하고, 시장님한테 방안을 제시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캠코 관련해서 제가 오자마자 8월에 미팅을 했습니다. 현재 중요한 건 광명시는 인허가권만 쥐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지에 대한, 현재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가 못하니까 산하기관인 캠코에 위탁해서 지금 저희와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캠코와 계속 미팅하고 준비해서 어쨌든 토지자산은 저희 시 것이 아니지만 저희 시가 원하는 K콘텐츠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토지 1만 8,800평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과 위치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기본 안이 되면 최대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과장님의 힘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아주 믿음이 가는데요. 
과장님, 청년들의 창업공간이라든지 연구공간, 주거공간 등을 갖춘 K-청년혁신타운을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정말 우리 시에서 인허가만이 아닌 정말 우리 광명시가 가장 중요한 1만 8,856평, 이 땅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 땅이었고 기재부로 이관이 됐지만 광명시 안에 중심에 있는 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이지석 위원   그렇다면 광명시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광명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시장님이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힘을 보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 시가 담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옛날 이름이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축구장을 얼마 전에 잔디보수공사까지 해서 축구스타들도 모시고 시축도 하고 행사를 했는데, 축구장 잔디를 보수할 경우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쓸 것으로 계산하고 잔디보수공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기재부하고 몇 년 정도로 해서 약정을 받고 잔디보수 공사를 한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그 업무는 저희 쪽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캠코나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은 2026년도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착공해서 2029년 준공해서 30년부터 사업이 완료되면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2026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축구장으로 존치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마 사용이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과장님한테 또 하나 서운하게 들리는 게 2020년 이후에는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꼭 이것을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민운동장이 축구장도 있고 생기겠지만 지금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축구장만큼은 광명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한다면 금천구 등에서 와서 한다고 하면 광명에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가지면서, 어쨌든 광명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축구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이 축구장을 아마 2026년도까지 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무상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에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 1만 8,856평에 소유주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즉, 우는 애한테 젖을 준다고 하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잖아요. 지금 광명시에는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문제만큼은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광명시민들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광명시의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오픈마인드가 아닌 정말 비밀작업을 해서라도 광명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K-청년혁신타운으로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 팀장님들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해서 최대한 광명시민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당부를 드리냐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 업무가 다른 것도 많지만 이것은 조금 소외하고 계시지 않나 해서, 먼젓번에 박승원 시장님이 평생학습원에서 간담회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도 전임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임과장님한테 정보를 입수해서라도 정말 도시계획과장님이 근로청소년복지관을 광명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이욱순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경관계획 다시 재정비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위원장 현충열   어떤 이유에서 3년여 만에 다시 재정비를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경관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경관법 개정에 대한 내용 말고는 다른 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아마 5년 주기마다 재정비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도래해서 저희 시가 아마 그 법의 기준에 맞춰서….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경관계획을 언제 세웠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 시가 경관을 2014년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2018년에도 경관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법은 14년에 경관계획을 했고, 세부 가이드라인이나 세부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경관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조례상에는 위임이 안 돼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은 법 개정이 되었으니까 조례는 다시 개정을 하셔야겠네요? 조례에 경관계획에 대한 몇 년 주기, 몇 년 이내에 실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잘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충열   법 개정이 돼서 5년 이내에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은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저희 시의원들 전체가 지금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빼먹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784페이지에 보면 2022년 5월 4일 하안동 국유지 임시활용 방안 직원 공모 결과 18건 중 3건이 선정되었는데, 꽃빛 파크 및 거리 조성, 광명 Fun Fun 스퀘어 조성, 복합체육공원 조성 이 3건을 선정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이지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면 꽃빛 파크 및 거리조성은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광명 Fun Fun 스퀘어 조성하고 복합체육공원 조성도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시원하게 저희들이 알게끔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랄까, 업무에 대한 선이 이 3개를 공모한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공모해서 자료를 넘겨준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을 했지만 그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 사항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실은 엄밀히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에 뭔가를 더 받아내고 되고 가지고 와야 돼서 창구의 일원화 개념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총괄로 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정책기획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준 사항이 되겠고, 이것에 대한 각각의 세부사항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답변드리기는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석 위원   도시재생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욱순 과장님이 도시재생에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보도 많이 흡수하시고 많이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 저하고 10시간 이상이라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이지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안녕하세요. 위원님. 
설진서 위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온동 일원에 집단취락지구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몇 곳이나 지정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저희 시가 중규모 취락지구 지정이 아마 2015년, 2017년까지 계속 이어져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15년, 17년 그 시기에 중규모 취락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15년도에 지정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설진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고시 제2006-389호에 보면 여기 날짜가 2006년도라고 나오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중규모 취락지구는 1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2007년이 맞습니다, 위원님. 
설진서 위원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설진서 위원   고시에 의해서 2007년도에 지정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맞아요? 그런데,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집단취락지구가 지정되면서 계획도가 그려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저 계획도를 그리는 게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이것은 지금 당초에 원가학 취락지구가 정리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다시 저희가 지금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라고 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전문가가 손을 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연간단가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연간단가로 위탁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저한테 학온동 주민들의 민원 들어온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설진서 위원   “지금 집단취락지구가 이렇게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관리나 지원을 하나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조에 보면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몇 가지 사항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나오는데 학온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일부 샘플만 가져온 거예요. 16기구가 있지만 아는 것을 샘플로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설진서 위원   여기에 보시면 인도에 전봇대가 꽂혀있어요. 이게 개발계획에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한전에 다시 협의해서 안으로 들이든지 이설할 수 있으면 이설하는 쪽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오래된 일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조치를 하나도 안 해줘요, 다 주민들한테 밀지. 그래서 제가,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몇 군데 더 보여줄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세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메인도로인데 전봇대하고 가운데에 서 있어요. 이거 이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설진서 위원   또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도 보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택을 신축해줬다는 내용이에요. 신축을 해 주고 나서 인도가 쭉 깔리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전봇대가 꽂혀있단 말이에요. 저것은 시에서 해줘야 합니까, 개인이 해야 합니까? 저기 도로인데.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봉골 구성마을, 자경마을에 대한 취락지구는 법적으로 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래서 취락지구는 아니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지금 존치된 취락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련된 주민지원 사업을 확보하든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확한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진 상에 보여지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오늘 행감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답변하는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렇게 답변하는 건 아니고요.
설진서 위원   그렇죠?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어쨌든 시민이 필요하면,
설진서 위원   시민이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것, 일처리 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저도 토목을 하는 사람으로 현장여건을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주민제안 사업비가 아니라 다른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한전과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설진서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전봇대가 저렇게 서 있는데 가다가 차 사고라도 나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관공서에서도 일부 책임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겠죠, 차를 운전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한번 민원을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저희가 가능한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알고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한다고 하니까 제가 민원인들한테 잘 이야기해서 이욱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준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업 해당부서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제한을 관리하고 있지만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한전 지주에 대한 조명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제가 도로과장님, 해당 팀장님과 별도로 상의해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최대한 위원님,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고 끌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의 주체가 돼서 한다는 말씀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왜 자꾸 과장님한테 되물어보고, 되물어보고 하냐면 보면 그래요, 답변은 청산유수로 잘 하셔요. 그런데 이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시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주민들을 보면 시에서 아까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를 하신다고 쭉 나와 있는데 이 관리라는 게 시민들이 잘못하면, 주민들이 잘못하면 단속만 하고 강제의무만 물어요. 그런데 시에서 잘못하는 행정절차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안 한단 말이야,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명시 전체 일이니까,
설진서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제가 유기적으로 챙겨봐서 조만간에 도로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꼭 실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잘 챙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욱순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아까 전에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는데 도시계획과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개선하고 더 혁신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입장인데, 아까 나와 있던 그림을 보면 낙후되어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행정적으로 볼 때 막혀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설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제가 볼 때 과장님도 힘이 안 되면 장병국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장병국 국장님이 이것을 과의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할 사항도 있겠지만 국장님 선에서 일사분란하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관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색채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짜서 도시의 색채부분을 만들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작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권역별 색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고 해서 결국 다양한 색채 범위를 이번에 폐지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번 2월에 경관계획 재정비 할 때 그 계획이 폐지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충열   네,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왜냐면 제가 여기 경관계획 용역 수립을 주택과에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아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경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것을 저희 색채에 제한을 뒀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면 브랜드화 되어 있는 대기업별 체계화 되어 있어서 저희 경관계획하고 대기업의 경관디자인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을 완화시켜서, 없애지는 않았고요. 폭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색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시켜서 일반 민간기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지, 완전히 폐지라고 하지는 않고 규제를 하면서 완화를 시켰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국장님, 저하고 똑같은 책자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조치결과에는 ‘공동주택은 권역을 폐지하고 다양한 색채범위를 반영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상이한데 어떤 부분이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의원님들이 시작해서 결과로 가겠다는 부분이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사실 제가 볼 때 과도한 규제가 너무 심한 것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사업추진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폐지를 해야 된다, 좀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했고 그걸 집행부도 어느 정도 수용하신 측면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저희가 2018년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위원장 현충열   그때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권역별은 폐지가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세부사항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은 향후에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이 광명시에 재건축‧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도 이야기하시고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을 저희가 어느 한 곳에 국한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처음에는 그걸 국한되게 하시겠다고 2018년도에 만드신 것이고, 그런데 1∼2년 만에 그게 또 문제가 돼서 폐지를 하고, 용역을 두 번씩 들여서 결국 돈을 더 들이신 것 아니에요, 그 민원에 따른 갈등도 있었던 것이고. 두 군데 있어서 결국 폐지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나왔어야 될 문제점이 아닌지?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폐지할 건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지‧보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하면 주민공청회가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청회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2018년만 해도 그 당시에 재건축‧재개발이 문제가 되었던 두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건설사나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관과 민 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하여튼 그런 것은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사항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서울시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활용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런 문제가 됐고, 유휴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그나마 축구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우범지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소유가 아니더라도 담당과 국장님, 과장들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몇 십년간 주민 분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계신데 최소한 그분들의 지원사업이라든지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원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위원장 현충열   광명시에 개발제한구역이 3기 신도시 때 다 끝나게 되는데 최근 2021년도에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로 해서 도시계획과가 장려상도 받으셨는데요. 3기 신도시 완성까지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지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시의원 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밤을 새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 행감 준비를 위해서 정말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 행감 할 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꼭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문정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한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은 민간임대사업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페이지 및 번호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89쪽 1번, 주택과 직원현황입니다. 총 6개 팀 직원 16명, 청원경찰 2명, 임기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89쪽 2번, 2021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습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총 3건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감사 지적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90쪽부터 814쪽까지입니다.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과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내역, 7번, 건축허가, 행위허가 및 임대사업자 신고 접수 등의 민원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상황으로 총 6건 중 4건이 종결되었으며,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14번, 용역 발주한 3건 중 2건은 완료,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번부터 1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합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는 건축위원회가 9회 개최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층간소음갈등해소자문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20번부터 23번, 그리고 25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합니다.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지원사업이며, 사업계획 및 향후 집행계획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6번, 주택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20쪽 27번, 건축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건축허가 114건, 사용승인 41건을 처리하였고, 2022년 상반기까지 건축허가 62건, 사용승인 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21쪽 28번, 불법건축물 관리 현황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2021년 총 115건, 올해 상반기까지 100건이 신규 적발되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3억 6,273만 7,000원을 부과하여 3억 1,739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2021년 재부과 건 이월 포함하여 8억 822만 7,000원을 부과하여 5억 8,802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22쪽 30번, 건축사무소 현황 및 업무처리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23쪽부터 826쪽까지 31번,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 내용은 ‘가’항에서 ‘다’항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항, 공동주택 하자 등 사후관리 현황으로 하자보수 보증보험금을 찾아 보수하도록 15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827쪽부터 828쪽까지 32번,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9개 단지에 3억 2,47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은 공동주택 8개 단지에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단지 공사 준공 후 보조금 지원신청 단지에 대하여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3번,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처리 515건, 2022년 상반기까지 276건을 처리하였고, 지속적인 예방효과 증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28쪽부터 829쪽까지 34번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월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월 추가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6월까지 신혼부부는 246가구, 청년 105가구 1억 6,275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비 2억 원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공고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동일한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면밀히 파악하여 해당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이지석입니다. 
제가 김원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택 쪽이나 도시재생 쪽이나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까지 총망라해서 전문가이시고 또 굉장히 지식이 해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묻는 것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주택과에서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주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건축심의를 6월 17일에 조건부승인 해서 의견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제가 급하다 뭐다 말씀드리는 건 언론이나 주위 분들이 “상당히 급하게 6월 18일 날 조건부승인을 내줬다”고 하는데 주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급하게 내줬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원곤   건축심의 절차들은 사전위원들한테 심의도서를 배포하고, 거기에 순서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이고요. 외부에서 보시기에 다소 빨리 되었다는 것들이지, 상당기간 전부터 협의하고 관련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 내용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1995년도에 서울시 지하철 7호선 공사할 때 온수에서 청담을 통해 도봉까지 가는 24공구의 광명‧철산역 지하에 석회동굴하고 엄청난 동공이 있다고 해서 나산실업에서 그걸 하려다가 포기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17층으로 해서 지하 2층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했던 것을 터파기 공사라든지 밑 부분에 이런 동공하고 석회동굴이 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한테 주신 것에는 지하에 대한 것은 심의내용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심의 부분들하고 법적으로 건축물 해체허가 당시에도 주변의 안전성을 검토한 게 있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합니다. 20m 이하 된 데는 사후영향평가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하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사가 국토지반안전영향 시스템에 따른 기초자료하고 GRP탐사 조사하고, 지하매설물 조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기 탄성파 시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탄성파 같은 경우에는 공공개발 할 때도 많이 썼던 부분들이 지하에 동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산동 261번지는 최초 설계할 때는 지하 35m까지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번 심의를 들어올 때는 지하 38.6m를 굴착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지층단면을 보게 되면 평균 18m 정도의 지하수위가 존치하고, 기반암 같은 경우가 10m에서 15m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산동 지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공이 있다고 해서 지반이 함몰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철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반암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부 미세하게 동공이 있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지하안전영향평가라든지 사후 안전영향평가를 통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주변 건축물에 피해가 되지 않게끔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지하에 대한 자료는 주지 않으셨고요. 첫 번째, 저한테 지하 심의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심의위원들한테는 측정자료라든가 지하동공, 석회동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사를 맡고 심의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이 건물을 부수고 난 다음에 동굴이라든지 시추가, 측정이 가능한 건지 내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세밀하게 해체허가 할 때도 주변에서 한번 찍어본다든지, 그렇게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파악해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주변건물에 계측기라든지 지중에 토압계라든지 다양한 계측기를 설치해서 세심하게 건물 주변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여기 심의기관들이 보낸 내용에 보면 22층에 커튼월을 하라는 쪽으로 한 것을 보면, 아마 커튼월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하중 없는 문제를 가지고 22층을 하라고 여기 내용이 ‘낮춰서 검토 부분 반영 요청’까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왜냐면 지금 지하에 대한 걸 뭔가 내용 자체로 봤을 때 ‘지하 7층 규모 시공 중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 역타에 대하여 계획 검토 바랍니다.’ 이렇게 역타 부분도 계획 검토를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면 과장님, 역타 방식이라는 게 설계 시 역타에 대한 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원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타 방법이라는 것은 융창상호신용과 같이 톱다운(Top down) 방식에서 지하하고 지상을 동시로 하는 역타공법이 있고요. 이 부분들도 시공계획에 수립을 하면서 슬러리월(Slurry Wall) 공법을 하면서라든지 지금 CIP H파일을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지하터파기 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더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더 세밀하게 해체허가라든지 건축허가 단계에 착공하기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마쳐야 되는 게 있어서 지하안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반경 100m 이내의 건물들이 이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영향이 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1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영향평가를 또 진행합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하공사하고 지상공사를 동시에 하는 것을 역타공사라고 하고, 순타공사라고 하면 흙막이공사라든지 터파기공사하고 지하층부터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공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역타공사를 검토해 보라는 건 그만큼 지질학적으로 지하가 불안정하니까 지금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위원님, 그 지반 자체가 기반암입니다. 일반 기존에 있었던 풍화암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원암반에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공법들은 지하층 38m에서 올라오고 지상 1층에서 Above하는 공법도 있고, 지하 1층을 중심으로 톱다운(Top down)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공법도 있고, UP으로 가는 공법도 있고 다양한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시공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 가장 경제적인 공법을 정하는 과정들에 있는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과장님, 지반 종류가 SD로 지금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SD로 돼서 이것도 ‘재확인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반종류가 SD로 되어 있다는데, 토사지반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문제도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철근콘크리트라든지 골조관계에서도 보면, 콘크리트 설계기준도 보면 30MPa라든지 이런 부분, 40MPa 부분, 철근 기준강도 400MPa, 600MPa ‘계획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대로 재확인하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꾸 이런 콘크리트까지 이야기할 때, 내가 의심하고자 하는 건 지하에 대한 석회동굴이라든지 동공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작성한, 여기 심의내용은 과장님이 작성하신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 부서에서 녹취록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요, 사전검토는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고 또 수정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파스칼(MPa)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철근 강도 부분을 정하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전문가라든지 엔지니어들이 좀 더 안전율을 높여가지고 그 건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신문에 난 것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왜 이걸 우려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광명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내준 철산 2001아울렛 건물 지하에 자연석회동굴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여기에 ‘철산 2001아울렛은 지하 7층, 지상 22층 높이에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심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우려되는 건 철산동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요지의 땅이 복합건물이 되든지 아니면 호텔을 짓든지 명소가 된다면 저도 바랄 게 없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 석회동굴이 발견된 게 이게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강원도나 어디 같은 데는 석회동굴이 발견되는 게 흔하겠지만 서울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2001아울렛을 재건축하는 입장에서 안전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정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신 것을 보면 내용이 모르겠어요,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보면 무슨 교통문제, 친환경문제 뭐 이런 문제, 설비, 시공, 몇 층에는 몇 층, 1층에는 어떻게 이런 계획안이 있지 ‘지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건축심의를 조건부 승인하는데 조건부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원곤   주요 조건으로는 지하 좌측부에 엘리베이터 2개라든지 통행에 불편한 것들, 철산복합쇼핑몰 신축공사로 민간개발에 대한 과도한 개발이익이 조화롭게 공공기여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의 비율축소를 권장했고, 램프차로 3.5m 확보를 권장했습니다. 사업지 오리로의 서측에 택시 베이 확보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은 건축심의라는 게 법적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변하고 조화로운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 전문가들이 할 내용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살펴서 그런 오해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 동공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위 주변, 지하수위가 18m 선에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지하철이 다니고 나서 그 주변에 싱크홀이 생긴 적이 없는 이유 자체가 암반 사이에 있는 석회수 지하수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가 95년도 철산 지하철 개통 이후에 그 주변에 싱크홀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 자체가, 
이지석 위원   그게 천만다행이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도, 
○위원장 현충열   두 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같은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저희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삼성생명 건물 지을 때도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저한테 주신 책 내용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조건부라고 하면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과장님? 지하잖아요. 지하에 대한 조건부가 왜 여기에 없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그 부분들은 법적으로…. 
이지석 위원   이것보다 중요한 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심의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 조건에 따라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봤을 때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이런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물 가지고 있어요? 지하에 있는 매설부분에 대한 석회동굴 문제라든지 동공 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그런 부분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지석 위원   아니, 지금 주택과에서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검토 갖고 있는 게 있냔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그 부분들은 행정절차의 과정들에 있는 것이고요, 선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잠시 만요, 이지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전에 검토된 지하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검사된 내역이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원곤   그것들은 건축‧경관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규모가 확정되어야지만 거기에 맞는….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아직 없다는 거죠?  
이지석 위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지질조사는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하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아직 검토된 게 없다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과장님이 아주 베테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반복적인,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과장님은 지금 회피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싱크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는데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2층까지 올라오고 지하 7층까지 내려가는 이 건물이 정말 안전한지도 담보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하 매설되어 있는 석회동굴하고 동공 자체를 우리가 살펴봐서 과연 그게 기적적으로 광명에서 석회동굴이 나온다는 입장이 된다면 개발할 수 있으면 그걸로 개발하는 게 광명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낫지 않냐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안전담보가 안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주택과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밑에 지질학적으로 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심의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하셨냐?” 그랬더니 “건물을 부숴야지만 지질을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신증권하고 2001아울렛 사이에 도로변에라도 지하매설에 대한 것, 지층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자꾸만 건물 부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건물 부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때는 계약취소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만약에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고 지하에 동굴이 있고, 50m 되는 큰 석회동굴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건물을 부수면 거기는 건물을 못 짓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원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 할 때 주변건물에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질조사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95년도에 철산동 인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탄성파를 찍어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규모 동공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폭이 80cm, 1m 내외 작은 동공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층 주변으로 있는 것이고, 
이지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도….
이지석 위원   말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지하 매설에 대한 석회동굴하고 동공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내가 과장님한테 또 다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측정 자료라든지 아니면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 현충열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 지질조사 한 내용 저희 점심시간 이후에 2시에 시작할 테니까요, 그전까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경관심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위원장 현충열   그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2시 이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위원장 현충열   더 하실 건가요? 
이지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하다 보면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자료를 다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석 위원님이 오후에 더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되도록 실명과 실제 지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사업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개보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 사업 진행대상을 보니까 세대수가 많고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단지를 주로 지원하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광명시 공동주택관리조례」와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최근 2∼3년 동안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지원한 게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김원곤   소형주택들은 공모서류를 작성을 못하다 보니까 접수가 없고, 저희가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별도의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관리조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데 소규모들은 별도로 구분해서 나누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구본신 위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해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필요한 사업임을 서로 알면서도 공동주택 사업이 일정 세대수 이상 아파트만 된다면 이게 꼭 느낌이 아파트끼리 나눠먹기 마냥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이렇게 하지 말고, 노후된 연립이나 빌라 다세대도 분명히 지원이 필요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홍보도 1년에 한 10개씩 해서 공동주택만 지원하지 말고 어려운 분들도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없으면 여러분이 개발도 좀 해요. 앉아서 그냥 신청만 들어오는 것으로 하시지 말고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다세대 가구라든가 이런 데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서 어려운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세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개선해서 사회적 약자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만 믿고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자료 준비를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오전에 미비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 혼자 질의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4월 3일자에 조선일보와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공사 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도봉∼청담∼온수) 24공구 광명철산역 지하에 석회동굴 동공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종유동이라고 불리는 석회동굴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북울진 성류굴하고 강원도 영월 고씨동굴, 충북 단양에 고수동굴 등지에 형성되어 있고요. 철산역 건설예정지 서쪽 뒷부분에 길이 47m, 폭이 23m, 높이 5m에서 25m에 이르는 대형 공동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가 났었어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는 지하철본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레이저 탐사를 전혀 하지 않은 더 깊은 땅속이나 1차 확인지점 남쪽에 걸쳐 종유석과 석순까지 갖춘 대형 동굴이 발달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별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2007년도인가요, 나산건설에서 했을 때 그걸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나 본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심의안을 6월 17일 날 승인해 주셨죠?  
○주택과장 김원곤   심의안을 과장이 직접 승인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의결을 했으니까 인허가 기관이 주택과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제가 심의 의결을 했다고 하지만 심의 의결에 대한 모든 것은 지금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줘서 그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심의관들이 의결해서 결정된 것이니까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철산복합쇼핑 신축공사 지질조사 및 석회동공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첨부해서 심의관들한테 제출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원곤   그건 안 했고요, 건축허가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하고 구조심의를 받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가 챙겨서 허가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관들은 종유석이라든가 석회동굴, 동공 이 문제는 전해지는 말로만 듣지 그분들이 알고 있지는 못하겠네요? 
○주택과장 김원곤   기본적으로 심의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전문가이다 보니까 지질조사보고서라든지 지질단면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건축허가 전에 굴토안전심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의를 하고 구조심의를 할 때 충분히 챙겨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서면질의 주신 것을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현재 철산복합쇼핑몰 지하 7층, 지상 22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영이에요. 
그러나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이 공사에 자꾸만 내가 왜, 삼풍백화점 같은 사고가 혹시나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밑에 종유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동공으로 흐르는 물 자체를 막아서 다른 게 발생돼서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해서 만약에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른 건물….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건 그냥 일반 땅에서 건물 지을 때 심의관들한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건물 철산복합쇼핑몰 자체는 지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정말 광명시민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지반시설의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허가 기관으로서 더 정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안전한 건물, 정말 우리 광명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멋진 건물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하에 대한 기반시설 자체도 예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가 본데, 제가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늦었지만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종유석 석회동굴 문제, 동공에 물이 흐르는 문제,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도 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건물의 인허가 기관으로서 하자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제가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아까 과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게 우리 시의원들이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또 의심 가는 사항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정확하게 살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확인되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오전하고는 다르게 오후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셔서 일단 믿고요.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요청해서 복합단지 철산 2001아울렛 건물에 있는 부분이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인허가 기관도 그렇고 광명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조건에서 인허가가 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오전 행감 때 과장님께서 철산동 지역에 지반이 함몰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오희령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대 철산동 지역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한전에서 전력공사를 했었는데 안양천에서 근처 아파트를 지나서 철산동 지하철역사 아래쪽으로 한전에서 케이블박스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오희령 위원   그때 지하 동공의 물을 뺐더니 지반침하가 생겼고, 주변 빌딩 지하에 균열이 생겼고, 그 뒤쪽 건물 담벼락까지 금이 가는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물을 채워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주택과장 김원곤   그것은 도로점용을 받아서 한전에서 공동구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위 부분들이 항상 토사하고 물이 혼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탈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유수현상으로 지반이 일부 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과정에서 발생하고 실제 건물의 피해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저희 건축인허가 과정에서는 한전하고는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안전영향평가라든지 사업부지 주변 100m 이내 사후영향평가라든지, 그리고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더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별도 대규모로 하다 보니 시공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저희가 좀 더 계측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어쨌거나 한전의 케이블 박스는 아예 지하철 박스로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안양천 밑에 하상 그쪽으로 해서 갔던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은 이야기는 시민운동장 출입구 쪽 도로에 침하가 자주 발생해서 보수공사를 자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석회동굴의 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건물뿐만 아니라 지하철까지도 위험하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시민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시민의 안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안전영향평가 할 때 가장 최근에 현장을 중심으로 지하 탄성파라든지 비저항탐사나 기존 구조물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 값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지하 공공구조물들까지 확인해서 공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건축허가 전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다름이 아니라 학온동 일원에 집단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 아시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학온동 주민이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면적이 광명의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 마을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런데 제가 토박이 중에서는 오랜 간만에 시의원에 당선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저한테 성토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추려봤어요.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하고 상의도 좀 하고 또 시에서 해 줄 부분은 이번에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학온동에 취락지구 내에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를 많이 내주셨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그 동네에 취락지구가 형성되기 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어요, 앞마당 있고 바깥 마당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옛날부터 그냥 지나다니고 차도 다니고 이렇게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자기영역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대지경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던 길이 갑자기 없어져, 그러니까 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조차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준비했어요. 자료를 보면서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꼭 좀 해결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 지도 좀 한번 펴 주세요. 아까 지적도. 
(자료화면을 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적도예요. 그러면 저기에 보면 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계획도로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현직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하고, 이 부분은 꼭 해결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계획도로가 있는데 또 그 안에 농로길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옛날 구거지처럼 있는 길이요?   
설진서 위원   그렇습니다. 구거지에는 옛날에 지게를 지고 농사를 짓고,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농사짓고 그랬어요. 그럼 저기는 차가 못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뒤에 허가가 났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설진서 위원   건축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니까 여기는 농로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소방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럼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여기가 취락지구이다 보니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수용하고 감보율을 따져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주거를 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도로를 내놓고 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계획상에 있는 도로하고 현재 있는 것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과에서 어떤 취락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주택과에서는 계획된 도로선을 기준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주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아까 구획 정리된 대로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것이고, 그 전 과정에서 일부 한 데와 안 한 데가 차이가 있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죠?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허가 내주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시 행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안 해주고 계획도로가 있으니까 허가를 내줬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저쪽에 허가를 내줬으면 계획도로를 수용해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허가를 내준 부분에 화재가 났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소방도로도 없이 허가를 내주시면 나중에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아까 현실적인 문제의 부분들이 이게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과에서 상위계획을 하고 상위계획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허가를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말씀하셨던 한전 전주라든지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복합적으로, 어느 한 부서가 할 게 아니라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방법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허가라는 입장에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도시과에서는 취락지구에 대해서 구획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안동 밤일처럼 수용해서 하게 되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또 나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주민들은 취락지구에 하는 부분들이 재산권을 많이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아까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보율이 들어가다 보니 또 나가고 빨리 깨끗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의 부서들하고 다 모아서 위원님께서 한번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그런 것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환경관리라든지 그런 게 논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말씀 다 일리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물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그러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획도로가 있고 거기에 허가가 나서 집을 짓는데 거기에 또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후퇴해서 도로를 이어주는 것들입니다. 기부채납 부분들이 도로부분들이거든요. 도로에 접한 부분들을 건물이 계속 지어지면서 후퇴를 해줌으로써 이 도로가 완성되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사진 하나 더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아까 사진 좀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기부채납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번지수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저기에 보면 안에 인도가 있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인도가 있고 여기 담장이 쳐져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건 자기 재산이니까 아까 경계선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저기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담장 안에 인도가 있고, 인도 이쪽으로 길이에요. 계획도로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럼 최소한 저런 것은 수용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김원곤   그게 공교롭게 그 부분이 길게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들이더라고요, 현재 도로가 완전히 개설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면적이 다른 데보다는 넓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면적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집 앞마당에 인도가 있단 말이에요. 인도가 있고 담장이 바깥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옛날에 저기에 차가 다 다녔단 길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저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땅이 저 바깥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담장 안으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통행을 하던 곳이 허가가 남으로써 이웃 주민들한테 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에서 처음에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허가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나서 저것을 수용해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도로과와 더 협의해서 아까 가학동이라든지 다른 취락지구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인도가 좁아지면서…. 
전 부서 때 있던 것 있었죠? 인도, 아까 전 부서에서 했던 것.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인도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아니면 고양이하고 개가 다니는 길이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그 부분도 기존에 취락지구 전에 지었던 건물이고,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보면 도로 부분이 좀 더 건물부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건물들을 도로를 확보한다고 자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기존에 도면에 보시게 되면 녹지대하고 인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공간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건물이 취락지구 하기 전에 지어졌던 건물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설진서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여기 동네를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옛날에 메인도로예요,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이 건물들은 최근에 지은 거예요, 최근에 허가가 난 것이고. 그래서 여기 아시겠지만 취락지구가 16군데 있어요. 여기 똑같은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샘플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쪽은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저쪽 뒤쪽에 보면 전봇대 뒤에 보면.  
○주택과장 김원곤   여기 한 1m 폭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 뒤에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죠.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좁아졌느냐, 지구단위계획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그려져 있으면 똑바로 그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좁아졌느냐, 왜 다른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도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로과하고 아까 도시과도 그렇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소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원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정말 광명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광명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수십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셔야 되는데 혜택이 아니야, 정당한 권리를 주셔야 되는데 시에서 기부채납만 받고 주민들한테는 허가를 안 내준다. 허가 안 내주는 사항도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계획도로가 있는데 계획도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계획도로인데 내가 거기에다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그 부분들은 구획정리 돼 있는 부분들에 도로에다 허가가 나가게 되면 전체 보금자리 사업이라든지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전체가 수용되지 않는 이상 현재 되어 있는 계획이 우선하다 보니 허가가 나갈 수 없는 부분들…. 
설진서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집을 못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반대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아까 취락지구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진서 위원   이것도 지금 취락지구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구획정리사업처럼 전체적으로 일괄 수용을 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기 신도시라든지 지구지정이 되면 허가제한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고요, 현재 있는 계획을 우선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이해해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학온동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민원제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꼭 해결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당부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 있잖아요, 아까 도로개설 해 주는 문제.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저 안에 허가가 나서 집은 지었는데 소방도로가 없어요, 이런 문제.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수용을 하셔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 제 이야기가 틀렸어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한번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허가가 나간 그 부분만이라도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 보고…. 
설진서 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요.  
○주택과장 김원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통행이 필요한 곳이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꼭 협의를 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웃주민들끼리 막 싸움이 났어요, 평상시에 다니던 길을 못 다니게 하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시 책임이라고 봐요. 기부채납은 기부채납대로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 이건 상식선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상식에 맞게 처리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아까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인도가 쭉 있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이쪽에 허가가 나서 건물을 짓고 시에서 인도를 만들게끔 되어 있나 봐요?  
○주택과장 김원곤   보행통로라든지,
설진서 위원   보행통로, 그게 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한번 저기 보세요, 사람이 다닐 수 있나 못 다니겠나. 사람이 못 다닌다고요. 왜냐하면 저기 또 울타리를 쳤어요. 그런데 저것은 왜 쳤느냐, 자기 땅인데 보상도 못 받았는데 영역표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라도 시에서 수용해 주고 도로 좀 넓혀주고 하면 차라도 한 대 더 댈 수 있고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인도라고 그림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인도라고 만들어서 개설해 놓고 사람이 못 다니는 게 무슨 인도예요? 저런 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현장에 국장님하고 한번 나가보셔서,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인도가 있는데 인도로 다니지를 못한다? 아마 시내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민원 엄청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담장이 있잖아요. 저기도 인도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 조건이 그런 거야, 기부채납 하고 인도 만들고. 
그런데 인도를 만들어놓으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걸. 누가 집 안으로 다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16군데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과장님, 일단 제가 3기 신도시가 되고 뭐 하면서 보나마나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뻔해요, 행정이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다니던 길을 인도라고 쓸 수도 없고, 도로가 있어도 도로로 쓸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나가셔서 보셔야 되고, 3기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건축허가가 난 주위라도 조치를 취해주셔서 거기에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차가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여기가 지금 공장이 무척 많이 들어섰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공장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난도 엄청나게 심각해요. 지금 옛날 시골이 아니에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메인 도로에다 다 차를 대놓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라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배려가 아니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유관부서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서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을 볼 때는.  
설진서 위원   그런 행정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이번에도 수해복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는 저 부서로, 저 부서는 이쪽 부서로, 이렇게 완전히 핑퐁 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택과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려요?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시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나고 하는 유형과 같이 저희 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아까 주택과장이 말한 대로 1개 부서에서 딱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힘들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고, 저것은 학온동 주민들이 꼭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해요. 좀 부탁드리고요. 
물론 행정적인 어떤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주관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저기에 산다고 하면 민원 안 넣겠어요? 과장님, 저렇게 살고 있는데 민원 안 넣겠어요? 저기 주민들이 아주 성토를 합니다. 세금만 걷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 동네는 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16개 지역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주관하셔서 검토만 해주시면 안 돼요. 무조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여기에서 질문 마쳐도 될까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지하층 SRC기둥, 거기에 RC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RC보 대부분이 철근이 SRC기둥과 교차부 간섭이 발생됩니다. 상세계획안에 대해 제시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SRC기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철근하고 철골하고 시멘트하고 혼합된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RC부분이라는 것은 철과 콘크리트가 혼합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나름대로 지하 7층까지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전검토 심의에 대한 내용이 저한테 주신 게 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분만 저한테 주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관들한테 제출한 서류 전부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전부 드린 것이고요. 기존에 초안 도면을 주게 되면 그 도면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구조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들어올 때는 그것을 보완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개최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도면으로 건축심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에 설계자가 작성한 도면 중에서 외부전문가, 엔지니어들이 보고 구조라든지 의문사항들에 대한 질의사항을 보내면 그것에 대한 보완방법을 찾아서 대안된 설계가 건축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오죽 답답하면 지하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과장님 지하에 대한 건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질학적이라는 부분, 지질검사라든지 지하계층에 대한 상세한 부분에 대한 건 빠뜨리지 마시고 저한테 제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여기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가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민원 건수는 쉬는 날 빼고는 거의 하루에 두 건 정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모든 것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층간소음의 발생요인 중의 하나가 유아동이 집에서 뛰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센터에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예방교육을 하는지,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층간소음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원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실질적으로 소음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저감할 수 있게끔, 입주자대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회 실시해서 150명 정도 했고, 초등학교 5∼6학년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에는 찾아가는 층간소음 교육을 하면서 자료를 배포해서 계속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5∼6학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큰 아이들도 문제지만…. 
○주택과장 김원곤   유치원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연 6회라고 했는데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원곤   학교에 찾아가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치원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에 층간소음 갈등 분쟁위원회가 있어서 주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시 자체에서는 2013년부터 진행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계속 진행하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2건에서 4건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고릴라 인형 같은 것도 배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오희령 위원   그런데 가끔씩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뮤지컬 형태로 만들어서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서 어린이 참여형으로 한다든지 뮤지컬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위원회가 논의해서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그리고 34번,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상반기 비교를 해봤는데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대비 2022년에 집계한 지원가구도 엄청 많고 또 지원액수도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많아서 ‘갑자기 광명시에 신혼부부가 많이 늘어났나? 청년들이 많이 광명시로 들어왔나? 왜 이렇게 되었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그건 저희가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것 말고 부동산 중개인 쪽에다 설명을 한번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구입을 할 때 저희 시의 지원제도를 인지하고 매월 그렇게 좀 더 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설하다 보니 작년 대비 올해에는 좀 더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희령 위원   홍보가 아주 잘 되었다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설진서 위원   제가 아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건축허가를 내주시면서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지금 기부채납 받은 게 지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도로 되는 경우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부지에 접하면 공원이 되는 것이고 도로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용도로 갑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원곤   현재 전체시설들이 완성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환원되는 것들입니다. 도로부지들이 다 모여서 하나로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공원부지들을 모아서 공원이 되는 것이고. 구획정리 된 사업 안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공시설들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봤을 때 허가를 내주는 걸 보면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쉽게 말해서 주민들한테는 받을 걸 다 받으면서 시에서는 공공시설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걸 보니까 아까 학온동 일원에 한 군데만 지정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다섯 군데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더 있을 것 같아서 또 질의해서 답변서를 요구했더니 4개가 더 늘어났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더 요청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지구단위계획 안에 기부채납 받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들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는 습니다. 
설진서 위원   관리대상이 없어요?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세움터’라는 전산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옛날처럼 별도의 개인별 공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체면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출할 때 일부 착오가 생긴 것 같고,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취락지구 부분들을 살펴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임대아파트 공동주택에 복도창호 관련해서 질의가 몇 번 있었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위원장 현충열   내용 아실 것이고, 국토부에 질의를 올려놓았는데 혹시 답변 받으셨어요?  
○주택과장 김원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럼 국토부 질의내용 저한테 따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위원장 현충열   올해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총 수급대상자가 962가구 정도 되는데 실제로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1, 2분기 하셨을 때?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그 부분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를 받아서 공동전기료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출하는 것, 개개인한테 개인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단지별로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럼 세대에 부과된 금액을 일괄로 공제를 해주신다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위원장 현충열   신청하시는 분한테만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주택과장 김원곤   아니죠. 그건 단지별로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이고요. 현재 개개인별로 받을 수도 없고, 받는다는 것들이 형평성도 있고, 어떤 분은 정보를 알아서 바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조사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해 준다니까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1986년도에 생긴 대통령령입니다. 유치원 및 새마을유아원이 하안동이나 이런 택지지구 개발 내에 생겨야 될 시설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도시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도시기반시설로. 이게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용도의 기능을 잃은 거죠. 예를 들면 하안동 같은 경우 유치원 부지가 있는데 실제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는 폐원한 곳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나 아니면 관계기관에 이야기해서 법에 대한 것을 일부 완화를 해주든가 개정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하안동처럼 1기 신도시 전에 근린지구 개념으로 해서 목욕탕이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체육시설들에 대한 용도가 과도하게 규제됨으로 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과라든지 현재 균형개발과에서 철산‧하안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있고,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용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까지는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문의해서 현재 1기 신도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벌써 유치원 폐원한지 4∼5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계속 임대료 내고, 임대료는 아니구나. 관리비 내면서 놀리고 재산권 형성도 못하고 계세요. 일부는 아시겠지만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걸 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시고요. 요청을 하시고, 제가 균형개발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번에 도시계획 용역을 할 때 반영이 어느 정도 돼서 실제로 우리 광명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하셔 가지고 추가지원을 요청 드렸고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담보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될 때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탄소중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광명시에서 선도적으로 BMS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을 적용해서 탄소중립을 적용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신 부분 같고요. 이 부분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영 근린공원팀장입니다. 어린이공원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연하 정원문화팀이 교육중이어서 윤시온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3쪽입니다. 공원관리과 직원현황은 정원 15명, 현원 10명입니다. 
2번, 2021년도 예산 중 총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과 3번, 4번, 5번의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6번, 진정·건의 등의 민원접수내역은 2021년 6건을 접수받아 해결하였고 2022년도에는 7건 중 6건을 해결하였고 1건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836쪽입니다. 7번, 민원 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은 도시공원 점용허가 2건과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9번, 10번, 11번 업무추진 및 집행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공원 예초작업 중 재물피해보상이 3건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하였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전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총 11건으로 실시설계용역 5건, 폐기물처리용역 2건, 기타용역은 4건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6건으로 실시설계용역 9건, 폐기물처리용역 3건, 기타용역 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839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15번, 202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 중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총 3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4개소와 급경사지 5개소의 해빙기,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1건입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6쪽입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1년 사업은 소하, 일직동 공원 수목식재 사업 외 7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고, 2022년 사업은 영당말 근린공원 개선공사 외 14개 사업으로 8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내용은 850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나’번, 계약실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번,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역세권지역 공원 풀베기사업 외 5건입니다. 
다음은 852쪽입니다. ‘라’, 공사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현황은 광명시 마을정원조성사업 외 2건입니다. ‘마’, 시설공사 중단 및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은 현충근린공원 개선공사 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53쪽입니다.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과 23번의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2건으로 2023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모사업과 2022년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모범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26번,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안양천 둔치 및 목감천 식재현황은 855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27번, 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3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공원 내 26개, 산림 내에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28번, 국·공유림 임야 관리사항입니다. ‘가’, 국·공유림 임야관리 및 산지전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나’, 산지전용협의 현황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내역은 총 12건으로 부과는 4건에 총 21억 5,628만 5,907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번,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2022년 조림사업 외 3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60쪽 30번,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가, 도시공원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15개소, 주제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54개소 등 총 78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나, 도시공원 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기능개선 공사와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 관련하여 2021년 32건에 6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상반기에 13건 4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다, 공원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1년 20건, 2022년 1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875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7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78쪽입니다. 32번,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실적과 33번, 사방사업 및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34번, 공원청소 위탁관리현황입니다. 관내 75개소의 공원 청소를 관내 63개 경로당 어르신 244명이 참여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35번, 공원 및 하천 등 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총 66개소의 공원 내에 약 545대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84쪽입니다. 36번,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 시민정원 양성 및 기초 이론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37번, 요구자료 외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공원관리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원문화박람회 연계해서 마을조성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구본신 위원   그리고 광명에서도 7억여 원 들여서 한 7개를 하고 계시고 또 경기도에서도 마을조성사업에 2억 원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구본신 위원   박람회하고 연계해서 마을조성사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시민 정원문화도시조성이 주요 정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원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광명마을정원조성 사업을 7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마을정원이라고 저희가 신청해서 접수가 돼서 도에서 실사를 나와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온사저수지 주변 유휴지에다가 경기마을정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거기에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철산역이라든지 광성초등학교 앞에, 또 우체국 사거리, 기아사거리 두 부분 그런 자투리땅에 정원을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나중에 지나가시다 보면 자세히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광명시에 정원을 계속 조성해 나가는 거고요. 
이와 연계해서 내년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제11회 정원문화박람회를 저희가 작년에 공모했는데 선정이 돼서 내년 10월에 새빛공원에서 이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중에 보니까 조성사업 장소가 경기도에 하는 것이 노온저수지 주변 유휴지더라고요. 광명시가 장소를 선정해서 신청했고 도가 확정해 준 것 같던데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소에 취약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방문하기에 과연 이게 적합한 장소인가, 이 장소를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주택가 인근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특이사항이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대상지를 많이 물색했었는데 물색하다가 저수지 옆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시유지를 저희가 확보하였고요. 그다음에 저수지가 있고 구름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을정원을 조성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 당시에 최적의 장소로 돼서 선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이 도심보다는 외곽에 있는데 그 공간은 어린이들의 어떤 체험공간이라든지 학습공간으로 해서 꽃을 심는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화초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자연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방금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원만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주차장 관련돼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고 그냥 주차를 할 수 있게끔만 조성을 해 놨습니다. 
구본신 위원   마을조성사업이라는 게 물론 조성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그렇잖아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는 잘 가꿔나가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고,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현재 보이기만 9억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걱정이 많이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좋고 정원 가꾸고 7군데 해서 없던 데 세워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지만 마을정원을 조성해 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흉물이 된다든가 이러면 박람회 목적에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처음 해 보시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정원문화박람회를 잘 준비해서 잘 치러서 모든 시민 분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해야지 경기도에서 2억 들여서 한다고 해 놓고 흉물 만들면 안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저희가 중간에 하는 것도 보고, 저희도 현장방문을 할 테니까 잘 치러주시기를 바랄게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공원을 조성하면서 대상지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또 정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처음 하시는 거니까 7군데 지적을 안 하겠는데 잘하시면 저희도 권장을 할 것이고요. 처음 해 보는 사업이지만 과장님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우리 안 과장님이 학온동에서 동장 하시다가 공원관리과로 오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듣기로 학온동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도 있었다는데 후문으로 들은 거예요. 과장님이 학온동에서 상당히 일을 잘하셔서 안 보내겠다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제가 그것은 후문으로 들은 얘기라 과장님이 공원관리과에 오셔서 충분히 일을 잘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굉장히 일 잘하실 분이 오셨다고 느끼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안터생태공원에 대해서 과장님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78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저한테 민원 건을 접수한 게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간당 100㎜ 이상 폭우가 왔을 때 하안1동 단독필지에 있는 주민들이 잠을 못 잤대요. 그때 하안1동 단독필지 민원 건 때문에 과장님도 나오시고 팀장님도 나오셨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안1동 단독필지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때 1,500에서 2천 세대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2천 세대고요. 세대원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것을 여쭤보냐면 거기를 안터생태공원이라 그러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안1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왜 잠을 못 이뤘냐면 저수지 둑방이 유실될 것이 걱정돼서요. 그게 유실되면 지하실 부분에는 물이 잠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서 폭우가 난 이후에 178명이 저한테 민원 건을 접수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일단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그때 현장에 가서 민원 분들하고 지역 자체 통장님들 그다음에 지역에 관계되는 회장님들하고 여러 분이 같이 얘기를 나눌 때 그분들 얘기를 같이 들어서 알지만 폭우 때 지금 저수지에 있는 물이 못 빠져나가고 체육관 쪽으로 흐르는 큰 배수관을 통해서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안터생태공원에 있는 저수지에 물이 거기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 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둑이 무너진다는 이론을 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얘기한 것을 같이 들으셨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물 수위가 높아지면 둑방이 위험스럽다. 둑방이 무너질 수도 있고 둑방 위로 물이 넘쳐흐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우선은 저수지에서 배수관로를 설치해서 지금 물은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0m 우측으로 3m∼4m짜리 큰 구거가 있는데 구거를 저수지에 연결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구거에 물이 차서 구거에 물 수위가 높아지면 저수지로 역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그런 논리가 전체적으로 합당하다, 그러면 배수관로가 문제지 않느냐 해서 배수관로를 구거에 연결하지 않고 우측 하단부에 보시면 구거가 낙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낙차 쪽으로 배수관로를 연결시키면 물이 역류하는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또 저수지에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저수지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내년 3월경에 저희가 배수관로를 ‘ㄱ’자로 변경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터생태공원 안쪽 부분에 황금개구리 때문에 그거를 조성해 놓은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수풀이 있잖아요. 자연 그대로의 생태공원 개념이어서 모르겠지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보기 좋게 관리했으면 하는 것을 행감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이지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지금 66개소가 있는 것으로 여기에 표시가 돼서 받았거든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안전사고를 위해서 모래를 많이 깔아놓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모래는 소독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내가 그게 궁금해서 오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8개소나 9개소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는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기준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독을 해도 모래 상태가 안 좋거나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교체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소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모래에서 놀 때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하는데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모래의 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도 못 하고 만지면서 컸는데 지금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귀하게 크다 보니까 세균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게 저희 어렸을 때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심함까지도 과장님이 놓치지 마시고 우리 광명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어린이들과 관계되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근린공원팀과 어린이공원팀이 분팀이 됐는데 아직 어린이공원팀장이 결원이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근린공원팀과 어린이공원팀이 분팀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해결을 잘 해주셔서 행정의 모범사례인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어요. 저 사진을 보면 정자가 하나 있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설진서 위원   저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저기 시설을 한 지가 오래 돼서 낙후됐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앉게 됐는데 거기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지금 저것은 새로 한 거예요. 나무가 오래돼서 뒤틀리고 앉아 있기가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신 좋은 사례인데 공교롭게도 저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어제 저한테 민원인 어르신이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런데 사실 제가 한 거라고는 담당부서에다가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전달한 것밖에 없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길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담당부서에다가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사진을 띄우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민원인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도 계신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주위에 벤치가 있잖아요. 여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젊은 어머님들이 애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것도 낙후됐거든요. 사실 민원은 아까 정자만 민원을 넣었는데 우리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주위를 살펴보시고 저것까지 교체해 주셔서 젊은 어머니들도 고맙다고 얘기 좀 꼭 전달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민원인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저것은 좋은 사례, 모범사례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83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공사가 있어요. 그게 용역기간이 2022년 2월 22일부터 23일이에요. 예산액이 5억입니다. 맞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름이면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조성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쓰레기로 변해버렸어요. 예산이 5억인데 안양천, 목감천 어디에 이것을 조성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은 안양천, 목감천에 초화원 조성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우기철에 대비해서 봄철에 안 하고 가을에 공사를 착공했고요. 
설진서 위원   여기는 지금 3월인데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설계만 2월에서 3월까지 한 거고요. 실제 공사는 6월 8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우기철이 있어서 좀 미뤘다가 현재 한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세요?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것 보니까 그게 조성할 때는 굉장히 힐링도 되고 정말 사진 찍는 분도 계신데 이번에 비가 와서 싹 쓸어가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시민들이 힐링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이게 손실돼서 쓰레기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나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동안 직원 분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헌신해서 잘 가꿔놨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목감천, 안양천이 사실상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쉽게도 많이 휩쓸려가고 훼손당하고 그런 사항이 많아서 저도 사실상 마음이 아팠고, 그다음에 거기 장미를 많이 심어놨었는데 장미도 다 넘어져서 다시 가지 정리하고 세워서 해 놨는데 물청소부터 시작해서 했지만 일부는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그런 화초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이었는데 가을철에 초화원 조성공사를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예산이 5억이란 말이에요. 예산 5억이 1년도 안 돼서 손실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가을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안양천이나 목감천에 단년생, 1년생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많이 조성해 놨는데 우기철만 되면 싹 훼손이 돼서 앞으로는 저희가 비나 물에 강한 스쿠령이라든지 이런 초화들로 식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836페이지를 보면 12번 보상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초작업을 하면서 2021년에 세 번의 재물피해 보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40만 7천 원, 12만 원, 3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정말 재물피해라서 다행이지 인사사고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초작업 할 때 조금 더 주위하고 가림막 같은 것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840쪽 보니까 가림근린공원 개선공사의 사업명 하자보증기간이 2019년 6월 5일에서 2021년 6월 4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루 남겨놓고 6월 3일 하자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 자산홍은 1천 주, 맥문동은 800본, 조팝나무 400주가 고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고사됐는데 혹시 고사의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은 저희가 가림근린공원 개선공사로 교목을 많이 식재했었습니다. 자산홍은 3천 주를 식재했는데 1천 주가 고사했고, 맥문동은 1만 1,680본인데 800본 그다음에 조팝나무는 1,300주였는데 400주가 고사됐습니다. 
고사의 대부분 원인으로는 나무를 옮겨서 식재를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지 않는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고사가 되고요. 또는 비가 오지 않거나 날씨의 영향도 받습니다. 저희가 물을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자처리를 하는데 현재는 하자처리를 해서 다시 식재를 하였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지금 활착이 잘 된 상태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다행입니다. 
845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또 하나는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13조를 살펴보면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조례는 대면심의에 대한 부분은 빼고 서면심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를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광명은 정원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조성된 공원의 관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직동 무의공 거리, 그러니까 일직동에 일명 로데오거리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2년 넘게 거의 매일 거기를 다니면서 보는데 공원관리가 정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 조성된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고사한 것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공원은 예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그런 곳인데 잡풀이 아주 많아요. 잡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면 좋을 텐데 주로 풀베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며칠 지나면 잡풀이 엄청 많이 자라있어서 이곳이 공원인지, 꽃밭인지, 풀밭인지 사실은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는 상당히 넓은 상업지역 가운데 있는데 쥐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상가 전체적으로 쥐약 같은 것을 나누어주는 일도 있었는데 벌레도 많고, 하여튼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허술해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잘 좀 관리가 돼서 정원문화도시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알겠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저도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 안전사고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공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딱 오셔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을 금방 손봐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할 것은 예산으로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 공무직분하고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현장에서 못 하는 일이 없습니다. 데크가 파손되거나 하면 데크도 고치고, 그다음에 풀도 깎고 나무 전지작업도 하고 운동기구에 때가 타면 닦고 청소도 하면서 지금 그분들이 만능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저도 그분들한테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매일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또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주제공원하고 근린공원 관리현황을 보면 지금 미조성된 공원이 두 군데 있잖아요, 두 군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근린공원에 1개 근린공원이 미조성 됐고 주제공원에 1개 공원이 미조성 됐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8, 9단지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위원장 현충열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되지 않고서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합니다. 8, 9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건축하면서 거기에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원은 없지만 여기는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개발에 맞춰서 설계해서 개발이 완료될 때쯤 공원이 조성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재건축 단지에서 같이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지정하게 되면 지정 후 보통 몇 년 내에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녹지과하고 저희 관리과가 분리됐는데요. 녹지과에서 공원계획도 수립하고 공원 조성이 완료가 되면 저희 관리과로 이관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공원 한 군데를 보면 82년도에 지정되고 실제로 조성계획은 17년도로 35년 만에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것도 장기 미집행 시설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럴 수도 있고요. 보통은 지정하고 나서 한 이삼년 내지 사오년 안에 다 공원이 조성되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사항이라고 좀…. 
○위원장 현충열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유지에 공원부지를 설정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을.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위원장 현충열   어떤 것은 보면 지정하자마자 조성계획 결정해서 역사공원이나 도덕산캠핑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실시를 하셨는데 아직 계획도 없는 공원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저희 수변공원 같은 거 영회원 쪽은 주제공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정은 2012년도에 되어 있는데 계획이 있으세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녹지과고 실제로 관리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조성이 완전히 끝나면 저희한테 이관돼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이 자료도 내년에는 녹지과에 넘겨야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다음에는 자료를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은 주셨는데 이번에 정원박람회라든지 정원마을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까 초안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조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잘못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서동남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래 테마공원팀장입니다. 
백승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범위는 887쪽부터 916쪽까지입니다. 
먼저 887쪽 1번, 직원현황은 녹지조경팀을 포함 3팀에 정원 13명, 현원은 8명이며, 공무직은 1명입니다. 2번, 2021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없습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보호수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호수 위치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보호수 생육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광명시 홈페이지에 보호수 위치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913쪽 보호수 관리현황과 같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전지작업 시 안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기준에 맞게 작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작업시기를 적정시기인 11월부터 2월 중 실시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가로수 전지작업을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당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지시하신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결산결과 지적사항 조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 중 하안동 단독필지 연결녹지의 환경조성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하안동 단독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에 5억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 1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2022년 8월 19일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발표됨에 따라 이에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코자 부득이 하안동 단독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을 취소하고 대체장소 물색을 위하여 2022년 9월 21일 2시부터 하안1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하안동 단독필지 상가번영회 회원님과 통‧반장님을 비롯한 주민 19명이 참석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88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4건으로 첫째, 새빛공원 내 복합물류센터 추진사항 및 현재 주차장 유료화로 운영과 셋째, 새빛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사항으로 새빛공원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문화공원으로 지정코자 2022년 3월 1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보호 취지와 불부합하고 시설률이 과다하여 문화공원으로 지정은 부결된 사항으로 이에 현재 광명시에서는 국토계획법령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지정코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넷째, 안양천 맨발 산책 시 유실수 열매에 찔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가 유실수 식재를 지양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물납대상 재산 KAMCO의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광명시의 답변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토지주의 상속세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물납이 완료된 사항이며, 기타 철산배수지 진입로, 화단, 정자 등에 대해서는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889쪽 7번, 공원녹지과 민원처리 내역 중 ‘가’번,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공공공지에 대한 점용허가 건수는 현재 총 6건입니다. ‘나’번, 반려 및 불가민원은 1건으로 내용은 광명초등학교 옆에 광명동 130-9번지 선문빌라 내 은행나무 제거 요청 건으로서 당 소재지가 개인 사유지므로 자체 처리토록 안내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9번 소송관련 추진상항,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890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녹지대 가지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물피해 보상금으로 지급사유는 2021년 7월 16일 철산동 12단지 방음벽 가지치기 작업 중 발생한 파손 차량 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14번, 용역발주 현황. 2021년도 녹지대 입목폐기물 처리 용역 등 총 16건이며, 2022년은 소하저류지 외 1개소 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등 총 1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893쪽 15번, 202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계속비는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2건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은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 등 3건으로 이월사유는 동절기가 도래하였고, 공공디자인 심의 및 토지보상 협의 절차가 지연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로데오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사고이월 3건은 또한 공공디자인 심의절차 이행 과 토지보상 협의 절차가 지연되어 발생한 사항입니다. 
895쪽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 사항으로 2020년 가로수 보식공사 등 총 27건으로 하자검사 및 하자검사 지적사항은 전수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898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위원회 운영현황은 2021년 12월 13일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99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가’번, 시설공사 사업개요로써 2021년 안양천, 목감천지구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등 총 7건이며, 2022년도 광명역세권지구 녹지대 유지 관리사업 등 총 10건입니다. 
903쪽 ‘다’번, 공사설계 변경 내역은 가로쉼터조성 정비사업 등 총 5건으로 설계변경 사유는 현장여건이 상이하거나 주민 건의사항 추가 반영,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904쪽 ‘라’번, 공사 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은 가로쉼터 조성 정비사업 등 총 5건으로 지급액은 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5쪽 ‘바’번, 공사기간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은 철산배수펌프장 주변 쉼터조성 등 총 2건으로 연기 사유는 동절기로 인한 안전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중지하였습니다. 
906쪽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부터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가로수 관리. ‘가’번, 가로수 현황은 총 67개 노선에 이팝나무 등 9종 1만 935그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번, 가로수 보수‧보식 등 관리실적은 2021년도에 보식, 전지작업 2건이며, 2022년은 1건으로 은행나무 전지작업 6,7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0쪽 27번,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가’번, 녹지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은 2021년 안양천, 목감천지구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등 6건이며, 2022년도에는 광명역세권지구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911쪽 ‘나’번, 공원 및 녹지공간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현황으로 2021년도에는 하안동 612-2번지 등 총 25건으로, 녹지대 및 공공공지 7,254만 5,74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2건에 7,826만 3,81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13쪽 28번, 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은 수세식 화장실로서 소하동 1374-1번지 외 1개소 총 2동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9번, 공원조성 현황으로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과 하안동 체험놀이터 조성사업 2건으로 사업비는 37억 5천만 원입니다. 30번, 보호수 관리현황은 은행나무 외 4종 8그루입니다. 
914쪽 31번, 공원 및 하천 등 운동기구 설치 현황은 철산동 사성공원 외 11개소 57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2번,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 추진현황과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에 보면 891쪽하고 2쪽을 보면 우리 공원 CCTV 유지보수 용역비가 연간 한 4,800정도 예산을 쓰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혹시 공원의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정확한 숫자는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본신 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되고 있는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구본신 위원   공원입구나 감시기능이 필요한 곳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구본신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서는 해마다 여러 가지 범죄도 예측되고 또 예측 못한 사고도 일어나고는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구본신 위원   공원 내 CCTV 사각지대에서 인근 주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장님, 처리는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현재 철산동은 통합관리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또한 개별적으로 도덕산 관리사무소 CCTV로 도덕산 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부상원인이랄지 사건원인을 파악해서 영조물배상 처리를 한다든지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공원 내 CCTV 설치는 법의 의무사항이니까 그냥 형식적인 유지관리를 넘어서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곳은 진짜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또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CCTV 대수가 제대로 있는지 또 나무나 이런 데 가려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은 또 없는지, 해상도라고 하나요? 화질이 낮아서 어려운 지역에 CCTV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항상 해야 되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특히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사각지대가 없도록 나무를 전지한다든지 화소수를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치토록 현장점검을 다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도 덜 돌아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야외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구본신 위원   특히나 주간에 마스크도 벗는다고 하니 아마 많을 것으로 예측돼요. 공원관리과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할 필요도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잘 해서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저희들 행감 자리에서 말로 하는 것보다, 물론 조그마한 사고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공원에 다 해놓았는데 조그마한 사고라도 줄일 수 있도록, 물론 없어야 되겠지요. 잘 좀 유지관리해서 사각지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공원녹지과 김석진 과장님, 시의원 이지석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먼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화장실 관리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도 있고 산에도 화장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공원관리과가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녹지과도 뒤에 보면 화장실 개소가 신설도 있고 한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차이점은 없습니다. 왜냐면 공원녹지과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대부분 수세식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분과되는 바람에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은 공원관리과, 나머지 녹지대 설치하고 있는 2개소, 도고내마을 입구, 소하저류지 입구 두 곳은 따로 녹지과에서 녹지대 두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 뭐냐면 가리대 쪽에서 산행길 올라가는 데 보면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서 한 100m정도 올라가면 에어로 먼지 터는 데 옆에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어디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거기가 녹지과입니까, 관리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 화장실은 과거에 주민들이, 농민들이 FRP로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주변 등산객들이 너무 악취나 관리가 소홀하다고 해서 당시에 시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너무 오래 저기 하지 마시고요, 그게 지금 녹지과가 관리하는 것인지, 관리과가 관리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거기가 녹지과 소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공원관리과…. 
이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아서 그래요. 남자들은 노상방뇨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화장실이 굉장히 청소가 안 돼 있고 해서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이용하기를 꺼리게 되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에 소변보는 데와 큰 것을 보는 데가 나누어져 있어야 하는데 하나로 되어서 남자 분들이 보통 노상방뇨를 아무데나 하다 보니까 산행길에 오르는 여자 분들이 있는 데서 바지를 내리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산행하는 분들이 저한테 제발 남자들도 소변기 있는 데서 보게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서너 번 요청을 받았습니다. 
혹시 관리를 할 때 남자 분들만 별도로 볼 수 있는 데하고 그 안쪽에는 여자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큰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주무관님들한테 한번 살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덕산에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도덕산 근린공원 내 인공폭포 상부에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등산객의 볼거리 제공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딱 서 있는데요. 사업비가 31억 9천만 원이 들어간 것은 과장님이 예전에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김석진 과장님한테 뭘 묻고자 하냐면, 여기 사진 하나 좀, 출렁다리 비춰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제가 가서 멋있게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저게 흙벽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었냐면 다리는 예쁘게, 소형이지만 일단 출렁다리는 제가 보니까 광명의 명물이 될 것 같아요. 주말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나름대로 광명 분들이 아주 보기보다, 생각 밖으로 많이 오셔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 이게 31억 9천만 원을 들였는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환경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돈을, 내년에라도 만약에 된다면 쉼 공간을 정리정돈해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제일 급한 것이라면 뒤에 돈 안 들어가는 꽃길을 한다든지, 또 하나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일부러 찍어온 거예요. 폭포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도 좋은데, 밑 부분에 저런 물 펌프로 해서 물도 썩지 않고 산소공급을 시켜서 물이 원활하게 돌 수 있는, 이런 것은 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펌프로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폭포 물을 때리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전기도 지금 와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과장님, 광명시에 야간에 보면 LED조명 같은 것을 밝혀서 도덕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산 아니에요, 광명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개 법면은 시공 당시 스프레이를 했는데 아직 활착이 덜된 상태이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법면을 낙석방지나 미관에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보식하고, 미관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바닥분수는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수압이 약한 관계로 펌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바닥분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 산책로 LED조명은 득과 실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무가 생육하는 데 지장이 있는 반면에 또한 주민들한테는 화려함을 선사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8월 27일 준공식에 참석하신 설진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오늘 점심식사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저희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행감 준비하는데 목소리가 힘이 너무 없으세요. 목소리에 힘 좀 있게 해주셔야 뒤에 팀장님들도 힘이 날 텐데 너무 힘이 없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셨나 너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듣기가 그렇습니다. 힘차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주위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모스 꽃이라든가 옆에 돌 같은 것 개선사업을 하고, 환경조경을 한다면 제2의 광명동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 그 출렁다리가 광명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해서 전달되면 외부에 있는 개봉동 사람, 목동, 금천구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규모지만 그래도 아주 짜임새 있게 굉장히 잘해놨더라’ 이런 측면에서 아마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명소가 되니까 촬영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포토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포토존이 적정한 장소를 물색한 결과 두 군데를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이라는 곳을 알릴뿐만 아니라 포토존을 설치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출렁다리가 31억 9천만 원을 들였는데 그냥 이벤트성으로 관리를 방치하게 되면 광명시에 정말 큰 화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금산 출렁다리니 파주에 있는 출렁다리니 이런 몇 백 m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다 돈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덕산은 돈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그 도덕산에 와서 이렇게 광명에 명소가 또 있다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방치 내지는 만약에 이벤트성으로 해서 만약에 손을 안 대고 개선을 안 한다면 나중에 31억 9천만 원 세금을 도둑질 했다는 소리까지 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신경을 써서, 그리고 과장님 오시자마자 첫 번째 행사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정말 여기를 명소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걸 과장님한테 제안하면서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광명시 대표 명소가 되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으며, 인근시민들이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편리함과 안락함을 주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만약에 출렁다리가 명소가 되면 박승원 시장님 이름이 그만큼 알려지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시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정말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헛돈 쓰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무리를 잘해서 광명의 명소를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행감자료 894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안동 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 사고이월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예요, 총 예산안은 1억이고.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보니까 이월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하안동 체험놀이터 유치사업은 사업은 현재 도덕산 캠핑장 옆에 기존에 정한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개인사유지로써 야채를 팔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도덕산 캠핑장은 문화공원으로 지정돼서….  
설진서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지석 위원   마이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토지매입에 행정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현재 하안동 체험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협의과정에서 시일이 장기간 소요돼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설진서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예산도 1억씩이나 잡혀있고 보니까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보면 한 3년이면 아파트도 짓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셔서 이렇게 예산까지 있고 기간도 많이 걸려 있는데 이걸 이월시키면 아무래도 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빨리 해결하셔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현재 경기도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속히 협의를 끝마치고 하안동 체험놀이터 조성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 행감 전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이에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하안5단지 있잖아요, 그 뒤에 가로수길이 있잖아요. 저기에 보시면 5단지가 있고 저기 빨간 게 가로수길이에요. 저 위로는 도덕산이고. 먼젓번에 과장님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설진서 위원   다녀오셨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보니까 하수구가 막히고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비만 왔다 하면 비가 고이고 또,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여기 안이 막혔어요. 겉에도 그렇지만 안이 꽉 막혀있어요. 그래서 저 사업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노면도 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그림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저게 가로수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안현대아파트 그다음에 5단지 사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니까 보행기 끌고 가까운데 산책을 하신단 말이에요.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니지를 못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길 조성한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몇 년이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약 25년쯤 되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25년 됐어요? 그러면 저 아파트 짓고 얼마 있다 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예산을 빨리 잡아서 실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지난 장마 때 배수가 원만히 안 돼서 범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응급조치로 배수는 통수를 했는데 나머지 보도블록 부분이 침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 1월에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해동되기 전에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수시보수비 5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5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설진서 위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과장님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고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물고임이 없도록 재정비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88쪽을 보니까 같은 내용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새빛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추진사항 및 현재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건의, 또 하나 새빛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처리내역을 읽어봤어요. 읽어봤을 때 이 부분은 도시교통과나 도시공사 쪽으로 위탁 절차를 묻고 협의 후에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새빛공원은 개발제한구역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행정절차를 밟던 중에 국토부 중앙토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화공원은 시설물을 최소화해야 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최소화 하되 우리가 요구한 복합문화센터는 시설물이 과다하다 하여 심의 결과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키 위해서 도시계획법상 행정절차를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4쪽, 915쪽도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오희령 위원   그리고 2022년 8월 공사착공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현장에 갔더니 농작물들이 심어져 있고, 플랜카드는 걸려있는 것으로 봤는데 진행사항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8월 공사착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번 12월까지는 완료를 한다고 공사 준공이라고 쓰여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원님,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일정이 약간 늦어져서 현재 9월 1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공사기간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작물 부분은 농민들, 인근 주민들이 식재한 것이라 훼손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주민들한테 자진 수확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소하1동 가리대 일대 일부도로가 침수되고 차량도 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의 비가 왔지만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배수구를 막고 있었어요. 토사를 제거했더니 바로 물이 빠져서 다행스러웠고요. 그 많은 양의 토사가 어디에서 도로로 유입되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대부분의 토사는 아시다시피 물의 흐름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하류로 토사가 유출되는 건 사실이고, 대부분 토지는 농작물 식재지역이랄지 산림로 개활지랄지 그 부분에서 물의 이동에 따라서 토사가 유출되고, 대부분 논밭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번 가리대의 경우는 논도 없고 밭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토사가 흘러내렸거든요. 허가 받지 않은 운동시설이나 주차장을 만드느라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다거나 해서 폭우로 산에 흙이 쓸려 내려와서 도로를 덮쳤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대부분 원인자부담 처리를 위해서 시에서 원인제공 사주, 소유주에 따라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토사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입은 당사자와 원만히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희령 위원   그 당시에 가리대에서는 그 토사가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경찰차량 반파사고도 있었고, 그 외 차량들 사고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희령 위원   나름대로 굉장히 큰 사고였었고, 그 토사가 불특정한 장소에서 흘러내려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온 것도 아니었는데 안 가보셨다니까 좀 놀랍습니다. 꼭 가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공원관리과에 전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광명시 내에 있는 산에 그린벨트 지역이나 그런 데 있는 나무들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공원관리과 산림휴양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광명시에 보호수가 몇 그루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8그루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5종 8그루 있는데 이번에 혹시 태풍이나 폭우로 유실되거나 피해본 사례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유실되거나 피해본 보호수는 없으며 다만, 오래된 경미한 고사지가 낙하해서 그 부분은 바로 현장조치 수거하였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보호수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보호수 현황판 같은 것을 다시 정비를 해 주세요. 가보니까 주변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현장을 보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광명시에 총 가로수를 관리하시잖아요. 가로수 관리하시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위원장 현충열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 도심지역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녹지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녹지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가로수 밑에 저렇게 철제로 해서 다 저렇게 생육을 막아놓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위원장 현충열   인근 어느 지자체를 방문했다가 본 사진인데, 실제로 가로수 주변에 저렇게 또 다시 나무라든지 꽃을 같이 심어서 도심지역에서 시민들에게 녹색 디자인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혹시 저런 데 가보신적 있으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인근 시군에서 관찰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 광명시에는 적용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광명시 내년에 정원문화도시에 발맞추어서 가로수 철제 보호덮개를 제거하고 주변에 녹화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다니실 수 있도록 철제 덮개를 다 어느 정도 제거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전반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출렁다리 활성화, 출렁다리를 저희가 31억 정도 들여서 광명시 랜드마크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위원장 현충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둘레길 정비사업을 좀 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위원장 현충열   아까 보니까 도로 중간에 하수구가 있는 게 맞나요? 인도 중간에 하수구가 있는 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아까 설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맞습니까? 
○위원장 현충열   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집수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보통 인도 가운데에 하수구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도로 쪽으로 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녹지대 조성을 당초에 도로 선형에 맞춰 하다 보니까 가운데로 집수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년 리모델링 사업 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인도 중간에 있다 보니까 계속 물이 차거나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 되고 아까 전에 호봉골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위원장 현충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사고이월까지 가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