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2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광명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09시59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와 광명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 자치분권과, 자원봉사센터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배분을 통해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홍찬용 투자전략팀장입니다. 
박소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복자 평가통계팀장입니다. 
2022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1번 예산법무과 직원현황은 총 4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 등 현황은 별도 책자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 검사에서 성과지표가 정책목표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순 회의나 교육 건수의 성과지표에서 실질적인 예산반영 증가율로 변경하였습니다. 
10번 회계연도 간의 재정 간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2021년 말 광명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6월 말 현재 통합계정은 629억 원, 재정안정화 계정은 23억 6,500만 원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21년 833만 원, 2022년 6월 말 현재 546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21년 203만 원, 2022년 6월 말 현재 1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번 용역발주 현황으로 광명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관리용역, 광명시 직무성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광명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을 매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 15번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1건으로 2021년 12월에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3,000만 원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68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자세한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23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회계연도 2023년도 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쪽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84건을 발굴하여 그중 36건, 54억 8,32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7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2년도부터 2026년 5개년간 재정규모는 연평균 증감율 3.8%로 전망하였습니다. 
28번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21년도에는 10건 중 자체심사 9건, 중앙심사 1건, 사업비 515억 원을 심사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3건 중 중앙심사 2건, 자체심사 1건으로 사업비 966억 원을 심사했습니다. 
29번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은 총 2건에 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0번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등 신청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32번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내역 중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조직 개편과 분장사무 변경에 따른 예산이체와 예산변경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예비비 집행은 2021년도 광명시흥 공공주택 사업추진 연구 용역 외 4건, 1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작성기준일상 자료에는 없으나 2022년도 예비비는 금년 8월에 발생한 수해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4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5쪽 34번 법제관리 추진상황으로 자치법규는 조례 128건, 규칙 18건, 훈령 11건, 예규 1건, 총 15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쪽 35번 소송현황으로는 2022년도에는 27건을 종결 처리하였고 현재 6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소송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고문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등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수임 건수는 13건, 서면자문 건수는 38건입니다. 
같은 쪽 37번 성과관리 추진상황으로 4,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초 선정한 추진과제를 평가하여 성과 연봉액에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8번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광명문화재단, 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89쪽 39번 통계조사 추진상황으로 2021년도에는 2020년 기준 경제 총 조사와 2021년도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도에는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2021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1쪽 40번 광명도시공사 지도·점검현황,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은 2022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인사 및 복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41번 광명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현황, 조직의 문제점 및 조치계획은 2020년도 8월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도 4월에 1본부 2사업부 13팀에서 2본부 1실 4부 10팀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출자기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법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기금이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2021년도 12월에 신설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이 설치목적과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유동적인 자금을 확보해서 시 전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부서가 쓰고 남은 예산을 다 모아서 쓰는 건가요? 모으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 아직 쓰이지 않은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 자금들을 통합계정에 모아서 쓰는 것이 그게 629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쓰고 남은 불용잔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화 계정에 넣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목적에 잘 맞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또 39번에 보면 통계조사 추진상황이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통계조사는 6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3건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통계청과 경기도, 광명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 통계자료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자료는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아니면 민원인들께서 보시고 자료로, 그러니까 특히 부서에서 할 때는 정책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근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통계자료들이 파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자료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정책기획과에 빅데이터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향후에는 ‘데이터 마트’라고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전반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일괄적으로 보기 좋게, 추출하기 좋게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에 기초자료들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책기획과에 빅데이터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 팀과 뭔가 협업이 잘 이루어지면 통계조사를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통계하는 부분과 업무의 연관성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마다 통계를 다 내는데 어쨌든 저희 정책기획과에 빅데이터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통계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통계는 가장 최우선 되는 게 정확성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인구든 재정이든 뭐든 게 정확해야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빅데이터팀하고 조직개편을 해서 합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각은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기본적인 자료가 제공되고 빅데이터팀에서는 그것을 비롯한 다른 빅데이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통계라는 것이 정책기획과로 업무가 이관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업무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가 3기 신도시 하면서 빅데이터 통계자료에 의해서 도시가 교통이라든가 기반시설 같은 게 다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산법무과 주 사업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 만들어낸 것을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의 어떤 정책과 이런 것을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제외 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할 때는 그것을 모르고 일단 올리면 다 되는지 알고 올렸는데 거의 채택되는 확률이 낮더라고요. 실은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홍보를 하셔야, 우리가 건수는 많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채택되는 건수가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116건에 17개 사업을 하셨고, 2021년도는 58개 사업을 했는데 23개만 채택됐어요. 채택 건수가 50%도 안 되었고, 올해는 84건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업이 올라오는데 채택되는 건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 제외 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제외 사업이라고 딱 규정짓는 것보다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민원성 사업들이 있거나 저희가 봤을 때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서들과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정제되고 하는 것이지 시민들 의견을 이것은 이렇다고 해서 제외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현실성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100억으로 책정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보통 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40억 정도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게 총 주민참여예산이 20년도에는 5억 7,4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20년, 21년, 22년 4년 만에 100억 가까이 됐거든요. 이 예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어쨌든 세금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예산에 담아서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주민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것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예산반영 결과를 보면 시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시 관련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 쪽으로 이관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어느 특정한 우리 집, 우리 아파트 옆에 벽화 그리기나 우리 집 공원에 뭐하기 이런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많은 이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입는 시민을 위한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어도 아깝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파트,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민 전체가 뭔가 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많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명시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있던데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평가가 ‘다, 다, 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년도에는 ‘라, 나, 라’인데 평가실적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평가실적이 떨어지기도 했고, 아직 2021년도 작년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은 마쳤지만 사실 2022년도에는 다시 회복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쨌든 그때는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구책 노력을 더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용역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보통 용역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대부분 한 2천만 원 내외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2천 만원 정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22년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나오기는, 그러니까 용역은 마쳤고요. 아직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우리 출자기관은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3개 재단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죄송하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출자기관은 우리 광명의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시에서 출자해서 만든 기관인데 이런 기관일수록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률을 높여야 될 텐데 저도 정확한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낮지 않은가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62쪽을 보시면 시정 및 요구사항에서 조치결과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컨설팅,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로 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회성으로 컨설팅이나 교육을 해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중앙정부나 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컨설팅을 해서 시각적으로 변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사업부서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난번 2021년도에 했던 지적사항인데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월 1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각 부서에?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사실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도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와 매칭을 해서,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래서 참여를 해서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공모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2021년도에 해 왔고 2022년도 올해는 아마 하반기에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164쪽에 보시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용역에서 1억 원이 소요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억 원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1,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1억으로 잡았는데 계약금액은 1,862만 원이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것은 그 목이 좀 커서, 다른 것들과 같이 있어서 컨설팅이 1억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비용은 1,8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산은 1억을 잡았는데 비용은 지금 1,860만 원 정도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니, 그 목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어서 그런 거고요. 표시가 돼 있는데 사용한 것은 1,8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 비용이 지금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컨설팅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정미 위원   컨설팅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우리 각 부서에는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 발주된 것에 대해서 부서에 넘기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부서로 넘긴다는 것보다도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에, 저희가 부서와 얘기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모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다 줘야겠다고 참여하는 거거든요.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년 대표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48개 사업에 국도비로 1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48개 사업에 150억의 재원을 확보한 거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8개 사업에 159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재원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74쪽에 보시면 이번에 시민체육관 옆에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신축이 기공됐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2016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보시면 44%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100억을 따와서 그다음에 증가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대부분 다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100% 국비나 도비가 완전히 조달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됐다가 취소되는 그런 사업도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 맨 앞에 보시면 감사에 지적된 것처럼 161페이지 3번에 보면 저희가 반납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은 일단 되도록 지양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시하고 맞는 그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니까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정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사업인지 잘 검토하도록,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한 가지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에서 예산낭비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예산낭비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에 있는 국민신문고에 전 국민이면 누구나 거기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것을 넣을 수 있고, 그것이 접수가 되면 저희 시로 내려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직접적으로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국민신문고와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살펴보니까 그게 ‘국민신문고’라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서 ‘예산낭비센터’라고 해서 조금만 변경하면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미 위원   광명시 홈페이지에도 보면 국민신문고에서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잘 모를 수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광명시의 예산낭비센터라든가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홈페이지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조례에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23번에 원탁회 토론회가 있죠.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작이 언제부터 된 거죠?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김종오 위원   7년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0년 이상 됐다고…. 
김종오 위원   7년?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주민참여예산은 제도화 돼 있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시기가 적은 시기는 아닌데,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3번에 보면 참여인원 33명에 ‘민관협치형’으로 해서 10건의 제안사업이 선정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26번도 똑같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참여대상이 누구고 또 언제, 어디서 시작된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똑같은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 4월에는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해서 시민들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월에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토론합니다. 토론해서 거기서 도출된 의견들이 있고, 또 홈페이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제안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그런 제안사업들이 모이게 되면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 토론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3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올해는 10건 정도 이것,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이지, 이것은 토론회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일정기간 내내 계속해서 토론을 해서 의견을 받아왔고,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23번은 참여인원이고 그다음에 민관협치형으로 했고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리고 26번은 참여대상이 누구인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6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서 보면 조치결과에 주민참여예산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일반시민이 제안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제안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 위원회가 제안하는 민관협치형이 있고요. 지금 민관협치형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민제안형이라든지 주민자치형은 어떻게 예산 사업을 설정했나요, 그 많은 중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주민자치형은 자치분권과에서…. 
김종오 위원   그것이 여기 내용이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주민자치형이 있고 여기 보면 시민제안형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담은 것이 26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것이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건데, 답을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많은 제안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부서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부서에서 결정하지 않고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부서에서 보는 것은 현실성이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계속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사업들을 결정합니다. 예산에 반영할 사업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종오 위원   이런 제도가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반영되려고 하면 부서라든지 주민참여위원회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적극적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서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불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민원 같은 것도 들어오면 민원 당사자들이 직접 가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우리나 누가 나서서 한다면 고려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오히려 부서의 영향보다는, 입김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27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주로 뭐가 세외수입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세외수입은 어떻든 원칙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과태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목이 다 있습니다. 수수료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김종오 위원   의미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체조달수입’에서 2022년도 1,197억 원이고, 26년도는 1,295억 원인데 23년, 24년, 25년에는 거의 2천억이 넘는 수치인데 왜 이 두 해는 이렇게 작은 수치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때는 세외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건가요?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2년도에는 1,197억, 2023년도에는 2,227억 8천만 원, 2024년도에는 2,0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종오 위원   2025년도 2,263억, 2026년도 1,295억.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2026년 자료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김종오 위원   아니, 수감책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김종오 위원   숫자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때는 이 정도만 세외수입을 받겠다는 것인지, 2026년도면 차기 지방선거가 있는 해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것하고는 연결이, 지금 저희가 그렇게…. 
김종오 위원   그것하고 연결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올해도 1,197억 원밖에 예상되어 있지 않고, 26년도도 그런데 왜 두 해만 이렇게 작은 예상 수입으로 잡아놨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제가 따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번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작년 행감에서 보면 새터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이라든지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대로 현충터널 공사라든지 이런 심사내용이 작년 거니까 21년도 심사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 내용이 21년도에서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다 취소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폐기된 건가요? 왜 빠져 있죠? 작년에 21년도 심사대상으로 올려놓은 건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작년에 심사를 했는데 그것은 2020년도 자료 아닐까요? 
김종오 위원   작년 자료에 21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22년도 행감이면 작년 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빠졌다는 거죠. 3개가. 이거 확인해서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어서 28쪽에 173페이지에 보면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의해서 무상귀속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해서 193면의 주차시설을 갖추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상 1층과 지하 1층밖에 할 수 없는 게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투자심사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저희는 재정 파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번에 ‘예산절감 실적, 우수사례, 성과금 지급’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회계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회계과에서는 2천만 원의 절약 및 수입이 증대했고, 절약으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는 5,500여만 원이 절약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금 지급내역을 보면 5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하수과에서 6,600여만 원의 절감이 있었는데 그때 성과금으로 지급한 게 300만 원을 보상했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6천여만 원 절감했을 때는 300만 원 보상했고, 이번에는 5,500만 원 절감했는데 100만 원 보상했는데 이 성과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성과금 기준은 1차, 2차 해서, 잠깐만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없나요?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점수를 매겨서요.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매길 텐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점수를 매겨서 이 사업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액’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신청할 때 2천만 원 절감했다, 5,500만 원 절감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름대로 실무자들과 아니면 1차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2차에 본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봤을 때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깎일 수도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결국 금액이잖아요. 금액을 얼마나 절감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과가 보장되는 건데 거의 비슷한 예산을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300하고 100이라는 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 기준 없이 이것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달리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은 부서에서 2천만 원이다, 5,500만 원이라고 한 것이지 심사를 통해서 아니다, 이것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그 판단을 내려서 여기 보면 점수들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성과에 따른 평가기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평가기준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결정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우선 공모사업 진행되는, 우리 시와 중앙과 잘 연결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모사업에 관해서 총괄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수감자료 172페이지에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의 경우를 보면 조건부 사업으로 승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부 내용으로 보면 ‘입주자 선정 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 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방안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이 사업을 개발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정지혜 위원   이 운용방안도 도시공사에서 마련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이 운용방안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조건부 승인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구체적인 조직과 인력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과 조직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건부가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조건부로 했지만 충분히 저희가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짓고 난 다음에 입주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거니까 이것을 투명성 있게 하고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특별히 이것을 정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지혜 위원   조건부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것은 개발이 다 완료된 다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입주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조직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시공사 내용인데요. 수감자료 191페이지에 보면 40번, 41번입니다. 지도점검이 8건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도점검은 저희가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인사평정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19년도 합동점검 때는 43건, 20년도에는 40건이 지적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8건으로 훅 줄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것은 정규적인 게 아니라 특정으로 해서 인사 분야, 복무 분야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매년 하는 지도점검은 또 실시해야 됩니다. 
정지혜 위원   매년 지도점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만 하고 나머지는 다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하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건 정도만 나온 것이고, 또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결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시행되는 것까지 예산법무과가 참여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관리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광명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정지혜 위원   그리고 164쪽에 보면 예산집행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 봤는데 조례규칙 제5편에 보면 아직도 3장에 ‘세정’, ‘세원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한 지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건은 반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저번 건은 반영이 됐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름을 제가 확인 못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세정이라든가 세원이라든가 이런 관리분야는 세무과나 징수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지혜 위원   다른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 조직의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좀 전에 우리 김정미 위원님하고 김종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세원 부서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활동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재정자립도만 보면 예산 쪽은 거의 예산법무과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예측을 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편성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의 편성 개념은 총 우리 시의 모든 재원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수입의 측면에서 볼 때 자체 재원을 늘려야 사실 자립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체 재원은 뭐냐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이런 수입에 대한 역할들은 세정부서라든가 각 부서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항이지만 예산부서가 세입 확충에 대한 이런 것은 어려운 사항이지 않을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끌고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재정자립도에 보면 2017년 40%, 2018년 35%로 갈수록 우리 시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평균에서 봐도 저희가 거의 중하위권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3기 신도시나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질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낮다는 얘기는 그 외 수입 자체 재원 이외의 다른 수입 재원들을 활용해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재정자립도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에 있어서 재정에 대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 못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나 광역의 보조 재원을 통해서 사업이 많아지게 되면 자립도는 오히려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나 외부 사업이 많으면 역효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역을 줘서 하지 말고 우리가 심도 있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부분에 좀 더 정확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계획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2022년에 발간한 것하고 그 전에 발간한 내용하고 너무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계획을 만드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똑같은 것을 봐도 이번에 만든 것하고 저번에 만든 내용이 같은 해에도 재정에 대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만들 때마다 재정이 달라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우리 세입 여건들이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 연도별로 측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세입들에 대해 전망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3.8%가 반영됐다고 하는데 연도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률을 따져본다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측했던 23년도와 올해 예측할 때 23년도의 세입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사회조사를 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매년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사회조사라는 것은 정책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정책기획과에서도 하지만 그것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반응들을 보는 것이고, 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에 대해서 저희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 사회조사가 되게 되면 시민들이 지금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이 자료를 저도 정책기획과에 있을 때 많이 참고했거든요. 요즘 다문화라든가 1인 가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서 조사된 것들이 나중에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표본가구가 1,005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광명시가 거의 11만 세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표본가구가 1,005가구로 사회조사의 표본가구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가구를 저희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거라 그쪽과 뭔가 연관돼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통계적 기법에 따라서 계층별, 나이 이런 것들을 통계적 기법으로 표본 추출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6,700만 원, 6,400만 원 정도 드는데 표본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전수조사 하면 좋겠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1천 명의 샘플링을 하는 것도, 표본을 조사하는 것도 충분히 전체적인 모수를 파악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계층별, 동별, 성별 다 포함하는, 나눠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가중치까지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는 아직 조사결과가 안 나왔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올해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성과금 지급내역을 봤는데 제가 이 성과금 지급내역을 왜 보고 있냐면 성과를 내고 성과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업이 잘 됐거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와 그 시기에 맞춰서 1회성으로 만든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쭉 보니까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1회 사업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던데 2021년도에도 성과금을 받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게 3건 있더라고요. 성과금은 꽤 많은 부분이 받았는데, 이게 좋은 행정업무를 했다고 해서 성과금을 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지속되지 않고 1회성 사업으로 다 끝날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여기에 대한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정발전에 대한 것도 있고 외부평가, 그러니까 도나 국가에서 평가를 통해서 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에 따라서 거기에 좋은 등급을 받았을 때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에 대해 전국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 아니면 우리 제도 계획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단발성 여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면 지속성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연계가 되면 좋을 텐데 거의 단발성, 코로나 시기에 면 마스크 제작사업 이런 것으로 1회성으로 다 끝나니까 이 사업이 다른 데하고 연결이 돼서 좀 더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님께서 통계조사에 대해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질의했는데 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계조사는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은 이게 국가위임사무입니까, 아니면 자치사무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게 국가위임사무다, 자치사무라는 판단은 지금 제가 안 되겠지만 이것은 통계청과 같이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계청에서 우리 지자체로 내려와서 지시가 돼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국비와 시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위임사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재원에 보면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인구총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시와 도와 국가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각각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 광업, 제조업 조사 실시는 전액 국비로 한단 말이죠. 여기는 시비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체 조사는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도비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국비만으로도 또는 도비만으로도 이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는 그 조사되는 데이터가 시도 활용할 수 있고, 도도 활용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우리 포지션이 있다면 당연히 비용을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옛날 같으면 국고보조금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국고보조금 형식이 옛날과는 좀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옛날에는 국고보조금….
○위원장 이형덕   국비보조금이라고 했었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국비보조금이 특히 다르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요?  
○위원장 이형덕   가장 크게 변화된 것 같은 경우는 신청 주의잖아요. 공모를 내가 해야 그 공모에 대해 국비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비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데 현재 우리 국비보조금이, 공모사업 예산이 우리 광명시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 정도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퍼센트는, 잠시만요. 
4회 추경을 보면 일반회계 1조로 계상했을 때 국도비 보조금이 3천억이 넘기 때문에 30%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매년 30%대가 넘습니다. 제가 지방재정 365에서 자료를 뽑아서 내용을 분석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근 16개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사 지방단체 평균에 비해서 사실 저희 광명이 더 높습니다. 2019년 이후에 재정자주도를 보면 유사 평균보다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이 30%가 넘어서 우리 예산이 국고보조금에,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 올해 같은 경우는 4회 추경까지 해서 이미 3천억이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작년에도 그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 예산법무과가 주관부서이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 투자전략팀의 주 업무가, 공모사업 관련한 투자전략팀이 구성됐고, 제가 정책기획과에 있을 때도 그것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에 있는 투자전략팀을 비롯해서 다른 부서들이 보좌관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뉴딜이라든가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하고,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정자주도가 유사 도시 평균보다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정분석이 매년 이루어지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 공시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21년도 것은 언제쯤 나오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21년도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형덕   혹시 언제쯤 공시가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연초에 본예산 수립하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21년도 것은 결산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올 겁니다. 결산이 올해는 늦어져서 그러니까 결산 끝나고 나면 바로 공시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재정분석평가지표가 있죠. 이 평가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받느냐 아니면 페널티를 받느냐 이러는데 이 평가지표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교부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평가지표와 인센티브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렇다고 한다면 2021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혹시 내용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직 그것 파악을…. 
○위원장 이형덕   더 막막하시겠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부세의 어떤 절차라든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절차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투자전략팀과 의논해서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를 건전하게 운영했느냐, 지방의회의 경비를 절감했느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얼마만큼 절감했는가, 지방보조금을 절감했는가, 예산 집행 노력을 하는 것, 이월금이 많은가 아니면 불용액을 절감했는가라는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평가지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세울 때, 또한 이번에 2020년도에 새롭게 들어간 평가지표도 있는데 혹시 그것도 기억을 못하실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지방세 세수 오차율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2020년도에 나온 규정인데 우리 광명시는 2021년도 할 때 반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그것도 정확하게….
○위원장 이형덕   물론 안 했습니다.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2020년도에 나와서 간과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서 반영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우리가 아까 세수 오차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과소 세입 예산을 잡으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그 내용들이 결국 나중에 세입 내용들을 추가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적재적소에, 사실 본예산 때 세입 예산하고 추경에 마지막 결산 때 세입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애초에 세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 예산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누차 지적은 하지만 매년 똑같은 반복 행정을 하고 계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내용에서 눈에 얼른 띄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2021년도 평가기준에 예산집행 노력으로 이월액이나 불용액 절감을 하지 못해서 2021년도 페널티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왜 마지막 추경에라도 이런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런 페널티를, 더 받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교부세에 이런 마이너스 페널티를 받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도 오랫동안 세입 쪽에 있었기 때문에 세입 추계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판단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금액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지 않은 게 아니라 25억이나 됩니다, 제가 2022년도 예상한 세입 확충에 의한 평가지표를 보면.
결국은 작년 21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를 우리가 직접 광명시에서 징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센티브가 컸는데 22년도 예상은 굉장히 페널티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가 파악이 안 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닙니다. 11번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를 연단위로 말고 월단위로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발주 현황에도 보면 대표자 이름이 전혀 없어요. 업체 대표자 이름이라든가 사업자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좀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감 때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마지막으로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방금 우리 이재한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시책추진비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66%가 남아 있어요. 아까 페널티 받은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퍼센트만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금액과 퍼센트의 관계를 보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늘어가고 있는 이익잉여금, 결국은 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다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옮겨서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들은 가감 없이 이런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세입과 세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피감기관 대표 및 직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기관 대표 및 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기획관리부장 이용해
도시개발부장 신철
동굴사업부장 김찬우
경영기획팀장 박민준
경영지원팀장 김의용
생활복지팀장 양준철
주차관리팀장 신명화
도시사업팀장 박창욱
감사팀장 김경환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수감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용해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신철 도시개발부장입니다. 
김찬우 동굴사업부장입니다. 
박민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의용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백승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양준철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신명화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창욱 도시사업 및 도시재생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경환 감사팀장입니다. 
김재현 안전관리실 차장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9쪽 직원현황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현원 2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2쪽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주요 불용예산 중 여비 불용사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예방을 위해 견학 및 현지 출장 등을 자제하여 예산을 미사용하고 불용처리 되었으며, 교육훈련비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감소하고 재택교육이 증가함에 따라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관서업무비는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워크숍, 간담회 등을 미실시하여 불용처리 되었으며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센터 휴장으로 인해 강사료를 미집행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배상금은 사업장 사고예방 노력을 통한 집행사유 최소화로 1,400만 원 가량 절감했고 예비비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9건으로 이중 8건을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 1건으로 광명도시공사 본부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 주무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934쪽입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021년 130건, 2022년 98건, 총 228건으로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1쪽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2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 광명시 특정감사, 2020년, 2021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 3차례의 감사가 진행되어 그 결과 총 28건의 지적사항 중 22건 조치 완료, 6건에 대해서는 22년 하반기 내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966쪽 소송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총 1건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정정보도 청구의 소 제기 사건으로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후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수감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967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강사료 등 2021년 470만 5천 원, 2022년 4,20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급대상 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8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총 87건이며, 2022년에는 총 20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4쪽 202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금액은 총 9억 9,914만 원으로 광명소하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억 2,610만 원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비 7,304만 원입니다. 각 용역은 정상 수행중이며 기성에 맞추어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총 1,881만 원으로 광명시 공공매입 임대주택사업 16R구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관련 시 관계부서와의 협의기간 필요에 따라 용역정지 후 올해 초 재개하여 준공을 2022년 3월 3일로 하였습니다. 
975쪽 하자검사 추진관리 사항입니다. 2021년 28건, 2022년 19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것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979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총 51건이며 월간, 상시 추진실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및 재난대응, 시설물 점검 등 재난안전·시설물 점검 관련 활동은 23건이며,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은 2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4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2021년 17건, 2022년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7쪽입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부터 23번 원탁회의ㆍ토론회 운영현황까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광명소하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291억 원 중 국비 71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비 약 180억의 39%를 지원받고 기금 융자금 75억 원,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설비 180억의 41%와 공사 자본금 98억 원, 총 사업비의 33%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조달하여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는 시에서 무상임대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2,600만 원 중 1차 기성금 1억 9,390만 원이 2022년 6월 22일 집행되었으며, 추후 용역 준공에 따라 용역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88쪽 시설현황입니다. 체육레저시설 8개 시설, 생활복지시설 2개 시설 및 1개 사업, 주차시설 14개소, 광명동굴시설현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4부 1실 1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4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3쪽 손익현황입니다. 매출액 218억 9,000만 원 대비 사업비용은 인건비 포함 218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4쪽부터 1008쪽까지는 각 사업장별 관리 운영현황으로 관련 부분은 수감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09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동굴 주변 지역의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핵심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2022년 4월 29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10쪽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 주차난 완화와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공공위주의 사업추진으로 개발방향을 재검토하여 2021년 10월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시의회 의결안이 철회되었습니다. 기존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중 하안철골주차장의 경우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 시급 등의 이유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광명시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의 경우 공사에서 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방향을 검토 중이며 원활한 협의를 거쳐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의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하여 복합건축물 건설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광명시 청년들에게 양질의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140세대의 청년 창업지원주택과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며 광명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제3차 행복주택 후보지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291억 원 중 국비 71억 원, 기금 융자 75억 원, 토지비 4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시 통합심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공사 착공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3쪽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2021년 63건, 2022년 29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0쪽 입찰계약 현황 내역입니다. 제한경쟁 입찰은 동굴사업팀 종합식자재 구매 등 2021년 17건, 2022년 3건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2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현황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전용은 광명동굴 보물탐험전 운영에 필요한 유료체험 KIT 신규 구매 사업비 마련 등 총 7이건 발생하였고, 2022년 예산이체는 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024쪽 공기업 경영평가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광명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2년도, 즉 2021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85.94점을 획득하여 전년도보다 1.67점이 감소해 ‘다’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사업수입, 대행사업비 절감률, 1인당 시설관리실적, 노동생산성 등 4개 지표에 대한 대체지표인 코로나19 항목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올해 수립한 경영평가 대응 개선계획에 따라 정량, 정성부문의 균형 있는 성과향상으로 우수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구자료 외 광명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명시 공공매입 임대주택사업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24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광명도시공사가 직접 운영관리 할 예정입니다. 2021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자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6월 16R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약 16억 원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특별·우선공급 입주자 모집 중이며, 올 하반기 당첨자 선정 및 2023년 초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이형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혹시 21년도 특정감사 결과 보셨을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사장님께서는 어제 취임을 하셔서요.
○위원장 이형덕   네,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정말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도시공사가 사기업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 결과만 보게 되면 인사, 공가사용 부적정, 예산전용 부적정, 회계처리 부적정, 주차요금 징수업무 태만, 선금 지급정산 소홀 등 거의 대부분이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미흡, 소홀 처리에도, 이 결과만 보면 도시공사가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매뉴얼 말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 공사에는 규정하고 시행 내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하고요. 
정지혜 위원   그러면 매뉴얼 자체가 따로 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시랑 맞춰서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매뉴얼대로 감사결과가 나온 건데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르지 않더라도 그 결과에 맞춰서 아니, 그 매뉴얼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일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공사에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도시공사가 1∼2년 된 기업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진행이 돼 왔으면 거의 다 맞춰졌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계속 노력을 해가면서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대한 노력을 계속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교육적인 면이 엄청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질문 하나는 광명동굴 주변에 17만 평의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정지혜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도시계획지정을 도에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지혜 위원   요청을 한 상태죠? 아직 지정은 안 됐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정지혜 위원   요청한 상태까지만 지금….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4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 허위조작 문서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정지혜 위원   이 문제도 20년도에 조사특별위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어디까지 진행됐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현재는 남부경찰청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재조사 요청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결정할 단계가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 결정단계가 언제인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안에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행위를 한 것이 허위냐 아니냐 하는 그런 다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응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요.
정지혜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시는 것 아닌가요? 미리 대안을 ‘A’안과 ‘B’안을 마련해 뒀다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데?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은 저희가 예단에서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처리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문화관광복합단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관광이 제외되고 ‘문화복합단지’로 변경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관광문화복합단지나 문화복합단지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주 포인트가 관광보다는 문화 쪽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 쪽에 비중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처음 초기 사업개발이랑 지금 이름이 변경됐을 때랑….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변경된 사항은 아닌데 그 위원회에서 용어만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혜 위원   사업적인 면에서는 변경된 게 아니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지금 수치적인 면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영주차장이 20년 4월부터 50%의 감면혜택이 있었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정지혜 위원   지금은 없어졌고요. 아직도 저희 광명시 내에 수해다 뭐다 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빨리 50% 감면을 없앤 이유가 뭘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제일 늦게까지 했을 거예요. 지금 사실 감면을 저희만큼 해 준 데도 없고 주차요금이 저희만큼 저렴한 데도 사실 인근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말까지 50% 감면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다 감면 해제됐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다른 곳도….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왜냐하면 적자가 너무 크니까, 저희가 연간 지출로 들어가는 비용이 32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7월부터 정상적으로 50% 감면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수입이 22억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래도 손실이 10억 정도가 발생합니다. 
물론 최고 좋은 방법은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사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해는 하는데 적자의 폭을 얘기하면 인건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인건비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끄집어내서 얘기하기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다른 면에서 절감을 하고 이런 시민들에 대한 복지나 혜택이 되는 문제는 좀 더 길게 기간을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제대로 된 지역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괜찮은 게 이 주차료 감면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없어지게 되면 지금 수해복구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기간을 연장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제가 판단하는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무조건 요금을 올려 받아서 손실을 줄인다는 이런 쪽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결국 그 손실 발생은 시민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987페이지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이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이거 중앙부처 어디에 공모하신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국토교통부.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 140호를 주택을 지어서, 아까 여기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주택이라고 하셨어요. 청년창업 하는 사람들만 임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여하튼 그 공간은 청년들이 거주하고 또 거기에서 직접 창업공간도 제공하고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공간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또 창업하고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정미 위원   아까 예산법무과 심사에 보면 거기에 조건부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입주자 선정 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무슨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창업 관련 그런, 서울시 거라든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기존 시유지는 주차장이었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1011쪽을 보시면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그거 맞는 거죠? 여기가 소하동 하이마트 뒤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삼성전자 뒤쪽.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현재 주차가 몇 대 가능할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현재 58면의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건물 완공 후에는 주차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112면이 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54대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 주택을 140호 짓고 있는데 그것 또한 상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부속시설이 있단 말이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주택 140호에 근린생활시설과 옆에 있는 일반상가까지 같이 하려면 주차가 지금 112대로 가능할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쪽이 그 옆에 제2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500평 정도 되는 땅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옆에 700평 되는 제3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근생은 일반적인 근생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0세대의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그분들이 창업 초기에 예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근생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근생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실질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9평짜리가 110 그리고 2인 가구가 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40호라고 보면 주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 그것은 제대로 주차 검토보고서나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 경기도는 실당 1대를 두고 있거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것은 아까 140세대 중에 1인 세대가 98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김정미 위원   2인 세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2인 세대가 42세대.
김정미 위원   98세대하고 40세대 하면, 어쨌든 요즘 2인 세대라 하더라도 신혼부부를 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신혼부부도 다 직장을 다니면 1인 1차를 지금 다 가지고 있고 청년들도 지금 차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좀 더 많이 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 땅 자체가 주차장 용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김정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추가적으로 보실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인근에 700평 규모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땅에는 주차 면이 지금보다 훨씬 한 400면 정도 이상 확보되는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예정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미 위원   좀 아쉬운 면이 그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로 주차를 대지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주차를 잘 안 대거든요. 이런 면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생활에 주차난으로 주차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민들을 생각해서 주차를 조금이라도 더 넓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하여튼 3노외주차장 건립할 때 그 사항을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계속 몇 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황에서 보면 예산이 22년도가 264억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170억이 넘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64%가 인건비로 나가더라고요. 이만한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왜 적자가 나야 되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공사의 기능 그리고 공단의 기능, 그중에서 공단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자를 먼젓번에도 우리 사장님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익을 보는 쪽은 메모리얼파크 그리고 골프연습장 정도에 지나지 않고 사실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21억 정도 발생하는데 수입은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측면이 있고, 아까도 정지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주차요금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인가요,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의 요금체계로 지금 22년도까지 주차요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년 정도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올려야 되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원가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도시공사에서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광명시민한테 혜택이 못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21년도에 87건, 22년도에 20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 용역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겁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부분을 용역 주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저희 직원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용역을 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런 것도 보면 인건비, 근무인원하고도 관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인원이 근무하면서 모든 것을 다 용역으로 외주를 준다고 하면 그 많은 인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적절하게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용역 발주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라도 예산을 아낀다고 하면 그나마 적자의 폭이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기업 평가등급에 전국 평가등급이 있고 경기도 내 공기업 평가등급이 있고 한데 작년 행감자료에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 행감자료에는 이 내용을 뺐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과연 광명시 도시공사가 경기도 내나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권리가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경기도 내에서 과연 광명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전국 수준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시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얼마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 청문회를 했는데 어제인가 취임식을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동굴 입장객 행사가 있었죠. 700만 명에 대한 의미가 남다를 텐데 거기에 대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작년에도 600만 명, 700만 명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봐요. 아직은 동굴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처럼 문화관광지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 이런 노력을 하면서 또 다르게 고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우리 사장님도 오셨고, 특히 동굴이나 이쪽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700만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실은 그분들이 한 번 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돼야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동굴 입장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동굴 입장료가 6천 원인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6천 원입니다. 
이재한 위원   6천 원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만 원으로 올렸다면 1만 원으로 올린만큼 동굴에 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자를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요금인상보다는 동굴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뭔가 만드셔야 되는데 동굴에 대한 비즈니스를 너무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이하게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는 식의 그런 생각, 우리 포천 주상절리 가보셨죠? 거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개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관광객으로 넘쳐납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왜 안 할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지금 저희 목표가 한 100만 정도 관광객을 유치하면 우리 공사에서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입장료를 올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요금을 올리는 것도 단순하게 6천 원, 그러면 비수기나 성수기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관람객들의 서비스를 제고시킨다고 보거든요. 7월, 8월 집중적으로 60%가 집중으로 와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집중으로 오십니다. 평일은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요금 체계를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단체관광객도 유치하고 기업체와의 제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서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팀별로 팀장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사실 이 팀장님들이 발 벗고 나서서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포천 주상절리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1만 원입니다. 그런데 5천 원을 돌려줍니다. 5천 원을 돌려주는데 포천 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줍니다. 저도 거기 두 번 갔다 왔는데 주상절리 끝나고 나면 대여섯 명이서 그 5천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옵니다. 거기에 2만 5천 원만 쓰겠습니까? 실은 우리 광명에 재래시장이 두 군데나 있잖아요, 사거리에도 있고 새마을 시장에도 있고. 지금 우리 광명시 도덕산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등산객이 많이 온다고 언론에도 봤는데요.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오는 그 등산객을 왜 광명동굴에서 흡수를 못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이 만성적자를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광명동굴을 폐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거기에 시민의 혈세 1년에 40억, 60억씩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주면서까지 동굴을 한다? 아마 이재용한테 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셔야죠.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직원현황을 보면 무기직 직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기직 직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무기직이 많은 게 아니고요. 우리 동굴은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서 인원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9월 5일 현재는 동굴 인원이 158명입니다. 일반직 직원이 19명이고, 나머지 직원들이 무기직 직원 한 60명 되고요. 그리고 기간제가 79명 이렇게 해서 기간제와 정규직 합쳐서 158명이 되는데요. 많을 때는 성수기 때로 거의 198명까지 갑니다. 그래서 조금 계절별로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무기직들은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것은 먼젓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굴의 안전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재한 위원   그런데 동굴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된다 그러면 동굴을 개장하면 안 되죠. 안전 때문에 직원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고요. 
아까 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64%라고 그러면 나머지 빼놓고 그것 가지고 재생산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줄일 대책이 전혀 없으신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전체적인 인건비가….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몇 년째 하고 계시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구조상으로 왜 많을 수밖에 없느냐면 저희가 관리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관리기능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수선비 정도만 저희가 하지 실제 시설비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구조상 인건비가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도 다시 예산이 들어가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기본수선비, 작은 것은 하는데요. 큰 것은 시에서 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예산이 시, 도시공사 동굴에 대한 예산이 시 예산인데 시 예산보다는 동굴에서 수익을 내서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꽤 많지 않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주차장 미납요금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요새는 미납이 되면 저희가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미납금이 약 93%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카드로 받고 하다 보니까요. 
이재한 위원   납부가 93%이고 미납자가 7% 정도 되는 거네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97%. 전체 미납요금의 징수율이 97%.
이재한 위원   미납자가 97%라고요?

   (「미납에 대한 체납징수액이 3%입니다.」 하는 이 있음)

미납에 대한 징수율이 93% 정도 된다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97%.
이재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하시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사실 그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100% 싹 받고 그러면 좋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100%를 위해서 금액을 떠나서 계속….
이재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처분이 있어야 좀 뭘 할 텐데 500원, 1,000원 이렇게 받으려고 고지서를 발부하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을 잘 이용하면 미납자들이 다음에 주차할 때 1건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산적인 부분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도시공사 사무실 임대료가 월 얼마나 됩니까? 아까 저는 잘 몰라서 질문한 거고요. 엄청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1,039만 5천 원입니다. 
이재한 위원   1,039만 5,000원. 그러면 이것도 시 예산이 들어가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13억, 14억.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1억 2,000 정도.
이재한 위원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하동 쪽으로 이 관제센터가 갑자기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하셔서 도시공사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1년에 1억 5천 가까운 돈이, 이게 10년이면 15억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대주택도 16구역에 24채가 있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현재는 24채잖아요.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38개를 추가로 인수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관리에 대한 위탁을 주는 데가 있고, 안산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24채 정도가 돼서 내년에도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별도 인력 없이 현재 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고민하면서 다른 데 것을 봐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임대주택 이 관리 또한 하나의 부서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성적자의 원인인데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니까 상생장터를 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물건을 기부도 했는데 그 상생장터 끝나시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받으셨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실은 그런 부분은 사회공헌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자그마한 사업인데 그런 조그마한 사업에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광명도시공사 위상에 참, 그 얘기 듣고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 와서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 그 상생장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를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 저는 광명동굴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해 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군가가 와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생장터는 먹거리 쪽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민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푸드 코너하고 카페에는 음식 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조리하시는 분들이 다 자격을 갖추고 계신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있죠. 
이재한 위원   없는 분도 있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다는 아니죠.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푸드 코너, 카페 같은 데 우동도 만들고 비빔밥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자격조건을 민원으로 넣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민원을 넣은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거기 가서 조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민원인이 준 건데 실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 허가통보 해서 1년치를 계약했어요, 어떤 단체에서. 노온정수장 축구장이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 사용하려면 전 달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추첨을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는 1년 동안 노온정수장 사용허가를 받았더라고요. 특정시간에 1년 동안 이것을 받았다는 얘기는 특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노온정수장을 이용해 보려고 몇 번 했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다른 팀이 하고 있어서, 대회가 있어서 못했는데 어떻게 이 팀은 1년 동안 이것을 임대를 받았을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1년 동안 임대를 정기적으로 했다는 게, 일정시간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재한 위원   아니, 일정시간이라도 어느 한 팀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시간 똑같이 그 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맞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광명시 엘리트 축구선수들이 평일 4시부터 6시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매월 1일부터 18일까지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19일에 그것을 다 입력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내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내고요. 일요일은 축구협회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토요일도 축구협회에서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유독, 이 팀은 다 쪼개서 사용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했던 것은 다른 시민들이 그 시간에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 분 이름을 밝히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것은 제가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민원이 팩스로 왔어요. 팩스로 와서 제가 받은 건데 그것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물론 골프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많은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타 지자체에서 많은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 광명시도 유하더라고요. 안양시 맑은물샘물센터가 KTX역에 있는데 저도 거기 가서 테니스 치려면 예약을 안 하면 가지도 못하고 광명시민이면 안 받아줘요. 안양시민만 받아주죠. 그런데 광명시 테니스장은 그냥 예약하면 다 받아줍니다. 신분증도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시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이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시립테니스장은 실버 어르신들이 테니스들이 치고 계신데 그분들이 월 5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계신데 감면받으셔서 5만 원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한 70대 이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를 좀 더 감면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노인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공사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장님이 부임하셔서 역동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서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새롭게 발전해서 3기 신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도시공사의 역할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단과 공사를 겸임한다고 했는데 공단으로 갈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고요. 도시공사의 진정한 면모, 모습을 새로운 사장님에게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이재한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시설의 예약시스템, 저도 민원을 보니까 골프연습장, 도덕산 캠핑장, 테니스장 이런 것들의 예약시스템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시공사에서 예약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현재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골프연습장하고 구민체육센터 여기는 직접 방문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분적으로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또 협의해서 시에서 결정사항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전달해서 시하고 어떤 것이 최적의 방법인지 시에다가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일단 광명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지적하셨듯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안양시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우리 테니스장에 와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비어있는 테니스장이라면 가능한 건데 사실 정말 우리 광명시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운동을 와서 하고 싶어도 예약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수정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예약시스템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 아니면 인근에 있는 도시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약시스템을 바꿔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공사에서 가장 이득이 남는다는 것은 골프연습장하고 메모리얼파크라고 하셨잖아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가 많이 컸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그리고 8월 9일부터 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인가 어제부터는 1층만 아니고 2, 3층만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층에 라커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1층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로커 포함해서 시에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김정미 위원   다시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김정미 위원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설계가 다 끝나는 게 1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12월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1층은 사용할 수 있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거의 없다고 보셔야…. 
김정미 위원   12월 정도?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12월도…….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예산은 안 세웠을 텐데 수선비, 예비비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시에서. 이번에 재난 관련된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런 비용은 재난본부에서 나오는 재난기금에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거기에서 책정돼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시에서 직접 설계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작은 부분을 하고요. 전체적인 큰 틀은 시에서. 
김정미 위원   그러면 현재 1개월 쉬었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1개월 쉬고 2, 3층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죠. 
김정미 위원   그대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래서 저희가 수입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한 민원 중에 혹시 도시공사에서 골프연습장 요금체계 변경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요금체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여…. 
김정미 위원   현재 남·여가 구분이 되어 있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인근 동도 같은 경우에, 우리 광명시민이 동도를 엄청 많이 가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남녀 구분은 안 되어 있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도 그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자하고 같이 여성분도 같게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요금체계 변경?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그것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시하고. 해야죠. 
김정미 위원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있지 않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민한테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당연히 사전예고 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인상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요금체계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속히 진행을 하셔서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골프인구가 엄청 늘었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렇죠. 
김정미 위원   현재 우리가 수입이 가장 많은 골프연습장이 광명시에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또 다른 곳에 더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먼젓번에 사장님 청문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 골프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 수요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미 위원   그것을 도시공사 쪽에서, 아까 우리 이재한 위원님께서 비즈니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직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부지가 가장 좋고 이런 것을 시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이재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이형덕   죄송합니다. 우리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이 질의 중인데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론 공익사업도 있지만 수익사업도 있는 거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고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우리 김정미 위원님께서 골프연습장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우리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침수피해로 9억인가 7억 정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위가 골프연습장으로 제격이다.”그러면 야구장은 어떻게 할까요? 야구장은 목감천 쪽에 저류지 공사를 곧 하지 않습니까? 그쪽의 골프장이나 저류지 쪽이나 현재 야구장을 이전하고 거기에 골프장이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광명시 골프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충분한 수요가 될 것이고 우리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류지 쪽하고 야구장 쪽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골프연습장이 새벽 5시에 문을 여는데 한 4시부터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주민의 불편도 해소할 겸 시민들의 체육에 대한 욕구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1016페이지인데요. 47번에 보면 ‘광명동굴 미개방 구간의 유지관리 계측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미개방 된 곳이 얼마나 되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미개방 구간이 꽤 되죠. 한 5km 정도 이상이 될 텐데요. 
정지혜 위원   몇 km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 중에 일부 계측은 동굴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의 안전검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동굴이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같은 지점에서 움직이는 상태 이런 것을 계측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개방 구간에도 하고 개방 구간에도 해서 계속적으로 계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미개방 구간의 계측이 점점 갈수록 괜찮아지면서 개방이 되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게 아니라 사실 동굴을 개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물론 개발해서 계속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지혜 위원   계측 자체를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전체적인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죠. 
정지혜 위원   안전문제 때문에 그 계측을 하는 거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정지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광명동굴을 봤을 때는 너무 작아요. 아무래도 경기도내에 있다는 동굴 제한이 있겠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볼 수 있는 공간이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거든요. 계측이 안전하다고 했을 때 그 공간을 더 넓혀서 관광객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앞으로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계측은 개방구간이든 미개방구간이든 동굴의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같은 지점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안전도를 점검하는 이런 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굴 전체적인 안전도를 보기 위해서 계측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과 저희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부 개방했던 구간도 폐쇄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또 개발을 많이 하면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또 그것에 따른 안전이나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지혜 위원   그러면 계측에 따라서 개방된 공간이….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니, 계측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지점에 계측을 해서 움직이는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굴 전체를 보는 거라….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미계측 공간이 왜 필요한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아니, 어떤 쪽에서 위험도가 발생하면 사고가 연관이 되잖아요. 동굴이 그 지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지혜 위원   그런 말씀이시라면 동굴 자체가 개방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 다 미개방이 돼야 되든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를 저희가 측정,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동굴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정지혜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본부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개방 구간에 대한 계측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미개방 구간을 계측해서 개방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미개방 구간이나 개방 구간이나 전체 안전도에 대한 계측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재한 위원   위원장님, 계측을 매년 하시는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혹시 그동안 계측하시면서 변화가 있었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변화가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재한 위원   오차범위 내에서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조금씩은, 약간은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변화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쪽의 변화입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은 아까 얘기한 계측에 따라서 약간씩은 오차가 있잖아요? 측량을 하더라도 오차가 있듯이 그런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수위가 높아졌다든가 아니면 벽이 어떻게 떨어져 균열이 갔다든가 이런 부분이….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런 쪽이 아니고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굴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굴의 기울기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어떤 특정 저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해서 나온 지표가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이재한 위원   어쨌든 오차범위 내지만 그동안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은 측량을 하더라도 오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만, 1019페이지 27번에 보면 도시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물품구매에 용역공사 계약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이름만 나와 있지 대표자에 대한 성명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대표자하고 기재가 된다면 사업자번호까지 여기 자료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보는 데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특정감사 받은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셨죠. 그랬는데 세무서에서 기각 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기각을 당했으면 불복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해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얼마 정도 신청했던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정확한 금액은….
김종오 위원   감사 13번에 나와 있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몇 페이지죠? 
김종오 위원   특정감사 4페이지요. 특정감사 자료 없습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부가세 1억 2천만 원입니다. 
김종오 위원   1억 2천만 원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받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불복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관련된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조치를 취해서, 이게 90일 내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결국은 시기를 놓친 거잖아요. 경영적자에 허덕이면서 있는 도시공사가 이런 것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 해서 결국 1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것은 물론 이것이 100% 받을 수 있다고 보장 못하지만 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어떤 기강 확립이라든지 직무교육이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해서 저희가 어차피 소송도 진행해야 되고….
○위원장 이형덕   마이크 가까이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도…. 
김종오 위원   마이크 가까이, 잘 안 들리니까요. 
○위원장 이형덕   마이크 가까이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이긴다고 판단을 하면 추진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 확률이 조금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것은 개인의 판단이겠죠.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왜 지적을 했겠어요. 물론 개인의 판단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죠. 법률적으로 해석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개인의 판단으로 해서 그것을 불복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더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저도 검토했었는데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해서…. 
김종오 위원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했던 건가요? 그런 하에서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의 지식 한도 내에서 판단한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죠.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의 판단이 옳다고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거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광명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 개선해야 될 내용들은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고 좋은 내용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차후 도시공사 사업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새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우리 광명시민들의 의견들과 마음들을 잘 담아주셔서 우리 광명도시공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발전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반에 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덕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민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윤영희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박철영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1번 직원현황입니다. 자치분권과는 5개 팀에 23명이 자치분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5쪽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죄송하지만 정오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운영은 규제개혁 관련 심의안건 및 적극행정 소송사건이 부재하여 집행률이 낮았으며, 그 외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축소 운영한 이유입니다. 
196쪽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총 7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 198쪽 7번 민원처리내역 중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새마을금고 정관변경인가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199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13번 민간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자료 200쪽부터 203쪽까지 2021년도 주민총회운영 등 총 38개 사업과 자료 204쪽부터 207쪽까지 2022년도 보조금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으로 광명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통일공감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번 202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주민자치 백서 책자발간 관련 예산을 사고이월 하였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자치분권협의회 등 7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운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1쪽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의제발굴 토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올해 3월에도 협치실행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9건의 사업 및 정책 제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 중이며,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도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쪽 26번 자치분권 촉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며, 제2회 광명 자치분권포럼 ‘주민자치 아리랑’ 개최와 ‘주민자치의 이해’ 책 편찬 및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운영, 그리고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알기’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자치분권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3쪽 27번 각종 위원회 관리내역 및 중복 위촉자 현황입니다. 39개 부서, 131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은 총 2,025명이 되겠습니다. 218쪽의 당연직을 제외한 중복 위촉자는 총 25명입니다.
다음 222쪽 28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과 취업지원 등 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5,034만 5천 원입니다. 
29번 남북교류 협력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광명시 평화공감 특별주간 행사를 5일간 운영하였으며 올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3쪽 30번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외 4개 도시, 국내 2개, 도시 1함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류를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상호방문 등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31번 단체관리 현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등 모두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226쪽 민원접수 및 운영실적입니다. 해당기간 동안 인터넷 민원은 1만 1,887건을 접수하여 1만 689건을 처리하였고 현장, 전화, 방문민원은 총 1,056건을 접수하여 이 중 94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227쪽 33번 주민자치회 추진입니다. 현재 18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49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주요 실적 및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주민세 마을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4건의 주민세 마을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8개 동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51건의 주민세 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30쪽 34번 마을공동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총 18건을 추진하였으며,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은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및 아동돌봄공동체 공모사업 등 총 2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3쪽 35번 민관협치 추진현황입니다. 협치추진체계로 시정협치협의회 등 모두 4개의 민관협치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협치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분권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08쪽 명시이월 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그 전에 경기도에 공모 신청접수를 했는데 10월에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도비와 우리 시비가 50 대 50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도비 2억은 확보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도 작년 10월에 이 사업 예산이 내려오면서 시기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어느 곳에 설치할지 장소 확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이 지금 돼 있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설립계획안을 받았어요. 지금 광명종합터미널 1층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쪽이 KTX역 쪽이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역에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김정미 위원   광명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곳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광명 1, 2, 3동이나 철산동 이쪽에서는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가 워낙 공용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교통은 우리 광명시만큼 편리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버스터미널이라도 마련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 운영해 보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여건이 된다면 광명동 쪽이나 철산동 쪽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한시에 공익활동센터를 두 곳에 설치가 가능할까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운영회의실 이런 것으로, 센터의 중심은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이 됐든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 회의실이나 이런 공유공간 이런 데는 상황이 되면 철산동이나 하안동, 광명동 쪽에도 마련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거 다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지금 버스종합터미널에는 다행히 저희가 쓸 수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가’안으로 72평 상당의 1층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위에 2층에 공유오피스나 일부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여기가 조금 좁아도 다른 층과 같이 협력해서 협치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어쨌든 지금 광명시에는 이런 공간 자체를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광명시 전체의 중간 곳이라든가 서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이런 공익활동센터나 다른 센터를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현재 광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은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사익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 시민단체 다 되거든요. 그 숫자는 저희 인구, 우리 시민들, 광명시민들의 숫자에 거의 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이 공익활동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활동 하시는 분하고 겹치지 않을까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것은 어떤 겹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같이 공익적 활동은 하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구성들을 우리 센터에서 할 거라서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잘 활동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분야별로 공익활동가를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저희가 역량강화 이런 양성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센터가 마련된다면 일반인들도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 계획들은 어차피 저희 공모사업 안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아서 저희가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센터가 건립되기 전이라도 일단은 활동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생각하셔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공익활동교실을 벌써 4회차 교육, 공익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시도를 잘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공익활동증진위원회를 신규로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와 함께해서 저희가 이런 교육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것도 환경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활동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67개 사업이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김종오 위원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잘 운영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종료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사업이 시작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서 보면 이런 관리를 못 해서 감사에 지적당한 과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19번에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에서 보면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왜 거기에 대해서 빠져있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19번에는 저희 자치분권과 소관 위원회 7개에 대해서 있고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정기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저희가 규제개혁 관련해서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는 위원회인데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건이 들어오지 않아서 개최하지 못한 건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김종오 위원   이게 운영위원회라든지 자체적으로 활동은 다 하고 있는 건데 단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안건이 없어서요.
김종오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한 130개가 넘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중복된 위원회도 많이 있고,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한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 부분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크게 진전된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행감이 시작되면서 현재 중복된 위원수가 25명이라고 218쪽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 뒤에 행감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각 부서하고 소통하고 해서 현재는 9명까지 중복자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서도 계속 뿌려서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관리부서로서 중복 여부를 판단해 주고, 그다음에 성별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비상설로 열리는 위원회나 아니면 몇 년 동안, 수년간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들은 폐지하거나 또는 비상설화 시켜서 한 번 개최하고 나머지는 해산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바로 내부방침 받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물론 중복된 사람들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전문가라서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더 많은 인재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광명시민을 위해서, 광명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에 현재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한 370명 정도 됩니다. 
김종오 위원   370명 정도?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인원수가 계속 늘다가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들한테 월별로 정착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분들이 딱 들어오시게 되면 수급자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 정부보조가 지원되고 저희 시에서 이분들의 정착지원을 위해서 문화프로그램이랄지 또 일부 국기초에서 빠지신 분들은 일자리사업이랄지 또 가족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직접 하든가 하안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평통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북한도 우리 민족이고 같은 동족이지만 우리가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가면 적응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듯이 그분들도 상당히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광명시로 정착한 사람이라면 광명시민이지 않습니까? 광명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억 조성됐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 앞으로 기금이 조성될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매년도 말 조성기금액입니다. 
김종오 위원   기금에서 보면 사업집행 예산내역이 나온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이 진행된 게 없다 이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223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화공감 특별주간 작년에 했던 것도 기금사업으로 2억 8천 정도 운영했고요. 그리고 전국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나 이런 데서 협력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사업으로도 일부 지출한 예산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집행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니까 차후에는 그런 내역도 그대로 기재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원탁토론 운영현황 관련 진행사항과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각 협치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커뮤니티나 협치실행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정책의제발굴을 위해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감기간 동안 8월에 하고 12월에 한 번 하고 올해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22년 예산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6건 정도가 예산이 직접 반영됐고요. 그리고 총 10건 중에서 6건은 올해 예산에 반영됐고, 또 1건은 향후 추진이고, 나머지 3건 중에 2건은 이미 반영된 사업이고, 1건은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올해도 협치의제발굴을 위해서 시민정책제안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7일에 열렸던 것과 또 3월에 열렸던 토론회에서는 총 20건의 의제가 발굴됐는데 그중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7건이고 민관협치형 정책제안사업으로는 13건이 지금 제출돼서 해당부서로 전달된 상황입니다. 
이재한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바뀐 지 한 3년 됐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2019년에 시범동부터 실시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3년 정도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주민자치회 위촉이 되려면 일단 6시간의 역량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6시간 역량교육 이외에 별다른 교육이 없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 무슨 사업을 할 때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것을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될지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 6시간 교육 이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동별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시다면 권역별로라도, 분명히 하안동 쪽하고 소하동 쪽하고 광명동 쪽은 주민자치회 활동도 다르고 주민세 환원사업도 다를 수 있거든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별로, 영역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주민세 환원사업 하기 전에 자치회별로 역량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 교육은 이미 작년에도 하고 있고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해서 동에 그 강사님을 모셔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셔놓고 권역별로 역량강화 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늘려가고, 올해도 하반기 때 저희가 한 번 더 하고요. 또 작년 8월 16일자로 각 동에 주민자치회의 어려움이나 행정적인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특별히 정원을 승인받아서 각 동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TO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주민자치 전담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열정들이 있으신데 이 주민자치회가 자치위원회에서 정식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행정적인 부분인데 그런 교육을 해 주시고요. 
예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동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도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동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동에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일지 이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각 동 주민자치회 사무용품비나 강사비, 토론비, 벤치마킹비, 주민총회비 이런 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이재한 위원   이런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예산이 있는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전에는 시에서 재배정 하는 식으로 저희가 일부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동에 직접 편성을 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늘려가고 자율성을 좀 더 키워가고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동별 수요를 한 번 더 파악해서 조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공무원 파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되게 찬반이 갈리더라고요. 전체 동은 안 해 봤지만 몇 개 동은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공무원 파견해 준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실은 부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다 보니 결재라인이 동장님이시고 이게 7급이나 6급 정도로 전문적인 게 아니라 9급 공무원이 파견된 데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에 경험이 없다 보니 한 가지, 한 가지 다 가르쳐주면서 해야 된다는 어려움을 표현하셨고 그래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을 행정적으로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견된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에 주민자치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교육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시간을 늘리고 해서 강화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총 18개 동 다 구성되어 있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리가 18세부터 참여가 가능한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보면 거의 대다수 인원이 50대 이상, 60대, 70대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18세 청소년들부터 이런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거고, 제도적인 것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의 의견이 그 동네에 오래 살았으니까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젊은 층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해서 젊은 층들의 참여가 우리 주민자치회의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8세면 고2인데 학교 쪽에 협조 공문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추천해 줄 만한 아이들, 전교 회장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부회장도 될 수 있고 반장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각 동에 가서 마을활동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 아이들이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충분히 젊은 층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저희가 귀담아 듣고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위원회가 수당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당을 주다 보니까 저도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나 그 위원회에, 어디 위원회에 들어가게 해 줘.” 거기 가서 회의하면 수당 주지, 밥 먹여 주지. 그런데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위원회로 보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혹시 얼마 정도나 들어가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게 각 부서별로 나뉘어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예산을 보면 다수의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을 우리 동네에서 쉽게 얘기하면 알바하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수당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회의에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 위원회가 넘쳐나고 위원회 위원이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곧 2,500명, 3,000명 되면 우리 시 전체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다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수당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와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봉사의 개념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는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기 때문에 부조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결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검사를 꼭 실시하고요. 공동체를 꾸려가는 회계담당자들 불러서 저희가 회계교육도 시키고 정산검사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장내역이나 카드 지출한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일일이 챙겨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정말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산검사나 회계교육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면 초반에 이런 것을,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자치를 할 때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때도 이 회계교육이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공모선정이 되면 선정된 공동체의 대표와 회계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구두로도, 유선상으로도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참여 유도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온 우리사회가 꽁꽁 얼어붙었을 때 경기도 공모사업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최소한 10인이 되어야 공동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광명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5인 이상 정도만 되면 누구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정서지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도 줄이고 해서 5명이 되면 공동체를 꾸려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 기획공모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도 참여를 했고요. 사실 5인 이하였던 공동체 그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5인이 아니라 10인 이상으로 해서 꾸려보자 해서 저희가 올해는 10인 이상으로 꾸려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정지혜 위원   코로나일 때 5인이었을 때랑 지금은 10인 이상으로 해야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10인 이상이 되었을 때 정말 딱 기준이 10인 이하, 이상 정해진 것은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게 공동체가 단계가 있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는 ‘씨앗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면 10명을 꾸리기가 어려우니까 5명 이상이면 되겠다고 해서 처음 태동하는 공동체는 5명 이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그다음부터 공동체 성장, 공동체 확대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공동체 활동을 1년 이상한 공동체한테 기회를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다 10인 이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동체 일을 해 보자고 해서 단계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도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참여가 사업의 주된 목적인만큼 적극적인 보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21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26번에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 지역에너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들로 구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시민들로 구성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태양광발전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어떤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일부와 또 우리 시민들, 햇빛발전소에 참여하는 시민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정확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오 위원님이 언급하신 내용인데 저희도 북한이탈자를 위한 조례안 등 북한이탈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저희가 21년, 22년도 이렇게 사업을 살펴보면 중복된 사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딱 꼭 집어서 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차피 이왕 하시는 거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엄청 겹치는 사업들이 많으니 이것을 조정해서 북한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은 사업 이름으로 작년과 올해 하고 있는데 이것의 대상은 겹치지 않습니다. 작년에 북한이탈주민으로 해서 문화체험을 다녀오신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그 대상에서 빠지고 다른 분들로 해서 넓혀가고, 넓혀가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취업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늘 그 대상이 중복돼서 겹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370명 정도 계시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참여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분이 많지가 않으세요.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발굴해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어려움은 알겠는데 단순하게 보면 370명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자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일자리는 시에서 직접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공공일자리로 들어가는 형식도 있고요. 저희가 하안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카페나 작은도서관 또 노인주간보호센터, 복지관 이런 데서 기간제 형태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시는 내용입니다. 
정지혜 위원   일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일단 주소가 되어 있으셔야 되든지 아니면…….  
이재한 위원   주소나 사업장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사업자, 네. 
이재한 위원   또 거기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추첨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추첨위원회, 죄송합니다. 추첨위원회로 바뀌었는데 내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추첨을 받고 점수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을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마을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인원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인원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그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그런데 당초에 주민자치회 위원님이 25분이셨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명으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점수도 매기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은 사실 주민자치회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첨위원회로 바꾼 이유가 그런 점수 매기는 것 말고 추첨을 해 보자고 해서 추첨위원회로 바꾼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추첨을 통해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추첨으로 바뀌고 숫자도 50명으로 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광명시 특성상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는데 광명을 벗어나지는 않으시고 그 옆 동네로 이사 가시는데 “나는 그래도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새로 주민등록을 두시는 바로 그 옆 동네에서 다시 주민자치회 활동을 희망하셔도 되고요. 그런 것들을 열어놨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명 다 돼 있는 동이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현재는 없고요. 그런데 가장 인구수가 적은 학온동이 40명입니다. 우리 학온동 주민들께서 의외로 참여율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40명이 최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현재는 그렇고,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공개모집 하는 문서를 각 동 주민자치회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각 동에 5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연말까지 운영해 보겠습니다. 신규위원들을 저희가 10월에 위촉하려고 합니다.  
이재한 위원   동네 주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이번에 주민총회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인원이 없어서 많이 애쓰시는 모습들이 있어서 아까 제가 인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오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냈던 거고요. 
올해 우리 광명시 주민세가 어느 정도 걷혔나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주민세 마을사업 7억 5천을 세워놓은 것이 올해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21년부터 주민세를 부과하는 게 개편돼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10억 정도로 줄어들어서 그것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5천 정도가….
이재한 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5억 5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는 추징 건수가 24건이었고요. 2022년 올해는 51건이거든요. 액수는 똑같은데 사업은 늘어났고 금액은 똑같고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좀 더 소규모인 사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하고 싶었던 사업을 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각 해당 부서, 이 사업은 우리 동 주민자치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정이 되면 또 해당 관련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이 사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타진하는데 사실 주민세 마을사업은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시가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나뉘어 있는데 자본보조는 시설비적인 성격이거든요, 자본적 성격. 그것은 거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그래서 경상적인 경비 성격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이 주민세 환원사업이 각 동에서 중요한 사업이 됐고 좋은 사업인데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개인의 목표달성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민세 환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작년에 자치분권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이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됐는데 상반기에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것을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이 실시됐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작년에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600명가량 했고 전국적으로 53개 지방정부에서 참여했습니다. 8,000명 정도가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하신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온라인으로,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은 것도 확인이 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온라인 유튜브에서 실시간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지금 몇 명이 듣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7,800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김종오 위원   7,800명?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도 매년 계속 실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것은 언제든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가을학기에는 「지방자치법」이 새롭게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각 부서별로 우리 공무원 700명 정도가 신청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국도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2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 2,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많이 알아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뿌려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번에 보면 민원접수 및 운영실적에 다른 과보다는 도시재생하고 안전건설 쪽에 민원이 인터넷 민원이든 현장전화 민원이든 많이 있는데 왜 이쪽에서 유난히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아무래도 저희가 안전건설 쪽은 구로차량기지 문제 이런 쪽에 집단민원들이 계속 찬반이 엇갈려서 들어와서 많고요. 그리고 광명 KTX역 동편에 지하보도 만들어 달라, 신안산선 관련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 도시재생은 안 그래도 뉴타운지역이고 하면서 학교 통학로 문제, 학교 개교 지연 문제 또 소음, 분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에 광명동은 뉴타운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3기 신도시라든지 광명하안 공공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개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민원들은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거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 받아주고 해결을 잘 해야 되는데 간혹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주민세 마을사업이 주민세 환원과 관련해서 마을사업을 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주민세 마을사업이 작년에 진행돼서 건수는 나와 있지만 정확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주로 마을가꾸기, 마을의 문제, 주민들 불편 문제나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을 위한 편리, 복지 그다음에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개선시키는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7억 5,000이거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7억 5,000 들여서 이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을공동체사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주민세환원 마을사업은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전에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각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사전에 마을 의제를 발굴해서 그것들을 총회까지 가지고 가서 총회에서 의결이 나면 주민세 마을사업으로 확정해서 다음 연도에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마을공동체는 같은 주민자치회원이 아니더라도,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광명시 안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5명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어떤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공동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큰 범위에서는 다 주민자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결국 마을이라는 것은 자기 동네잖아요. 동네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면에서 동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잘 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목적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2개로 마을사업 또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각각 따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것도 있고 공동체사업은 국도비, 또 일부 청년공동체, 마을공동체사업은 국비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마을공동체사업들은 경기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그것은 조금 또….  
김종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마을사업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을 일원화시킨다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려 본 건데요. 이런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현재 서로 갈등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구로기지창 이전에 따른 갈등, 구름산지구에 무슨 갈등. 여기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 보시면 광명시갈등관리위원회라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김정미 위원   지금 여기서 하시는데 어떤 것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갈등에 대한 사안들, 주로 시에 큰 갈등요소들을 찾아내서 지난번에 갈등관리를 하고 있는 4개의 갈등에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이 가장 높고 ‘C, D’등급이 점점 낮아지는 건데 저희가 크게 새터마을 관련한 도시재생 문제, 그리고 구로차량기지 문제 그다음에 일직동에 빛가온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광명·소하 테크노밸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갈등이 있어서 거기에 등급을 매겨서 A등급이면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광명시 갈등관리위원회와 216쪽 보시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같은 위원회입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같은 위원회입니다. 
김정미 위원   저는 알고 싶었던 게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갈등을 서로 조절해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심의만 하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심의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갈등에 쌍방이 있거나 이해당사자가 있으면 조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 시민협치팀에 공론화위원회가 있어서 공론화 안건으로 해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는 저희가 조정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2건을 해서…. 
김정미 위원   잘 처리가 됐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현재 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건으로…. 
김정미 위원   협치팀에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협치팀에 공론화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조정역할을 해서 수차에 걸쳐서 회의도 합니다. 예를 들면 통학로 같은 경우는 통학로 아동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이 계속 육교 문제, 육교 설치해 달라, 반대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5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당사자들 다 모셔놓고 회의를 해서 최종안이 육교는 하지 않고 횡단보도는 존치하면서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이 지하보도가 공동화되지 않도록 민관공동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보자라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인 도로과에 저희가 전달해서 도로과에서는 육교는 안 하고 횡단보도는 존치하면서 지하보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을 협치팀에 다시 이관해서 거기에서 갈등을 조정해서 사업이 잘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잘되고 있고,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건들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한두 건씩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갈등관리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다른 줄 알고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같은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오랜 시간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을에 가면 노란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이재한 위원   행복마을관리소라고 많은 분들이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몇 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지금 광명3동, 광명5동, 광명7홍 이렇게 3개 동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재건축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주 사업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순찰하고 안심귀가동행서비스 하고 주거환경개선도 하는데 실은 많은 역할을 하지만 이분들이 낮에 노란조끼 입고 눈에 확 띄게 순찰활동을 돌아다니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독거노인들을 한 분 정도씩 파악해서 그분들을 살필 수 있는 역할까지 하면 좋겠고요. 올해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몇 년 하다가 끝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게 경기도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6억 정도가 아마 인건비로, 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고 행복마을관리소는 일부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사무실 임대료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마땅히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런 기능들을 우리 주민자치회 기능 중에 수탁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논의해서 이것도 마을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우리 주민자치 조례에 보니까 수탁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고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장님이 전국자치분권 회장이시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물론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관에서 주민자치회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관에서 개입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치분권대학, 지금은 심화과정까지 많이 승진했다고 그러나요? 지금 많이 변화되었죠? 혹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광명자치대학은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 이형덕   자치분권대학.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자치분권대학 광명캠퍼스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가을학기에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작년 봄 학기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가을학기에는 주민자치라는 부분을 주제로 해서 계속 강의도 하고 포럼도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자치분권포럼을 1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오셔서 응원도 해 주시고 같이 참여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학습기간이 6개월인가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세 달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형덕   세 달 정도?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위원장 이형덕   현재 수료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현재 새로운 「지방자치법」 바로 알기에 대해서는 670명 정도 가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료 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료할 때 저희도 참석해 봤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더라고요. 수료 후에 본인들이 가진 의욕이나 기쁨도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 광명시 시민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역량이 강화된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 강의들을 끝까지, 심화과정까지 다 듣고 저희가 이런 분들은 각종 위원회도 모시고 또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에 퍼실리테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셔서 우리 지역인재를 함께 발굴하고 더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역에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올해는 사업을 계속 할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특히 우리 광명 구도심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안전 문제, 덤프트럭에 대한 문제, 통학로에 대한 문제를 이분들이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광명 동쪽에만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관리사무소 개념으로 행복마을관리소를 만들어서 광명동 쪽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분들의 활동이 우리 광명동 쪽 구도심 쪽에,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개발로 인해서 저녁이면 굉장히 사람이 없어요. 으슥한 두려움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이분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이분들이 해야 될 사업들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공익활동센터 접근성 문제랄지, 민간이전이나 보조금 지급 잔액관리에 대해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불용액들이 결국은 광명시 예산에 인센티브, 페널티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세입예산을 잘 만들어서 세입예산 편성을 잘해야만 유용하게 써서 이런 불용액이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재위촉 문제,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원탁토론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결국 우리 전담공무원이 다 배치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한 위원님께서 했던 그런 회계나 역량과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위원들의 연령 다양화를 위해서 그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정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금 전 그 얘기하고 중복될 수 있지만 보조금 회계에 대한 교육 강화도 현재 비슷한 이름이에요. 어쩌면 주민들을 위한 비슷한 사업입니다. 주민세환원사업이랄지 주민참여예산이랄지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랄지, 덧붙여서 마을공동체사업까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업들을 주체만 약간씩 다르게 해서 이루어진 중복된 사업들을 일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 시민들이 중복된 사업을 여기에서도 보고 옆집에서도 보고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셔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부분, 또 사업명칭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살펴봐 주셔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안해 주셨던 내용들이나 지적했던 내용들 내년부터 충분히 잘 반영하셔서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곳에 쓰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자치분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덕   좌석을 정리해 주십시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광명시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팀장 김태연
광명시자원봉사센터사업지원팀장 이성봉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입니다.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성봉 사업지원팀장입니다.
2022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029쪽부터 1046쪽까지입니다. 
먼저 1029쪽입니다. 8월 기준 센터장, 팀장, 8급 대리, 팀원 그리고 계약직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담당업무는 수감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0쪽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이상 불용된 예산은 여비와 행사홍보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활동 축소로 불용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031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7번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행정상 조치 19건으로 현재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1032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광명시로부터 7억 2,540만 원의 출연금을 받아 집행 중에 있습니다. 
1032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으로 총 예산액 878만 원 중 8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비는 6월 기준 총 예산액 886만 원 중 50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협력, 자원봉사자 격려, 직원 격려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1032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21년 876만 원 중 503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6월 기준 1,029만 원 중 32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3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 자원봉사보험으로 1,893만 4,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1,79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디 운영비로 5,907만 6,000원을 받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행복나눔 빨래터는 4,000만 원 중 3,8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자원봉사보험 예산 1,843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전액 집행하였고, 코디 운영비 6,196만 8,000원을 받아 6월까지 2,47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나눔 빨래터 예산 4,000만 원 중 6월까지 1,96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34쪽 14번 용역 발주현황, 15번,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소방시설점검 및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한 주요 간담회와 행사 추진사항은 2021년 11월 광명시자원봉사자대회가 있었으며 2022년에는 3월 자원봉사단체 수요처 해오름식을 진행하여 자원봉사 단체 및 수요처 200명을 대상으로 센터 및 공모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 26일에서 4월 2일까지 광명시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클린데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6인 이하 소규모로 진행하였으며 총 71개 단체, 970명이 관내 환경정화 및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센터에서는 이사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 및 센터임원 선출에 관한 심의 등 총 2회의 이사회를 진행하였고 일반직 전환으로 인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 1036쪽 21번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올립니다.
22번 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은 광명시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기획한 2022년 광명-안양 그린뉴딜밸리입니다. 광명시와 안양시의 접경지역인 안양천 일대를 두 지자체가 함께 플로깅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광명시, 안양시 두 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9월 22일에 광명-안양 그린뉴딜밸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36쪽부터 1038쪽까지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4,170만 원을 지원 받아 13개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6월 기준 4,898만 7,000원을 지원받아 12개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38쪽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안양천 국가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춰 접경지역인 안양센터와의 그린뉴딜 연합 봉사활동을 통해 안양천 명소화를 도모하는 봉사활동을 기획 중입니다. 두 번째 우리함께 그린해요는 다양한 저탄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그린광명 만들기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사항은 101010소등 캠페인 및 저탄소 실천 캠페인, 업사이클링 장바구니 제작 및 장바구니 수거함을 설치 등이 있으며 지난해 8월 8일 우리함께 그린해요 성과보고회를 통해 광복회, 광명전통시장과 연대하여 폐천으로 제작한 독립운동가 공유 장바구니를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38쪽에서 1040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0쪽 26번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현황입니다. 2022년 6월 1365 포털 사이트 기준 9만 9,603명의 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원봉사단체는 305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종합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센터는 2021년 삼성화재와 계약하여 15세 이상 1,000원, 15세 미만은 712원의 단가로 총 1만 9,288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역시 삼성화재와 계약하여 15세 이상 1만 7,018명과 15세 미만 5,673명이 가입하여 총 2만 2,691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입니다. 1041쪽 운영실태를 보고 올립니다. 2021년 15개 분야에서 12만 5,409명의 봉사자가 활동하셨으며, 22년에는 6월까지 15개 분야에서 5만 8,492명의 봉사자가 활동하셨습니다. 
다음은 1042쪽 운영자금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8억 7,418만 2,000원 예산 중 7억 7,69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9억 1,456만 1,000원 예산 중에서 지난 6월까지 3억 6,67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번 자원봉사대학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대학은 2019년 1기부터 2021년 3기까지 자원봉사 리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각 기수별 욕구를 반영한 고유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043쪽 28번 생애주기별 봉사단 활동지원입니다. 2021년에는 전세대 아울러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외국인 봉사자와 함께 하는 외국인 인식개선을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애국심 고취영상 제작 및 배포부터 어르신 봉사단은 어린이집 나눔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4쪽 29번 자원봉사교육입니다. 청소년, 성인에 따라 맞춤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보수전문교육을 통해서 기후위기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5쪽 30번 아파트봉사단 활동지원입니다. 아파트봉사단은 광명시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아파트 주변 지역 이슈 해결을 위한 순찰활동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별 볼일 있는 101010 소등 캠페인 및 모니터링 활동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번 기업사회공헌 활동지원입니다. 기업사회공헌봉사단은 광명시 내 기업 및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봉사, 키트제작 봉사를 진행하였고 기후위기 대응봉사, 폭설지원 봉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에는 재개발지역 초등학교를 위한 칼림바 제작 봉사, 대우건설의 동절기 어르신 내복지원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건설이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센터장 이하 직원들이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이형덕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센터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번에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19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수가 1,184만 7,000원이 있고요. 추급이 871만 9,000원 있고요. 기타가 3,700여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치와 종합감사에서 나온 수치가 좀 다르거든요. 종합감사에서는 회수가 1,183여만 원 나왔고요. 추급이 808만 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별도 계정 준비금이 3,714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 수치가 틀리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지금 나와 있는 수치가 틀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 조치내역이 예수금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회수거든요. 회수하고 고유목적금 준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도 지금 당황해서, 감사실에서 금액이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정해서, 이게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수감자료가 정확한 거고 감사실에서 한 내용이 틀리다, 이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보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많은 단체에서 보상금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잔액도 많이 남아 있네요. 왜 보상금 예산액을 해 놓고 다 지급 안 하고 잔액으로 남겨놓은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이게 행사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담회나 활동할 때 식비가 보통 대부분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직접 활동이 없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지출이 다 되지 못한, 또 간담회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을 다 하지 못한 원인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간담회가 그러면 온라인으로 실시됐던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김종오 위원   어쨌든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했어도 지급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보상금 지급근거가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중에 몇 항에 근거가 나와 있는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활동지원 조례를 제가 정확히 지금은 파악할 수 없는데요. 이것은 제가 너무 죄송한데 실비보상에 대한 조례를…. 
김종오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 16조에 보면 포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근거로 인해서 지금 보상금 금액을 지급했는가. 제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포상의 의미하고 현금 지급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저희가 지금 집행은 19조에 의해서 실비지급에서 지원, 포상에 대한 것은 해당되지 않고요. 19조 실비지급에 대해서 센터장 및 자원봉사 수요처들은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그러면 보상금이 아니라 지원금이겠네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식비 같은.  
김종오 위원   지원금하고 보상금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김종오 위원   보상금하고 지원금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
김종오 위원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 거냐. 아니면 단체가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금을 준 거냐.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그런데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봉사를 하고 나서 보통은 실비기준이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식비를 1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이지 어떤 역할에 대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금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김종오 위원   그렇게 하고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다 그랬는데 다른 과는 용역발주가 너무 많아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원봉사센터는 용역발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자체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경비 시스템 이런 것은 자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철산3동 행정주민센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관한 지출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것은 따로예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청소까지 다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물관리를 하는 데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저희가 지출하지 않고 철산3동에서 그 건물을 다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관리 이런 것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거기서도 매달 7만 7,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용역발주에 해당….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게 70만 7,000원이라는 돈이….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7만 7,000원. 
김종오 위원   용역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도 없길래 여기는 어떻게 하나도 없이 운영이 될까 궁금했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김종오 위원   그다음에 종합감사에서 보면 19건의 감사 지적이 나왔는데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채용 응시자 개인정보보호 절차 소홀, 채용계획 사전협의 소홀, 인사위원회 규정 부적정 및 규정 개선, 서류전형 채용기회 박탈, 서류전형 평정요소 개선, 코디네이터 채용 규정 부적정 등 이렇게 6개 정도가 채용 관련된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채용과 관련돼서 지적이 많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이 부분에서 9급 코디네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코디네이터 채용 부적정이라는 것은 원래 코디네이터가 계약직이었는데 저희는 그 보직이 정규직화 돼 있기 때문에 채용할 때 정규직하고 똑같이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계약직 부분으로 바꿔놓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서 내용을 보강했고요. 
그리고 서류전형 평가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5배수로 직원을 넣는데 예전에 서류전형 통과해서 면접까지 본 직원에 대해 기회를 안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원인, 사유를 그전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류를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종오 위원   종합감사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시면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 다 설명을 듣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는 행감에서 지적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19개 지적이 갑자기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단 1년만 시행되는 그런 내용들이냐, 아니면 그 전부터 해 왔던 내용들이냐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시 자체감사를 매년 받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저희는 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김종오 위원   3년에 한 번씩 받아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이것은 이번에 감사원을 통한 감사의 결과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 받으니까 그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없었고, 이번에 감사를 받아서 이런 문제가 도출돼서 지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김종오 위원   어쨌든 이런 많은 감사지적이 나왔는데, 물론 3년 만에 받든 1년 만에 받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센터장님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또 이런 지적이 없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센터를 잘 운영해서 광명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센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나름대로 자원봉사 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사업실적 내역 및 경영평가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저희가 작년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2020년에 받았던 경영평가가 ‘나’에서 2021년도에 받았던 작년도 경영평가가 ‘라’로 떨어졌는데 그 사유의 가장 큰 원인이 인건비 위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위배가 행안부 지침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따랐었는데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인건비 그것은 준수율이 있습니다. 그 준수율을 행안부로 따졌을 때 위배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일단 인건비 때문에 경영평가 실적이 조금 밑으로 하향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수감자료 1030페이지를 보시면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불용예산 대부분이 행사홍보비, 홍보, 홍보비, 홍보비인데 주로 어떤 것에 집행이 되었나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예산과목에 행사홍보비는 보통 사업단위 예산 홍보비 과목으로 세목이 통일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다 보니까 청소년 활동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면 코로나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는 시기였잖아요. 21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을 봐도 정책과제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기획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불용이 50% 이상인 것을 보면 홍보비가 코로나19를 반영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수립이 안 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2022년 대비해서 2021년에는 회복이 될 것을 가정하여서 예산액을 정한 게 있는데 2021년에도 청소년 봉사 같은 경우는 역시 온라인으로 전향되다 보니까 자원봉사학교도 온라인으로. 원래는 저희가 2021년에는…. 
김정미 위원   2020년도에 가장 심했었고 2021년도에는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20년도에 반영하실 때 어쨌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방식으로 기획을 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그 부분을 회복된다는 부분으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연도에 대한 예측을 조금 더 세심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2021년 사업계획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 중에 자원봉사 아카이브 확대가 있어요. 이 아카이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아카이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에서 새로운 자원봉사 이슈들을 발견해서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부분인데요. 그때 이슈가 되는 것, 예를 들면 그린뉴딜도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유기견 봉사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김정미 위원   확대 목적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목적은 무엇입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매년 그 연도에 작은 것이더라도 여러 가지 이슈별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보급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단체나 자원봉사자들한테 모범되는 사례나 이슈를…. 
김정미 위원   작년에 구체적인 성과는 어디에 있었나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그린뉴딜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세먼지라든지 저탄소 운동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저희가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홈페이지 자료가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발주해서 모집 중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현재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 대행업체 선정 공고문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홈페이지에 이런 자세한 소소한 부분까지 담아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달라요.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 통계 연보에 보면 현재 경기도 광명시 등록 자원봉사자가 7만 5,555명, 그리고 활동자원봉사자가 1,291명으로 되어 있어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이게 1365가 전산이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7만 5,000명인데 지난번에 답변주신 것을 보면 10만 명이 넘어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그렇죠, 현재.  
김정미 위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달라지거든요. 봉사율과 인원은 가입하는 것에 따라서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출한 자료가 가장 최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최근이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김정미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보면 순위가 별로 높지 않은 상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홈페이지 말씀을 드렸는데 리뉴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자원봉사 등록 인원,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1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체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리뉴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담아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나도 자원봉사 하고 싶다, 등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이 큰 빛을 발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오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2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 관련해서 지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18년도에도 외부감사의 지적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감사처럼 3년마다 해서 18년, 21년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3년마다 한 번씩. 
정지혜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인데요. 수감자료 103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지급내용이 거의 간담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추진비를 보면 90% 이상이 식사비로 나와 있거든요. 이 업무추진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비로밖에 사용될 수 없었는지, 아니면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금 식사비만 나간 것인지 이게 거의 90% 이상이면 그냥 식사비로 봐도 무방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보상금이라는 것은 식사비가 우선이 맞고요. 필요한 재료나 경비는 다른 항목에, 2021년도까지 예산을 보면 아까 행사홍보비 쪽으로 나와 있는 게 활동지원에 관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보상금, 실비내용 같은 경우는 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식비가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보상금의 내용이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그러니까 재료비나 이런 부분은 행사홍보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기간이 지나면 자원봉사증도 발급이 되고 일정 기준이 되면 모바일로 가맹점에서 주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정지혜 위원   그런데 현재 가입된, 협약된 가맹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51개 할인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51개면 개수나 혜택도 중요하지만 이 혜택에 대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받아보셨을까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현재 51개 할인가맹점이 있는데 저희가 할인 가맹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할인가맹점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할인혜택을 받는 봉사자님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현황입니다. 
정지혜 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업체들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업체이기 때문에 몇 명이 이용했다는 정확한 통계는 낼 수가 없고요. 다만 업소들 할인 감면으로 만족도조사나 이용률을 업체 주인 분들하고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인가맹점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노원구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랑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이것을 할인혜택보다는 지역화폐로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건의를 드려서 우수봉사자 시간을 화폐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 자원봉사 자체가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방법, 방향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마지막에 질의하니까 질의할 내용을 우리 훌륭한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우리 센터장님한테 2022년 사업 중에 우리 센터가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세 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이번에 저희가 기획한 사업 중에서 위원님들께 가장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다면 그린뉴딜 중에서 광복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광복회와 또 미싱봉사단이 연결해서 독립운동가 장바구니를 봉사자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38개 자원봉사단체의 480명이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특히 미싱봉사단 같은 경우는 62회를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의 자원 선순환이라는 주제뿐 아니라 지역에서 모르는, 우리 50% 이상의 광명시민들이 태극기를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이슈화시켜서 작은 실천 성과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수범 중에서 안양천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안양의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기획을 사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먼저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목감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흥시에 먼저 요청해서 목감천 정화운동을 했고요. 올해는 접경지역에 대해 대두된 문제성에 대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안양까지 같이 연결해서 한 것이 주요 실적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재한 위원   세 가지 얘기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복나눔 빨래터 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액이 절반도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계시는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저희가 4,000만 원 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고 주로 계약되어 있는 직원의 인건비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까지이기 때문에 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번 수해 때 찾아가는 빨래 서비스가 상당히 인기를 얻었죠. 저희 지역구에도 찾아와서 해 주셨는데, 하여튼 22년 사업 중에서는 이 빨래사업이 저도 자원봉사센터의 하나의 좋은 사업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2022년 사업 중에 얼마 전에 끝난 사업이 하나 있죠. 집 고쳐 주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저희가 G-하우징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1,5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번에 정말 뜻깊었던 것이 수해로인 인해서 침수가 된 장애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케이스가 추천이 들어와서 저희가 180도 바꿔드렸는데 여기에는 100명의 봉사자들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 한 가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에 참여해 주셨다는 게 의의가 있었고요. 또 직접 시공을 담당했던 인테리어공사 담당하는 기관이 자활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하고도 연결이 돼서 같이 참여했다는 데 너무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이불세탁 봉사를 하면서 저희 직원분이 발굴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을 같이 연결해서 또 너무나 적절하게 세탁봉사를 하면서 발견한 취약계층이었기 때문에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여튼 이번 수해 때 자원봉사, 아까 우리 정지혜 위원도 얘기했지만 피해자들과 봉사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셔서 많은 수해피해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우리 출연기관은 3년에 한 번 감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시 자체 감사를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종합감사만 하는 건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이것은 시 자체 종합감사요. 
이재한 위원   시 자체 종합감사인데 3년에 한 번인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이재한 위원   이게 그러면 출연기관은 모두 다 그렇게 3년에 한 번씩 받나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3년에 한 번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감사실도 직원이나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전체를 다 감사하거든요. 우리 72개 부서 감사하면서 또 출자출연기관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3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무래도 이게 감사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쌓이고 쌓이면 상당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사를 최소한 2년에 한 번, 3년은 좀 길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할인가맹점을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51개 점포의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를 우리 자치분권과 시 차원에서 홍보를 좀 더 해 주시면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면 자원봉사는 무보수성이죠. 그런데 최근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 무보수성을 지키는 분도 많지만 실은 약간의 보수를 받는, 원래 받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가 아닌데 그런 쪽에 많이 가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안에서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동감하면서 봉사는 정말 무보수로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님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 교통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실비가 나오는 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묵묵하게 일하시는 봉사자님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적인 행사가 있을 때 실비가 지급되는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시게 되면서 봉사자님들이 변질되시는 분들이 일부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비를 주는 그런 행사에 봉사 참여율이 높아지고 무보수, 그야말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꺼려하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가슴 아픈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봉사단의 실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따로 모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 여름철 성수기 교통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하면 거기에 실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그런 실비 지원되는 데만 찾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따로 인원을 모집해서 자원봉사가 아닌 그냥 추첨을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추첨하듯이 모집하고 나서 추첨을 통해서 그런 데 배치하면 좋겠는데 몇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좋은 모습이 퇴색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장바구니 만드셨는데 총 815개 만드셨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815개인데 더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500개 정도 나왔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이게 회수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저희가 원래는 전통시장에서 만든 바구니를 드리고 18개 거점에서 다시 넣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작은 되고 있는데 장바구니가 너무 예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회수율은 아주 크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목적은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수거할 수 있는 거점에 오셨을 때 갖다 쓰시고 18개 거점에 넣어주십시오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돌려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홍보를 통해서 회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회수율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제가 저번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장바구니와 비슷한 개념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신발주머니로 선물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그 제안을 올 겨울방학에 열심히 미싱을 하셔서 초등학교 아이들 신발주머니에 우리 독립유공자들 사진이라든가 우리 광명에 있는 8경 등등을 넣어서 공공적인 목적을 띄워서 입학하는 초등학생에게 선물로 주면 광명시에 대한 홍보도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예산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앞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지적사항보다는 사업적인 것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요. 어쨌든 9만 6,000여 명의 자원봉사를 관리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센터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현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그분들이 더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이번에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하시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김정미 위원   9월 22일에 하시네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김정미 위원   이게 일회성은 아니죠?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고 추진내역이 있는 건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안양하고 동시에 하는 행사는 일회성이 맞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은 각자, 따로 또 같이의 의미가 있는데 공동목표는 안양천 명소화 만들기라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이번 9월 22일에 같이 만나는 행사는 일회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양천에 대한 홍보 및 봉사활동은 각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랑 안양시랑 같이하는 사업은 없는 거고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올해는 9월 22일이 해당됩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은 저쪽에 있고 안양천 바로 옆에 금천구하고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금천구도 앞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시흥을 했고 올해는 안양을 했는데요. 사실 경기도끼리는….
김정미 위원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경기도에 묶인 지자체고 금천구도 바로 맞은편 접경지역은 맞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안양보다는 금천구가 더 가까우니까 금천구랑 하면 오히려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9억이 넘는 출연금이 나가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자원봉사센터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길어진 코로나 또 거기다가 100년 만의 폭우로 인해서 수해현장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음식으로 본다면 맛을 내는 참기름이나 깨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점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쓴 소리도 하면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내용은 시정이 돼야 되고 저희가 제안해서 좋은 내용들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혹시 쓴 얘기가 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봉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활성 봉사자들도 있고 활성 봉사자들도 있는데 10만여 명 되는데 제가 언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지금 비활성 봉사자들을 다시 끌어낼 수 있는 이벤트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발성 자원봉사를 위해서 연간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자발적인 자기봉사계획서를 내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유럽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연간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청사항에 의해서 그때는 그 사람한테 자원봉사 자리를 줍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자발적인 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광명시에서도 도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드리고요.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유목적 준비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말하는 고유목적 준비금의 계정과목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고유목적 준비금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월금이나 여러 가지가 고유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런 건데 여지까지는 저희가 잔액 중심으로 해서 고유목적 준비금으로 이자수익, 여러 가지 잔액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적립이 된 부분입니다. 원래는 지정기부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비용을 계상하여서 선금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자수익, 잔액,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왜 안 맞냐고 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매년 잔고가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정산하는 와중에서 회계사무실이 바뀌면서 이것을 정리해 주는, 플러스마이너스 0이 되기 위한  정리작업에 있어서 계속 그 잔고, 여지까지 10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그 잔고를 찾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몇십만 원 갖고도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설명을 굳이 안 하셔도 이게 회계기준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회계기준에 맞고 안 맞고를…. 
○위원장 이형덕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회계기준에요? 
○위원장 이형덕   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이번 같은 경우는 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번 같은 경우는 다 맞지만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해 왔던 고유목적 준비금은 현재 회계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맞췄을 거라고 봐요. 사실 다른 부서의 예산이라고 보면 고유목적 준비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감가상각비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세부내용을 안 본다 그러면 불용액 처리되거나 지금 다른 부서 예산이에요. 아니면 이월금 명목으로 넘어가서 다음 회기에 다시 세입으로 계상되어서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3,700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항상 도대체 여기 들어있는 게 뭐냐, 고유목적이라는데 무슨 고유목적이며 고유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그다음 해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있었다. 만약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10억 정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사실 출연금은 남았다고 해서 반납 받지 않잖아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다 보니 고유목적 준비금으로 있다가 자체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면 볼 길이 없다.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제가 작년 감사에서도 이것을 계속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던 것을 결국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서 해결해 주어서 한편으로는 후련합니다. 센터장님도 아마 후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감가상각비 말씀하셨는데 예수금 통장을 따로 관리하시다가 이번에 또 지적을 받으셨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위원장 이형덕   예수금 통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돈이었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예수금 통장의 그것을 잡이익 처리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원천징수 납부금이라든가 4대 보험 관련된 것이 정산돼서 들어가 있는 돈인데 이번에 그것을 잡이익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퇴직적립금 관련해서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위원장 이형덕   이 퇴직적립금이라는 게 계정과목이 어떻습니까? 부채에 해당하는 겁니까, 자산에 해당하는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이것은 부채.
○위원장 이형덕   부채는 뭐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
○위원장 이형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충당금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 급여에서 얼마정도 떼서 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고 부채란 말이에요. 예수금 계정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을 별도 관리하고 잡이익과 같이 뭉뚱그려 놨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후원금 계정에서 그전에 차량 같은 것 후원 받으셨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위원장 이형덕   그때도 이거 처리 안 하고 따로 갖고 계셨잖아요, 오랜 기간을.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위원장 이형덕   이것도 세입으로 잡아서 마땅히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그동안 그런 회계를 해 왔었고, 또 하나 보면 이번에 지적당한 내용 중에 회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1월부터 12월까지. 
○위원장 이형덕   회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위원장 이형덕   그런데 이번에 감사 지적당하신 내용은 왜 지적당하신지 아세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이형덕   그것을 지금 센터장님이 이해를 못 하고 계시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선급금 지급했던 내용이에요. 계약직이라는데 1월 1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로 계약을 했어요. 만약에 1월 18일부터 했다고 한다면 결국 12월 31일까지 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회계 관련해서 뭔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회계에 대한 교육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계약이라든지 회계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연한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여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만약에 그 이후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 회기에 지출돼야 될 돈인 거거든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이게 정액수당으로 해서 나갔는데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중복돼서 나갔죠?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고 하신 겁니까, 모르고 하신 겁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존에 지적을 당할 만한 사항을 지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제가 오기 전서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이번에 밝혀져서 저희가 10시간에 대해서 이중지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알고 하셨다고 하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거 알고 하셨다고 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아니, 그 부분이 저희가 알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계속 발견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기 전서부터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해 온, 이전부터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을 못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이중지급이 되고 잘못된 부분을 여태껏 모르고 동일하게 해 왔다는 얘기예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왜,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련의 회계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왜 이런 내용들이 자꾸 발생할까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검토를 시간외 공무원 지침이냐 아니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인지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한 금액이나 10시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발견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우리 광명시에 굉장히 유익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야 되겠죠. 저도 예전에 이런 것을 지적했던 이유가 그동안에는 회계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감사해서 감사가 지적해 줘야 되는데 회계와 감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회계가 해 놓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없거든요. 제 일도 그래요. 제가 한 번 하면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제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계는 회계기준 원칙에 의해서, 회계하고 감사는 완전히 역할이 다르거든요. 분리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금에 관한 내용,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감가상각비 해 오셨어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위원장 이형덕   후원받았던, 그동안 따로 별도로 관리했던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계십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지금 매년 감가상각으로 회계사무실에서 맞춰 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것도 비용처리가 되어야 하고 만약에 10년 전에 1만 원짜리가 지금도 1만 원일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매년 상각처리를 해서 나중에 제로로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계원칙에 맞게 하시고, 혹시 이번 결산 때부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재무제표를 통해서 계속 맞춰가고 있는 단계고요.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더 완벽하게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2021년도 것은 이런 지적사항들이….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반영이 되었습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   네,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다행입니다. 제가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것을 들여다봤더니 여러 가지 것들이 제 눈에 보여서 지적을 드린 사항이고요. 
우리 10만여 명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아까 제안드렸던 그런 내용들, 다시 순수 자원봉사자로서 맛깔 나는 광명시를, 지속가능하고 훌륭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빛나기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수요처를 발굴하고 또 그들이 즐겁게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 자리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더욱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2023년도 더 빛나는 자원봉사센터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정보통신과,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