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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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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2. 광명동굴(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3.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제5기(2023~2026)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 보고
  8. 7. 시립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8.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11.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15. 14.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명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9. 18.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2. 21.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제외대상 보고
  26. 25.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
  28. 27.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운영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30. 29.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2. 광명동굴(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3.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6. 5.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7. 6. 제5기(2023~2026)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 보고
  8. 7. 시립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8.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10. 9.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11.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15. 14.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16. 15.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명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9. 18.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2. 21.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24. 23.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제외대상 보고
  26. 25.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
  28. 27.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운영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30. 29.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의정 발전, 지역 주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8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 및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치 사무이며 이에 따라 2015년 6월 2일부터 경기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위탁 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 기간은 3년이며 2024년 5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2024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4항에 의거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에 92점으로 현 수탁자가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고 보조 사업으로 건립되었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 증진을 위해 본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거기가 금하로 468인 게 소하동에 있는 소방서 옆에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평가 결과가 100점을 기준 해서 92점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정량적 평가가 100점이고 정성적 평가가 40점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현재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 그 관계에 있어서 지금 다른 데에다 이거를 위탁을 해서 맡기고 할 만한 데가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평가에 대한 거는 92점 나왔다고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실제 운영 자체를 견실하고 훌륭하게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충분한 이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 있는 슈퍼마켓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몇 명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저희 광명시는 98명이고요. 실제 저희 인근에 있는 금천구나 경기도 안양이나 시흥 이쪽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흥까지 포함해서 총 233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금천구하고 시흥하고 우리 공동협동조합에 같이 가입돼 있는 건가 보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98명, 우리 조합원이 98군데가 지금 우리 조합원이라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 거주자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 협동조합에 위탁을 수탁자로 해서 우리가 했는데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2024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 차인데 이게 미리 하는 게 몇 개월 전에 이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3개월 전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개월 전에 의회 동의가 아니라 4개월 전에 업무 평가를 하게 되고 3개월 전에 의회 동의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평가는 4개월 전에 하고요.
○위원장 현충열  이게 아까 전에 금천, 시흥 공동물류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한 의도는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제안해서 한 건데 이게 문제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실제 저희가 뉴타운 이쪽으로 해서 슈퍼마켓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이익 발생이나 매출액이 같이 규모가 규모성이 있어야 되는데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계속 저희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충열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을 조합원에 가입시키는 게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에 예를 들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제일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저희하고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도 인근 시군에 있는 조합원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는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시 조합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인근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지역적인 경제를 떠나서 실제 협동조합이 자생할 수 있고 실제 거기에서 매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그게 불가피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런 면으로 계속 아마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불가피한 사항은 협동조합의 문제지 저희가 이건 시유지에다가 지어서 준 거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게 맞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위수탁 주는 것은 광명시협동조합이 맞는데요. 실제 협동조합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살리려고 하면 실제 협동조합원 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 대해서도,
○위원장 현충열  시비가 들어가서 되는 것을 다른 시에 혜택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쪽의 정관이나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정관에는 같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정조합원이 있고 준조합원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조합원 수가 계속 현저히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전체 물품에 대한 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금천구한테 시흥도 이쪽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거기에서는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천하고 시흥도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정확히 맞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광명시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의 순수한 협동조합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그 파이를 키워서 전체 협동조합이 잘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는 시의원으로서 시비가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시비가 적정하게 쓰이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유지 관리비 지금 하시는 게 1000분의 5, 0.05% 이내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적립만 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필요에 따라서 그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2016년서부터 해서 거의 한 10년 됐을 거 같은데 10년 동안 적립된 게 3400 굉장히 작은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3400에서 지출액이 9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현재 적립금 잔액은 2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동안에 시설 개선하신 게 9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니면 시비 지원해서 따로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시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운전기사하고 패킹기사에 대한 인건비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6 그다음에 조합에서 4 그래서 6 대 4에 대해서,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시설 개선비는 시에서 나간 게 10년 동안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10년 동안 하나도 없으면, 거의 10년 됐으면 한 번쯤은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일 거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서 개보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정산시스템이나 물류장비 판매시설에 대해서는요. 수탁자가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고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 중지)

(10시 1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동굴(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동굴(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동굴(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대한민국 100대 관광 명소인 광명동굴을 운행하는 17번 시내버스의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전환계획에 따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 시행 시 자진 철거 등의 조건으로 지방의회 동의를 득한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영운수 주식회사에서는 자비 부담으로 광명동굴 경관광장 부속 주차장에 전기버스 및 일반 전기 승용차 겸용 충전시설 축조 설치를 위한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로 인한 필수 설치시설이며 광명동굴 활성화를 위한 17번 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 판단되어 관련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화영운수 주식회사에서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므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동굴(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버스 부분만 충전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버스하고 일반 자동차 겸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과장님, 설치에 대한 거는 설치비하고 원상 복구비는 시행자가 부담이라는데 시행자가 뭐예요? 화영운수면 화영운수가 다 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화영운수에서.
이지석 위원  그런데 거기서 버스 아니고 일반도 거기서 다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기기 자체가 버스하고 일반 승용차까지 겸용으로 할 수 있게끔 기능 두 가지가,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주는 버스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파워뱅크가 240킬로와트에 4기, 수배전반이 990킬로와트에 1기, 디스펜서 10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파워뱅크라는 거는 4기가 되는데 이거는 급속으로 되는 걸 파워뱅크라고 그러는 겁니까? 충전을?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제가 지금 급속까지는 모르겠고요. 이 4기가 그림을 보면 설치되는 면이 양쪽에 조그만 거는 일반 승용차, 그 옆에 큰 거는 전기자동차까지 할 수 있게끔 해서 자유롭게 버스나 일반 승용차가 충전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버스 부분의 충전기 설치, 일반 충전 부분을 주차장에 설치하는 조례안 때문에 이거 지금 올리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동의안.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에 궁금했던 게 설치비하고 원상 복구에 대한 거는 주차장의 땅을 우리가 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 시행자가 다 설치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화영운수에서 다 부담한다는.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교통과에서도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이게 관계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이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는 도시교통과의 전담 업무인데요. 이게 동굴 안에서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동굴을 담당하는 부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여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걸 전액 화영운수가 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도 예산이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같은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진서 위원  같은 건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화영운수에서 4억 4000만 원 전액을 지금 자비로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세한 건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도시교통과에도 따로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진서 위원  이거, 충전기 설치.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그거는 따로 좀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한번 서로 좀 알아보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설진서 위원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일반 승용차 겸용입니다.
설진서 위원  겸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기자동차 몇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20대.
○위원장 현충열  20대?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버스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기존에 광명동굴에는 몇 대가 댈 수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기존 지금 경관 주차장 전체가 214면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 20기를 설치하면 38면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주차장 면수는 38면이 감소하고. 그러면 전기자동차 주차할 수 있는 거는 20대가 느나요? 총괄해서 저희가 한 18대는 줄어드는 거네요? 산술적으로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성수기 때 주차 문제가 생기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그러리라고 좀 예상은 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사실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제3 동굴 주차장이라든지 17번 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버스가 낮에는 주차를 안 하죠? 보통.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 부분을 전기자동차 주차 장소로 저희가 쓰게 되면, 쓰게 돼도 문제는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과랑 동굴이랑 협의를 좀 해서 광명동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동굴(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 중지)

(10시 2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육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 타 조례의 정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존 정의 규정을 변경하고 체육시설 조례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위탁 가능 대상자를 추가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광명골프연습장의 수익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본 조례 제2조 다자녀의 정의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제14조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G-스포츠 클럽 경기도형 운동부를 제14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세 번째, 제22조 위탁 운영 대상자에 광명문화재단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제10조 제2항 별표 6에 규정돼 있는 광명골프연습장 이용료 기준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골프연습장의 이용료 기준 변경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자면 남녀 요금 통합 운영, 12개월 회원권, 부부 회원권 폐지, 12개월 회원권 폐지에 따른 로커 이용료 기간 변경, 관내 사업자 임직원의 관내 거주자 이용료 적용을 대폭 축소, 비고의 경우 경로 우대 조항을 동 조례 14조 제3호의 조항을 적용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9월 12일부터 10일 2일까지 20일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총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현재 아기 세 자녀에서 두 자녀 되는 건 당연히 저는 찬성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골프연습장 이용료 기준 변경 이것도 12개월 회원권, 부부 회원권 폐지라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12개월권을 끊으시고요. 대부분 1년 동안 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12개월 끊어 놓고 2년, 3년 동안 성수기 때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 악화가 되고 또 그 부분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월 부분을 폐지하고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이라는 게 이거를 보면 6개월 동안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6개월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끝나는데 보통 그걸 또 연장을 해서 끊고, 보통 저희가 6개월을 끊으면 1월에서 6월까지 딱 끊으면 상관이 없는데 1년짜리 같은 경우는 동절기나 하절기 그때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그 기간에 뭐냐면 당신들이 정지를 시켜놔요. 정지시키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계속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속 그거 때문에 타수가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부가 아니고 개인은 이게 지금 폐지한다는 게 부부를 폐지한다는 건데 개인은 그러면 이게 없었는데 부부만 이게 해놨었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개인도 있었고요. 개인도 12개월 치는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운영하면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안을 보니까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정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자녀 가족이란, 미성년자인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바꾼 거죠. “자녀를 양육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돼 있는 가족을 말한다.” 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성년자라는 정의가 지금 예를 들어서 2명으로 줄였을 경우에 2명이 다 미성년자인 경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미성년자인 경우죠. 현재 정의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2명 다 미성년자보다는 어떤 정의가 막내로다가 규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확대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 있는데 한 자녀가 20세가 돼서 미성년자가 지나고 막내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한 자녀도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설진서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당초 입법에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한 거만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거였고 추후에 이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는 자녀가 하나는 막내가 미성년자고 하나는 어쩌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 성년이니 그러면 이게 안 되냐 하는 그런 민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자녀에서 ‘막내가’ 라는 부분만 수정 의결 해 주시면 그 부분도 확대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사항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성년 전에다가 ‘막내 자녀가’라는 문구를 넣으면 될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막내가 미성년자 2자녀 이상 해서 ‘막내가’라는 부분이 14호에 들어가면 될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방금 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막내가 사실은 현존이잖아요, 미성년자 기준이. 그러면 추후에 지금도 세대를 보면 갭이 20년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성년 기준이기 때문에, 저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출생하면 기준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갭이 첫째하고 막내하고 20몇 년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그거 반영하는 데 큰 문제점 없습니까? 수입 몇 푼 차이는 안 나는데 기준을 그렇게 삼다 보면, 과장님한테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갭이 너무 크면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런 부분은 몇 분 안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40대
에서 50대 초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자녀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혜택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무 살, 물론 나이 차이는 다섯 살, 여섯 살 차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혜택을 좀 더 넓혀주고 하는 게. 저희가 그렇다고 많이는 아닙니다. 50% 감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도 설진서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저도 100% 공감은 해요. 그런데 갭이 너무 생기고 하다 보면 이상해질 거 같아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입법예고 할 때 여기 보면 보통 20일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 미반영된 게 1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미반영은 내용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미반영된 부분은요. 직장운동경기부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조례의 항을 고쳐 달라고 하는 사항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감면을 하는데 주중에, 그러니까 운동을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하는 사람들을 감면해 주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합당하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았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12개월 이용료를 삭제한 게 연장을 해 놓고 2, 3년 동안 사용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6개월짜리도 그렇게 또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아무래도 6개월은 그 당해 연도에, 12개월은 좀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지는데, 12개월을 빼면서 6개월까지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6개월은,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설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12개월짜리를 하더라도 연장 1개월 이내, 6개월짜리도 한 달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는 게 더 현실적일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12개월은 너무 기간이 너무 길고 그 부분에서 이번에 6개월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하겠지만 현재 12개월을 끊고 너무 많이 2, 3년까지 사용하다 보니, 6개월은 그래도 2, 3년까지는 안 가거든요. 많이 가봐야 1년 반 정도밖에 안 가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본 결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거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배수시설이잖아요, 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연장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1년 치 부분만 조정하고 6개월은 놔둔 걸로 현재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은 차후에 확인하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저희도 한번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 꼭 하셔서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여러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계속 저희도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까 설진서 위원님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생을 장려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조례, 다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는 조례에 대해서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수정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 중지)

(10시 4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4조 중 미성년인 세 자녀를 막내 자녀가 미성년인 2자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44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신고인 포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안 발의 후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 제8조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중 제2호에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위기 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생각이오니 본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 중지)

(10시 51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호의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 제8조 제2호와 제3호를 제3호와 제4호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 중지)

(10시 5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께선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돌봄 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과 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족 돌봄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지원하고자 조례 제명을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관련 조례 내용에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중복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해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6. 제5기(2023~2026)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6항 제5기(2023~2026)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 126페이지입니다. 제5기(2023~2026)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5기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과 연계하여 18개 부서에서 51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사업명 변경 3개, 사업 내용 변경 5개, 성과 지표 변경 10개, 예산 변경 33개, 사업 시기 변경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 추진 실적 분기 보고회 3회, 실무분과 회의 7회,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회의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하여 주민 공고와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회의를 거쳐 의회 보고, 경기도에 제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계획이 변경돼서 이게 변경안으로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정 사무로 전 시군이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작년 11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책자는 나눠드렸는데요. 이 계획 중에 매년 연차별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추진 결과까지 다 경기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명 변경이라든가 예산 변경이라든가 지표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제출을 하는 게 하나의 절차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 내용 변경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유아체험센터 설치는 지금 어디에다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영유아체험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리는 쪽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있잖아요. 현재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개소 운영을 하고 내년에도 2개소 확충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철산2동하고 소하휴먼시아 4단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다함께돌봄센터를 철산2동, 소하휴먼시아 4단지.
설진서 위원  그 두 군데 확충해서 총 아홉 군데 운영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6분)


  7. 시립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7항 시립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 136페이지입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연서일로 4-3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 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며 면적은 1359㎡입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4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3호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1일 평균 56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 복지 서비스 제공 기능 사업과 사례 관리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의거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이며 2024년 3월 중 공개 위탁을 통해 수탁단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복지관 3대 사업 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 조직화 사업과 지역 밀착형 사업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 취약 계층의 복지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지역 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요구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운영 업체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 대상자를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위탁 운영 기간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개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탁 방법이. 그게 공개 모집은 지금 하고…. 지금 제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다가 위탁을 의뢰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니요. 공개 모집은 저희가 내년 4월 30일 자로 위탁이 만료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탁체가 여러 군데가 들어오든 두 군데가 들어오든 한 군데가 들어오든 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정해진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해서 철산복지관의 수탁자를 결정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또 저희가 복지관 위탁 동의나 이런 동의안은 의회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미리 동의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앞전에도 거기서 위탁 관리를 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지금 철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한 13년 동안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개관일을 보면 2006년 9월 1일이잖아요. 역사가 굉장히 있는 거 같은데 그간에는 13년 동안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위탁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어디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 전에는 제가 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설진서 위원  왜냐면 한 군데서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한 거 같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 전에는 조계종에서 안 하고요. 다른 법인에서 운영한 걸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다른 법인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걸 왜, 그만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 당시에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거의 경쟁 업체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때도 공개 모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복지관에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거의 1개 법인이나 아니면 2개 법인 이렇게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원하는 사항이 별로, 경쟁 업체가 별로 많지는 않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1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고령 운전자 표시 제작 및 배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를 65세로 하고 고령 운전자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여 어르신 우선 주차를 이용하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어르신 정의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고령 운전자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해 시장을 대신하여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9.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본 조례는 붕괴되는 효행 장려 및 효행 문화를 정착시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문화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 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효행 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애매모호한 문구를 변경하고 현금성 지양에 따라 100세 생일 도래자에게 축하금 대신 50만 원 상당의 장수 물품을 지원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 제2항의 “효행 장려금은 만 75세에 도달한 해의 9월에 신청하여 10월에 지급하는 것”을 “제9조에 따른 지급 대상 자격을 취득한 해부터 매년”으로 변경하여 신청 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문구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의 “1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지역화폐 또는 경로 상품”을 “50만 원 상당의 장수 물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별지 3호의 관리대장 서식에 성별란을 추가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보면 100세 도래하는 축하금이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한다 그랬었나요? 구체적으로 뭐,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물품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필요한 이불 같은 거나 안마치료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르신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저희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각 동을 통해서 필요하신 물품을 조사한 다음에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욕구가 현금이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현금이 아니라 물품 중에 선택하시도록 안내를 하려고요.
구본신 위원  진짜 잘못된 거 같아요. 100세 되신 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현금인데 물품도 물론 그분이 필요한 거라면 참 좋아요, 제도가. 여러 개 구매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예산도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필요한 거를 줘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시비는 나가는데 이거 제도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떻게 바꿀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가 복지부에다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최초에는 현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적합으로 떨어져서요. 저희가 그렇다고 이거를 안 드리기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물품으로 하면 협의를 적정하다고 내려주겠다고 해서 재협의를 봐서 오케이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요. 복지부 보장협의회.
구본신 위원  그렇다면 아쉬워도 물품을 대신할 때에는 진짜 필요한 걸 해드려야지 이거 받고 나서도 추후에 뭐라고 말씀들 하세요. 이게 뭐냐, 우리 세금 갖다 줄 거를 어차피 주려면 필요한 걸 줘야 되는데. 진짜 필요한 건 제가 보기엔 현금 같아요. 100세 되신 분이 뭐 이런 걸 쓰기를 하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한번 대체품을 진짜 여러 군데 확인해서 필요한 물건, 물품이 뭔지 진짜 고민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00만 원을 주는데 5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아니면 지역화폐로 주고 나머지 50만 원은 이런 물건을 사서 준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닙니다. 저희는 100세 개념을 100만 원 현금으로 사회보장협의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100만 원은 불가하다. 금액도 반으로 잘려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물품으로 지급하라.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복지부에서.
이지석 위원  아, 복지부에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아니, 100세 되시는 분들한테 더 해 줘야지, 이게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지석 위원  나는 그래서 지금 여기 11조에 보면 “100만 원 상당의 현금, 지역화폐 또는 경로 상품을 50만 원 상당의 장수 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이면서 그것도 우리 구본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을 갖다가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경로 상품으로 준다. 100세 되신 분들이 다 안 받으려고 할 거 같은데. 하여튼 이게 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용이라니까 우리는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이거 우리 시가 정하는 거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복지부에서 정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렇게 하라고 시달이 내려온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내려온 겁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59쪽입니다. 이 조례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지‧신체 능력 등 한계로 범죄 피해 대응‧신고가 어려워 범죄 예방 및 피해 발굴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과 점검이 필요하여 경찰과 시의 합동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과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와 경찰이 협력하여 함께 개입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합동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적용받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개인 운영 시설인 광명사랑의집 1개소로 현재 2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시설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과 인권 교육, 시설 안전 점검과 현장 지도 점검 실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여태까지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지금 매스컴이나 보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 당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광명시는 그 조례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거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운영 시설에 관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 굉장히 필요한 조례안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필요합니다.
이지석 위원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광명시에 이 조례안이 있을 텐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는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는 정말 저희가 봤을 때 장애인의 인권 침해하고 범죄 피해에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안을 내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광명시에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사랑의집이 대상 시설인데요. 일단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내부적으로는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저희는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데 예민한 내용까지는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경찰서 관계자와 같이 합동 점검 하게 되면 그런 인권 침해 부분도 저희가 살펴볼 생각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 게 있다고 가정을, 과장님께서 있었을 것 같다는 가정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가 파악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는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안들이. 그래서 그런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설은 있어서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설진서 위원  앞으로 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건 법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광명시에 보면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및 범죄 피해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일단은 장애인 인권 침해하고 범죄 피해 좀 더 한정돼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신다는 의미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다고 보면 아까 얘기하신 내용인데 6조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부분이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권고 사항보다는 강제 조항으로 가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도 보니까 부천, 오산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가평 같은 경우나 부천은 반기, 오산은 연 1회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좀 더 촘촘하게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찾아보겠다는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강제 사항으로 해서 관계 기관과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 중지)

(11시 3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선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중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1.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3쪽입니다. 조례안 개정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는 5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5년을 연장하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한다는데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기금은 의료급여 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의료급여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게 장애인한테 속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죠.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얼마 정도로,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요.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대상자들은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기금은 한도가 있습니까? 얼마 정도의 기금을 갖추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기금에 한도는 없는데 이게 국비 형태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거의 국비입니다.
이지석 위원  국비로 받은 그 기금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지금 5년을 연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매년 내시가 되면 그 내시된 금액을 예산 편성하고 그거를 의료기금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만약에,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국비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거는 반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현재 이 기금을 광명시에서 사용한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까? 1년에.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 올해 예산이 42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거의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아주 뜻있는 저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특별회계가 5년을 또 연장해서 기금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 중지)

(11시 4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광명시 도로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지역 건설 노동자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지역 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 ‘지역 건설 노동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3조 시의 책무에 있어서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 노동자의 고용을 권장할 것과, 제4조 지역 건설업체의 책무에 있어서 지역 건설산업체는 지역 건설 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나 제출 의견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게 광명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도로과장 진용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이런 조항이 없으면 1개월 되신 분도 우리 광명시 지역 건설 노동자라고 해서 어떠한 유리한 것을 주기에는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개월 이상 거주자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그리고 지역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걸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건설기계라는 게 명칭이 우리가 필요하면 다른 데서라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명시가 좀 저기 하지 않나….
○도로과장 진용만  일단 건설기계업체 소재지가 광명시라고 한다면 광명시에 있는 건설기계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는 굉장히 의미가 되게 좋은 조례인데요. 사실은 좀 너무 포괄적이라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더 추가할 게 있으면 나중에 또 세밀하게 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일부개정안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시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진용만  특별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러한 개정에 대한 필요성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설진서 위원  그전부터 개정에 대한 게 꾸준히 되어 왔다고?
○도로과장 진용만  네, 그게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혹시 여기 앞에서 데모하는 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도로과장 진용만  그것도 원인이 없다고 100% 배제할 수 없지만 그분들도 광명시에 주거하시고 광명시에 계시는 지역 건설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일부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진서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 중지)

(11시 5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완화된 택시 차량 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 차량 연장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정의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해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14.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및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보다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3에서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 기준과 이용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15.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의정 활동과 도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95쪽입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도시교통 관련 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도시교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해당하여 생략하였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특히 세입 분야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주정차 위반이나 교통 관련 세입을 저희가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옛날 취지에도 그런 교통 세입이나 아니면 세금에 대해서, 교통 분야 세입이나 아니면 유류 보조금 받아서 교통사업에만 전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모자란 부분은 세입을 전입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 세입을 계속해서 취지에 맞게 교통 관련 세입을 교통사업에 쓸 수 있도록, 시설물이나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계는 꼭 필요합니다.
설진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선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2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의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한 규정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항을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신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설이 어떤 내용이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신설이 된 게 개정된 것도 있지만 정확한 거는 저희가 희망카를 32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3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증장애인만 타니까 일반 장애인도 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일반 승용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택시처럼 운영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저희가 일반 택시를 희망카하고 비슷한, 중증장애인 외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신설하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어떤 택시회사나 개인택시나 누구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거는 저희가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도시공사하고 해서 저희가 일반 차 하는 거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결해서 저희가 일반 택시를 도입하는 걸로 해서 일반 택시하고 바우처 택시가 있는데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했거든요. 그다음에 수원시나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를 저희가 견학까지 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바우처 택시 아닌 일반 택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반 택시에 대한 비용은 교통약자가 이용했을 때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이지석 위원  현재 상황으로 볼 적에 아까 32대의 차량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 택시를 도입해서 교통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32대에 대해서 사전 예약제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희망카에 대해서는 운영을 우리가 예약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약제면 예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분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제삼자, 예약이 안 된 분이 쓰기가 어려워서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이게 5, 6년 전에 아마 2019년 이전에 즉시 콜, 그러니까 즉시 예약을 해서 탈 수 있는 게 아마 제안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왔는데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걸 못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광역으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의 효과를 위해서 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즉시 콜로 요즘은 바꿨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많이 반발을 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이게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많다 보면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장소랑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아예 정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지석 위원  왜냐면 희망카가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로 한 분들이 못 써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직접 통화하면 거기서 그냥 바로바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너무 잘된 거 같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빈 차가 바로 예약이 됩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일단은 일반 택시까지도 선정돼 있는 택시에 한해서 약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차가 와서 교통약자의 편의를 해 준다는 그런 개념의 조례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차 택시를 안 하고 일반 택시를 그러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임차 택시를 안 하고 일반 택시로?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임차 택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일반 택시를 임차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일반 택시를 임차,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 아무거나 잡아서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니죠. 저희하고 도시공사에서 공고를 내면 이거 하실 의향이 있으신 택시에 대해서.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을 따지겠죠. 저희가 조건들을 만들어서,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예산 때 아마 다룰 거 같은데 몇 대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하안차고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카나 아니면 그쪽의 여건이 좀 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간 잡은 데를 갑자기 들어가게 돼서 또한 최근에 하안지구의 차고지 이전 문제도 겹치고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에 어디로 들어갈지, 아니면 어디로 이전할지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최소한 3대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대에서 필요하면 예산이 허락해 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아마 10대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국비가 지금 일부 지원이 되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임차 택시는 일반 운행을 안 하고 임차로만 운행 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좀 알아봤는데 바우처 택시하고 임차 택시의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바우처 택시는 탈 때만 하다 보니까 동시에 콜이 들어올 경우 기사님들이 보통 일반인한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하니까 장애인분들이 타시기 위해서는 임차 택시로 가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17. 광명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광명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2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 안전사고와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나 우리 시 여건상 차고지 조성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영세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주차난 완화와 도심 내 불법 주박차 민원 해소를 위해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변이나 유휴 부지에 영업용 화물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밤샘주차 시간, 장소 등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밤샘주차에 관한 건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지금 여기 내용대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을 선정해서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차량들이 밤샘주차를 한다는 그런 과정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이지석 위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일에서 저쪽 외곽 쪽에 차량 통행이 그렇게 흔치가 않은 곳에다가 지정을 해 주면 그곳에다가 차량이 마음 놓고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도심과 아파트 단지 쪽으로 돼 있는데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단속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화물차 자체가 차고지를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어느 면적만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주로 타 시군에도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 도심에서 먼 외곽 지대에다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심에서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바꿔 타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주로 소규모 영업용이나 크지 않은 거는 타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공간이 좁은 데다가 아파트 주민이나 이면도로에다 세우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와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알아봤는데 화물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몇몇 시군을 가봤더니 실제로 만들어 놓고도 장시간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밤샘주차 조례안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그 지역에 차량을 밤샘주차 하고 떠났을 적에 거기에 보면 예전에도 보면 어느 부근에 보면 이런 조례가 없을 때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화물차가 모여 있다가 거기서 정비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보면 일반 쓰레기 이런 거 방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후속으로 발생되는 일이 또 민원 건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한 문제도 일단 보완을 해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했을 적에 그런 거까지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문제점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구간 설정을 할 경우에는 관련 동에 의견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정비하는 거는 저희가 화물차 하는 부서가 정비업 단속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가 세심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도 사전에 고시하고 홍보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고시 지역을 지정을 해제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지정하거나 이러면 화물차 업체나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해서 그런 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두 번째는 뭐냐면 과장님,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는 분이 화물차 주차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외부의 차량들이 아마 더 이거를 이용하지 않을까. 광명시에 화물차를 갖고 있는 분보다 아마 자기가 자가용 끌고 가서 거기에 주차 시켜 놓고 화물차를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끝났을 적에는 자기 차 있는 걸 빼고 거기다 주차를 시키고 한다는 얘기죠. 이게 잘못하다가는 광명시에 있는 화물주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한테 화물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입장도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거까지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어떻게 그런 생각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자세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장소 설정은 어느 정도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한 서너 군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공표해 드리기가 좀 애매한 입장이 있거든요. 이건 민원 발생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곳은 한 서너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댔던 데라 그거를 약간 양성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거기까지 가서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반발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외곽인데 굳이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고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또 지역도 다 있으니까 사전 설명회 드릴 때 위원장님이나 다 말씀드릴 때 이런 거 있으면 사전에 설명 좀 드리고 사전 협의가 가능하게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부지 설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하시기 좀 불편하시다는 얘기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구본신 위원  결정이 되면 그것 좀 말씀하시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아까 이지석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우리는 진짜 밤샘주차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예를 들어 밤샘주차 차고지로 해 놓고 거기에 자기 차량 자가용을 타고 가서 100% 거기에 넣습니다. 이따 저녁에 오후에 와서 다시 자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조례 하면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아직 저도 처음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데 가급적 자가용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화물차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구본신 위원  화물차를 대는데 화물차를 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화물차가 거기에 예를 들어 10대가 대 있다가 낮에들 반은 안 나가더라도 거의 나가실 거 아니야, 반 이상은. 그러면 나가시는 분은 주차장 자리가 100% 충족을 못 하니까 거기다 100% 또 자기 자가용을 대놓습니다. 그리고 바꿔서 차를 하는데 이게 주차면이 충족하다고 보면 뭐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들 오늘 여기 못 대면 내일 여기 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밤샘주차에 대해서 조례까지 해서 해 놓고 또 불법 주차는 불법 주차대로 꽤 될 겁니다 그래도.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게 임시 땜빵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만약에 하면 저희 조례 규정에 지정 고시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저희는 나중에 안내문이나 안내할 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가령 100대인데 100대를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70%, 80%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지금으로 보면 염려하는 부분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말 그대로 땜빵식으로 해 놓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걱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데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짜 쫓으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데 단속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또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계속 권장하는 문서는 옵니다.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분들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서는 계속 왔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올해 동 방문 때 특히 하안9단지, 10단지 그쪽에서 주로 하고 하안동 안양천 있는 쪽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 건의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화물 차고지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역효과도 날 거 같아서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외곽으로 일단 빼고 나머지 화물 공영차고지는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어떻겠나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조례부터 먼저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주택가는 보면 겨울철, 특히나 겨울철에는 예열해 놔야죠. 소음, 새벽에 보면 진짜 고요한 밤에 그런 대형 차량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새벽에 일찍들 나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 단속하라는 것도 아니고 차고지 적은 것도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단속도 그래요. 일반 도로에도 코너나 횡단보도나 이렇게 좀 근접해서 해 놨으면 통행에 불편이 좀 적을 텐데, 물론 대다 보니까 그 자리가 비어서 했겠지만, 이런 거는 단속을 해도 저희들은 민원이 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차장 부족 때문에 댈 수 있는 공간에는 배려도 해 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과장님 조만간에 이거 시행해 보시고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을 다시 해 줘야 될 부분이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차량 보유 대수가 얼만지 모르죠? 자료 나와 있습니까? 대형 차량.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화물차 톤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영업용은 저희가 2800대 정도 되고요.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료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구본신 위원  지금 2800대인데 과장님 지금 추측하고 있는 아까 세 군데가 몇 대나 수용할 수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2800대 다 안 하고 초기다 보니까 아직은 아까 장소 말씀드린 데가 있으면 장소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장소마다 거리상의 폐도나 아니면 거리상에 있고 아니면 대는 방향에 따라 측면으로 대느냐 가로로 대느냐 세로로 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기준으로 보면 한 10대 정도, 많게는 15대 정도밖에 짧은 구간밖에 없거든요.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30대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또 아까 수천 대가 되는 걸 가지고 특히나 다른 타 도시 것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진짜 땜빵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잘해 보시고 민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화물자동차라고 있잖아요. 그게 1톤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영업용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진서 위원  영업용은 다 해서 2800대 정도 된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1톤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에 대거나 아파트 안에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5톤 이상 대형차,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약간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진서 위원  대형차 위주로다가 이게 뭔가 조례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1톤까지 다 싸잡아서 지금 2800대가 다 적용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적용은 그렇게 하죠. 5톤 이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머지는 왜 안 하느냐 또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영업용 차량은 쉽게 얘기하면 노란 넘버는 다 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설진서 위원  원래는 자동차법에 보면 영업용은 등록을 할 때 주차장을 구비하게끔 돼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설진서 위원  차고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몇 톤부터예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는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택시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설진서 위원  영업용도, 택시도?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택시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제3조에 보면 밤샘주차 시설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밤샘 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실제로 아까도 말씀렸지만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시간당 1000대는…. 거의 차가 얼마 안 다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는 동서 측으로 보시면 광명로나 아니면 오리로 그다음에 저희가 하안동 같은 경우는 주간선도로다 보니까 하고.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 가면 밤일로나 아니면 범안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밤에는 통행량이 적거든요. 0시부터 4시까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로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 부지 중에 도로 법면이나 도로 공유지 부분에 도로가 안 닦인 잔여지 부분 이런 데가 확보된 지역도 일부 있거든요. 그냥 그런 지역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행대로 지금 외곽에 차를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다가 따로 규정을 해서 거기다 댈 수 있게끔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러한 게 없었는데 새로 만드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시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0시부터 4시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을 굳이 정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운수사업법에 단속 시간이 그 시간대거든요.
설진서 위원  0시부터 4시까지예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단속할 때 직원들이 밤을 꼬박 새우거든요. 그래서 0시부터 4시까지 운수사업법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밤샘주차라는 명칭이라는 그래서 나와 있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현재 외곽 도로에다가 주차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5조에 보면 이용의 중지 내용이 있는데 시장은 축제 행사 등 개최를 위해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설치 및 장소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이용을 또 중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외곽이고 또 변두리에 있는 도로에다가 차를 대는데 굳이 이렇게 행사나 축제나 이런 내용을 꼭 넣을 필요가 있었나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필요 규정이라고 해서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어놔야만 나중에 차를 좀 빼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조례에 왜 그런 게 없는데 내 차를 빼달라고 하느냐, 네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규정은 넣어줘야 된다고.
설진서 위원  이게 필요 규정이에요? 축제나 행사나 이 내용이 필요 규정이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거 중에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인데 아까 나도 얘기하고 구본신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낮에 차를 교대해서 화물차를 끌고 가고 거기다 자기 자가용을 세웠다 이거예요. 단속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낮에요?
이지석 위원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낮에는 저희가 단속이 안 됩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이 조례에는 화물차 외에는 세울 수 없다는 뭔가 강경, 강구책이 있어야지. 매한가지로 차 바꿔치기 해 놓고 난 다음에 세워놓고 가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낮에는 주정차 단속,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주정차 위반 그게 낮에 세워놨을 적에 거기가 이런 조례가 있어서 나는 차를 바꿔치기해 놓고 했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이유가 될 수 없는 게 낮 시간대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이 되잖아요. 저희가 금지 구역, 웬만한 도로는 다 노란 선이 돼 있잖아요. 노란 선이 돼 있는 건 주정차 금지 구역이고 고시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댈 수가 없죠, 일반 자가용은. 주정차 단속이 되니까.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 단속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가로정비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죠.
이지석 위원  가로정비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도로교통법이니까.
이지석 위원  나는 염려되는 게 그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게 밤샘이라는 그 관계에서 아마 99.9%가 자기 자가용 끌고 와서 다 바꿔치기해서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주정차 금지 지역이 아닌 데 할 경우 그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내를 해서 가급적 여기는 밤샘주차니까 일반 자가용을 대면 저희가 고시를 했다가 고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또 청소나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4차로에 있는 시간당 1000대 미만 도로는 낮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0시부터 4시까지는 화물차를 대게끔 이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시지만 여기 밤샘주차 조례에 3조 2항에 보시면 관할 경찰서하고 또 안전, 화재 이런 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지역에서 가급적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렇게 하시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거 같고 그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가 중점인 거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0시에서 4시, 4시간만 했을 때 거기다가 주차를 할 거냐는 문제도 있고, 미리 와서 있겠죠. 그것도 새벽에 좀 더 늦게 나갈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강제적으로 매번 단속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거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경고장만 붙인 경우도 꽤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 현충열  저도 그 내용 아는데 어쨌든 제 지역구에도 그쪽이 몇 군데 있어요. 있어서 잠깐 몇 시간 대는데 계도 좀 해주고 하면 자기가 빼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매일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음성화돼 있는 부분을 양성화시키는 게 맞냐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반대로 오히려 시가 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이건 시에서 된다 그랬어요.” 그래 버리면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거는 일반 지역 있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열이나 소음이나 이런 거 불편한 거, 큰 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됐고 단속만이 능사냐 그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조례로 계속 권고를 했는데도 계속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올 초 제가 와서는 계속 건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고지를 못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해줘야 되는,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해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거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만 그다음 단계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렇다고 해서 이런 조례도 없이 그냥 차고지를 덜렁 어디에다가 만들면 또 그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또 안전과 관련 없이 그냥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거 같아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첫걸음을 떼어야만 그다음 단계 그다음에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시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많이 나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익히 아는데 저희가 시작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차주들한테 홍보도 좀 해서 가급적 도심에 안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걸 준비했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우려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셨으니까 그거 좀 반영하셔서 실제로 운영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 중지)

(15시 0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광명시 하수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하수 행정의 투명성 제고, 하수 행정의 현행화, 시민들의 불복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대행 계약 체결, 수수료 징수 내역 보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문 발송 의무에 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하수 행정의 현행화를 위해서 현재 톤당 1만 4210원을 2만 2000원까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법 및 분뇨 수집 기술 진단 용역에 근거하여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 수거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영업이 어려운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18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최종 부과 시기를 현재 인허가 시점에서 준공 시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인허가 시 개략적인 금액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시에는 영수증 발급과 매월 징수 내역 보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안내서를 연 1회 이상 발송 의무를, 안 제21조에는 시장과 분뇨 수집‧운반업자 간 대행 계약 내용과 대행 기간, 준수 사항, 현지 실사,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계속 수행이 곤란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폐업지원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 절차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기준을 현재 톤당 1만 4210원에서 2024년에 1만 7000원, 2025년에 2만 원, 2026년에 2만 2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적정하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이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예산 조치가 2024년도 예산이 3억 63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그게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하는 데에 대한 혜택 확대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3억 6300만 원이라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하수과장 이병열  전자에 말씀하신 폐업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3억 6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불변 가격으로 했을 때 3억 6000 정도. 업체마다 금액은 다른데요.
이지석 위원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죠?
○하수과장 이병열  현재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7개 업체인데 이 업체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3억 6300만 원을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이거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병열  7개 업체 중에서 기술 진단을 통해서 현재 3개 업체만 남겨놓고 4개 업체를 폐업했을 때 내년에 불변 가격 기준으로 3억 6000만 원이 폐업지원금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폐업지원금이 지연이 되면 그만큼 폐업 지원에 따른 예산은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신도시가 되면 현재 분뇨 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가 신도시 안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신도시에 하수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분뇨 처리장을 이전해서 거기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분뇨 수집업체를 급격하게 많이 축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는 옛날 구 건물이라고 하죠? 구 건물에 대한 분뇨 처리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하수 처리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분뇨 자체 수거에 대한 게 너무 축소되다 보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일종의 사업이 안 되니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3억 6300만 원이라는 게 이분들이 폐업했을 적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데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이건 어떤 생태예요? 우리가 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이자를 싸게 준 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 폐업에 대한 거로 해서 지원금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병열  하수도법상으로는 폐업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직업을 알선해 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직업을 저희들이 알선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폐업 보상비를 주는데 거기에 2년 치에 대한 영업보상비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 폐차에 따른 매년 발생한 이윤을 합산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폐업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게 분뇨 톤당으로 해서 돈을 또 올렸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옛날 구옥들이 남아 있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7개 업체가 영업을 해도 수익 타산이 안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4개 업체는 아마 폐업을 하고 3개 업체 정도가 존립한다는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최종적으로 10년 이상이 되면 전량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등등을 통해서 또 자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류식으로 저희들이 다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분뇨수집업체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폐업 처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10년 동안은 쓸 거기 때문에 10년 안에, 그동안 또 15년 이상 이분들이 청소 대행을 했고 시장을 대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법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례 근거만 일단 두는 걸로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조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중앙 정부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금이 나옵니까?
○하수과장 이병열  그거는 분뇨 수집‧운반업체가 국가 사무가 아니고 지자체 고유 사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3억 6300만 원 예산은 다 시비로 해야 된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하는 업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하수과장 이병열  다시 한번,
설진서 위원  폐업 업체가 자꾸 늘어나면서 분뇨 처리하는 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냐 이거죠.
○하수과장 이병열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분뇨 수집‧운반 능력 기술 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일 그리고 연 3만 톤 정도를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발생량, 앞으로 또 발생할 양을 다 예측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또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뇨 수집‧운반업체를 폐업을 해도 시민들이 불편한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설진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이 내려온 게 언제쯤 내려온 거예요?
○하수과장 이병열  '19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설진서 위원  '19년도에 내려왔는데 지금 '23년도 아니에요. '19년도에 내려왔는데 2023년도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병열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하수도 사용 조례가 직전도 아니고 6년 전에 개정한 이래로 6년 동안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불복 절차만 가지고 개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19년도에 내려왔는데 2023년도에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에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위원님 지적 사항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개정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개정을 해서 현행화,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별표의 6을 보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상승이 되잖아요. 기존에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되는 거죠?
○하수과장 이병열  현재 톤당 1만 4210원입니다. 거기서 2026년 최종 2만 2000원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인상하는 걸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요금이 인상되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되면 1만 4210원에서 1만 7000원, 거의 한 20% 가량 오르고 그다음에도 또 15% 그다음에도 10% 이렇게 거의 한 30% 이상 오르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너무 급격한 상승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하수과장 이병열  2008년도에 1만 4210원을 수수료를 산정을 해서 지금까지 걷고 있는데 지금 15년 동안 사실은 수수료를 현실화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어찌 보면 준조세고 시민들이 또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가 인상이라든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자제는 해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30위입니다. 최하위권이어서, 지금 이것 현실화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누적이 돼서 언젠가는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만 2000원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5위입니다. 평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화가 50%밖에 사실상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한테 그동안 15년 동안 저렴하게 이용했다는 좋은 마음으로,
○위원장 현충열  그로 인해 저희가 적자 보는 게 1년에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이병열  이게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현충열  시가 적자 보는 건 없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이게 현실화가 안 되면 대행 수수료 업체들한테 현실화가 안 되고 폐업 보상비, 쉽게 말하면 폐업 보상비라는 거는 그분들이 충분히 경영할 수 있게끔 비용 보전을 우리가 직접 시에서 보전은 안 해주지만 주민을 통해서 얻었다면 폐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위원장 현충열  아니, 지금 폐업되는 거는 수거량이 감소돼서 폐업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위원장 현충열  현실화하고는 별개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수수료도 현실화가 안 됐고요. 광명시 전반적으로 분리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영에,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양이 준 거잖아요. 양이 준 게 가장 큰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중을 따지자면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는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그 업체가 그 부분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일을 했던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시 세수가 펑크 나든지 세입이 더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그만큼의 업체를 또 양성화해서 데리고 가려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3개년 동안 사오십 퍼센트. 결국 1만 4000원에서 2만 2000원까지 가려면 거의 50% 이상의 증가분이 되거든요.
○하수과장 이병열  그런데 이 공공요금은 좀 시민,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저는 약간 둔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때도 수도세하고 하수도세 현실화 얘기를 할 때도 매년 10%, 15% 씩 했는데 실제로 그걸 2개년도 걸쳐서 했었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위원장님, 이게 주민들이 정화조를 1년에 1회 정도 통상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이게 매달 내는 금액도 아니고 적다면 적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 이게 톤당 2만 2200원 증액한다 해서 시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낄 만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현충열  아니,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저희가 지금 가뜩이나 경기 어렵다고 하는데 공공에서 이렇게 모든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다 올린다고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안 좋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이병열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 인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그것도 3개년에 나눠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해서 그러면 또 5개년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분뇨 수집‧운반업체들이 경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거 같고요. 그게 비록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보조를 안 해 준다손 치더라도 그게 결국 서비스는, 경영이 어려운 만큼 시민들한테 신속하게 해 주지 못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 서비스가 못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뇨 수집‧운반업체는 시장을 대신해서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수료는 현실화시켜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이번 조례 개정에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뇨 수집‧운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나 개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현충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너무 급작스러우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50% 이상을 3개년도 해서 올린다는 게 저희가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어제 박승원 시장님께서도 시정 연설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렇게 인상 막 해 버리면 약간 반하는 행동이 아닐까 싶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 중지)

(15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 중지)

(15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67쪽입니다. 의안 번호 제19호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이며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 조례 개정안을 요청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8분)


  20.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0항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페이지 27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 후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8개소 중 도로 112개, 주차장 23곳, 광장 1개소, 녹지 19개소, 공원 30개소, 문화시설 1개소, 저류시설 1개소,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이며 미집행 면적은 82만 8866㎡입니다. 이 중 3년 이내에 시행할 계획시설은 총 4개소 중에 공원 3개소,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 5년 내 시행할 계획인 시설은 총 9개소로 도로 4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3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는 페이지 280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88개소 중 170개소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고 있어 지구계획 수립 시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거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거는 지금 미집행된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안이 올라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 시가 예산이라든지 단계별로 부서에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에 포함된 177개소를 제외하면 한 15개 정도만 미집행됐고 나머지 시설은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의견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청취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과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서 아까 도로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공원을 새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지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총 188개소 그 부분을 미집행 도시계획의 총괄로 보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잖아요. 3기 신도시에 177개소라고 했는데 왜 3기 신도시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거기에 작은 도로라든지,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거지 지역이나 이런 작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산재돼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건물을 지으면서 기부채납받은 그런 도로도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다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서 아까 소로, 도로 부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면적들이 굉장히 작은 면적들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완충녹지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들이 그 속에 포함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게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광역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큰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들로 포함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부여됐던 시설들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시설들이 다시 건설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 4개소가 있어요. 기타 4개소는 뭘 뜻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잠깐만요. 기타 4개소요? 광장하고 폐기물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문화시설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시설입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4분)


  21.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페이지 28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계 법률 개정 사항, 이자 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세입 사항 신설 등에 관해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거기에 보면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이란 법 제2조 제20호 규정에 따라 건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인데 부과‧징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기반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들이 교통, 공간 이런 법에 따라서 유발이 되고요. 현재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425억 정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까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문화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제69조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개정안에 돼 있어요.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부과요? 저희가 기존의 법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국토계획법 제70조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관리하는 사용 등에 따라서 1조 부분을 개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반 시설 부분들은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면 그 전입된 돈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나는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이 내용이 69조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신축이나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과를 하고 거기에 납부하게 되면 저희가 통장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율로 해서.
이지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의 이자 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세입 사항이 추가가 됐잖아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특별회계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무조건 현물이 아니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서 인위적인 어떤 공공재만, 토지나 건물을 받는 거 말고 비용으로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거는 수입금에 대한 내용이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이자는 저희가 시금고에다 예탁을 하고 나서 거기 법정 이자가 붙은 부분들을 또 다시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기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 중지)

(16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 산업에 대한 국가 정책 확대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과 부합한 광명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드론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드론 체험 및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해 시장을 대신하여 스마트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 중지)

(16시 0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진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과 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애쓰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9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을 하게 된 사유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상습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중 부과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건축 조례 제80조 2항 100분의 50 비율로 가중 부가하는 사항과 단열과 소방 등 건축 기준 강화,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9m에서 10m로 완화되어 건축법 시행령 86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광명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건축법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법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 말고도 제재에 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진한  기존에 법은 있었죠. 있었는데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했던 거를 지금 주택의 방 쪼개기라든가 그다음에 방 쪼개기로 인해서 임대라든가 그다음에 근생에서 주택이라든가 가게를 증축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중을 하라고 법이 조금, 옛날에는 가중하여야 한다에서 가중하라고 법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조정이 되면서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제1호 및 제2호 중 9m를 각각 10m로 한다.” 일부개정조례안 그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진한  그거 하나 있고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하는 거하고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축 조례에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을 올린 거라 이거죠?
○주택과장 장진한  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24.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제외대상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제외대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페이지 311쪽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제외대상 보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항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이 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 심사를 이행하여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은 당초 140호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152호로 늘려 총사업비가 291억에서 412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총사업비가 300억 이상으로 타당성 검토 대상이었으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 심사를 이행하는 경우 공기업법에 의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하여 제4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023년 11월 6일 조건부로 통과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지구 복합개발 신축공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6월 8일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1월에 착공 예정에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와 제3조의 2에 의거하여 국토부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국비 보조금을 67억 확보할 계획으로 올해는 2023년 12월 22일 국비 13억 46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하동 1342-5번지상 주차장 부지는 무상 임대함에 따라 시비로 임대료 59억 원을 산정하였으며 광명도시공사에서 공사 자본금 196억과 주택도시기금 89억을 확보하여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291억 원이면 타당성 검토 대상이 아닌데 이게 412억 원이 되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진한  그거를 했는데요. 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면 의제 처리가 돼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제외된다고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가 300억 이상이면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291억 원이라는 거를 하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 절차 이행을 안 받아도 되는 입장이었는데 412억 원이라는 바람에 이게 300억이 넘으니까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외된 걸 보고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291억 원이라는 게 잘못 책정된 겁니까?
○주택과장 장진한  이게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그게 한 140호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 세대 수가 152호로 좀 늘어났어요, 호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91억에서 412억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 이유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총사업비라는 거는 계획안이 다 있어서 300억 이하로 딱 나와 있던 사항이었는데 이게 300억이 넘은 입장이 되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타당성 검토의 제외 대상이 되는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보고안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91억이 어떻게 412억 원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제가 보기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구 수가 늘어난 얘기를 또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가구 수 막 늘리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장진한  그런데 이게 하여간 사업 계획이 지금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물량이 증감되게 되면 사업비는 설계 변경 성격이라고 하면 사업비는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지석 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요. 타당성 검사를 받을 때는 300억 이하로 해서 일단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91억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291억 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제외받을 입장이었는데 412억 원이 돼버렸어요. 3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보고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니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타당성 조사가 제가 봤을 적에는 검토 제외 대상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못됐던 게 아니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장병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2021년에 낸 겁니다. 3년 전에 그때 공모 사업을 해서 됐는데 당초 계획했을 때보다 세대 수라든지 그것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도 약간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한 이삼십 퍼센트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년 '24년 1월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금액하고 상당히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교묘하게 또 300억 가이드라인 경계선을 넘다 보니까 제외 대상에서 심의 대상이 되니까 또 그런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 사항이고요. 늘어난 건 그런 사항입니다. 규모 늘어나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변화가 심해서 발주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 주체가 광명도시공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방금 보면 애초에 2021년도에 291억으로 해 놓고 지금 물가 상승 및 무슨 요인이 생겼다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설계에서 세대 수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세대 수가 왜 늘었어요?
○주택과장 장진한  도시공사 보충 설명 좀 해도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장병국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현충열  잠시만요. 죄송스러운데 가장 간단한 거거든요. 연면적 다 똑같고 건축 면적도 똑같은데 행복주택 호수가 늘어난 내용은 어느 정도 주택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도시공사한테 직접적인 설명을 듣기보다는.
구본신 위원  방금 전에 보고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국장님도 그렇고 늘어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때문에 291억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한 거 아니냐 할 때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세대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대 수가 늘어난 이유만 얘기하면 되는데. 저희가 의심의 여지로 보는 게 아니라 세대 수가 2021년도에 몇 세대, 청년주택, 이렇게 해서 계획이 섰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대 수가 늘어났냐고 이거 간단한 질문인데….
○위원장 현충열  이게 연면적은 동일한데 세대 수가 늘어난다는 게 결국은 쪼개기 해서 호수만 늘렸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규모가 좀 큰 규모로 행복주택을 했다가 1인 가구 아니면 청년 주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세대 수를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좀 큰 면적을 했다가 작은 면적으로 해서 세대 수를 많이 늘리는,
구본신 위원  10평짜리 그렇게 되더라도 세대 수를 가령 10평짜리 10개 하면 100평 아닙니까. 50평짜리 2개에서 10개로 늘렸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냐면 세대 수가 늘어난 동기만 분명히 하고 왜 늘어났냐만 답변하면 되는데 그 답변도 못 하시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지적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빠져나가려고 이랬던 거 아닌가 하고…. 그냥 공사비 올랐다든가 이런 건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이런 거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 답변하는 게 뭔가 좀 어색하고.
○주택과장 장진한  이게 지금 보니까요. 불필요한 공용면적 있잖아요. 공용면적을 세대 수로 변경하는 데서 조금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구본신 위원  그래서 412억으로 늘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구본신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보면 그렇게 생각 없이 하나. 그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299억 해 놨다가 타당성 검사 제외 딱 해 놓고 지금 예를 들면 500억 이하로 하겠죠, 499억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 이거 동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거 같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주택과장 장진한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보고한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이행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항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이라고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돼서 타당성 검토가 제외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관계 법령 발췌서를 봐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투자심사를 이행했다는 게 뭔 내용이죠?
○주택과장 장진한  투자심사는 중앙투자심사를 한 거죠. 지방재정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한 겁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잠깐만. 여기 투자심사를 이행하여 결국에는 타당성 검토가 제외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 건데.
○주택과장 장진한  중앙투자심사 내용 말씀입니까?
설진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가 됐다는데 그러면 중앙투자심사가 어떤 내용이에요?
○주택과장 장진한  중앙투자심사 심의받은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이 보고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채택, 불채택 가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어쨌든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된 사업에서 호수 좀 늘어나는 거고 연면적이나 건축 면적이 변경된 부분은 없는데 누구든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비가 290억에서 410억, 한 삼사십 퍼센트 급격히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한테 보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사전에 보고가 좀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 중지)

(16시 2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317쪽입니다.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캠핑장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2023년 8월 16일 광명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용료를 반영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으로써 다자녀 감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4조(사용료 등)의 별표 1 캠핑장 사용료 기준에서 기존 사용료 3만 원에서 주중‧비수기 사용료는 4만 원으로, 공휴일‧주말(금, 토), 성수기 6월에서 8월은 5만 원으로, 전기 사용료는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반영하였으며 제5조(사용료의 감면)에서 다자녀 감면 사항을 자녀 3명에서 2명(자녀 1명 이상 18세 이하)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으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으로 자녀의 나이를 명시 요청하는 광명도시공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여성가족과나 도시교통과나 모든 얘기하는 게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걸로, 감면 사항에 대해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밑에 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3명 이상의 자녀를 2명 이상의 자녀(1명 이상 자녀가 18세 이하)로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18세 이하여야만 2명 이상의 저거를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우선은 자녀가 2명인데 1명은 18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 1명은 18세 미만으로 될 수 있는데 혜택을 좀 완화해서 혜택을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18세 이하 1명인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캠핑장의 가격 인상 관계인데요. 여기 현행에 보면 1개소, 1대당 해서 캠핑장 사용 기준이 3만 원 그다음에 전기료가 3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료 기준을 보면 비수기 때는 4만 원으로 되고 성수기 때는 5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비수기, 성수기 없이 그냥 3만 원씩 받았나 보죠?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4년 8월에 준공을 했었는데요. 거의 10년간 계속 비수기, 성수기 상관없이 3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캠핑장이 앞으로 또 새로 생기는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 기준이 같은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그때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 기준은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기료 관계는 지금 3000원에서 5000원으로 2000원 올렸잖아요. 전기료 상승률 때문에 올린 겁니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각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광명시 주민, 광명시 주민 아닌 사람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아닙니다. 광명시는 30% 할인을 해 주고요. 다자녀 가족 같은 경우는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시라든지 인근 지자체는 100%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비수기하고 공휴일하고 했는데 비수기 때는 많이 비나 보죠?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지금 전체적으로 덱 가동률이 비수기 때는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 거의 예약하기가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비수기 때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운영해야 많이 이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우리 31개 시군에 캠핑장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거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가격이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 시흥시는 성수기, 비수기 상관없이 3만 5000원을 받고 있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4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상승된 가격이고요. 연천이나 외곽에서는 좀 더 비용을 저희보다는 많이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이 상당히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이 가격을 비싸게 받는 건가 보죠?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은 저희가 인력을 11명으로 해서 3개 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력이라든지 또 시설 유지 관리비 이런 걸 봤을 때 수입은 1년에 3억 정도 수입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그런 수지 경상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매년 1억에서 1억 3000 정도가 지금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손실 때문에 현실화 방안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현실화 맞게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캠핑장이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한 1억에서 1억 3000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비수기 그다음에 주말 해서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적자는 안 난다는 얘기죠?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저희가 지금 상향을 하게 되면 1억에서 1억 5000 정도가 더 세입이 발생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입 대 비용은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거기에 종사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11명입니다.
구본신 위원  필수 요원입니까, 그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현재 저도 이 업무 맡으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인터넷 접수하고 행정 인력이 1명 있고 또 안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이 4명, 기간제가 5명인데 우선은 8명이서 3개 조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최소 지금 필수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아까 1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적자를 메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보고하기에는 비수기에는 4만 원을 받아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성수기에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계속 다 만석이 된다든가 이러면 관계가 없는데 비수기에도 사실 다른 데보다 가격은 높으면서 사람들이 덜 온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적자 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접근성 좋다고 빨리 온다고 인기 좋다고 해서 이게 다들 만석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광명시민이 이용하는 점유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2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6%가 광명시민이고요. 한 34%는 관외 주민이고 그다음에 올해에는 관내 주민이 6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외가 35%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충분하게 하겠지만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불가하고 싶지 않은데 아까 이지석 위원 말씀하실 때 다른 타 지역보다도 조금 우리가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면 관계없겠는데 비수기 때 많이 빈다고 보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같고 또 반대로 적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거기 8명이 꼭 근무를 하셔야 되는지. 예를 들면 그게 그냥 기간제들 쓰시는 겁니까? 인원은 어떻게 보충하고 있죠?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행정 인력은 정식 직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간제고 무기계약직이 지금 한 4명이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비수기에 지금 얼마나 이렇게 차는지, 몇 퍼센트인지,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성수기는 6월부터 8월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비수기는 1월부터 5월까지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전체적으로 수입 내역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12월하고 1, 2월 정도는 절반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비수기는 거의 다 만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3개월이 성수기예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구본신 위원  3개월 성수기에 그 인원이 관리를 합니다. 그 인원 여덟 분이 관리하는데 비수기 때 그렇게 사람들이 안 오는데도 해야 되는지,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비수기 때도 사람이 안 오더라도 실제로 1개 팀만 있어도, 2명이 1개 조로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8시간씩 2명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42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 팀이 들어오든 42개 팀이 다 들어오든 간에 필수 인력 소요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운영, 직원을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비수기, 성수기 아까 말씀하실 때 성수기율이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3개월 사이에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내 얘기는 그게 가령 비성수기, 비성수기 해도 90% 찬다든가 80% 찬다든가 이러면 얼른 이해하겠는데 적자가 나면서까지 이게 해야 되는 일인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아무튼 인력의 문제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가볍게 생각하면 비수기에 사람이 그렇게 안 올 정도가 되면 얼마든지 인건비라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거 같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알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0분)


  26.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6항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329쪽입니다.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산한신아파트 내 소재한 광명시 소유 햇빛어린이공원은 1992년 11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광명시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철산동 367번지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허가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시 주택과에서 정원도시과로 햇빛어린이공원 이전 협의 요청에 따라 시유지와 사유 토지 간 상호 교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관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타 시군 사례 등에 따라 교환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11일 광명시 공유재산심의 결과에 따라 이전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비는 조합 부담임을 지방의회 동의안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다시 제출된 동의안과 관련하여서는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측에서 추가로 제안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 결과 광명시 소유 토지의 가격이 높을 경우 그 차액을 광명시에 지급하고 반대되는 경우에는 광명시에 차액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조성 시 설계에서 시공까지 우리 시가 참여하여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고 접근성과 편리성에서는 광명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과 환경을 위해 세이브존 사이에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광명시 최고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상기 제안으로 우리 시는 광명시 최고의 공원을 확보할 수 있고, 조합 측은 설계 시 공간 이용의 최적화 및 효율적인 리모델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공유재산법 제3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저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지역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지금 아마 제가 봤을 적에 광명시 소유의 햇빛어린이공원 자체가 진입로 바로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모든 환경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자기네들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대지가 1종이고, 여기에 보면 대지는 3종으로 돼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손해를 봐가면서 대지를 바꾸자는 측면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도시정비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자체에 대한 거는 지금 법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게 만약에 교환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 저희가 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용상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었는데 세이브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차량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실외기가 그쪽 주변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이 있어서 이번에 세이브존 벽에 가벽을 좀 쳐서 그런 소음이라든지 매연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280회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부결이 됐는데 281회 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은 리모델링 사업이 광명시에 처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물론 반대하신 분도 있겠지만, 찬성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또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부결됐습니다마는 그때는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가 제안을 받으면서 광명시가 유리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시간을 두고 올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또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 가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철산한신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리모델링 찬성 조합원이 약 78%라고 해요. 그런데 20% 정도가 관망한다고 하고 약 2% 정도가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반대 인원은 사실 2%밖에 안 되는데 혹시 반대에 대한 민원이 부서에 접수된 건 없나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저희 과로는 접수된 건 없고요. 주택과로 민원인이 방문하거나 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주택과에서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났나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내용을 보면 철산아파트 등 임시총회 시 OS 요원들이 총회 자료를 받을 때 철산아파트 등의 거주민 약 700여 명에게 어린이공원 이전 서명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철산아파트 등의 거주민이라는 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700명에 포함되는 게. 철산아파트의 그게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등의 거주민”이라고 돼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거기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소유자가 있을 거고 또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소유자가 관외 거주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등’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진서 위원  “등의 거주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설진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철산한신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공원 이전 시 광명시가 설계에서 시공까지 참여하여 광명시 의견을 반영”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라는 게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사실상 그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설계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예를 들면 조합놀이대를 하나 들이더라도 저희가 고품격 또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조합놀이대를 저희가 방향을 제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또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건지 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비용 부담은 철산한신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비용 부담은 전액 다 철산한신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관리 감독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저희들이 동의안 다 해주고 나면 이 내용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다 지금 접수를 해 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광명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리성을 이용한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신아파트 보면 자동차 못 들어오게 차단막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켜질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만 이용을 하고 여기에는 광명시민 모두가 다 이용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단지 내 놀이터는, 단지에서 조성한 놀이터는 단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겠지만 사실상 재건축한 7단지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 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철산한신도 사실상 세이브존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라든지 그래서 전면 개방을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그거까지도 저희가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다음에 부서 검토 의견을 보면 어린이공원을 재조성 관련 예산 절감이라고 나왔어요. 아니, 어린이공원 재조성하는데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어린이공원 이전을 안 하면 돈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 절감이라고 해 놨어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은 저희 어린이공원이 '92년도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10년 단위로 보수공사도 하고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오래되고 노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조성한다고 그러면 최하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조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조합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택 개선으로 인한 주거 복리 증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떤 게 된다고 생각하죠?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이거는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의회 동의를 받을 때는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거의 복리 증진 “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딱 저기 하기는 그렇고 법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기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건 어렵지 않나, 맞죠? 그게 어렵다는 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어떤 분야라든지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삶의 질이 향상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관계 법령 발췌서가 여기 첨부돼 있어요. 공유재산법 39조가 나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법령에 의해서 교환을 하게 된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괄호 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이거는 공익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 취득 보상을 해 주고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요. 이거는 우리 일반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교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진서 위원  일반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교환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관하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본신 위원 발언 신청)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이게 다수의 의견도 좋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그 양반들이 2%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좀 계셔서요. 어르신들은 지금 거기에서 안주하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관망 20%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관망은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나중에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보면 좋은 일 같은 경우는…. 이거 내용을 보면요. 마치 거기서 기부하고 막 이러는 것같이 보이잖아,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손해날 짓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들이 이렇게 찬성하면 우리들이 해 준다 안 해 준다를 떠나서 해 줘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왜 손해 보면서 할까, 이런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솔직히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왜 손해 보면서 이렇게 할까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지금 어린이집 시공하고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본신 위원  네, 전반적으로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전반적으로요?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됐는데 현재 저희 햇빛어린이공원 부지가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좀 더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충분히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공원을 시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게 지난번에 안 했다고 이번도 안 하고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단지 주민들한테는 손해날 일이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다면 20% 관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고 2%에도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그 부분은 저희도 조합 측이나 주민들을 저기 해서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법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저희들은 해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걸 가지고 찬반의 의견이 일부는 반대 의견, 저는 막 찬성해 달라고 이런 의견들이 꽤 많이 와요. 그래서 결정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저 나름대로 소신껏 할 건데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전장치라고 제가 말씀하기가 좀 그런데 우선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 75%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 어린이공원이 교환을 할 수 있는 건지, 못 할 수 있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가름하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믿고 걱정 말고 해 주라 이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민원이 또 발생하잖아요. 찬성을 다 해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과장님 개인으로 보면 충분하게 검토‧보고해서 했기 때문에 얼른 의사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냐 해서 저희들이 이랬던 거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전념해 줘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관계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 감정평가나 분할 측량이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공개는 했나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지금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설진서 위원  왜?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지금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시행하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여기 내용에 또 보면 감정평가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도 안 한 상태입니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감정평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감정평가를 했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철산한신에서 나온 자료는? 여기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 청구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감정평가는 뭐죠? 철산한신에서 보내온 건데.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 못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그 행정 절차가 우선 이루어져야 저희가 감정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한쪽이 4분의 3 미만이면 또 교환을 할 수 없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런데 또 하나는 광명시가 지금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한신만 있는 게 아니라 광명시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아파트 내에 이렇게 관계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지금 웬만한 단지 내에는 어린이공원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철산이라든지 하안주공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사례는 계속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다 보면 그 자리에 똑같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철산7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외곽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다 다시 그분들이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 아마 리모델링 사업에 이게 잘 진행이 된다면 좋은 사례로 남아서 하안동이나 철산동 재건축할 때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좋은 사례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찬성, 반대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공원부지 교환 부분이 아니라 리모델링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거 같고요. 실제로 이 공원부지를 바꾸냐 안 바꾸냐 그분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 같아요, 그거 반대하신 분들도. 리모델링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나중에 시가 사업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시도 그 조합한테 그런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 조합에서 제안한 내용을 꼭 명문화해서 그 내용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 중지)

(17시 0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339페이지, 안건번호 제27호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진행 중인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터마을 소규모 정비사업,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이 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조례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자로 변경한다는 개정안이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6분)


  28.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운영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8항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운영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운영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1년 국토부 국비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4년까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 중이며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어울리기문화발전소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지난 10월 1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어울리기문화발전소 활용 방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24년부터 2년간 경기도 예산 5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을 주제로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도시재생 하우징 랩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GH에서는 사업 내용이 우리 시의 문화발전소 조성 목적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활용 용도에도 적합하여 사업 시행지로 선정하고 우리 시의 문화발전소 2층 공간에 대한 무상 사용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어울리기문화발전소에 대한 무상 사용을 허가하여 도비 예산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어울리기문화발전소라는 게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 계획을 해서 설립 주체가 돼서 광명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이거를…. 지금 이거를 GH에서 해서 우리 광명시에 어울리기문화발전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운영만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문화발전소 조성은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조성된 거점시설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요. GH에서 사회 공헌 사업으로 하우징 랩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순수하게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 문화발전소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 문화발전소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의 2층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2년간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도비로는 약 5억 원, 그러니까 2년간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26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연 사용료로 내는데.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2600만 원을 우리 시가 사용료 내고 어울리기문화발전소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건 아니고요. 소유 주체는 저희 광명시가 되는 거고요. 2층에 대한 사용을 GH가 와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공사나 공공기관이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료를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사용하게 되면 연간 2600만 원을 저희가 임대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공공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 공기업에서 건물을 지어서,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지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우리가 지은 건가요? 국비를 받아서?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국비를 받아서요.
이지석 위원  받아서 해서 우리가 2층을 어울리기문화발전소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문화발전소의 일부 공간,
이지석 위원  거기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약 26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어느 단체에 우리가 줬을 경우에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무상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도시재생 사업 목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조성 목적에도 맞고 향후 활용 목적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거를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내가 왜 과장님한테 물어봤냐면요. 여기에 보면 운영 공간을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는 사용료 2600만 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고요. 그 내용은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년간 5억을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설진서 위원  그 5억 투입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공간이 조성은 되어 있지만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랑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통 요즘은 추세가 북카페라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요. 좀 많은 금액이 인테리어에 투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공간을 운영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도 일정 부분 예산이 지출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광명시에 굉장히 득이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습니다. GH에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도비 5억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그러면 2년 뒤에 혹시 재계약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기간은 2년만 운영을 한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공간을 조성할 때 저희가 설계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직접 한다고 보시면….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GH에서 그 공사 시행을 하는데 저희 의견과 광명3동에는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들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요구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공간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운영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 중지)

(17시 1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9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357쪽입니다. 지금부터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0월 31일로 정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특이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새로 신설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구름산지구 때문에 이게 생긴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5년이라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름산지구 특별회계가 생긴 게 언제 생겼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21년도 정도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존속 기한이 왜 이번에 신설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시행은 '22년 8월 2일에 생겼고요. 이걸 좀 설명드리면 그때 이 사항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포함을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향후에 개발사업 하실 때는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9분)


  30.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다음으로 자료 367쪽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기존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특이 사항도 없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 중지)

(17시 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광명시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77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인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이 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조례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이게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이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일단은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연장 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 중지)

(17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항상 자원 순환 촉진과 탄소중립을 위해 열정을 다해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첫째아로 확대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특수 규격 종량제 마대의 용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 등으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시민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7년 이후 동결되었던 종량제 봉투 등 가격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대상 확대(안 제22조),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 정비(안 별표 2), 특수 규격 종량제 마대 용량 조정(안 별표 4, 별표 8), 종량제 봉투 등 가격 5년간 단계적 인상(안 별표 8, 9)입니다.
  407쪽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408쪽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보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거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그 관계하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 규격 종량제 용량 이거 좀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특수 규격 종량제 마대는 일반 생활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는 흙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종량제 마대입니다. 그 마대가 현재 20리터하고 50리터가 있는데요. 50리터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작업할 때 그 무게가 커서 허리가 다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상에도 그러한 특수 마대를 제작할 때는 20리터로 제작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50리터를 없애고요. 20리터로만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셋째 이상을 기존에 120리터를 3년간 주던 거 이제 첫째 이상을 20리터씩 100매를 1회 지급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태어날 때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까 확대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양은 줄어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라는 개념이 셋째아부터 지원하던 거를 첫째아로 해서 그런 의미에서 확대 개념이고요. 양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월 지급하던 거를 그냥 1회 해서 지급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안도 타 시군에 맞춰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출생 장려를 위해서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양으로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셋째아에서 현재 출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첫째아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일단 이 부분은 좀…. 봉투 가격 인상은 저희가 5년간 10%씩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손실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그….
○위원장 현충열  인상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2020년도에 종량제 봉투 수수료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서도 그런 인상안이 일단 나왔고요. 두 번째는 주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처리 비용 대비 봉투 판매 비율인데요. 현재 우리 시는 17.2%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는 25.6% 정도 돼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5년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했을 때 그때도 주민 부담률은 한 23.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에는 일단은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2019년도에 주민 부담 현실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부분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는데요. 권고한 사항에 보면 2027년도에는 한 50%까지 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권고되는 내용은 결국은 쓰레기 감량화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쓰레기봉투 가격 올린 만큼 적게 배출하라 그렇게 보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청소 재정 자립도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40분)


  33.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33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에 따라 수수료 부과‧징수 방식을 개선하였고 2007년 이후 동결되었던 종량제 봉투 등 가격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부과‧징수 방식을 개선(안 제3조 3항), 감량화 장비에 RFID 종량기 추가(안 제5조, 제6조),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 등 가격 인상(안 별표 1)입니다.
  428쪽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지금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는 “종량제 봉투 가격, 폐기물 처리 비용 지속적인 증가의 주민 부담을 고려해서 인상을 5년간 연차별로 10%로 하고 청소 예산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려고 하는 것임.” 그랬는데 여기 보면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이게 주민 부담을 고려해서 5년간 10%씩 올리겠다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맞습니다. 일단 인상을 하게 되면 10%라는 게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고요. 현재 음식물류 쓰레기봉투 가격은 앞서 했던 그런 봉투 가격하고 똑같은 건입니다. 단지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넣은 겁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10% 가지고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물가지수를 계산해 봤을 때 좀 높지 않나요? 보통 보면 우리가 물가지수 계산할 때 2%다, 3%다 그러는데 5년간 연차별로 10%씩 올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5년간 10% 올리겠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매년 연차적으로 10%씩 올린다는 개념이고요.
이지석 위원  그렇죠? 10%씩 하면 5년 후면 50%네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엄청 과한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 과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2007년도 이후로 15년간 인상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민 부담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물가 인상률이 연 한 5% 정도를 반영했을 때 5년간 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 부담률도 현재 17.2%에서 한 23.9% 해서 경기도 평균적으로 미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런데 15년 동안 안 올렸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이지석 위원  15년 동안 안 올린 다음에 이렇게 확 올려버리면 주민들 부담감 주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기존에 2020년도에 용역이라든가 '21년도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했을 때도 현재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일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안을 무조건 통과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을 고려해 봐야 돼요. 15년 동안 안 올렸던 거를 5년 사이에 다 반영하겠다? 이거 내가 볼 적에는 형평성 논리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15년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렸다고 하면 매년 예를 들어서 1.5%라든지 2%씩 올렸다면 부담이 없는데 15년 동안 안 올리다가 이번에 별안간 10%씩 5년 동안 50% 올린다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부담이지 않느냐는 쪽에서….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는요.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분리해서 줄여본다고 할 수 있지만 음식물은 어디 줄일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장님이 한번 분리를 해서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는 형평성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기존에 15년 동안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면 한 5년이나 10년 간격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해서 그런 간격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15년 동안 놔뒀다 보니까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커져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시니까 그런데요. 지금 5년 하지 말고 10년으로 해서 매년 3%씩 올린다고 해서 10년 동안 올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로 하지 말고 5%로 해서 10년으로 해 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거 10%로 해서 5년 동안 50% 올려버리면요. 굉장히 부담이 커요. 과장님 이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가 아니라 5%씩 해서 10년으로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그런 부분이 더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가고요. 왜냐면,
이지석 위원  왜 부담이 가요? 이거 50% 올라가는 거를 10년으로 나눠서 하는 건데? 5%씩 해서 10년으로 하면 그게 50% 올라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러면 현재,
이지석 위원  15년 동안 안 올렸던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5년에 걸쳐서 50% 올린다고 하니까 이거 반영에 대한 게 조금 덜 느끼게,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덜 느끼게 해서 10년으로 해서 5%씩 매년 올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50%가 돼요. 제 생각이 어떤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해 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부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거는 그게 훨씬 덜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현재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 봉투하고 가격은 같이 가고 있거든요. 현재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같은 가격으로 가 있는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5년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은 그냥 5년 걸쳐서 10%씩 해서 50%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근거가 있어요? 제가 제안한 거 5%씩 해서 10년으로 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주부들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제안한 건데 이거를 그냥 5년으로 10%로 그냥 통과를 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도 주민들,
이지석 위원  이거 통과되면 다시 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위원장 현충열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 가능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위원님, 일단은 우리가 5년간 인상하더라도 주민 부담률이 있잖아요? 우리가 5년간을 전체적으로 반영했을 때도 주민 부담률로 봤을 때는 23.9%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봐요. 우리가 서민을 위해서 지원금도 주고 막 이래요.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의원 발의로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씩 해서 10년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
이지석 위원  받아들일 저기가 되는지 그래서.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415쪽 보시면 리터당 10%를 올려도 10원입니다, 10원.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이 부담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 금액을 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리터가 500원에서 550원, 50원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봤을 때 2028년까지 하면 830원, 현재에서 330원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1리터짜리야 시범 기준이고 음식물 쓰레기봉투 같은 건 20리터까지는 안 쓰고요, 보통 상업시설에서나 쓰고. 보통 한 5리터 이하 정도 많이 쓰고요. 그렇게 했을 때 10원이라도 올라간 건 올라간 거니까 그만큼 주민 부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만큼의 청소 행정 서비스를 좀 더 해주신다고 하면 더 좋을 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주민 부담이 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정회 시간에 논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회기 때 위원님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우리가 행정 서비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의 묘에서 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광명시가 보여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국장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적자인가 보죠?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가 보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수집‧운반에 드는 비용을 한 200억으로 잡으면 우리 봉투 가격은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17%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비용으로만 따진다면 한 160억 정도 해서 우리가 더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53분)


  34.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업사이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2024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 예정에 따라 업사이클아트센터의 기능을 추가 및 보완하였고 기존 대관 규정 등 기본적인 운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등 재정비(안 제1조, 2조, 12~13조, 제17조), 기본적인 운영 사항 보완 및 수정(안 제3~6조, 제10조, 제14~15조), 센터의 기능에 업사이클 산업 육성 등 추가(안 제4조).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22일간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55분)


  35.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과 중복된 내용 정비(안 제3조 내지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세부 내역 마련(안 제7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항목 정비(안 제8조 제2항, 제3항),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안 제8조 제5항).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도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게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거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해서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각시설하고 음식물류 처리시설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소각시설, 회수시설 현재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라든가 조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왜냐면 내가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요. 학온동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소각장.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지원하는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지석 위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라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있는 거로 맞게 개정했고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 내용입니다.
이지석 위원  저는 앞부분만 보고 착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59분)


  36.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에 국가와 광명시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설치 대상 신설(안 제5조)입니다.
  483쪽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화장실 짓는 건 하수과에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화장실 설치 자체는 건물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요.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CCTV라든지 촬영 이런 거에 대한 방지책은 여성가족과가 하고 자원순환과가 하는 거는 비상벨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 설치에 대한, 신설에 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비상벨이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와 국가에 대해서 의무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조례상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명문화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명문화하는데, 일반 외부 지역에 있는 화장실에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의무적으로 다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현재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이 23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60개소에 대해서 비상벨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면서 중요한 거는 비상벨들은 누르는 것도 있고요. 입으로 얘기를 하면 마이크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계했거든요. 경찰서랑 우리 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설치할 때 중점으로 둔 게 취약지구, 공원이라든지 하천변 있잖아요.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하고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내가 그러면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거기서 벨을 눌렀거나 말로 음성으로 했어요. 어디 센터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광명에 별도로 이거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우리 시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면 긴데요. 처음에 이거를 연계하는 데, 처음에는 그전까지만 해도 그건 경찰서하고 연계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행정 인력이 만약에 갔는데 그 상황이 범죄 사항이면 행정 인력이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서랑 계속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처음에 얘기하는 게 민원 건이 워낙 많잖아요,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비상벨을 누른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가고요. 연계돼서 센터에서는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을 통해서 현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센터는 몇 명이 근무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운영은 우리가 현재 통합관제센터니까 거기에,
이지석 위원  아, 통합으로 하는 데 가서. 우리 광명시 통합센터에서 이거는 부수적으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일부분 대행해 주는 역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일을 하는 거고요. 그쪽 관제센터에서는 고유 업무가 있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를 그쪽으로 연계해서 이거까지도 같이 업무에 추가시켰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여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있잖아요. 거기 제출 의견이 있어요. 이 제출 의견은 어디서 내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 이 안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에서도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한 사안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에서?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런데 최초안에 대해서는 시나 지자체,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있었는데 여기 보면 출자한 데가 광명시가 현재 한 세 군데 있거든요.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 보면 재단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단이라든가 청소년재단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광명시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내용은 뭔가요. 광명시가 빠져서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거는 그냥 용어상인데요.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어서 이거를 현재 우리 시에서 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명칭만 광명시로 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