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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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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 (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6. 5.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스피돔(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7.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8.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0. 9.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2. 11.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16. 15.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
  17. 16. 광명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19. 18.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1. 20.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5. 24.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 27. 의사일정 변경의 건
  29. 28. 광명시의회 부의장(구본신) 불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3. ◇ 신상 발언(안성환 의원)
  4. 1.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5. 2.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6. 3.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8. 5.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9. 6. 광명스피돔(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7.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8.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12. 9.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10.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14. 11.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2.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3.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7. 14.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18. 15.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
  19. 16. 광명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7.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21. 18.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9.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3. 20.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1.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2.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24.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25.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0. 27. 의사일정 변경의 건
  31. 28. 광명시의회 부의장(구본신) 불신임의 건
  32. ◇ 광명시의회 의원(이재한) 징계 요구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청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의원, 김종오 의원, 설진서 의원, 이재한 의원, 정지혜 의원, 총 다섯 분의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충열 의원 의석에서 ― 청가 사유는 뭐예요? 합당한 사유인가요?)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 청가 사유가 안 올라왔습니까? 청가 사유가 있어야죠.)
  일산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일신상의 사유도 사유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먼저 징계 보고 및 회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의장 안성환  안건 상정에 앞서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제1차 본회의 시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9월 8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9월 12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윤리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의 규정에 의거 안성환 의원의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 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 신상 발언(안성환 의원) 
○의장 안성환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을 사퇴하라고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공식 사과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사과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징계 대상이 아님을 처분받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할 사안이 아님에도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의장을 사퇴하라고 의장 흔들기와 의회 보이콧을 하며 의회를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안성환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아님을 처분받았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저는 징계 대상 아님을 받았지만 의회 수장으로서 시의회를 원활하게 이끌지 못하고 파행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오희령 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에게 사과만 아니고 시의원들에게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의원님들한테도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최근 광명시의회 성희롱 관련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불명예를 주고 있지만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있어 의장으로서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말씀은 마치고 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렇게 청가서 제출하면 아무 때나 회의 참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면?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15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찾아본 내용에 의하면 “일신상의 이유”로 다섯 분이 청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의 세부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꼭 필요하다 하면 의장이 각각의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화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명이 되셨습니까?
  (이형덕 의원 발언 신청)
  네, 이형덕 의원님.
이형덕 의원  (의석에서) 일신상의 사유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청가서를 냈는데 그럼 앞으로 이렇다고 한다면 나오기 싫으면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해 놓고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이걸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안성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정회 시간에 이형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회 요청을 했는데 그 사유는 청가를 내고 다섯 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청가에 대한 사유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청가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정회했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의회에 계시면 지금이라도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21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님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 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총 42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소관 중 광명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한 16건의 의안은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중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 2건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의안 중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권 상정 될 예정입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7건이 상정되었고 이 중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수정 의결 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2.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의장 안성환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오희령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희령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희령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2건은 원안 가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별 심사 결과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운영위원회 오희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5.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6. 광명스피돔(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9.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11.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4.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15.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 
  16. 광명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18.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안성환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스피돔(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현충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충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7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의결, 1건은 부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별 심사 결과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명스피돔(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38분)


  21.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안성환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을 직권 상정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 자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 등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으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 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20조의 3 심사기간 및 제25조 안건심의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08쪽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9월 28일 도래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년 3개월을 연장하여 2027년 12월 27일 자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 기간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부칙 조항에서 본 조항 6조 4항으로 이동하여 존속 기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일부 문구 오탈자가 있어 수정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 심사,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관계 진전 등의 변화에 즉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남북 간 공동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목적 출연을 위해 기금 존치 및 존속 기한의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42분)


  22.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안성환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 중 행정재정국 의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조직 진단 종합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민선 8기 공약 사업 및 역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선도 도시로서 도약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담 부서 신설로 혁신적인 기술과 디지털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공원관리과와 공원녹지과를 정원도시과로 통합하여 정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에게 휴식과 문화가 있는 공간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재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도시재생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평생학습사업소를 평생학습사업본부로, 환경수도사업소를 친환경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을 홍보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추진 체계 마련 및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기후에너지과는 탄소중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기획조정실로 소속 국을 변경하였습니다.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치분권과는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소속 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원과 교육청소년과의 직제 순서를 변경하여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필요한 핵심 부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원은 1276명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직동 공공 도서관 건립 안건입니다. 일직동 528-1번지 빛가온중학교 인근 시유지에 건립 예정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96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96억 원입니다. 20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공 도서관 건립 기준과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료실, 열람실, 문화 교육 공간 등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변경 취득안입니다. 해당 안건은 약 17억 원의 사업비를 계획하여 2023년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사업 내용 및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공사비 17억 4300만 원에서 24억 3000만 원으로 6억 8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결받고자 합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민원콜센터는 2013년 10월에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3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민원 상담 및 안내,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상담 품질 관리, 상담 인력 관리 등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위탁 예정 비용은 17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요구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50분)


  25.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안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석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지석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석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2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3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현충열 의원을 선임하여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였고 민생 및 안전 분야 등 시급한 분야는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모범통장연구연수회 등 2건, 148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4억 원,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5억 원 등 5건, 10억 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이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시정 질문 안내입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접수하였으나 청가서를 제출하여 다음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 중지)

(16시 03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 처리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논의할 사항과 또 회의 서류 준비상 잠시 정회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 중지)

(17시 01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의 건 관련으로 서류 작성 관련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 중지)

(17시 38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김정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상정을 위한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부의장 불신임안은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안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님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부의장님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7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불신임 사유는 동료 여성 시의원 성희롱 발언과 직장 내 갑질로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2항. 2.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8조. 3. 광명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호 등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광명시의회 부의장 불신임의 건 결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주요 내용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8항에 광명시의회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시 42분)


  28. 광명시의회 부의장(구본신) 불신임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의회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김정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미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광명시의회 성희롱 문제에 대해 9월 12일 시민단체 면담에서 참석한 여성 의원들로부터 구본신 부의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주었으나 묵살하여 광명시의회 명예 회복을 위하여 부의장 불신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본신 부의장은 평상시에 여성 시의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광명시의회 기간 중 시의회 버스 차량 안에서 A 여성 의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 사실이 있었고 현장에서 A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얼렁뚱땅 넘어가 광명시의회의 명예와 의원으로서 품위를 실추시켰습니다. A 여성 의원은 9월 4일 광명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구본신 부의장에게 성희롱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의 면담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직장 내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반말 등으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
  관련 규정.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2항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과 같은 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불신임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안성환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의장님은 제척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후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 신상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 했으나 본 회의장에 없으므로 신상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인사 관련 안건으로 관례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광명시의회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투표부 설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 중지)

(17시 49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으로 투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2조 2항 규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개표 상황의 확인‧점검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명 순서에 따라 이지석 의원님과 이형덕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이형덕 의원  이상 없습니다.
이지석 의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안성환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님은 투표 방법을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먼저 무기명 투표의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시면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소 내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복수 기표를 하시거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정확한 찬반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 또는 기표소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등 투표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는 그 투표가 무효 처리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편의상 앞줄 의석의 우측부터 시작하여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만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7시 51분 투표 개시)

  (의원 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7시 56분 투표 종료)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몇 매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지석 의원  네, 6개 맞습니다.
○의장 안성환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이형덕 의원  6매입니다.
○의장 안성환  투표수도 6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다음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의원 11명 중 재석 의원 6명,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의회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58분)


  ◇ 광명시의회 의원(이재한) 징계 요구의 건 
○의장 안성환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9월 13일에 본 의장의 직접 요구로 광명시의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 중지)

(17시 59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계 보고 및 회부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9월 13일 본 의장의 직접 요구로 광명시의회 의원을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0분 산회)


(【전자 투표 찬반 의원 성명】_279본회의2)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