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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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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 (화) 17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의회 의원(안성환) 징계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 의원(안성환) 징계 요구의 건

(17시 06분 개회)

○위원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이지석 위원장입니다.
  금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어 2023년 9월 7일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성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의원(안성환) 징계 요구의 건 
○위원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 사유는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간 경위와 징계 양정 및 진행 절차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연홍  전문위원 유연홍입니다.
  먼저 그간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지난 2023년 9월 7일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9월 7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자문을 요청하였고 2023년 9월 8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다음은 징계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 이외의 징계는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징계 요구 사항이 자치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징계 대상 아님으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의결 방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10분 비공개회의 개시)

(17시 27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이지석  그럼 징계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