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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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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8일 (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4. 3.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5. 4.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스피돔(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6.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7.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9. 8.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1. 10.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16. 15.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
  17. 16. 광명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철산한신아파트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
  19. 18.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20. 19.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2. 21.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4. 3.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5. 4.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6. 5. 광명스피돔(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6.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7.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9. 8.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11. 10.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15. 14.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16. 15.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
  17. 16. 광명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철산한신아파트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
  19. 18.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20. 19.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2. 21.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다섯 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지금 세 분뿐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같이 함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한테 참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좀 기다렸다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 중지)

(10시 2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20여 분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참석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한 10분만 더 기다렸다가 10시 반에 다시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 중지)

(10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아직 참여 안 하신 위원님들 저희가 다시 한번 독려하고 한 10분 뒤 10시 45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 중지)

(10시 5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하는 시간 동안 참여 못 하시는 위원님들 참여를 독려했는데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 저희 나머지 위원 세 분과 함께 오늘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입니다. 
  우리 시 청년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하고 광명시 청년 정책의 운영 활성화를 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른 용어 명확화, 청년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의 사항 규정, 청년 시설 설치 운영 세부 사항 규정, 청년 친화 도시 조성, 청년 복지 증진 및 청년 발전 포상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은 상위법 반영 적용사항으로 예산법무과와 협의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제5조 중 청년 정책을 갖다가 네 단위로 나눴는데요. 청년 발전, 청년 지원, 청년 문화, 청년 참여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청년 정책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청년 정책을 갖다가 청년 발전, 청년 지원, 청년 문화, 청년 참여 이렇게 해서 청년 정책을 갖다가 네 단위로 나눴는데 이거를 왜 나눴다고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이 발전, 지원, 문화 이거 관련돼서 더 세부 사항을, 프로그램을 많이 조금 더 적용하고 청년 정책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세분화시키려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서 네 단위로 나눴을 적에 만약에 이게 네 단위로 나눈 입장에서는 어쩌면 청년에 대한 이런 사업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매번 청년이나 다른 이런 정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게 광명시의 청년에 대한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이냐, 그래서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광명시 청년 관련된 조례가, 정의해 놓은 부분이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 기본소득, 가족돌봄 청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창업 지원에 관한…. 창업 지원에 관한 거 이렇게 있는데 다 달라요, 청년 나이가.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개정하시는데 보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을 따를 수 있다.”라는 이 문구를 넣으셨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분야별로 청년들이 고르게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고용촉진법에 관련해서는 15세부터 29세까지 돼 있고 또 18세부터 34세, 19세부터 34세 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에 따라서 조금 확대를 해야 되거나 조금 축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딱 하나로 규정을 해 놓으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뭔가 적용할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개별 법에 따라서 조금 연령대가 다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정의를 계속 그렇게 바꾸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지적을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거를 바꿀 수 있다고까지 이렇게 아예 조문에까지 넣으셨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이거 보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아예 그러면 크게 다 열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세 가지 사항이라고 하면 그러면 15세까지, 39세에서 다 열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의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거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청년 사업도 있지만 주택과나 이렇게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같이 통일해서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떤 기준이나 정의에 대한 부분은 바뀌면 안 될 것 같은데 법에 따르든지 아니면 맞춰서 하는 건데 할 때마다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면 오히려 더 혼란을 주지 않을까요? 사업마다. ‘어? 내가 지난번에 이 사업에서는 지원을 받았는데 어, 이거는 못 받네? 어, 왜 그러지?’ 오히려 더 혼란이 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도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청년기본법에도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 할 때마다 약간 상황별로 조금씩 달라서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저희 광명시에서라도 좀 통일돼서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이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이번에 청년기본법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렇습니다. 청년기본법 3조 정의에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장 현충열  법을 잘못 만든 거 아닌가, 그러면? 
이지석 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수혜자들,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혼란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뭔가는 좀 통일화돼야 되지 않겠냐.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 청년에 대한 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도 몇 개 찾아보다 보니까 어디지, 포천인가? 포천 같은 경우는 49세까지 청년으로, 청년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해 놓은 데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도심지다 보니까 어쨌든 법의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청년의 날 건은 이번에 이거 하시고 다음 회기에 꼭 추가해서 어쨌든 이 법 취지에 맞게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다시 한번 추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도이며 우리 시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출연하는 기금으로 조성되며 용도는 농업인에 대한 경영자금, 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등으로 사용되어 농업인의 농업경영자금 부담 감소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에 따라 우리 시는 매년 평균 1억여 원의 경영 자금이 배정되어 관내 농업인들이 연리 1% 이율로 2년간 평균 네다섯 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융자 실적은 2019년 다섯 농가에 9500만 원, 2020년 여섯 농가에 9670만 원, 2021년 다섯 농가에 1억 원, 2022년 다섯 농가에 1억 원, 2023년 올해는 세 농가에 8000만 원의 경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기금 출연은 우리 시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출연금이 지금 1% 이율로 다섯 농가가 지금 지원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신도시 조성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농가가 지원을 갖다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출연금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출연금은 내야 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31개 시군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금 출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처럼 없어지는 안양시라든지 과천시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농가가 90% 이상 농지가 없어진다 치더라도 농민들은 아마 존치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뒤에도 나와 있는 거 보면 500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많이 내는 시군도 있고 적게 내는 데도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출연금을?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많이 내는 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살펴봤을 때 농지가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좀 많이, 인구 대비 농지가 좀 많은 데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지금 아마….
이지석 위원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인데 거기 동두천시는 농지가 많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천시 같은 경우 내가 이해가 가요, 1000만 원이라는 게. 여기 동두천시는 5000만 원이구나. 가평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대신에 이게 출자금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은 우리가 지금…. 
이지석 위원  출연금을 많이 내면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그렇죠.
이지석 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지석 위원  우리가 지원받았을 때 농지가 없어지면 출연금이 줄어들 수 있느냐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상황으로 볼 적에는 1000만 원이 최저인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지석 위원  우리는 지금 광명시는 최저로 해서 1000만 원 낸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금액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혹시?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현재 대출 지금 60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1인당 6000만 원까지 해갖고?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그랬는데 `21년, `22년도에는 보니까 1억 배정에 1억을 다 사용하셨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현충열  그전에도 보니까 1억 배정에 9500, 9600 거의 맥시멈까지 다 사용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요구할 게 있을지. 그러면 저희가 출연을 좀 더 해야 되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가 출연이 되는지.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추가 출연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금액 가지고도 충분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거의 다 쓰시니까, 맥시멈까지.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현재 올해 저희 1억 2000을 배정받았는데 실질적으로 8000만 원 정도만. 
○위원장 현충열  그렇죠. 올해는 좀 줄었더라고요, 최근에 비해서.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아까 이지석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내년 3기 신도시 되면 오히려 농가는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나 대표 의원의 불참과 제안 설명 요청이 없어 질의응답이 불가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4.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지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의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용 사용과 전용 사용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에서 전용 사용과 전용 사용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체육 활동 사용 허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다 완성도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계속해서 부서와 협의한 결과, 안 제4조 각 호 외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현행 조례와 같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체육진흥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당초 조례에 발의된 내용에서 수정된 내용은 저희 이지석 의원님과 같이 여러 번 상의‧논의 끝에 된 사항으로서, 그리고 또한 수정된 내용으로 해서 사용 허가 우선순위를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생활 및 문화 활동의 저변 활동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수정된다는 사항으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의견이….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수정된 사항으로 해서요. 
○위원장 현충열  수정….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그 내용이 그러면 여기 지금 검토 내용 주신 이 내용이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수정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 중지)

(11시 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각호 외의 부분을 “시장은 체육시설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를 하되 동일 호 내에서 경합 시 광명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안 제4조 제3호부터 제8호를 “현행 조례와 같음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5. 광명스피돔(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광명스피돔(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스피돔(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 시행 시 자진철거 등의 조건 및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광명스피돔 내 충전시설을 확충하고자 급속충전시설 10대를 포함한 충전시설 50대를 자비 부담하여 추가 설치를 하기 위한 사용 허가를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은 법률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로 인한 추가 설치 시설이므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 판단되어 사용 허가 및 관련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므로 광명스피돔(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주차장이 주차 면수가 2300면인데 이거는 광명시 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주차 면수는 저희 광명시 땅, 전체 광명시 땅은 아니고요. 일부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이 이제 115면 정도가 저희 땅, 저희 주차 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115면에서 46대를 충전소 설치를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거기서 50대를 그러니까 급속충전시설까지 해서 50대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충전시설에 대한 총 주차의 2%에 46대를 갖다가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6대가 기준인데. 
이지석 위원  예상은 50대 해서 10%는 급속충전기 설치를 요청하는 거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비용은 문화체육관광….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국민체육….
이지석 위원  그쪽에서 다 대는 걸로 돼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저희 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차 공간이라든가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는 그쪽에서 다 했겠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지금 이걸로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추가 설치 하고 하는….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설치를 하는데 주요 이용자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주요 이용자는 광명시 주민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거기 오셔서 돈을 받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경륜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대부분 우리 광명시 주민들이 대부분일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사용 허가 기간이 지금 5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21년에서 `26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다시 저희한테 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연장 허가를 또….
○위원장 현충열  이게 5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갱신해서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나중에 저희 자체 내 개발로 인해서 이게 저희가 그쪽을 활용할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때는 이제 저희가 허가 연장을 안 하고 별도로….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나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가, 물어주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쪽 시설에다가 어떤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옮기는,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로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차시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장 현충열  아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나중에 여기다가 뭘 큰 시설을 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지상에다 건물 지어서 수영장 할 수도 있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서 지하 파고 지하 주차장 두면 되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또 그때도 지하 주차장 만들면 거기다 또 다른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전으로 인한 비용을 저희한테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이거의 조건은 자진 철거의 조건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자진 철거 조건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돼 있으면 상관이 없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스피돔(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6.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6항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육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 위수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4호 3항에 의거 광명시체육회와 재계약을 통해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광명시 오리로 493-7에 위치하고 있는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으로 테니스장과 족구장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이며 위탁 면적은 3784m²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이고 지금까지 광명시체육회에서 위수탁 업무를 규정대로 수행하고 있고, 광명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광명시체육회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름산 테니스장‧족구장은 광명시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한 기반 시설로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여기가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체육회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여기를 계속 관리를 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아니요, 지금까지는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회에서.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을 받고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저희가 돈을 받고 민간위탁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 운영만 민간한테 위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거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그게 8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체육 관련돼서 이용자 수입 정도는 작년 2021년도에는 19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22년도에는 5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체육회에서 운영할 적에도 “지금 체육회에서 너무 힘들다.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을 해 달라.” 요청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3년 전에 있어서 일단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 사항이라든지, 이제 체육회도 민간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시 소속에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되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자기네 자생력을 키우고자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요. 
이지석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는 체육회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거는 지원을 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지금까지는 8100만 원 정도 연간 해서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 8100만 원을 체육회에 지원하던 거를….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서….
이지석 위원  네. 그래서 민간위탁에도 8100만 원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단지 이제 체육회에서 하던 거를 민간위탁한테 바꾼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민간위탁.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좀…. 이게 민간위탁이에요, 체육회 위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민간위탁입니다, 체육회에다가. 체육회에서 민간단체가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될 게 이지석 위원님 얘기는 체육회를 통해서 또다시 제3자 위탁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다가, 민간단체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현충열  체육회 자체가 민간으로 보시면.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이지석 위원님께 제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제3자 위탁을 얘기하신 거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아닙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거는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체육회로 위탁을 하는데 체육회라는 단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 표현을 쓰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이거는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체육회가 또 다른 데 위탁을,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체육회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 중지)

(11시 37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안 제7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재활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광명시 내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 중지)

(11시 4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8항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박준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 320페이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하안로 238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은 신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며 구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면적은 4143.71m²입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3호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은 일일 평균 1400여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복지 서비스 제공 기능 사업과 사례 관리,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10월 중 공개 위탁을 통해 수탁 단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복지관 3대 사업과 지역 밀착형 사업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 취약 계층의 복지 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지역 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요구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나눔과섬김 위탁 운영 업체가 몇 년 동안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지금 5년,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인데 여기 나눔과섬김이 몇 번, 이번에 재계약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한다면 두 번째가 되는가요? 얼마 정도 됐나요? 
○복지정책과장님 박준용  만약에 나눔과섬김이 현 위탁체인데 다시 재위탁체로 선정이 되면 두 번째가 되고요. 지금 첫 번째 해서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첫 번째인 거죠? 
○복지정책과장님 박준용  네, 지금 첫 번째로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1400명 정도가 이용한다 그러는데요. 여기 무료급식 그런 관계도 거기…. 
○복지정책과장님 박준용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다 포함되는 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님 박준용  네. 경로식당 이용 인원도 다 포함되는.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위탁 운영을 5년으로 하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인데 여기에 보면 위탁에 대해서 “위탁 기간이 5년인데 1억 이상 자부담 가능한 재정능력 보유” 이래서 수탁 자격에 대해서 해놨는데 왜 1억 이상 자부담 가능한 재정능력 보유라고 했는데 이게 원칙은 1억 이상, 이게 1억 이상이라니까 1억 이상만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재정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에 1억 이상의 자부담으로 복지관의 재정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토지 및 건물 사용이 LH에서 무상으로 지급받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님 박준용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그거는 LH라고 해서 이 5년 계약에 대한 거는 거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복지정책과장님 박준용  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현재 나눔과섬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박준용  지금 나눔과섬김 법인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법인은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나눔과섬김에서 운영하는 위탁시설은 지금 한 10개 정도. 
오희령 위원  광명시….
○복지정책과장님 박준용  아닙니다. 광명시에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구리시립전문요양원 그다음에 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옥길동의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 중지)

(11시 4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지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의원입니다.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장애인‧노인의 아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어르신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확대와 사회 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가 광명시 생활안전보험 있잖아요. 그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또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거하고 따로. 장애인 등록돼서 보장구를 구입한 그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적에. 
○위원장 현충열  생활안전보험이 광명시 시민 전체에 다 해당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거하고 이거는 좀 다르게 그 보장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들어주고…. 
○위원장 현충열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생활안전보험으로 그거를 혜택을 못 받냐는 거죠, 이분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고의 내용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때 이게 훨씬 사고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보험비를 받는 비용이 더 구체화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왕이면 저희가 장애인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지원이잖아요. 이왕이면 바로 다음 본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예산은 기존에 편성돼서 작년부터 수행을 하는데 시 조례가 지금 사실 없었는데 이번에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4분)


  10.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가족 분열 등의 사회문제로 사라져 가는 가족제도의 붕괴를 방지하고자 효행 장려 정신계승 및 효행문화 정착을 위해 경로 효친을 시행하는 건전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 공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효행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00세 축하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명을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정의) 6호 ‘효 가정’의 자격을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세대에서 3세대로 변경하며, 셋째 제8조(효행장려금 지급) 효행장려금을 매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00세 축하금 신설 및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지급 신청 및 방법 등을 신설하며 마지막으로 100세 축하금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반영한 의견은 행정기본법 개정안 중 만 나이 정비에 따라 만 100세에서 100세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사전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첫 번째 10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한테 하는 게 예전에는 5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100세 축하금 지급을 100만 원으로 지금 개정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100세 축하금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신설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100세가 될 때 100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거고요. 효행장려금이 기존에 4세대에서 3세대로 낮춰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 4세대에서 3세대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4세대가 엄청 적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4세대가 현재 지급됐던 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2022년도만 해도 5가구 지원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3세대로 된다 그러면 할아버지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버지, 자녀. 
이지석 위원  아버지 그다음에 자녀 이렇게 3세대라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광명시의 인구 비례를 봤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래서 올해 7월 말 2300세대 정도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실제 모시고 있는 가정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하려고 해서요. 한 70% 예상해서 한 1600가구 정도 저희가 예상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도 4세대에서 3세대로 변경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효행금을 갖다가 뭐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 50만 원 주던 거를 세대 수가 워낙 증폭되니까 30만 원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노인의 날이 있는데 기념으로…. 
이지석 위원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계좌 입금으로. 
이지석 위원  아니면 다른 걸로 선물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30만 원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노인의 날 그 달에 드립니다. 
이지석 위원  노인의 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3세대로 됐다는데 그 어르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모시고 있어야만…. 
이지석 위원  이제 어르신 생일, 생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저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 일시 지급합니다. 
이지석 위원  일괄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겹친 거라서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효행장려금 50만 원, 30만 원 준 것은 너무 많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그러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죠.
○위원장 현충열  주는 거 좀 적게 주면 더 그런 거 아닌가, 그분들은? 실제로 기존에….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런데 다른 시군이랑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 대부분 4세대에서 3세대로 많이 내리고 어떤 시군은 2세대까지도 내리는데 금액은 유사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금액은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도 다른 시와 유사하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이거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위원장 현충열  현금으로는 못 줄 것 같은데 현금은 문제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보건복지부 신설이나 만들어야 하는 사회보장법은 보건복지부 조정과랑 협의를 해서 완결이 된 겁니다. 완성이 돼서…. 
○위원장 현충열  현금도 가능하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런 내용은 지금 효행장려에 대한 거고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효행장려금은 맞는데 그거를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고까지 협의를 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거는 완성이 돼서 기존에 시행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 중지)

(12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기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는 취업에 매우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을 지원해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게 되며 경기도 최초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을 담당할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설치가 10월 중에 마무리되면 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 모집 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는 일반 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개개인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 연계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민간기업체를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문 운영자 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과 현장 중심 직업훈련 지원, 고용 연계 민간기업 발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센터의 위치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약 50여 평 규모로 준비되고 있으며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는 수탁기관 선정과 시설 운영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에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가 처음으로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처음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층에다가 하는데 지금 여기 센터에 대한 게 기본안으로 내년 1월에 개정하는 거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목표는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인데 거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위탁, 전환센터에 민간위탁에 지금 관심 있는 데가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우리가 다른 시군에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데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현재 우리 시에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 부분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데도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요, 직업전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다른 시군, 경기도를 예를 든다든지 서울시를 든다든지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서울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현장은 갔다 왔습니다. 
이지석 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한 몇 군데 정도,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서울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동구 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현장에는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지석 위원  거기는 센터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면 취업 관계는 어떻게,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취업은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연계가 돼서 그쪽에서 먼저 의뢰가 와서 연계해서 취업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를 설립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굉장히 좋은데 이거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되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냥 시설은 다 하고 센터까지 다 해 놓고 민간위탁까지 다 줬는데 그냥 교육에 대한 그 부분만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과정이 돼서 매한가지로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용두사미식으로 취업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를 모니터링을 많이 해 보시라는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지금 최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번에 우리 박성국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잖아요. 나름대로 박성국 과장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이거를 전환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시는 건데 더 신경 써서 이거 모니터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참고자료를 저한테 많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지금 센터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준비 중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 설계 중입니다. 
오희령 위원  마무리는 언제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마무리는 11월, 일단 10월 말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11월 첫 주에는 아마 개소 준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희령 위원  광명시에서도 처음이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거의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시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 중지)

(12시 1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입니다. 
  영유아들에게 항상 질 높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탁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통하여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3개소의 민간위탁이 만료돼서 시립어린이집을 새로 5년 임기로 해서 위탁기관을 모집해서 위탁을 맡길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 기존에 맡고 있는 데가 맡을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번에 신규하면서 올해 두 군데를 7월에 하고 12월에, 그러니까 내년 1월에 개원하는 2개소에 대해서 저번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된 데보다는 신규로 해서 2개소가 다 새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이 한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면접 과정에서 그대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능력 있고 아니면 그만한 기반 시설 갖고 있는 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교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시립어린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들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개소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세밀하게 잘 판단해서 정말 우리 시립어린이집 위탁받는 데서 정말 잘한다는 그런 얘기 듣게끔 5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 5년 동안이면 광명시의 정말 꿈나무 같은 우리 어린이들을 맡기는, 위탁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잘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나 대표 발의 의원의 불참으로 제안 설명이 불가능하여 질의응답이 불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2분)


  14.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광명시 교통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6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목적과 지원 대상 및 범위 그리고 지원 대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 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이에요. 
  지금 조례안 자체가 위에 중앙에서 규정이 바뀌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조례안을 하기 전에 사업성인가 아니면 지원하는 방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나이나 연령대 구간이나 이런 것을 사업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계획에 맞춰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가 시행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구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화성시와 시흥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최근에 음성군 자체에서도 하려고 입법예고 한 상태고요. 지방으로 가면 좀 더 많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경기도에서는 만약에 한다면 세 번째겠네요, 이 조례안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도 지원 사업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통비가 있는데 13세부터 23세까지 월 1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이동권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더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1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어려운 청소년에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좀 더 높여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상정된 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러면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이동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던 1만 원 말고 금액을 더 많이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되고, 청소년 활동기에 이동권이나 이런 걸 충분히 더 지원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연령으로 해서 가정 출산율이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회적 지원 방향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출산율이 더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회 보장을 어느 정도 해줘야만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흐름이 가고, 사회보장제도를 해야지만 저희가 교통 복지를 실현해 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출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일례로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이라는 게 꼭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식만 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거를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어린이‧청소년한테 지원해 주는 이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과장님이 먼저 완전하게 숙지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이 이 취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왜냐면 이런 거를 얘기하실 때 조례안을 낼 경우에는 여기에 앉아 있는 당사자인 의원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머리에 딱 들어와서 “아! 꼭 이 조례를 우리가 해줘서 어린이나 청소년한테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출산까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취지에 대한 걸 잘못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들어가면 저희가 7월 자료를 뽑아왔지만 청소년 13세부터 18세까지 한 달에 광명시 버스만 뽑아볼 때 한 27만 명 이상이 타거든요. 이런 교통비로 하면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달에 2억 정도를 교통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월 1만 원 하는 것보다 충분히 더 지원을 해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게, 아니면 가정에서 재정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이걸 하기 전에 화성시, 시흥시하고 모니터링을 해보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이지석 위원  모니터링 해본 결과 지금 화성시하고 시흥시하고 장단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버스만 해주고 있어서,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전체 차상위로 해서 6만 2000명 되거든요. 거기에서 실제로 한 40%만 하더라고요. 한 2만 5000명 정도가 가입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한 90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 자체도 거기에서는 그렇게 택지 개발 문제도 있지만 저희처럼 서울하고 완전히 붙어있지 않아서 그런지 월 한 1만 3000원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저희는 2만 8000명 중에서 구간을 따져보면 13세부터 18세까지가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27만 명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액을 대략 뽑아보면 한 달이면 연간 한 25억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지원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내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건 조례안에서 우리가 만드는 목적이 충분히 과장님이 숙지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놓은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시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 발언 신청)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비용 추계서를 보면 어린이는 1인당 24만 원, 청소년 36만 원 한도인데, 현재 경기도는 어린이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오희령 위원  청소년 대중교통비는 24만 원….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12만 원이요. 
오희령 위원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13세부터 23세까지 월 1만 원 해서 12만 원. 
오희령 위원  아, 12만 원을. 그런데 여기에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굉장히 광명은 높게 잡혀 있네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오희령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는 월 2만 원 아니면 월 3만 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12만 원을 선택할 것인가, 광명에 36만 원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광명 거를 선택하겠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오희령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 어떤, 12만 원이라는 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12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30%를 또 보조하고 있거든요. 
오희령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간 정책적인 사업이라서 중단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라 저희는 조례로 해서 따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어쨌건 이런 비용들은 추후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비용이겠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액 자체에서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 세울 때 조정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지금 청소년들은 계속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금액 면에서는 조금…. 일단 그건 나중에 결정해야 될 문제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지금 세 번째 올라온 거잖아요. 한 번 보류됐다가 두 번째는 부결됐다가 오늘이 세 번째 올라왔는데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거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위원장 현충열  당시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적극 찬성하나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도비를 저희가 사용을 않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그 도비 금액만큼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연령에 대해서도 왜 꼭 9세에서 18세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냐, 실제로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18세에서 23세 청년에 대해서는 또 지원에 차별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 자체는 우리가 사전에 국가 복지부에서 협의를 한 사항이라 이건 시행을 해 본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건데 이거를 하지도 않고 다시 연령대를 낮추겠다고 하면 협의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조례를 먼저 해주시면 해보고 그다음에 약간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주변에서 우려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광명시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차라리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안 되는지.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경기도만의 정책이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수정을 해서,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하고 갈 때는 새로운 사업으로 가야지, 기존에 했던 사업은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다른 시도 보면 실제적으로 화성 같으면 화성 관내, 시흥도 시흥 관내 차량만 지원을, 저희는 서울 차량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시흥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잘 발달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버스 4개의 회사에서 상당한 버스가 들어와 있고, 그 버스들을 옛날에 다 이용을 했기 때문에 노인 교통비 할 때만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통약자들 차까지 다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처음서부터 그렇게 앞에 거를 수정을 해서 서울 버스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했고요. 최근에 또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어린이‧청소년 가정에 부담이 되는 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저희가 노인 교통비 관련해서 그때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위원장 현충열  거기랑은 또 연계가 안 돼요? 여기 최초 개발비가 또 들어가시던데, 보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GPS 카드라고 해서 농협에서 지하철 무료 카드를 수도권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착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청소년 교통비는 학교 밖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도 가능하게끔 청소년증을 조폐공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거기 RC칩에 교통 기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거까지 해서 가능토록, 비용도 좀 줄이고 그 교통카드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연계가 돼서 했으면 지금 보니까 개발비 6억에 매년 1억씩 용역비까지 들어가는데.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산정한 거는 그렇게 됐고요. 실제로 그거는 저희가 산정할 때는 샘플이 없어서 노인 교통비 샘플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추계에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까 오희령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면 거의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는 인구 수 곱하기 지원 금액을 무조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노인 교통비처럼 페이백 개념이거든요. 무상으로, 
○위원장 현충열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안 쓰더라도.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 쓰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노인 교통비도 그렇게 해서 거의 70% 정도. 
○위원장 현충열  첫해 하고 나니까 70% 세운 거지,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니, 처음부터 70% 세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모자라면 추경 하시려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인 교통비가 그것도 지금 분기에 한 8억 정도 나가는데 지금 3만 2000명이 만드셔서 한 2만 칠팔천 명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8억, 분기에 하면 석 달에 8억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좀 반영을 해서 향후에 저희가 도비 지원받는 데나 이런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 중지)

(14시 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하천의 친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78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 안양, 군포, 의왕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안양천 지방정원과 관련하여 지난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승인됨에 따라 지방정원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4개의 지자체가 역할 및 사업비 분담 등 사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본협약을 체결하고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와 광명, 안양, 군포, 의왕 안양천 고도화 사업 공동 협약서, 그리고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용역이 필요하며 필요한 재원은 총 13억 1200만 원으로 우리 시 분담금은 4억 6100만 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관련 재원은 향후 용역 결과를 반영한 시행 협약을 통해 지자체 간에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기본협약의 의회의 동의가 의결되면 2023년 올해 10월 달 4개 지자체가 기본협약식을 체결하고, 금년 1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에는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도부터는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으로는 안양천 지방정원 추진에 따른 관련 용역의 역할 및 사업비 분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 자치단체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안서 385쪽 비용 추계입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는 4개 용역, 총 13억 12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8억 9500만 원, 재해영향평가는 2억 500만 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1억 9700만 원, 문화재지표조사는 14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관련 용역비는 기본협약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 면적과 공사비 비율과 시행 협약을 체결해서 분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에 관한 기본협약이 체결되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양천 지방정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안에 대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안양천 지방정원이라고 해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이렇게 해서 안양천 일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안양천이 반대편 쪽에는 금천구도 있고, 구로구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상류 쪽에 있는 거하고 우리 하류 쪽은 우리가 담당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금천구하고 구로구하고는 관계없어요? 
○하수과장 이병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5월에 안양천이 총 28km가…. 30km, 32km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에 경기권이 있고 서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에는 구로, 금천, 영등포, 양천구 4개의 자치구와 경기권에는 광명, 안양, 군포, 의왕 4개 지자체, 총 8개의 지자체가 2021년도 5월에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각 권역별로 안양천에 대한 총 32km, 서울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으로 등록하자고 합의는 다 됐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권인 4개 지자체가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기본협약 체결하고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4개의 지자체가 각각 공동으로 추진을 위한 실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차피 절차상으로는 저희 경기권이 먼저 진행되지만 서울권도 지금 저희 경기권에 뒤이어서 제반 절차를 진행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우리 경기도 쪽만 하고 서울 쪽은 지금 어떤 과정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내가 여쭤본 거예요. 하천이 우리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도 있다 보니까.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기본협약 동의안을 갖다가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2023년 7월 30일 날 안양천 지방정원 실무자 회의 개최 2차까지는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본협약 동의안을 여기 의회에서 해 주면 바로 10월에 실무적인 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병열  기본협약 체결식을 10월에 하는 걸로 지금 경기권은 그렇게 실무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11월에 착수하고, 12월에 안양천 지방정원 시행 협약 체결이 2024년 12월로 돼 있는데, 이거는 2023년 11월에는 실시계획 설계 착수하고 시행 협약 체결이 2024년 12월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길어요? 한 1년 정도를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병열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저희가 금년 9월 추경에 9억 원을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건 통과가 되면 저희 시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먼저 추진하고요. 다른 지자체도 영향평가나 문화재 지표조사를 예산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이제 사업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다음에 용역 결과 나오는 공사비라든지, 공사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해영향평가나 용역비 같은 것도 서로 지방정원 편입 면적이나 공사비 비율에 따라서 공사는 각각 지자체가 하고요. 용역비는 그런 면적 비율이라든지 공사비 비율에 따라서 정산 처리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여기인데 지금 보니까 4개 시에서 보면 지금 총액이 13억 1200이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4억 6000을 우리가 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최고 많이 내는 건가 봐요? 
○하수과장 이병열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천, 저희가…. 
이지석 위원  용역비에 대한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편입 면적. 안양천이 해당 시군에 편입된 면적이랑 또 공사비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지석 위원  아니, 광명시가 안양천변하고 연결된 데가 우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제일 커서 돈을 많이 내는 건지 아니면 주관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하수과장 이병열  안양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시가 두 번째로 넓고요. 그래서 군포, 의왕은 그다음에…. 
이지석 위원  그럼 안양은 용역비를 얼마 내요? 
○하수과장 이병열  비용 추계서 자료, 저희들이 보충 설명 자료에 드린 거를 보면 안양시가 6억 9200만 원 정도 지금 분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서 아마 용역비도 적게 내고, 많이 내고 차이가 있는 건가 보죠? 
○하수과장 이병열  네, 그렇게 정산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만약에 용역비를 지금 우리가 총액이 4개 시에서 해서 13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모든 게 다 완결이 됐다고 하면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로, 가상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와요? 
○하수과장 이병열  용역비는 4억 6006만으로 추계를 하고요.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하수과장 이병열  공사비는 실시설계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분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공사비는 얼마가 나올지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이지석 위원  이제 용역 그게 나와야지만 추산이 된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병열  네, 공사비는. 그래서 이 공사비도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도에다 지방 조성 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조성 계획을 해서. 그렇게 되면 국비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게 되면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안양천변에서 공원 조성하고 그러는데 이걸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이병열  네, 쉽게 말하자면 안양천을 공원으로 보고 정원 조성, 공원 조성 계획을 하듯이 정원 조성 계획을 해서,
이지석 위원  그렇죠. 잔디밭을 만든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거기를 쾌적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에 보면 군포시도 그렇고, 안양시도 그렇고 각자 알아서 자기네한테 주어진 거기에는 자기가 꾸민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같이 일괄적으로 꾸민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병열  저희가 안양천이 백리길인데요, 한강 합류부부터 의왕 저 끝에까지. 그런데 각 경기권이나 서울권도 마찬가지이고 백리길인데 각각 지자체가 조성 계획을 해서 해버리게 되면 통일성이나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성 계획은 경기권은 저희 시가 다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게 계획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 다 저희들이 해놓고,
이지석 위원  아, 공동으로? 
○하수과장 이병열  네, 설계 용역비만 각 시군이 분담하고 공사비도 그 설계에 따라서 각각 시군이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이게 현재 상황으로 봤을 적에 우리 단독으로 예쁘게 꾸미고 우리 정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4개 시가 각자 설계안대로 해서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안양천 지방정원을 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대지 경계 돼 있는 부분이, 시 경계되어 있는 부분이 중간에 서울하고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경기권 따로 하고, 서울권 따로 하게 되면 서로 그 사업 속도 때문에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왜 이쪽은 해주고, 이쪽은 안 해주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이병열  그래서 이거는 원래 하천 둔치는 행정구역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일관성, 사실상 안양천 우완은 서울권이고, 좌완은 저희 광명시권인데 광명시 안에 서울 구로나 금천구가 들어와 있어서 중간에 저희들이 관리하지를 못해서 일관성도 없고 시민들이 또 생활권은 같은 생활권이라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8개의 지자체가 명소화‧고도화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고, 나머지 저희 광명시 포함해서 안양, 군포, 의왕은 공원 조성 계획이 끝나고 기본 설계가 끝나면 구로와 금천과 별개로, 이 사업과 별개로 안양천에 대한 관리권을 재조정,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둔치 지방정원을 안양천 중앙으로 해서 구로구 쪽에도 저희 광명시 땅이 광명물류센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천 중앙으로, 
○위원장 현충열  하안동, 서울시 땅.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독산근린공원 쪽에도 중간중간에 있어서 지금 지자체 간에 관리권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이 오히려 먼저 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병열  그거는 이제 앞으로 8개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무 회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리권 문제도 서로 합의를 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그 관리권에 대해서도 어차피 한강유역환경청에 상호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정원화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슈화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좀 조정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은 꼭 좀 관리권이라든지 이왕이면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한번 하시는 김에 거기까지 가보시죠, 일자로 쭉 긋게. 
○하수과장 이병열  위원장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하수과장 이병열  하는 거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까지, 
○위원장 현충열  힘듦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하수과장 이병열  그거는 안양천뿐만 아니라 안양천 문제는 그냥 정원 문제 가지고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인구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지자체 간에 주민 동의나 의회에도 받아야 될 문제라서 그건 굉장히 좀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투자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는 투자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저희 땅 관리해 놓겠다고 해놓고. 
○하수과장 이병열  그거는 안양천 우완 쪽은 어차피 주로 이용객이 구로나 금천입니다. 이제 저희 쪽은,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저희 쪽에 편입되는 게 더 많지,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쪽에 넘어가는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관리권 조정한다고 하면.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럼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더 들이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그런데 대신 많은 만큼 잘했을 때 시민들이 얻는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편리함, 편의성은 더 오히려 저희들이 더 큰 거니까요. 
○위원장 현충열  충분히 그거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지자체 간에 서로 간에 관리구역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관리 비용도 어쨌든 그 안에 포함 돼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병열  그거는 어차피 관리권을 넘긴다고 하니까 그 관리에 따른 비용 예산에는 그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해야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결국 그러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광명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겠죠. 
○하수과장 이병열  네, 그 이익은 저희 시민들이 향유하기 때문에.
○위원장 현충열  네, 그렇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잘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 중지)

(14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광명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진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애쓰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8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우리 전통 문화인 한옥의 보전과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대상과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한옥의 등록과 관리에 대한 사항, 한옥의 건축과 수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한옥 등의 보존 기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광명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결정되면 한옥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해서 여기 등록 신청을 해서 한옥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비용의 몇 퍼센트를 지원한다는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진한  공사비의 50%인데요.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한옥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서 운영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16개의 시군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를 비롯해서 16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한 8000만 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광주시가 5000에 4000, 그다음에 고양시가 5000에 4000 해서 쭉 해서 지금 16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중에서 15개 시군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시군 종합 평가라든가 이런 데도 반영되는 사항이고, 경기도도 한옥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쨌거나 광명시에 대규모의 어떤 구름산지구라든가 하안2지구라든가 공동주택지구라든가 이런 데 개발 사업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독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지가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나중에 그런 어떤 요인들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한옥들을 해서 광명시의 부담률을 끌어올리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씩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른 데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 시행하고 조례가 통과돼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진한  국고가 매칭사업 해서 아마 시비가 한 70% 되고, 도비가 30% 정도 지금 그렇게…. 
이지석 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가 30%, 시비가 70%란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이지석 위원  현재? 
○주택과장 장진한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적에 이게 우리 한옥으로 짓는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개발 쪽에 얘기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환지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지을 때 50%에 대한 걸 갖다가, 만약에 내가 5억 들였다고 하면 2억 5000만 원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한옥을 지었을 때. 
○주택과장 장진한  그래서 공사비의 50%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장려하는 거네요? 
○주택과장 장진한  그렇죠. 장려해 가지고 좀….
이지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관리를 할 때 관리 체계가 대장에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진한  네, 등록을 다 하죠. 이게 한옥이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하게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어느 범위까지 하는 한옥의 어떤 범위 기준을 다 따져서 한옥도 지정을 하고 등록도 하고 사후관리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지원을 했어요. 5억짜리인데 2억 5000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까지 다 해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진한  사용 관리는 이제…. 
이지석 위원  수선이라는 것도 여기 들어와 있네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수선은 신축이 있고요. 기존에 지어있던 거를 수선하는 것까지 해서. 
이지석 위원  아니요,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지원했다 이거예요. 사후관리까지 하느냐 이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선이라는 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수선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어있는 것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관리해 주는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이것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그 집이 있는 동안은? 
○주택과장 장진한  네, 한 5년에 걸쳐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기준을 잡아서 수선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해서 그렇게…. 
이지석 위원  5년 이후에는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어떤 일정 기간 큰 틀만 해주고 사후관리, 
이지석 위원  한옥 등록증은 돼 있고, 한옥을 지으면 등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은 유지보수 해주고 5년 이후에는 관리에 대한 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겁니까?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한옥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은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으면 수원시의 임금님 행차 남문, 북문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역 특성상 옛날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구옥을 개량한다든가 새로 짓는다든가 그러는데, 광명시는 내가 보니까 이원익 선생님 사당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한옥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여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볼 적에 광명시에 이 조례안이 한옥 지원에 대한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장진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도시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사실 실질적으로 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는 사실 한옥 같은 게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광명시가 새로운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이 초기 단계라고 하면 그렇지만 많이 확산이 돼서 어떤 자리를 잡아서 한옥의 어떤 마을 정도 이렇게 된다면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통과됐어요. 한옥 짓는 사람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조례네요, 그렇죠? 왜냐면 한옥을 짓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택과장 장진한  그런데 있으나 마나 한 조례도 될 수 있는데 또 요인이 생기면 조례로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반 정도 되는 거죠. 
이지석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를 만드는 데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니터링이라든지 많은 걸 자료 수집을 해서 이런 조례에 대한 걸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이지석 위원  왜냐면 다른 시‧도‧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정말 우리 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모니터링해서 정말 이 조례의 숫자를 많이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하고 진짜,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한테 한복 입고 다니라고 하면 안 맞으니까 지금 그것도 검토해 보실 만하지 않느냐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 발언 신청)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광명 같은 경우는 도시 특성상 한옥마을을 조성한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현재 등록 한옥은 몇 채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장진한  지금 등록을 정식화해서 없고요. 지금 호봉골에 한옥이 있어요. 
오희령 위원  대로변에 산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주택과장 장진한  네, 옹벽 있고 방음벽 있는 쪽에 호봉골 들어가는 초입에 거기에 지금 한옥이 하나 있어요. 2012년도에 사용 허가를 맡아서 지금 거기에 한옥으로써….
오희령 위원  그럼 문화재로 지정된 것 외에 등록 한옥은 그거 한 채라는 거죠? 
○주택과장 장진한  그렇죠. 지금 그거 하나 정도 돼 있는 거죠. 
오희령 위원  앞으로 한옥을 건축할 만한 부지가 광명에 있나요? 
○주택과장 장진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구름산지구나 하안공공2택지지구, 3기 신도시에 공공주택지구 이런 데 단독 필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필지가 그런 부분들에 요인이 좀 있어요. 그러면 하게 된다면 그런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옥을 권장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수요 조사 내지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권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장진한  그러니까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게 일단 단독 필지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게 지구단위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면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걸로 많이 권장하는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희령 위원  한옥이 만약에 지어지지 않는다면 등록 한옥 한 채를 위한 조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장진한  그런데 하여간 이 조례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절반 이상 16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광명시도 도시군 평가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 항목 평가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 또 우리 광명시에도 여건 변화가 오니까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오희령 위원  3기 신도시나 기타 구름산지구나 거기에 한옥이 건축될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미리 조례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장진한  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 중지)

(15시 0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철산한신아파트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7항 철산한신아파트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산한신아파트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산한신아파트 내 소재한 광명시 소유 햇빛어린이공원은 1992년 11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광명시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철산동 367번지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2022년 9월 27일 광명시 주택과로부터 우리 공원관리과로 햇빛어린이공원 이전 협의 의견 요청에 따라 시유지와 사유 토지 간 상호 교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감정평가 실무 기준 및 타 시군 사례 등을 적용 및 검토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환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8월 11일 광명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전 부지 공원조성비는 조합 부담임을 지방의회 동의안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 되었으며,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교환 요청한 햇빛어린이공원 부지는 리모델링 주택 설계 시 공간 이용의 최적화로 아파트 리모델링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햇빛어린이공원 이전 시 공원 이용률, 공원 시설물의 관리 편의성 및 재산의 평가 가격 등 여러 여건들이 전후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햇빛어린이공원의 재조성 및 교환으로 인한 모든 비용은 리모델링 조합에서 부담하겠다는 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주택공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택 개선으로 인한 주거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상호 교환 대상 토지에 대해서 여기에 기준 가격이 나와 있어요. 광명시 소유 가격하고 철산한신아파트 소유 가격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지 부분이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서 바꾸자는 철산아파트 소유에 대한 땅하고 봤을 적에 가격이 여기는 23억 6700만 원인데 평수는 똑같아요. 여기는 70억 96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이지석 위원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입장이고요, 첫 번째. 이게 어떤 계산법에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있는 도면을 보더라도 이게 일반 상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적에도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세이브존 뒷부분의 토지하고 도로변의 토지하고 비교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준 가격이 지금 23억 6700만 원하고 70억 9600만 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공원은 지목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전할 부지는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대지에 의제해서 다시 평가를 실시하고요. 그래서 양쪽에 다 평가를 한 다음에 재산 가치가 4분의 3 이상으로 돼야만 교환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4분의 3 미만으로 됐을 때는 교환을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도로변에 있는 대지하고,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세이브존 뒷부분의 저기하고 평수는 똑같은 평수로 지금 맞교환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아까 대지면적하고 여기에 보면 3종 주거지역하고 여기는 1종 주거지역에다 제3종 일반주택 주거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 두 가지를 놓고 바꾼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한신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필요로 해서 이거를 지금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이지석 위원  그럼 현재 상황에서 그쪽에서 시에다가 얼마를 자기네들이 기부를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우선은 저희 어린이공원이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모든 비용은 지금 조합 측에서 조성비라든지 다시 재조성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에 대해서는 동일 면적으로 하고, 평가도 대지로 다시 평가를 해서 교환 여부를 나중에 판단하게 되는 상황으로써 우선은 리모델링 조합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절차가 이행돼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여기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면을 놓고 봤을 적에 상식에 어긋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변에 있는 토지하고 세이브존 뒷부분에, 운동시설 부분의 뒷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했을 적에 이거에 대한 건 명시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시에서, 한신아파트 쪽에서 뭔가를 갖다가 시하고 같은 평수라면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응할 수 있는 보상을 우리가 받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난 명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 동의 절차는 조합에서 어떤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나중에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저희가 상당하게 시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 의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하고 이걸 다시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 10월에 건축심의가 있고 또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리모델링이라는 어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체 사업 추진하는 데서 시에서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지만 이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땅인데 도로변에 있는 땅하고 저기 한지, 귀퉁이 땅하고 해서 바꾸자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식적으로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지금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예치 부지는 체육시설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곳에도 지금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을 많은 시민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가라든지 이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이 도로변에 있는 대지하고 한눈에 도면을 봐도 나오는데 과장님이 자꾸만 이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바꾸는데 우리가 손해 볼 게 없다고 자꾸만 얘기하시면 그거 책임지실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법적 어떤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또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이후에 또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건축심의가 한 번 부결되고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 시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에 요구를 해서 감정평가라든지 대비표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아니면 그 이상의 기여를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상호 교환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생각들은 어떤지 충분히 의견 들어보셨나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도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오래 장기간 지체가 되면 많은 재산상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방금 이지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저희가 옮기는 거지만 실제로 광명시 소유의 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시의 입장에서 좀 바라보셔서요. 지금 수정 의결 사항에 보니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전 부지 공원조성비는 조합에서 부담을 해 줄 거고, 그 조성을 할 때 광명시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게, 실제로 그 당시에 최고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게 또 부탁드리고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향후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특별히 이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또 100% 반영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저희 위원회에 따로 한번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도 또 유의 깊게 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이해관계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갈 수 있게끔 한신아파트 리모델링도 잘되고 또 시도 좋은 입장이 되고 그런 입장을 원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수긍이 가게끔 저한테 그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철산한신아파트리모델링 사업 관련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 중지)

(15시 2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지석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의원입니다.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유발하는 생활위험수목의 처리를 지원하여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생활위험수목의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공원녹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의원 발의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중에서 문구에 대한 일부 수정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2항은 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조항을 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으로 문구를 정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처리반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당연 적용에 따라 제4항은 삭제해도 될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수정한 내용이 사전에 의원님하고 협의가 되셨어요? 
이지석 의원  네, 사전에 상의했고요. 검토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여기 처리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냥 넣어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뺄 필요가 있나요? 당연 적용이 되니까 굳이 삭제를 해야 되나? 4항. 당연 적용이니까 굳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당연 적용이기 때문에 첨부해도 되고 삭제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이신 거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 중지)

(15시 2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의원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중 ‘위험수목’을 ‘생활위험수목’으로 한다. 안 제10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0분)


  19.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27쪽입니다.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정위 소관 
「지자체의 제한경쟁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의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캠핑장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사용료 등)와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에서 배상 기준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는 관리‧운영 주체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가 되었을 때의 배상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경우 숙박업의 배상 기준과 기존 반환 기준에 맞추어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사전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지금 보면 사용 예정일이 5일 전에 취소했을 적에 선납 금액 전액 반환 그랬는데 선납 금액 반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액’이라는 글씨를 넣은 거 때문에 개정안을 지금 만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개정안이 어떤 취지에서 이거를 만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과거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캠핑장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계약금 전액만 환불해 줬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배상 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서 기존의 계약자 사정으로 인했을 때는 동일하고 다만 추가된 내용은 운영자 즉, 도시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캠핑장 운영이 중단됐을 때 2일 전에는 10%, 1일 전에는 20%, 당일에는 30% 배상금을 추가로 계약자한테 환불해 주는 규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정안은 어디에서 안을 따서 하신 거예요? 다른 데 캠핑장에 있는 안을 보고 개정을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정해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전국 캠핑장의 경우 숙박업으로 분류돼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조례를 개정하는 지침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숙박업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캠핑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은 이번에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기존에도 반환을 해줬네요, 어쨌든 캠핑장 측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기존에는 계약금 전액만 반납했는데 다만, 운영자의 사유로 인해서 변상금이 추가된 상황의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변상금이 추가된?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 중지)

(15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만들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은 총 3건으로 먼저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439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3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과 체계적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 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조성의 목적과 정의, 재원 및 용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사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대해서 운용 조례안인데요. 지금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명시에서 기후대응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탄소중립의 주목적이 탄소중립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이지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다른 과로, 자치행정 그쪽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그쪽의 무슨 과로 가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지금 조직개편안은 기획조정실 소속 탄소중립과로 개편하는 걸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복지문화건설에서 이 조례안을 꼭 받아서 새로 조직 개편하는 데로 가야만 되는 사례입니까, 어떤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희가 내년도 조성해서 운용하는 거를 자체적으로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기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 과정에 있고요. 이 예산안이 제출되는 시기로 봤을 때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의결을 받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시기상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이 성립되어야만 내년에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게 된다는 얘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지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지난번에 한 번 부결되고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지금 논의 중인데 아직 자치에서 의결이 안 돼서 저도 생각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어차피 그쪽 넘어가서 진행될 거고, 내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자치 쪽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업무 절차상.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거를 해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기후위기기금을 설치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지금 설치 근거를 갖고 설치‧운용하는 곳은 많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한 8개 자치단체가 설치는 했는데 실제 원활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하고 서울 도봉구 사례가 있어서 거기 사례를 보고 같이 저희도 특화 사업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운용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경기도에는 한 군데도 없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경기도는 지금 조례상은 있는데 운용을 실질적으로 좀…. 
○위원장 현충열  조례는 만들어놓고 실제 기금을 운용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효율적으로 지금 저희와 마찬가지로 준비 단계에 있고, 왜 그러냐면 탄소중립기본법 자체가 ‘21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지자체에 전파돼서 저희도 상반기에 위원장님께서 전면 개정 의안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전에 원활하게 하고 있는 데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발맞추어서 제도화된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매번 기금 심의할 때마다 드리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 기금을 운용하다가 기금 운용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 일반 사업비 예산으로 다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것도 기금을 아예 없애고 지금 일반 예산으로 쓰고 있고, 체육기금도 매년 고갈되다 보니까 실제로 조만간 2~3년 내에는 일반 예산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추가 예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기금을 만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일반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게 맞는지는 좀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현재 기후에너지과에서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관련 사업과 중복성이 없는 다른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 조사를 제가 했을 때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라든지 또는 재활용 사업 추진 자금이라든지 민간에 융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영역에서 하지 않는 다른 특화된 사업을 몇 개년간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을 비효율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는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구성해서 운용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사업을 일반회계로 했을 때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담당과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연속성 있게 지속 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기금하고 일반회계 사업은 큰 차별성을, 저는 연속성이나 적립되어 있는 재원 자체가 해마다 쓰고 남은 재원이 적립금으로 넘어가는 기금은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확보된 재원이 수년간 지속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너무 대상이 많아서 단년도에 지원이 어려운 사업은 그 다음 연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기본법에서도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서 운용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기금하고 다르게 일반회계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기금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금이 다 없어지고 지금도 기금 예산을 제대로 못 쓴다고 통합기금으로 다 묶어서 쓰고 하는데 새로운 기금 몇 개 만들어야 되는지. 오히려 사업을 더 확대해서 일반 예산으로 해서 부족하면 바로바로 그때 또 채워서 해야 되는데, 기금은 또 연속성으로 신속하게 안 되잖아요, 예치를 더 할 수도 없고. 예산을 다시 세우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 예산보다 그게 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운용하시겠다는 측면은 이해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을 거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단점의 비교는 분명히 있고요. 기금의 장점으로 더 가져갈 수 있는 취지를 살려서 운용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하든 하시겠다는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로 지금 충당이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대부분의 소요 사업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는 걸로 구조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특이점 한 가지는 기금으로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442페이지에 제4조 기금의 재원에 보시면 2항에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시민전력협동조합이라든지 민간 영역에서 에너지 조합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조합에서도 수익을 발생한 부분에서 일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시에 출연할 의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은 됩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냐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국비라든가 아니면 경기도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지원을, 이게 광명시만 좋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이지석 위원  이를테면 이런 게 아마 국비라든지 도비로 지원을 충분히 받아도 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경기도도 기후대응기금을 금년도에 저희하고 유사한 시기와 절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에서의 지자체 지원 사업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재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4분)


  21.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지역에너위원회의 기능을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상의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하여 비슷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지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현재 적정한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중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458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이 있는데요. 여기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에 따른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하는데, 2050이 2050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 의미가 뭡니까? “광명시 2050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내용이 뭐예요?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위원회의 명칭은 조례상에도 근거 명칭이 돼 있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명칭은 정식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서 따르는 것이고요. 이 위원회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나 사업 판단을 할 때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에너지 분야까지 포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만을 별도로 다루는 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개의 위원회를 다 운영할 필요는 없이 에너지위원회가 하던 기능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2050이라고 해놨는데 왜 거기에 딱 단서를 2050이라고 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목표가 2050년에 탄소중립 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서는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중간 단계 목표로 하고요. 2050년에 탄소중립 달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목표 전제입니다. 그래서 2050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2050년에 가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50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그때 되면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는 근거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따라서 같이 맞추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우리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의 내용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에 다 못 담아요, 반대로? 그 위원회만 담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조례 자체를. 위원회의 기능이 그 정도 비슷하다고 하면 조례 내용도….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탄소중립 기본 조례가 각 분야별로 포괄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고요. 건축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시책이나 이런 시민 활동 분야까지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는 제정돼서 그 분야에 더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나 조례에 근거한 것을 운영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만약에 에너지 조례가 크게 별도로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또 검토를 해볼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조례상 운영되는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 조례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바뀐다고 하면 기존 조례도 제가 봐서는 크게, 더 정확히 저도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큰 뜻은 다 담고 있거든요, 지금 기본 조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위원장 현충열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하나만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기본 조례 자체도 통폐합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그 부분 다시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검토하셔서 혹시 자치로 넘어가시더라도 이건 저한테 따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번에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1분)


  22.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고, 국가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을 개정하여 2023회계연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중에 있어 아직 전국 시행 단계 이전입니다만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 시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지방재정 확대 실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지침 및 예산서, 결산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 과정 운영과 시민 참여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 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는 운영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된 조문으로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조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예산법무과와 시 조례규칙심의회 결정에 따라서 조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인데 그거 하나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광명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하면 국가라든지 아니면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받는 거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석 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사업을 공모라든지 국가예산의 반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공모 사업이 우리가 사업을 한 거를 공모해서 그게 당선이 되면, 채택이 되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것, 예산을 받는 것 그게 전부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포상이라든지 예산 조치하고 연결되는 사례는 별로 없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온실가스 감축을 광명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매한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감축을 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어떤 기록으로 남겨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를 받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지금 감축량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외부의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감축량 자체가 기초 단위의 세부적인 지역 단위로써의 감축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나 기술적인 도구가 아직 좀 완벽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를 여쭙고 싶었냐면 우리만 열심히 해, 다른 데는 안 해. 억울한 거야. 광명시는 정말 열심히 해요. 기후에너지에 대해서도 정말 실천도 잘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 광명시만 진짜 탄소중립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광명시에서는 다들 시민이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했어. 그런데 광명시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냥 우리만 봉사라는 개념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탄소중립을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녹지나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수송 분야에서 감축을 위해서 전기 차나 환경 친화적 차량을 보급한다든지, 에너지가 덜 배출되게 하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시민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쾌적해지고 절감에 접근할수록 그런 부분이 있다고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변 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다 이 부분에는 많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특히 열심히 하고, 주변도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전체는 진짜 다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굉장히 잘해. 그런데 저기 중국에서는 굴뚝에다 막 때려. 그러면 공기는 와. 우리만 열심히 했어. 이것도, 질문이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광명시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조례안 만들고 열심히 하는데 다른 데서는 관심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협력도 필요하고요. 전 세계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유럽이나 저희보다 이걸 더 중점으로 앞서 나가는 국가에서는 저희보다도 더 규제책으로 많이 그걸 효과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렵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 같이….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광명시는 앞서가는데 뒤에 따르는 시도나 국가나 이런 쪽에서는 후발 주자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광명시가 억울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가지 말고 같이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입장으로 해야지 덜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왜냐면 광명시는 엄청 열심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간단하게 좁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조례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 조례안을 가지고 통과해서 실시되고 있는 데가 그리 많지는 않죠, 지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가 금년 7월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시흥시가 있고 또 우리 시는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7개 지자체 정도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을 봤을 때 광명시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답답한 마음에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행사가 많잖아요. 그 문제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저도 대답하기가….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공기 중에 이동하는 게 우리 광명시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결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마따나 광명시가 모범을 보여서 모범 시가 돼서 남들한테 전파해서 같이 가는 걸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답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느끼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 발언 신청)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이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명시가 탄소중립에 있어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정말 탄소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을 하는 시민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보상이나 혜택 같은 것들, 현재 우리 포인트도 지급하고 있고, 1.5℃ 기후의병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외에 혹시 준비하고 계신 그런 것들은 있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앞서 의결해 주신 기후대응기금에도 시민 활동 지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지금 특정 어떤 포인트나 이런 실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되도록 저희가 유도나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발적으로 활용 영역을 넓히시는 시민분들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하여튼 탄소중립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뒤처지는 것보다는 앞서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도 좀 마련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기후에너지과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탄소중립으로 해서 1년에 예산 얼마 쓰고 계신지 아세요, 광명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기후에너지과 예산은 대략 110억 정도 되고요. 전체 모든 영역에 펼쳐진 예산 사업으로 취합을 해봤을 때는 약 900억가량 정도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성남은 얼마 정도…, 우리보다 인구가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경기도 일원에서 전국적으로 따져 봐도 광명시가 탄소중립에 제일 선도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예산이나 물량 규모로 봤을 때는 대도시를 능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활동 영역이나 제도 준비에서는 최우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안산이나 성남이나 한 400억 정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안산이나 성남이나 우리보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한 3배, 4배 정도 되는 데는 400억 정도 했는데 우리는 1000억 정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말씀하신 다른 시 예산 규모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추정하건대 관련 부서의 예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예산만 80억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규모나 시 규모로 봤을 때는 해당 부서의 예산이 아닐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900억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기후에너지과 외에 예를 들면 도시교통과에서 보급하는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의 예산을 다 포괄해서 취합을 했을 때, 같이 더 했을 때 그 정도 규모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지석 위원  내가 광명시를 갖다가 돈을 많이 쓴다, 그거 갖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선도적인 입장으로 친환경이라든가 다 광명시가 앞장서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우리보다 인구가 3배가 되는 데서도 400억 정도 하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 1000억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입장을 그걸 내가 한번,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중요한 역할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고 계신가 해서.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예산도 저희가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려는 거예요, 예산제를? 꼭 내년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진행 상황은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는 「국가회계법」하고 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지방재정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이 끝나면 국가 행안부 주관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들어올 텐데 그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작성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거는 개별 사업을 판단하고 취지상 맞는 환경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 분과 지자체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분류를 하고 어떤 사업이 적정한지, 양적인 걸 어떻게 해야 되고, 가이드라인에 뭐를 담아야 되는지를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 사업을 우리 광명시가 전국 3개 지자체 중에서 한 군데로 하고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전파가 될 텐데 전국적으로 전파되기 전에 저희는 내년에도 시범 작성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내년에 시범 작성이 초기 단계에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전문가, 전문기관에 검증도 받아야 되고 말하자면 교육을 좀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좀 요청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련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예산 요구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건데 이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공청회는 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안 하고 예산법무과에서 했어요? 그럼 조례도 예산법무과에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싫은 소리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랐어요. 저한테 지난번에 조례 설명을 오셨을 때 그런 얘기도 없었고. 하루 전날 예산법무과에서 와서 “이런 게 있다.” “뭐 알아서들 하셔라, 조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위원장님. 제도 도입을 앞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구성이나 분류, 또 실질적인 역할은 기후에너지과가 하고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예산 편성 기준에 들어오는 거는 전반적인 예산제도상에 예산법무과도 소관이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하는 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취지로 해서 공청회는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도입하는 거는 기후에너지과가 맡아서 그렇게 하도록 양 부서가 협업해서 하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거기에 보니까 공청회 때 패널로 자치 위원들이 다 가셨더라고요. 자치 위원이 1명 참여하셨고, 그럼 다음에 자치에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전혀 서로 간에 소통이 이런 식으로 되시면 무시하는 것뿐이 안 되지 않아요? 물론 과장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닐 거고, 소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이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런 중요한 예산, 인지 예산이 처음 생기는 거고, 그 조례 예산을 저희가 바로 이번 회기에 다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공청회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얘기도 없으시고. 최소한 참석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패널로 나와서 하실 얘기 있냐고 물어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면 뭐 해, 벌써 거기에서 다 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 중지)

(16시 2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