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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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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0일 (월) 10시 4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2.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2.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4. 3.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령 의원 대표 발의)
  5. 4.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6. 5.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7.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6분 개회)

○위원장 오희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2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그리고 2023년도 규칙안 심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이종대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광명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매일 의정 활동에 바쁘신 오희령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광명시의회 월례 회의 운영입니다. 회의는 매월 2회 월요일 의장실에서 개최되며 전년도에는 총 22회를 개최하였고 기타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연 6회 격월로 실시하겠으며 올해는 인터넷 수강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도에는 공직선거법 등 총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제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추진하겠으며 추진 방법은 상임위원회별 출장 내용 및 국가를 선정하고 특히 출장 내용과 관련된 집행부 업무 담당자를 동행토록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의원 1인당 320만 원이며 국제 교류 협력 예산 105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명시의회 제9대 1년 피드백 합동 연찬회 추진입니다. 제9대 전반기 1년 의정 활동 보고 및 평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시기는 6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 사항 등은 1차 정례 회의를 마치고 월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추진 시기는 7월 초이며 추진 내용은 기념식, 세미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이고 소요 예산은 500만 원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례회 및 임시회 추진입니다. 집회 계획은 총 7회 85일로 정례회 2회 44일이고 임시회 4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9회 76일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전년도 정례 회의 임시회 추진 실적과 2023년도 광명시의회 집회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례회 대비 의원 세미나 추진입니다. 추진 시기는 자체 교육 1차 정례회의 전인 5월 중이며 전문 위탁 교육은 상임위원회별 각 1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자체 교육 1회, 전문 위탁 교육 상임위별 각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광명시의회 주요 사업 시설 현장 방문 추진. 17페이지, 관내 초등학교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18페이지, 초등학생 견학 홍보 책자 제작.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수렴 추진. 20페이지, 내실 있는 회의록 관리 운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인사 운영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은 25명, 현원은 22명으로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2년 차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결원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력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직 확대 및 파견직 최소화입니다. 올해부터는 인력 결원 시 자체 승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원 최소화로 직원 업무 부담 완화입니다. 결원 인력 2명과 12월 말 공로 연수 예정 인력 1명 등 총 3명에 대해 경기도를 통해 공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구단체 등 지원을 통한 학습 의정 추진입니다.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지원 대상은 지역 현안 등에 관한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입니다. 지원액은 의원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지원 내용은 강사료, 책자 제작비 등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연구단체 추진 실적은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의원연구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원 정책 개발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로 지원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으며 전년도 등록 연구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용역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의원 정책 비전 콘퍼런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 등의 우수 시설 및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원님들의 식견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시기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지원 대상은 연구단체 및 수행 직원으로 지원 내용은 차량 배차 및 경비 지원 등이며 지원액은 출장 여비 규정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의원 공약 이행 지원입니다. 의원별 핵심 공약 한 개를 선정하여 각 상임위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을 정책 지원으로 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추진 방법은 상임위별 집행부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연차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여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 공약 사업의 이행률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정책 지원을 통한 의정 활동 지원. 27페이지,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간. 28페이지, 의회 교실 운영. 29페이지, 의회 의정 활동 홍보 추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진 및 영상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6개월이 소요되며 사업 대상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생산‧보유분으로 사진은 약 7테라바이트, 영상은 약 60테라바이트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이며 시청각 기록물을 수집 정리하고 영상과 음성 파일을 동기화하여 합성 편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의회사무국 연간 업무 추진 일정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희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충열 위원 발언 신청)
  네, 현충열 위원님.
현충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지원팀 관련해서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 공약에 대한 지원 부분을 주요업무계획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별 핵심 공약을 한 개씩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제안 설명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장과 복지건설문화위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전문위원 2명, 정책지원팀장과 정책지원관 2명을 조직을 구성해서 의원 핵심 공약 선정을 3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별로 수시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수립 확정된 공약 사항을 분기별로 1회 추진 사항을 점검해서 최종 연차별 이행 수립을 6월 중 확정해서 이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마다 공약의 내용이 다르고 그 수도 다를 것 같은데 4년 동안 한 개만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사안별로 보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금방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의정팀장 이종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공약 사항 이행률은 점검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지원팀에서 새롭게 1단계에서는 이번 회에서는 의원님들의 공약 사항 중의 핵심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것은 차후에 더 해서 저희들이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 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매년 한 개씩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종대  아니죠. 중기, 장기로 구분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동 단장하고 정책지원관들하고 최대한 빨리…. 저희가 벌써 당선돼서 의회 9대 시작된 게 8개월이 됐습니다.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3년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니까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희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0분)


  2.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내용 중 보다 명확하고 체계화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보완하여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1항에서 직무 관련자의 예외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법률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27조 제2항에서 간사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지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령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일수를 연장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안과 결산서 등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에 맞추어 정례회 집회 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희령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현재 회의 규칙의 5분 자유 발언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자유 발언의 신청 방법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자유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8조의 제2항의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 18시까지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통하여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희령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덕 위원  지금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은 8대에서도 사실 한번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 자료에서 보여 주는 내용과 같이 한 자료에 의하면 29개 시군들이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정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단은 먼저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2항에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 6시까지라고 못을 박았는데 만약에 6시 1분이나 몇 초가 지나면, 가능하면 시간은 맞춰야 되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제한 규정이어서 18시라는 제한 규정을 지웠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보면 발언 통지 및 발언 요지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별지 2호 서식에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 아니라 그냥 ‘제출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조금 완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대의 예를 들었을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5분 발언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시군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여서, 다만 저희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 시간적인 제한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수정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희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충열 위원 발언 신청)
  네, 현충열 위원님.
현충열 위원  이재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형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8대 때도 이 5분 발언 관련해서 원래 처음에는 10분 발언이었죠. 10분 발언을 5분으로 줄였을 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핵심은 10분 내의 장황한 설명 대신 그 정도 되면 시정 질문으로 하고 그 외에는 5분으로 해서 핵심만 우리가 딱 짚고 가자는 의미였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2021년도 2월에 발의된 5분 발언 개정 내용은 일부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에 있어서 제한을 둔다는 약간 독소 조항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의장이 본회의에 아예 상정을 안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일부가 지금 수정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물론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의원들이 중복 발언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도 있겠지만 이 5분 발언이라는 자체가 의원들의 의사 진행과 자유로운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전날 하는 거랑, 저희가 지금도 28조 2항에 보면 의장이 개의해서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발언을 지금도 의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보고도.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의장이 안 받아 주면 못 해요. 전날 하는 거나 그다음 날 하는 거나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아까 전에 이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31개 시군에서 29개 시군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광명시는 그보다 더 먼저 선진화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지 않는 굉장히 민주적인 시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제한하는 거를 의원님 스스로가 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9대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얼마나 했나. 8개월 동안 한 번뿐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저희가 이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저희가 더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 및 시민들의 대의를 반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희령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재한 의원 발언 신청)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현충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내용은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같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 서로가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아까 이형덕 위원님께서 8대에도 의원님들이 같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질의했던 사례가 있다고 하셨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지 결코 위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희령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현충열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오희령  네, 질문하십시오.
현충열 위원  물론 같은 중복 내용을 발언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그 의원 한 사람의 개개인의 생각이 다른 만큼 그 발언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발언에 대한 요지만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또한 의원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똑같은 걸 중복으로 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의 능력인 거고 역량이기 때문에 그조차 의원들의 역량 및 책임 및 권한, 그분의 책임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형덕 위원님이 얘기하신 신청하고 제출의 차이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고요. 단어 선택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는데. 그리고 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하게 되면 그 밑에 발언통지서에 요지를 작성한다는 것을 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별지 서식에 이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거를 빼야 되는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거기 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현충열 위원  어차피 저희가 발언 요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청과 제출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오희령  네,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 위원  갑자기 현충열 위원하고 저하고 대립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웃음소리)
  신청과 제출, 신청과 제출의 의미는 비슷하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신청은 뭐랄까 약해지는 듯한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출이 조금 완화하자는 의미로 제가 용어를 한번 바꿔 본 거고요. 시간적인 제한 역시 밤 12시까지 해도 되는데 굳이 6시로 제한하는 것도 뭐해서 이런 규정도 좀 완화했으면…. 이왕 이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다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요. 제가 왜 8대 사례를 들었냐 하면 똑같은 중복된 문제를 놓고 같은 의견이, 사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게 발언 내용이 비교 대상이 되어 버려서요. 이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불편한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우리 의회 내부의 의사 진행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그래도 밤 12시 전이라도 이런 내용들이 된다고 그러면 중복에 대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기 위해서 제가 그 전날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신청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우리 내부의 조율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희령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 중지)

(11시 2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오희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한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에 정리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이재한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8조의 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희령  이재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7급 이상 시험의 응시 연령 하향을 규정하였고 안 별도 2에서 전산 직렬을 신설하고 과장 대상 자격증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희령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종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부터 80쪽까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18억 6905만 원으로 기정액 18억 3426만 원 대비 3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국장실 및 의정팀 행정 사무 보조 충원을 위해 24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 관리비로 국내외 다른 지자체와 상호 결연을 위해 기정 예산 2억 2549만 원 대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 운영비로 작년 설치된 전자 투표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11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속기 기기 기종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 940만 원 대비 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단체 교섭 결과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1억 428만 원 대비 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희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